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박병환 의원)

(10시 13분 개의)

○부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에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래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이봉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부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159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6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4동 지역구출신 이한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등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남구의회 문영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20억1,183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251억6,90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568억4,19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893억6,18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46억6,767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6억9,413만원으로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27억8,967만원, 사고이월이 64억8,87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억8,5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3,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93억9,964만원중 전년도이월금 223억3,865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470억6,099만원에 대하여 수입액, 즉 세입결산액은 2,759억9,379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2,263억8,35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6억1,025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12억2,696만원, 사고이월 64억8,87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9,11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568억4,19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820억1,18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89억4,131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893억6,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액 2,568억4,19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251억6,99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820억1,183만원이며 지출액은 2,346억6,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93억9,964만원, 지출액은 2,263억8,353만원입니다.
19쪽부터 24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ㆍ세입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8쪽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7,624만원이며, 지출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배상금 집행 등 18건에 13억4,249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3억2,7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65건에 292억7,843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4건에 227억8,967만원, 사고이월 11건에 64억8,87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27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청사신축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977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47억1,244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584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7억5,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6,790만원에서 5억7,040만원이 발생되었고 4,643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27억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45억원이 발생했고 1억8천만원이 소멸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321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남구세입ㆍ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주신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현 의원님과 정근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9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회기 일정에 따라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바 7월 7일 박성화 의장으로부터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청가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화 의장이 제출하신 청가서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 박광현  의장, 이의 있어요. 그 청가 내용이 뭐에요?
○부의장 박래삼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말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직원의 말을 인용해 들어보면 좀 휴양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오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박광현  그냥 쉬는 겁니까?
○부의장 박래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부의장 박래삼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박성화 의장의 청가서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전 박병환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병환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병환 의원)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간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에 기자단 여러분을 모시고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43만 구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동장의 잦은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건실한 정책의 입안 및 전문성제고 등 책임있는 행정집행능력을 지닌 정부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이러한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역량부족, 특히 전문성 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으며 과도한 순환보직이 전문성축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 KBI에서 발표한 정부부문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평균재임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고 임직후 1년 이내 전보율의 4,5급의 경우 42%,  고위공무원과 1에서 3급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선진국의 고위공직자 평균재임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은 우리 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 21개동 주민자치센터 동장들의 최근 2년간 재임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재직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이며 1년도 채우지 못한 동장이 19명, 6개월 이내에는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숭의1,3동은 재임기간이 평균 9개월이었고 2008년 4월 1일 이후 동장 3명 재임기간은 3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순환보직의 긍정적인 취지 또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기관의 책임자인 동장은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불편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떠한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납득할 수 없는 무원칙한 잦은 전보인사는 일관되고 균형적인 동행정을 펼쳐나가기 어렵게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현재의 잦은 순환보직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책임성을 따지기에 어려워 행정발전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여 현 제도의 틀 내에서 전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와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시간과 예산, 행정비효율성을 줄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순환보직과 인사시스템을 확실히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