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1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
      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사업 중의 청년마음건강 지원이라는 사업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재원  그 내용이 청년들 심리상담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균특세하고 시비, 구비해서 70대 15대 15 예산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가내시로 본예산 확정 후 시에서 확정 내시 변동액이 발생해서 감액으로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예산이 내려올 때 기준이라는 것을 정하잖아요. 청년들의 심리건강이나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더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것은 대상자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대상자가 현재 월평균 이용자가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시에서 어쨌든 각 군·구별로 예산집행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정해서 그렇게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조건이 10회가 기준이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건강심리상담이라는 것이 물론 10번 아니면 4번, 5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더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본인 부담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본인 부담금 10% 발생하고 있고, 법정 지원대상자인 취약계층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인 상황이고요.  
  사실상 10회까지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큰 변화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재판정을 통해서 12회까지는 최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하여튼 저희가 물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건설 쪽 같은 경우 대부분 매칭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비사업, 시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돈이 많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만큼 잘 써야 하거든요.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태조사가 덜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욕구자는 있는데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많이 욕구자에 대한 선발이 미리 중요할 것 같아요. 찾아 넣는 것이…
  하여튼 열심히 사업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다사랑의 집하고 한무리홀리라이프가 조리원 종사자 인건비는 감액되고 프로그램비가 증액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이런 시설에서는 조리원 정원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2개 노숙인 시설이 개인운영시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당초에 시설별로 인천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별로 조리원 종사자를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확정 내시 내려온 바로는 다시 한 명으로 감액 조정되어서 그렇게 확정 내시로 통보된 그런 사항이라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두 명 기준으로 잡았던 사항이고 확정 내시에 맞춰서 그 부분을 50% 감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정원 대비 조리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인력 관련해서 기준은 다사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6인 정원 시설이고요. 한무리홀리라이프가 29명 정원에 한 25명 정도 그렇게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음식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을 요청해서 두 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위원 이수현  법정 필요한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법정 필요 인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해당이 없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해서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거부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사유에 보면 거부 사유가 뭐죠?  
  시설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인데도 사회복무요원을 거부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 군데 쪽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사회복무요원 중에 정신적으로 약간 경증이든, 질환을 갖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서 종사자들 음식 먹는 그런 부분에 락스를 뿌린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시설 측에서도 거부하면서 인건비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앞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안 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 시설 한 군데에 한해서만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으로 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균특비하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일 경우에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왜 구비가 감액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에서 6명으로 증원 결정이 되면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추가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상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예산을 구에서 구비로 추가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금액을 보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 비율에 매번 맞지 않고 구비가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 편성이나 지급을 위해서 지방비로 추가 편성된 부분을 조금 재원 구분 매칭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구비 부담금을 조금 줄이고 지원되는 예산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재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매칭비율 맞추시느라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이고 이 직원을 다시 채용공고 내기까지는 시간상 또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12개월 인건비가 들어왔지만 그 여유 부분이 다 쓰지 않은 1년 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조정 매칭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편성항목 변경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인가요? 아니면 애초 편성을 할 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시 예산목에 맞춰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당초 운영비에 잡혀 있던 것을 사업비 쪽으로 사업의 성격상 그것을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에 보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2,100만원 신규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아니면 4년인데 그때 정확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예산이 거의 기본예산 25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후로 건건이 2∼3건 해서 총계를 잡으면 대략 예산이 30억에서 35억 정도 사이로 어쨌든 투여가 되었어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나 시설 감가상각 대비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서 그 보강이 되었는데 지금 연차로 따지면 꽉 채워서 3년 정도 경과한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이 보강되어야 해서 이런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어쨌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구에서 설립한 시설인데요. 이게 2001년도에 개관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여 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후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기능보강 쪽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가고, 편성하게 된 부분은 복지관 쪽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2월에 전기안전점검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지하실에 있는 전기배전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저희 쪽에 결과보고가 들어와서 특고압으로 한전에서 받는 전력을 시설 내에서 각계각층의 전선, 일반전압으로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배전반인데, 그 배전반에 발열 온도 측정을 해 보니까 거의 100도 가까이 90도 이상의 100도 가까이 적외선 촬영 결과 그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하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설비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과 쪽 협조를 얻어서 현장 확인 점검을 하고 이 설비의 교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정확히 이해했고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다시 언급하는데 최근 4∼5년 기준으로 시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이 투여된 것이 합치면 대략 40억∼45억 돼요.  
  그 정도면 보통 그 정도 규모의 전후로 비례해서 신축할 수 있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건건이 보수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한계도 있고 어느 정도 기회비용상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건물이 준공된 지 십몇 년, 이십 년 그 이하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내다봤을 때 그렇게 부분부분 보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중장기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투여 했을 때 기회비용상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견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관내 종합복지관이 위탁시설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도 있는데 또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 건물은 3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숭의복지관 쪽은 그나마 2009년도 그때 설립된 시설이고 해서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노후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기능보강 쪽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내용부분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07쪽부터 309쪽까지, 특별회계 525쪽까지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안녕하세요.
○위원 김재원  제가 특별회계에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당이득금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193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저희가 부당이득반환금이 의료급여로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별이 변경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의료급여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로 반납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당이득환수금을 건강보험에 통보받아서 그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매년 환수한 금액은 다시 또 저희가 국비로 반환을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에서 이 금액을 맞춰서 세입·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부정 사용이다. 라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부당이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보통 부당이득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당이득보다는 종별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의료급여를 했다가 상황이 나아져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의료급여, 의료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사업 중에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30%까지가 생계급여인데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특별하게 50%까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선발해서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재원  일반적으로 이게 중위소득 예전에는 40%까지 했는데 그것을 50% 상향해서 소득을 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 같은 경우도 1억 3,000인가 얼마 이하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여기는 디딤돌도 재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금융소득은 3,000만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500 미만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완화했다는 것은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왜 완화를 시켜놓고, 삭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이거는 전액 시비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특별사업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2억 9,000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저희가 모자랄 수 있는데 시에서 아마 이것은 예산조정과정에서 전체적인 시·군·구를 같은 금액으로 배정하다 보니 아마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삭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이상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 갖고는 6월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 이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다른 구에서 남는 부분은 저희한테 6월 정도에 다시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너무 정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의 확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같은 재원에 대해서 불안정한 경우에는 100% 시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자원의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대상자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더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서 받았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본예산 이후 올해 1월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예산 자체가 줄고 당장 예산은 줄겠지만 대상자가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남동구나 부평구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디딤돌로 지원해 주는 세대가 많아서 아마 연말이 되면 저희가 더 많이 지원될 거고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예산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미리 받든지, 추경으로 받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겁니다.
○위원 김재원  중요한 것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평상시 수요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올렸을 때 2억 9,000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렸으면 거기서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년 같으면 사실 시 같은 경우도 세금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이상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네, 향후 저희도 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하고도 협의하지만 이런 시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도 시에서도 예산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예산 때문에 많이들 올라오고 지금 쪽지 예산 한참 돌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서로 나누고 받아오고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잘하셔서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시면 정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듣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일반업무 추진여비가 1,188만원에서 9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운영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비를 한 85%, 90%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저희가 4월까지 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아서 직원들하고 다 확인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12월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건가 해서 예상으로 해서 충분히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반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오히려 너무 많이 감액해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충분히 감안하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억 4,600 정도 되는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처분 이렇게 세입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이 사안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일단 정확한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채 일단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추경 때 조정을 했는데요. 이번 ’23년도 본예산에 놓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할게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실버시터라고 해서 노인 인력이 점심 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고 계신 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일단 실버시터분들 자체가 현재 일자리 사업 중에 결원인 상태인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질적으로 일 분야에서 공익형 사업 중에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일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소문도 그렇게 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자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못 한 곳도 있고요. 또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경로당별로 조금 실버시터 문제와 아울러 그 문제가 같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알고서 개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익활동 사업 중인데 한 200명∼300명 해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3시간 일하고 주 3회하고 받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노동의 강도는 훨씬 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물론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 점심 도우미분들을 판단하기에 낮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너 돈 주고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데는 감정적으로다가 상처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점심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시간에도 안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경로당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두 명이 됐건, 세 분이 되시건 그런데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면 그 위의 상위법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노인일자리사업 중의 저희가 임의대로 급여라든가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동일하게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되는 상태에서는 똑같이 근무 시간 그다음에 근로하시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르신들 경로당에 사실상 초창기에 식사해 드시는 것. 사실은 여가 복지시설에 함께 하시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받고 오는 실버시터가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반찬을 재료를 준비할 때 함께 나눌 수도 있고 함께 그 문화를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물론 모든 경로당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시하는 경우도 있고 “너는 돈을 받으니…” 하면서 전적으로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네가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화 자체가 저희 어르신들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코자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식수 인원에 맞게 실버시터의 배치를 좀 더 많이 해서 일의 경감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식수 인원이 적은 곳은 한두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직하시는 경우, 그만두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모집을 위해서 저희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에 다른 공익형 사업에 나가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것은 안 하겠다.” “맛있다.” “맛없다.” 그리고 식모 부리듯이 하는 문화 자체 그것은 어르신들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서 위에 상위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우리 백영숙 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복지라는 것은, 혜택이라는 것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빼앗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시작은 우리가 점심을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세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점심 도우미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느 것이 힘들고, 어느 것이 어려운지 저는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시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가기를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따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금액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2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절을 다시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계속 얘기는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지원이 또 늘어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문화가 사실 같이 모여서 어르신들끼리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원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실버시터를 모집할 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으로 신청하게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들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불만의 소리는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한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국장님 성격 같았으면 경로당 찾아가셨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해 드렸으면 그분들도 그런 판단을 안 하셨을 텐데 그거 없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드리고, 드리고,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당연시되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하나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가는 것도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먼젓번에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GPS 추적기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지금 대상자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저희가 모집하고요.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 김재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추경자료만 갖고 들어와서…
○위원 김재원  우리가 스마트 워치랑 그다음에 세이프 깔창인가 그거 같이 주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깔창에다가…
○위원 김재원  깔창만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하는데 그것을 시계로도 찰 수 있고 시계에서 본체만 빼서 거기 깔창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위원 김재원  발달장애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효과가 상당히 큰 것 아시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시 세입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까지 지금 누락이 한꺼번에 되어서 2년 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거 왜 내년… 지금 결산 때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21년도 것이 왜 이제야 올라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아, ’21년도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셨을 때 저희가 세입으로 그것을 잡아서 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그전에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 내시다가 나중에 해서 내시게 되면 저희가 부과한 건을 100%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대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게 ’21년도에 처리가 안 되고 왜 ’23년도에 처리가 되냐는 얘기에요. 이 건수로 보면 거의 1년치 한꺼번에 전부 다인데 그렇죠?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부과건수…
○위원 이수현  부과건수를 보면 2021년도나 2022년도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2022년도도 1년치이고 2022년도, ’21년도 전부 다 이것을 보면 1년치 한꺼번에 올린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것 미리 못한 부분은 그것을 떠나서 2021년도 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2년치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저희가 매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과태료 평균치를 봤을 때 추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22년 같은 경우도 3억 7,000 정도를 편성해서…
○위원 이수현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위원 이수현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게… 2021년도 5,279건 부과 이것에 대한 금액은 2022년도 결산에 처리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처리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2022년도 것하고 한꺼번에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은 지금 늦게 올린 것이 맞아요. 늦게 올린 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왜 2021년도 것까지 한꺼번에 올라왔냐는 이야기에요. 2021년도 것은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결국은 2021년도 것도 그렇고, 2022년도 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지금 1년, 2년 정도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묵혀있다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사항설명서에 아마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위원 이수현  참고사항이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만큼 부과가 되고 또 2022년도에는 이만큼 부과가 되었으니 2023년에 올해는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이 여기에 다 세입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에는 이만큼 부과가 됐고 2022년도에는 이만큼 부과가 됐고…
○위원 이수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이 7,973에서 8,358로 증가시키면서 결국은 인천형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없애겠다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조정되었다는 게 결국은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공익형 사업이 없어진 것보다 시 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더 편성해 준 겁니다.  
  당초에는 7,973자리로 총괄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조금 더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밑에 보시면 시의 것을 조금 깎았습니다.  
  인천형 공익활동을 좀 깎고 저희 쪽으로 사업량을 늘리면서 그렇게 됐고요. 공익형만 따졌을 때는 280짜리가 늘었고요. 저희 구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85자리 시장형은 20자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85자리 해서 저희 총 사업량이 8,358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인천형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8,600하고 11억 원이 기정 예산액에는 있었는데 지금 반영액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일자리 전담인력을 인천형에다가…
  인천형을 없애버리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인건비가 없어지고 저희 기존에 있는 구 사업으로 사업량이 늘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그러면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하고, 공익형 일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그러니까 인천형이라고 그래서 저희 구에 쉽게 말하면 인천 노인인력 개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시 센터에 나갈 예산도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차이가 나느냐고요. 공익형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천형과 저희 사업이요?
○위원 이수현  이번에 새로 증가되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하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하고 사업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수행기관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행기관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에서 만약에 직접 하게 되는… 거기는 공모를 받아서 군·구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에 좀 더 사업량을 늘리면서 구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양이 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인천시 센터에서는 군·구별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어느 인력… 우리 미추홀 인력개발센터는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신청하신 사업을 지원해 주고 …
○위원 이수현  공익형이 없어지고 공모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노인일자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거기에도 또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물론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겠죠. 공익형 말고 다른 부분들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주로 매칭사업인데, 이게 대상자 인원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대상자 인원수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다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저희 수요조사가 없이 위에서 그렇게…
○위원 이수현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구에서 어떤 자체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는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만약에 시하고, 구하고 이 기초 자료에서 대상자의 인원수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시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보다 시에서 내려주는 대상자가 적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 타 구에 사업량이 부족한 예산이 남는 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노인 쪽보다 장애인 쪽 분야가 사업량이 오히려 많게 내려와서 불용액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 때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은 중앙부처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업량 저희 규모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불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오히려 그게 더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위원 이수현  그렇죠, 매칭이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묶여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담당자별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한꺼번에 같이 엮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부분을 한번 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35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청소년한부모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재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한부모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 한쪽에 배우자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24세 미만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만 24세로 되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나이가 변경되면 나이가 26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세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저희는 원래 만 나이로 사업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나이가 바뀌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원래 기준 자체가…
○위원 김재원  만의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은 지침의 변경이 복지부나 여가부에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양육비 지원을 당연히 해 주고 그 친구들 청소년들 자립지원비 같은 것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나가고요. 또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지원도 한 달에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친구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기준중위소득 65%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10만원인 것도 있고 35만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양육비가 있고요. 여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여러 가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아이 1인당 35만원을 주는 거고요.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또 별도로 나갑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연 154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도 지원되기도 합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청소년 한부모 지원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런데 아까 10만원 말씀하시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은 이제 자립지원 촉진수당.
○위원 김재원  그 비용만 그런 거죠? 그 비용보다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이 더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발굴하고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은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일단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수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24세 미만에 있는 청소년 부모를 추가로 더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쪽을 보면 매칭사업도 많은데 이 사업 경우도 이제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또 190만원 정도가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있었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분이 생겨야 하는데 또 축소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잘 응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 같은 경우도 일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씩 추가로 드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들을 미리 시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 다른 구도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재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 수요자를 잘 찾아내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업무도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친구들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세상을 넘겨줘야 하는 부분인데 더 세심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삭감이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수요조사가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다시 한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2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원시설 운영이나 자활 지원센터 상담소 운영 등은 오히려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사업구조상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시설이나 자활 지원센터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동시다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피해자 대상이 발굴되려면 구조지원 이런 부분들 쪽에 먼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마 이게 구조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센터나 자활사업을 요청하면 그 사업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상담소에서는 법률적인 자문도 들어가고요. 또 폭행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주들한테 빚이 있다고 하면 빚도 일부 내주는 이런 사항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조라는 것은 예전처럼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구출하는 상황은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그것을 따로따로 구조가 선행이라기보다는 상담소를 찾아오신 분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자립을 하기 위한 자활이 필요하면 자활시설로 연결되고 그 사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구조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로 따로는 아니고요.  
  다만, 구조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성매매 피해 관련된 것에서는 인건비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2023년 단가 변경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구조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액이 연차별로 조금씩 아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고 저희가 집성촌이 있었던 것이 일부 없어지고 이러면서 드러나는 대상자들이 줄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정리추경이나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 사업은 당초 1년에 한번씩 원래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건데 기획재정부로 사업체가 지원하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저희 어린이집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재원  저쪽 지방 대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로 변향을 해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혹시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담때문에 혹시나 사업의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것은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 가정 휴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 때 3억 6,000을 세웠죠.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여성가족과 같은데요.
○위원 김재원  죄송합니다, 아니요. 보육정책…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거기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저희가 예결위에서 요구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나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세울 때 혹시 미반영된 사업이 있냐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보육정책과에서 4개를 냈어요. 그중의 하나가 지역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운영비 이게 해당 사업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맞습니다. 가정활성화…
○위원 김재원  근데 또 뭐가 아니시라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3억 말씀하셨던 부분.  
○위원 김재원  단위가 3,600. 그게 3,600이고 그다음에 0에서 2세 보육료가 22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가 6,200 그다음에 아동 통합 어린이집 운영비가 2,500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그 사항을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위원 김재원  그래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위원 김재원  네, 이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 했는데요. 이게 관례적으로 1회 추경 때 저희는 국·시비 매칭이 많아서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변경 내시나 이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 지원도 어렵지만 사실은 국비도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료 자체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사회 보장원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하여튼 다른 사업도 많이 하셔야 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또 우리 부서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예산이 80만원이에요. 80만원으로 뭐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80만원…
○위원 이수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0만원으로 무엇을 하실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것은 시책비이고요. 간담회를 주로 하고 아이사랑꿈터 관련 자들하고 꿈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정도…
○위원 이수현  그게 저출산 극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게요. 이게 시책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니 저희는 그 관계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그런 거지. 말하기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사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빵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분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 예산은 시책입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목에 맞게, 내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있는 아이사랑꿈터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출생을 하거나 아이사랑꿈터 등이 운영되는데 이렇게 저출산 극복 지원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또 20만원이 큰돈도 아니고 20만원 삭감해 봐야 구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출생률 낮아서 난리인데 저희 또 원도심이라서 출산율 낮은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낮잖아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에서는 저출산 극복지원 이거 예산 100만원 있던 거 20만원 깎고 80만원으로 저출산 극복지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위원님 이게 서명이 좀 거창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위원 이수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것은 말 그대로 간담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서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수현  저출산 극복 관련된 내용은 보육정책과에서 신경 써야 하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별도 예산이 따로 다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출산 관련해서 여기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설명 및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인구정책과도 현재 시점에서 인구를 증가시켜서 즉, 출산율을 높여서 그런 시의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포기한 상태예요. 구두상으로 들었을 때 그런 잠정적인 사안인데, 현실이고요. 그것에 비례해도 우리 시도 아니고 구 단위에서 어떤…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언급하신 대로 관련 예산이 대략적으로 보면 홍보예산이라고 예상되는데 어쨌든 그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진짜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진짜 예산이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그런 아주 지엽적인 소규모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싸리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예산은 좀 삭감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차후에 그런 것보다는 시하고 협력해서 지금 시도 인구정책과에서 다문화정책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야겠지만 우리 인천시와 미추홀구도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시와 함께 비례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간사 이선용  네, 말씀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명이 있고 예산 편성을 보다 보면 각각 사업명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책비라서 사실 시책비를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20만원 정도, 17만원 정도 결산 때 보니까 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 어렵게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미리 삭감하자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사실 전에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기능보강 시설 보강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드리는데 일반 어린이집들보다도 장애우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장애인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4개 정도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 그 장애우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악취 같은 게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린리모델링사업, 국시비 보조, 특교세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크지 않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민원을 경청해 보면 한 2∼3,000만원 내외 소규모 잡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런 소소한 공사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 구에 예산이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71쪽부터 376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에코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면서 운영비를 좀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시에서 얘기를 했고 또 세부적으로는 자치사무를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법적으로 다퉈볼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인천시에서 시비로 주민리더교육 3,000만원을 교육비를 지원했고 저희가 그 외에 연수구에 환경교육 2,000만원짜리를 저희가 에코센터도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정도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운영비, 교육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되고 있었던 운영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도 운영비가 소요되니 기존에 우리 에코센터의 운영비가 중복되는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서 운영비를 절약하자. 해서 1,200만원을 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운영비 1,200만원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6,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교육비라든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비와 저희 기존 운영비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사업비로 확보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도 한번 예산을 제가 볼게요. 지금 말씀 답변하셨으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을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묶어서 여쭤볼게요.  
  일단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가 5억 3,000 증액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가 5억 4,600 또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20억 3,500 증액하셨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 9억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가 증액이…  
  아니, 전체금액 250억 중의 이번에 한 34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차피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경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20% 지금 다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20억에서 230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30억을 편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를 축소 편성하게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부분이라 그 예산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를 일단은 빼고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자금 여력이 생겼을 때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예측가능하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초에 다른 사업 한 40∼50억에 대한 유용 자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조금 전에 보육정책과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여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이 예산은 80%만 하고 20%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20%가 지금 34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혹시라도 재량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저희도 업무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80%를 세운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계약 부분이라든가 기한을 좀 더 추가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러한 방법이 대다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히 오로지 구비로만 사용되는 그런 사업에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운영 자체는 탄력성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보는 미추홀구 재원에 관해서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경비 나중에 혹시라도 자부담 부분이 부족해서 진정한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런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고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무인 키오스크 설치를 다섯 군데 하고 계십니다.  
  무인 키오스크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5개 동을 설치하시는데 혹시 설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이 사업은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시 주안6동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저희 대형폐기물 판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최초부터 방향을 무인 키오스크는 하지 않았고, 판매소하고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판매되었는데 남동구 쪽에서는 판매소 없이 키오스크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 6동과 남동구가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지 편리함을 보시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다양성이라든가 많은 편리성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총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되는 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대부분 설치할 건데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판매소가 없는 동,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 판매소가 많이 없어진 동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군·구 주민순환교육 있죠? 자원순환교육 교재 제작비가 제작인쇄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재이기에 1,200만원씩이나 되죠? 몇 부 정도 인쇄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1,200만원 짜리가 어떤…
○위원 김재원  375쪽.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주민리더교육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교육비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리더 환경교육을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리더 통장들이 만약에 주민들을 홍보,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 교육에 와서 라운딩을 하거나 체험 이런 교육으로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환경문제와 기후 문제 그다음에 자원 순환에 대한 폐기물 관련된 문제 등 종합적인 통장들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교재를 만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몇 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한 800 저희 통장님들… 한 800여 분 되셨기 때문에 신청을 일단 모든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하고 있어서 대략 한 800부에서 900부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고정형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서 1개소 추가 설치하시는 것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1개소.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신규설치하는 것.
  자원순환가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동별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개수당 예를 들어 페트병 하나당 10원씩 포인트로 지원해 주고 다음 달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자원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19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텐트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재활용품을 깨끗한 제품을 모아오고 또 거기에 관리사들이 수시로 와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형으로 확대한다면 좀 더 재활용폼 관리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문학동에 이번에 고정형으로 설치해서 타 동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되어서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 동으로, 시범사업으로 문학동에 설치한 다음에 확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RFID 기기 교체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교체 사유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2013년도에 최초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1,0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내구연한이 8년에서 9년 사이가 되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후된 RFID 기기는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축이 아마도 보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반 TV에서 광고를 보시면 음식물을 담으면 미생물로 줄어들어서 90% 이상 음식물이 줄어들고, 찌꺼기만 버리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미추홀구 어느 군이더라도 등록된 인증된 기계를 산다면 저희가 최대 30만원 기기값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300대를 편성했고요. 저희가 추경 때 200대를 더 확보했고 또 목표관리제 예산을 위해서 5,000만원에서 170대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해서 올해 한 67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료에서 보니까 미반영분이 20%가 남았는데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통계를 보고서는 15%만 예산을 책정하신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이미 지나간 통계자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들도 좀 더 일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철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철거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지금 도화동 813번지에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철거계획이 되고 있고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거 이후에는 현재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1,000평 정도의 공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 사업이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수익 의견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적체하거나 행정재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행정재산 수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철거가 되었더라도 공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철거하고 나서는 도화동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화동 그쪽에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음식물 시설?
○위원 김진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철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시면 무슨 시설, 이전…
○위원 김진구  이전.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어떤 이전…
○위원 김진구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철거비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 전경애  얘기했잖아요.
○위원 김진구  아니, 어디로 가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음식물 처리시설은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일전에 보니까 도화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해지가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음식물 처리시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가게가 거기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앱을 설치해서 이음이라든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돈이 지출하는 거고요. 비용. 그 돈이 어디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 비용은 유가 보상해 주는 비용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갖고 오는 물품을 쉽게 말해서 고물상에서 그 물품을 다 가져가면 그 물품을 금액에 대한 물품을 금액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트병이다, 병이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판매를 거기다가 하면 그 판매에 대한 것은 그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수익에 대한 부분?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판매수익은 협력업체에서 그것을 전부 가져다가 매입가를 책정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페트병 하나는 10원씩 해서 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21개 동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1층 한 귀퉁이에는 그렇게 나오셔서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많은 자원순환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자원순환가게를 주력으로 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직접 처리방식인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면 그만큼 다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자원순환가게로 유입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어느 동이 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어느 동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11개에서 하반기에 13개를 했고 올해는 5개로 확대했기 때문에 3개하고 5개, 8개 동은 약간 후발주자라 실제적으로 지금 통계를 비교하면 선발투자 11동에 굉장히 월등하게 등록,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해서 11개 동이 월등하게 많이 있는데 최근 용현1·4동이라든가 주안8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 부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꼭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아는 것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재원  많은 부서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참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타 지자체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는 보도블록 시공할 때 비용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층 모래를 쓰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는 보도블록 포장할 때 보조기층까지는 손을 안 대고요. 그냥 모래 포설하고 그냥 바로 깔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그 방식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을 할 때 신규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안전층도 깔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 재설치하는 구간이에요.
○간사 이선용  보수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모래만 깔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체비지 내 공가 철거공사비용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시비이기는 한데요. 공가라고 하면 계속 있었을 텐데, 이게 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공가, 한 50평 되는 거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한 80년도에 무허가로 어떤 분이 점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매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시비로 받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금 30만 2,000원이 발생했어요.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가로수 일부 뿌리가 관로를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은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조정한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한 40% 부담이 있어서 30만원 그 정도 올리게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끔 있긴 있는데 드문 경우이거든요.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반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반적으로 공공의 일이라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은 좀 그렇네요. 앞으로 주의 좀 하셔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수봉공원 입구 진입로 공유 공사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 하드만 있는 것 같아요, 철골만.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자재 준비하고 그동안 시간이 걸렸는데요. 재개해서 아마 늦어도 7월 초 정도 한 10일 안으로는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시비를 가져오고 우리 구비에 부담이 없는 건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모든 혜택은 빨리 어느 정도 해야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너무 늦어버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워낙 그 지번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보강 작업하면서 현장에 맞는 자재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맞지만 예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재원  7월에는 준공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기로는 부서 운영하실 때 예산이 중요해요. 사실 건설과랑 비슷하게 예산이 많은 부서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그런데 보니까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은 지원받으면 어떤 특정 예산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세목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여하튼 간에는 부서의 입장과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른 세목으로 다른 방향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리뭉실하고도 너무 편리하게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예산운용 실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차후에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적법하게 세목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공원조명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보이지 않게 명목을 만들어서 억지로 명분을 만들 듯이 해서 예산이 적용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 한번 그런 것에는 실정에 맞게끔 어려워서 융통성 있게 처신하신다고 해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되게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95쪽부터 396쪽까지, 특별회계 505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 많으시죠. 미추홀구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많은 사업 중에 부설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을 보면 주차장 관련 서식 제작이 64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정차 단속…
○위원 김재원  네, 관련 서식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은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예산 때 단위 항목을 변경하면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식 제작에서. 그리고 견인료가 올 2월에 인상되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되어서 기존에 쓰는 서식도 폐기가 되었고, 큰 것은 본예산 때 누락 된 서식이 몇 종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바꾸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인천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509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위반 환수액이 있어요, 시비보조금이.  
  반환금의 160만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먼저 회기 때 전경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지금 그린파킹으로 사용하는 곳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주차장을 기존에 설치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2개소 5년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대문을 설치했다든지, 건물이 철거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환수를 했습니다. 일부환수, 전액환수 그렇게 해서 두 건이나 환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160만원 넘는 돈이 그렇게 환수를 하셨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약 파기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5년간은 주차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사용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던 비용을 환수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각 부서 미추홀구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지금 차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뒤에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맨날 밖에서 뛰어다니시고 매일 어디 가셔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차선 문제는 금지선 자체가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금지선을 지정고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경찰에 직접 요구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들 생활권인 골목에 전부 다 포진되어 있어서 지금 골목에 금지선이 그어있는 곳을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저도 우리 단속 팀장님한테 주문하기를 민원이 발생하거나 혼잡한 곳만 들어가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평소 하던 주요간선도로나 토지금고, 신기시장 이런 쪽이 저희 관내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주정차 단속에 임할 거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하여튼 많은 업무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직원분들 잘 아우러 주시고 행정 도움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행자 안심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시비 보조금 511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안6동사무소에서 더월드아파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당초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한 것이 보조금이 그만큼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건 추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지금 교통행정단속반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1시부터 중식 시간에…
○위원 전경애  그러게, 중식 시간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전체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물론 주차 면수가 주차 보유 수보다 조금 상이한다는 통계가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인데 차는 내 옆에 아니면 걷는 것에 대한 것도 부정확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공용주차장이 외부 어디 지역에서는 저녁 시간대나 야간시간에는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아침까지 무료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그다음 낮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주차 문제도 해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은 지금 보면 그전에는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었어요. 관리요원이 있어서 근무 시간에만 주차요금을 받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되었던 건데요.
  최근에 무인으로 설치되면서 요금수납체가 되면서 24시간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인근의 주민들이 그전에 이용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좀 일단 시범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저녁 시간에는 인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요금을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저희도 주차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방문제에 대해서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은 잘 열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조차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세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해 보시고 과연 그 금액이 들어오는 주차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차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바꾸면 가능한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충현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도로표지 비용 그게 우리 교통과에서는 중앙선 쪽에 설치를 하시죠? 인도 쪽은 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주로 중앙선에…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게 재활용은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위원 김진구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도로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선에 있던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폐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업체에다…
○위원 김진구  정확히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희가 그것을 뜯어본 적은 없어서요. 공사를 안 해 봐서요.  
○위원 김진구  보통 단가가 한 10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개당.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정도 갑니다. 4미터 정도.
○위원 김진구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도로포장할 때 고장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보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업체에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의문점인데 요즘 유료주차장 그런 데는 일요일 날도 징수를 합니까, 주말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회원제로 하는…
○위원 김진구  아니요, 그런데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주차.
○위원 김진구  네, 유료주차.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말에도 요금을 징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예전에 주말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위탁한 곳들이 징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전부다 공단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네, 그러니까 공단하고, 민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은 주말에도 받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도 확인해서 주민들 얘기가 나오고 제가 확인한 결과 주말에도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서류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문제는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99쪽, 특별회계 5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비룡공감2080 그 사업하고 계신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국토부와 중대한 변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4월까지 그 보조기간인 허그와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이 회기가 끝나면 국토부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또 협의를 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축소하는 걸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최초에 시작했던 게 우리 용현동이라든가 골목 상권 회복,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470억 정도가 세워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마중물사업이 200억,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국비와 시비해서 5:5 해서 50억씩 해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또 구비는 한 3억 정도가 또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룡공감 사업 중에서 좁은 길 열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8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지가 공가나 작은 집들이 많이 있고 골목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려고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최초에 계획할 때 사업비를 좀 과소하게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부 사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국토부와 저희와 그 사업을 취소하기로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7,000만원, 구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1억 7,000만원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까지 마중물 사업비라고 해서 50억을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약 39억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 10억가량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이 시급성이 없으니까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기로 하고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9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9억을 전부 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의 반만 좀 세우는 걸로 해서 저희 구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 마중물 사업의 구비 부족 분에 대한 반영인데 그래서 시비는 1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균특세에서 3억 4,000만원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마중물 사업에 대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아까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좁은 길 사업하고 거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있습니다.  
  거기 사업하고 저희 어린이집 사업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비룡뜰사업에서 SOC사업과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으로 노인정 두 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보면 노인복지회관 앞에 테마거리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470억 정도로 예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중에서 마중물 사업비가 200억, 지방자체재원이 약 270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예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와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는 지금 국비와 시비는 다 내려왔고요.  
  저희 구비 분담금만 아직 일부 못 세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지금 시작이 2020년부터 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지금.  
  또 연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사업 기간이 원래 2023년도까지입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2025년도까지 가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위원 김재원  최초에는 2023년을 했다가 이제 2년을 더 연장을 가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주민 입장에서는 어떨 거 같아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는 시기가 자꾸만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으실 거고요.  
  또 사업을 약속했던 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에 대한 피로감도 있으실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이 늘어진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좀 부족해서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창고라고 저희가 사업지로 결정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파는 걸로 다 가계약 정도까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 선정이 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아마 토지 가격이 조금 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민간에다가 그걸 매각을 해서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 대체지를 물색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예상하는 건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도 많이 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거기는 500억 정도가 들어오니 지역이 확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풀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사업은 늦어지고.  
  물론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피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높아진 상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사업이 이제 흐지부지되고 진행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희망적인 그런 건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잘했다는 사업보다는 예산 낭비에 가깝다라는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47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복지회관 사업과 비룡뜰건축물 두 가지를 짓는 사업에 약 400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국비, 시비를 빼면 저희 돈도 들어가는데요.  
  그 건물이 세워지면 그 지역 내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SOC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들어가고 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고 해서 그 건물이 내년 정도부터 건물 모양이 나오게 되면, 착공이라도 하게 되면 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저도 이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럴 수밖에 없고 주민의,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다른 과도 동일한 이야기는 드렸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민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기 좋은 얘기가 맨날 돈 없다면서 돈이 없지 않냐 이런 질책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래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어디 보니까 현수막도 이렇게 잘 걸어놓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뭐 이해하시겠죠, 사람들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인천시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의견을 떠나서 학계에서도, 인천 지역의 학계와 전문가 분들의 그 고견을 구했을 때 제가 교류를 했는데 그분들께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맞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우리가 되돌아봐서 좀 다시 개편해야 될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겠죠.  
  즉,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답변하실 때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도시재생 안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흐름과 정서, 맥락을 잘 짚어서 콘셉트를 다시 처음부터 잘 성립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예산의 개념보다는 원론적이고도 지역 정서가 잘 담겨서 흐름은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문가 분들도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게 좀 선명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무형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담아내줘야 되는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잘 담겨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우리 김남관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상의하시고 기획하셔서 좀 우수한 사업이 되도록 이건 발전시키지 않다라고 하면 구도심, 원도심의 아이콘이 우리 미추홀구 관내인데 더욱더 우리 구도심의 현실은 더 악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안스포츠센터, 그러니까 하도 이야기했죠?  
  그 공사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역할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번.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6월 안에 마무리 지어라 그랬는데 마무리가 확실히 됐다는 여부도 저는 솔직히 저희 체육진흥과가 같이 협업하는 부서인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데도 절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라 거의 몇십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 예산 사업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큰 규모의 공사를 계약한 업체에서도 너무 신의성실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이유와 변명을 토로하겠지만 그것은 이제는 시기적인 날짜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많이...  
○간사 이선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재무과도 그렇지만 관계부서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실 때 이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신중하게, 시공 능력이 상향된 업체로 평가하시고 판단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절차에 근거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공개입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업체의 실질적인 시공 능력이 면밀하게 분석 또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그 행정시스템의 단순한 면이 반대급부로 존재하는데 그런 논리로 구성이 돼서 계약이 되고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꼴이 계속 차후에도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 예산을 따오는 사람들은 관계부서도 그렇고 직전 청장도 그렇고 다 협업을 통해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고 진도가 안 나간다면 그것도 다 구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고 고생하시는 관계자, 직원 분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돼서 그런 상황이 차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도 그렇고 관계 해당 부서도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아까도 동일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사업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비룡공감2080과 그다음에 이제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의 비용이. 그런데 그 중로 같은 경우는 한 37억 정도가 됐는데 전혀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과 비룡공감 같은 경우도 이번에 3억 6,000만원밖에 안 하고 1회, 2회 추경 예상되는 금액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22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2호선은 전체 예산이 212억인데 시비 106억은 저희가 확보 완료했고 지금 6월달 안으로 106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35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37억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이 약 18% 정도가 됐습니다.  
  한 36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한 130억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인천지방토지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8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30억 가지고 보상은 만약에 재결이 돼서 전부 수용한다고 하면 보상은 좀 9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한 22억, 2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그 시기를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하던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던지 그것은 약간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것은 필수경비인 사업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계속비 이월 사업이구나.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네, 보상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체가 보상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받아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하시는 분들만 하고 재결이 나왔을 때 또 응하시는 분들만 하고 그다음에 중특위로 가야 되는 또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이월로 갈 확률이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게 참 답답해요. 원래 본예산에 태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1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반기가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이후에 대한 요구액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참 아쉽네요.  
  그렇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1구역이요, 소송 관련.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최후 변론이 이번 달에 하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최후 변론까지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6월 23일 내로 마지막 최종 저희 정리한 서류를 낼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좀 오류라고 보이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많은 서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요약을 해서 재판부가 알아보기 쉽게 주장을 다시 한번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자료 보강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심 끝나고 새로운 증거 한 서너 개랑 저희 주장 다른 거 한 두세 개 해서 저희 법무법인과 얘기했을 때 저희가 피고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고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쪽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이제 다섯 가지의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의 한 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일 나중에 우리 기부체납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기부체납 소송을 한 이유는 도시개발1구역 사업을 하면서 이 아파트 세대수가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 변경 요청을 하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사업촉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행정 쪽에서 보는 입장 주안2·4동 전체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맞는데 어차피 이 비용이라는 게 이익을 본 쪽에서 비용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걸 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을 못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약속했던 도로나 공원의 면적을 그 당시, 소송 당시에 토지가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구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법무법인은 동일한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법무법인은 화우에서.  
○위원 김재원  화우가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은 이제 진행이다 보니까 예견하기는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소송 자체가 최초에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다고 판단을 해요, 최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것과 지금 교육청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기반시설 소송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검토 기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다른 법무법인들에게 좀 질의도 해 보고요.  
  저희 고문변호사도 질의를 해서 이건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반시설 소송을 제기했고요.  
  교육청 소송은 교육청과 저희의 관계가 저희와 SMC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MC에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와 교육청 간의 소송 결과도 저희 청구 원인도 바꾸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개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가 지금 7:3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한 5:5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비율에 대해서 다시 또 교육청과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요.  
○위원 김재원  지금 집행부에서 일반수용비 5%를 다 삭감하고 하는 이유가, 긴축재정하는 이유가 아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많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무 담당이니까 화우와도 얘기를 긴밀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하여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주안스포츠센터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계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안스포츠센터에 저희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사 감독은 아니고요.  
  전기와 기계 분야에 대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방수 미비에 관련된 것은 아까 바로 직전, 건축과 직전 부서가 맞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에 위기가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재원  그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평상시에 한 3주 전인가요?  
  주택 화재 나서 모텔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각종 이제... 재해 입었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붕괴라든지 경매로 인해서 긴급하게 주거할 공간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이나 주거 상향 신청 후 퇴거 위기자 같은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저희가 처음,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으로 저희가 민간위탁하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4월 3일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임시 거처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가구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 부문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로 가신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개보수라든지 그분들의 생필품 지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활용하려고 이번에...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줬던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비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필요한 생계나 의료, 주거비용 지원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이제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질 가구라든가 빠질 예측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분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에 LH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각 구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 쪽, 영구 임대 쪽에 그분들은 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임대는 지금 1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전세임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전세임대로 갈 수 있게끔 LH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각 구·군에 종전에 보조해 줬던 전세 임대 사업은 지금 묶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김재원  이 사업에서 제외하게 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재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1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1,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재원  죄송합니다. 1,49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다른 지역 보면 한번 이렇게... 물론 다 사례별로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600만원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기간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놨나요, 이것은? 지원에 대한 기간? 주거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번에 임시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목에서의 사업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1,49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까도 1억 4,000만원이라고 말했지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과연... 괜찮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올해는 지금 하반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추경에 1,490만원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아마 필요액이 조금은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충분한 수요 예측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재개발사업 신청해서 사전검토 내려온 제안서 공모했었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재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연초에 인천시에서 재개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공모를 받았고,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10개의 지역을 공모를 받아서 정상 쪽과 정량 쪽 검토를 해서 인천시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해서 7월달 안에 공모 결과를 통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 선정 중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그게 계략적인 정비계획안이 결정이 나면 계획안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게 5:5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5.  
○위원 김재원  용역비가 5:5.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10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몇 군데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500만원 정도, 5,000만원.  
  이렇게 일단 기본 예산은 세우셔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본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공문까지 받았는데 몇 개의 구역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전검토 비용을 인천시에서는 반영을 해 놨고요.  
  7월 중에 저희에게 개소수가 결정돼서 온다면 저희도 올해 안에 개소당 2,500만원의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계획안에 대한 예산이었고 실제 이제 그 계획안 제출할 때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5:5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것은 이제 계략적인 거고 그게 계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한 본 정비계획을 수립...  
  본 용역비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 구역별로 차등이 있겠지만 5, 6억? 몇 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5억에서 6억, 본 용역비가.  
  그러면 그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를 우리가 또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결정이 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7월달에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한번 다시 또 진행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인천시 계획이 신청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 이번에 46개소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개를 선정하고 하반기 때 또다시 공모를 제안을 받아서 또 선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개발에 대한 부분도.  
  구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경비에 대한 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미리 고민은 좀 하셔야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43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편입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게 저희가 냉장고도 그렇고 저희가 그 보건소에 있는 모든 그런 기자재들이 내구연도 10년 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 폐기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장비들이 다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쓸 수 있으면 다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냉장고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속을 좀 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예산을 세워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본예산 세울 때와 추경과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괜찮아서 그냥 고쳐서 쓸만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쳐서 썼어요.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너무 잔고장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유독 건강증진과 보면 통계목 변경 요구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수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작년 결산에서도, 정리추경 시에도 아마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지출 정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목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통계목 변경한 것은.  
○위원 이수현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것도 그렇고 건강생활실천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지원금과 시설비 저희가 그거 통계목 변경을 한 건데요.  
  그건 애시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작년까지는 그게 다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가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그게 시설비와 행사지원금은 그렇게 사무관리비에 넣으면 안 된다고 이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통계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뒤에 몇 개는 국비 보조가 이제 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 전문가 강사료가 감액이 됐어요, 920만원이.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최남옥  시비 보조금 사항으로써 시에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한 2분의1 정도로 물량을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금액이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이제 사항설명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45개소에서 어떻게 22개소가 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우려했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당초에 시에서 제일 처음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제 각 군·구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짐에 있어서 각 군·구에서 나름대로 사업 물량이 조금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조금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전반적인 예산 절감에 의한 한 목이 아닌가요, 이게?  
○위생과장 최남옥  예산 절감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사업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줄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신 그리고 또 추경을 편성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본예산 편성 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고 그 여유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편성된 필수사업 경비는 세입 증가분 등 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해 왔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여유 자금의 필수경비에 묶여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시점에서 사실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예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출이 예정된 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남은 가용재원으로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수적인 예산을 수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를 대비하기에 힘들더라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감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구를 위한 그간 많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짧게나마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후배 공무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지금은 끝나는 건 아니지만 1년 후에 끝나더라도 현재 공로휴가 가면서 지난 세월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한 것 같은 작은 후회가 조금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인생이라는 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게 좀 제 나름대로 제 혼자만의 위안을 갖고 공로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항상 너그러이 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9대 위원님들과 끝까지 함께 못한 점 무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청장님 도와서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열심히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 건강 업무 여적 챙겨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시설보수사업 4,000만원과 건축과 소관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5,500만원 증액한 것을 삭감하여 미추홀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서미순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