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2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정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주안동 170-8번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주안동 170-8번지로 처분면적은 토지 304.1㎡, 건물 2672.08㎡이며 기준가격은 17억 6,753만원입니다.
  두 번째 미추홀 3-1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잔여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미추홀 3-1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잔여지인 주안동 465-32의 4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주안동 465-32번지의 4필지로 처분면적은 토지 총 835.9㎡이며 기준가격은 25억 9,7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관련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관리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위원님들 생각은 이제 신청사가 건립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각이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혹시나 헐값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예전 가격을 관련법에 의해서 예전 가격을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법인에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을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전 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각을 서두르거나 이렇게 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매각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다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아울러서 하나 첨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께서 감정평가 복수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그런데 약간의 계수 조정하듯이 조정범위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영역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언질하고 싶고요.
  두 번째 다들 계시지만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도 저희가 뒤늦게 인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공유재산 구 자산을 몇십억 단위 이상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누락됐다는 건 이건 상당히 저희도 항상 자주 쓰는 키워드 단어가 의회에서 회기 중에 심도 있게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대비해서 비례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그런 중요하고 자산 매각에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사전보고를 누락했다는 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분들 계시지만 항상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개인 자산이고 재산이고 부동산이면 그것을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하세요. 물론 고의적이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도 여러 요소가 있었어요. 우리 구의 자산 공사부분이라든가 계약조차 이거 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쥐어짜고 아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드러나면 이거는 작은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분들이 잘못했을 때 고의적인 악행이 아니라면 선처할 수 있고 포용해 주는 정신이 의회에서도 위원들한테도 구청장도 필요한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처벌 부분에서 너무 경미해요.  
  본 위원이 감사실장한테도 어제인가 그저께 상임위원회 질의를 했는데 시 감사 통해서 처벌받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견책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처분이 전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현실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엄중하고 강도하고 정확한 처벌이 적용이 돼야, 이 처벌이라는 단어를 써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나쁜 뜻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할 건 정확히 반성하고 되돌아볼 건 되돌아보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실수를 계속 번복해요. 이거는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근무태도에 부족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죠. 어떻게 이게 행정사무 절차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십억짜리 자산 매각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에서 생략되듯이 이렇게 누락된다는 거는 요즘 다 컴퓨터로 전산업무가 완벽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잘못에 대해서 이게 절차라고 하지만 자산 손실은 없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게 자꾸 번복되면 이게 만행이 돼버리고 악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잘못했고 발견해 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저희들도 지적하고 질타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아도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벌받는 게 없는데. 승진할 때도 아무 평점이 관계가 없고 그러면 나태해지고 태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거는 질책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구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 만연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모든 직원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신껏 발언했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선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이 절차와 그게 있잖아요, 다. 그걸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이선용 위원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쪽에 현장방문을 나갔었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장방문 나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40억이니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공시지가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저기가···
○위원 전경애  지나간 걸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할 당시에는 얼마에 매입을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매입을 했을 때 약 29억 9,800여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추 3-1블록 잔여지 5필지에 대해서는 35억원 정도에 매입을 한 걸로 지금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두 군데 감정평가를 내신 거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탁상감정으로 했고.  
○위원 전경애  탁상감정?
○재무과장 유미정  네, 저희가 이제 매매가 승인이 돼서 절차를 진행을 할 때는 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탁상감정은 조금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항상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항상 선 동의를 받고 후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뭐든지 보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아예 얘기 안 해. 뭐든지 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야. 선 결제로 쓰고 그냥 문서 하나 딱 갖다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저는 미추 3-1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저는 이거를 꼭 매각을 해야 될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 구에 재정여건상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 25억인데 우리 주차장 하나 한 면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으시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한 면에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위원 김오현  1억 정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지금 미추홀구가 굉장히 주차장도 부족하고 특히 주안 4동 쪽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여기다 넣게 되면 몇 면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 주차장을 넣게 되면.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여기가 835㎡면.  
○위원 김오현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유미정  이게 지금 전체면적이 토지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 쪼개져 있는 토지기 때문에 지금 보통 한 면 할 때 12평에서 15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필지가 작은 거 지금 436-58, 50.4 이런 데는 한두 면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더 큰 것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게 835면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15면, 20면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에서 1억 5,000이 되잖아요. 특히 그쪽에 포레나가 들어오면서 주안4동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꼭 매입을 해서 주차장 생각은 안 하시고 우리 구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매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안 되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또 도로가 옆이어가지고 앞으로도 금액이 상승할 여력도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매각을 하셔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 꼭 매각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미추 3-1구역 도로사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잔여지를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잔여지에 대한 매각을 먼저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저는 매각만 생각을 우선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모든 자산은 재산은 우리 주민의 재산이에요. 물론 구청도 힘들어서 재정난이 힘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이고 주민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미추 3-1구역에 대해서는 저는 매각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돈이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팝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어려우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 내면서 나아지면 원금 갚고 이렇게 해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집 파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각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29억에 산 거 그때 감정가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매입할 때 감평을 해서 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락재  그때 감정가는 얼마였냐고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29···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가가 떨어져요?  
○위원 김재원  어떤 감정, 이 기준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고 세입은 지금···  
○위원장 정락재  왜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사주고 왜 팔 때는 싸게 팔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세입 예산은 탁상감정으로 해서 34억을 문콘 같은 경우는 34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올해 올 초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계획 내셨죠?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
○위원장 정락재  일자리정책과에서 계획 내셨죠?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청년센터로 작년부터 9월 정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올 초 2월달까지는 청년공간으로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그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조금 꾸미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보고는 다 해놨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다 해놓으시고 지금 팔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는 해놓고 지금 이거 뒤바뀐 거 아니에요, 보고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10층에 대한 건물을 특교세를 받아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2개층 정도밖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사용하는 부분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주화운동 거기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정락재  그때 청년창업센터 만든다 그래서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을 다 시켜놓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 매각하겠다고 내보낸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도 그분들 막 민원 들어오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매각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지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각부분을 검토하게 된 사유는 건물이 좀 노후화도 됐고 활용부분도 그렇고 청년들이 그 공간을 다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정락재  저희가 집을 살면요, 오래됐다 그래서 팔지를 않아요. 저 40년 넘은 주택 갖고 있지만 팔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집이 오래됐으면 고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치거나 아니면 밀고 다시 짓거나 살지. 내 집 낡았다 그래갖고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들 하세요. 내 거 아니라서?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는 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12쪽, 한번 보세요. 주차장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사면 누가 사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사진. 이거는 앞에 있는 건물 밖에 못 사요, 이 저기는. 지금 앞에 있는 거 특혜 준다는 의혹 나와요. 한번 보세요, 사진 좀. 이 땅에다 어디 입구 만들고 뭘 건물을 지을 거며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건물만 이걸 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특혜 준다는 소리 나오죠. 네?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어요, 이거? 이 앞에 건물 가진 사람만 이걸 사죠. 한번 사진 보셨어요? 이거 사진,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나는 여기 사니까 여기 여러 번 가봤어요.  
  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부분에 보면 넓은 쪽 말고 436-57, 58, 13 이쪽에 있는 조그만 땅 있죠? 이것만 팔기에는 저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옆에 개인 땅들이 있죠? 혹시 그런 데를 사서 이쪽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왜냐면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요, 개인 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동물 우물 같은 거 이런 거 막 버려져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되게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조그만 거를 누가 살 사람도 저도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여기를 이 땅 옆에 개인 땅이 조금씩 붙어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협업해서 사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넓은 쪽은 도로가 쪽이니까 물론 매각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 가서 보시면 쓰레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버려져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포레나 아파트까지도 별로 좋은 인상이 안 보여요. 그런 거를 한번 상의를 해서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우선 많은 의견 주신 것 중에 미추3-1구역 도시개발사업 잔여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주안동 465-32번지 이 필지는 규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검토했을 때도 약간 17대 정도의 주차 계획도 가능한 그런 입지여건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4개 필지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재산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각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지와 또 접해있는 필지를 연계시켜서 추가 매입을 통해서 활용성을 활용방안을 찾는다라는 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접해있는 작은 땅,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작은 땅 그다음에 접해있는 필지 여건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여건은 여기 사진에서 보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잡초가 우거지고 해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관리의 문제가 있다. 또 재산 가치로서의 활용성, 이용의 효용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매각을 통해서 소유자를 명확히 해서 관리와 재산권을 만약에 그런 필지는 용접해 있는 필지에서 아마 주된 관심을 가지고 매입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리도 도시적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국장님, 쉽지 않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뭐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위원장 정락재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연접해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연접해 있는 분이 만약에 그 필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관리에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다른 것을 추가해서 우리 구가 매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양정희  그거는 시도는 해 보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여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매각의 효용성이 더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왼쪽에 465-32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용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는 주차장으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민간제한도 있었는데 그런 검토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전에 의회에다가 얘기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거를 또 지금 돌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의견들도 분분하시잖아요. 사전에 이런 거를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도 화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물론 우리가 구에서 더 알아서 세심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큰 데는 주차면적이 17대가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17대 정도···
○위원 전경애  그런 데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가능한데 제가 지금 작은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평수가 전부 다 자투리땅인 거야. 이게 얼마 안 돼. 이거 정도는 매각을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정락재  끝나셨나요?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최대한 좋은 의견을 끌어모아서 발언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판단하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양정희 위원님도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언해 주셨지만 그런 거예요.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투리땅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맹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개발하는 업자들 특히 경매꾼들 인천지역에도 합법적으로 경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 경매꾼들이 담합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몰려들면 좌지우지하듯이 결론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처분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실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화콘텐츠센터도 자산이 34억인가 전후 이상 되는데 그거 솔직히 부서의 재무과에서는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계약 입찰한다고 하지만 그 경매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업자들 담합해서 작전 짜고 세력가들 달려들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이해되시죠? 뭔지.  
  길게 얘기 안 해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렇게 부동산 업자들한테 놀아나버리거나 세력가 돼서 작전 짜서 들어와버리면 우리 구청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자산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양정희 위원님 언급하신 서울여성병원 일대 아인병원 그 일대가 토지가격이 앞으로 절대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아요. 자산가치가 무조건 절대 상승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왜 굳이 문화콘텐츠센터도 그렇고 아까도 쉽게 얘기할게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을 초과하고 전에도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 보고 받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고친다는데 그거는 투자 개념이지, 리모델링이나 수선비용이 투자 개념으로 잡혀야지. 그거를 비효율적이다, 로스라고 잡으면 안 돼요. 투자에서 리모델링 해서 아까 정락재 위원장님 언급하신 대로 그거를 매각을 안 하면 토지도 건물도 앞으로 자산 손실이 아니라 자산 증가로 잡힐 수 있어요.  
  이건 회계전문가 앉혀놓고 부동산전문가 앉혀놓고 분석도 아니고 단순한 해석해도 딱 정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다들 후회하시고 이거 질타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퇴직하시면 끝이겠지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이 구민들한테 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봐도 리서치가 아니라 이거 팔지마세요라고 아마 답변 받으실 걸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막말 아닙니다.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위원 이선용  네, 하여튼 여기서 발언 마치고 이 부분 다시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으로 봐서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결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저는 그런 답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대한 매각이나 취득 이런 부분을 제가 최종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쨌든 간에 보고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의회와 상의해서 매각하는 걸로.  
○재무과장 유미정  충분히 위원님 의견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12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5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재무과장          유미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