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6인 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조항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예산에 대한 연속성 있는 사전사업 통제와 결산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는 현행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의원 수에 관한 사항을 조항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제2항에서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조례에서는 의장이 추천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조례에서 의장의 권한이 빠진 것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혹시 유사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오세진  의회 의원님 중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 중에서 기존 조례에 따르면 열네 분의 의원님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분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기존에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다소 축소된 경향은 있습니다.  
  대신 조례 취지를 보면 결산검사라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성부터 결산까지 다 두루 아우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전문성 강화 및 그런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 관내에 동일한 조례에 봤을 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조례는 현황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조례를 만든 것도 있고 의원의 권위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이수현 의원님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예산결산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결산을 검토를 하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반쪽 예산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원들이 포함이 된다라고는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이라도 그러한 명분이나 명목상 외부에서 봤을 때 혹시나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심사를 다루셨던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의장의 어떤 권한에서 예결위원회의 권한으로 그 권한이 추천에 대한 추천 권한이 이동시킨 부분은 의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보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큰 공로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의장에게 추천하는 부분이 보다 더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거 예결위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담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 따로 세칙을 만들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2항에 “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그럼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세진  추천 자체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추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개정안을 할 때는 그럼 예결위원 그 내용이 예결위원장은 위원회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의장에게 아니면 본회의에 추천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추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이게 결산위원을 뽑는 것이 의장님이 추천을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의장님이 추천한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올해는 기획에서 하면 다음 해는 복지건설에서 그리고 기획에서 국힘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복지에서는 더불어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던 거지. 의장님이 추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의원 이수현  어찌 됐건 조례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렇게 굳이 보고를 하면 의장이 승인을 해야 되니까 권한으로 돼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 예결위원들이 전문성을 띠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은 복지만 보고 기획위원은 기획만 보는데 예결위원들은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그럼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전문성을 띠는 건 아니죠. 복지건설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예산을 보면서 뭐 책자만 넘겨봐도 아는 분도 있는 거고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양쪽 본다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의원 이수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봐서 아시는 부분 물론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예산결산위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실ㆍ과장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결산이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전부 다 훑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결산위원들이 맞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러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한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양쪽 전부 다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더 방점을 찍는 부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돌아가면서 이렇게 결산심사위원을 하는 부분은 저는 그다지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원은 그래도 예산결산위원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 보다 더 다른 위원들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이게 기존에 했던 위원님들도 다 문제없이 그동안에 다 통과됐고 여기에 결산검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위원들이 이거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그동안에 봤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서도 이런 예는 없지 않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확인된 바는 없다고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이수현 의원님이 전례로 하는 게 다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개혁도 필요한 거고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전례를 깨려고 그러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락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금번 제2회 추경안 규모 및 의회사무국 감액사업 현황은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511만원 감소한 19억 4,214만원으로 3.24%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심의위원회 미개최, 관급자재 조달구매, 물품 구매단가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경비 중 직원 관내 출장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기정액 360만원 대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83%가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정락재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에 직원들 출장 팔십몇 %가 깎였다는 게 어떤 거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특성상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별도로 직원들이 별도의 관내 출장을 가는 경우에 했는데 의회사무국 특성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24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금년도, 금년도 추경.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추경?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추경입니다.
○위원 김재원  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여기서 삭감이 됐다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요.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간다든가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외부 출장을 나갈 때 혹시 출장비나 그런 목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여비에 저희가 29명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출장 국내 여비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책지원관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그럴 때 출장비나 이런 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또 절반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관용차량을 사용 안 하면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사용 안 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으로 한다고 그런 경우에는 1만원, 2만원 그 정도 선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 차를 탄다든가 단순히 나가기만 한 것도 출장비가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출장여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특정민원인이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관용차량을 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개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관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출장여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의 목적에 합당한 건지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표출이 돼야 되죠.
○위원 김오현  아니, 현장을 가보려고 같이 개인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거는 출장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특정민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소급 지원은 안 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소급 지원은.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대화 중)
○위원장 정락재  잠시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다 이거 속기되는데 혼자 말씀 다 하시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락재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