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이영훈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7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남구,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남구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숙되지 못한 우리 남구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지방자치의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하에서의 민원처리 요구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일 것이며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울려퍼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돕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차를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지방자치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의 핵심이기도 한 우리 남구의 민원처리 또한 미온적이고 제출된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하여는 지역의 대표를 떠나 순수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문서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도 민원인의 만족여부나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민원업무에 반영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규칙에서는 처리기간이 1월 이상 2윌 미만인 민원은 15일 간격으로 1회 이상, 처리기간이 2월 이상 4월 미만인 민원은 1월 간격으로 2회 내지 3회, 처리기간이 4월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2월 간격으로 2회 내지 3회 중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법률이나 행정제도는 완벽한 민원처리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공무원들의 미온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책임성이 결여된 민원처리로 억울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박우섭 남구청장을 비롯한 9백여 남구공직자 모두의 부단없는 노력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보면서 두서없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현영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총무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숭의동 17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보건지소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원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구정소식지 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각계각층의 구민에게 더 많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통장의 임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5조 제2항 제3호 내용중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5호의 내용중 통장의 재임기간 중에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재임기간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임기를 종료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남구의원의 구성 및 서면심의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에 자금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회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편중된 보조금 지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조 지원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및 제11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정시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명시한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완화를 위해 최초 30분까지 면제하도록 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선정 및 자격요건을 관계법령에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절차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 우수의 절기입니다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인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3만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46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김 종 억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