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6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의회사무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시민공동체과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
      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
      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의 총괄 내용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시민공동체과장의 사전 요청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시민공동체과 심사 후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33쪽부터 293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115쪽부터 162쪽까지, 601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동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추경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 삭감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게 현시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고는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향후 물가상승분이나 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들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할 때 사무관리비를 전체 5% 삭감한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다만,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지만 9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11월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서요. 필요하다면 필수경비 때문에 9월경에 한 번 추경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발생하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상황에 따라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우리 구청 내 부서장님들한테도 전달은 했지만 뭐든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리추경 이전이라도 불필요한 잔액이 남을 거를 대비해서는 삭감을 과감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돌아가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남기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 답변을 대신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이영훈 청장 기조가 동 중심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21개 동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곧 우리 주민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수현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던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반기에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모집 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완성된 게 9월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5명 모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촉식도 가지고 발대식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한 10월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위촉식 할 때는 대부분이 다 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 보니까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또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저조한 시점인데 우연찮게 저희가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청년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청년지원센터는 별도로 문화콘텐츠센터에 있고요. 청년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서른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 박수연  청년지원센터 지금 예산 불용한 것에 청년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 프로그램 안에 청년들을 위한 워크숍을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그것도 강사분이 와서 설명해 주고 어떻게 촉진하는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그다음에 청년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수렴을 하는 기회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총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4개 도서관인가요? 거기 도서관에서 저희가 6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6시까지가 아니고 10시까지 운영하는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집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아니면 조금 길게는 석 달이 걸리거든요. 그 갭에서 생기는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분들의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채용기준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점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점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위원 두 분 정도 초빙하고 내부에서 도서관 팀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나중에 사업비 지출액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세부내역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가 보통 10% 이내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한 17% 정도 남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보조금 반납 금액들을 확인해 보면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1억이 된다든지 그 이상, 절반 이상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굉장히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동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 사업들이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민공동체과에서 사업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 동에서 계획서는 세워놨는데 실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미동의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또 좋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서 50%도 못 한 동이 한 세네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1회만 지도점검을 나갔고 그다음에 문제가 많이 된다는 위주로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 직원 2명이 이제 동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팀장도 하면 2명이나 3명 정도 나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미리 못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도 검토할 수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게 저희 구 자체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구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조금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시민공동체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지만 조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듯해서요.  
  뭐냐 하면 저희가 구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동료 위원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세사기 피해 구민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할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목사항 예산이 2022년도에는 100만원 정도가 소송비용 지원이 잡혀 있는데 벌써 소진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상했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얼추 한 그래도 1,000만원 이상은 세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청장께서도 구민들을 대변하실 때 조금 떳떳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구민들을 대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제가 언급을 하고요.  
  실장님께서 구의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조정도 하시는 역할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깊이 배려하셔서 타 부서도 힘들겠지만 해당 부서를 조금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좀 간략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그거는 스마트정책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스마트정책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그저께 정도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구의 화두이자 어려운 부분이 중간 용역보고회도 몇 주 전에 마쳤는데 신청사 건립이라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 연 100억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서 실시 중인데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행정 영역에서는 없어도 해야 할 게 있고,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거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예산이 없다는 그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런 현실 때문에 예산사업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부서의 예산사업을 펼쳐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너무 경직되신 부분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그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데에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반납을 해요. 그다음에 ’19년에는 65억 그리고 ’20년도에는 130억 정도… 죄송합니다. 맞나? 130억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0억 그다음에 ’22년 당해 연도 150억 정도가 보조금이 남은 것 같아요.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200억대 정도 진행되다가 2022년에는 3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연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거는 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은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차후에 본예산에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예측 분석하지 않고 혹시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평균 거의 한 8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2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사업비가 중앙부처 내지는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접종률이 낮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사업만 추진한다고 하면 예년처럼 평균 한 80억 정도로 유지할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 부분은 참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맞다 개념은 아닌데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출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 게 예산 운용상 원칙인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불용은 안 찍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입 부분에 경직성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중간에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지는 삭감 이런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전체 분담금 사업 중에 한 450억이 넘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율이 54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차입을 하거나 중앙정부부처와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하거나 재정증권 이런 것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전년도 예치금을 가지고 미리 승인을 받아놔야 올해 차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운용에 경직성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의 3.5% 정도는 남아야만 추경 때 그거 가지고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의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15%, 16%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담해 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꼭 필수사업 내지는 법정 사업인데 다 부담을 못하고 가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충당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불가피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듯이 물론 하나하나 보다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과하지 않나 이렇게 돼요.  
  우리 예산 보통 재정법에서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있겠어요? 당해 연도에 다 쓰라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세입·세출을 0으로 맞추라는…
○위원 김재원  그런 원칙을 잡아놨는데 또 반대적으로 약 3, 4%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더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하고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는 제가 추경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차개년도 사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보다 실제 집행을 빨리해야만 구민이 혜택을 보는데 구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원가 같은 게 분명히 상승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국비라든가, 균특세, 시비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4%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에는 어렵지만 작은 것을 같이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걱정해 주시는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보고해서 받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적기에 빨리 끝내서 구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요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어려울 때 영웅이 나듯이 지금 많이 어렵다면 또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중심으로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구의 조직 체계 내에서 실과들이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연 기획예산실의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획예산실이 그 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 특성상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보다 더 전문성을 그쪽 과에 맡겨지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조정이라는 것들에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각 실과에서 내놓지 않는 예산들, 전액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수합해서 숫자 맞추고, 진행 시키는 그런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았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찾아내서 감시 조정하는 역할.
  과연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별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과연 조정을 하고, 감시하고 또 강압적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 시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말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획예산실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도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파워가 막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파워가 막강하냐면 어느 정도는 강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대한 어떤 감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고요. 저도 이제 핑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작년 7월에 갑자기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와서 하다 보니까 단기간 6개월 동안 연말까지는 저도 사실 이거를 위원님들도 9대에 새로 들어왔고 저희 집행부도 8대에 들어왔는데 핑계는 아니고요.  
  올해서부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저도 올해 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대비해서 기준 경비에 정해 놓은 것을 일제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시 만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어느 부서든지 1월에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5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10월에 끝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 사전에 전체 총괄 부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왔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화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서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결산다운 결산은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왔을 때는 저도 어떻게 결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각 부서에서 세출 집행 받는 것을 정리추경에 가서 일괄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끔한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서부터는 운영할 때는 그 부분도 분명히 강화시킬 거고요. 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는 직원들하고 계속 의견을 보완하고 새로운 예산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도 동원해야 할 거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점검해야 할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마음은 되게 바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런 것 때문에 가득 차 있는데 모든 것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을 주신다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소홀히는 하지 않고 저희 실무에 최대한 적용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담당자를 두세 명을 지정하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스템은 지금 다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해 놓은 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보다 더 비중을 좀 많이 두셔서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감시만 진행되면, 이루어지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 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실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숭의1·3동 화재나 학익1동 화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대처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익1·3동 화재로 인해서 청사 보수예요. 3억 1,900만원이고 학익1동은 화재로 인해 청사 정비예요. 보수하고 정비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좀 같은 화재인데 한쪽은 청사 보수고, 한쪽은 청사 정비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가 다른지 같은 화재인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분명히 화재 난 것을 정리하면서 투입된 사업은 맞거든요?
○위원 김진구  한쪽은 보수가 들어가고 한쪽은 정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화재는 같은 화재인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궁금해서… 대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 이게 용어의 차이 같은데요. 똑같이 화재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시설보수라든지 한 거를 한쪽에서는 시설보수로 표현하고 또 하나 숭의1·3동 같은 경우는…
○위원 김진구  숭의1·3동은 청사 보수고, 학익1동은 청사 정비인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정비인데.
○위원 김진구  물론 화재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틀릴 거고 그런데 이제 용어상 정비하고 보수하고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문제점은 없고요.  
  용어 의미의 차이인데 저희가 공사할 때도 어떤 것은 보수라고 하고 어떤 것은 정비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보수나, 정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같이 이렇게 쓰셔도 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괜찮다고 보는데요.  
○위원 김진구  단어는 같이 써도 됐고, 학익1동 같은 경우는 어떤 화재였죠, 전기누전 화재였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동일하게 숭의1·3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전기 관련…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들이 우리 구청에는 사실 미추홀구에는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아요. 기획실에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같은 계획은 있었습니까, 예전에?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노후 청사가 아직 신축 청사보다 더 많다는 게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일반적인 방수 이런 것은 본인들도 인지하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직원분들이 전기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권역별로 해서 순회 소방, 전기만큼은 순회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공단에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소방 관련이라든지. 전기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당해 기관장한테 분명히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예산 반영을 즉각즉각 요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 반영이 빨리 다른 것처럼 미루고 이러지 말고 즉각즉각 올려서 미연에 사고를 대처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순회반이 별도로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수용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많이 다루는 것이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위원 김진구  방수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그때 예비비로 투입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공단에도 또 한 번 주의시켜놓고요.  
  동사무소 기관장님들한테 한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서 예산 반영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공감이라는 장소를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함은 공기 자체도 순환이 안 돼서 많은 냄새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장소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공감이라면 주민협력플랫폼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어제 갔다 온 데 거기 아닙니까? 공감.
○위원장 황숙경  맞는데, 스마트팜은…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혹시 문화콘텐츠센터 혹시 가신…
  거기에는 스마트팜 시설은 없고요. 현재 스마트팜 시설은 금당빌라라고 주안5동에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협력플랫폼 공감이라고 2층에 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2개소 그다음에 실외에는 역전경로당 벽에 돌담풍 그다음에 담장에 계절 초화하고 텃밭 작물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공모사업으로 2억이 편성이 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2년 10월까지 사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종료가 된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복지하고 기획하고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런 특별한 사업을 보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모사업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실내 스마트팜 2개소하고 실외 스마트팜 1개소 등 총 3개소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실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삼을 배양해서 그 배양한 거를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고요.  
  당초에는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하고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전기료 이런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현국이고요. 실제로는 인삼 2년근을 3주간 배양하면 4년근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5동 금당빌라 말씀드렸고 또 한 곳은 주안4동에 주민협력플랫폼 공감 2층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인삼재배시설 똑같이 있습니다만 공감 입주 업체에서 요리교실하고 체험학습 등으로 생산품을 그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로하스푸드라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요리교실 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도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외형 스마트팜은 빌라로 되어 있는 곳에 녹지가 없다 보니까 삭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역전경로당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벽면에는 돌담풍으로 해서 초화가 식재되어 있고 담장에는 텃밭 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자동급수시설로 사람이 물을 주지 않고 하는 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어제 보니까 인삼을 조금 아까 3주 재배하신다고 그랬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계속 수단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발생 된 문제가 판매처를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출발할 때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기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서 현재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종료가 됩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하고 관리 관련해서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을 종료시키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를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할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면 뭔가 지금 거기에 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전혀 재배하는 흔적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지금 업체에서 수율 관련해서 최근까지 말씀드렸지만 3주간 배양해서 정확하게 4년근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테스트했고요. 실제로는 공감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초에도 많이 했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꼬마들을 상대로 체험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험비를 받아서 본인들이 삼을 심고 4주 후에 가지고 가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스마트팜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같이 검토할 부분이고요.
  제일 문제는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 출발 부분에서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이게 자신 있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이 이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비도 들어가고 기계설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도 하고 했는데도 그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실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 상임위 기준으로 한 2번 정도 언급한 게 스마트 도시의 본질은 규모 있게 도시의 운영과 이를테면 도시의 안전, 재난, 교통, 심지어 교육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구성을 요청드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현재 본 위원이 발언한 지 벌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획하시거나 의회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스마트팜 정도의 그런 아주 지엽적이고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만 우리 구청과 정책실에서는 그런 게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정으로 우리 미추홀구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은 좋은 여건 속에서 스마트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세계도 그렇고 유럽의 선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폭넓게 실시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제는 간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 예산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해서 정말 확실하게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런 기틀이 성립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세사기 피해구민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된 게 있다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전세 사기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선용  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구체적으로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요.  
○간사 이선용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간접적으로 주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법률 소송비용 지원 부분도 그렇다고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은 양심껏 도와드려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예산실과 잘 협업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 부분에 보면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쓰셨어요, 공감운영비로.
  이게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이거는 예산목을 저희가 잘못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부터 바꿨는데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공감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조서 과목명이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이고 실제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편성…
○위원 박수연  그러면 잘못 편성하신 거네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과목 제목을 잘못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올해도 6,000만원이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아니요. 금액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 박수연  과목이 잘못…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과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한 내역은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의 본질이 그거 아닌가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은 별도로 1,98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약 관련해서 예산과목이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
○위원 박수연  스마트정책실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획실에 있던 정책기능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조정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1월에 정책개발된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현안업무라든지 단기적인 과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체적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마트정책실에서 스마트도시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그런 역할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실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끔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금년 1월에 저희 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여기 작년도 예산을 보니 정책개발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결산들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과에서 공모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은 리빙랩 거의 하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와 구청과 또 다른 타 부서와 저희 부서 간의 소통을 하면 스마트정책실과 소통이 안 되고 지금 스마트정책실과 소통을 하면 그게 과까지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스마트정책실의 필요성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점인데요.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도 없고 그런 것을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공모사업을 할 거면 그 과에서 진행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업무 중의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빅데이터상만 연구하실 건지 좀 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책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금년도 사업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업해서 1인 가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미추랩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좀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첫날에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 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654만 9,000원이 지금 결산 때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돼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2021년도 정산반환금이나 부분적 반납이나 과오지급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21년도 정산반환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반기 이내에 그런 부분들이 반납이 전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추경을 3번을 진행시켰는데 추경에는 예산현액으로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결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예산이 잡힌 부분이에요.
  지방재정법 34조 보면 예산 세입과 세출은 전부 다 편입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들고 있다가 결산 때 한꺼번에 지금 결산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미디어홍보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실과들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시정하셔서 충분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잔액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타 부서보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업 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비교적 전반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과지표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현행을 보게 되면 목표를 50을 잡았는데 100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빅데이터팀이 있었거든요. 이제 스마트정책실로 갔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될 데이터들을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주민한테 공공데이터 포탈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KT에 대한 자료를 구매해서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한 다회용품을 회수할 수 있는 카페 분석 등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먼젓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동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이루어지면 그 성과목표를 다시 정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작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100% 이상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과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김재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정뉴스 인터넷방송국 자체 프로그램 및 시민 리포터 영상 제작 건수 해서 달성률이 148%예요.  
  자, 여기에서 영상 제작한 거는 어디에 올리고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영상제작은 유튜브하고 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 연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는 프로그램 제목이 뭘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추홀릭TV라고 구 인터넷방송국…
○위원장 황숙경  미추홀 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추홀릭TV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미추홀머니클럽은 어디에서 제작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머니클럽은 작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실에서 제작해서 올렸던 거고요. 전체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미추홀머니클럽, 미추홀…
  혹시 이거 조회수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도 영상별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미추홀머니클럽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하지만 이 제목에 대해서 우연찮게 제가 발견해서 들어갔더니 각 과마다 정보 같은 것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구독자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홍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자체 SNS의 한계도 있지만 머니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재미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단순하게 구정 정책만을 홍보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도는 가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유용한 홍보를 밀 수 있는 킬러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조금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그러니까 미추홀릭클럽이라는 이 TV가 있는지 글쎄요.  
  여기 기획 쪽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제목은 정말 낯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실적 달성률만 할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은 구민들이 공유하고 그 만든 이유에 대해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쨌든 궁금한 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법과 부조리신고 조례에 따라서 재정을 환수하거나 또는 부조리로 인한 낭비를 예방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가 300만원이라서 1회 최대치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년, 6년 편성한 이후로 한 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이게 그러니까 사유가 생기면 추경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행정에 혼란이 되지 않는다면 의견 주시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편성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만 편성해서 사유가 생기면 이렇게 추가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가 청렴도에서 항상 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잡혔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렴도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이게?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 미추홀구가 청렴도 평가가 감사, 공직, 윤리, 반부패 시책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인천시 1위를 했었고요. 감사는 전국 30만 이상 구 단위에서 저희가 감사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돼서 감사원장으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전국 감사 발전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 말씀인데 인천시 전국적으로도 1에서 5등급까지 있으니까 1등급은 한두 개에 불과하니까 인천시에는 남동하고 연수가 2등급이고, 저희가 3등급의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천시에서는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나 공직윤리에 비해서 낮다 내지는 저희 감사실의 목표나 청장님의 의향에 비해서…
○위원 김진구  적정선에 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아직 있다는 거지, 청렴도가 아주 낮거나 또 평균 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어떻든 5등급 중의 3등급이니까 이거를 올해 또 내년에는 2등급,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례집에 대해서 500만원, 490만원 이게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면 어떻게 배포가 됩니까,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게 보급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해 가지고…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불친절 민원 사례집이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민원인들한테도 불친절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위원 김진구  들어오죠.  
○감사실장 김기식  끊임 없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물론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떼를 쓰는 민원도 있지만 개중에는 굉장히 절실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공무원이 응대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 사례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제작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와 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부씩, 10부씩 이렇게 해서 전부 배포를 해서 현재 부서와 동에 배치되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배급을 잘 균등하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자체가 들어간 거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이번에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수시로 참고해서 이렇게 대민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호소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가 이렇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친절 이런 것보다도 다른 사항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구가 부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런 문제로 우리가 청렴도에서도 더 향상시켜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전문직 계약심사 업무해서 15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약 한 8만 3,000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죠? 이번에 2.45 이렇게 목표지수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2.45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그거는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사와 용역 물품의 차이를 두어서요.
  그거는 예산절감율 2.48% 잡아서 연간 7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이 됐거나 물가정보나 이런 책자나 자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정보집, 책자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계약시설 업무추진비용이라는 게 인건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책자라든가 그 비용…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선택적 복지 사업 지원에서 보니까 이게 6,400여만 원이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해서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이 왜 나 왔는지,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총무과장 이재복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에 지급하고 연간 사용을 하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연간 사용을 하고 연도 폐쇄하기 전에 12월 중순 때 그때까지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매월. 이거는 사실 정리추경을 하면 사실 11월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12월에 얼마가 지출될지 몰라서 미리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정산은 12월 중순 때 이루어집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1월 알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모릅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도?  
○총무과장 이재복  네. 직원들이 각각 사용을 12월 중순까지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사용하는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례를 보면 사용을 안 하는 수치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 거죠. 이월은 안 되고요.  
○위원 김진구  이월은 안 되고 반납하게 되는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지는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은 그나마 총무과는 한 2,5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이 있어요. 다른 과들은 대부분 다 없는데 총무과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2020년도 정산금이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4억 2,200만원이 좀 넘게… 이게 파악이 언제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매년 연말 쯤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가 대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학자금 대출도 해가고 또 상환도 하고 그런 거를 연말쯤에 공단에서 정산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너무 많으면 이거를 저희한테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매년 연말쯤에?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문제는 지금 이게 ’2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20년도 정산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벌써 ’21년도는 그냥 지나갔고 ’22년도 연말에 결산을 20년도 정산금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대로 매년 연말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도 정산금이 지금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재복  이제 그거를 당해 연도 거를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전의 것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위원 이수현  그러면 텀이 항상 2년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3년도 결산 때 되면 ’21년도 정산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게 2,500 잡혀 있는데 갑자기 4억 8,000으로 늘어서 뭐가 늘었나 봤더니 ’20년도 정산금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1년도 정산금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20년도 정산금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님, 이게 매년 그렇게 저희들한테 반납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게 어떤 대출이나 반환받은 것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 그 외 남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번씩 그렇게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 정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회계라는 게 매년 회계연도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산금이 지금 올라온다는 거는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저희 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아마 소방시설이라든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예산이 1억 2,300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잘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기록물 전산시스템 유지비가 되겠고요.  
  우리 거기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기간제 직원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혹시 제가 지금 그 예산을 못 봤는데 이게 혹시 추경의 변화가 있나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이재복  이번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는 그대로 반영이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를 많이 하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원  지금도 우리의 표현은 다수의 그런 민원을 공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계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 이재복  이게 지금 당장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강화가 된다는 말씀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분들 알 권리 그런 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혹시 우리 미추홀구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모두가 아는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 권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심 아니면 욕심 그다음에 그 외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경우 행정적 손실이라든지 그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건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 것은 고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참…  
○위원 김재원  예를 들어 그냥 정보를 요청하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제출해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 비용은 물론 정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만 수수료만 가지고는 안 될 일이고요. 결국은 저희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못해 복사 용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김재원  국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근본적인 것은 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기간 안에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특정 민원인이 각 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부서 직원들이 수백 장을 출력했는데 구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거의 대부분 출력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본인이 비용 부담이 싫었는지 뭔지 몰라도 다시 파일로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했던 용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법이 좀 개정이 돼서 너무 무리하게 또 정보공개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개인의 연구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본인이 특히 이제 대학생이나 교수들이 그거를 자기 논문을 쓰거나 이런 데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개된 자료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해 주는 것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담당 부서하고 기록물관리팀이 한번 연구해서 법 개정 요구안도 한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무리한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욕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순기능이 더 많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제도라는 게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그리고 기록물관리팀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관리 운영비에서 집행잔액률이 5,400여만 원에 달해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지금 방범용 CCTV의 4,600만원에 대한 부분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5,400여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군요?  
○위원 김진구  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항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는 총 2,800개에 대한 CCTV를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CCTV에 대한 인터넷 회선료와 전기요금, 그다음 유지수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인터넷 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고요. 수리적인 부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했던 부분들인데 예산적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CCTV 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낙찰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민방위 교육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도 집행잔액률이 50%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작년까지는 코로나와 관계가 있어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고 전부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이버 교육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이버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게? 실 대면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이게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틀어놓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제가 사이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었고요. 해서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행히도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교육받기가 편리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이번에 대면 교육을 시작했는데 대면 교육을 하면서 예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에 대한 또 이태원 사고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급조치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사이버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소하고 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철저히 교육을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위원장 황숙경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에 대해서 집행잔액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33.3%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33.3%라는 게 남았습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물론 ’21년도에는 더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숙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된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150만원 중에서 집행이 50만원이고 나머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고…
  그러니까 청소년 저희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자가 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건데 1건도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항이에요. 청보법 관련해서 한 건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추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인데 사업명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신고자 포상제도에 관련된 예산이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3건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진구  아, 집행잔액률이 선도활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잔액률이 100%씩 남아있고 이거 왜 이렇게 1건도 없으니까 이 금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죠.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 김진구  그런데 해마다 없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안 세울 수는 없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급해야 하니까요.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단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조만간 여름철이 본격화되면서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여권실에 관내에 많은 구민분들께서 민원 건으로 방문해 주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덥고 지치시는데 얼음생수 같은 것들을 이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든, 구청장님께서 하시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성의의 문제이고 마음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면 구민분들께서 민원 처리하러 오셨을 때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얼음 생수는 그러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 코로나 때 어르신들 한참 보건소로 주사 때문에 매일 이송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그 안으로 주민자치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 혼자의 생각이었고 대부분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접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동에서.
  그런데 이게 예산도 의외로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미추홀 생수 예전에는 공문만 보내면 쉽게 쉽게 많이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끊긴 상태이고 아예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행사 아니라면 보내주지 않고 그다음에 얼리려면 다시 또 얼려야 하는 냉동고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을 들어보면 되게 난처하시다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우리 동료 위원분과도 연구를 해서 역으로 후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용 중에 주민등록인감 제증명관리 이렇게 알고 계시죠?  
  페이지가 8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 1,6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1,650만원이요? 주민등록 인감제증명?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980만원,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대부분이 주민등록증 21개 동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예산 세운 것에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거의 90% 이상, 99% 정도 거기에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420만원 정도는 60개 부서의 우편요금을 우리 부서에서 납부하는데 그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위원 김재원  예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 잔액이 남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이게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조금…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단가가 변동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세웠다가 수요가 21개 동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하고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절도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는 우리 구 민원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친절도를 우리가 매번 민원여권과에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화 민원하신 분들 우리 불시에 우리가 외부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친절한지 안 한지도 체킹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조금 제대로 응대를 못 하거나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다 좋은 편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거꾸로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민원인들이 거꾸로 행동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증 이쪽 민원실 담당 직원들이 신규자 위주로 또 구성되다 보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들어왔는데 “내가 왜 이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친구도 많고, 초기에 접는 친구, 공무원을 사표를 내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외부에서 전화 민원이 가면 전화가 기다리다가 종료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시나요? 끊어진 전화로다가?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거기 번호가 찍히면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 사실확인하고 민원을 응대합니다.  
○위원 김재원  저도 사실 타 구예요. 타 구에 관련된 민원인데 미추홀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저도 당연히 미추홀구인지 알고 물어봤는데 아마 남동구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로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 왔대요. 그랬더니 상담을 해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추홀구는 “원래 이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현업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추경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민원 업무가 가장 어렵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우리가 민원 담당들을 위해서 예산 세운 거는 힐링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민원 담당들 모시고 업무 연찬하러 가는 건 아니고 물론 가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하기는 하더라도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제공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있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민원담당이 됐든 우리 미추홀구 1,222명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담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자체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해외 공무 국외 여행경비를 앞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더 배낭여행 기회의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전 공무원이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나가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하고 요청은 드렸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쉽지만 우리가 중간 간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7급 이런 분들이. 그런데 처음에 뿌리내렸을 때 해 주는 것은 선배님들의 역할일 수 있지만 그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서별로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 몇 과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재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물이 넘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방점이라는 것을 찍어놓고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하여 21쪽부터 28쪽, 31쪽부터 54쪽까지 그리고 일반세출에 대하여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그 기계 설비 전기 안전 점검 위탁 비용이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편성된 예산 2,200만원 중 852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 때 또 2,200만원 편성했어요.  
  그거 한번 답변 좀 같이 묶어서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관련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법안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재작년 말에 법이 생겨서 본예산을 세울 때 특정하게 어떤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횟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냉난방기 기준에 맞추어서 2,200만원을 민간위탁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기계 설비 관련된 그 점검을 연 1회 하도록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도 800여만 원을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금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말에 조직 개편하면서 공공시설과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전산교육장을 사무실로 꾸미다 보니까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을 전용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냉난방기가 내구연한들이 많이 지난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데 10년이 지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도에도 일부 이제 보건지소와 일부 이제 냉난방기 교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의 재산을 갖고 집행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보건지소를 말씀.  
○위원 김진구  지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소와 보건소와 또 다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건 또 왜 그렇죠? 지소와 보건소는 우리가 보건소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그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그다음에 본청,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공청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건소는 빼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보건소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아까 냉난방의 예산을 신규로 잡아놓고 2,200만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또 해야 되고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여름 한철인데 이제 더워서.  
  지금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지금 징수결정액은 52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거의 53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징수는 4억 3,0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 사유 좀... 미수납 사유는 구유지 일반매각대금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안동 여기 사항설명서에 있듯이 507-35를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작년 8월에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5월 18일날 매매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수납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올해 5월에 해지를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면 이제 60일 정도 잔금 납부일을 주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독촉을 하다가 그 이상도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그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내도록.  
  법에는 지금 한꺼번에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아까 잔금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그게 뭐냐 하면 잔금의 개념이 매매대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매매대금 전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계약금 없이 그냥 저희는 계약서상으로는 뭐 어떤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협의라든지 그냥 구두상 협의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요, 계약서상의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겁니다. 매매대금 전체를.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저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다른...  
○재무과장 유미정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잔금이 치러졌을 때 매매대금이 완전히 납부가 됐을 때 저희가 명의 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위원 박수연  지금 그러면 뭐로 쓰고 있죠? 그냥 빈 땅인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계속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매각은 안 하시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전에는 왜 매각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거기가 이제 그 주안사거리 인근인데요, 예전에 시민회관 앞쪽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주변 땅을 매입을 하면서 저희 주차장 부지를 개발을 하려고 저희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해서 저희에게 매각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수연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문화콘텐츠센터 건물 자산에 대해서 최근까지 뭐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매각에 관련해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재무과로 매각이 의뢰가 올 때는 지금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되고 의회의 승인을 맡은 후에 일반 재산으로 됐을 때 저희가 매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비공식적인 형식으로 어쨌든 검토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진짜 이루어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내부에서 검토를 한 거고 아직까지 저희에게 넘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것은 부서 업무에 규정된 명확한 거니까 그걸 여기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고요.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모든 자산 중에서 특히 업무 공간, 업무 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문화콘텐츠센터는 특히 구청 산하기관 센터 그 업무공간 자산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적합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무조건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 분들께서도 두 센터를 이용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자산을 왜 우리가 검토조차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유미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용도폐지나 이런 거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개최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되면 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회적으로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구청장도 그렇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자산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팩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더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매각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임과 동시에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더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강력히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언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쪽 보면 양여기부로 예산이 잡혀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재원  일반회계가 한 24억 4,000만원 잡히고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가 6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자산 증가된 사유라든가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재무과장 유미정  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기부 재산이 저희가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 쪽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은 재산인데 얼마 전에 개청식을 한 주안5동 청사부지를 저희가... 청사부지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것과 그리고 또 청사 인근의 주차장 부지, 그게 한 6억 정도 돼서 저희가 총 61억 정도 2022년도에 양여기부로 자산이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것은 지금 그 금액 산정은 공시지가로 진행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료나 이런 거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일반적으로 양여기부가 이제 대체시설 기부한 자가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소유였잖아요, 그게.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유미정  주안5동은 현재 현 청사 부지가요.  
○위원 김재원  아, 이쪽 현 청사.  
○재무과장 유미정  이사간 데.  
○위원 김재원  이사간 데, 그것에 대한.  
○재무과장 유미정  양여기부.  
○위원 김재원  양여기부로 24억.  
○재무과장 유미정  24억 정도.  
○위원 김재원  이번에 예산 이렇게 보고 보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전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미추홀구가 이제 청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건물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유지비라든가 그게 더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 감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저희 구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고 이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구청 주변에도 지금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왜 숭의보건지소는 우리가 관리하느냐, 구청에서.  
  그런데 거기가 사실 지소 건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국이 들어가 있어요. 복합청사라서 저희 구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유지비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그건 공공시설과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구청사에 대해서 빨리 청사 신축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청사는 다들 짓기로 하고 있고 지금도 기금도 이제 잘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년, 그 이상의 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제 모든 게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속,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자꾸 본 청사를 안 짓다 보니까 계속 뻗어나가요.  
  그러면 필요 없는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까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것에 맞추어서 청사도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건물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필요인력 이상, 그다음에 경비 운영비 이상, 동일비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하나가 분명히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재무과에서 물론 전부 결정해야 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대한 방향만 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물론 총괄 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도 많이 내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과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획예산실, 또 공공시설과, 저희 재무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여러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를 보면 2022년 세입 분야 결산서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한 7억원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지방세 9,0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이 6억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021년 결산서를 보면 똑같은 패턴인데 불납결손액이 12억 조금 넘고 그중에 지방세가 이렇게 세외수입과 분리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불납결손액 총액이 절반 가까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결과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세입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축이 되는 부분인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그 원인이랄까 연도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지방세보다는 이제 세외수입 쪽에서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율하고 이제 금액이 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보유자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러니까 압류되는 물건이 많아서 그것은 나중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배당금으로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산이 아니라 어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떤 압류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류를 못하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시효 소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그렇게 해서 결손을 많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같은 동일한 체납자에 대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전 연도에 이제 결손처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또 이제 그만큼 대상 같은 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절반 이상 결손대상 건수가 줄어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이제 동일한 그 대상에 대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차근차근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결손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많이 하면 그만큼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손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결손처분 결정이 나도 이제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되면 징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018년 이후를 보면 2018년까지는 그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가 실시가 됐는데 ’18년 이후에는 결손처분 징수가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재산이 발견이 안 돼서 징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는 징수가 없어서.  
○세무2과장 채덕규  그건 아니고요.  
  그걸 제가 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위원님 쪽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게 ’18년도까지만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자료 제출이 없는 걸로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발생은 됐고요.  
  이제 결손 처분하고 나서 추가 계상 조회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징수한 건이 이제 %로 한 11% 정도 이렇게 평균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 이후로는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 이후로는 없나 보다 생각을.  
○세무2과장 채덕규  없는 건 아니고요.  
  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게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문화예술과장 최인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불용액이 18.4%로 이게 나와 있고.  
  일단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사유가 뭐예요? 18.4%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이 운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일단 운영 중단을 한 상황이어서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 김진구  저조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숭의평화 창작공간 예산을 보면 이것도 불용액이 25.3%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보니까 8월에 계약종료 예정이에요.  
  계약종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지금 계약종료가 이제 8월 말 예정하고 있어서 지금 안을 좀 만들고 있는데 기존 레지던스 공간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번째는 또 레지던스 공간을 이용하면서 기획자를 모집을 할 건지, 그다음에 커머스...  
  통신판매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할 건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정사항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숭의평화창작공간을 자주 이렇게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자주는 못 가고요. 확인차 가끔씩은 들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숭의평화창작공간 그쪽에 간판 걸어놓은 거 있죠? 해 놓은 거 있죠? 바닥에, 페인트 가게 앞에.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김진구  그거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지금 이제 도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봤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녹이 슬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색깔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위원 김진구  색상은 흰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김진구  흰색이고 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진행하면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녹이 슬어서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김진구  녹도 녹이고 색상도 흰색 이런 건 차량이 원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매연으로 인해서 금방 시커메지고 흉물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생각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봐서 좀 산뜻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8월에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 대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일단 대안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것을 선택의 문제가 좀 생기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이제 가급적 7월 초까지는 정리를 해서 신규 작가를 또 모집하려면 공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7월 초까지는 좀 결정을 해서 별도로 또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미추홀구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지 안내판도 문화예술과에서 붙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저희가 이제 군·구 테마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했던 거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지금은 하지 않고 2022년도에, 지난해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하실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숙경  그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그 드라마 촬영지 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사업의 목적, 목표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이게 이제 저희가 인천시에서 군구 테마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 미추홀구에 영화촬영지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관광 테마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런 공모사업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동네에도 지하에 오래된 단란주점 같은 그곳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다가 왜 이런 것들을 붙이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붙인다고 해서 그 집 가게 영업에 이로운 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괜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지만 어떻게 그걸 붙였다고 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전혀 않다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고 계시는 사업인지 어떤지 여쭤보려고.  
  그러면 적고 났으면 지금 그 붙인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자와 좀 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미개최되는 구청장기 대회가 세 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협회장기 10개 종목이 또 있고.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선 구청장배 미개최된 데는 우리 피구, 야구 그리고 우리가 댄스스포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총 금액이 있고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동호회 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그 부분을 아는 부분인데 10개 종목은 종목별대회예요.  
  구청장배는 3개지만 종목별대회는 또 종목별 회장님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10개 대회를 나머지는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나중에 문자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자로요? 서면으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주셔야지, 문자로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문자로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주세요. 일일이 다 하기가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제가 문자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우리 미추홀구에는 야구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그 대안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생활체육인들이나 이런 데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제 임기가 별로 안 남으셔서 제가 물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뵌 김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저도 야구장 때문에 사실 인천대도 갔다 왔고 또 인하공업 전문대학도 갔다 왔고요. 또 선화여중인가요? 거기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운동장 아니면 사실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학교에서 요즘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DCRE에서 체육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야구장이 지금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청운대 쪽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청운대 쪽에서도 몇 번 알아봤는데 거기는 구장이 좀 작아요. 야구장 속에는 좀 구간이 작아서 야구연합회에서는 그쪽 청운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환수액입니다.  
  이게 2000년도 4월달에 이제 남동구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이 발견되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사가 좀 들어가서 적발이 된 건인데요.  
  지금 2014년 5월에서 2019년 5월까지 지금 3억 7,60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형사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변론 기일 중이기 때문에 앞에 한 4차례 정도 수납을 받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납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만 좀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서 이제 저희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판결이 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일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좀 있어서.  
○위원 박수연  반 정도 됐네요. 한 3분의1 정도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박수연  추후에 이런 지금 예산이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을 잘 환수 조치하셔서 앞으로 세수 확보에 좀 힘써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환수할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2년 세입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번에 미수납금액이 5,340만원 정도가 돼요.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료를?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잠시만요.  
○위원 김재원  세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과태료 징수결정이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수납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1,089만원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미수금액이 한 9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징수율로 봤을 때는 53% 정도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과태료가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과태료는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새로 법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항이 좀 있어서 조금 미납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 이런 쪽에서 지금 과태료를 굉장히 지금 안 내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건들이 있어서 미납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내용을 보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자동차, 상거래,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 이렇게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것 좀 예년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당해연도에 이게 좀 부과해서 받을 때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없어질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과태료가 보통 5년까지는 계속 가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이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독촉이나 가산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 미납자가 저항이 심하고 계속 안 내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안전장치가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안 내고 가산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도 안 내고 애초에 과태료에 대해서도 그것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해당 액이 발생할 때 그때 못 받으면 거의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무2과로 넘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여기서 한 2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도 하다 보면 그냥 견뎌내든지 피하든지 하게 되면 이것을 안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하지가 않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이제 그 세무과에서는 압류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0만원 그 정도는 막 버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무과에서는 거의 넘어가면 재산 파악해서 압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경영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과태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비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엄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사실 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얼마가 됐든 공정하다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김주명 국장님은 그동안 생각해 봤던 그런 내용 같은 거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말씀대로 저희가 그 당시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됐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독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말씀대로 그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간 미진한 게 있고요.  
  또 세무2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과태료라도 자동차 압류 정도로 해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대로 최선의 방법이라면 저는 이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현년도는 과에서 하고 과년도는 세무2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진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계세요? 징수결정에서 수납까지의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보통 1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가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잘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당겨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세무2과로 넘기게 되면 그 업무에서도 좀 해방도 될 수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경제지원과보다는 세무2과가 징수하는 데는 좀 더 이롭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좀 있나요? 그랬을 경우에?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그렇기는 한데 세무과의 경우에 경제지원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 또 여러 가지 같은 미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아마 조금 거기에서 난처하게 생각할 거라고...  
○위원 김재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만 지금 미수납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도 있고 다들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업무 과에서 그 일을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행정적 하다가 이제는 또 과태료, 돈에 대해 관련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행정이 요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넘기게 되면 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특별하게 이것은 과태료, 잘못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수납 의지가 없고 나 기분 나쁘니까 안 내 이게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티면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것은 담당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와 계속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 부서에서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납부를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냈으면 그때 세무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원  과연 이 징수율이 이제 여기서 안 되시는 분들이 세무과, 세무2과로 넘어가서 그 수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미비하겠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누구는 견디면 안 되고 누구는 또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8인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