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정시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치매정신건강과 신설을 통하여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행정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의 직제순서를 변경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보건소에 두는 과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합니다.  
  안 제15조, 보건소 소관사무를 수정합니다.  
  제8호의 치매, 정신건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사항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9호의2 치매,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중독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시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의 직제순서를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보건소에 두는 과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제8호 중 치매, 정신건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제2항 제9호의2에 치매,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중독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치매 및 정신건강과 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 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이게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상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인천치매센터라고 해야 하나, 그게?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불과 몇 개 없었던 게 이제 갑자기 확 생겼고 구별로 다 생기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그 무엇에 과가 새로 생길 정도인데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 과가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 수요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국가책임제에 대한 이런 국정시책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부터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국가 사항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배치 이런 게 지금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있던 직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안심센터가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력이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한 공무직이나 시간제까지 다 합해서 한 9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과에서, 보통 과에서 많아야 35명 정원이고 한데 여기는 정원도 49명이고 일반 정원의 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98명이 함께 과에 있기 때문에 치매를 전담하고 있는 3개팀은 분리해서 과를 신설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걸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위원 김재동  치매, 전에는 안심센터였었고 지금 돌봄... 명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서였는데 수요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수요가 많아서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인력이 확대되어가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행정인력이 몇 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4월달인가? 3월달이구나, 3월달에 한번 가보았더니 거기 파견 나와 있는 분이 10명인가 계시더라고요. 전에보다는 수요보다 행정인력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치매사업이 이게 중차대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의 인력이 작년도 상반기에 신규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령사회와 노인 인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위원 김재동  준비하는, 예비하는 이런 단계에서 하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것도 있고.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 행정인력이 너무 과하게 가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수요에 대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관계에서 이런 과도 신설하고 만들고 행정인력도 그렇게 많이 배치하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요보다는 행정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동안 안심센터에서 주로 했던 게 그동안에는 환자 위주의 사업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치매를 간호하고 있는 가족까지도 책임져서 환자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정서까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준비하는 단계네요, 그러면.  
  완전히 수요보다는 어쨌든 행정인력을 준비해서 점차 더 많은 치매 관련 조기치매 발견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런 관계에서 미리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국가현안사업으로 해서 올해 또 하반기에 신규인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 정원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신규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9급에 대한 직원들 신규 채용 때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요?  
  지난번에 이제 민간위탁해서 보건소에 직할하면서 그분들 20여 명인가 계약직으로 지금 뽑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스물한 분.  
○위원 김재동  이분들은 그냥 계속 계약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정규직은 아니고요. 별도의 인력으로.  
  정원의 인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간선택제인가 그걸로 계속?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재동  그분들은 그 처우 정도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행정인력대로 또 이제 증원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호직에 대한 일반직 정원이 따로 있고요.  
  또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력은 별도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선택제 인력으로 이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국가에서 치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확장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또 너무 과잉되는 것도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서 이게 또 인력 낭비 이런 건 없게 실장님 잘 좀 살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정시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치매정신건강과 신설을 통하여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행정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 직속기관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정시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치매정신건강과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1,089명에서 1,088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은 1,170명에는 증감이 없으며 치매정신건강과 신설을 위해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규제를 해소하고 직무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형사사건 변호인 성공보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2항 직무와 관련하여 구와 소송 중인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 수임뿐만 아니라 자문하는 것도 금지함으로써 구의 이익에 반하는 고문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2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소송 비용 등과 관련하여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과 변호사 수당을 심급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안 별표 중 형사사건 수임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사건에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여 업무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단독사건은 100만원에서 250만원, 다수 관련 사건은 200만원에서 350만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3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착수금액을 상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진입장벽을 넓히고 직무 관련 사건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자”을 “개업중인 자”로 변경하고, 안 [별표]에서는 형사 사건 착수금액을 상향하고, 형사사건 수임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고문변호사 위촉 시 진입장벽을 넓히고, 보수를 현실화하여 역량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발간『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중 행정안전부 선정 정비대상 27개의 한자어가 사용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등 4개 조례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제12조 일지 및 부책을 서식으로, 안 제2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 폭원을 너비로, 안 제3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제1조 미연에를 미리로, 안 제4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 앙양을 사기진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4조에 보면 앙양이 진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사기앙양을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알기 쉬운.  
○위원 김순옥  사기앙양.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통보되어 있는 정비대상 한자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앙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앙양하다를 순화해서 드높이다 아니면 북돋우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순옥  진작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풀이해 주시면?  
  무슨 ‘진’자에 무슨 ‘작’자로 쓸 수 있는가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자로 사용을 안 하면, 이게 풀이를 하지 않으면 진작이라는 게 좀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애매한데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사기진작이요?  
○위원 김순옥  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제가 그 한자를.  
○위원 김순옥  이게 한자로 풀이가 되어야만이...  
○총무과장 류창우  ‘참진’자.  
○위원 김순옥  ‘참진’자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참진’자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약속할 때 약자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 떨쳐 일으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칠진’자에다가 ‘작품’할 때 ‘작’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 김순옥  작품할 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조금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앙양’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앙양’이 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순옥  ‘진작’도 한자로 풀이하지 않으면 이게 좀 우리들이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진’자는 ‘손수변’에 ‘별진’자가 같이 돼 있는 ‘떨칠진’자고요.  
  ‘작’은 ‘작품’할 때 ‘만들작’자, 떨쳐서 일으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기를 진작시키다. 원기를 회복하다, 뭐 이렇게.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런 의미로.  
○위원 김순옥  저도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사기를 북돋우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의회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사기를 진작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기를 진작하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순옥  한문풀이가 되면 이게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안부 정비대상 한자어인가요? ‘진작’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정비대상 한자어가 행안부에서 27개 한자를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이라는 단어, ‘사기진작’이라는 단어는 이제 흔히 쓰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진작’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앙양’보다는 좀 더 나은. 편안해서.  
○위원장 김영근  다른 또 단어가 없는지.  
○위원 김순옥  ‘앙양’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원래 순화해서는 드높이다, 북돋우다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기 드높이다, 사기를 북돋우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지금 의회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사기를 진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기를 북돋우다가 더 쉬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소속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직장 처우 개선으로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후생복지제도 조경 범위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0호에 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미추홀구 소속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0호에서는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대상자나 건강검진비 지원이 어디까지였었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만 지원을 하고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간사 홍영희  외에 뭐 어떤, 외라면?  
○총무과장 류창우  내시경이라든지 특수초음파, 또 CT, MRI 이런 것, 기본적인 것 외에.  
○간사 홍영희  외의 것도 이제 이번에 명확히 해서 지원을...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것까지 넣는 걸로 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외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구에서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면 초과되는 금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1인당 20만원이나 25만원이나 그때 이제 결정하는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외에 기타 본인부담금이 더 외에 나오는 것은 본인한테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네.  
○간사 홍영희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까지였나 근거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전에는 그러면 내시경이라든지 그 외의 것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기본적인 건 저도 해 봤지만 간단한 거, 저희들이 그런 것만 했지 좀 특수하게 이런 것은 건강검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간사 홍영희  전액 지원은 안 됐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전액 지원이 아니라?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대상자라고 하면 공무원 전체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공무원도 전체고 또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청원경찰, 미화원, 쉽게 말해서 기간제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보험 이외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험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시경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료 청구를 해서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중복이 되는 경우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든지 저희들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과 이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검진하면서 들어가는, 자기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 주고 만약에 이게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건강검진이나 내시경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로 본인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더 비용을 내서 세부적으로 더 추가 비용을 들여서 종합검진 식으로 하게 되면 8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타 구는 한 20,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우리 구도 노조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 기본 건강검진 이외에 몸이 좀 불편해서 검사를, 검진을 받잖아요, 병원에서.  
  예를 들면 내시경이든 위염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개인보험이 들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건강검진은 본인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만일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제가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비용이고 의사가 지금 검진을 해 보고 나서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보험회사 들은 것에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별개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별개라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포상과 민간인 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제 업무분장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5항에 공무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서기 담당자와 민간인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서기 담당자를 구분하여 별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합동평가 과제 이행을 위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일원화 되어 있는 공직심사위원회를 공무원 포상과 민간인 포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의2 제5항을 공무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하고 민간인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공무원 포상과 민간인 포상으로 구분하여 업무분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민간인 포상과 공무원 포상 그 담당이 같은 사람이 했었었나요? 그전에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것을 이제 공무원은 인사팀에서 주관, 담당하고 민간인은 총무팀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사팀에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분리분장을.  
○간사 홍영희  분리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 어려움이 있었나요? 한꺼번에.  
○총무과장 류창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업무분장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간사 홍영희  맞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지방세 불복 청구인의 요건 확인을 위한 청구인 소요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선정대리인 신청, 선정대리인 선정 및 선정 내용 통지 등 선정대리인 신청과 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리인 선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의2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020년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2020년 재산세 약 2억 2,3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 감면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6.1)이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이며 감면세목은 7월 건물분 재산세(군구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입니다.  
  감면기준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 시이며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금액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우리 구 감면 추계액은 구세 2억 2,300만원, 시세 1억 2,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자치안전행정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안 제2조제2호「지방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용어로 현행화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 중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무기계약”을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공무직”으로 수정하여「지방공무원법」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용어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자치안전행정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중 먼저 수봉마을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노인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용도는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이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38-27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0억 1,400만원이며 그중 국비 32억 5,700만원, 시비 16억 2,800만원, 구비 21억 2,800만원, 기금 5억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볍법 등이 되겠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1980년대 형성된 주택지로 이면부 좁은 도로, 노후건축물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취득 2건으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봉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도화초등학교 일원 노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38-27외 6필지로 부지 매입 면적이 1,124㎡, 건물 신축면적은 1,909㎡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1,400만원으로 이중 건물 및 부지매입비 20억 6,400만원, 시설비가 49억 5,0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32억 5,700만원, 시비 16억 2,850만원, 구비 21억 2,8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초등학교 일원 좁은 이면도로, 노후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공동작업장 등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안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가설건축물 기부체납입니다.  
  주안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체납 받아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556번지 일원이며 기부체납 건물 면적은 968㎡이고 시가표준액은 17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으로 이중 설계비 등 용역비 1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18억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9억 5,000만원, 시비 4,750만원, 구비 4,7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기부체납으로 구 재산 증가와 철거 예정인 시설물 활용으로 사회적 경제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주안4 기부체납 하는 거 이 부지 원래 용도가 어떤 용도의 기부체납이었었죠, 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관련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와 미래전략실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옆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께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그쪽 지역은 복지 분야에 대한 기부체납을...  
○위원 김재동  사회복지시설인가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게 저희에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사회복지시설 기부체납 부지를 현재 이 모델하우스 지은 걸 하시고 그대로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 이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것과는 맞나요, 용도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2층의 경우를 보시면 아이 돌봄이라든지 시니어들이 모이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거고요.  
  1층도 주민들이 오셔서 영화 관람이나 아니면 회의도 주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죠, 용도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해도 주민의 복지시설로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재동  가능하죠,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느냐 이걸 궁금해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게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비과는 정비과대로 그다음에 재산회계과는 재산회계과대로, 또 우리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이게 다 세 파트 하는 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진행이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이 지금 이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그 용도 변경 같은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났다고 답변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정비과에서 이제 이 업무를 최초에 기획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런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죠, 업무가?  
  그쪽에서 계속 안 하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운영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운영은 이쪽에서 이제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운영도 원래 이제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여러 파트로 나누어지면 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 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차후에는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학습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시민공동체과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겠는데요. 딱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먼저 손을 댔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제로 미래전략실에서는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좀 더 전투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 처음에 미래전략실 만든 취지에 합당한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 자체는 미래전략실에서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제가 잘... 조금 업무 파악이 덜 돼서 이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업무가 실제로 재개발 쪽의 부지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가 이게 나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건 진짜로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정비과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시민공동체과나 그쪽 어디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는, 지금 이제 더불어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사업은 정비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스마트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결론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예요, 도대체?  
  미래전략실이 그냥 우리 현재 있는 부서들 업무 조율하고 뭐 이런 거 하실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것까지 관여하느냐는 얘기죠.  
  조금 더 스마트한 우리 실장님이 스마트하게 뭔가 좀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를 좀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원래 미래전략실을 만든 취지에, 심지어는 정부에 가서 예산도 따오겠다 이렇게 설명회 가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업무를 안 하시고 왜 이런 업무를 하시느냐 이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여해서 타 부서와 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도 이제 타 부서에다가 인계를 하려고 했더니 적정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더불어사업처럼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업무 자체가.  
  이건 미래전략실에서 안 해도 충분히 정비과나 시민공동체과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또 실장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20억씩, 19억씩 들여서 과연 이게 진짜 효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야 이제 이게 적정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수년 후에 이게 과연 적정했는지 혹여 예산 낭비는 아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나요?  
  모델하우스라는 게 통상 1년 기한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모델하우스 할 때 모델하우스 착공 허가를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받거든요.  
  1년 허가를 가지고 지은 뼈다귀 모델하우스예요.  
  이걸 아무리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19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게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물론 국비, 시비 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진짜 효율적인 건지 이 나라의 전체 큰 예산을 본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9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견본 주택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환원했다가 다시 그 업체에서 또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그것을 또 활용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자신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이야 뭐, 몇 년 후에 정년퇴직하면 끝인데 뭘 자신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러니까 타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년짜리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모델하우스 1년짜리 허가거든요.  
  1년짜리 허가를 내주고 그걸 19억 들여서 수십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논리에 맞느냐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을 기획을 모델하우스 착공을 하기 전에 이 계획이 나갔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모델하우스 짓기 전부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돼서 아, 이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나중에 모델하우스 분양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데 이건 이미 1년짜리 착공해서 하던 것을 갖다가 19억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자신을 못하시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위원 김재동  그렇게 따지면 평화시장 안전진단하고 평화시장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 그때 주민자치 이런 거 해서 예산 따와서 안전해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맨날 안전진단하면 뭐합니까? 그 옆에 것이 다 노후됐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쨌든 이 업무는, 첫번째는 제가 업무가 미래전략실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두번째는 이것을 실장님이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두 가지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원활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어쨌든 뭐 기획은 조금 더 일찍 됐다면 더 좋았던 거고 향후 이제 또 그럴 수는 있겠죠.  
  향후 다른 조합들의 모델하우스 지을 때 혹시 기부체납 받을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착공할 때부터 기획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것은요.  
  실장님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선도적인 부서가 미래전략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이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서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짓는데 그게 이제 안전성,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향후에 그게 우려되어서 하신 말씀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건축해 놓고 나서 이제 뭔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 좀 만반에 대비하셔서 시작부터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시 어떤 방법을 함께 좀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총무과장류창우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