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계수조정)
2.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수조정때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관계공무원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 예산안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박주일  279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라 하면 기존에 도로개설한 이후에 예를 들면 그당시 보상협의가 안돼 타절돼서 준공이 되었다든가 도로용지안에 있는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게 14억4천만원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274쪽 하수 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 그게 작년 추경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얼마정도.
○건설과장 홍춘식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는 주로 생활민원사업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2억이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동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뿐만 아니라 하수도 문제라든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 취합을 해보니까 50건에 대해서 6억4,2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로구조물정비비로 해서 2억5천만원하고 하수도구조물정비비 1억해서 3억5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가용예산 6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6억4천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7천만원정도 부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균형있게 해줘야 되겠고 어느 동을 치중해서 하기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각 동의 건의사항을 금액에 비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부족액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 3, 4월에 해결하는 것으로 사업의 경중을 떠나 저희들이 선별해서 시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박주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주로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거죠?  자투리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미불용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자투리땅으로 해가지고 1평이라도 줄수 있는 것이고 1백평이라도 줄수 있는게 있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보상비가 안된 토지만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실은 집도 지을 수 없고 15평 되는거 도로에서 2m, 1m인가 건축법상 들어가게 되면 7, 8평밖에 안되는데 그것갖고 집도 지을 수 없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 기준이 몇 평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도시계획법상에 도로계획에서 건축법상에 2m 띄우고 예를 들어 미관지구같은 경우 건축법상 2m 띄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는 거고 도시계획도로안에 들어와 보상 안된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평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평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아시다시피 5통 8번지 도로개설공사 2000년도 2001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비 감정가가 불만이 있어서 협의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도 연락을 못받아 외지에 있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욕심없이 방치해 놨다 지금 동네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만 하소연하는데 그 기준이 몇 평이냐를 알고 그런 것이 있다면 현지답사해서 납득이 가면 재보상협의를 해줄 수 있냐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은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숭의4동 8번지같은 경우 과거에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지금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가능하면 많이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문제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보상비를 추가요구해서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시달림이 적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278쪽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 이것은 지금까지 늘 강조해왔지만 개발지역 정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제1추경 제2추경에 되도록이면 올라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구조물 정비에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이 많이 야기돼도 피일차일 4, 5개월 걸리는게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앞으로 정비민원에 대한 것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조물 정비는 항상 부족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파손이라든가 하수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특히 차단하수도가 특히 파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니까 성급해요.  15일정도 차가 다니지 못하고 시멘트가 굳어야 되는데 미리 다니기 때문에 차단하수도가 그대로 망가져요.   근간에 다세대 주택 난립으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지역감시활동을 할수 있는 체계구성을 한번 해야 된다 본위원은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쉽게 파손이 되는데 그 지역 민원을 한번 건의를 하게 되면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켜 줄수 있고 원스톱 민원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예산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건의는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루빨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께서 동에 다니면서 건의된 것이 50여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월동기가 오기전에 48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설계반 운영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청장님이 그때 건의된 사항 외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설계반을 운영해서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구의원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보안등 신설공사 부족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개인이기주의 차원에서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가 난립돼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정비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타당하게 보안등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현재 파악된 부분은 신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안등도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권역별로 해서 동별로 보안등에 대한 조사도 재조사하고 말씀드린대로 보안등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집 앞이 어둡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복되는 보안등 설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일전에도 3, 4개월전에 통ㆍ반장이 보안등 조사를 했을 거에요.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그 지역 현안도 파악되지 못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도면하고 카드를 사전 교육시켜서 조사하는데 현장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구민의 가장 언성이 높은 불편사항임을 인식하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이 2공 4월로 있는데 또 청소비도 10만원씩 해서 40㎥ 1회 체육시설관리원이 전부 이것도 백운시설꺼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장승덕  거기 체육시설이 다 됐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다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원래 체육시설이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업무이관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이관 다 했습니다.  근데 상수도요금 관계는 수도가 안에 2개 있습니다.  음수대 2개가 있고 청소문제는 체육시설관리인 한 사람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체육시설같으면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유수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부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 장승덕  청소비는 쓰레기봉투값입니까?  4백만원이 뭡니까?  어떤 차원에서 가격이 많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쓰레기봉투도 있고 백운유수지뿐이 아니라 펌프장 시설안에 나오는 청소 오물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분명히 체육시설에 있는 청소비지 펌프장에 있는 청소비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쪽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청소 쓰레기문제는 다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장승덕  4백만원 갖고 펌프장내에 있는 청소 다하고 퇴적물 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퇴적물은 아니고요.  일반쓰레기 청소만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체육시설 관리원은 공공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일요원 뽑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100일만 일하는 것으로 해서 취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인원이 채용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연간 100일...
○건설과장 홍춘식   아닙니다.  준공이 8월말에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위원 장승덕  청소비 400만원 어떻게 뽑았는지... 다음 277페이지 무전기 구입 있네요 노점상 단속용.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는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무전기는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하나 설치되고 하나는 현장에 노점단속하시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항시 저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전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구에서 네 분의 담당공무원이 계신데 실제 도급주신데하고 연락망이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도급하신 회사하고 같이 단속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무실에 무전기 하나를 가지고있고 현장에 무전기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숭의2동 한흥탕앞 가각정비공사가 뭡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숭의2동 한흥탕앞 가각이라고 해서 도로 구획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5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현장조사를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만 가각이 정비가 돼야 차 회전하는데.
○위원 장승덕  5백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포장하는 것하고 이사비용.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추경예산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확대 실시사업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한적으로 여기만 세워야 됩니까? 특히 역전 공공시설물같은데는 많이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자전거 보관대가 총 국비 300만원 지원받고 시비 100만원, 구비 200만원해서 600만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공시설물같은데에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각 역사부분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위치는 쑥골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근데  여기 보관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라든가 지장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도에 하는거기 때문에 역사 광장.
○위원 백상현  좀더  우리 남구지역은 특히 앞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의 국고라든가 시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275페이지 식수대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275페이지 상단에 식수대가 어디 어디?
○건설과장 홍춘식  펌프장안에 있는 식수대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질의한건데 청소비문제 이것도 4개월분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청소비가 체육시설이 완공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400만원이 1개월에 100만원씩 책정된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4개월에 400만원이면 연간같으면 1,200만원이에요 청소비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펌프사무실에 청소비.
○건설과장 홍춘식  백운펌프장안에 청소비는 별도로 없었고 일반수용비가지고 그 안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안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청소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건축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이 불출석공무원 통보관계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보고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보고하는 과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경예산안 심사인데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됐는지.
○부구청장 이광영  부구청장 이광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2회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과 관련돼서 건축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을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어제 아침 출근시 8시 30분정도 되는데 구청 청사앞에서 유치원 학생하고 서로 부딪히는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경찰에 출두돼 있고 민원인과의 해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드렸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의 경우는 16일부터 17일까지 통영에서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자연보호분야하고 청소분야에 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해당 과장들이 이렇게 불출석공무원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의 경우는 의회측에서 만약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저희들도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건축과장님의 인사 교통관계 민원발생 그래서 경찰관계는 이해를 합니다만 민원관계는 뭐를 민원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문제점하고 민원관계가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현재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합의관계 이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참석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관례상 상식적으로 민원관계는 급박한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해결이 다 됩니까?  민원관계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야죠.  그것도 그래요.  경찰서도 추경예산심의 보고도 해야 하니까 연기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은 하루이틀 연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이틀에 민원관계가 100%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세미나 물론 좋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연보호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자연보호세미나는 과장님이 못가셔도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3일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올려야죠.  안그렇습니까?  부구청장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출석을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참석이 어렵습니다하면 저희 위원으로 봤을 때는 소위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오면 심의할 게 없죠.  이번에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제로상태로 만드실 겁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박성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예산심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건축과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시에 일어난거니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후라도 시간이 되면 와서 보고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보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가능하면 세미나는 다른 팀장으로 대치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건축과장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아마 출근길에 오다 학생이 오면서 같이 부딪혔던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 제가 정확히 보고 못받았습니다만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피해자 상태는 전혀 모르시고요?
○부구청장 이광영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도시국장 「피해자 부모가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오늘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하고 그것 하고 경찰서에 가서 다시」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건축과같은 경우는 주무팀장도 교육중이라 하죠.  그럼 보고를 누가 할 겁니까?  관리팀장이.
○부구청장 이광영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후에 건축과장이 시간이 되면 와서 위원님들에 대한 예삼심의 관련돼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팀장이 하는 것보다는 과장이 참석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는 저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집행부의 과장님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런 불씨가 왜 일어났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인격이라 하면 세 살 먹은 애기에 대한 인격도 있는거고 80, 100살 먹은 노인에 대한 인격도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한다고 했을 때 서로 존중하고 애정과 사랑을 갖고 대한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씨는 서로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영  조봉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잘 이어져 나왔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씨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했을 때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들에게도 떳떳지 못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공동 노력과 협의하에 잘 해나가자고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시점에 와서 담당 과장께서 질의 불충분한 답변이 발생되리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불충분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성의가 없는 우물쭈물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으로 자리만 메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반기 2년 남은 사회도시위원장 후반기 2년 저는 충분하게 공부를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보면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지만 안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의장께서도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 요즘 정부에서도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예산은 28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어제 출근하다 정문앞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 처리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구입 200개인데 관리대장 200개를 이번에 다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구입 관계가 지금 다세대 건축물 등 신규건물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로 인해서 바인더 구입비 240만원 증액된 사항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이 정보홍보실에서 일괄 지출됨으로써 전액 삭감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지금 다세대 건물을 주로해서 상당한 양의 신규건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건축물관리대장 같지않고 표제부가 있고 뒤에 도면까지 첨부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장과 기 민원지적과 지출된 것 외에 이번에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은 있어야 된다 판단돼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 남아도 다음에 사용할수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 비닐카바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컴퓨터 구입 4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것 교체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4대를 교체해서 신규 구입하는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4개가.
○위원 장승덕  몇 년인데요?
○건축과장 윤만순  내구연한이 4년이고 98년이전에 구입한 경우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 지침에 의해 4대를 신규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98년도면 4년전에 구입한 것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했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98년 이전에 구입된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386인가...
○건축과장 윤만순  386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태까지 느린 것 가지고 작업했단 말이죠.  
○건축과장 윤만순  다 구형이 아니고 4대만 98년도 이전에 구입한.
○위원 장승덕  총 몇 대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총 30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4대를 여태까지 사용했던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사용을 거의 못하고 수리들어간 것이 2대 있고 2대는 공공근로 책상에 놔줘서 사용하는데 활용도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 밑에 프린터기 구입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정 60만원에서 경정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가격이 오른 겁니까?  예산을 당초 60만원만 세운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1회추경때 60만원 한건데 70만원짜리 2대를 더해서 140만원 세운 상태인데 이 역시도 2대가 98년도 이전에 산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프린터기 4대를 사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그렇습니다.  60만원 1회추경때 세워 샀는데 나머지 70만원짜리 2대를 더 사고자 14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건축허가팀쪽에 프린터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출력할 때 상당한 지장은 있지 않지만 업무상 지장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프린터기 전부 몇대 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프린터기는 팀에 하나씩 있는데 과장까지 5대 있습니다.  2대가 부족분입니다.  이 역시 수리비가 한번 들어가면 며칠씩 기간이 경과되고 수리비 지출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본의아니게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위로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386을 사용한다는 자체도 아직도 의심스럽고 또한 이런 전자제품 구입이라든가 행정력에 맞춰가려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상정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가?
○건축과장 윤만순  그동안 계속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 추경해서 본예산도 세우고해서 늘려나갔는데 이번에 이것까지 마저 구입하면 다 짝이 맞는 경우입니다.
○위원 최완식  국회에서 386세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컴퓨터를 386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건축과장 윤만순  실질적으로 사용은 많이 못하고 공공근로 책상에 갖다놔서 보조업무를 그동안 시켰습니다.
○위원 최완식  누가 지금 쓰라고 해도 못쓸겁니다.  아마 쓰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다른 자리 가서 사용하면 해도 386컴퓨터 가지고 그 업무 보라고 하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시대적인 차원에서라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됐다고 보면 구 업무에서 굉장한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수리한다고 해도 부품 자체도 없을 것이며 수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만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갖다오는 동안 기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 최완식  부품이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주민의 편의사항에 행정업무가 뒤따라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확정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프린터기 부족분에 대해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칼라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칼라 가능합니다.
○위원 조봉휘  부족분 칼라로 구입하냐 아니면 흑백이냐.
○건축과장 윤만순  칼라 가능한 것입니다.  70만원짜리는.
○위원 조봉휘  남죠?  칼라로 2대 사도 남는다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대당 4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70만원 세웠으니까 그래서 칼라냐 보통이냐 물어봤더니 칼라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칼라표시를 해줘야 이해가 쉽지 타과보다 열등하게 가격이 비싸니까.  이해가시죠.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는 프린터는 30만원 올라왔고 건설과는 4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70만원이니까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표시를 해야죠.  28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활동수행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 조봉휘  3개가 다 포함돼 있는 액수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특정업무활동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 윤만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없고 특정업무활동수행비만 저희가 부족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특정업무활동수행비는 어느 곳에 활동할 때 쓰는거냐 이거죠.
○건축과장 윤만순  이것은 금년 7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민원지적과 건축물대장 그 업무가 저희 건축과로 다시 의원님들 발의로해서 건축과로 이관했습니다.  직원 3명 증가에 대한 부족분 54만원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직원 3명이 늘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민원지적과에 기존 건축물대장 업무를 보던 업무가 저희 건축과로 다시 환원했습니다.  늘어난 3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야간 급양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많이 과다하게 세워 잉여금을 남겨놓는다고요.  여기는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넘어가려고.
○건축과장 윤만순  3명해서 3만원씩 6개월 7월 5일자부터 7월말까지 54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283페이지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이 기정은 2억3천만원에서 2억이네.  수입원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과년도에는 2천만원이 늘었고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당초보다 3천만원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 항측은 2001년도에 보관하고 2001년도 항측은 2002년도에 보관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0년도에 대한 것을 2001년도에 부과 징수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항측을 시에서 3개년정도 안하다가 한꺼번에 물량을 주다 보니까 우리남구가 5,590건이라는 과다한 물량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90건이란 물량을 저희 직원이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해서 전체 5,590건에 대한 물량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고 이러한 수입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재다보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잘못 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끝나고나서 저희과 직원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잘못 잰 것에 대해 다시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워낙 물량이 많고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를 넘기게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계획은 부과를 함에 있어서 시정을 했을 때는 이것이 부과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부과된 금액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이러한 건축물 항측에 걸려 이것을 부과해놓고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을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일단 통보를 하죠.  그 과정에서 이것을 헐고 한쪽에서 부과를 했을 때.
○건축과장 윤만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예고할 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부과예고 기간안에 시정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과예고 이후에 부과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위원 조봉휘  이것을 헐었다 그러면.
○건축과장 윤만순   그러면 허가상 건물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기 부과된 것은 납부해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그랬을 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액수가 소수일 경우는 모르지만 액수가 크다고 했을 경우 사실 부과를 하기 전에 헐었다.  부과날짜가 오늘이면 받고 나서 오늘 헐었다고 하면.
○건축과장 윤만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예고를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조봉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예고하고 부과한 시차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행정기관에서 매우 신사적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 과년도 불법 건축물 과태료 수입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기정예산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강제징수를 한 결과입니까?  강압적인 징수를.
○건축과장 윤만순  그것은 고액체납자들만 전문적으로 1인 5가구씩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2백만원정도는 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조봉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이 줄어들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줄어들었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밑에 2천만원이 기정보다 늘은 것은 단속을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위에 기정이 줄어들은 것은 그만큼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완화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이 이런 부분이 덜나게 완벽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예산 280쪽부터 291쪽까지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위원 김태웅  29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현판 교체 31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게시대 제일 위에 보면 옛날 고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몇 대 구입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회과에 총 26대가 있는데 기정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9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올해 세운 것은 몇 대 구입하려고 세운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올해 추경에 하려고 한게 3대입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도 몇 대라는 표시를 해줘야 알아보기 쉽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289쪽에 시설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22개소 부족분해서 약 5천만원정도죠.  미추홀학익근린공원 조성 부족분해서 12억,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가 10억입니다.  예산 차질 사업의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 차이나는 것.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새로 부지매입비라든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심도있게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차이가 추경에 12억 10억이 올라왔다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먼저 미추홀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이 거기가 총 면적이 1만1,782평입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가지고 한번에 우리 재정여건상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우선 1지구는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지구가 면적이 1만3,923㎡중에서 4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필지를 이번 추경에 올려 구입을 해서 내년까지 2지구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을 올리는 겁니다.  또 후년에 2지구가 끝나면 3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1, 2, 3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거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안을 제시해서 어떠한 예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지발판 다져서 시행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뤄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 자체는 어떤 명시부분만 돼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상히 보충자료를 첨부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연차별 부지매입 계획이라든가.  네 알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용정근린공원 조성공사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익근린공원 조성공사도 그렇고 다 그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의혹이 가지 않도록 소상히 자료를 첨부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289페이지 미추홀근린공원 조성 부족분 예산을 세웠죠.  지금 이 공사는 약 10여년을 해온 공사입니다.  금년에 완공돼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지구까지는 올해 계획을 완료 목표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거기에 다솜유치원하고 그 옆에 식당하고 공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3개소만 10억을 세워주신다면 그걸로 매입을 하면 노인복지회관 있는데서부터 옆에 미추홀공원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10억 아니라 20억 세워줄 수 있죠.  그런데 인천 남구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에요.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거죠.  부분적으로 표시가 안나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식당 순순히 헐어줄까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거에요?  계획 조건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가 공원으로 결정된거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안되면 나중에 토지수용법 걸어서라도 다 매입할 수 있는 거에요.
○위원 백상현  잘못된 거에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완공이 중요한 겁니다.  남구구민들이 휴식공간을 큰소리 치고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환경여건이.  더구나 법원 검찰청 들어왔으니까 더 주변이 좋아져야 되는데 공사 돈이 없다고 못하는 바람에 과장님이 이왕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현장 파악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91페이지 867-4차 시설비로 예산 세웠죠.  이것 예산 세우면 확실히 완공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주안 867-4차 도로개설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발주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서 협의보상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는 여러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일하겠다고 예산 세운만큼 우린 세워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세워준 만큼 확실히 일이 되느냐가 중요한건데 이 사업도 금년에 일할수 있도록, 한가지 보충해서 다시 한다면 시에서 미추홀공원 조성비 시비 다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비는 아직 시에서 예산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빨리빨리 촉구해야죠.  그 지역을 공원이라면 정말 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빨리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촉구도 해주시고 이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쭙고싶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인선 부근에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문제도 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공원이라든가 계획하신 것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도 연장 길이가 상당히 길고 사업을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A지구 B지구 C지구 E지구 나눴습니다.  지금 B지구 C지구 다 조성이 됐고  숭의4동 경인로변에 오는 구간에 E지구가 남았습니다.  거기도 서부공원사업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올하고 내년연말까지 다 완료를 진다고 얘기를 그래서 이쪽에 A, B구간이 남았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공원사업비를 대폭 그쪽으로 투입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도 저 나름대로 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수인선쪽으로 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개인소유 땅이 환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입할수 있으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유지로 남아있다보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지역에 소공원이라든가 주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냥 잡풀로 인해서 잡초목으로 무성하게 방치하는것보다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발적으로 파악하셔서 개선 하셔서 소자본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각 동에 산재돼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동장님이나 그동네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그런데 속해 있습니다만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과장은 아주 업무에 남달리 능통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근무를 했었고 그만한 연륜과 경력을 많이 겸비한 모범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도 제가 물론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현안사항이 모든 사업이 머리만 있지 꼬리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동을 거쳐가시면서 느끼셨을 거에요.  여기 있을 때는 몰랐고 그러한 경험과 애로를 겪었던 일을 직접적인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꼬리부분이 없었던 점을 부각시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앞으로 좋은 발전을 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예산안 293쪽부터 29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317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321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을 거에요.  주정차 단속용역비라 그랬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에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 정영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와있지 않은데 금년 추경에 시보조금으로 민간 흔히 생각하는 노점상 단속용역을 주듯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단속은 못하고 아마 계도활동을 하고 그 뒤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기전에 주민들 스스로 계도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때 이런 개념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에서 현재 방향으로 보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와있지 않고.
○간사 박주일  알았습니다.  297쪽에 이륜차 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 1대 150만원인데 어떻게 생긴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도 지금 모양은 못봤습니다.  근데 이 실태를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간 우리가 이륜차 번호판 반납하는게 한 달에 1, 20여 건 되거든요.  그것을 이때까지 절단기 분쇄기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함석 번호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다른 구에도 다 있고 해서 저희구도 번호판을 자동 분쇄시키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절단기를 구입하겠다고 세워놨는데 그런 계획을 작년에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구입하지 않고 이제 추경에 와서 구입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달에 20개정도밖에 안나온다 그러는데 굳이 기계를 사서 사용해야 될.
○교통과장 정영종  근데 함석을 손으로 자른다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서 하겠다는 얘기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거거든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당연한건데.  
○위원 최완식  번호판이 그렇게 방대하지도 않고 손바닥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20개정도 나오는 것 공익근무요원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20개정도를 절단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기계를 얼마나 활용할지 그것도 모르는거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나중에 녹이 슬었느니 고장이 나서 그런 문제도 발생될까 의아심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4, 50건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물량에 비해 구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기계가 어디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신 적은 없죠?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직접 해당 구청에 가 보진 않았지만 실제 수량으로 따질 때 1, 20개다 그러면 개수로 작습니다만 하나를 놓고 함석가위로 자른다는 자체가 실무선에서 민원보면서 자르러 갖고 하는 것도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다른 구는 이것을 계속 자동절단기로 사용해서 했는데 저희구가 없다보니까 그나마 직원들 고생하는데 낫지 않나 싶어서.
○위원 최완식  기계라는 것은 항시 가동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달에 20건이나 10건이나 자르기 위해 사용하다 잘못 관리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를 잘 가서 확인하시고 내구연한도 확인해 보시고 해서 적절하다 하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철저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인수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내집앞 우선주차제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주차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금년내로 신설해 주셨으면 시행을 하면 세수차원에서 좋고 지역주민들이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듯 저희가 주안2동 교통개선사업지구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중에 계획안이 나올 것 같고 실무구상은 내년 상반기에 주안2동하고 도화1동하고 역인 그곳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800여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쉽게 추진을 못했던 가장 기초 이유가 거주자 대비 그러니까 교통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이 보유한 차량대비 주차면수가 현재 61, 62%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 50몇 % 수준에서도 시행한데가 있습니다만 61, 62%선 이 정도 될 때는 주차구획을 우리가 그으면 주차 역으로 주차를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거기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그려야 되느냐 그리지 않고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 하면서 안그린 부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차를 대놓을수 있게 하느냐 이런 방안을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쪽 경인고속도로 측도같은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일단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서 자꾸 해봐야 좋고 나쁜게 나오니까 어떠한 대안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장차 거주자 우선 주차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측도부분 몇몇 군데 저도 봤습니다만 그쪽으로도 주차구획을 그릴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그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그려져있는 것을 보수를 하고 내년 연초 들어가면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차구획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신설은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에 신설 5군데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승강장 보수를 62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군데 정도 신설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승강장 신설을 함으로써 주위환경이라든가 주민에게 얻어지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보면 이번에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할 때 앉거나 있을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건데 올해도 청장님이 지난번에 주민대화 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해달라는 건의가 다소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승강장이 있으면 꼭 휀스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버스기사들이 거기 적절하게 서있지 않고 학생들이나 손님들 오면 길거리 나와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제물포역앞에는 숭의초등학교 변전소쪽에 나오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왜 차단이 되냐?  저끝 제일은행앞에 휀스를 전부 쳐놨는데 나와서 슈퍼앞에 서니까 차들이 가려 5대만 서게 되면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기사들이 과연 많이 잘 지켜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런 계도를 좀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이것은 유효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이 돼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승강장이 아니고 안전보호하기 위해서.
○위원 조봉휘  버스가 거기 서니까 승강장 활용을 안해요.  노인들도 사람들 모인 곳에 줄줄 따라가지.
○교통과장 정영종  버스가 제대로 정차를 해야 될 때 서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버스단속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병행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에 나가서 어디 있을 때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인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보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버스기사들이 엉뚱한데 차를 세워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기 전에 예상해서 건너가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버스 여기 설것이다해서 우르르 가서 서게 되면 승강장 구실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버스가 제대로 승강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교통과장께서 과제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부분에 있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당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공영주차장을 돈주고 면당 2, 3천만원씩 해서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확대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추가 목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60개소를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신청한데를 보니까 전체 73개소에 10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17면은 이미 완료가 돼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게 32개소에 51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구획이 불가하다 또는 민원인이 신청했다 취소한 것 이런 것 보면 27개소에 35면이 됩니다.  저희들은 금년 안에 70개소 이상 대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70개소이상 대상이 온다고 하면 70개소에 한정된 분량까지 금년 예산에서 시행하고 어차피 이게 단년도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가야될 사항으로 본다면 그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내후년 예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굉장히 사업실적이 좋네요.  60개소를 예상했는데 103개소 신청 들어왔고 그렇다면 10개소를 이번에 추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10개소갖고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73개소에 103명.
○위원 조봉휘  그건 본예산에서 한 사업이고 추경은 10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10개소를 더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신청은 27개소가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전체 신청 들어온 것이 이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 볼 때 현재 추진중 51면이 이중에는 추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취소하고 불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금년도 70개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개소.
○위원 조봉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세워놔야 되겠네요라고 볼 때 내년도 주차걱정은 다소 해소가 되겠네  아마 자투리땅 전부 매입해주고 자투리땅으로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 활용하게 하고 한쪽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전개한다면 조금 해소가 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에 있어서 각 동에서 공히 주차장 가지려고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하지만 안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토지 부지매입을 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왜 어렵냐?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이탈할 수 없어 매입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현 시세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숭의4동같은 문제에서 자투리땅을 재산회계과에서 매매할 때는 197만원, 우리가 보통 거래할때는 250만원 현재는 역 주변에는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수요가 딸리는 모양입니다.  350만원에도 사서 다세대 주택 짓습니다라고 볼 때 과연 감정가격에 못미치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가 조금 유두리가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너무 한국감정원에만 치우치다보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너무 많다 사감정원도개입을 시키자 해서 사감정이 함께 감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감정은 한국감정원보다 조금 감정이 후한 것 같습니다라고 볼 때 구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한국감정원을 배제하고 사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근거로 매입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넓히기 위해서 사감정원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오죽하면 이게 이렇겠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꼭 한국감정원이라 해서 가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거나 사감정원이라 해서 너무 후하게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도인가 관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관계를 조금 알고 있는데 현재 굳이 사감정을 하지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사감정은 조금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공인되고 인정받는 그런 쪽을 하고 현재는 한국감정원이나 이런데도 하면서 군소 개인감정원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0만원정도 더 후하다 그래요.  평균치 내서 하니까 이 방법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림의 떡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고.
○교통과장 정영종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림의 떡 아닙니까?  지금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 소견입니다.  역세권 주변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시설이 협소하니까 이면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차가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포역세권 주변에 출퇴근 시간에 숭의초등학교 밀리고 수봉공원 17번 버스있는 데까지 밀립니다.  왜 밀리냐?  제물포 철다리 있는데 파출소 앞에부터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소통이 안됩니다.  한미은행 옆에서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막힙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하나 입구에 역 앞에 세워놓으면 입구에만 세워놓으면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296페이지 끝에 복사기 구입 이렇게 비싸요?
○교통과장 정영종  가격이 이정도 갑니다.  기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96년 2월달에 구입된건데 칼라복사는 아니고 일반복사기인데 기능이 다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조봉휘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 설치 보통 버스에 승강장 설치하면 의자 설치하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승강장 시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인계받은게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해서 인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시설 보완이 안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승강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자는 의미로 15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과장님의 질의를 안받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어서, 다름이 아니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구청사 부속건축물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과연 구청이 준수할 안전수칙이라든가 발생될 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됐다 특히 다름이 아닌 그것도 건축과장이 역시 그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고 가해자가 되었다 들어봤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어제 건축과장이 사고를 낸 것은 우회전을 하고자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
○위원 백상현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떻든 예산 세워 공사를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행하다보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를 누가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그냥 보고말것인지 더군다나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견해를.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하는 공사는 우리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공사고 20페이지는 그게 아니고 그 옆에 현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공사거든요.  
○위원 백상현  별도입니까?  화단조성 하는데 그럼 안전수칙을 안해야 돼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저희 청경이 거기서 안내하고 시공자측에서 한 사람이 안내를 하고 있고 아침에 청경 두 분이 현관에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20페이지는 다른 공사에요.
○위원 백상현  안전수칙을 취해야죠.  관청에서 지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뭐 지키라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하는 공사는 담장 헐고 화단공사에요.
○위원 백상현  가해자가 만일 과장이라면 과장 두둔하는게 아니지만 직원들이 해가 있을 때 피해는 본인이 지어야 되네.
○도시국장 조한용  시공자한테 안전관계에 대해서.
○위원 백상현  그 사안을 밝혀서 안전수칙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국장님, 백상현 위워님이 말한 것은 정문출입구에 안전휀스라든가 교통유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나 관계공무원  출입할 때 복잡하니까 안전유도원이나.
○도시국장 조한용  안전유도원이나 안전휀스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국장님, 교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6쪽 직장내 성희롱 교육교재 제작비 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32쪽 문학산 축제 주민공청회 예산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3쪽 문화예술인간담회 개최 및 홍보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복비 380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44쪽 칼라프린터 구입비 110만원중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251쪽 폐형광등 운반 전용차량 구입비 2,7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민간단체 청결활동 표창장 유인비 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청소장비 구입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 포상금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각 동 참여우수단체 포상금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75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청소비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79쪽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 14억4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258쪽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1억2,500만원중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3건에 1억1,158만8천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신고 처리 등 권한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되고 시조례에서 위임된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는 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따른 사항이며 제3조 및 제4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및 제6조 제7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위탁받은자의 검사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대한 사항이며 제11조 및 제12조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 및 제15조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18일 시로부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 구 조례표준안을 통보 받아 관련부서 및 단체의 검토의견을 거쳐 2002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을 심사 의뢰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정비후 2002년 8월 17일 입법 예고를 거쳐 2002년 9월 12일 원안 확정 및 심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아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7월 15일 시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인천시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각 군ㆍ구별로 일제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제3조 위원회구성 1항의 4를 신설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1항의 “법인ㆍ단체, 공단 등에 위탁할수 있다”를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로 시 표준(안)과 같이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3항의 게시시설의 “위탁비용”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여 시 표준(안)과 같이 게시의뢰자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2항의 “지방세 징수의예”를 포괄적 의미를 탈피하고 세외수입이 구세인 만큼 지방세 징수,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남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비교 분석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1, 2, 3항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를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유효함을 나타내고 조례의 신설 제정을 알림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위원 김태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시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구로 이관하라는거죠.  별다른 사항없이 조례안이 전부 제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중에서 제3조4항에서 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구청의 심사위원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을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 위원장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었는데 전문적인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조례안이 이관이 돼서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9명이라 했는데 숫자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내용이 안나오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안나온 겁니다.
○간사 박주일  여기보면 옥외광고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데 그러면 주민대표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광고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여기 주민대표로 해서 구의원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법이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면 넣을 수 있나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반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사 박주일  구의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주민대표도 될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기 명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광고업에 관련된.
(공무원 좌석에서「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명으로 돼 있는데 3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돼 있고 6명은 민간인인데 교수가 2명이고 나머지 4분은 광고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는 있는데 소위원회만 넘어오는 거에요?
(공무원 좌석에서「소위원회만 위원들중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심사위원이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 위원중에서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되시는 분 두 분 계시고, 광고업협회에 계시는 분 세 분,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간사가 도시정비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아까 답변에서 시조례를 구로 이관해왔는데 시행이 공포일이 2002년 7월 15일자로 되는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2년 7월 15일 8차 개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옥외광고물을 실질적으로 허가득할 때 어떠한 지정 장소나 모든 것을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업자측에서는 과연 광고물게시할 때 뭔가 과거와 시행이 되면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똑같습니다.  시의 표준안에 의해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으로.
○위원 백상현  여기 전문위원 검토도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를 이 조례제정규정에 불구하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서 제3조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조 14조 부칙 2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대로 수정을 해도 별 저기가 없다는.
○위원 백상현  14조의 경우도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8조3항에 보면 위탁비용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라는 얘기가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결과적으로 구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검토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제8조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등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문을 개방시켜놓은 조항 아닙니까?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타구에서는 위탁준 구가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가 위탁을 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중구하고 남동구, 서구, 계양구 4개구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번에 임시회때 올리고 다른 부평구, 동구같은데는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탁해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위원 조봉휘  우리구같은 경우 앞으로 위탁도 줄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에 위탁에 대한 구상도 해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러니까 위탁 자격기준이 된다하면 가능하다고.
○위원 조봉휘  위탁을 줘서 이것을 위탁자가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대비용을.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뒤에 수수료라든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3개에 부착하려면 8만7,8천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로점용료 다 부과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위탁받은 업자가 사업이 안됐다고 했을 때 소비자에게 많은 액수를 징수할 것 아니냐라고 볼 때 중재역할 할수 있는 권한이 감독관청이 도시정비과인데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은 문구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저희가 법인 단체 공단 등에 위탁을 할수 있다 명시했던 겁니다.
○위원 조봉휘  수수료는 그대로 우리가 세외수입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구 세외수입이 됩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로에 예를 들어 시청에서 독쟁이고개 오게 되면 중간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 중간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구 세외수입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좌석에서「중앙선에 보행자를 염두에 두고 교통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거지 광고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적이.  단지 현대해상이라는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상호를 한건데 우리 광고물법에 보면 전적으로 불법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백상현  불법이 되기전에 그 사람들한테 세를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없어요?
(공무원 좌석에서「광고에 관련되어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돼서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생각해볼 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을 염두에 두고 상업광고했을 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만 내주게 됩니다.  대신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한 지역에 타당성 있다 없다 검토를 시 광고물협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 권한으로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위원 백상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허락을 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업자고간에 광고하려고 하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나도 만약 불법 제지가 안되면 상호광고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현대해상에 특혜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구에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세외수입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목적은 횡단보도에 이용하는 사람 보호목적으로.
○위원 백상현  목적은 좋은데 어차피 불법하지말고 우리가 허가해준 만큼 돈 내라 해야 될 것 아니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어느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구에서도 모르는 일을... 그것 충분히 알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봉휘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