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래삼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7.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부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옥란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노태간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예산액 2,548억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51억7,000만원을 포함한 2,820억1,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93억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46억6,800만원으로 차임잔액 546억9,4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3,128억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9억9,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6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2,694억이고 지출액은 2,263억8,4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77억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68억3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2억2,700만원으로 총 20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년 결산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낭비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총괄적인 강평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래삼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박래삼 의원님 외 9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활동의 장려,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진흥을 권장ㆍ육성ㆍ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에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일부개정되어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주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주민투표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 심사결정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투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진료비 감면대상자의 등록장애인 1에서 3급을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등록장애인 1에서 3급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민에게 이러한 수혜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금일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7.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8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조례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12조 제1항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대표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제12조제2항 위원위촉대상에 자원봉사활동자들도 위촉될 수 있도록 제7호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봉락 의원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자전거 이용개선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건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학익4구역, 숭의2구역, 용현1구역, 용현4구역, 용현5구역, 용현6구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용현2구역, 용현3구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조 및 재정비촉진위원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된 아파트단지와 신축된 아파트의 스카인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는 등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학익4구역은 법원구치소와 인접하여 있어 저층부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바 향후 차폐 담장 등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조경을 밀식 식재하여 자연차폐를 유도할 것 등 총 2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용현1구역은 용현 2, 3, 4구역과 군부대 부지가 연접하고 있어 인접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배치를 검토할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용현1ㆍ3구역 군부대와 연접부분은 인입지역과 협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수봉공원 최고고도 지구와 준주거지역의 층수차가 경관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약 150%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최고고도 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층수를 상향조정토록 조치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킬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용현9구역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과 공원부지 등의 토지이용이 극대화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용현시장쪽 12m 도로는 인접건축물과 돌출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선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신설하는 아파트 주출입구를 위한 4차선 도로는 협의대상지에 가로막혀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속도로와 인접한 다른 구역들과 같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교통소음 등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2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2구역 도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인접 용현1, 3, 4구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현동 일대의 대규모 단지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용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할 것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통합시행중인 용현6구역과 공공용지, 공원, 주차장 설치 등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 및 통합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총 4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6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의견청취의 건은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현9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