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김금용, 최백규 의원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최백규 의원외 8인 발의)
15.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배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현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전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문영미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진과 쓰나미로 목숨을 잃게된 일본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조례와 추경예산에 대해 진정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모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에도 열심히 일했고, 이제 그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결정이 진정으로 남구와 남구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고, 반드시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모든 것이 그나마 차선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리고 인천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월미도 은하모노레일이 흉물스러운 괴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주민들의 얇은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누구도 이런 괴물과 돈 먹는 하마를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고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계획을 알았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그래서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갈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말 중요한 조례가 하나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그것입니다.
저희 선거공약이기도 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례를 유보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서 남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남구에서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의 주인인 남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구의회가 행복한 일터, 보람찬 일터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선과 최악의 사이를 오가듯 부담스럽게 결정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가 몇 년뒤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안미디어축전이 의미있는 남구의 축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늘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이 순간 떨립니다. 지금 이곳이 그리고 이 순간이 최선의 결정을 이루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떨면서도 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곳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부의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배세식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5일 남구청장으로 제출되어 3월 9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이 있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실 소관 제8회 미디어문화축전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벤치마킹지원 400만원 전액 부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14억원 중 7억원 부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최백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제출)
(10시 10분)

○부의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사안으로 남구의회 배세식 의원님, 이윤환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본점 전무, 민만기 공인회계사 이상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인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부의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 6건 및 재산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보강 및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례를 통해 인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창의적인 연구의욕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보하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코자하는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이 구민과 협력하여 행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운영 방법과 투명성 확보 등에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분쟁이 예상될 경우 외부 전문변호사에게도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탄력적인 변호사제도의 운영으로 다변화된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안동 170번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도기업들을 유치 지원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구축함으로 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남구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배세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김금용, 최백규 의원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최백규 의원외 8인 발의)
15.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백규, 김금용 의원님외 8분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주민자치협의회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료 등 환불기준 신설, 수강료에 대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범위삭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7조제8항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외의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제10조제6항의 사용자를 이용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 예산편성 시기와 같도록 조정 및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업무를 공인회계사외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되 예산편성 및 운영과 세입ㆍ세출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에 있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 3분의 2이상을 조정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3분 2이상을 현행 조례안대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무분별한 대형마트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남구 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8조에서 부회장 임기, 회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8조제3항을 수정하고, 제7항, 제8항,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2조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 배열상 제15조에 배열하여 자체조항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에서 18조를 제12조에서 제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제12조 규정사항 중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금용, 최백규 의원외 8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세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2011년도 1월 1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남구에서 제정운영되어 오던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문영미 의원외 13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기업형슈퍼마켓 출정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 및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을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권고사항으로 법적강제력이 없는 점 등 여러 미비상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 기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전경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