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지난 해 제10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폐석회 관련 주민피해보상 접수창구 개설건의안 외 이은동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를 두어 심의, 건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및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의 내용과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조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 폐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 2000년 10월 1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와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만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침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15조 제3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을 둔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은 모법이 사회복지사업을 기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14개 법령에 규정돼 있고 요컨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즉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의무규정이고 생활보장위원회는 모법의 가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모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등을 심의의결하던 인천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끊임없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제정할 것을 시정요구받았던 사항이며, 현재 서구와 연수구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특성은 한시적 조례라는 점에 있습니다.
2003년 7월 30일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05년 7월 31일 이후에는 각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는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전에 법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종전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는 새로 이관받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승계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효력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이 법을 말이죠, 남구사회보장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태웅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한다는 조례안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태웅  그런데 그전에도 이거 해왔지만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더 편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요, 전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 체계가 대개 기본 모법이 있고 가지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사회복지사업법 14개 법중에 맨 먼저 있는 법률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같은데 우리가 기왕에 법을 정하는 순서가 모법에 규정돼 있으면 모법에 있는 법을 먼저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됐을텐데 모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지 아니하고 가지법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가지법에 있는 법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4조 8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 해촉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구성원이라면 그 위원장이 해촉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해촉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부분의 합의체가 임명관계가 예를 들면 조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위원도 임명은 동장이 하고 위원장은 임명권한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 말입니다. 앞과 뒤가 잘 맞아야 이해하기 좋고 이런 것이 의회에서 검토해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했을 때 앞과 뒤가 안맞는 부분이 남에게 보여질 때는 모습이 걱정되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것이 옳다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개 위원회가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 말이야, 그런데 해촉권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과 뒤가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서는 저희가 시 준칙에 의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위원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를 잘 아는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정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제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수가 많은데 비하여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저희 남구청의 경우 대상 업소 수는 1만6,605개소인데 비해 단속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여 1인당 5,535개소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안 제8조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감기준을 안 제8조 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제41조인 과태료 조항과 2003년 9월 인천시에서 1회용품 관련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정지침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21일 조례로 제정된 이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추진배경 및 과정을 보면 2002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2003년 9월 인천시로부터 1회용품 관련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 지침에 의거 청소과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1회용품 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규정등을 신설내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검토결과 법령위배, 예산확보, 입법예고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홍보기간등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토록 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 이게 지금 환경부령으로 해서 내려오는 안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남구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런데 신고포상금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고포상금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신고포상제를 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겠수? 인천시 전체에서
○청소과장 김복진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한다는 내용을요. 그런데 저희 단속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렇게 되면 건당 얼마를 하는 거요?
○청소과장 김복진  부과액의 1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가 환경부령이지만 과장도 얘기했다시피 단속공무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단속 제대로 안하고 포상금 제도만 만들어 놓을려면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안을 개정하면 제대로 좀 해서 1회용 사용이 잘 안이루어지도록. 지금 뭐 김밥 말아서 싸고 하는데 보면 전부 1회용 다 쓰는 거야.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을 개정해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남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3월달부터 시행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데 실제로 1회용 사용금지는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각 식당을 보니까 문제점이 1차적으로 1회용 컵이거든요. 자판기를 각 식당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1회용 컵, 종이컵을 대체해서 플라스틱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판기 자체가 맞지 않아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음식업협회 조합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실제로 각 식당에서 조합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잘 안나오고 하니까 손님들이 짜증을 내서 치고 그래서 망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문제점이 없지 않냐 업주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조례상에는 시행일을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옛날부터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규제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는 업소라든가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서 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약간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까? 보니까 상당히 미숙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음식업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부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식당에서는 조합에 얘기를 해서 컵이 잘 안나오니 이 부분을 조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종이컵은 신고포상금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유료화하여 운영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남구에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각 업소한테 이 플라스틱이 맞는지 안맞는지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정말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주민에게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단속을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만 보고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포상제를 시행해 주게 되면 업자들이 쫓아와서 당신들이 뭐하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교통과로 다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계도기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검토보고서대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나중에 공포가 되려면 2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고요, 저희가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전국 다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과태료는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부과해야 하고 순수 포상제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간판도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각종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서 홍보계도 활동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보완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음식업조합 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췌해 가지고 좀더 좋게 가시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요식업조합을 통해서요, 2003년 7월 이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일부 음식점에서는 대체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그것을 조례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지 말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못을 박도록 했으면 하고 13조 권한 위임이라고 있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장님한테 징수하고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조례개정한 게 구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세군데 있습니다.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가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담당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타 구청에는 아직 권한위임을 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조례 제정에 동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2000년 1월에 그동안에 구청에서 담당하던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도 동사무소 존치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동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민원대처를 할 수 있고 행정수행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주일  1쪽에 보면 지침 통보라고 돼 있는데 지침 통보 갖고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침요? 네,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거기에 보면 관할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침상에는 업무이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환경부에서 나온 것 한 번 봐요.
분명히 나와 있을텐데...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부에서 온 것을 시에서 그대로
○간사 박주일  그럼 관할부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관할부서가 청소과로. 시도에 따라서 환경과하고
○간사 박주일  환경과하고 청소과에서 하게 돼 있죠? 지금 동에 청소과 직원 몇 명 보내줬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동에는 청소담당 1명이랑 운전기사가 있고요, 청소민원차량이 배치가 돼 있고요.
○간사 박주일  차량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운전수는 운전수고 청소담당자가 한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과태료 부과는 동에서 주민들 사이에 신고받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건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되지 동에서 그런 얘기하면 불신만 생기고 동에서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을 한명 더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지침대로, 다른 구는 저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는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항은 빼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청소과 재활용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거든요.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2월 14일자 1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회용품 신고 규제 위반사업장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도저히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최소한 직원 2명 정도는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기존 청소담당이 있고 기사들도 청소업무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더 필요를 안하니까 동에서 분할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동에서 싸움 붙이는 거에요. 동에서 행정을 볼 수 없을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환경위생과든 청소과든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시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사무위임조례도 동사무소 존치사항으로 불법투기 지도단속, 쓰레기봉투 배달판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환경미화원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권한 위임사항을 조례를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다른 구에서는 왜 그럼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그건 위임을 안한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직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10개 군구중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하고 있거든요. 다른 7개 군구는 저희 남구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시키는 게 좋겠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구에서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력을 그대신 위원님들이 충원시켜줘야 됩니다.
○간사 박주일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남구쪽에만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각 동에 위임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인원을 해서 하든지 청소과에 하든지 위생과에 하든지 법령에 따라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돼 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간사 박주일  본위원은 동장 위임하는 권한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과장님은 타구의 사례를 적발 건수에 대한 그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적발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적발해서 불협화음이라든가 주민과의 불신풍토도 조장할 수 있는 입장이고 지역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쌓이는 풍토 조성도 됩니다.
사례를 들려면 과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걸림돌이 무엇이며 좋은 방향은 무엇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발췌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예의지 타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빨리 버려야 되지 않느냐, 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 조례가 우리 남구 구민에게 정말 현 생활에 입지조건을 만들어주는 법인데 걸림돌이 돼서는 만드나마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지난 번에도 조례가 이것이 2번이나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청소과에서는 많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전부 지적사항 밖에 없어요. 이웃과 이웃간에 불협화음만 조장하는...
또한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신고당한 본인으로서는 벌금 내려면 역시 짜증스러운 얼굴에 과연 이 법이 우리한테 맞는 법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과연 이렇게 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첫째 조건이 재활용을 하든가 또한 뭐 참 아니라 자원화, 이러한 현실에 맞게끔 제도화 방안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도 엄청나게 1회용품은 사용하지 말자, 재활용 사용하자 했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어요. 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용품 생산 공장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끔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고서 그것을 국민들이 따라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사용하는 것을 못쓰게 하면서 벌금 내라 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를 막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에도 많은 환경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야 좋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끔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 법 자체도 주민들한테 이 법을 갖다가 제시해 놓고서 지키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야 벌금 몇 푼 내면 된다고 하겠지만 역시 없는 서민들은 짜증나는 얘기라 말이요. 돈내는 얘기로만 국한하니까, 우리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식당가면 지금 개선될 수 없어요. 이유는 제품이 그 제품 나오고 역시 대체제품이 없어.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도 못쓰게 했죠, 이쑤시개도 못쓰게 했죠. 하지만 지금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화점 가면 1회용 비닐봉지 못쓰게 하는데 돈주면 준다 말이야.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에 가면 절대 없어요. 돈 주더라도 종이야, 종이. 재활종이로 만든 봉투 준다 말이에요. 이런 대책은 안세워주고서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한데 보고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표준안에는 4가지로 세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표준안에는 매장면적이 33평방미터 이하의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홍보가 충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내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가게에 가면 없어. 이런 것 제도화가 제대로 안돼 놓고 여기 이런 것도 돈으로만 보상하게 하지 말고 이걸 좀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백상현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유예 준비기간을 두어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이 급하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10개 구가 다 시행한다는데 그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좋으냐 나쁘냐 이 평가도 좀 과장님이 하면서 우리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유예기간을 두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됐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 백상현  지금 공포를 하면 바로 눈 크게 뜨고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청소과장 김복진  네,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1인당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끔 시행규칙에다 제정할 겁니다. 지금 이건 조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요.
○위원 백상현  한계를 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뭐 카메라를 장만해서 그것만 주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오면 좋지 않지 않느냐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낳도록 바라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6쪽에 보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부과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안돼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청소과장 김복진  유상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똑같은 제품인데... 주최측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구입을 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그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본인이 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산건지 무상으로 준건지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업주를 단속해야 되겠죠.
○위원 유성준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가 삽입을 유무상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또 한 가지는 7쪽에 보면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2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꼭 가전제품에만 국한된다고 보면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 같은 것도 포장을 해서 가져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이 조례와 상관없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문제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를 않아... 또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통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놔두었다가 홍보가 된 다음에 가져가면 좋은데 그냥 통보하고 싹 가져가니까 고양이 뭐 다... 그리고 음식물을 주부들이 꼭 짜서 한다 해도 물이 흘러요. 지금 겨울철이니까 덜 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동별로 1주일에 3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내놓으면 그 다음날 수거업체에서 해가는데 주민여러분께서 지정된 요일, 지정된 시간에 문전배출해야 되는데 지정된 시간외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된 시간 안에 배출했는데도 수거업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해서 수거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 때문에 훼손돼서 물기가 흐르고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일부터 8일까지 직원들이 수거업체 차량에 동승해서 다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이왕 시작했으니까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최대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 속도 상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이런 것까지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구청장에서부터 욕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직시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 가지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큰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회용품 규제 단속업무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빨리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존치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진작 개정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면서 이번에 동으로 권한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이 부분 말고 권한 위임을 한 조례가 뭐뭐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에서는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스티커 판매업무 그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1회용품 규제, 이런 업무가 지금 동으로 위임된 업무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지금 과장께서 열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관계를 연결시켜서 동장에게 위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론을 제기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나름대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가 제일 어려운 부서고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은 경제가 어렵고 영업도 안되고 그러니까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지도를 해서 공무원과 영업주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리고 동사무소도 동직원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도 아마 어렵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한 그런 게 있도록 부탁드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박주일  이의 있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가결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칙같은 것도 예를 들어 2004년 5월 1일로 시행한다고 하면 부칙이 성립되는 거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되지 홍보해 가지고 시행을 늦춰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칙하고, 동장 위임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지어서 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13조 부분은 삭제토록 하고 또한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5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