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2.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
3.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제안)
3.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이은동 의원 외 10인 제안)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계정수 의원 외 6인 제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 정영종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제2항에 보면 주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ㆍ군에서는 그동안 이 조례없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제복을 착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제복의 색상이라든가 형태가 차이가 있고 해서 지난해에 인천시에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을 통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 2명이 있다보니까 시 조례로 상정했었고 저희 각 구ㆍ군에 조례 준칙안대로 해서 구별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구하고 제복을 통일하고 반드시 착용토록 규정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이 복장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자세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제복 착용의 수칙을 정하고 제복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착용 기준도 정하고 착용기간 제복의 지급기준을 정한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해 놓고 제2조에서 착용수칙을, 제3조에서 남자 단속 여자 단속공무원 지정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종류를 정했고 제4조에서는 제복의 착용기준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하복, 동복, 춘ㆍ추복 등 제복 착용기준을 정했고 제6조에서는 제복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불법 주ㆍ정차 기동단속요원의 복장이 각 구별로 다양하게 착용하여 타 단속 공무원과의 식별 곤란 등 혼란이 있었으나 2003년 5월 28일 인천시에서 단속요원 복장통일에 대한 조례준칙 통보와 함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배사항이나 필요한 예산 확보 조치 등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시에서 2003년 4월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단속요원 숫자가 작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각구로 조례 제정 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이 97 98년에 걸쳐 개정되어 조례로 제정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나 구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그간 조례 제정이 지연되었음이 아쉬운 점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복을 입힌다고 하면 좋긴 좋은데 현재 각 구별로 해입고 다니는 복장도 있죠.  근데 복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옷을 해입히나 마나에요.  길거리 다니는 단속요원들이 깡패에요.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지 안시켜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누차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속요원 여직원들 그게 여자들 행동이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보다 더 교육을 시켜 철저하게 복장도 준수하고 친절하게 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 시켜 제대로 민원이 안일어나게 잘해서 내보내라 구에서 따라나오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모자 사주고 제복 착용하라고 했으면 정상대로 모자 착용하고 하면 좋은데 전부 모자 벗어서 들고 다니고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제복만 해줘서 우리구 돈만 낭비시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제복 자체는 계속 해입어 왔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구별로 제복 색상이나 이런게 틀리다 보니까 통일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간에는 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법규의 근거 규정이 미약했습니다.  조례로 만일 정하게 되면 단속담당공무원은 반드시 단속을 할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법규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중 하나가 제복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단속공무원들한테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 주요 내용에도 보면 제복착용 수칙을 정한다 했어요. 이것 제대로 해야 돼요.  괜히 어물쩡해서 인천시 전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이뤄질수 있게 해야지 인천시가 한다고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하여튼 조례 제정이 제대로 되면 교육 철저히 해서 내보내고 제대로 복장 빨아 입혀 내보내야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처럼 모자를 허리 뒤춤에 꽂아 다니는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조례를 부결시켰다고 그랬는데 현재 다시
○교통과장 정영종  아직 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지난해 5월인가 언제로 정확한 날짜는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시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 시에 주ㆍ정차 단속공무원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단속공무원 두 사람 때문에 이걸 굳이 시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각 구에서 정하면 될걸 굳이 시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차원에서 시 의원님들께서 부결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봉휘  하나의 추상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제복을 꼭 입고 단속해야 될 현재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단속공무원이 주ㆍ정차 담당 단속공무원만  9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돼가지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9명이 보강이 돼서 29명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38명이 되네요. 앞으로의 특별한 여기 해당되는 숫자가 변동 예상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공무원은 정확하게 확답해서 말씀 못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수시로 전역하는 인력이 있고 보충되는 인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공익근무요원이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 주ㆍ정차 계도활동을 하는 도우미가 만약 발대가 된다면 그 분들에게도 이러한 제복에 대한 계획하고 있나 알고싶은데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한테 일정한 표식같은 것을 해줄 긍정적인 필요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워낙 숫자도 방대하고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검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주ㆍ정차단속 공무원 9명에 공익요원 29명이면 38명 50명 내외에 해당된다고 추상해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변동이 있을수 있는게 저희가 동사무소에 각 동장님들하고 직원 한 사람해서 동에 두 사람씩 동별 담당 지정공무원으로 주차단속 담당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분들이 조례에 보면 모자하고 완장 주도록 돼 있는게 있거든요.  확대공무원지정이 될 경우에 변수는 그런게 조금 있을 겁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여기에는 단속공무원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요원도 공무원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공익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수행해 다니는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 등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간사 박주일  그렇게 되면 차별해야 되지 같은 복장을 하면 문제가 있다
○교통과장 정영종  여기는 공무원복장만 지정돼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복장이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간사 박주일  이 문제 보니까 인천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 하는거니까 수정할 수도 없겠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법에 보면 복장할 때 경찰청장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 나온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정은 어렵습니다.
○간사 박주일  수정은 어려운거고 단속공무원은 복장을 하더라도 공익요원은 거기에 준해 틀리게 해야되지
○교통과장 정영종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단속복 구입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유효기간이라고 보기보다 1년에 한번씩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하복같은 것은 6개월에 한번 와이셔츠 되니까요 그리고 동복이 잠바 이런 것은 계속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서 안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에는 1년에 한번씩 해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위원 박성화  특별회계에 올라온거죠 이것.  하복 춘추복 잠바 해놨는데 근무복같은 경우 1년 더 입을수 있어요 잠바같은 것 몇 년 입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거고 그러면 하복 9만원 춘추복 9만원 돼 있고 잠바 약 5만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부속물로 돼 있는 신발 명찰 표지장 여자같은 경우 모자 신발 장구 혁대 견식 넥타이 타이핀 이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만일 저희들이 옷을 구입하게 되면 일괄로 9만원 범위 안에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이고 구두는 신발은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올해 본예산 책정 과정에서 구두는 좀더 검토해 보자는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위원 박성화  예산 삭감됐어요?  삭감된 것 아니죠?  특별회계 삭감 안된 걸로
○교통과장 정영종  구두만 검토 과정에서
○위원 박성화  구두는 현재 예산이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다른 표지장같은 거나 혁대는 9만원 안에 다 들어간다.  신발도 무시 못해요.  이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예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신발도 앞으로는 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단속공무원 확대지정을 동사무소에 2명씩 운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동장님하고
○교통과장 정영종  동 직원 한 사람
○위원 김광식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럴 의도입니다.  실제 동에서 자기 동에서 동장님이나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나가서 자기 동네 주민들 차량에 주차스티커 발부하기가 정서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확대 지정하는 것은 각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로 나와있으니까 동장님들이 거기를 같이 참여하게 되면
○위원 김광식  그러면 동장님 내지는 단속공무원한테는 단속이 주어지겠네요.  스티커 발부가 동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한테 된다 그런 얘기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스티커 발부 권한은 줄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연간 활동 범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공무원한테 해주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떤 단속을 많이 했을 때 연간 활동한 범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 이런 관련파트하고 내부적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동장 내지 담당공무원 내지 봉사단이 그 동에 단속한다는 것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기 어려워요.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협조사항도 동장님이 여러 자생단체나 동민들한테 독려할 사항 이런 사항이 무지 많아요.  단속권을 줘 하면 남용이 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면 동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위에 보고해 평가해서 어느 동에 하게 되면 물론 단속하는데 어떤 실적은 세우겠지만 동 내부적 주민들간의 분열 내지 일으킬수 있어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정한 가장 큰 의도가 동에서 자원봉사를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동장이나 단속공무원이 같이 나오는데 참여해서 계도활동을 하자는데 주 의도가 거기 있는거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단속해서 동장이나 동 직원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가 인원 몇 명 되지 않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소과같은 경우 보면 일회용품 단속원을 줘서 동장위임하에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 전과 같이 인원 18명 됐을 때 모르는데 7, 8명 빼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최 말단의 행정 직원들한테만 큰 부담주게 되면 문제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도시정비과장 계시고 하지만 도시정비과 같은 사안이지만 광고물 모든 부분이 같이 믹스가 돼 있어요.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동네에서 주민들 이간질하는 행위는 가급적 안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단속만 하면 안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점 유의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요즘 주ㆍ정차단속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여자들하고 남녀 두 분이 한 조로 해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뭔가요?
○교통과장 정영종  민간인들이 버스전용차로 들어오는 민간인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는 그 사업단입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파일같은 것도 휴대하고 다니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전용차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용차로 아닌 데서도 보니까 부득이하게 잠깐 바로 옆 가게라든가 들르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와서 잠깐 바로 나가겠습니다 시동도 안끈 상태였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언행으로 해서 빼라는데 왜 안빼냐 그러면서 기록하는 듯이 하면서 위협을 줬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복 과정에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억압적인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의식구조도 있겠지만 너무나 깡패식으로 억압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김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서 단속 도우미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도한다는게.  그 와중에 동장이나 직원분들이 할 일도 없이 나가 같이 합류해서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한다는 것은 동네에서 싸움밖에 안일어나요.  그것은 조금 계도 차원으로 돌려줬으면 좋겠고 어떤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의식 변화를 일으킬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도 그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활동을 시킬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것은 단속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구민들과 언쟁이 없도록 이번에 제복도 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은 식별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2.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이은동 의원외 10인 제안)
(10시 52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안녕하십니까?  이은동 의원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정해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주안.학익지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우리구 학익동 270번지 학익시장 일원과 법원, 검찰청 주변 그리고 주안역 북광장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현행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해당기관인 인천광역시에 건의하는 안으로서 본 건은 지금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92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97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 및 체계의 운영이나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개발에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또한 인근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학익동 지역은 법원, 검찰청이 최근에 입주한 후에도 현행 준주거지역이 돼 있어서 법원, 검찰청의 배후 지원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못할 뿐더러 가까운 거리에는 문학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쪽 상업지역이 없음으로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유발하는 많은 관객에 대한 배후 서비스를 남동구 구월동에서 해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주안역 일원 역시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교통, 상업, 통신, 금융, 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주안역 일원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쌓여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을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남구청에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건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본 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이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안.학익지역용도변경안은 시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조한용 이것이 19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 잡혀있고 주안역주변은 도시기본계획상 2001년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청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계획계장하고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금년 6월달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 전체 용도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안역 주변하고 학익지구같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렇게 하는 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간석역 부근 있죠.  주민들이 간석역이 생기면서부터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지가 몇 년입니까?  거기 진정도 수십 번 들어갔고 작년 연말에 국장님이 2003년 연말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겁니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지까지 간석역 부근에 대한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주민들이 진정을 받고 있어요 간석역 부근에 있는 것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도시국장 조한용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간석역 주변에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고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용역단하고 시본청 관계자하고 구청 관계자가 현지 출장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에 중간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남구에서 7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는데 도화동만 일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인천시 전체에서 상업지역 변경은 유보하겠다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로.  그래서 제가 알기에 시 전체에서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그것은 이은동 의원님 먼저 제안설명 듣고
○위원 김태웅  이것하고 곁들여지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중간 점검해본 결과 인천시 전체에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상업지역 변경하는게 없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간석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의안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간석역 생긴 이후 동암역같은 데는 얼마나 번잡해졌습니까?  버스노선도 간석역에는 노선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버스 노선 하나밖에 없고 동암역에는 2차선 도로에 노선 버스가 줄지어있죠.  남동구같은데는 되는데 남구 간석역 부근에는 버스노선 하나 연수동으로 가는 버스노선 인하대학교 가는 버스노선 하나 안넣고 쓸쓸하게 해놓느냐는 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도 인천시에서 진행중인 버스노선 관해서 용역사업을 진행중인데 남구에서 인천시에 간석역 주변에 버스노선이 많이 가도록 배정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낼 때 같이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건의안은 다 돼 있는 것 하니까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셔야지 다 돼 있는 건의안 내놓고 그냥 통과되겠죠?
○도시국장 조한용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없는 지역을 긁어서 만드는 것이 국장의 일이고 지금 아침 7시 30분 8시에 동암역 버스 승강장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인천시가 할 일이냐고. 버스 수십번 넣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간석역을 분산시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안역에도 버스노선 학생들 줄서서 타고있는데 간석역으로 버스노선 줘서 간석역에서 내려 타고 나가게끔 그런 노선조정도 할줄 알고 해야 되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저도 공감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노력을 앞으로 배가해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간석역에 대해 남구에서도 국장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얼마나 쓸쓸한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어떤 조치를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줘야만 변경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올해 아니면 내년 6월달 정도
○도시국장 조한용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도시재정비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 박성화  북광장하고 학익 이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위원 박성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준주거지역이 남구에도 많이 있죠?  그 분들도 상업지구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하시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금년 6월까지 확정할 것 같은데요 시 안을. 재작년에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용역을 줄 때 각 구청에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했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도화동 그쪽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하나만 채택이
○위원 박성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준주거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안.학익지역만 해서 건의안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다른 지역도 왜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안바꿔주느냐
○도시국장 조한용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기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 좋은데 건의안으로 올라가면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든 안돼 있든 주민들은 그것 신경 안써요.  우리도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줘라 이 소리가 나올 것 아니냐 제 말의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은 되는거니까 큰 걱정 안해도 되지만 안돼 있는 것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의하고 하는 것 하기 힘든 것을 여기서 건의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신경써줘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도시국장 조한용 되는건데 2011년까지 기간인데 빨리 변경해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안을
○위원 박성화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갖고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만 놔두고 다른 곳 방치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이은동 의원 외 10인 제안)
(11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주안.학익지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분적으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학익지역이 도시계획이 다 된건데 왜 그걸 하느냐 미반영된 지역을 반영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경미한 변경은 관할 인천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규모 이상 이러한 부분은 20년만에 한번씩 할수 있는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주기로 세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기본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택 된 2건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시행했어야 될 도시기본계획을 인천시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에서 97년도에 최종 결론을 지어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97년도에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1단계 계획은 시행을 했고 학익지역과 주안지역에 대한 것이 아직 돼 있지 않고 현재
○위원 박성화  설명 들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니에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 이은동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 박성화  다른 지역도 20년 넘은 데가 많아요 준주거지역이. 몰라서 가만 있는줄 알아요?
○의원 이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누구 교육하러 왔어요? 여기
○의원 이은동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전국에 기초단체중 유일하게 대형의 윤락업소 2개를 학익지역과 숭의지역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락촌에 대한 폐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현행 윤락촌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의 미비로 교육환경과 청소년의 정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단속 체계의 이원화가 돼 있어서 혼선을 주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기관들의 관심을 더 유도시켜서 우리 지역의 윤락촌을 폐쇄시켰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행ㆍ재정의 지원을 대외로부터 많이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학익동 윤락촌지역이 1차적으로 약 5천평 정도 부지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에서는 약 1천평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개설이 추진이 원만히 되기를 바라고 도로개설이 끝난 이후에 약 4천평 정도의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의 계획은 4천평 부지를 주거 또는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 4천여 평이 약 16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매입해서 그동안 윤락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청소년관련 시설을 그 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도시국장님 이 건의안도 제87-1063호로 원안대로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인천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남구에서 계획안을 만든 겁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은 현재 윤락촌이 용현ㆍ학익 전략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지정된 지역인데 현재 윤락촌 앞에 도로가 현행 계획도로에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전에 뒤쪽에 학교가 들어가고 경찰서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 윤락촌을 시급하게 폐쇄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이 나서 우선 윤락촌을 폐쇄하려면 계획도로의 현재 도로부지위에 저촉되는 건물이 일렬로 쭉 있어요.  한 38동인가 되는데 우선 이것을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 차량통행이 빈번해지면 윤락행위가 감소될 것 아니냐 이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해보자 이런 뜻으로 회의했었고 이번에 건의서는 촉진하는 시에서 먼저 회의에서 결론 안난 것을 시행을 촉진하는 뜻에서 내시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웅  인천시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이은동 의원님 잠깐,  특정지역(윤락촌)폐쇄에 관해서 저희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익동하고 숭의동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안2동에도 있어요.  거기도 윤락촌 아닙니까?  술집입니까?
○의원 이은동  주안2동에 있는 속칭 텍사스라고 하는 골목을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윤락은 여러 곳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남구에서 이름난데가 학익동 숭의동하고 주안2동 텍사스촌 그 지역도 안에 포함시켰으면 이왕 윤락가를 폐쇄시킨다면 거기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의원 이은동  간략하게 답볍드릴께요.  윤락촌이 그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락이 불가피하게 악적 존재로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이 학교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이쪽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위에 있는 학교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특정지역 이러면 윤락촌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안2동 저도 지나다 보면 학생들이 그 골목으로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윤락촌폐쇄건의문을 낸다면 주안2동 텍사스촌도 건의문을 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걸 건의하셨으니까 건의자에게 묻는 겁니다.  조금 이따 논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특정지역 윤락촌이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법은 윤락행위방지법이고 업무는 크게 2갈래로 나눠서 합니다.  윤락행위 방지를 하는 차원은 경찰쪽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선도나 지도 교육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위생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위생보다 거기는 보건소가 관여합니다.  성병관계 때문에
○위원 박성화  사실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잖아요.  폐쇄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 내용중 박성화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주안2동텍사스촌 일원 폐쇄에 대한 추가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특정지역(윤락촌)폐쇄및인고제87-1063도로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계정수 의원 외 6인 제안)
(11시 28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년동안 폐석회 처리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남구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어왔지만 이에 비해 330여 만톤에 이르는 산업폐기물 배출자인 동양제철화학(주)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석회 자가매립을 통해 동양제철화학이 얻게 되는 이득은 600여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그 부당이득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이에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관리관청인 인천시와 남구청에서는 원칙을 바로 세워 작금처럼 추락한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260만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0년대 후반 동양제철화학이 공장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오고 있으며 또한 인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대 기업이라는 위약적 현실에 눌려 피해를 감내해 올 수밖에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동안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개별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가 남구청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것임을 260만 인천시민의 뜻을 대신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계정수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정수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시민위원회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8조를 보면 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를 동양제철화학(주)에 개설토록 되어있는 바 동양제철화학에서 지금 개설안하죠?  주민들이 지금 피해보상 해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까?
○위원 계정수  주민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동양제철화학에 가서 주민들이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는 것 봤습니까? 동양제철화학 옆에 주민들이 동양제철화학에 가서 여기 동양제철화학이 몇 십년 소음 진동 분진 때문에 피해 당하고 여지까지 살면서 병들어 고통 당하고 있다는 내막이라든가 하는 동양제철화학 앞에 가서 데모한다든가 그런 걸 해달라는 건의안이 있습니까?
○위원 계정수  그동안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는데 동양제철화학측에서는 어떻게 미뤄왔느냐 하면 예를 들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뭐를 받아와라 어떤 진단서를 떼어 오라든지 이런 실정으로 수년간을 미뤄왔습니다.  작금에 남구하고 남구청의 사회적 보상은 됐습니다.  우리가 땅 7700평을 받고 나머지 매립한 땅에는 녹지시설을 해주겠다는 협약이 남구청하고 동양제철화학측하고 얼마전에 이뤄졌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보상은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청의 보상은 끝났지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냐는 일부 지역에서 말씀들 많이 있어요.  실제 저도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창구 개설했을 때 얼마만큼 인원들이 와서 보상에 대한 접수를 할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도 몇 건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받을 것 받았고 주민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이 안되죠.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계정수 위원께서 먼 훗날을 생각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피해보상 받아야 되겠다할 때는 만약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에요 계정수 위원이.  먼저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학익동 동양제철화확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주민청원서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건의안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청원서도 안했죠?
○위원 계정수  우리가 지난 특별위원회 용현동 학익동 지역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순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왔어야
○위원 계정수  의회가 언제 청원가지고 건의안 했습니까?
○위원 김태웅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정수 위원님은 주민들 위해 해주면 좋죠.  지금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큰 불편을 안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음 분진 뭐에 대한 일이 일어나서 피해가 왔다 지금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소음 분진이 나서 폐가 약해졌다든가 어디가 약해졌다든가 주민들의 진정이 있으면 우리도 해줘야죠.  아직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큰 대란이 없으니까 조금 지켜보다 다음에 다시 재건의안을 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주요골자에 이제라도 그동안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낱낱이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사장인가 누가 와가지고 주민피해에 관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듣기로는 피해 서류 갖고와라 건강진단단서라든가 동양화학에 제출하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해준다 그랬고 제가 알기로 동양제철화학에서 피해보상 서류가 하나도 제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ㆍ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을 혹시 계위원님께서 한 두 분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단서를 떼었는데 폐가 상했다 뭐가 상했다 그게 있으면 그런거라도 보여주고 하면 주민 몇 명이 피해가 있다하는 것을 나타낼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에서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할때 보상해준다고 그랬고 그게 아무도 접수가 안된 상태에요  저는 걱정이 뭐냐하면 만약에 남구청에서 이걸 했다가 주민이 서류 제출해서 그 사람들은 남구청에 제출할 때는 단체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에요.  개인적으로 돈 얼마라도 받으려는 욕심으로 신청할 거에요.  동양제철화학에서 서류 가져가서 이것은 아무 관계없는 것 가지고 신청해 보상이 되느냐 보상을 못해줄 때는 그때 생길 파장이 크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이런 안을 제시하는 건의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동양제철화학에 서류를 제출하라 진단서를 떼어 제출해서 거기서 만약 못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받아서 안됐을 때 사람이 죽어가고 진단서 떼었는데 당신 왜 보상 안해줘요 이것은 남구청에서 다시 할수 있지만 조금 1차적으로 동양제철화학에서 피해보상 하라고 주민들이 건의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남구청이 7700평 땅을 받았죠.  그 보상은 왜 해준 겁니까?
○위원 박성화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녹지해 공원화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왜 남구청에서 해주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남구청에서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관해서 남구청에서 위원들하고 한참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주민들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자는거지 단체적으로 받자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니냐
○위원 계정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겁을 낼게 아니라 창구개설해 놓으면 피해 받은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서류 준비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무조건 아무나 와서 피해보상 입었으니까 해줘라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을 가지고 남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동양제철화학에 엄밀히 따지면 남구청하고 관계 없어요.  주민이 거기 살았으니까 폐가 상했다 뭐가 상했다 하는 걸 동양제철화학 당사자하고 이 당사자지 두 사람 제출해라 그랬을 때도 그 사람들이 서류 들어가고 진단서 떼어 들어갔는데도 안했을 때 민원이 안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지역 주민들 뭘로 보느냐 우리가 거기 가서 데모를 하든 문제를 일이키는 것이 좋지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피해 입은 사람 있으면 일차적으로 동양제철화학에 피해보상 요구를 하라 요구하고 난 다음 그랬을때도 안되면 우리가 건의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 5분간 정회한후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관련주민피해보상접수창구개설건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사회문화산업국장님, 협약서에는 민원피해보상창구를 동양제철화학에서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창구를 개설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8조에 보시면 저희한테 매립시설 허가 들어오기 적전에 개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직 시기가 9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끝나야 저희한테 허가 들어오거든요.
○간사 박주일  허가 들어올 때 하면 늦겠네요.  지금부터 받아 되는 부분은 되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고...  이렇게 하세요.  동양제철화학에 창구를 개설해서 피해보상을 받아 홍보도 해주고 지금부터 빨리 개설해서 피해보상을 우리도 홍보해주고 조금이라도 직ㆍ간접 피해본 분들은 그쪽에 신고를 하고 만약 그게 안될 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위원 아닌 의원 1인
  이 은 동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