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및 관계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제명, 용어 등 변경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위임사항인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유ㆍ무료 개방 구분을 삭제하여 개방대상을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구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적용하고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 규정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1급 내지 6급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안 제12조의6에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위임한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3% 이상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의5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주차요금의 특례 가목에 구청사 인근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경우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동일하게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100% 할인하는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 변경에서 1급ㆍ6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 등록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주차에 6급까지 다 허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지 장애인등급법이 1급ㆍ6급까지 있던 것들의 단계를 폐지하고 주차장법이 아니라 장애인법에서 그냥 장애인등록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에는 이제 장애인 표지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 허용이라는 그 스티커가 있어야만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등록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이제 50% 감면 조항을.
○위원 김익선 물론 감면도 되지만은 장애인 허용이 다 된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좋은 제도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장애인 허용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가 허용이 안 되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요, 분명히. 6급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것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
주차 허용이 되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고요. 주차장 허용이 안 되는 스티커가 있는데 허용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이 되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아마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체장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못 하니까 되는 거고 그리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못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주차권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지금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 김란영 네. 아니, 그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뭐 혜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9년 7월 1일날 장애등급제, 그러니까 1ㆍ6급으로 장애를 이렇게 했던 거를 용어의 정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냥 장애등급자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등록자.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위원 김란영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장애인 등록을 했다 해도 주차장이 허용이 되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게 제가 왜 아냐면 저희 남편도 6급 장애 스티커를 제 차에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 허용이 안 되는 장애 스티커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이 다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있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만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어요. 없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충전을 위할 경우만 1시간이 면제라 그랬는데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동차?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충전기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충전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충전할 경우에만 1시간이고요. 1시간 동안 무료고요. 나머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는 50% 감면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50%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는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냥 주차할 경우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50%를 감면하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김란영 환경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딱 충전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법령이 좀 개정되면서 같이 그거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기차 감면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해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전기차.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안호 예를 들어 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차, 전기차 주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걸러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소프트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건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무인관제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감면의 대상이 지금 뭐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한 면 만드는 데 한 1억.
○위원 이안호 1억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1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억 정도.
○위원 이안호 1억이라고요.
저는 이제 개정 내용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례를 지금 다루는 부분이라서 다른 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임산부 주차구역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제12조5항에 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표지해 가지고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장애 등록은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그 주차가 무료거나 감면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이 있다고 해서 그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그 주차 뭡니까, 그거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지만 그 차에 한해서 이렇게 무료주차라든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정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장애인 등록이 됐다고 이게 등급제가 폐지돼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도 여러의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유형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가 좀 되고 숙지가 되어져야지 혼돈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면대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임산부에 대해서도 우리 주차장 조례에 담은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구청 사업뿐이 아니라 각 주차장마다 공공시설 내지는 이런 곳에 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됐더라도 전용 주차장 표지가 식별될 수 있게끔 그거를 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임산부 주차구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요금 특례 관련해서 할증 및 할인요금 관련이 있어요. “할증 및 할인요금 기준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파악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공영주차장 우리 주차요금표 별표1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주차요금의 특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개방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개방 부설주차장은 이제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표에 의하지 않고요.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주가,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설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 만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위원 이안호 공영주차장만 할증 및 할인요금이 주차요금 특례가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사항과 함께 우리가 각 기관들이나 뭐 종교단체도 그렇고 학교 등등해 가지고 주차장의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우선 거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를 지키지 않고 주차했다가 차도 제시간에 빼지 않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개방을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떠한 방침이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6시나 7시까지만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그 이후에 주차되는 것들에 대한 할증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그래야지만 개방을 해 주는 주체 측에서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이제 많은 거를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김정식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공영, 경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든지 일반 병원이라든지 그런 주차장들이 이용 안 되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돼서 쓰면 구청에서는 또 주차장 만들려면 부지도 사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같이 쓰게 되면 경제적인 면도 절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건물주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설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요금 받는 거를 원치 않고 무료로 하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차를 댔다가 제시간에 안 빼는 거.
○위원 이안호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이 좀 잘 되어 있는 데가 안산시예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전에는 저희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다 개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주차장법에는 그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에 댔다가 안 빼더라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특정인 다수에게 개방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저희가 힘들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분들의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는 선출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죠. “시간 내에 빼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을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계약이 됐을 때 저희가 부설주차장 건물주들한테 그러한 조건을 달면 우리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CCTV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쓰레기 문제도 발생될 경우에는 또 “1회, 2회 걸렸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아웃된다”, 이러한 계약조건을 옵션으로 걸어서 이렇게 추진하면 그런 문제점이 잘 해소되고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미 우리 미추홀구에 용정초등학교가 개방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도 또 두 곳, 세 곳이 바람직하게 좀 이게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음 뭔가 근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MOU 체결해서 개방되는 게 한 곳일지라도 이러한 근거가 빨리 만들어져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도 “용정초등학교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조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설주차장의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지원 조건을 신설해 주는 것도 바로 그 학교들에 쓰레기 발생됐을 때 쓰레기 배출 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전기료 같은 것들의 일부 납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견인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일정하게 모이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무인차단기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빠르면 10월 초부터는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이제 타 학교에서도 그게 그러한 좋은 소문이 나서 내년 정도 되면 많은 학교에서 서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좀 잘 그 부분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의식 없는 주민들은 좀 의식이 바뀌어서 강력한 행정에 의해서겠지만서도 그래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곳들이 좀 개방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차난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방안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도로변에 상시 적치물을 갖다 놓고 주차 못 하게끔 하는 사람들 그 전수조사 우리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곳인지, 안 내고 하는 곳인지.
그래서 지금 저것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도 있는데 주민신고제 중에서 뭐 꼭 불법주정차 네 가지에 속한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마치 공공의 땅을 자기 개인의 땅처럼 사용하는 이러한 주민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적치하는 거, 도로에다가 잠깐잠깐 하는 거는 모르지만 적치물까지 갖다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타협을 해서 차라리 그냥 사용료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좀 시행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집 앞에 그런 노상의 공영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를... 의자 같은 거 놔두고 돌멩이 같은 거 놔두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용역을 줘서 어떤 새로운 교통정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구 단위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만연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법이 됐어요. 관습법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위원 이안호 그런데 너무 떳떳하시잖아요, 싸우자고 들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한데.
하여튼 간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많이 되니까.
○위원 이안호 고민이 아니라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 이안호 많든 적든 간에 어느 구간이라도 해서 좀 조사해서 그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문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은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통정책과 업무가 너무 어렵고 민원과 밀접하게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요구를 드리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하여튼 간은 일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최대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정되어 가면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용적물 배상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같은 거, CCTV라든지 무인차단기에 사용되어지는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쓰레기 버리고 왔을 때 쓰레기 배출봉투를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줘서 우리의 개방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차들을 쉽게 조금 더 지금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진구 용정초등학교하고, 그 학교의 주차대수가 과연 몇 대나 거기가 지금 들어갈 수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가.
○간사 김진구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주차대수가 없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가 지금 열세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열세 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지금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병원, 학교시설 이런 데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지금 추진된 데가 용정초등학교 한 군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 ‘소통로드 21’ 통해서 각 21개동에 다니면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파킹도 작년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일반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도 작년에 비해서 2배, 3배 넘게 이렇게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게 성과가 많이 좀 눈에 띄게끔 이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추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0월 정도 되면은 많은 성과가 나오고 그때 이제 개방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교통행정과 소속 일인 거 같아요. 이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지금 저희 다 배부해 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 232개 단체에게 하도록 행자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내 홍보는 지금 잘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 부서하고 전 동사무소에 공문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기다도 홍보를 하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보고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간 또 동에서도 자생단체나,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고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민원실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주일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완화해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위원 김란영 시장 부근이라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보니 경계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장소만 신고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노면에 적색 표시는 잘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시에서 3월달에 회의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도 “이거를 좀 표시를 해 달라”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수시비로 있는 거 갖고 950만원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급한 데 73개소를 4월달 안으로 다 끝내고 나머지 거까지 하려면 한 624개소를 표시해야 돼요.
○위원 김란영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런데 한 9,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2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아서 새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어찌됐든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부근 또 버스정류소 이런 곳들은 지금 주차대상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일단 홍보가 되고 적색 표시가 된 다음에 날짜를,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 날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중앙에서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면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꼭 앱으로만,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사진을 1회가 아니고 2회를 지금 찍어서 1분 간격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앱 설치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일반 주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하려고 또 이게 행자부에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거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 번 했는데.
○위원 김란영 잘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냥.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김란영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한 1, 2분이면 됩니다, 이게.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요.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정차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도 문제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잠깐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치물도 적치물이지만요. 일부 시장들 보면은 아예 상시 움직이지 못 하게 가설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가 자기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가설물을 세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그 앞에 상가가 그걸 또 세비를 받아먹어요, 이걸. 이거 완전 불법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민이 세금을 내고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도로에다가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또 장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또 가게 세를 받아먹고 이거 몇 중으로 불법이거든요, 이거. 이런 거부터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보다도 이거는 상시 설치를 해 놓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일부 시장에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그분들이 지금 전부 과태료 부과한 이후로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일부 정리가 됐는데요.
○위원 김란영 과태료를 물고라도 그냥 쓰겠다, 이런 분들이 제가 나가 보니까 많이 있던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아직 과태료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방침을 안 정했는데요. 어쨌든 도로변에는 절대 설치 못 하게 해 놨고요.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못 하도록.
○위원 김란영 도로변에도 제가 요새 몇 번 나가 봤거든요. 도로변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국장님,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조례에 관한 건만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 행정과 담당 팀장님 계셔서.
○위원장 박향초 아니,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형 정회를 요구합니다, 5분만.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주차장 시설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개방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주차장 시설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개방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수탁자에 대한 운영 관리비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보통 예산 비용추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미만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좀 나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제 운영비라면 학교, 아까도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통과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되면 규격봉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용적물 배상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위원 이한형 네? 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용적물,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차량 운행자가 거기 주차하다가 뭐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줘서 용적물 배상 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치유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험 드는, 그러한 전기료라든지. 왜냐하면 전기료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인차단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수의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비용은 주차장 대수가 열세 대가 됐건 일흔 대가 됐건 사항 따라 해서 운영비 사항들은 좀 달라지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조금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발생하는 거랑 우리가 그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차량 파손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인차단기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무인차단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각 구청에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거 도로를 이제 보도블록 이렇게 가다가 사람 다치면 용적물 배상 보험을 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유사한 보험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만약에 차량이 파손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끼리의 파손은 자기들끼리의 보험으로 할 수가 있겠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애들이 가다가 칼싸움을 하다 놀다가 갑자기 사이드미러 있는 데를 긁었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약관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가 파손에 대한,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어줄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인적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 시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났을 때 그때만 이제 가능한 거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설이면은 우리가 무인 달아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험이 우리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보험이 발생할 게 뭐가 있죠? 가다가 애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럴 수도 있고 뭐 애들이.
○위원 이한형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우리 시설에 대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무인차단기 그러고 나서 또 뭐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CCTV라든지.
○위원 이한형 CCTV는 이제 전기료로 가겠지. CCTV로 해서 뭐 차량 파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제 CCTV 설치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주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지주가 없는 경우에는. 지주 달아놓고 위에다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벽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가다가 지주에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러한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제 부설주차장에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차량을 이렇게 주차장에 댔다가 맨 끝에 뒷바퀴에서 딱 걸리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건 어차피 학교에서 해 주잖아. 학교에서 미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카스토퍼라고 하는데요. 그거 저희가 다 설치해 주는 거로.
○위원 이한형 설치를 해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러거나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 보험료들을 학교 주차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네요. 학교 시설물 전체를, 원래 학교 시설물 전체에는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전체에는 있고 이제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원된 시설에 국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로.
○위원 이한형 학교는 전체가 다 자기네들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 거예요. 그런 거 좀 잘 따져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주차장 사항들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돈을 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로 갔는데 이제 운영비까지 해 주는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들인데 학교 측에다가 이제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대 실시하려고 해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들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강제성으로 하면 교장선생은 안 하는 부분들로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학교 측과.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강제성을 띄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전에 한번 구ㆍ군 구청장들이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금 지원해 줬는데 너희들 왜 학교 개방하라니까 안 개방해” 이러니까 구ㆍ군 구청장에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지상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 지원 안 해” 이런 논리에 대한 개방은 지양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실무자하고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 만나고 그러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차단벽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견인, 장기주차로 인한 그 견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다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없었는데 특정인들에게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조건을 달아서 차량을 제시간에 빼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학교의 개방 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안 제시를 할게요.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학부모들이 있어요. 학부모들도 차를 못 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우선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 거를 학교에다가 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주안초등학교에나 학교에다도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학부모님들 거를 우선 받아라, 길거리에다 대는 사람” 그 사람들 거가 50대, 60대를 하다 보면 학교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 학부모들 명단에서 쭉 신청 받아서 50대면 50대 딱 잘라서 이거 학부모들 먼저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외부로 좀 받는다든가 했을 때 교장선생님을 설득할 때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설명도 드렸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에 대해서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학부모들 차 먼저 시간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니까는 그건데 그거만 줄이더라도 주변에 학부모들 차만 줄이더라도 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학교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개방하는 데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