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9일 (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
      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강평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부분은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계속 과들, 각 실과에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입에서 보면 복지정책과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과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지금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7억 9,000만원이라는 큰돈이 갑자기 사항설명서에서는 공공예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기본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한 세 차례 많게는 네 차례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이 결산 때 정리되는 부분들은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회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한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편입되지 않으면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의 모든 세입세출은 완전히 본 예산할 때 계상되어야 하고 그 항목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어서 추경때 추가하든, 감액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 지출 같은 경우는 인정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저희는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결산에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외 부분이 편입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특히나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21년도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21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반납되는 부분들 이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이내에 거의 모든 부분들의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세 차례 이상에 대한 추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예산이 편입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모든 실과들이 앞으로 있을 2023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원래 회계연도가 이듬해 2월 28일자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이런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그해 12월 31일자로 끝나고 그 이듬해 남아있던 부분 이자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쭉 이어져 온 그런 내용을 보고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미리 예산 세입 부분에다가 접목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자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내에 전년도 예산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도 7억 9,000이라는 예산금액 중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항목은 만들어 놓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억 9,000이 들어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다음 해 연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 부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다가 추경 때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다가 결산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생각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잔액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설이나 복지관 기관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건지가 사실 예측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원이라도 편성을 해놨다가 그 항목이 있어야 그다음에 추경 때 사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애초부터 아무런 예산 잡아놓지 않고 있다가 항목 잡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2차 추경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모든 전 실과를 통틀어서 전부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수현  제가…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제가 예산항목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된 내역들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회의록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같은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감액이나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애초에 복지정책과에서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겠죠.
  인원수라든지 신문광고료 110만원으로 올라서 그것에 대한 몇 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 잔액 집행률이 조금 높았고, 2021년도에도 높았고, 30%가 넘게 높았고 2022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30%가 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추경 때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을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평균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예산 편성, 예산집행도 전부 다 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저 같은 경우 최소한 3년치 정도의 전체적인 인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조금은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한번 더 하셔서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 있어요. 일이. 그렇지만 예산을 보다 더 최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진행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감액, 증액하는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잔액률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자생단체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수당때문에 집행잔액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동별로 일정 부분 회의 참석 수당을, 저희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분기별로 집행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전체 예산에서 12분의 1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참석률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게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예산은 고정적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고정적이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분기별로 예산이 집행되면 이미 1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분기에 25만원이 나갈 것이고 2분기에 25만원이 나갈 것이고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미 지난 분기에 대한 것들은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잔액은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된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50%에 대한 기간 동안에 대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고정된 금액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지만 이미 지나간 그 분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된 부분이 하반기에 집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때 충분히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실 회의 수당이 30명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거 아시죠. 그러다가 이게 분기별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또 그때그때 인원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분기에 삭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느 정도가 또 새로운 신규 모집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고 또 회의가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어 있지만, 두 달에 한 번인지. 아무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도 임시로 갑자기 회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년에 한 번 삭감하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본적으로 회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회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본인들 그 동에서 어떤 사안이 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회의 수당이 책정된 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불시에 또 어떤 회의를 참석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회의 수당이 나가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어쨌거나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 사안 자체가 갑자기 사업이 또 갑자기 이번 달에 두 번 정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라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리고 또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개 동에 총 37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을 구비로 사실은 2022년도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21개 동에 분기별로 한 해 정도씩 참여해서 회의 참석이 지연될 수 있게끔 예산을 113회 정도 그런 정도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420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활성화된 데는 분기별로 회의 개최하지 않고 더 자주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된 데는 회의가 더 많이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각 동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회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회의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향후 2023년 올해나 이후에도 일정 부분 동별로 활성화되고 회의 수가 개최 수가 많거나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 예산 소진을 위해서 남는 동에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교부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회의를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적게 하는 동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 수립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 수립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일단 저희가 2022년도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는 분기별 연 4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원은 그냥 동별로 똑같이…
○위원 이수현  총 인원은 그러면 그 인원이 한 달에 한 번이다. 두 달에 한 번이다.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분기별로 저희가 유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동별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동별로 10여 명 넘는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유연적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산출 근거에 대한 기준은 분기별로 한번씩 잡아서 345명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는 동은 안 주고, 많이 하는 동은 회의 수당을 더 나가겠죠?
  그 횟수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요. 어느 동은 더 많이 하면 두 번 하면 두 번 주고, 어느 동은 한번 하면 한번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 맞겠냐는 거예요.  
  어떤 동은 세네 번 하면 세 번, 네 번씩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면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동에 월 분기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안 한 동은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동에 그 어떠한 필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구에서 예산, 산출 근거를 마련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면 예산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2022년도 처음 시작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말이 안 나올것 같아요? 너도나도 동 지역사회협의체의 너도나도 두 번, 세 번씩 하면 더 준다는 소문이 나면 그렇게 했는데 안 주면 또 뭐라고 할 거고 그렇죠? 왜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죠. 기준에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고 외적인 것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 구 자체의 모든 실과를 보면 사업이 종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 때 반납하지 않는 부분들이 허다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예산들이 집행되었을 때 미집행된 부분 이미 지나간 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미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음에도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가 처음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가 전체적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 안 됐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올라 온 것이 한 20억 정도 돼요.  
  추경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가만히 묵혀두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일이 많아지더라도 조금은 더 신경 쓰셔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3쪽까지 특별회계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수현  잠깐만요.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세입부분에서 생계급여부정수급 환급금이 미수납액이 2,5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은 5,600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부정행위환수금이라는 게 보통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생겼다든가 인적 사항의 변동이 생겼다든가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익 환수금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받은 것을 다 내시면 징수결정금액이라고 100%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 이미 받은 생계급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분들이면 거기서 차감생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세금 받는 것과 절차가 비슷하다 보니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이라서 보통 재산이나 소득이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들 수납이 저조한 판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타이틀 자체가 부정수급이잖아요.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계급여대상자가 아닌데 생계급여대상자가 되어서 받은 돈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소득이 생기는… 쉽게 말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소득이 일정 부분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뭉뚱그려서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히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성매매 피해 및 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에 관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1개 단체가 선정 및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불응률이 75%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기금 자체의 불용률이 발생은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두 사업 정도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1차 모집공고에서 1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그런데 그 단체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아서 미선정되고 그다음 해에 2차 공고를 해서 1개 단체가 신청해서 돈을 선정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 불용률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신청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 지출은 할 수 없어서 불용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인건비 이 부분에서 사유에 보면 복지부 기준단가 대비 낮은 적용률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낮은 적용률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임금 보전비들을 지출할 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지칭 금액이 다르고요. 또 이게 저희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각 시설별로 또는 인건비별로 주는 금액의 차액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낮은 쪽으로 적용된 거네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원래는 높은 쪽으로 하고 수당으로 많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사유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지출로 사유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수현  이게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들 원래 정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까지 세 명밖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이 채용이 안 됐고요. 그게 하반기에 채용이 되다 보니 표현을 조금…
○위원 이수현  그러면 채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잔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예산배정을 했고…
○위원 이수현  사유를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미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표현이 조금 적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이요. 예산이 1억 3,200만원 중의 지출액이 1,200만원입니다. 운영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운영을 작년 12월에 오픈했고 작년 본 예산에 쉼터에 대한 아파트 구입비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받기는 했는데 그게 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갑자기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1차 추경에 받기는 했는데 운영자를 모집하는데 그 모집이 여러 번 모집되지 않아서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저희가 오픈을 늦게 했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시비랑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언제 오픈될지 모르니 중간에 삭감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사업이요. 예산잔액 집행률이 2,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4항에 보면 예산책정이 교재비, 난방비 지원으로 지출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기적 소득재산 조회 및 전·출입으로 인한 지원대상과 변동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전·출입에 대한 부분들하고 지원대상자 변동이라는 부분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항상 공존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매년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빠져나가지만은 않잖아요. 들어오는 대상자도 있고 이게 차이가 예산집행잔액률이 2,400만원씩 나올 정도로 이게 계속 빠져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황별 설명서를 조금 더 충실히 못 썼던 점이 반성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초중고생 부교재비, 교통비, 교육 급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난방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연 8만원 지원을 11월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기초수급자의 책정이나 이런 기준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부모만 받는 분이 아니고 국민 기초를 이중으로 받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가구보다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조금 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여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현재 청소년 부모들이 몇 세대가 있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서요.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 복지시스템을 통해서 간추려본 결과 40세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 사업이 시작되고 나니까 지원기준도 변경되었고요.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적어서 처음에는 10세대, 11세대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발굴을 더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세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본인들에게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겠냐.까지는 못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출한 수요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상황설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된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전출입이나 대상자가 늘고 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입이나 대상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항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다른 내용을 사항설명서에 작성기록을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쉬운 것으로 가셨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 보충질의…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쉼터 관련 시설공간 임차, 매입 그 부분 다시 보충 설명드릴게요.  
  아까 답변 주실 때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어렵고 쉼터 구매가 예산으로 어렵다고 하셨고 그래서 유보한 다음에 추경까지 요청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일반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저희 특히 미추홀 같은 경우는 등락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전후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작년 상반기 5월경에 저희가 매입했고요. 그리고 예산 추경 받은 것이 3월 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방이 4개 이상 그리고 평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쾌적하게 보낼 곳을 찾다 보니 현재는 용현동에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가격을 본 거였고 아파트 가격이 언제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기 어렵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진행하다 보니 이미 그 전 해부터 아파트값이 올라서 5억 가지고는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억을 요청해서 7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사업이 완벽히 완료됐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작년 12월에 진행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본 위원이 주선해서 저희 관내에 위치한 로컬JCI 동인천JC 방문도 하셨고 노력해 주셨는데 결과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다양한 세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수고를 해 주고 계세요. 역할도 해 주시고,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정 운영이라는 것 또는 우리 미추홀구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대외협력적으로 우리 구에 대외협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요구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청년정책팀에서도 사실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고, 효과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타이틀 아젠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저희 관내에 위치한 로컬JCI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절대 예산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지 말고 폭넓게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약간 신뢰일 수 있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다 예산에 대해서도 전결해야 하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직접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발언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청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는 일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옥경 과장님 일 많으시죠.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수현 위원도 그렇고 저희가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우리 미추홀구라는 곳, 우리 미추홀구청이 참 재정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비가 70∼80% 이상 되는데 거기에 매칭사업이 많은 거예요. 매칭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 자부담 부분이 더 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의 사업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조기에 사업된 것은 정리해라. 그래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복지정책 쪽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 기억하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라는가 그 외에 시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번에도 2,6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양육시설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전체적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적습니다. 정원보다.  
  그 이유는 저희 종사자들이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3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원래 받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이 보육원의 생활지도자분들이 예전에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찾을 수가 없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종사자들이 없다 보니 또 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운영비들이 전체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편성하셨다고… 그 현원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법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계할 때 분명히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고, 우리 종사자들도 줄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현 기준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예산을 추계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추계를 해야지. 나중에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올 본예산에는 현원으로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요.  
○위원 김재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들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당초 시에서 예측 수요를 잘못 책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대상자, 인원수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인원수가.
○위원 이수현  구에서 보육교직원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시에 보고 안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구분을 배분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저는 보육정책과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못 해서 없으시다고 하니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과를 몰라서 그런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학익동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위원 박수연  모두 질문이 없으셔서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계획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기사에서는 확정됐다고 시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어서 법인에 위탁한 사항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박수연  인천시 거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아, 인천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수연  네, 인천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지난 주 목요일인가 최종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사 말미에 보면 학익, 용현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거의 저희가 시에서 들어본 바로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은 의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게 또 시 소관 시설, 기관이다 보니 사실 갑자기 저희한테도 전해진 겁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먼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수연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이미 저희 구에서 먼저 국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전결을 한 상태로 시에다가 요청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아, 네.
○위원 박수연  그때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 부분은 먼저 2021년인가 미래전략실에서 용현·학익지역에 와도 타당하다는 것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작년에 저희한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용현·학익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미래전략실과 합의를 보고…
○위원 박수연  국장님, 문서를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위원 박수연  거기에 용현·학익지구 딱 그 지역까지 명시되어서 저희 구에서 올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용현·학익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미추홀구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저희 지역구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장규철 위원님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역 선출직 의원들은 공약을 세울 때 저희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공약사항이 특정 정치인 공약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세울 때는 그 지역의 민원을 가장 많이 듣고 거기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입주민들이 지금 저희는 이미 다 벌어지고 나서 항상 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거기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겠다고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저희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 복지정책과나 복지파트에서 의견 조율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실하고 처음에 시 복지정책과랑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재생과하고 지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현·학익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것도 복지정책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확실시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지역 용현동에는 정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그 지역에 위치가 김진구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신데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위원 김진구  몰랐어요.
○위원 박수연  네, 힐스테이트 앞 부지에 학익 힐스테이트 새로 입주한 입주 부지에 2,000평 가량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옵니다. 인천시 것.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 도담도담 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아직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 박수연  우리 구에서 보낼 때 그렇게 보내셨죠? 도담도담이랑 국·공립 어린이집 세 군데.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어린이집은 저희가 원치 않았고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나 하는 것하고 저희가 원한 것은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정도의 수준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것을 보시는 전 부서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선출직 아니면 혹은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라든가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래전략실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미래전략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미래…  
  제가 지금 기획위에서 하는 얘기도 다 논의가 없이 항상 진행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 청취는 저희의 문제인데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아셨잖아요. 3월, 4월에 이미 보고하실 때 아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그렇죠. 용현·학익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다른 곳에는 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는 3월에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이나 하다못해 위원장님께는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복지정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건, 시 예산이건 내려오는데 간혹가다가 불용액이 남거나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대상자 그러니까 위기가구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는 어린이 대상이라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통합사례관리해 가지고 목표를 65개를 했는데 달성은 45개 그래서 한 67% 달성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 김재원  아,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재원  죄송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이사랑꿈터…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 690만원 중에서 122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유류비가 유지비하고 유류비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690만원 중에 122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류비도 그렇게 그만큼 지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차량이 하이브리드카이기 때문에 유류비 절감도 됐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차량을 저희가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지출되는데요. 이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애초 690 중에서 유지비 쪽으로 해서 책정된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카를 임대로 해서 쓸 생각은 못했고요. 이것은 휘발유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선정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카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거의 80%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항목을 보니까 유류비하고 유지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유류비가 안 나가니까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출장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점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특별회계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하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자원화가 지금 한 3억 3,000정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도로저감용은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구입 발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차량이 장기간 납품이 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5월에 2억 9,000짜리 차량을 납품받아서 도로진공차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환경공무관 업무용청소카트 구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발생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사전에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이런 것들은 시행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그것은 120대 소형카트로 해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입찰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입찰진행이기 때문에 조금 입찰로 인해서 진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입찰로 인한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항설명서에 기록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사항설명서 작성에 좀 더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일반제품 일반형하고 견본품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데 견본품을 꼭 사야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작년에 예산을 설명드렸을 때 저희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다음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대를 구입해서 2개월 이상 사용하고 같은 제품은 아닌데 비슷한 물품을 사서 사용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조금 더 공무관들이 설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저희 여건에 맞는 127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돼서 3대와 120대로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음식물폐기류 RFID 기반시설 구축이요.  
  이게 쓰레기 3% 줄이기 운동에도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에도 양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이유가 뭐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양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음식물 3% 쪽은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이월시켜도 맞는 건데 저희가 이월하면서 음식물 3% 줄이기 쪽으로 이월시켜서 그것은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8대 추가로 저희가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같은 몫으로 이월시켜도 되는데 이월하면서 저희가 실적, 음식물 추진실적 상황이 좀 있어서 저희가 3% 쪽으로 해서 이월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음식물폐기물류 감량 및 자원화해서 시설비가 4,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음식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인데 감량기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감량기기가 설치가 안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처음에 총 3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아파트에서 추진하다가 그쪽에 아파트 쪽에 문제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 했고 저희 구내식당 옆에 대형감량기 설치를 하나 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저희 구에 대형감량기 1대를 설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따가 다른 과 문제 있는 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사항설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지고 기재하시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항설명서를 제대로 기재하면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체 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입에서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소송 회수액도 4,000정도가 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토지변상금이 2억 4,000이 넘어요. 그리고 또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도 미수납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사업장 폐기물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서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하고 소송비용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대송기업이 2016년도에 사업비 종료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종료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소송이 5년간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일부 납부를 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2021년에 소송이 완료되고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것이 납부되지 않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소송비용 포함해서 법원에 재산 신청 조회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재산이 파악되기가 조금 예상치는 예산이 없는 쪽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체납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법원에 재산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2억 4,000이 그 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송비용 회수액 이것도 같이 4,000만원이 포함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2억 4,000하고, 4,000만원.
○위원 박수연  2억 8,000 정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려우시겠지만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하십니다.  
  미추홀 새활용 알맹 상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4,000만 원 명시이월해서 2022년 2억 4,000 예산을 하고 한 2억 1,000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3,0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총예산은 2억 2,000이고요. 저희가 구비 매칭해서 구비가 4,000 나머지 1억 8,000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새활용 알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새 알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공사비라든가 입찰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물품을 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했고요. 실제적으로 시기가 지나서 이월되고 시기가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향후 2023년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가 알맹가게 물품을 저희가 미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굉장히 적고 또 판매하는 업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물품을 받은 다음에 판매대금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색을 맞춰서 알맹 상품을 사옵니다. 사와서 구민들에게 팔고 다시 물건을 사는 그런 용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판매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물품을 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물품구입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알맹 산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별도 홍보비는 기존 저희가 자원순환 홍보계획이 있고 해서 이 예산 말고도 기존에 홍보예산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에코센터 운영비 중에서도 홍보예산이 있어서 별도의 추가 예산을 현재 계상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홍보활동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안초, 대화초, 도화초 모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사유가 보니까 한전통신사 협약체결이 ’22년 11월에 되어서 명시이월로 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된 것을 확인했더니 애초 본 예산부터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통신사하고 협약체결에만 지금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이게 본 예산에 잡혀 있다면 ’21년도 그 전 연말쯤이나 그 전부터는 이것을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전부 다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산 편성을 그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한 73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게 협약이 안 되어서 협약이 근 1년 이상, 1년 정도 협약이 안 되어서 73억이라는 돈이 묶여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시나 이런 경우에 사전협약이나 어떤 조율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랑 한전이랑 또 저희랑 통신사랑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통신사 간의 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K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들 주관사도 선정해야 하고 그래서 각종 통신사들이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것 이런 것이 사전에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또 우리랑 조율하는 관계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쪽 계통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파악을 전부 다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 정도 협약하는데만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담당 과에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12개월이 그냥 지나서 73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들 같은 경우 이미 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원래 업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사업 실질적인 공사가 아닌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이수현 위원님과 비슷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최초 2021년 예측은 2020년도에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의 소유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안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저희들이 예산도 다 파악을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그 예산을 3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8억밖에 안 내려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 확보를 못 하고 계속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로 넘기다가 결국은 마지막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방음터널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음 포장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그런 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사업영향분석을 다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예측했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판단은 그때는 안 하셨던 거예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 김재원  저희들은 그 예산이 다 내려올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다 내려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예산 내려 온 것이 8억밖에 안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부득이하게 변경하셨는데 특별하게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예산을 따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따올 수가…  
○위원 김재원  그럼 지금 주민들은 저소음 포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답답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산이라는 것을 물론 다 가져오면 좋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모두에서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못 내려올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러면 빨리 상황분석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바꿨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잠식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은 지향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 없고 바로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서로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과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모든 분야에서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유사하게 일이 발생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철도청 사업대상지와 구간이 중첩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사유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 철도청 사업대상지하고 중첩된 것 모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도화역사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우리 도화 보도랑 겹치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협의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업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것 사업대상지 철도청 부지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다 철도청.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되면 이거 명시이월 해도 소용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지금 다 정리는 끝났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공사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유를 보면 조사대상 302킬로미터 계약물량 중 20년 미경과 및 개발지역에 편입된 하수관로를 조사물량에서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밀조사 경과 대상을 파악 못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위원 이수현  그리고 개발지역 편입 등 이 부분도 파악을 못하신 걸로…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전액시비인데요. 구별로 시에서 전체하수관로에서 정밀조사하라고 전체 예산이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받았는데, 15억을 받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 중 시에서 지침이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빼고 나머지만 조사를 해라. 이렇게 또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재개발이나 이런 데 정밀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또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20년 미경과 20년이 안 된 하수관로는 대상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20년 이하는 사실 얼마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 이런 부분들 자꾸 조금만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그리고 시하고 연결된 부분은 시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면 이런 오류가 덜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현 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사고이월이 4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 도시농업공원이 이제 작년에 착수는 되었습니다. 착공은 되었는데 공사 기간이 올해 3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유고요. 현재는 5월까지 준공을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특별회계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특별회계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셨나요?
○위원 박수연  잠시만요, 정회를…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허길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화동 도화초등학교 이런 뒤가 되죠. 537번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치가 그쪽이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최초의 예산, 총 사업비가 189억원이에요. 거기에서 마중물사업 100억, 부처 연계 2억 뭐해서 전체가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원래는 2024년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올해까지 연장해 왔는데요. 1년 더 연장…
○위원 김재원  그렇게 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나 어린이집,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세우고서 협의는 처음에 잘 되었습니다. 됐는데 맨 처음에 공동작업장을 짓겠다고 하신 주민이 저희하고 매매의향서까지 작성하셨는데 다른 데 돈을 많이 준다고 민가한테 팔겠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에 교육청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하고 저희가 땅 매매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도화초등학교하고 주거지 사이에 한 50cm에서 2미터 사이의 좁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교육청 땅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땅을… 저희는 땅만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도로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이 땅까지 좀 사달라. 이렇게 저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해서 교육청이랑 실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가져오고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전에 부지 정리를 하면서 짜투리 땅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 소유의 땅은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저희 땅하고, 교육청 땅하고 바꾸고 우리가 필요한 땅은 우리한테 팔아주기로 해서 사업이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그러면 일단 교육청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매수매각이 끝난 상황이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제부터 협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매수가…
○위원 김재원  아직도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저희가 협약서 만들어서 상호 지금 문구 조율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공동작업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공동작업장은 철거공사하고 폐기물처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 끝나면 곧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9월까지는 거의 완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4년 9월까지는요. 저희 공동작업장은…
○위원 김재원  착공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나 어린이집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오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민들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지루하고 간혹 못 믿는 형편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뉴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 인한 기일 손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합쳐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처음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더불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해서 알고 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폐가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쓰레기장이고 다 막아놓고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공지하셔야 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만큼 민원은 적게 나오는데 돈이라는 것은 190억 지금 남은 돈이 한 70억 정도 남아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72억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러갔는데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이월, 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하다가 1년 또 연기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 쪽에 주민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전체 주민은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체 주민한테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커뮤니티센터 지금 누가 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요, 일하시는 분. 센터장이 한 분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는 지금 수봉뉴딜.
○위원 김재원  뉴딜 센터장. 전체적으로다가 그분하고 주민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예전에 센터장이 경질이 되고요. 1년 전에 새로 뽑으신 분인데 조금 주민들과의 관계가 서운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5월부터 하루에 반 이상을 현장을 계속 순찰하고 거기 계신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원  혹시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어떠세요? 현장에 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현장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장이 아니라서…
○위원 김재원  워낙 방대하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사업을 할 부지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고자 하는 부지가 조금 위험하고 그런 땅이라서 안전조치를 했고요. 또 저희 센터장이 하루에 반 이상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물품이면 물품, 아니면 예산 이렇게 지원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관망의 자세,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보고만 있다. 예산낭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 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나온 적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맨홀 뚜껑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죠? 저희가 도색도 하고 교체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맨홀 뚜껑이라는 게 주철재거든요. 주철이라는 것이 생산을 지금 곧바로 하면 좋겠지만 상단에 놓고 관급자재로 등록해 놓고서 가져다가 설치를 한 건데 이 자체가 도색은 오랫동안 버텼으면 좋겠지만 차량이 지나가 버리면 조금은 벗겨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주민들이 녹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도색까지 다 해 드렸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자금문제들을 저희가 4월 말까지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장에 어차피 작업 자체가 폴리우레탄으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철로 된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시뻘개요. 그리고 폴리우레탄 그 옆면하고 좀 부식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파인 곳도 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예를 들면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맨홀 뚜껑도 있고, 좋은 금액만 일정 부분만 상향시켰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실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맨홀도 한번 가 보세요. 거의 뻘겋다 못해 제가 다른 것도 몇 장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본 것으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개·보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4∼5월에 한 2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 자체가 진행형이라서 저희가 포장이나 맨홀 뚜껑 같은 것이 처음에 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해서 있으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준공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녹슨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것을 작년 8월에 하셨죠. 너무 빨리 녹이 슨 것 같아서 녹의 정도가 심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것과 아까 말씀하신 폴리우레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놓는데 그 쓰레기가 과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슬럼화가 된다는 얘기지. 공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를 밝게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쌓이고 예산은 낭비라는 소리를… 고생을 하시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과장님이야 부서 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늦어졌을 경우가 있으면 주민과 소통하세요. 그래서 보통 반장회라든가 가셔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분들이 동네가 좋아지는 것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이수현  특히나 ‘도시’자 들어가는 과들은 지금 보면 이 사항설명서가 너무 부실해요.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계속비 사업이월 1억이 넘는데 이거 계속비 이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계속비 사업이월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왜 어떠한 부분들은 계속비가 이월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도시’자 들어가는 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하고 사항설명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 없어요. 그러면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없죠. 사항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과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다. 뭐 얼마가 지출되었다. 어떠어떠한 이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원들도 직접 사업들을 진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항설명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사항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거 사항설명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서 보면 되지.  
  잘하는 과들은 굉장히 잘해요,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닌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성의하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성의하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들이 특히나 심해요. 이것은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이 담당과장님들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 사항설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다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가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성과지표 달성률 50% 이하 사업 중에 장애인 주택 개조 시행 건수가 있어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장애인 주택은 저희가…
○위원 박수연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서 다뤄지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몇 군데나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2022년도에는 46개가 신청되어서 32개소를 지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 처음에 세울 때 2억 1,500을 세웠다가 작년에 본예산 2억을 하셨죠.
○건설과장 김창식  본예산 2억입니다.
○위원 김재원  보니까 최초 2억 1,500만원 하셨다가 2억을 쓰신 것 같아요. 예산현액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분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절차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일단 건축법상 15년 이상 된 다세대 빌라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2월 한 달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주로 방수라든가, 구의 담벼락 이런 것을 많이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요즘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옥상 방수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정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일단 다세대 660평방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4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대상지는 많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제안된 예산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수리했다가 다시 재요구 같은 경우는 발생은 안 하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지원된 단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2022년도 보조금 750만원 반납하셨죠?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 소규모 보조금…
○위원 김재원  네, 민간자본 사업이전 비용 다 합쳐서… 자료 좀 보실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1,5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다 합쳐서.
○건설과장 김창식  그게 시에서 매칭사업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다세대 빌라 부분에 주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처음 신생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 구비가 아마 750만원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는데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예 시비 자체를 내려주지 못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비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대략 그 기간이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신 거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마 그것도 동일하게 한 달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일반적으로 본 위원들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시는 것이 이제 대상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안해 가지고 그대로 돈이 남아있게 된 거죠. 1,500에서 750. 그렇게 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것은 사업을 면밀하게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은 유지보수시설 개선 보수하는 쪽에 예산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올해는 아예 이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선용  저희 관내 실정을 보면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은 사실 비용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간략하게라도 안전점검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그런 행정 서비스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주택관리과의 업무일 수도 있고, 건축과의 업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0세대 전후에 그런 세대수 기준에 따라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최근 민원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 하니까 건축과로 지정해서 그쪽 담당 주무관과 통화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서에서 관련 예산이 안전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행히 시에 예산지원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차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저희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2,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노후 200평방미터 미만의 작은 주택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유자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20개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65쪽 그리고 86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아까 들으셨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택 개조 시행 건수 목표 7건이었는데, 시행 3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국토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한 가구당 사업비가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80인데요. 저희가 일곱 가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네 가구까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세 가구로 줄어들었고요.
  사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은 장애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하는 항목이 꽤 많거든요. 사업비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업 신청한 부분들이 저조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가구가 됩니다. 17가구에다가 더군다나 예산이 380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두 달을 걸쳐서 신청모집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세 가구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국토부의 본 사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본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사업비를 증액해 주든지. 그것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 건의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게 노장과랑 협업을 해도 어렵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것과 연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목표가 35단지였는데, 달성단지가 11단지 같은데 이게 얼마큼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거고, 대상이나 어떤 사업들을 실시해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예상은 저희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해당하겠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12군데를 신청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사업비가 이것도 2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개소는 35개소로 되어 있지만 금액을 짜르다 보니까 궁극에는 수치가 적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개소당 자부담 50%에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변경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재난시설물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상향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2,000에서 3,000인 거죠? 지금 지원해 주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재난시설에 한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요.
○위원 박수연  네, 2,000만원인데 재난시설만 3,000만원이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박수연  지금 아파트 놀이터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청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없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어떤 부분이…
○위원 박수연  놀이터 개선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 그것은 이제 놀이터는 예산에는 그것은 없어졌고요. 공용부분이고요.  
○위원 박수연  공용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종전에 명시이월되었던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시 보조도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2억 1,500중의 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600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잖아요. 그 공용부분에 놀이터가 해당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해당됩니다.  
○위원 박수연  해당이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한 군데 올해 저희가 바닥재 교체하는 것 저희가 한 군데 1,600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아파트들에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로 놀이터에 대한 수선 바닥공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목표치가 35단지였던 것은 3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산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만약에 35개소를 한다고 하면 1개소당 지원금액이 건축과처럼 7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금액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2,000만원 내외에서 신청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도시정비과장 신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에서 업무하시는 것 중에 빈집 정비 관련된 부분도 있죠? 팀이.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네,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데 본 위원의 사견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의 판단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최근 몇 년 전에 대비했을 때 현격하게 부서에서 빈집 관련한 대응책이라든가 예산부분 여러 가지 흐름이 상당히 격차가 커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가. 본 위원의 의견이 맞나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시비 50대 구비 50. 무허가 빈집은 구비 100%로 예산을 세워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빈집 밀집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별도 개별 빈집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든지 진짜 철거가 필요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소유자분들이 그렇게 별 사유 없이 3년간 쉼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잘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동의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유를 좀 들으면 소유자분들이 향후 재개발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철거를 동의하지 않거나 세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동의율이 저조해서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감정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구하고 함께 구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 한번 주도면밀하게 심도 있게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번쯤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 되어 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고 기획안이 없다 보면 차후에 빈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민들도 피해를 입으실 수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와 현실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고 구민들께서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유익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빈집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곳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때문에 안 그래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난달에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한 행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안을 제시했습니다. 빈집 밀집 구역을 선정해서 매입,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해서 빈집 밀집 구역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9년에 빈집 조사를 통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요.  
  5년이 지난 지금 금년에 빈집 조사용역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다시 제2차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빈집 정비계획 수립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봐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고 그런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도시정비과 한번 보세요.
  이거 사항설명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이 한 70억∼80억 정도 되는데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비사업 이월이라고 한 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서나 사항별설명서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네.
○위원 이수현  사항별설명서라고 하면 이 사항별설명이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써놓고 저희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설명 없이 숫자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네, 위원님 다음부터는 사항설명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더 할게요.  
  저도 계속비 사업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관계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 누나 동네 도화 구역 거기를 보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올해는 지출액이 그렇죠? 6억 2,000. 그다음에 2억 6,000. 이 정도.  
  그리고 계속비 이월된 금액이 거의 16억, 27억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집행에 따라서 사업을 얼마큼 했는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계속비 이월사업은 더불어 마을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나마을, 배말마을, 메아리마을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지출은 크게 보면 가장 큰 것이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보상비 및 공사비가 제일 큰데 지출시기가 미도래해서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나동네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배말마을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이월사업이 거의 다 지출될 거고요. 메아리마을 사업 같은 것은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까지 해서 시에다가 지구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하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하면 2024년까지 완료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네, 거기 MP도 있고 주민 대표도 있고 각 마을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저희 사업설명회도 하고 더불어 마을사업은 또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누나동네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지금 모든 공사는 완료했고요. 옆에 공동이용시설 쉼터를 공사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8∼9월에 마무리를 짓고 간단한 주민들 모아놓고 준공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하여튼 연말 이전에는 무조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본 위원도 그 지역을 가봤지만 잘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좀 더 마무리까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좀 간단하게 사항설명서에 써주셨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파악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인천시 경관계획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올해 계획이 되어서 우리도 인천시 경관계획과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의 예산 불용율을 보면 54% 정도 되고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 부서 전체요?  
○간사 이선용  네, 부서 전체 예산 총괄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전체는 54% 아니에요.  
○간사 이선용  아, 죄송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54%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간사 이선용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공공후견인 사업.  
○간사 이선용  네,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건으로 그 정도 이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은 연중 사업인데요.  
  저희가 1월, 2월, 3월은 지금 활동비 수당이 나간 상태고요.  
  4월달에 어르신 대상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10월까지는 공백기가 있었고 대상자는 선정이 됐었는데 후견 활동인 선정이 변호사 부재 등등 사유로 인해서 한 6, 7개월 부재가 있었고요.  
  저희가 10월달에 그 심판 나면서 확정이 돼서 11월, 12월까지 해서 1년에 총 5개월치만 활동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행사 실비지원금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거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가 1,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이 간식비로 1,00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간식비가 1,000만원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간식비고요.  
  이게 단순한 간식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족쉼터, 가족카페, 대기실 등등 여러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계산을 해 봤더니 연중 7,400명 정도가 사용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드는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는 그 표현 때문에 저희가 정신 지침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간식, 그러면 왠지 쓸데없는 거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 이수현  아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도 명칭을 이번에는 조금, 내년 사업에는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연금 부담금 등은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출 금액을 보면 이제 잔액이 인건비가 한 310만원 정도 그리고 연금 부담금이 150만원 정도 나갔는데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보수에서 몇 %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5.5% 예상해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계산한 금액보다 이제 실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 인건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훨씬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잔액 비율이 좀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중간에 저희가 예기치 않게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9월 중순경 그만뒀거든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둬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냈는데 아시다시피 간호직은 좀 저희가 채용을 공고를 내도 몇 번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채용이 되면서 저희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결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저희 구가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상당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수립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사실은 예산 원칙에 있어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보면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에, 결산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들의 어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반기 내에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돼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연말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면 이자 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하셔서 추경할 때는 꼭 예산에 편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이것 역시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꼭 편입을 시켜서 추경에서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예산에 대한, 뭐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그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지난 분기나 지난 월에 대한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서 추경에 한꺼번에 같이 편입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31일날 1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날 예산 전용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권한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밖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들도 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비비라는 부분들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도 예비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설명서에 대한 그 충실한 기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각 실과별로 이 사항설명에 대한 그 내용들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충실하게 기록을 해 주시는 실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부실하게 사항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실과들도 있습니다.  
  사항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또 회의내용들이 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다르면 사업에 대한 파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결산이나 추경이나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충실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물론 일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결산까지 마무리 지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미수납 및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전 변경 등으로 계획 변경 시 빠른 판단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사항별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지적대거나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은 돌아보고 즉각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