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봉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봉학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삭감 및 부활 등이 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4건에 1억318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5건에 5억3,18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12월 16일과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5건에 33억5,83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8건에 2억1,023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 2건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조봉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광식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말씀하세요.  
○의원 김광식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설치매입등 기자재 구입 예산 20억 중 국고보조금 10억 50대 50 특화사업으로 미래청소년과 남구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삭감시 국고보조금 10억 반납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심한 마찰과 향후 국비지원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체 선배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거수 및 무기명 투표를 택일하여 표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광식 의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의원 배관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말씀하세요.
○의원 배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조봉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 한 분, 한 분의 모든 뜻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김광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김광식  네.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접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어제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용현3동사무소 소관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 180만원과 주안2동사무소 소관 소방방화관리 선임대행비 180만원이 각 각 증액되어 총 2건에 36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불출석한 관계로 부구청장님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십시오.  증액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참여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으로 분리하여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일제강점하, 삼청교육대 피해진상조사에 따른 신규사무를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7월 1일 설립 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액 현물출자로 설립됨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조치가 필요하므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수수료를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무료화하여 저소득층 이용자의 기회확대와 형평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구시가지 지역의 경우 주민문화시설, 복지시설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점을 보충할 타운방식의 인천컬쳐힐를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등에 대한 최소한의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는 변경승인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주안예술영화 전용관을 매입 건립하는 사항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현1동 및 주안8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승인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11월 29일 현지를 방문하여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매입의 경우 인근지역에 비해 부지취득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예산낭비에 우려가 있으며, 일시 또한 다수의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주안영상미디센터 및 주안예술전용관 역시 취득예정 가격이 높으면 일반상영관과 병행운영 하는데 있어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의장 김태웅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1월 2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열악한 남구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함으로써 교육도시 남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자치구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을 5%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제124회 임시에서 제정되어 조례제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며 또한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수행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시행 후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옥외광고업을 종전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개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사회도시위원회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작성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총무위원회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오흥만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정성와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 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써 임무에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는 6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25건, 권고사항 37건으로 총 62건이 지적되었으며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의 경우 실제 직위 및 주소 등이 상이하므로 추후 반드시 확인하여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 및 각동 경로잔치 지원금에 있어 현실에 맞게 편성 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제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에서는 신청사 관련기금 적립시 당초 계획에 맞추어 기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종 공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교회 임대 주차장에 대한 세금 부과 실적이 미흡하니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빠짐 없이 부과징수 하도록 권고하였고, 민원지적과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토록 하였으며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인해 토지관리 부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철저한 대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 접종시 주민홍보 부족으로 많은 구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별 분리 접종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 상하간 의견교류를 활성화 하여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중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가 불량하여 감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하였으며, 주민등록증발급 및 본인 전달을 철저히 하여 2-3년씩 동사무소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권고하였으며, 전ㆍ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장전입자 등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총무위원회 오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사회환경국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제안과 불합리한 제도의 올바른 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감사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49건, 권고사항 26건으로 총 75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중 문화공보실, 청소과, 교통과 등이 비교적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부서에 대한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어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차 지적되어온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불법컨테이너 박스를 조기에 철거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이중 지원이나 특정한 학교에 과다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야간보육의 연장확대운영과 통학차량운영 방안개선, 원아모집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여구 되며, 복지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로 차상위계층 등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서는 국ㆍ공유지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푸른마을 쉼터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며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도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가 되지 않고, 골목이나 동사무소 창고에 방치되어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 공개경쟁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래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ㆍ전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확대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있어 폐업, 명의이전등 변경업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애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후 미복구 등 보안등 보수민원 등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로 민원발생에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치 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몇 개의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안이지만 과다한 용역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업무추진이 미미한 것 같아 불필요한 용역을 자제하고 용역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매번 지적된 사항으로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시어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시행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실무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재난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토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사회도시위원회 박성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술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 에 계신 모든 분들과 43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3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