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4. 구정질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4. 구정질문(전경애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1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문영미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제고방안을 통해 이기우 교수님의 글을 참고해 보면 오늘날 지방자치가 지역간의 장소경쟁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아래로부터 향상시키는데 기여할것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입법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셨습니다.  또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라고 하여 주민복리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으로 자치행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고유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동법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법률로 유보하고 있어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입법권의 범위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삭제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떤 것들로부터 방해받는지 지방의회의 위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다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비슷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의요구 없이 통과되어 공포된 사례나 헌법소원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대기업의 횡포를 시민사회와 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막아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켜 온 것이 인천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들을 단서조항으로 인해 잘 담아내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것을 계기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 넓은 차원으로 의회의 위상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의 단계에서 잘 풀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1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일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김금용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2월 17일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ㆍ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문영미 의원님과 14명의 의원님들에 의해 201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으로 부터 의결되어 2010년 12월 20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요내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붙임2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호 일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점포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안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준대규모점포를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동일하게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본 조례의 목적에 대비된 강제조항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생계불안감조성 및 민원발생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범위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한정된 시장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의미하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무등록시장은 시장기능이 상실된 시장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의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 제14조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사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제16조는 법률 위임 없이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한 사항으로 제15조 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일 경우에 등록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 조항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났으며 또한 제15조와 제16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규제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7조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유통상업발전법 제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위배되고, 유통산업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조항 유효기간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도 한시적 적용규정에 대해 유효기간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심의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재의한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문영미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문영미  그래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의 가ㆍ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의요구한 자체가 표결대상이 아니고, 당초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표결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재의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전경애 의원)
(11시 1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경애 의원님이시며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본 보충질문자의 발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건설’ 을 위하여 전력질주하고 계시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족을 고유명절인 설날을 뒤로하고 신묘년 새해도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반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남구발전을 위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 다소 자료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신문에 화두가 되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청장님의 충실한 답변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정책들을 살펴보면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보다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를 개소한 우리 남구는 지난해 9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과거 단순한 참여형일자리 지원사업을 넘어서 사회 각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계형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43만 남구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2010년 12월 31일 공고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최대 지원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최대기간은 2년에 지원비율은 1년차는 100%, 2년차는 90%, 지원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지원한도는 사회적 기업은 7천만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후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시절 IMF이후 벤처기업육성법에 힘입어 설립된 회사들 대부분이 고전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지원육성할 사회적 기업 중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 사회적 기업의 수는 총 32개로 10개 군ㆍ구 평균 3, 4개로 되어 있고 남구는 4개의 사회적 기업과 3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올해 사회적 기업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연간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개의 사회적 기업이 평균 15개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2년이나 3년으로 기한을 제한했을 때 기한 후에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이 발생시 그 기업관리와 고용된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례로 인천시는 올해를 끝으로 국ㆍ시비 등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사회적 기업이 최대 5곳에서 7곳에 이르고 사실상 자립한 사회적 기업은 인천지역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스스로 자립하기란 어려운 일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3년짜리 인력알선 공급업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한 기업 선정과 향후 관리 그리고 기업이 자생치 못하고 쓰러질 경우 지원금에 대한 회수대책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한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의 판로확보를 통하여 기업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구비 6억6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인천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를 개소했으나 개소한지 2개월만에 위탁기관 포기라는 파행을 맞았는데 현재 소모성이나 단발성 한시적 사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인건비 따먹기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과 사무국장 임명을 둘러싸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으로 실업극복 인천본부와 위탁협약을 포기해야만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육성센터 위탁운영 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행정환경은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간의 의견조정 및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환경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써 많은 순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행정방향을 결정하는 이른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위원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남구에는 7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6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참여수당 지급액만으로도 4,39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776명의 위원으로 6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4,740여 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67개의 위원회 중 1년간 단 하루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6개나 되고 있고요.  회의를 1일만 개최한 위원회가 19개 전체 위원회의  76%에 이르는 51개 위원회가 분기별 한 번 꼴로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역시 17개 위원회가 회의를 하루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79%의 위원회가 연 4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입니다.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수치는 분명 활동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최근 124개에 이르는 위원회의 35%에 해당하는 44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개의 위원회는 폐지되고 비슷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을 시켰으며, 32개 위원회는 한시 위원회로 전환을 시키고 7개 위원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 80개 위원회만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폐지 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역시 도에 설치된 89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설치근거와 개최실적 등 유사 및 중복여부를 가려 대폭축소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참여 좋은 노원 만들기 준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형식적인 자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제도정비 방안으로 주민참여위원 풀제도를 도입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별로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는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신중하게 설치하고 또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를 통해 통폐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박우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구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은 4년입니다.  하루 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구 구민 여러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약속과 기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반 동안 어떻게 남구를 변화시키고 구민의 요구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성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남구가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현안을 제시하면서 남구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구정운영에아낌 없는 지원과 조언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두서 없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주고자 참석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총무과장이 시청 회의개최 참석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전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과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전경애 의원님께서 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남구를 위해서 온갖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전경애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중앙부처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일찍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잘하였다 해서 포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군ㆍ구를 통해서 응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는 일찍이 지역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남구에 많은 주민들이 인천시에 사회적 기업에 응모하여서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회적 기업과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되도록 많은 저희 남구주민들이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 많은 노력과 그리고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에 고용인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사회적 기업육성 추진계획 및 판로개척 등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용조정 또는 기업부실 등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기관들과 연계해서 지도, 관리감독 및 회계, 세무, 노무, 경영 등 사회적 기업 운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초보적인 수준의 기업들을 육성지원하는 것입니다.
  남구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단계에서 사회적 기업 자문단 운영 또한 각계각층의 사회적 기업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남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기업이 탄생해서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벤처기업도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업적 기업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 또 소멸되어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온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되 다만 리스크를 줄이고 좀더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부도가 나는 사회적 기업들이 줄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구 예비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로 고용감축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가능인력 수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사회서비스 우선구매, 인터넷과 방송, 신문,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구매촉진과 각 시민사회단체와 중견기업 등 민간섹터와 네트워크구성 및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사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생산품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및 기술개발비용,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 진흥청 등에서는 모태펀드 조성 또는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보조가 끊긴 이후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남구 또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육성센터 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할 체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 9월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면적인 자문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2010년 10월 위탁운영 하였으나 사업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된 원인은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욕에서 사회적 기업육성센터가 일반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에서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탁법인과 사회적 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실무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법인이 위탁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10일 다시 위탁공고한 후 1월 31일 위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홍익경제연구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인천유일의 민간 경제연구소로서 경제 사회 분석지표 모델의 개발과 개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또는 대안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대표 등 각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장으로서는 창업보육에 대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창업보육업무 및 문화예술교육 등 다년간 컨설팅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탁법인의 전문성와 인력풀을 십분 활용해서 전문기관으로서의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남구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전에 저희들의 실패를 반성하고 사회적 기업육성센터가 오로지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고 경영컨설팅 하는데 적극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 소모성이나 단발성 한시적 사업에 그치고 지원에 따른 인건비 따먹기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에 응모하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본래의 정신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것이 구의 재정이나 정부재정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따먹기 위한 방편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선별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봉사에 목적이나 혹은 향후 수익성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학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은빛 나르샤’ 지역공동체 사업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 지역공동체사업을 다시 공모해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를 따먹기 위한 혹시 구에 재정지원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지역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런 부분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그러한 관심과 지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남구가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앞서 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특히 2011년 우리 남구가 사회적 기업 진흥의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정비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애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셨고, 올바른 지적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도 일정 비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69개 위원회 중 직접 법에 근거한 위원회와 개별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된 위원회 꼭 설치해야만 될 법적인 위원회가 47개로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10월 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상 한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보유한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및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폐지를 실시하겠으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상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유사중복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단계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2월 현재 1단계 계획에 따라 법률상 임의위원회 중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적이 연 2회 이하인 위원회 중에서 조례에 근거하였거나 법률상 임의위원회는 학교급식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계획에 따라 조례안에 의거 설치된 아동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계획에 따라 올해 신설될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구성 및 설치에 관한 일반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해당 부서 단독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통한 위원회 설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특히 노원구에 주민참여위원 풀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원구의 이 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설화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풀 제도와 각 부서에 편성된 수당을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전환편성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및 지역기관들로부터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 받고 발굴하여 위촉대상자 명단을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부서가 전문인력을 쉽게 공유하고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구성을 용이하게 해 비상설화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남구청 전문인력풀 제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설화위원회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인력풀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노인, 청소년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계층 및 관계자의 일정비율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여성위원위촉을 반드시 30% 이상 비율상향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경애 의원님께서 저희 구의 현안인 사회적 기업과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경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전경애 의원님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2011년 1월 10일자 뉴스일자에 보게되면 남구 사회적 기업육성센터가 위법하고, 비리에 쌓여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도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을 센터장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름만 걸어놓고 있던 실업본부에 주식권리를 양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앞서도 지적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장과 사무국장께서 다른 민간인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물론 지난 시기에 동장님들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이거나 법인의 형태이거나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 지원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주를 본인들이 주주가 되어서 그 주식을 배분하는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극복 국민운동 법인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에 있는 센터장과 실무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스스로 직원들이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옳지 않다해서 오히려 올바른 판단으로 법인을 포기 한 것입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경우는 사실은 순수한 의도에서 주식을 자기 내들이 소유했는데 이것이 위법한 것을 알고 법인에다 그 주식을 넘기려고 했었는데 법인에서는 그것을 받기 거부함으로써 위탁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 실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내게된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도한 의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집행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하게 주식을 그 회사에 사회적 기업을 만든 회사 주식을 본인들 소유로 함으로써 이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위탁법인을 취소하게 되었고 새로운 위탁법인을 만들고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전경애  청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을 견해는 어떠신지요.
○구청장 박우섭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해서 오히려 법인에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자기들이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의원 전경애  이번에 다시 사회적 기업을 위탁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저희가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훌륭한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59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선출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과 김금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 59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김 종 억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