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3.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최백규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김금용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님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2월25일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세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배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1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교부세 추가 및 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반영 및 지역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9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03억2,700만원 보다 2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51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6억3,7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78억8,9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51억5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34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99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보증금 회수 2억4,100만원, 구금고 출연금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1억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6억, 지역일자리창출우수 1억5,000만원,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지원 2,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7,5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5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22억300만원으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1억300만원 증액,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3,900만원 감액,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개보수 2억2,600만원 감액 등 총 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시튜디오 구축사업 7억원, 필수예방접종 수가료 1억1,9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2억2,9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2,100만원 감액 등으로 총 5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64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5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3,3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45억7,800만원으로 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125억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527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90억800만원으로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3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0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6,9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567억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8억7,900만원 감액과 기타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5억9,300만원 증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질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6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83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877억9,4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330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61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도 5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원별 세부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6억3,700만원 증액내역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14억5,400만원 증액과 투자재원 11억8,300만원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78억8,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억8,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8억6,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부터 16쪽까지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창조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외 12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문영미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손일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형 의원님과 임경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이 영 훈   배 세 식   이 안 호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이 태 형   임 경 임   문 영 미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임 정 빈   박 병 환   유 재 호
○출석공무원수  3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