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
3.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
4.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계정수 의원외 9인 제안)
3.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이은동 의원외 6인 제안)
4.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5.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녹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된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는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과 관련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회의시간에 상의를 벗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장승덕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과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77쪽부터 7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3,139만9천원이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7,500만원 기금 94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6,167만4천원 합계 1억6,902만1천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9쪽부터 101쪽까지 세출예산은  33억6,685만2천원으로 대부분이 문화체육과, 정보홍보실로부터 넘겨받은 업무에 따른 부서변동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83쪽의 관광홍보물 제작비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 소공연장 건립은 이미 특별교부세로 10억이 교부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한꺼번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회추경에 한꺼번에 편성해 놓고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2006년도 본예산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97쪽의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 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9쪽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영화관 구축, 100쪽의 HD편집기 미디어 아카이브 솔루 션 설치 등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투자후 이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92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32억1,065만9천원, 국고보조금  234억8,252만8천원, 시비보조금 133억4,223만6천원 합계 403억2,056만3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처음으로 지원되었고 국비는 7억4,723만2천원이 증가됐으나  시비 37억1,09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81쪽의 지방교부세가 32억1,065만9천원, 181쪽부터 184쪽까지 국비보조금은 생계, 주거, 교육, 현물 급여지원은 9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공익인건비 5억3,78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84쪽부터 192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운영비 2억3,945만6천원 삭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6억354만2천원등이 삭감되었습니다.
  193쪽부터 228쪽까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억7,652만4천원이 증가된 521억9,246만5천원입니다.
  19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은 현재 개정조례안이 국회법령통과를 전제로 유보되어 있고 현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 제6조2항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내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인건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개정 공포후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쪽 동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99쪽부터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은 민간업자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6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6억3,54만2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2쪽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4억8,824만3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5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5,04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2,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1쪽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시비 16억6,415만5천원이 삭감됨으로서 전체적으로 2억2,239만4천원이 감소하였고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55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가족해체로 이들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3쪽 의로보호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3,166만8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액은 1억2,552만7천원입니다. 그러나 543쪽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50만원에 불과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3,919만9천원중 수납액은 불과 355만원이며 결손처분이 877만6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49쪽까지이며 1억2,552만7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등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은 부서변동으로 이관되었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은 세입예산으로서 공원점용료와 공원사용료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1,157만3천원입니다.
  257쪽부터 270쪽까지 세출예산은 11억2,112만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중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업무와 도시정비과 업무중 부서변동이 대부분입니다.
  257쪽 자동차 정밀검사 전산조회 및 압류등록 해제말소인부임은 새롭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과가 신설됨에 따른 예산편성과 부서변동으로 인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6쪽 공원시설물 정비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267쪽 용현재래시장 쉼터조성은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시정비과에 공원시설물정비 41개소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은 부서변동으로 이관되었기 검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은 세입예산으로서 자체수입 3,206만6천원과 시비보조금 1,181만3천원으로 합계 4,387만9천원이 증액된 63억4,380만8천원입니다. 287쪽부터 290쪽까지의 세출예산은 2억4,917만5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163억1,9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87쪽 정화조 청소를 안내하고 독촉하는 우편요금 부족분 24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7,261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조와의 협의가 성립되기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므로 매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88쪽 생분해성 일반용봉투 시범사용 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범사업비 전액이 시로부터 보조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290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 4억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입니다. 293쪽부터 294쪽은 세입으로서 지방교부세 3억4,845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15억9,247만7천원, 시비보조금 3억4,841만4천원으로 예산액은 22억8,934만9천원이 증액된 31억4,07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부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국고보조 15억원, 시비보조 7억1,580만원입니다.
  295쪽부터 303쪽까지 세출예산은 29억9,675만3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44억9,847만3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96쪽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부족분 3,500만원이 추가 로 요구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97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가급적 시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분 시비 4,100만원, 구비 4,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299쪽 공익근무요원 원거리 교통비는 근무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업 설명회 및 경진대회 운영 부족분 300만원은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행사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쪽 1인1사 전담교수제 운영 지원비는 관련업체와 전담교수를 연결시켜주고 그에 따른 자문료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01쪽 공공근로사업비중 시비 보조금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되는 것은 시 는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생과는 부서변동으로 예산이 관련부서로 이관되었기에 검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세입은 317쪽 국공유재산사용료 수입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 수입이 삭감되어 1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49억3,319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318쪽부터 326쪽까지 세출예산은 14억4,187만7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 117억6,504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18쪽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구로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쪽을 비롯한 재난관련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이동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점용료 부과등의 누락방지를 위한 조사인부임입니다.
  노점상 단속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는 요구한 것은 현 카메라를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지 가능하다면 324쪽의 디지털 카메라를 3대나 구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3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점상 단속 카메라 구입의 적정대수 및 프린터 구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25쪽까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329쪽의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6,200만원이 증가되어 2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330쪽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은 1,122만4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1억8,99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330쪽의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비와 2005년 인천건축문화 축제 지원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1쪽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335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 공원점용료 수입 이 1,157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금 5천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421만5천원이 증가되는 등 총 4억8,107만2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액은 20억8,512만8천원입니다.
  337쪽부터 354쪽까지 세출예산으로서 2억9,755만3천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액은 43억2,345만1천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대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변동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342쪽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수목구입비 시비 1천만원과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1억4,147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 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편성과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351쪽의 아시아 육상선수권 개최 관련 환경정비 등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553쪽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57쪽의 과태료수입과 번호판 매각수입으로 5,85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액은 202억1,059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58쪽부터 361쪽까지이며 3,640만1천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액은 16억142만9천원입니다.
  358쪽의 녹색어머니회 복장 구입은 향후 다른 단체에서의 요구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95쪽의 무단방치차량용 네비게이션 사용료 및 360쪽 무단방치차량 추적용 네비게이션 구입은 좁은 남구관내에서 꼭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61쪽의 어린이 교통공원 정수기 구입은 교통공원이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시비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6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61쪽부터 562쪽까지이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 주안4동 146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특별교부금 7억4,200만원이 있고 감액 내용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설치비 67억3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58억1,168만8천원이 감소한 61억6,43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63쪽부터 574쪽까지이며 58억1,168만8천원이 감소한 61억6,43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63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조정되었고 564쪽의 CCTV단속안내표지판 제작은 단속지역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전임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 근무복은 지난 번에 채용된 신규 인력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67쪽 주민 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설치비 67억3,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71쪽의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위탁사업비 1억7,907만원에 대하여는 증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설된 부서로 해당없으며 365쪽부터 374쪽까지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4,538만8천원입니다. 예산은 주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던 방재관련예산이 부서변동으로 이관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청내 전부서에서 요구한 공통사항중 디지털 카메라는 이번 추경에만 15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요구하였고 타부서는 1대당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구입하여 사용중인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구입 요구가 타당한가를 세밀히 검토후 재산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단가를 낮추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나 관련부서 관련공무원이 하고 부서장이 안계신 부서는 관련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정원표 깔아주신게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208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예산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문화공보실 예산 총액은 33억6,685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866만원, 시비가 1억7,736만4천원, 분권교부세가 3,139만9천원, 구비가 30억5,942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과 예산 25억6,259만6천원보다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홍보실 홍보팀 예산과 기획감사실 관학교류 협력사업 그리고 총무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현재 문화공보실 업무로 이관돼서 증가된 부분과 하반기 소공연장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간략히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9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나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말연시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은 연말에 10만원씩 10명에게  
○위원 조봉휘  기준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각 동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점표에 의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기준도 없이 동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요 조봉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정확히 채점표에 의해 심사해서 지급되는 거고 연말연시에 어려운
○위원 조봉휘  장학금이 그런 대상이 되죠 격려금인데 이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에 있는 격려금은 10명의 청소년들에게 10만원씩 연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준하지만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법정 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위원 조봉휘  법정 보호를 받는 사람중이냐 아니면 법정 보호 받을수 있는 대상이지만 제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제 보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 된다 이거죠 그 밑에 학자금관계는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86쪽 소공연장 건립 10억 특별교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말에요. 금년에는 10억가지고 소공연장 건립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해서 소공연장 건립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것은 옛시민회관쉼터에 시에서 동의를 해주면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동의를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주안 청소년미디어센터 뒤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음식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안 미디어센터 주차장과 활용해서 같이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건물 주인이 저희 잠정적인 감정평가액보다 워낙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었고 세 번째로 검토되었던 게 신기시장에서 문학터널쪽으로 올라가 다 보면 왼쪽에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 하려다 기왕 국유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음식점에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문학도호부청사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건립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구소유가 되는 거고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따온게 인천의 대표적 소극장이었던 돌체소극장 극단의 멤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을 로비하셔서 저희한테 돈을 따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주는게 준다고 꼭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선권이 있지 않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학산문화원도 있고 소극장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많고 대지하고 건축비 예산해서 20억 되는거죠. 그러면 10억 특별교부세가 나왔으면 50% 플러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법적으로 50% 매칭펀드는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6억5천만원 내지 7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300석 규모의 소극장을 꾸며놔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연장 각종 소공연장에 들어가야 될 필수 시설이 들어가면 5층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를 환산했을 때 13억5천만원 내지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억 필요합니다.
○위원 박주일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할 공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있거든요 지금 문학배수지같은 데도 상수도본부에서 건물을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해야 되는데 그 돈 자체도 삭감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럼 꼭 지금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정리추경에 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해 할수 있는데 꼭 10억을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시달된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넘어온 예산을 또 금년에 넘기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20억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안에 충분히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착공은 들어가지만 지금 건립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서둘면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위원 박주일  일부는 삭감할 수 있겠네요 해서 정리추경에 넣을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건축공사 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전체 금액에서
○위원 박주일  계약도 안돼 있잖아요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지도 아직 구입은 안했는데 추경에 확정만 되면 곧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보충질문 할게요 이것을 만약 했을 경우 관리운영은 자체예산가지고 해야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소극장이 우리구 소유기 때문에 관리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야 되고 최대한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은 소공연장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차후에 관리 운영 부분에서 계속 예산 집행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염려되고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죠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받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받은... 금년 상반기에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는데
○위원 이은동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5년을 주기로 장기 그다음 중기 단기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1순위가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특별교부세 작년에 10억이 교부됐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작년에 교부됐다고요? 작년에 교부됐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작년말에 예산이 수정안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이 수정안까지 올라오고 본예산하고 겹치기로 올라왔어요 그때라도 그렇게 하지
(청소년팀장 「작년 정례회 끝난 다음 왔어요」라고 말함)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문화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고품질의 문화가 계속 되는 것은 환영하는데 문제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이뤄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영에 과연 적절한가 지금 주민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연극공연 봐서 배고픈 것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나 연극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서 새삼 제가 강조 안해도 아시겠지만 소공연장 건립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최대한 연극관련 단체들하고 얘기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타구에서도 이쪽 저쪽구 돌아다니다 왔다 소리가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나 실무진들이 관객 끌어모으느라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소극장까지 되겠느냐 지금 영화를 동네 가까이 가서 거기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관객이 안와서 동장부터 그 부서가 총출동해서 사람 끌어모으기 힘들어 하는데 과연 소극장 운영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처음에 일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그 일거리가 없어지고 조직이 해산돼야 하는데 해산되지 못하고 새로운 일거리 계속 만들어 쓰는데 문제가있습니다. 거기다 특별교부세 좋아하다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져 상급단체에 코껴가지고 주체성 자주성을 잃고 끌려다녀야 할 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91쪽부터 봐주세요 상단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조경은 원래 공사하는데  현재 업자들이 같이 시설하는 것 아닌가요? 설계 다 들어가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데도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 있습니다. 여기는 조경으로만 간략히 표시됐는데 문학배수지 체육시설공사 종합안내판 당초 설계에 없었던 문을 2군데 더 만들어야 되고 문에 대한 간판 그리고 개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장비가 있거든요 운동기구도 요즘은 고장도 안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발주하면서 조경이라든가 설치공사는 기본으로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한다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92쪽 사격선수단들 총기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격선수단 선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위원 최완식  선수가 늘어서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 한가지만 99쪽 청소년문화센터 현재 앰프가 있는데 고장났나요 다시 추가로 구입하게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앰프 상태가 안좋아서
○위원 최완식  청소년문화센터 개원한지 얼마 안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사용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하면서 각종 층별로 들어가는 시설들어 달라지거든요 그 시설에 맞게끔
○위원 최완식  맨날 바꿨다 하면서 예산만 들어가는데 100쪽 CCTV는 청소년합창단 옷장에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그쪽에 만화방도 운영하고 컴퓨터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도난방지용 CCTV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도 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 탈의실에 CCTV 설치하는게 걱정스러워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청소년합창단 옷장하고 그리고 그외 한가지 더 있는데 그 외는 전부 연초 예산에 섰던 내용들을 약간씩 변경시켜가지고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끝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400만원 101쪽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경비지원 8억 선 것에 대해서요 8억 선 예산에서 지원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8억중 다 지원되고 남아있는 예산 2,450만원, 필요하면 학교에서 신청 들어올 경우 타당성 검토해서  
○간사 박성화  예산 없다면서요 그것밖에 안남았잖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이것만 남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보면 결식아동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지원과 보면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2억1,600만원 또 들어가요 경제지원과 보면 우수농산물 급식해서 또 학교로 들어가요 이런 것 빼고 약 3% 해 달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빼고  
○간사 박성화  각 과마다 학교 보조금 들어가는게 이것은 딱 보기에 10억 학교 학교 이렇게 나와야지 문화공보실 있지 경제지원과 있지 사회복지과 있지 다른 과는 안봐 모르겠습니다만 다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육경비보조금 찾기만 해도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탁탁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0페이지 HD편집기 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 9,200만원 이것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HD편집기 겸용 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은 캠프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영화관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각종 행사를 위한 동영상의 프로급 포맨 전환은 물론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감이 오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2쪽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시설비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문화센터 영상장비, 청소년문화센터 미디어랩 설치비 제일 위에 7천만원, 3천만원, 7,5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리노베이션 7천만원하고 장비구입비하고 합해서 그 예산중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은 청소년합창단 옷장 110원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간사 박성화  여기 9,200만 얼마 아니에요 아까 리노베이션하고 영상장비하고 미디어랩 설치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같은데 거창하게 써놨어요 HD편집기 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 발음도 잘 안되네요 이런 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9,200만원인데 여기는 이것만 해도 1억이고 7,500만원 또 있어요 이건 뭐에요?  
○위원장 장승덕 담당 팀장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실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는 예산서에 시설비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7천만원 서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1억557만6천원 서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니까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다시 예산을 리노베이션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한거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릴께요 9,200만원은 다른 예산이에요 뒤 예산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어떻게 같은 예산으로 봐요 청소년 리노베이션 구입하는 것 하고 영상장비하고 미디어랩 설치비는 다른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팀장님 내말이 틀렸어요?  
(청소년팀장「박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금액인데 과목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7천 3천 7,500 숫자가 맞아야죠 맞네
(청소년팀장「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추가된 금액이 청소년 옷장 때문에 금액 변경된 것뿐이지」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청소년 옷장 때문에 일부러
(청소년팀장「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1억5천만원 서있던 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되다 보니까 장비나 여러 가지 설치하다 보니까 목이 안맞는다 얘기죠 그 목을 1회추경에 변경시키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청소년 리노베이션 얼마 삭감됐어요? 올해 예산에 7천만원 다 삭감됐어요? 7천만원, 3천만원, 7,500만원이 다 삭감됐어요?
(청소년팀장「아니 작년에 총괄 금액 올렸던 리노베이션해서 재정비라는 뜻으로 총괄정비 올렸는데 일부분이 삭감돼서」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일부분이 어느 분야가 삭감됐냐고요 하여튼 여기 총금액이 1억7,500만원인데 여기 9,200만원 이게 바로 이거라니까 숫자 맞춰 저한테 서류 갖다주세요.
  그다음 98페이지 간단히 물어봅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독서실 도서관 운영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안4동하고 숭의4동 공부방 운영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애들 도서관 공부하는데 맞아요 안맞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 시설 언제 해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옛날 청소년부 생길 때 박철언 장관 있을 때 생겼거든요 굉장히 오래 된
○간사 박성화  대충 얼마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0년 넘은 것으로  
○간사 박성화  20년이 다 돼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은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열악한 애들
○간사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불쌍한 애들이 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에 와서 도서실 앉아 공부할 때라도 의자나 공부하는데 괜찮게 시설해 주세요 불쌍해서 못봐 냄새가 나는데 페인트 언제부터 칠해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주려면 집에서도 기를 못펴요 학교에서도 기를 못펴요 좋은 도서실에 앉아 공부하게 만들어달라는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주안4동 공부방 이번에 다른데로 옮깁니다. 옮길 때 시설물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9쪽 구소식지 나이스 미추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스 미추 구소식지가 남구에 몇 부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0만부
○위원 김광식  실질적으로 나이스 미추 소식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세대수가 예를들어 30통 같으면 반 정도가 부족해요. 가구수를 따지면 주인은 받고 세입자는 못받는 문제가 있어요. 일부 보니까 한달은 반 주고 한달은 반 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른 예산도 충분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남구 전 주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구주민들이 볼 수 있게 충분한 양을 발행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동장을 3군데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위원 김광식  이런 예산은 큰 예산 안들어가니까 부수를 늘려 해 주시고 아까 86쪽 박주일 위원님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공연장 건립 특별교부금 10억 포함 20억 되겠는데 그전에 학산문화원의 현재 경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아울러 총 관람객이 현재 얼마나 됐으며 순수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별로 어떤 건 사실 예약률이 11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객석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문화원 설립하고 운용하는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가 따졌을 때는 저도 불만이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산들여 만들어놓은 문화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불만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소공연장 만들고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연 관람객수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또한 용현4동에 시민교육센터라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도 대동소이하고 거기는 주로 공연예술행사 지원비로 나가고 나름대로 예술감독이나 성당측에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관심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공연장 건립도 물론 특별교부금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이 또한 주민의 돈이라고 봐요 그러면 학산문화원의 현재 실태 1년이 넘었죠 실태를 봐왔고 맞춰 모든 부분을 해줘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의 실질적 총 운영상태, 경비와 관람객수 이용률 이 부분을 자료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라든가 충분한 것이 됐을 때 소공연장 건립 20억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연장에 대해서 교부세 10억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 10억 해서 소공연장을 설립해놓고 연극 전문인들이 운영하면서 소공연장 만큼은 구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 운영하는데 시비도 확보토록 노력하고 이 사람들한테 위탁 조건을 줄 때도 자기들이 수익성을 많이 올려서 자부담으로 운영이 가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해 주셨으면  
○위원 김광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떠벌리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장소가 주안미디어청소년센터 하다가 다음에 문학동에 양촌리라 해서 학익동 건너편 시유지에요? 거기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정경제부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거기다 하려고 하다 문학동 도호부청사쪽으로 장소를 검토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도호부청사쪽에 하면 관람객이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 쪽이 사람이 많이 안갑니다. 장소를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지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는 부지 앞에 녹지가 지정돼서 차가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면도로 4미터도로밖에 안됩니다. 4미터 도로를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승덕 저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주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된다. 문학배수지 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신동아아파트 주민 주안제2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소공연장도 해야 흥행되든지 하지 도호부청사쪽으로 장소 한다는 것은 약간 활성화하기 어렵지 않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큰 왕복 8차선 도로하고 접해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도호부청사 주차장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도호부청사라는 문화시설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덕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늘 문화체육 이런 행사에 대해서 축소시키라는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축제도 좋고 체육 행사도 좋지만 지역의 민원 사례를 먼저 타결하고 그다음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5쪽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1억1,200만원 예산 무슨 축제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점프라고 해서 주안 미디어문화축제거든요 거기 총 소요 예산은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반기 우리가 쓰게 될 게 반으로 나눠놓은게 이정도 되거든요 미디어문화축제라고 작년에 했던 축제를 금년에도 2회째 하는
○위원 유성준  축제를 줄이면 안됩니까? 관하고 민 합동으로 대부분이 어떤 내용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행사했거든요. 금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영화제하고 미디어전시회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사실 내실있는 축제가 필요한데 보면 흔히 수박 겉핥기다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고 홍보효과도 축제같은 것은 대대적 남구 주민이면 남구주민 더 나아가서 인천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홍보해서 축제해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참여도가 낮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극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축제 자체는 좋습니다. 문화생활 여가 활용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발상이라 보는데 하지만 우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장님 어떻게 대충 아십니까? 각 동별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동장 3군데 했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 유성준  아시죠 지금 활성화 잘 돼 있습니까? 안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분야별로 잘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위원 유성준  왜 안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같은 경우는
○위원 유성준  문제는 1,800만원인가 얼마 정도 예산이 운영되는데 아주 열악한 예산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도 그렇고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민선 시로 간다 지방자치분권화다 실질적으로 안되는 이유를 속속들이 조사해서 왜 원인이 뭔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접어두고 우선 생색내는 행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중선거구제다 지방자치에서는 지역에서 하부기관이 있어야 중앙정부도 있는데 하물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위에는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바로 문제는 축제도 역시 그런데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된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과감히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박 겉핥기 생색만 내는 어떤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도 국ㆍ시비도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대부분 과에서 국비다 시비다 이것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자체도 물론 이 행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진정한 지방자치정착이 되려면 각 과마다 정말로 알뜰살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바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행사가 진정한 축제다운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지방대학 활용 컨설팅 문화행사할 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릴 수 있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장기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지방대학한테 컨설팅을 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 다행히 선정돼 국비 2,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구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 들여 인하대에서 컨설팅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유성준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나 사업이나 축제 계획할 때는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낭비성이 없는.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미디어축제 과장님은 안하셨음 좋겠죠 솔직히 말해서. 대신 문학배수지같은데 위원님들한테 꾸중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돈 잘라서 줬으면 좋겠죠. 대답은 못하실 거에요 사석같으면 하시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는게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외국에서 선진국으로 보고 있고 문화에도 관심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문화도 아무 문화나 관심가지면 망하는 거고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적정히 해결돼야지 그다음이 문화에요. 지금 문화원 문 열어놓고 공짜로 사람 모아도 사람 안오는데 문학동에 연극공연장 만들어놓으면 관교동에 종합문화회관 그 좋은 시설에서 해도 안오는데 가겠어요?
  됐고 본론은 지금 문학배수지를 어제 거기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물구덩이더라고요. 시멘트바닥위 흘러 4, 50센티 쌓였는데 콘크리트 막아놓으니까 곤죽됐어요. 지금 조경공사 있고 관리비 있고 한데 저는 거기다 조경 맨날 해봐야 헛거라고 생각해요. 배수작업이 제일 먼저 되지 않으면 집 짓는데 상하수도 만들어놓고 집만 우선 지어놓은 꼴이 됐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깎아서 우선 그 공사부터 하죠. 과장님이 어떤 것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10억짜리 빼놓고 다른 것 공사할 만큼 정회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방팔방에 벌여놓고 관리 못하고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할 거에요 주안역 앞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그것 다 됐는지 알았더니 해마다 뭐해야 됩니다 예산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극장 만들어놓으면 화상덩어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원님들 말씀이 대개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분위기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물덩어리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임 과장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사업비가 배수지 위에 시설 제가 보기 최소 1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집을 짓는데 상하수도 길도 안만들어놓고 집만 지어놓고 다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문학배수지 진행과정 잘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거의 준공단계 와있는데
○간사 박성화  스케이트장 만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바깥쪽 부분을 반으로 나눠 맨 바깥부분은 조깅트랙으로, 안쪽 부분은 인라인 안에 300미터 트랙이 있거든요
○간사 박성화  지난번에 얘기한거하고 정반대네요. 반은 조깅코스하고 반은 그대로 놔두기로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대로 놔뒀습니다. 콘크리트로 마감돼 있다고요  
○간사 박성화  타도 돼요? 타게 만들어놓은 거에요 안타게 만들어놓은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민이 와서 타는 것을 누가 와서 말리겠습니까?
○간사 박성화  구청장 와서 얘기하는 것 들었죠 바깥 조깅코스만 하고 옆에 코스는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놔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콘크리트 마감된 상태로 놔뒀습니다.  바깥 조깅트랙은 우레탄으로 깔거고요
○간사 박성화  320미터 인라인타는데 우레탄으로 깔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도 콘크리트로 마감이 됩니다.
○간사 박성화  2개 다 만들었다는 소리네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460미터 320미터도 그렇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안에 것은 주로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탈 수밖에 없고 바깥쪽은 조깅 걷는 사람들 안쪽 부분은 거기서 걸을 수도 있고 인라인 탈수 있고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구청장 불러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지껄여라 우리는 인라인스케이트 만든다 소리에요 내가 안가봤는데 내일모레 가볼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문학배수지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준공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정해민 문학배수지에 운동시설 설치한다 했죠. 각 동으로 나눠줄 수 없어요? 거기만 하지 말고 그 동네만 하지 말고 그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228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41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여느 예산과 조금 달라진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5일부터 새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교부세가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2가지로 운영되던 것이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부세에 한 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아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부세 재원은 저희 내국세중 목적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느 세금은 어느 목적에 꼭 쓰겠다고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 국세중 1천분의 13 그러니까 19.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부세로 책정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로 생긴 분권교부세는 1만분의 83 그러니까 0.83%가 분권교부세로 책정돼서 금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권교부세는 근원이 중앙에 많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에서 지난 오래전부터 중앙업무 지방이양촉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지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세입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분권교부세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서 되어 있던 것이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기면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명칭 변경되고 기능도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들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만들 때 본예산 만들 때 전체 예산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500만원, 시비보조가 3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짜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어느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 딱 맞춰서 분권교부세가 국고보조에 해당하는 500만원 된 경우도 있고 우리는 국고보조를 500만원으로 내시가 돼서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분권교부세는 실제로 450만원이라든가 또는 600만원 이 되든가 우리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해 놨던 500만원이 아니라 변경돼서 내려 왔을 경우 이것을 다시 1천만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분권교부세에 준해서 구비나 시비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이해되시겠죠
○간사 박성화  500만원이라면 분권교부세 450만우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0만원가지고 구비나 시비로 조정해서 1천만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목들이 변동이 많은 것처럼 예산서에 나타나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해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변동된 것을 총괄해 보면 18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분권교부세가 32억1,065만9천원이 증액된 대신 보조금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26억7,855만3천원이 감소해서 분권교부세액이 보조금보다 5억3,220만6천원이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만 보면 국고보조금은 7억4,723만2천원 증액된 반면 시 보조금은  37억1,092만5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주로 시비보조금 에 반영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192페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에서 결국 기정예산 397억8,845만7천원에서 403억2,056만3천원으로 5억3,210만6천원이 증액되어 1.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03억2,056만3천원이 옛날같으면 국ㆍ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521억 예산중에서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보시면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에서 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498억5,194만2천원에서 521억2,846만5천원으로 22억7,652만4천원이 증액돼서 4.5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중 가장 큰 사유는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은 분권교부세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기타 부문별 불용예산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2,72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1천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450만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4,749만원은 방과후 아동보육비 부족분 1천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749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내용은 대부분 기정예산 부족분 충당과 분권교부세와 보조금간의 아까 말씀드린 조정들입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 3천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 필수예산입니다.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장애인재활협회 차량구입비 2천만원,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자동화 생산시스템 설치 4천만원, 환경개선비 3천만원 등이 국ㆍ시비로 새로 책정된예산입니다.
  그다음 2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 욕구조사비 1,500만원,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비 700만원, 실버 취업박람회 홍보관 제작비 25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복지도우미사업 3,600만원 등은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무궁화어린이집 건축벽에 심하게 크랙이 생겨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1,500만원, 인천보육원 신축 개관에 따라 20여 억원 들여 국ㆍ시비로 위원님들께서 개관식에 가보셨겠만 전액 국ㆍ시비로 보조했고 구비는 1원도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저희도 뭔가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식당에 의자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거기 예산 1천만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당해년 보조금 말고 새로 이번에 추경에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완식  방금 말씀하신 194쪽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현재 우리가 조례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항인데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유인물을 자원봉사법이 6월 2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긴급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또한 된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체계를 잡아갈 때 까지는 운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한가지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기존 조례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고 새로 법이 나눠드린 것 보시면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무실 별도 운영한다든가 어디로 사무실 얻어 나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무실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위원 최완식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주안6동 동산빌딩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앞으로 될 그런 계획가지고 예산 편성했다 했을 때 인원이라든가 물건이야 돈주면 사면 되겠지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원 몇 명이나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공무원 말고 3명 정도
○위원 최완식  그러다 보니까 197쪽같은 경우에도 자산취득비가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사회복지봉사센터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219쪽 야간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지금 야간보육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내가 알기로 2군데인가 1군데인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이 많이 추가되나요? 보육사가 더 늘었나요 아니면 아동들이 증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가지고...
○위원 최완식  219쪽 민간경상보조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추가됐는데 거기에 보육교사가 더 늘었느냐 아니면 어린이집 애들이 증원됐느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보육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리가 예정은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왜 홍보가 덜 됐는지 공짜로 가르쳐주겠다는데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공짜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위원 최완식  본인들은 야간보육시설을 연장보육시설 해주는데 공짜나 다름없는거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왜 자꾸 줄어드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선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하는 일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안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독려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의무규정이거나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굳이 안해도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근데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방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고 한가지 하겠습니다.
  193쪽 보면 협의체가 아직까지 협의체 제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조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바로 협의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 유성준  인건비 가족수당이다 급식비 휴가비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인원 20명 아직까지 확정 안된 것 아닙니까? 20명에 대한 나와있습니다. 193쪽 위원수당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해서 20명 20명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인원 구성 안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방 구성해야 하니까요
○위원 유성준  10명에서 20명 사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최대 20명까지 책정해 놓으신건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통과될지 안될지 유보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해놨다 만약 통과 안돼 유보가 되면 불용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협의체가 구성 안됐다면 예산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협의체의 소장이나 직원들 급료가 물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잠깐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소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지 협의체가 아니거든요
○위원 유성준  예 알아요 다음 장 넘어가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종사자 인건비해서 이 인건비는 수당이 다 나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 일용인부임 사역하는 규정에 의해 줘야 되니까 이렇고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벤치마킹 갔다온 다른 잘 된데 저희 관내 인천시 관할에서 10개 군ㆍ구 저희하고 옹진 강화같은 시ㆍ군ㆍ구를 빼놓고 다른 군ㆍ구에서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능하지도 않은 공무원인데 제가 이걸 못해서 아주 무능한 공무원으로 상급부서에 찍혀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 다 하는데 남구만 못하냐 옹진군하고 강화하고 맞먹는 구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충족하게 지급해 드리면 좋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가급적이면 물론 규정에 의거해서 나간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내실있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197쪽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새로 신설한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운영되던 거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다 돼 교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니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 새로 사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겸해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한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 업무를 보고있는 겁니다. 자원이 무려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교체에요 신설입니까? 과거에 이 장비가 없었는데
○위원장 장승덕 이것 새로 만드는 거에요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연결돼 있는 건데 일단 장비구입도 사전 시장조사하고 예산 세우셨겠죠. 예산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또 한번 비교해 말씀드리면 안양구나 다른데는 이 건물 자체가 큰 건물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1, 2, 3층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 아는데 왜 다른 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쫓아갈 일도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자원봉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사업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사회복지과에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필요이상 예산이 새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질문드리는거지 예산 세운 부분에서 인건비 덜 주고 장비구입하는데 4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봉사나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같은 경우는 단체협의체 구성해 놓고 예산만 받아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유효적절하지 않게 쓰는 예산이 많습니다. 누누이 보았는데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고 단체가 많이 구성돼서 주민들 잘 살수 있게 해 주는 것 좋습니다. 너무나 단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필요이상 예산 정작 필요한데는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심어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예산서안에 분자 써있는 게 전부 분권교부세죠. 전체 예산 보니까 22억 정도 늘었는데 시비는 많이 깎였어요.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서 보면 자기네 분권교부세 올게 국고보조로 시로 올게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시로 온겁니다. 그래서 시보조금도 깍이고 분권교부세도 대신 서고 복잡한 과정 때문에
○위원 이은동  분권교부세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에 중앙에서 돈 주는데 남구것 해서 목을 지어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으로는 그런다 그러는데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시를 통해 오는 것도 있고 직접 행정자치부에서 기초단체로 직접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방이양사업이 129개 되는데 그중 69개 부분이 복지분야에요. 복지분야가 과반수 양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우선 예산서 20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욕구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건립 계획 있죠 그랬는데 건립 계획 있는데 욕구조사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부분만 위원님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요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고 해서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구예산 10억하고 16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작년도 관교동 유치원 자리에 510평 정도 땅을 사놓은게 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 등 해서 건축비 약 17억 정도 사실 17억가지고는 현실 건축비하고 안맞아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ㆍ시비 17억 계상했던 것 1원도 안세워졌습니다 예산이. 사실 내부적으로 난감했습니다. 실무자 비롯해서 청장님까지 그랬는데 행운인지 모르지만 한진중공업 한진그룹에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문화사업으로 우리나라에 2군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일찍 입수해 이게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했는데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사업을 땡기기 위한 명분과 이유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 않고 한진에서 이미 간부진이 부회장하고 상무가 지난 번에 저희구에 내려와서 청장님을 비롯 실무진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 한진에서 저희 목적하는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한 우리구 예산은 단지 부지만 사놨지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만들어야겠고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도 하기 위해 202페이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만들어야 되겠고 벤치마킹 예산도 1천만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미 땅은 돼 있고 한진에서 해주기로 돼 있고 그러면 하면 되지 이제와 수요조사하고 장애인복지관 벤치마킹 해외 민간인 보내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해요? 다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장애인복지관 최근에 짓거나 지금 현재 계획중이거나 지은 데를 4, 5군데 다녔는데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욕구조사를 하지 않고 지은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도 없었고 전문가 입장에서 욕구조사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을 하려면 차라리 처음에 건축비를 40억을 책정할 것이냐 30억을 책정할 것이냐 100억을 책정할 거냐 할때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건축비 4층으로 해야겠다 8층으로 해야겠다 2층으로 해야겠다 그게 설계에 반영돼야지 신발 먼저 사놓고 발 거기다 맞춥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위원님 말씀은
○위원 이은동  제 논리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수요조사나 욕구조사같은 것을 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에게 줘야 할 보상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사회보장적수혜만큼은 철저히 챙겨줘야 됩니다. 그동안 경로수당이나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이런걸 보니까 지금 과거에 구하고 시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서 저희구가 시에 건의안 보내고 해서 그 당시 과거 전임 시장님이 맞다 이것은 기초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광역단체가 해야 될 거니까 하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만들어놓고 돈은 기초단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가 올라가서 연차계획에 의해 기초단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 이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조금을 죄송한데 비교를 안해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 문제도 사실 지방세 국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보고 법률에 입법취지라든지 현 재정상황으로 봐서 이런 돈들이 기초단체가 부담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과거에 전임 시장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 시가 하겠다고 한게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다른 구에 사회복지과장님들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것은 주동해도 찍혀봤자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시로 건의된 게 공무원들보다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몇 분이 이런 내용을 건의했고 아마 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건의드렸고 거기에 근거해서 청장님과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216페이지 시범 중대형경로당 건립은 삭감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계획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계획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부지가 마련돼서 금년도에 예산만 주면 할수 있는 여건이고 저희구하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같이 3개 구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다른 구같은 경우 아직 부지도 마련이 안돼서 합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그러다 서구쪽인가 이쪽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하기에 맞는 구다 해서 다른 구것은 내년도에 맞추고 서구를 집중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당초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지만 저희구같은 경우 여건이 됐으니까 금년도에 가급적 우리도 같이 하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약속하긴 그러기 전에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한 거고 차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당초에 12억이었는데 우리가 기본 평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750평방미터에서 1천평방미터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용현4동에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이은동  근데 지금 12억가지고 될 듯 말 듯 한걸 8억 잡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거기 모자라는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17억8천만원 드는 것으로 시에 계획변경을 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 내부 약속으로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욕을 먹어도 그런 소리 잘하는데 용현4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한 적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치 선정도 첫째 부적합하고 둘째는 택도 없는 예산가지고 시장만 정치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 그때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야당돼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여당이지만 시로 보면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또 잘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184페이지 2005년도 3월이후 결식아동확대 급식지원비 2억6천만원 어느 기금이에요? 올해 예산 있었어요? 본예산에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교부세 조정하다보면 시비보조금 등으로
○간사 박성화  이건 기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우리 기금이 아니라 시 기금에서
○간사 박성화  192페이지 2005년 3월이후 결식아동 확대 급식지원비 시비죠 4억1천만원 192페지 뒷장 넘어가면 222페이지 보면 2005년 3월이후 결식아동 확대 급식지원 구비가 1억3천만원 들어가고 전부 8억1천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에 시비 얼마 받았어요? 잘 모르죠. 지금 8억이란 돈이 많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시에서 준 돈이 약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4억1천만원 줬어요 결식아동 확대 급식지원. 학생수가 결식아동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평소 급식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00여 명 됩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 급식아동 파악 안해서 제가 한번 잔소리 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런데 작년도 겨울방학때부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내부적 사항인데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서 방학동안에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동같은 경우 그런 아동이 1,5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체 확대하다 보니까 400여 명 되던 애들이 2천명 정도 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작년에 지원비 해 놓고 반납하고 말았잖아요 신경 안쓰니까. 신경을 쓰니까 대통령도 주라고 내려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천여 명 되니까 예산이 그런 필요로 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식아동이 많은 것은 자랑은 아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찾으면 많다는 얘기에요 학교에 공문 하나 보내 있으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되면 약 8억1천만원이면 작년 예산의 몇 배에요. 10배까지 되는 것 같아요 8억1천만원 돈을 줘서 학생들 급식지원해주면 좋잖아요 예산이 많을수록 좋고 또 예산이 없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잘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신경써서 최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215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삭감이 아니라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이것은 인원 증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1개 동에서 6명으로 돼 있나 9명으로 돼 있나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환경지킴이는 많은 동은 10명 되고 적은 동은 6, 7명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기준이 어디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인 인구 기준으로
○위원 조봉휘  몇 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60세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60세 이상 기준을 잡아 많은 동은 많이 배치하고 적은 동은 적게 배치했다 이번 증액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더 늘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늘리는 계획은 특별히 없고 지금 가는 추세로 보다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 조봉휘  지난 본예산때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사업을 대폭 활성화시켜 전개해 나갈 용의가 있냐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현재까지 사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사업은 호평을 받고
○위원 조봉휘  실버 노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되고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도로환경미화원보다 3배 정도 일도 많이 하고 애초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만 3배 정도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사업 전개에 대한 견해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 태반을 시 예산과 또 우리구 예산 합쳐 하는데
○위원 조봉휘  드리는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년도 예산은 시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저는 최대한 반영하고 싶습니다.  
○위원 조봉휘  좋은 사업이라는 결론은 내렸죠 또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확신은 갖고 있죠 국고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에서 국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국고지원비 있었을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분야에 있어서 국민과 구민 우리 모두가 사실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따지고 제재하는 것은 선심성경비 행사성경비 필요외 예산을 낭비하니까 걱정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개인적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조례도 어제 지난번에도 보충해서 다시 검토하겠다해서 조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적 마음을 헤아려주는데 19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 했지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통시켰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왜 개인적 불만을 토로합니까? 이 사업 하나에 중점을 둬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세출이 22억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쓸돈은 2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보니까 시비가 37억1천만원 줄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지방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보조를 보니까 1억3천만원밖에 안늘었어요. 181페이지 보세요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0억3천만원 늘었어요 그러면 시비는 37억 줄고 국비는 10억3천만원 늘었어요 그러면 상기시키면 26억 줄었습니다. 세입부분 26억이 줄었는데 세출부분은 22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자주재원에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 구비도 조정하다 보니까 다소 증가됐을 겁니다. 금액은 환산 안해 봤는데 시비 37억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분권교부세가 시비하고 구별돼서 나오는데 시 입장에서 시에서 국고보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분권교부세로 둔갑하는 바람에
○위원 이은동  분권교부세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보조금 총액중 26억7,800만원이 보조금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181페이지 보시면, 그랬는데 26억7,855만3천원이에요 181페이지 중간 보조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조금면에서 보면 26억7,855만3천원이 줄고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은동  맨 위 26억7,855만3천원은 그 밑에 늘은 것 줄은 것 다 상기시켜 맨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니죠
○위원 이은동  보조금 500번은 장이고 밑에는 관이고 그 밑에 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박주일  과장님 206쪽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모퉁이재단 6억300만원이 시로 갔습니다. 모퉁이재단 시에서 바로 주든지 그런 돈이 많이 구비가 그런 뜻일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항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3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 보조금은 500으로 표시돼 있어요 따로따로거든요. 지방교부세
○위원 이은동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방교부세로 보면 32억1천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 등 전체는 26억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증가된 거죠
○위원 이은동  보조금이 줄었죠 어떻게 늘었어요 비교증감해서 줄은게
○전문위원 이기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ㆍ시비보조금 기금까지 합쳐서 26억7,855만3천원은 줄었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32억1,065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3,210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의존자원 5억이 증액된 거라고요 전체로 보면 5억이 늘었다 총괄로 보면 의존자원은 5억이 늘었고 자체예산은 17억이 늘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계산 안해 봤는데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액이 22억7,652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22억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의존재원이 아까 5억 늘었다고 하면 5억 상기시키면 약 17억 정도가 늘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자주재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관련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는 문화공보실 조직개편으로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부 명시만 된거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다 생각하시면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팀장님들 다 가셨나요? 그러면 환경녹지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네
○위원장 장승덕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질의에 앞서 별로 설명드릴 것 없고 곧바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용현재래시장 쉼터조성 1억5천만원이 뭐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현동 492-272번지 쉼터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용현3동이 되겠습니다. 492-272번지에 102평의 대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현3동 새마을금고 외 2필지 사유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쉼터조성계획을 가지고 쉼터 규모는 67평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 정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억5천만원, 조성비 1억 해서 현재 2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2004년도 4월 14일 용현3동 구 의원이신 이근순의원님 외 5인께서 쉼터조성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31일 쉼터조성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 예산이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이 보상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치가 용현3동사무소에서 독쟁이 고개쪽으로 큰 길가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안에 있습니다. 용현3동 새마을금고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래시장 바로 지나서 가운데 독쟁이길 쭉 들어가서 재래시장에서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가 주차장같은 것으로 있는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현재 용현새마을금고로 있고 최두칠씨하고 이경희씨 두분 공유지 분으로 돼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을 셋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확정되면 시비 받은 것으로 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102평입니다. 쉼터조성 면적은 67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는 쉼터보다 다른 것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다른 것으로 보기도 좁기 때문에 볼수도 없고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쉼터로 조성하면서 지역에 다른 계획 있을 때 병행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미추홀근린공원같은 경우 지금 잔여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미추홀근린공원이 이은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이뤄지면서도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 고물상이 2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거의 철거가 됐고 한 군데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보상금인데
○위원 이은동  40억 가까이 가져야 마무리 조성공사가 끝나 향후 토지 보상이 15억 가지면 돼요?
(뒷좌석에서「19억으로 잡았는데 내년 20억 정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문제는 거기가 시비 구비 사업인데 시비사업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부담비용은 다 끝났죠. 우리 구비만 나머지 40억 남았죠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제는 2002년 월드컵 전에 끝내겠다는 사업인데 시비 최대한 끌어다 한 것은 좋은데 교부율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 하고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돈은 계속 안하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분산투자 하다보니까 얘기 하신대로 올해 하면 19억인데 내년이면 20억 뻔한 거에요 지연되면 될수록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할거냐 이거에요. 엉뚱하게 어디에 10억씩 들여 소극장 짓겠다고 하고 문어발식 백화점식으로 벌이기만 할 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단계로 97년도까지 돼 있고 2단계는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도 변경했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현재 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2002년 월드컵전에 마치겠다고 한 거에요 당초 중기투자계획이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제가 현황을 녹지업무 인수받으면서 계획을 볼때는 2007년도 돼 있는데 현재 기 투자액이 112억 현재 투자돼 있습니다. 부족액이 38억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거기 보상해줄 사람들도 지금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집수리도 못하고 벌써 감정은 3, 4년 전에 해 놨는데 집수리도 못하고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은 안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니까 보상액수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해결할거냐 이거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비를 보상비 18억 되는데 그거에 준용해서 구비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게 되면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다만 계획은 당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수시 보고드려서 우리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역구 백상현 의원님이 힘없어서 그래요 과장님이 힘없어서 그래요? 예산 확보 왜 못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또한 미추홀공원은 시장님께서도 300만그루 나무심기부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노력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비는 시에서 부담할 것 다 줬는데 뭘 또 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직 보상비 남아있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공원관리팀장「총금액으로 보면 맞는데 중간 3단계 나눠져 중간부분 공공근로 투입해 인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차인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땅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돈 받고 조성은 저희가 하고」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조기에 빨리 정리할까 싶어서 제가 구월동 가서 돈 얘기 했더니 해주겠다고 하더니 답이 온게 뭐라고 왔냐면 시에서 줄 돈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확인겸 했는데 2007년도에 된 겁니까? 2007년 되면 가능한가요? 올해처럼 주안주공 공돈 100억 쏟아지고 한국관광 그런데서 땅값 공짜 주은 돈 많은데 다해봐야 40억도 안되는데 이런 것 안하고 뭐해요? 왜냐하면 땅 사는 것 어차피 사야 될 땅이고 도시계획 묶어놔 꼼작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현장 나가시면 한번 할머니 한 분 사시는데 인간이 사는 집 같지 않고 개가 사는 집 같아요 제가 가봤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서 몇 달 전에 갔더니 정말 사람사는 집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도 본전 생각나니까 돈 투자 못하는 거에요. 그런 피해 줘가면서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될건데 시간 가면 자꾸 보상비 늘어나는데 이런 것 예산 확보 안하고 뭐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하여간 바짝 매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금 공원팀에서 화장실 관리하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예
○위원장 장승덕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문학산에 한군데 있고 주안1동 동사무소 건너편 공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
○위원장 장승덕 됐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3,700만원 있는데 노적봉 밑으로 놀이터 하나 있죠 연경산에서 사격장 위에 노적봉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쪽에서 정광아파트 내려가는데 간이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소유인지 모르겠어요 공원팀장 있으면
(공원관리팀장「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아니고」라고 말함
○위원장 장승덕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 산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차피 공원내에 간이화장실 관리하든 안하든 설치돼 있는 것은 공원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현장 확인해서 그것이 설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봐서 불필요하지 않을 겁니다만 주위에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확인해서 없애게 되면 즉시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서 주변 환경에 피해 안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공원외 7개소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면 충분한건지 모르지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권영남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대부분이 저도 미천한 부분 많습니다만 역시 과장님들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고 떨어지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비단 한 예로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하나 때문에 3년을 끌어오다 결국 작년 연말에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과장한테만 여직 이 사업이 왜 부진하냐 이 예산을 안세웠냐 늘 그러던차에 해주겠다 검토하겠다 꼭 하겠다 3년 끌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이나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왜 시달렸냐 그 분들 얘기가 주안5동에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수천만원 들여 바닥도 멋지게 깔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반면에 문학산 연경산 배드민턴장 고속도로 밑에 수억을 기가 막혀 갔더니 회원이 1천명 되는데 으름장 놓으면서 바닥 그때 당시 7천만원 들여 정비 해 주었는데 5천만원 들여 더 깔아달라고 으름장을 놓길래 내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이것 은이 돼서 너무 쉽게 닳아 그러니까 앞으로 금으로 깔아주라 그랬어요 농담까지 했지만 너무 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우선 서론입니다.
  264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 자재구입 480만원이죠 이런 것은 어느 부분에 쓸 항목입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265페이지 시설비 1억1,900만원 시설비는 공원인부임 중간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억 세우신 것 그것은 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설치라든지 공원별 개인운동 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설비죠 또 그 밑에 시설물정비죠 이런 항목으로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의 특별명령으로 예산 세운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전체적인
○위원 조봉휘  아니라니 7천만원 어떻게 세운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세워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각 공원이라든지 어린이쉼터 봤을 때 놀이기구가 과거 구형이라든지 해서 위험하다 판단되는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3억 정도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구 자체재원 부족으로 이번에 7천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힘든 것이 7천만원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청장님의 특별지시시 79호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보시면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예산이 없다 구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욕심을 갖고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타부서 예산 걱정할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걱정이지 전자에도 앞뒤가 맞지 않아 소극장 짓는데 엄청난 예산 놓고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죠 청소년문화도 중요하죠 그럼 체육문화나 청소년 성인문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전 문화사업 전개한다 늘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문화사업이 미숙하다 우리구에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보세요 복지정책 잘 돼서 노인들 성인들 한달에 100만원 120만원 정부에서 대줍니다. 일 안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문화사업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 좋다 이거에요 문화사업도 좋지만 형평에 맞춰 문학배드민턴장과 주안5동배드민턴장이나 수봉공원배드민턴장이나 왜 똑같이 생각하고 예산투입 같이 해서 전개해 준다면 이런 불만 없을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놀고 있다는 사실은 권영남 과장께서도 주지하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장님의 선심성 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파악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의 주시할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에 금년내에 구민의 아니면 또 수봉공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질퍽대는 가운데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박세철 팀장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장 회원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 깎아버리고 지금 기분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 불러서 어떤 연유에서 누락시켰고 이런데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따지고 싶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실무과장으로서 차후에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꼭 구민을 위한 것 뿐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도 찾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들의 편리한 시설과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어차피 미추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이 조성기간이 장기적으로 10년을 잡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2002년에 마무리 짓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월 1일자에 구청장 민생탐방에서도 우선 급한 것은 공원환경을 조성시키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까? 또한 공원을 조성 잘해 놓으면 주민들 스스로 와서 건강관리 엄청 도움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물상이나 생각하지 못한 잡쓰레기 그게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겁니다.
  이 사업이 조성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 없었어요. 고물상도 없었고 동기유발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구청입니다. 공원에 어떻게 가건물 세우고 공원 안에 누가 고물상 허가해줍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역시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 지역은 특히 주안3동 지역과 학익동 지역에 혼합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여건상 아닌 말로 질타받을 수 있는 눈총 받을 수 있는 많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자꾸 방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집행하려면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지연되는 상승된 요인이 지가상승 모든 것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은 당초 예산 세운 것하고 달라진다 생각할 때 우선사업이 어떤거라는 건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야죠 동료위원들이 방만하게 어디 사업하고 소극장 만든다 이런 얘기 타당성 없다는 얘기 맞다고 봅니다. 우선할 사업 먼저 하고 그러고 그 결과를 보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미추홀공원 얘기 누누이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가보세요 현장을 고물같으면 팔아 돈되지 그네들이 왜 못치우느냐 이것도 판단할줄 알아야 돼요. 쓰레기에요 쓰레기. 사업주한테 그랬더니 어느 놈이 끌고 과장 만나러 왔다 국장을 만나러 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창출한만큼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소리 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 지난 번 구청장 민생탐방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하루속히 치운다고 했습니다. 하루속히 치울 문제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금년에 조성을 완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엊그제 시의장한테 그랬습니다. 약 38억 모자란다는데 우리구에서 재정적 보탬이 돼야 한다 그랬는데 무슨 방법이든지 금년에 마무리 지읍시다. 고물은 이번달 해결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약속 지키 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고물상 소유주도 제가 찾아가봤고 사무실에 불러서 당신들이 보상받은 현재 입장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미뤘다는 것은 용납못한다 그래서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만 미추홀공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참 어마어마합니다. 애초에 한 채도 없던 가건물이 94년 98년도 따져보니까 엄청 늘은 숫자에요. 그러면 누가 왜 이것을 방치했느냐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안다면 빨리 치워서 그리고 아까 상승요인이 지가상승이라든지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톤당 얼마라고 얘기 나오는데 본인들 보고 치우라고 하고 강제집행하세요 어차피 이제는 욕을 먹어도 이 시기에 먹어야지 후에 먹으면 더 욕먹습니다. 약속하죠?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것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조봉휘 위원님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 헬스장 이런 부분을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차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연경산이라든지 주안5동배드민턴장에 수억을 들여 했는데 수봉공원에는 바람막이 하나 없이 열심히 하는 주민들 내지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인원들이 다 올라와요 예를 들어 남구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시설물 이런 부분은 정말 미비합니다. 수도 이런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수봉공원에 몇 번 올라가 보니까 배드민턴장 옆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민들의 항의가 왔었어요. 자기네들이 회원제로 해서 30% 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해서 문화체육과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저희가 돈을 100% 들여 했습니다. 90% 80% 얘기있고 억울하다 이거죠. 시 땅이고 구청 땅인데 개인들이 해놓고 돈받으려고 장사하느냐 그래서 왔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100% 돈 들였고 누구나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주민들한테 항의하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시 땅인데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 분들이 잘못하는 얘기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각 배드민턴장 보면 회원들 있고 회장님 있고 헬스클럽 회장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어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어느 개인이 구민을 위해 설치하는 자체는 저는 갓난아기들도 이해못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그런가 보다해서 위원님을 전화걸어 괴롭힌다든지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어디든간에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씀드려주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분들의 말을 일체 듣지 말고 모든 것은 구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연경산이라든가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회원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못들어오게 회비 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문화체육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 느끼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황하는데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아까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환경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관리를 한다면 연경산이나 주안5동 배드민턴장의 반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해줬으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7천만원에 대한 것 어디 어디인지 자료 될 수 있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도 별 특이사항 없고 예산이 전부 조직개편으로 넘어간 겁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어제 최완식 위원님께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의사일정 밑에 배부해 드렸는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밑에 깔아드렸거든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썩지 않는 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잘썩는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분해성 봉투사용에 앞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구 용현2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지원이 1,706만6천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봉투제작 동판제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8만8천매를 시범 사용하고 봉투제작 사용상의 문제점, 봉투재질의 안전성조사 및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사용을 확대방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분해성봉투를 8,800매를 제작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사항으로서 포스터 200매, 전단지 2종 1만2,500매, 프랭카드 4개 그리고 용현2동 통ㆍ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573명에 대해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3매씩홍보용으로 배부하고 반상회 및 통ㆍ반장 회의시 통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 봉투판매소 36개소에 대해 기존봉투 9,260매를 회수했으며 생분해성봉투 1만1,380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동안의 배출현황을 보고드리면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9톤을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생분해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기존 봉투보다 재질이 약해 주민들 사용불편으로 생분해성봉투 사용을 기피하여 기존 봉투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물에 약하여 비나 눈이 올때 봉투의 빠른 분해로 청소업체의 수거 불만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기존 일반봉투보다 강하게 제작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분해성봉투에는 제대로 바코드가 인쇄되지 않아 바코드를 바꾸어야 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존 봉투제작비 4배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인천시 경우에는 남구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10월중에 가동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이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용현2동 지역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운영을 중지하고 확대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봤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위원님들한테 가져와서 보여준 적 있어요? 왜 안보여줬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환경부에서 갑작스럽게 지시가 와서 4월부터
○간사 박성화  위원님들한테 생분해성봉투라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색깔이 파랗고 빨갛다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시범사업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2천만원 끝난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국비로 1,700만원 받고  
○간사 박성화  국비든 시비든 구민의 세금 아니에요. 시범사업할 때 미리 와서 문제점이 물에 약하고 봉투재질 돌 몇 개 넣어보면 쳐지는지 안쳐지는지 대번 알거고 물에 넣어보면 어떤 사항인지 대번 알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시범사업하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청소과장 김복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시로
○간사 박성화  환경부가 죽으라면 죽어요? 환경부가 밥먹여줘요? 다 뜻은 알고 생각은 아는데 시범사업 하려면 보여주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업무보고 기회가 없어서
○간사 박성화  이런 것은 한번 보여주고 보세요 2천만원 그냥
○청소과장 김복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남구는 1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남구말고 다른 구에 시범사업 하는데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인천시에 남구만 지정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청소과장 김복진 쓰레기봉투가 약해서 잘못 담으면 찢어지고 비가 오면  
○간사 박성화  결론적으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만만한게 남구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한 사업인데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시에서 만만한게 남구라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런 것만 남구줘요
○청소과장 김복진 연말에 시 청소행정 평가도 있고 시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다음에 시에서 청소 최우수상 받으려고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간사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님은 항시 잘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89쪽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뭐 사업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인천시에서 국제적으로 깨끗한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남구는 도화IC하고 능해IC거든요. 특히 능해IC에는 큰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쓰레기 잔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항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이 하루 2회이상 순찰하면서 하루 급식비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청소는 고속도로 하나 일반도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쪽 위험하지 않냐
○청소과장 김복진 위험한데 이것을 파트타임으로 1일 사역을 쓰든가 기동반을 활용해 정비하게 돼 있는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청기동반이 나가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사항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일반도로도 위험한데 특별한 사업을 한다해서 위험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린거고 290쪽 맨밑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가 많이 이번에 인상된 것 같은데 업체가 잘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가 옛날에 대한리사이클링하고 남일상사 2군데 있었는데 작년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공개경쟁 통해서 현대자원은 남촌동에 있고 정진자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정진자원은 신규사업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동안 시험기간을 뒀습니다. 나중에 젊은 사장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보면 그 지역에 재활용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다수 진정민원을 내고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불법전용을 했다 그래서 서구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소를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재활용업체가 화재가 났습니다. 임시적으로 재활용품을 정진자원에서 선별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 처리하는데 약간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고 잔재쓰레기가 3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정진자원도 계속 하기를 폐쇄신청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폐지하고 현재는 현대자원에서 인천시 물량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 생각에는 누차 얘기지만 재활용 수거날 수거차량을 청소업체한테 수거차량 구입해서 별도로 수거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돼서 감소됐나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 오늘 새벽 3시 30분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징계차량 주민들은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모으느라 굉장히 애쓰는데 이것 모아 한꺼번에 차에 넣고 돌려버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거과정도 어렵겠지만 어차피 톤당 지불하는 가격은 그 사람들이 조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 자체도 지난 번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데이타를 선정해 봤습니다만 이런 등등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청소업체 자체에서 신경 안쓰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료 감액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작년에 선별료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개경쟁하고 작년에 선별료를 톤당 3만9,500원씩 주다 공개경쟁을 통해 현대자원은 톤당 5천원 정진자원은 제로 이런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3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관계로 2억8,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문제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밖에 두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인들이 쓸만한 것은 추려가고 해서 지저분한 상태도 있고 재활용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수거해 가는데 수지가 안맞습니다. 일시에 제대로 수거못해 징계차량으로 수거하는데 올해 50% 내년까지 100% 정상적인 징계차량말고 제대로 전담차량을 확보해서 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누차 3년동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구에서 예산도 그렇지만 자꾸 강조해 봐야 하도록 지난 번에도 얘기지만 청소업체들을 용역주든지 공개입찰하든지 하더라도 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말로만 하고 그 사람들 지켜주지 않으면
○청소과장 김복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쓰레기업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소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저희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1,267톤입니다. 이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은 17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들어갔고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거비용은 공동주택 5만원 단독주택 5만5천원 처리비는 톤당 5만5천원 지급해 주었는데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를 연구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전수거시에 공동주택이 톤당 4만417원 단독주택은 11만6,240원 나왔고 40리터짜리 보조용기 깔아준 것을 거점수거라 하는데 거점수거의 경우 공동주택이 톤당 4만5,700원, 단독주택이 6만6,840원 처리비는 5만4,025원이거든요. 작년에 5만원 5만5천원 주던 것을 올해는 톤당 11만6,240원 또는 6만6,840원씩 주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수거료가 증가됐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조사해 보니 약 1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소요액이 32억 나오는데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25억입니다. 향후 12월달까지 소요액은 32억이기 때문에 6억9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4억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3천만원 정도 부족한데 편성 못했습니다. 이 부족금은 연말에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각 세대별로 통 하나씩 주는데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된건가
○청소과장 김복진 그게 아니고
○위원 최완식  몰지각한 주민들이 몇 사람들 모아 통 하나씩 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7세대에서 10세대 기준으로 1개씩 줬습니다.
○위원 최완식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물도 빼고 넣어야 하는데 명단확보가 오픈이 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개똥이 소똥이해서 7집이 하나만 써라 돼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사람이 갖다놓으니까 책임회피가 되는 거에요 지나가다 엉뚱한 곳에 넣다보니까 수거가 안될 뿐만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 쏟아놓고 가져가요 청소업체가. 그것을 누가 치울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동네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봉투 생분해성 봉투가 약하다보니까 청소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용현사거리 부자집들 있는 쪽에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 봉투 분리해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음식점쪽에서 제대로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도 청소과장하면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도시환경을 깨끗이 할까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의 의식수준이 변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과 기피부서라는게 출근하면 쓰레기문제로 민원 전화가 수십통씩 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사업 추진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분명히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놓고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냥 헛되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 들어요. 과거에 보면 음식물통 개당 3천원인가 폐기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와서 하게 되면 헛되이 돈이 나가지 않는다 사료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공청회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판단 서니까 작은 일이지만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290쪽 용역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 기정 4천만원잡고 2,9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용역하고 청소업체 공개경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인데 4천만원 세운 것은 2002년도에도 4천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기준해서 세운건데 저희가 이것을 용역발주 2,9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은 경인사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6월 23일 중간보고했습니다. 8월 10일 이전에 최종보고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산상 내용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방법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단독주택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명제인데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문전배출로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보조용기를 깔아드렸기 때문에 거점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단독주택같은 경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한마디로 문전수거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모여놓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네 골목마다 한곳에 모아놓고 수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도 덥고 한데 끝나고 나면 냄새가 말도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주민이 청소용역업체한테 미화원한테 얘기하면 횡포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우리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규격봉투에 의해 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없는데 불구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식수준도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반상회 홍보에 보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음식물쓰레기 홍보 하잖아요 내놓는 시간하고 수거시간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8시부터 9시까지 8시부터 3시까지 3시 이후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11시이후 내놓는 사람도 수거 안하고 가버린다. 훗날까지 처리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김복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배출시간이 틀립니다.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녁 8시부터 밤 24시까지 계획 갖고 있거든요. 그 시간 외에 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해야 원칙이고 그렇게 용역업체한테 얘기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후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물청소라든가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되고 있다는 것
○청소과장 김복진 부연해 설명드리면 저희가 청소업체에서 매월 수거원 교육시키는데 실제 수거원이 안따라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는데 6월 23일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연구용역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실정법상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 가기 전에 총액도급제로 하는게 바람직하다해서 총액도급제로 하면 청소업체 비교평가하기 수월하다 합니다. 비교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광식  청소용역업체가 용역 맡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데 정말 문제다 예를들어 용역업체 했을 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 많이 하려고 그런 부분을 직시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통 40리터짜리가 7내지 10가구가 하나씩 하는데 남구에서 총 몇 개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2만5천개 정도 예산상 2만5천개 정도 구입
○위원 김광식  구입한 것 말고 나간 것 배부된 것
○청소과장 김복진 2만4,770개 구입해서 동에 1만6,312개 배부했고 동사무소나 여유로 보관한게 5,126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예비를 20%확보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거나 망실 분실될 때 대치할 수 있도록 동에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식당 점포 10평 20, 30평 되는 부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점포 10평 식당하니까 1개씩 배부되고 가정에서 단독주택에서 7, 10세대가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실제 하나 쓰는데 1개씩 나눠주고 단독에서 여러가구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7세대 10세대가 쓴다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숫자를 늘려주든가
○청소과장 김복진 여유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나눠드리는데 7세대에서 10세대 하는 것은 만약 거점수거가 된다 이것을 만약 단독주택하면 문전수거가 되기 때문에 수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11만6천 얼마씩 들어가게 되고 거점수거 개념은 6만6,840원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다하면 1, 2개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위원 김광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버리고 문제가 돼요. 별것 다 넣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또는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40리터 통 5억원어치 샀죠.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 상세히 설명했는데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절감효과가 1년에 얼마 정도
○청소과장 김복진 얼추 만약 저희가 옛날 방식 그대로 쓰는 거랑 거점수거하면 8억 정도 절감효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손해 볼 것은 없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걸로 쓰게 되면 8억 이상 저희가 수거비 더 줘야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것은 잘돼 있는데 지금 수거방식이 그 분들이 40리터 뚜껑을 열어서 자기들 리어카에 싣고 가는데 여름에 장마니까 냄새가 무지 나요. 통에 물이 줄줄 흘러요 냄새가 무척 나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야단쳐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리어카 간 자리에 도로에 떨어져 있어 냄새가 아주 심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들어요 그건 어떻게 할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도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측에서는 상당히 돈이 적다 생각하는데 저희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여름이니까 업체가 다 쏟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회의를 통해 지시하고 주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분들이 120리터 통을 쓰고 있죠 중간 중간에 그걸 리어카로 바로 하면 도로에 물이 안떨어질 것 같은데 사용을 안하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을 저녁 9시 10시부터 작업해서 출근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미추홀거리 청소해서 봉투 나가는 것 몇 리터짜리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공공용봉투 100리터짜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무척 많이 나가든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미추골목 자율청결운동이라 해서 봉사단을 조직했는데 621개 정도 조직돼 있거든요 봉사대별로 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10매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첫 시행 연도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런데 청소를 제대로 하는데는 소진이 되는데 청소를 안하고 만약 형식적으로 편성돼 있다 하면 쓰레기봉투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4분기 배분할 때는 양을 많이 줄여 배부하고 나중에 부족하다하면 추가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각 동에 봉사단체가 조직돼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하는지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원래는 골목마다 골목명이 있습니다. 골목을 중심으로 10명 이내 봉사단을 조직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통별로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자생단체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통장들한테 몇 장씩 나눠주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수불대장관리 철저히 하고 제대로 전달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것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조사해 보고 반으로 줄이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 동네 청소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이용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아주 심각해요. 조사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2가지만 여쭐께요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과거에는 단가산정할 때 중간보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회도시 위원들 급하게 불러 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감사합니다. 회의자료도 다 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에 갔더니 책은 엄청나게 쌓여있더라고 보고서는
○청소과장 김복진 사회도시 위원님 다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위원 이은동  그 책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비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완전 최종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업체로 나가고 그러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쓰레기 수집운반제도는 말로만 개혁 혁신할게 아니라 불보듯 뻔하게 우리구에 이익 오는 방법 있고 모르는 사람 없으리라 봐요 그것을 이행하냐 안하느냐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다 그 의지가 실행 안되고 있고 저도 그날 자료를 두고 가라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집행부 도와주는 거라면 하겠다 했어요 기대를 합니다. 과연 시점적으로 봐서 우리구가 소신있게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구심도 갑니다. 과장님 믿어볼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2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가 예상 외로 많이 증액됐거든요 4억5천만원인데 처음에 예성립할 때 이 정도까지 안나올 거라 계산하고 했는데 모자란 겁니까? 왜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니고 작년도 수거료처리비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용역하고 나서 수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거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단가계약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올초에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용역결과 벌써 나온거기 때문에 그때 했어도 되는 건데
○청소과장 김복진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달에 다 편성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난 번 생분해성종량제봉투 사업 제가 잠시 전 팀장님한테 봉투납품받기 전에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어요. 제가 아는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육안검사해도 이건 잘못된 비닐이에요 생분해성이 2가지 아닙니까? 전분을 넣어 만드는 경우하고 지방족을 넣어 만드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족보다는 전분을 넣어 만드는 것이 원가가 쌉니다. 전분이 들어갔는데 비전문가 눈에 봐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비닐은 PP원리인 골든밸을 압착시켜 롤로 뽑아내는데 골든밸 PP보다 싼 옥수수전분이 들어가므로 해서 여기에 세포처럼 옥수수전분이 박혀있어서 전분이 먼저 썩으니까 산소투과가 되므로해서 빨리 썩게 하는 원리인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아니올시다에요 왜그러냐면 보면 얼룩얼룩하고 점이 듬성듬성 배겨있어요 문제는 점분이 얼마나 정밀하게 곱게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실패다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검증이 처음 사용할 때 분명히 강도라든지 인장강도 접합성 다 인정된 기관에 검증받은 시험결과를 토대로해서 납품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시험성적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안맞으면 다시 배상시켜야 돼요. 처음에 납품할 때 보증했던 품질하고 납품받은 품질하고 다르면 납품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채택했을 때 이 정도 품질이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보니까 홍보비 들어가고 동판 들어가고 제작비용 들어가고 했어요. 그랬으면 이것을 우리가 포기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걸 우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언제 과장님께서 이것 원가 300% 비싸다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3.5배 4배 상당히 비싼 걸로 압니다.
○위원 이은동  본위원이 알기로 이 봉투를 만드는데 원가의 130내지 140%밖에 안먹힙니다. 나머지는 다 기술이에요 그것도 원가가 더 먹히는 것이 파낸 부분이 일반비닐 재생 되는데 이것 재생을 못합니다. PP보다 전분이 톤당 가격으로 훨씬 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써야 되는 거에요 지금 시험과정에서 잘못했다 제가 판단하기에 청소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납품받을 때 그 품질하고 맞느냐 틀리냐 당장 테스트해 만약 처음 납품하기 전에 시험성적하고 다르면 배상시키고 그 품질요구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그것에 의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문제점중에서 지금 생분해성봉투 써서 분해가 잘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안에 일회용봉투를 숱하게 많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빠트렸는데 그런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이것 때문에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것 어렵다 우리가 안하겠다 했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희망 시도를 받았는데 지금 3개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아직 안됐습니다. 인천시에 없고 저희는 올해 끝나면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게 단언적으로 실패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행정상으로 시험성적 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기술수준에 도달하느냐가 먼저 점검돼야 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부해요 이 품질수준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는 사람 납품받겠다 하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단 품질이 안될 때는 배상하겠다는 조건을 달면 돼요. 이게 생분해성 돼야지 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에서 돼야 합니다. 일반비닐같은 경우 20년 걸리는데 이것 4, 5년이면 썩어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니까요 전 이것을 96년도에 그때 의회 차원에서 쓰레기행정사무조사할 때부터 주장하던 거에요. 기술개발도 그 당시부터 된거거든요. 전 확신을 갖고 품질 맞출수 있다고 자신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예방을 위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 사업을 했다 실패해서 요새 환경부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가 생분해성 봉투 자체는 분해가 잘돼 잘 썩죠 그 안에 들어가있는 썩지 않는 비닐봉투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썩는 생활쓰레기만 버리면 되는데 썩지 않는 다른 일반비닐 플라스틱을 버리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미흡합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분해가 생분해도 있고 광분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해 성격이. 문제는 우리구에서만 1년동안 만드는 봉투가 몇 톤이나 됩니까? 그 양만큼이 썩는 것하고 안썩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난다 보고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만들어낸 양만큼만이라도 덜 묻히거나 더 빨리 썩으면 그만큼 지구환경이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생분해성봉투가 봉투값이 더 싸게 먹혀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3.5에서 4배 정도 더 돈이 드는 것으로 나와있고 당장 용현2동 주민들이 기존 쓰레기봉투 쓰게 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 100% 시험거치면 100% 우리가 제시받았던 내용하고 다를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구만 그렇지 않고 서울 성동구 6개 동이라든지 경기도 오산시 2개 동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구만 실패가 아니라
○위원 이은동  최초에 받았을 때 그때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일반봉투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썩는 시간이 같이 걸리니까 문제되는 거에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나 봉투업계 룰이 있어요. 썩게 하고자 하는데 잔뜩 두껍게 해서 썩는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으면 안만드는게 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PP원리보다 전분이 5분의 1 가격도 안돼요 지금 기술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당장 시험성적
○청소과장 김복진 재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한 얘기하고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것 회사가 어디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영광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거기 가서 이은동 위원님 얘기한 것 시정해서 문제점 다 고쳐오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봉투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다 썩고 좋죠. 그렇게 하고 287페이지 정화조관리 우편요금 240만원 이것 기정에 240만원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기정이 240만원인데 작년에 일반 우편요금이 160원이었는데 190원으로 늘고 행정환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저희가 정화조 청소 안한데 홍보하는 사항이 늘고해서 우편요금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우편요금이 올라서 190원이다.  
○청소과장 김복진 우편요금도 늘고 홍보하는 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원에서 190원 30원 늘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몇 매 할거에요? 몇 가구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까지 2만5천가구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1만5천가구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약 480만원
○청소과장 김복진 약 475만원 소요되거든요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재활용선별대행료 정진자원이 문제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 시작해서 문제가 혹시 안생길까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네요 그런데 정진자원에는 톤당 1만원 주기로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정진자원은 선별료를 안받고 재활용쓰레기에서 자기네가 선별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톤당 저희한테 1만1천원 수입조치한다고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한게 1,500만원 됩니다. 세입 잡은게 그 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얘기할 때 선별료 재료로 한다. 그런 얘기는 현대는 5천원 주잖아요 정진자원에서는 하나도 안준다고 얘기하길래 정진자원에서 우리에 돈 주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톤당 1만1천원씩 그래서 1,500만원 수입조치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정진자원 정리한 것은 잘했고
○청소과장 김복진 연말까지 3억4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동료위원님들 관심 갖는 부서라 그런지 질문 시간이 깁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하기로 했는데 원래 계약할 때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계약할 때 2가지 다 넣었습니다. 주안8동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2가지 사항 다 넣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왜 질문드리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문전수거 원칙으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전수거는 11만 몇 천원 정도 수거비용이 서요되고 계약은 6만4,840원 했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네요. 왜그러냐면 문전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빌라같은데 보면 통을 내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끌어내다 대로에 나열해놔요. 수거해가서 거기서 쏟아서 통만 놔두고 가요. 그럼 통을 거꾸로 뚜껑이 파손이 돼요. 주민들이 난리났어요. 물론 배출하는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다른 봉투에 넣으니까 그것을 패대기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신다 했죠. 교육을 시킬 때 물론 문전수거방식이 수지 타산에 안맞기 때문에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계약할 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 소요되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 있겠죠. 그러나 조금 어렵겠지만 그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수거업체한테 정말 힘이 들어도 잘 넣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대안 하나만 제안하고 싶은데 음식물은 개선시키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음식문화가 개선돼야 하거든요. 음식물통 보급을 다 했죠. 앞으로 부족하고 필요하면 준다고 했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드리겠는데 우리가 통에서 반장들 통장들한테 일일이 관리자를 선정해 갖다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실제 놓을 때는 편하게 놨습니다. 사용전 깨끗하게 잘 사용하겠지 하고 받았겠습니다만 특히 하절기 음식은 더더욱 악취 아닙니까? 자기가 갖다 버린 통도 닦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형편을 개선시킬 방법을 제시한다. 어떻게 제시하냐면 제 생각같아서 환경단체도 봉투나가고 그런다는데 어차피 두집 세집에 한통 또는 개인이 음식물 많이 나오는 집은 한 사람에 하나 그걸 확실하게 관리하게 하려면 한달에 음식물봉투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제안해서 통 관리만 제대로 하면 역시 음식물 제거할 때 쓰레기봉투에 넣을 때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혼합해서 넣으니까 악취를 만듭니다. 스스로 악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청소과장 김복진 이 사업하면서 개선방향으로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한달에 1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24개 동에 아까 1만6천 몇 개 나가는데 관리자가. 그럼 1년에 3, 4억 소요됩니다. 예산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 다 없애고 이건 서구식이거든요. 과거 옛날에 타종 종치는 것 그게 한국식인데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외국것을 모방하다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제대로 안되고 이웃간 불신이고 불협화음만 가져오고 과거큰 통 갖다놓은 것 시범했을 때 첫 번에 자기 집에 갖다놨다 발길로 차서 옆에 갖다놓고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집앞에 갖다놓자 하고 그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남의 집 앞에 와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손해가 왔습니까? 한삶발효흙 만들어 갖다줬는데 안됐지 가정에 일일이 갖다줬는데 안됐지 최종적 세번째 하는데 정착시켜야 된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4개 동 점검을 다녔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고
○위원 백상현   좋아진 게 아니에요. 동장 직원들 각 통장 반장들 끌고 다니면서 통을 전부 닦았어요. 구청에서 지시하니까 조사 확인 나온다니까 일부러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며칠 냄새 고약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일부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사람들 과연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해주고 빨리 개선시킬 생각해야지 자꾸 안되지
○청소과장 김복진 서로 관리 안하다보니까  
○위원 백상현   환경지킴이들도 음식쓰레기통 보면 옆으로 잘 갖춰줘요. 근데 문만 열면 구더기가 끼고 썩는 냄새나고 그럼 누가 손댑니까? 손 못대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확실성있게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받는 것 좋아해요. 주는 것 좋아하고 그럼 선심써요 봉투 하나씩. 그리고 당신 확실히 관리하십시오 해요 그래서 안될 때 과거 타종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검토해서 쓰레기봉투 주는 방안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일선 행정 동 직원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시 감독한다 하지 환경지킴이들이 한번씩 나온다 하는데 안나와요. 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만 준건데 그러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상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말씀만 해 주시고 다른 업무보고 형식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 이은동  지금 어차피 생분해성쓰레기봉투 나와있고 시책에 관한 얘기니까 이것 안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만두겠다는데 과장님 실례지만 3가지 성적표 받아봤는데 잘못됐어요. 찢어지는게 2가지입니다. 인장강도하고 인열강도 벌써 인장강도에서만 봐도 일반봉투는 3가지 시험성적표 보면 인장강도가 이것은 54.1 63.6 55.8이 나와요. 우리가 납품 어떻게 하기로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인장강도가 45.9 33.2 28.9로 나와요 28.9하고 63하고는 완전 더블입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한번 만든 것은 28.9고 한번 만든 것은 33.2고 한번 만든 건 45.9에요 한 공장 제품도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차이에요. 일반봉투의 반밖에 안되는 인장강도가지고 당연히 터지죠. 그러면 우리구가 여기서 납품 받기로 할 때 인장강도는 얼마까지 맞춘다고 했든지 신장률 얼마로 할건지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두께를 비교해 봤는데 두께가 이것보다 몇 십%씩 두꺼워요 이것은 인장강도와 신장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구에서 성적표 받아서 28%면 당연히 반품시켰어야죠
○청소과장 김복진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합니다. 거기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내역은 저희가 모르고
○위원 이은동  과장님 계약은 설계에요. 설계대로 안됐는데 그냥 준공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님 문화체육과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642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06건 해서 작년 월평균 108건이고 올해 들어서 월평균 151건으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계가 40%정도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간략히 설명드릴까요?  
  저희 세입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8억5,140만1천원에서 증가가 22억8,934만9천원 합계 31억4,075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남부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다른 구에서 동구 중앙시장이 되겠고 30억 정도 사업비인데 다른 구에 쓰도록 계획된 있던 예산이 시장재개발에 따른 포기로 인해 우리구에서 신속히 신청해서 교부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 시비 7억1,98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고 295쪽부터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005년도 당초본예산에 국ㆍ시비보조사업 금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국ㆍ시비보조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295쪽부터 잠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비는 역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가시킨 사항이고 297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역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 영상패션거리 지중화사업은 2004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4억원이 명시이월됐고 한전에 민간이전하는 사항인데 설계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전에서 4억 우리가 4억을 세워 명시이월된 사항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것으로 해서 6,755만4천원 부족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시ㆍ구비 전액 보조사업인데 7개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 5개 학교인데 7개 학교로 사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남부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역시 국비 15억, 시비 7억1,580만원 구비가 4억7,970만원해서 자부담을 별도로 걷어야 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50대 시비 24% 구비 16%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조금 섰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중 영종도에서 출근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배삯입니다.
  창업설명회 및 경진대회 운영 부족분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1회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를, 설명회를 하고 하반기에 경진대회 하게 되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나와서 300만원 부족분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1사 전담교수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50% 지원하고 학교에서 인천대학입니다 30%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20% 해서 월 100만원을 교수 1명씩 하면 기업체에서 기술적 부분을 큰 도움 받고 경영이나 기술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평구를 많이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기업체지원 사업을 펼칠려고 합니다. 이것 하게 되면 기업체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비 이것은 주로 까르푸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을 개장해서 저희가 인천산학협력단에 위탁 계약했습니다. 거기서 대신 위탁 계약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약한 사항인데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대회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대한민국로봇대전을 지난 번 했는데 저희가 로봇에 대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사항인데 EBS에서 저희 관내에 로봇대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에 상영해서 촬영해서 다음주 금요일 방영하겠다 주 1회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6개월동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대회의실을 9월 10월 양 이틀간 사용하고 다음에 4개월동안은 관내 건물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 2천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죠.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가 조금 삭감되고 구와 분권교부세는 증가하는 내용 나와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생기고 302쪽 외국인근로상담소 국제통화지원을 위한 전화설치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도화3동에 현장방문한 사항에서 외국인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국제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는 현재 행정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로는 국제전화를 통화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했고 그다음 지역노사정협의회수당은 지난번에 통과시킨 조례에 의해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경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중소기업제품판매 운영했는데 학익동 까르푸지역인데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월 7일까지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판매누계가 2,132만6,190원이니까 일일 평균35만원 정도 매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에는 수수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 맺기를 3개월은 무료로 하고 매상 오르는 것을 봐가지고 수수료 받는 것으로 하자 해서 현재 10% 정도 수수료 받고 카드 긁으면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4% 일반 까르푸 매장에서는 카드수수료 24%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10% 정도가 다운되는 사항이죠. 결국 기업의 테스트마케팅 시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겠고 거기서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다시 까르푸 매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바로 시장에 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 좋은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증소기업을 위해 마련해 주면 적어도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그 분들 기업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처음부터 매상이 많이 올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건비까지 해서 200만원 넘게 월 들어가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겠고 저희가 운영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차차 매상의 10%만 받아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될 수 있고 인건비 일부도 아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건비 자체를 다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매상실적 보면
○위원 김광식  중소기업전시품 판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천대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체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김 생산업체도 있고 로봇도 저희가 주식회사 미니로봇에서 내놓은 장난감로봇이죠 그런 상품 있고 향기 나는 향기제품 주로 인천대창업지원센터에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매상 오른 사항 보니까 민속물산에서 내놓은 식용김도 역시 많은 매상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까르푸 본매장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 까르푸측에서 우리 제품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4개 회사 제품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농수산물 정도는 전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매장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얘기 나온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쪽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매상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인1사 전담교수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인1사 전담교수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예산으로 50% 인천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30% 기업체에서 20% 해서 교수 일인당 저희가 기업체 10개사에 7월부터 6개월간 주는 것으로 하되 작년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봅시다 하는 제안이 왔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를 돕는 방안을 모색중에 저희가 50%를 주면 50만원 곱하기 10개사 3천만원이죠. 전담교수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성해서 전담교수가 마케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 배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면담도 하고 거기에서 개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산학협력단을 통해 중소기업지원하고 이런 사항을 해서 기업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0개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는 겁니까?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0개사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 역시 신청 받아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받아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심사해서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수들 돈벌이에 불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실제 기업이 어렵고 교수라 하면 모든 지식도 풍부하다 보는데 이렇게 5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충분한 이야기 듣고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6쪽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 부족분에 대해서 3,500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위원님들 많이 고심하고 또한 담당 직원들도 고심하고 있는줄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해서 열악한 재정이 약한 남구에 보탬이 되게 전직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비지원을 받으려고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가 475만원 15%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 3,825만원 85% 구비 세우고 해서 시비 475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자료로 요청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확한 것을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시에 지원금을 확실하게 2분의 1이상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아까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294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농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일반 쌀을 사서 학교급식을 제공하지만 신청한 학교는 무공해 무농약 쌀로 인증받은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쌀과 무공해 쌀로 인증받은 쌀과의 차액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되니까 결국 돈은 업자가 가져가는 셈이 되고 업자는 양질의 쌀 무공해 쌀을 제공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게 되니까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이로운 무공해 쌀을 생산한 농민들에게 이로운 시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최완식  확인은 누가 해요? 학교에서 해주나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업자에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타부서에서도 학교지원이 많은데 경제지원과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액 국비죠 아 50%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타부서에서도 학교에 대한 여기 보니까 2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시구비 이것 같은 맥락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하신거죠. 이것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많은 학교를 8,200만원 갖고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궁금한 키포인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선 신청받은 학교가 작년에 1개 학교 서화초등학교를 했고 올해는 7개 학교를 했는데
○위원 조봉휘  1개교에 작년에 전격 지원해 주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서화초등학교 작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7개 학교 한다면 지금 8,200만원갖고 7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추가로 요청 들어온다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신청에 의해 한거니까 저희가 얼마전 시에서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국비가 껴있으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1년에 40억은 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 봤습니다. 이건 저희 욕심이고 많이 주면 좋죠 건의는 하겠습니다. 많이 줘서 좋은 사업이니까
○위원 조봉휘  사업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각 과에서 기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각 과에서 하느니 또 일괄 한데로 합쳐서 일관성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농가지원 시책이라고 농수산지원입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랑 비슷한 사항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거기까지 하고 300페이지 로봇대회 운영보조금 로봇대회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보다 전국대회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대회지만 남구에서 전국대회 하고 있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 로봇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이종로봇과 전투로봇이 있고 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로봇산업이 엄청나게 각 가정에 자동차 한 대 있듯이 앞으로 로봇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로봇에 대한 관심
○위원 조봉휘  미래지향적 사업은 기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대회 유치를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국대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EBS에서 로봇대회 하고 있는 것 있고
○위원 조봉휘  아니 우리구에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일반문화대회하고 달라서
○위원 조봉휘  사격대회 남구에서 하죠?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저희 혼자 하는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위원 조봉휘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정보통신부하고 시에서 보조준 사항이 1억이고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해서 로봇대전 치뤘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보조금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에서 5천만원이고 정보통신 5천만원 저희가 5천만원 그래서 1억5천만원가지고 한 사항이죠.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정보통신부하고 공동주관으로
○위원 조봉휘  1억5천만원이면 기정 5천만원해서 7천만원 갖고 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남아돌아가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천만원은 이미 소진했고 조금 아까 이것이
○위원 조봉휘  5만원 기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대회의실에서 9월 10월 또 11월 12월 1월 2월 매 토요일 EBS에서 와서 차량 장비가 옵니다. 35억짜리고 자체예산을 세워 5억을 세웠습니다. 한번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2천만원해서 한 5억 정도를 2월달까지 매주 토요일 장비를 예산가지고 옵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는 시비지원금 목록이 없으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시에서 세워서 바로 정보통신부 직접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통하지 않고
○위원 조봉휘  직접 공수해 준다. 아 그래야 이해가 되죠.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과장님보다 더 잘 하셔야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298페이지 남부종합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그동안 몇 군데 사업 했죠? 어디 어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개 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은 이미 준공했습니다. 3개 시장을 했고 추가적으로 남부시장 사업을 국ㆍ시비 보조받은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서 흠을 잡자면 신기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은 붙어있어서 이웃동네 사람들도 그게 남부시장인지 신기시장인지 알아요. 한 군데 됐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신기시장만 해도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부시장까지 겹쳐놓으면 더 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있었으면 아쉬움 있고 경제 살리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경제는 시장 예산 항목 자체가 경제개발비 그다음 지역경제인데 지금 용현시장 사업한 회사 이름이 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현시장이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 예산 항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아쉬운 것이 민간자본이전 목번호 402고 01민간자본보조돼 있는데 01이 아니라 02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어야 적절하다 지금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돼 있잖아요. 목 구분이 02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어야 적절하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3개 시장하면서 다 충청도 지역 회사들이 와서 하고 있죠 건설사업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1개 회사가 2개 사업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현재까지 1개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정회사가 법인명을 2개가지고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사업이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층짜리 빌딩을 설계하고 짓는 기술력속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에 많은 건설사업자들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인데 충청도 회사들이 와서 다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도 그 사업을 인천 사업자들이 하면 그것도 지역경제인데 더우기 남구에 능력 있는 건설회사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거기다 지금 사업을 우리는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예산 90% 들어갔는데 돈 주었으면 그 다음 꼬리 잘리고 감시 감독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도록 행정지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은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민간보조비율이 51%가 넘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조비율이 50% 미만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법정단체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시장 친목회형태로 이뤄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가 하면 타구에서는 이것을 구가 직접 입찰해서 감시감독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동구에서 그렇게 했고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산은 올라오기도 전에 어느 회사가 한다 이런 풍문까지 나돌고 있어요.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 지역경제 살릴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아무리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라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구의 방침을 천명해야 되겠다 과장님 못하신다면 청장님한테라도 저는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업체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을 협약체결할 때는
○위원 이은동  앞으로가 아니라 이 예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구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말씀드립니다. 하도급 업체 줄 때는 인천지역에 업체를 줘서  
○위원 이은동  하도급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일정 규모일 때는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제한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면서 명분은 경험 없어서 불안하다 아니 지금 100층짜리 빌딩 짓는데 인천 업체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100층짜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천에 이름있는 10개 손가락 꼽는 건설회사들 다 할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어요. 그 잘난 그거 하나 못할까봐 불안해서 이런 명분으로 인천지역 사업자들 다 배제합니까? 과거 세번이나 했으면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인천 사업자들은 인천업체들은 경험 없으니까 계속 못하는 거에요. 가능하면 인천업체들을 참여시켜서 미숙하더라도 노하우 쌓아서 제주도 시장도 인천사람들이 와서 하고 부산서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과장님 못하시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하실 분 오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이상은 전국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지금까지 시장규모 자체가 전부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어야 하는
○위원 이은동  그러면 기술적 문제는 도시국장님이 답변할수 있으면 보조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상인회에서 선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의사결정
○위원장 장승덕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기시장 재개발할 때 그때 당시 주민의 참여율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다고 보니까 업체 선정을 자체 단체에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신기시장 담당했던 팀장이 나와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그 사항을 들어서 저도 입찰로 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사항이 중기청에 질의해서 상인회가 주관될 때는 지금 이것이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 사업을 주관해서 맡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은동  구에서 예산 못준다 하면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됐다라고 저도 보지 않고 신기시장 엊그제 창원시에서도 중기청에서 신기시장 사업이 잘 된 사업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견학 왔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 상인 대표 12명해서 20명 정도가 신기시장을 견학하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충실하게 진행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간의 얘기에요. 국가 또는 눈먼 돈이고 먼저 본놈이 장땡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해서 미찌는 사업자 없다는 것이 민간사회에 아주 100%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 현대화사업은 땅 짚고 헤엄쳐도 남는다는 돈이에요. 거기다 솔직히 얘기해 시장상인회가 아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인회에서 사업주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시장상인들이 상인하면 조건이 2, 3가지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기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돼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일반 상법에 의하거나 조합법에 의해 된 책임성있는 단체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무시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성도 빈약한 사람들이 에이비씨 어느 회사로 할까 사실은 그 내막 뒤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 3개 해서 놓고 거기서 이쪽 할까 저쪽 할까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형태로 여태까지 3개 시장이 왔는데 우리구는 너무 무책임하게 시장쪽에 정권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국고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다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비까지 들어가면서 무책임하게 하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책임지고 입찰을 설계라든지 우리구에서 차라리 설계용역비를 둬서 설계 받아서 그것을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하든지 해서 정해주고 시장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돈 보따리 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자선정 과정이라든지 설계한 사항을 전부 일상감사차원에서 서류검토를 설계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주 원지침에도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일상감사 차원에서 전체적 설계 내용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별도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도 업무인수인계 이제 오셔서 내용 잘 모르실 것 같고 청장님은 그동안 3개 시장하고 협약에도 직접 참여하셨던 당사자고 하니까 청장님 시간되시면 승인 전까지 청장님 오셔서 의지 발표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집행부에 청장님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가능하면 해 달라 하세요. 청장님 못오시면 부구청장님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297페이지 주안역패션거리 지중화사업 부족분 뭐 부족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안1동 2030거리 전주를 전부 땅으로 매설하는 작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기정 예산에 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에 2회추경때 4억이 예산 내려온 사항있어서 4억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 이것은 별도 올해 예산으로 서는 거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300페이지 좀전에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에 2003년도인가 1억2,500만원인가해서 시장 간판을 해주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하느라 그 간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멀쩡한데 한참 좋았죠 신기시장도 그렇고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6개 시장인가 해 놓은게 있는데 이번에 용현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없고 신기시장도 없어졌어요. 돈 1억2,500만원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청과물시장 도화종합시장 토지금고 용남시장해서 조형물 8천만원이 섰고 숭의동 공구상가 홍보물 5천만원해서 전액 구비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이 집행된 사항이고 당초 그자리에 있던 철골구조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그냥 세워놓고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은 시장조합에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물은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했고 그 재산 자체는 기존에 있던 간판은 시장재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팔아먹었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조합에서 고철로 처리했겠죠
○간사 박성화  나머지 지역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어떻게 됐는지 대해서 별도 파악된 사항은 없는데 별도 조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몇 개 지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한 장소하고 몇 곳하고 비용하고 현재 몇 곳 어떻게 처분된 사항인지 아까부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람들 재산이니까 자기들 돈모아 설치한 재산입니다. 기존에 있던 간판은
○위원 최완식  구예산으로 해줬으니까 금년에 없어졌니까 물어보는 얘기에요 왜 그 사람들 재산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신기시장이 앞쪽에 설치한 사항은
○간사 박성화  신기시장이나 용현시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현재 어떻게 보존하고 있으며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고 전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간사 박성화  용현시장을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안타까운게 이쪽 전면 보니까 현대화사업 해서 잘해놨어요 멋있다. 그런데 옆에 골목 있어요 샛골목이 많더라고요. 구조물이 없어 어디 갔나 찾아도 없어요. 새로운 현대화 사업을 한다면 그쪽 다른 통로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만들어놓을수 있지 않냐 안그래요? 멀쩡하게 새것을 1억2,500만원 세운지 얼마 됐다고 시장에서 없애버리느냐고 그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빨리 해주시고 다음 위생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남부종합시장 현대화사업에 확실한게 집행부의 구청장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충분히 심도 있게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담당 주무팀장이 와서 자세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모셔서 듣던지,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서 듣던지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11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이은동 위원입니다. 예산은 볼 것도 없는데 나오신김에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본 눈이나 동료 위원님 보시는 눈이나 비슷한거 같은데 자연우유 사거리 부분에 변태업소들 많잖습니까? 거기가 요즘 많이 난잡해 졌다는 얘기가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쪽 지도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늦은 시간에 학익동 뺨칩니다.  지도나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은동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최태섭  도로시설팀장 최태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 없는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과장도 없는데서 팀장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태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4쪽부터 354쪽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비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51쪽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336페이지입니다.  시보조비 경관형성지원 사업비 이게 뭐예요? 광장벽화 및 상징아치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홍준호  이건 인천시에서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 3억원 전액 배정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초창기사업입니다.
○간사 박성화  뭔데요?
○건축과장 홍준호  주안역에 보면 냉각탑 있잖습니까?  마을버스 그쪽에다 판넬 형식으로 둘러서 남구상징도 브랜드 이미지를 세우고 그런식으로 도시이미지 사업입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 이미지가 가미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네.  아직 수립계획이 작성은 안 됐는데요. 수립계획 작성해서 멋진 작품하나 걸어서
○간사 박성화  시비고 구비는 없지요?
○건축과장 홍준호  네.  구비는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네.  충분합니다.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 가지 이 내용과 별거입니다마는 요새 듣기로는 학교담 주위에 무슨 그림
○건축과장 홍준호  담장벽화 사업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화  여기 예산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홍준호  네.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몇 페이지입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잠깐만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고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재배정으로 여기에 안 나오거든요.  경관사업으로 시에 3억밖에 없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하게 준비요구를 잘해서 시에서 3억원 100% 다 남구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2030거리 주안역 앞에부터 시민회관 앞길까지 보도블록 다 바뀔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쌍용아파트 담장에 3천만 들여서 벽화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로 구간이 숭의로타리부터 주안역 앞으로해서 시민회관으로해서 신기파출소로해서 쌍용아파트 담장까지 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종합운동장 해서 연수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재배정인데.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성화봉송로 노선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데는 못하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다른데는 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려 온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명칭이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간사 박성화  그게 6억입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6억1,100...
○간사 박성화  많이 받아 왔네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많이 내려 왔습니다.  제물포역앞과 2030거리는 조형물 관계도 있어서 2030거리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3억원은 아까 거기에 쓰고 3억원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만 지금 돈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받았습니다.  재배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성화봉송로 그 길로만 한다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허술한 담벽에 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준호  동에서 신청 받은건 아니고요. 푸른 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해서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머지 3억원 가지고 다 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도 사실 학교담벽이 안 좋은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을 잘해 놓으면 보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며칠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훼손하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343페이지 이 지역이 초화료 구입은 부서가 변경돼서 환경녹지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네.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금년에 화초구입이라든가 수목 구입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네.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부서가 헷갈려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면 금년에 꽃 좀 많이 심어 달라고 부탁할려고 했었는데 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335페이지 세입에서 공원전용료 수입이 과목변경을 했는데 1,150만원이 어떻게 과목을 변경을 한거지요? 당초에는 공원점용료 수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목을 없앴어요, 바꿨어요?
○건축과장 홍준호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했는데요. 환경녹지과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 관련돼서는 거의 환경녹지과로 넘어 갔거든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부서 변동표시가 됐어야지, 과목변경이라는건 과목을 바꾸거나 없애는 거 아닙니까?  부서 변경도 아닌데 이건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건 아이티브 점용료 받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아이티브이 송신소도 없애야 되잖아요?  당초에 3년간 쓰고 자진 철거하겠다고 우리 구와 공증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흐지부지 3년이 아니라 또 3년 가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료에 대한 산정도 우리가 재검토해야 돼요. 왜냐 하면 당초에 거기를 감정해서 감정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야말로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게 정리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36페이지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성립전경비 1억4,100만원 이거 집행이다 끝났습니까?
   (좌석에서 「네. 집행완료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 이은동  대표적인 사업이 어디 어디였어요?
○건축과장 홍준호  지금 13개소 정도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경관형성 지원사업은요.
○건축과장 홍준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안역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33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1,700만원이 삭감된 건 왜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이건 시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준호  사업은 하는데요 애초에 1억2,500만원을 배정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예산과정하면서 1,7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걸 삭감하면 어떻게요?
○건축과장 홍준호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해야 지요.
○위원 계정수  삭감이 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홍준호  네.
○위원 계정수  경관형성지원 사업비는 잘 받아 왔고요. 그거 주면서 1,700만원 삭감해 버렸네요?
○건축과장 홍준호  그것과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련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5쪽부터 36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59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도 교통과 특이사항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먼저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그제 7월 5일자로 해서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이 23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철회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66페이지 거기 견인차량보관소 점용료 지급이 1,65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850만원을 삭감하시고, 800만원 계상해 주셔도 됩니다.  이유는 학익동 고속도로 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에 3,000평방미터를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견인보관소로 1,50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1,500평방미터는 개인이 건축 판넬 같은 것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1,500평방미터만 무상임대받은 걸로 7월 5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나머지를 대집행해서 쫓아내고 쓰지요.
○교통과장 김영대  대집행 보다 그 사람들이 지금 건축자재 쌓아 놓은 것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위원 이은동  대집행하면 되지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또 이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3,000평방미터를 점용료를 저희들한테 부과하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을 대집행 해가면서
○위원 이은동  공짜로 주기로 협약이 2년이나 3년간 되어 있는데 대집행해서 하다못해 체육시설로 활용해도 되고, 대형화물차 갖다가 견인해 가면 될거 아니네요.  그걸 공짜로 얻은 걸 다시 바꿔 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견인보관소 장소로 이용할려고
○위원 이은동  전임 과장님이 다 얻어 놓은 건데
○교통과장 김영대  나중에 필요하면 1,500을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3,000평방미터 얻어서 대형차 견인해요.
○교통과장 김영대  대형차 견인 장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다시 협약을 바꿔서 배트민턴장을 만들어 주던지
○교통과장 김영대  거기에 850만원을 삭감하시고 8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될거같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도 똑같이 800만원 계상이 되는 거고 850만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도 교통과처럼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기  저희는 총무과 민방위팀, 건설과 방재팀에서 이체된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번에 신설된 부서로써 재난안전과도 구민을 위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역경제과 담당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하는데 의문이 있는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성진모입니다. 중기청으로부터 지침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7월 15일날 저희 담당직원이 중기청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장조합 측에서 구청을 방문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시장에다 굳이 조합을 시간과 경비를 들이면서 굳이 조합을 설립하려는 취지가 행정쪽에서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 저희가 봐도 그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중기청에 질의서를 띄었습니다.  정확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띄우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중기청에서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청에서 전부다 진행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일부 기반시설 도로나 소방 같은 경우에 행정청에 하고 아케이드공사는 조합측에다 주는 나누어서 공사하는 방법과, 세 번째는 조합에다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럴때는 조합에다 위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님한테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조합측에다 위탁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약방법에 보면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에서도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입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입찰에도 저희가 공고를 안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그 설명회를 토대로하고 또 한가지는 사전에 선임할 수 있는 기관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타 시도에 비교시찰을 갖다왔습니다.  타 시장에 설치된 부분이 보고 오셔서 회의를 해서 설명회 듣고 회의결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기청에서 각 시도 별로 점검을 다녔습니다.  저희도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업체선정하는 것도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적법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제 중기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기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지침에는 A라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지침을 내 보내면 새로운 B라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침은 한 곳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양쪽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서 공약수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된 시도에 사례를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 된 시도에서 조합측에다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사례를 메뉴얼로 만들어서 각 지방청에 보내줬으면 투명성 있고,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다해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8월중이면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 부분은 매뉴얼을 줄테니까 지침은 아니다.  잘 된 사례를 각시도에 보내 주겠다.  그걸 참고로 해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민간자본 이전은 목 번호가 402고요.  목 구분이 0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01이 아니고 02가 됐어야 한다.  지금 팀장이 그동안 우리는 시장상인회에다 위탁했다 대행했다 하면 위탁대행이 아니에요.  위탁대행은 트릴이 있는 겁니다.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 감시책임이 있어요.  보조 순수하게 준거예요.  그리고 01는 우리가 주고 나면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고, 02에 예산편성지침 목 구분표를 보시면 나와요.  보시면 민간대행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은 대행위탁 주고난 다음에도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 감사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줘 버린 것은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1이 아니라 02가 됐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 구가 그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됐는가 감시 감독할 수가 있는데 수십억 단위의 돈을 주고도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 4항에 의한 제한경쟁에 대한 특례에 관한 규칙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법이 자꾸 완화돼요.  중기청에서 매뉴얼을 주겠다 그건 지침보다 효력이 더 약한 거아닙니까? 지침보다 법령규칙이 더 우선이고 여기에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구에 그렇게 한 것은 중소기업청은 중앙정부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율성을 남용했다.  분명히 이 법에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50억에서 지난 5월에 70억으로 늘려줬어요. 자율권을 지금 지방정부에 과감히 내려 주고 있는 겁니다.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네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공사라고 하면 70억 미만이니까 당연히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 구에서 입찰할 때도 전문건설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건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지요.  이건 전문건설로 볼 수가 없어요. 일반건설이지.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전문건설로 시행을 합니다.
○위원 이은동  전문건설로 합니까?  그러면 전문건설 우리 인천사업자 범위를 정해서 하던지 일반공사 70억 미만이니까 인천사업자로 제한해서 할 수 있잖아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70조 4항에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6억 이내에서 가능하고 6억이 초과되면 그때는 제한할 수 있게 된 조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 사업은 전문건설로 봐야되는데 6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다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네.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전문건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옛날에 얘기 할 때는 단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 업종이 혼합되는데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입찰을 하게 된면 아케이드공사 따로 내야 되고 공고 내야 되고 소방 따로, 전기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 소방, 도로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은 따로 따로 공고해야지 원칙입니다.
○위원 이은동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 하나 분리를 하면 전문건설이 되지만 묶어 놓으면 일반 건축이 돼서 일반건설이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건축을 하더라도 소방같은 경우는 따로 합니다.   전기, 소방 따로 떼어서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일반 공정을 할 때는
○위원 이은동  합쳐지면 종합으로 보는 거지요.  그 종합이 바로 일반이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시국장님이 가장 전문가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따로 분리해 놓으면 전문건설이 되는데 다 모아놓으면 일반건설이거든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판단은 일반건설로 입찰을 하면 분명히 하도급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에 대한 차액이
○위원 이은동  하도급이 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직접 다 할 수도 있고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으로 낙찰이 되면 그 이후에는 대부분 거의 다 분할이 되거든요 하도급에 주게 되거든요.  
○위원 이은동  그건 솔직히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하도급을 주거나 말거나는 우리는 만약에 일반건설에 주면 일반건설회사가 다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못다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한는 것은 자기들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에다 하도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기술력이 보강이 되면 직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을 전체 모아도 일반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팀장님 말씀은 이걸 다 모아도 일반건설이 안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 이은동  일반건설이면, 분명 70억 미만일 때에는 제한해서 지역을 제한하되그것도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범위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사업인데 지역경제가 참여하지 못하는게 무슨 지역경제냐 이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성진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검토될 때까지 이 예산 보류시키자고요.  검토완료할 때까지 삭감해 놨다가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이 오면 그때 다시 살려주자고요.  3일 추경하면 어떻고, 일주일 있다가 추경요구만 다시 올라와도 되잖아요.  
○위원 박주일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업체선정만 보류하면 되는거지.
○위원 이은동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위원 박주일  업체선정만 보류를 하면 되지요.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구의 정책적 의지가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보이라 이거예요.  그것만 보이면 하나도 이의가진 사람 없을거 아니에요.  돈 더필요하다면 다른 거 깎아서 시켜 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정책적 의지가 없다면 과감히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설명은 다 들으셨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음)
  이은동 위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나중에 하는걸로 하시지요.
○위원 이은동  제도 그동안 계약사무를 오래 하신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인 도시국장님 두분의 견해도 다르신 거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일반건설이 안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전기와 소방은 따로 하더라도 이은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하수도, 아케이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반건설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팀장이 얘기한 지침에 의해서 3개안을 얘기했잖아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거든요. 일반공사로 하더라도 지역경제 역할에 미치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일반공사로 해서 인천광역시 범위내에 사업자로 제한경쟁하자 이거예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6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70억, 전문건설은 6억, 거기다 정보통신사업, 소방법, 에너지합리화 사업 이런 경우만 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한 후에 얘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비 한 후 잠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5.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7시 12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의 의견청취의 건은 동일지역에 대한 사안으로 일괄상정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금번 저희 안건에 대해서 방청객을 위해서 안건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남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원님들은 나누어 드린 파워포인트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시정비법상을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는 기본계획 수립절차인데요. 저희가 주민공람 14일 동안 끝나고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중이고요.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관련된 법 상용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정비계획 지정절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난 6월 17일부터해서 주민공람 공고 끝나고요.  현재 의견청취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남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올린 신청대지입니다. 남구도화동 587-1번지외 5필지고요.  평형은 현재 1만440㎡고요.  3,16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 합성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계획 개요를 보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도화 제2구역이 2003년 7월 수립된 도화역 주변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구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440㎡인데요.  지금 변경된 것이 그렇게 되고요.  기정에는 1만1614㎡였는데 그 부분이 특별계획 구역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내용인데요.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화역 남쪽이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도화역 개통에 따라 계획된 도화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주택요지로 개발하는게 기본방향입니다.  정비사업 계획기간은 현재 기준년도는 2005년도고요.  목표연도가 200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등 각종 현안사항인데 인구현황은 지금현재 대지에 살고 있는 전체 인
구세대수가 112대수이고, 인구수는 44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물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대충보면 총 건축물 동수가 53동입니다.  그 중에서 45개동이 불량 동수고요.  불량 동수는 현재 20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토지 현황은 전체가 96필지로 되어 있고요.  주거용이 대다수고요.  그 중에 공공시설 부지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본 시설 현황이라든지 지역환경 현황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도화 2구역 주거지 관리계획은 역세권 특성을 고려한 주거배치 관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주거동 저층상가 배치로해서 생활거리 형성 및 커뮤니티 증진을 계획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비개량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개동이고요.  현재 53개 동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신축을 다시 할거고요.  건축시설 계획은 면적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기부채납한 것을 뺀 면적입니다. 그래서 9,874㎡이고요.  건폐율은 30%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은 법상으로 250%가 한계인데 이것은 기부채납으로 상향돼서 271.65%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높이는 62m 이하 층수는 20층 이하입니다.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5㎡ 이상이 15.10%이고 전용면적 60에서 85㎡ 건물이 38.11%고요.  60㎡ 이하가 46.79%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수가 34세대입니다.  100% 다 수용하는 걸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련 돼서 지금 현재는 30m가 폭인데 3m를 셋백시켜서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고요. 사유를 보시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동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폭을 확폭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한 부분이고요.  왼쪽 윗부분은 녹지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도로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이용시설 설치계획인데요. 나눠드린 것은 흑백으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를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개의 공동이용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교통계획은 지금 표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텐데요. 흐름도가 표시돼 있는 겁니다.  도화4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운암아파트가 밑에 있는데 도화4거리에서 들어 가자마자 우회전하면 그 쪽이 주 출입로가 되겠고 돌아가는 동선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사에 관한 계획은 건축한계선 표시돼 있고요.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는 세대수는 현재 계획된 것은 지금 현재가 448명 살고 계신데요.  저희는 1,06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112세대에서 265세대를 기본계획상으로 했는데 263세대로 정비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녹지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처리에 관한 환경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밀도계획은 건축시설계획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음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도시경관계획과 관련 해서는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공공주택건축심의운영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 검토서를 첨부했는데 전부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환경보전이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도 큰 특이사항은 없고, 잘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의견인데요. 저희가 재산회계과, 민원지역과 환경위생과 저희가 다 협의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는데 거의 협의로 해서 적합하게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와 협의한 의견인데 이런 것은 차후에 더 사업이 진행되면서 받아 볼 수 있을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건설과나 한국철도 시설공단, 수도권 본부장과 협의한 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안 이쪽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상세하게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시해 드린겁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현재 단지는 5개동으로 배치돼 있고요. 왼쪽 위쪽 부분 녹색표시는 임대주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일조권 문제로 층수가 오른쪽에 있는게 18층, 가운데 15층, 왼쪽이 12층 이런 식으로 일조권을 고려해서 배치돼 있고요. 상가는 양쪽 도로변 아래쪽 도로변쪽에 꺽는 부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상가는 그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적현황도인데요. 다음은 사업계획 결정도입니다.  택지1, 택지2로 되어 있는데 택지2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택지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인데요.  보시면 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4개동만표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의견청취를 서두르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마련을 한다는게 임대주택부분은 아직 표시를 못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101동 이쪽에 보면 임대주택이 표시돼야 하는데 그거만 빠진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조감도 표시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름답게 잘되어 있습니다. 임면도는 한쪽면에서 보시도록 한거고요.  나누어 드린 자료있으니까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옛날 도마다리랍니다.  지명이.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정비사업자 나오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 건물토지 조서를 보니까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 없는거 보면 당연히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필지가 이 방향을 보면 북서쪽에 6필지가 지금 모퉁에 빠져있거든요.  지금 변경안이 그것이 포함시켰다 제척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렇죠.
○위원 이은동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도시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빠졌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원발생 문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도시관리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합원들은 분명히 여기와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되고,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어 버리면 도정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 7월 인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가 제안 드린 이 부분은 특별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따로 구역을 잡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구역에서 제외가 됐는데 제외가 된 것은 이 부분에서 건물이 최근에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지구단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이 된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이게 옥에 티지 지금 모르긴 해도 여기에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101번 건물과 102번 건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용적율을 더 완화시켜 주더라도 이 구역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에 건물이 완성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부분은 이미 지구단위 상위계획에서 빠져 버린거라서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건 100분의 10 미만은 경미한 걸로해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까지 계획된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옥에 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사업시행하면서 포함될 수 있으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은동  이걸 포함을 시켜야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수용권한이 생기지만 포함이 안 된 상태에는 안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정해 버린 사항에 기본계획에서 변경하기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구단위계획을 해준 인천시 행정도 볼만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구단위 계획 정할 때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상황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구단위가 언제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2003년에 시작돼서 결정된 것은 2005년도 5월에 결정 됐습니다.  지금 모양도 보시면 약간 삐뚤삐뚤 하잖습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조합에서 건설팅해 주는 주체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계획안 작성한 용역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용역업체 혹시 여기 오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 이은동  답변 좀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 이은동  수고하십니다.  이은동 위원입니다.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저는 도화 2구역 행정영역 정비사업을 맞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가인의 대표 우동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하시지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기정에서 변경된 것이 약 353평인데요. 이게 바로 이 코너에 있는 이 부분입니까?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원래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됐는데 제척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인천시에서 수립을 하면서 인천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제척안을 내놔서 인천시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도정법의 조항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에서 불가피하게 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척이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 조합원에 미치는 손익은 어때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금 포함시켜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상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지대할 것이고, 지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문제될거 같지 않은데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고스란이 조합전체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부담 측면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350평되는데 여기에 350평이 새건물로 다 지었습니까?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전체 다 지었습니다.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서 구 건물이었는데 그때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가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인발협에서 제척을 건의해서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물이 2003년 10월에 지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2003년 준공이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몇 층이나 되는 건물입니까?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현재 5층 건물입니다.
○위원 이은동  5층 근린생활 시설입니까?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용적률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적률이 아까 보셨듯이 사업계획 결정도 상에 도화역 쪽으로 나와 있는 가로공원 부분하고, 30m 도로쪽에 나와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271% 가 된 것이거든요.  용적률은 지금 제3종 일반지역으로 250%이하 지역입니다.  그 땅이 제척부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 없이 용적률은 250%에서 도시계획시설 가는 부분만큼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 토지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한테 이익될 것은 없다고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보상비만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그 사항이 발생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여기 근린생활 시설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 안되세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최초에 지구단위 특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단지를 구성을 도화역세권이라고 해서 주상복합을 검토하게끔 그렇게 인천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을 때 그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갔기 때문에 근린 생활 시설을 단지 전체규모에 비해서 많이 잡은 입장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가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나중에 지금 사업자들은 우선 사업손익을 종이상으로라도 나게끔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상가 면적이 커야 분양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했지, 이 상가가 제기능을 못하고 나중에 골칫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저희 입장에서나 조합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상가 부분을 줄이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2층, 3층에 상가를 올려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700만원, 8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상가를 그렇게 올려서은 그 가격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특별계획을 할 때 주상복합의 일부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하게 수용을 했던 것이지 저희도 상가는 가능한 줄이고 싶은게 저희나 추진위원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 상가규모를 줄이는데는 시에서 어떤 문제가 걸리나요? 국장님, 이 상가규모를 줄였을 때 어떤 문제있어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금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인천발전협의회가 내놨던 안이나 시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안을 가능하면 일부는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할려고 최대한 조합에서는 적정수준의 이익은 포기 하더라도에 그렇게 협의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또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에 주차가 4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가면적이 얼마인데 차 넉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시면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근린생활 시설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 동시에 지는 것이 아니라 도화역 쪽으로 한 동이 앉고, 대로변으로 한 동이 앉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주차를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차는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희는 우리 의회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의결심의 권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견을 시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상가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서 추진위원회 쪽에는 오히려 이익되겠네요?  왜냐면 최초의 지구단위기본계획상 나온 것을 안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맞춰서 따라 갔다면, 이상입니다. 잠깐요. 기타 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어떤 그 증감해야 할 상가말고 어떤 증감의견이나 어떤 부분은 줄이고, 어떤 부분은 컸으면 좋겠다는 애로, 건의 사항같은거 혹시 있으세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금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상에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를 시켜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에 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자체가 저희가 계획한 용적률만 보장이 된다면 추진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요구할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린시설을 줄이는 것은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시에 건의할 의사가 있어요?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고맙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는 학교부지, 공공용지 이런게 많이 빠지고 기부채납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안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화 2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들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보상단계는 사실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가장 큰 포지션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종전재산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주민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유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소유주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생략돼 있는 상태지만 주민들 동의율 자체는 단계상으로는 정비계획 구역지정 입안단계에 있지만 조합설립에 관한 것도 동의율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지지율은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율은 높은 편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몇 % 동의를 받았습니까?
○(주)우리가인 대표 우동영  지금 82%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사실 이 지역은 늦은 감이 아닌게 아니라 있습니다.  워낙 낙후된 동네고 사실 보시다시피 도화역사가 들와 있지만 그 구실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향후 앞으로 인천대가 나감으로 해서 도화역사가 커지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아까 그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옥에 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이 지역에서 남쪽과 북쪽과의 관계가 도화역사가 있지만 사실 버스라든가 대형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기 전에 이미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됐고, 북측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인천대가 나감으로 해서 도화역사가 커질걸로 생각합니다.  북측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안이 이미 선이 그어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 도화제2구역 주택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기존 토지등 소유자 78세대에서 185세대가 증가하여 계획세대수 263세대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지 진ㆍ출입 동선 및 교통시설물의 개선등 교통개선대책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공유재산 매입 완료토록 하시고 도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단지내 조경시설을 친환경건강공간, 녹지공간 및 지상 수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지를 특화하여 도심지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이 사료됩니다.  도화역 광장측 가로공원 3미터에 대하여 특색있는 쉼터 등을 통한 도시미관증진 및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것이며, 도화역 주변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단지 계획시 수방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화역과 30미터 도로변은 전철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됨으로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단지내 근리생활 시설면적이 과다하게 많으므로 40내지 50% 정도 대폭축소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것과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당 사업부지의 재개발 추진 자체가 무산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의 저해요소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서에 대하여 내용과 같이 대책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의사일정 제5항 도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은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많으므로 40내지 50% 정도 대폭축소하여 시행하였으면 하고 도화 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도화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견을 청취한데 대하여 종합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86쪽 소공연장 건립사업비 20억 중 10억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교육기관 사업비 2,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예산서 20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02쪽 해외우수 장애인복지관 벤치마킹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중 예산서 209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욕구조사 용역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26쪽 종달새 어린이집 장비보강 사업비 2,500만원중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66쪽 수목용 시비용 비료 사업비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66쪽 수목월동 보호용 자재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00쪽 1인 1사 전담교수제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00쪽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관 운영비 2,2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58쪽 녹색어머니 복장구입비 23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54쪽 무단방지 차량용 네비게이션사용료 9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 중 무단방치차 추정용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 중 특별회계 세입 561쪽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보관소 사용료 수입 1,650만원 중 8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중 주차장 특별회계 566쪽 견인차량 보관소 점용료 지급 1,650만원 중 8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9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1,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9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749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97쪽 자원봉사센터 설치 1,90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16건 12억 975만원, 특별회계 세입 1건 800만원, 특별회계 세출 1건 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총 18건에 12억2,575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지금 세목별로 구구절절이 예산삭감 시킨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낱낱이 예산삭감한 위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봉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의가 뭡니까?
○위원 조봉휘  지금 각 사업부서에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액수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특성상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 달라는데
○위원장 장승덕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봉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어디 무슨 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조봉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승덕 그러니까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조봉휘  사업부서에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거기서 반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사업하자고 한 부분을
○위원장 장승덕 그런데 증액부분을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증액부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걸
○위원 조봉휘  그건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증액부분을 올리자 이겁니다.  잘못 된거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 정해민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해민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관계 동료위원은 위원장 말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중구난방하면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위원장 진행하세요.
○위원장 장승덕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조율을 했는데 지금 조봉휘 위원님이 이의 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논하는 거고 우리 예비심사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왜냐 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건데 증액된 부분에서는 여기서 멘트를 안하고 예결위에서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한대로 그대로 됐으면 거기서 우리 특별위원들한테 맡겨서 존중을 해야지 관계공무원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다투면 우리 위원들의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 사실 이 문제 갖고 표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은 제시 안하고 제목만 증액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목만 멘트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치는 걸로 두 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보를 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돼서 잘 마무리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삭감부분만 액수를 발표하고, 증액부분은 액수를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위원장 장승덕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삭감부분을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특별위원회에 삭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총무위원회도 특별위원회 다섯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은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위 가서 조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은동  조봉휘 위원님 지금 여기가 회의장소고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도 안되고, 특정위원회 한풀어 주는 상임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이것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다수결을 하든지 빨리 정리해주세요.
○위원 조봉휘  나는 의사진행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조봉휘 위원님이 이의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아까 정회 전에 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의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정회까지 했다가 다시해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다시 또 한 번 읽었어요.  또 이의 있다고 해서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위원 조봉휘  그러면 다시 한번 발언을 얻어서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 뜻에 일임하겠습니다. 단, 제가 삭감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나는 이해를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의견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조금
○위원장 장승덕 무조건 무시한 게 아니라 회의가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시키기 위해서 정회한 후 조용히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한 거 아닙니까?  회의를 중단시키고 의논해야지 의사진행을 계속하면서 난상토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위원 조봉휘  위원장께서 사업목적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목적은 그거 하나 아닙니까.  3년 동안 이 일을 이 부서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될거다, 저 부서에서 저 사람이 해야 될거다 이렇게 구민을 농락하고 이런 사실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사업부서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협조를 못해 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위원장권한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조봉휘  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집행부 국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권한대로 금액은 얘기 안하고
○위원 이은동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증액부분에서는 아까 분명히 논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정했잖습니까?  그건 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저도 어거지 쓰겠어요. 우리 동네도 경로당이 단 한개도 없는데 경로당을 몇 개나 세웠으면 좋겠는지 사회복지과에다 용역비 50만원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그걸 의견을 물어 볼려고 했던 겁니다.  반대를 하신다면 수정한 부분는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하면 또 조봉휘 위원님이 반대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이은동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저는 집행부에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들어 달라 동료위원님들의 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때로는 사실 타당성이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히 잘라주세요.  기대감 갖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타당성이 맞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하세요.  문제를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거 아닙니까. 이거 김일성이가 준돈도 아니고, 부시가 준돈도 아니에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선순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장시간 논란을 피게 합니까?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크게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 말을 명심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계정수 의원외 9인 제안)
           (20시 07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옛시민회관쉼터활용방안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옛 시민회관쉼터 활용방안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옛 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재의 쉼터를 역사성과 상징성 등이 고려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과 도심녹지 공간으로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남구의 도시공원 면적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구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성된 도시녹지 공원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먼저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도시공원을 확보한 후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옛 시민회관쉼터 부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도시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밤 시간에는 노숙자와 불량 청소년들로 인한 우범 지역화 되는등 시민들의 불만도 야기 되고 있으며, 시민회관 쉼터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안역세권 개발 및 인근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휴식공간이며 남구의 녹지공간 확보면적이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민세금을 14억원씩나 부담하여 어렵게 조성한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녹지공간도 부족하므로 인근에 옛 시민회관 공원부지에 상응하는 도시공원을 먼저 조성한 후 향후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옛 시민회관쉼터 활용방안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계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건의안 하단부 위에 보면 소공연장 문구가 있거든요. 그동안 남구에서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소공연장을 우리가 10억 삭감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해도 문구는 맞는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남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옛 시민회관 쉼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소공연장을 만들어... 이 문구를 빼더라도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뺐으면 싶어요.
○의원 계정수  넣어도 관계없을 거 같은데요.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거예요. 인천시에서.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의안보면 마지막 문구에 따라서 현재의 옛 시민회관 부지 인근에 동일한 규모와 가치에 상응하는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옛 시민회관 공원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런데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도심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무렵에 보면 주요 내용도 보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을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도시공원을 먼저 조성해 놓고 복합문화 시설을 조성할 것을 건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제안한 것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복합문화 공간 시설을 확보 할려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장소에 가서 복합문화시설을 확보하면 되지 여기를 꼭 복합문화시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의원 계정수  지난번 공청회에 가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자리를 복합시설을 할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같아요.
○간사 박성화  제가 알기로는 녹지 공간으로 지금 보존한다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천시에서 무슨 몇 층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상상이지
○의원 계정수  그렇지 않아요. 함정이 있어요.  현재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현재 잡종지로 그대로 내버려 놨어요. 항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간사 박성화  그런데 가능성은 있더라도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반대하면 녹지공간으로 존속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12층 복합공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 계정수  일부에서는 지역경제와 접근해서 복합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간사 박성화  저도 일부 의견이 있다고 들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강력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건의안은 주제안 도시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상 3층, 지하 1층의 소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을 삽입시키면 앞에것이 퇴색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의원님 박성화 위원님 말씀에
○의원 계정수  박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제안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입니다.
○위원 김광식  저도 박성화 위원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애당초 시민회관으로 있을 때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달래서 남구민의 절실한 요구로 인해서 이것이 쉼터로 만들어졌는데 다만 문제점이 정말 좋은 공간을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고, 쉼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실정이고, 계정수 의원님께서 내용 보면 지상 3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를 하셨는데 이 지역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 시에서 복합상가를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자는 말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안일대에 빈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층으로해서 될지도 모르지만 현 이 대로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건의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녹지가 있어야 할 당위성을 부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맨후에 우리는 녹지가 계속 보존되는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시에서 계획대로 할 경우에 선조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인근에다 그 규모나 돈 값어치 만큼 시설결정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화시설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계정수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이건 제 생각으로는 합당한 건의안이 아닌가
○간사 박성화  그러면 잠깐 이은동 위원님 한테 묻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시장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고 다른 곳에 시민회관 말고 다른데 녹지공간을 마련해 주면 시에서 12층 짓도록 놔둔다는 겁니까?  그만한 대체한 땅을 녹지를 만들어 주면... 그건 아니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심에 녹지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12층을 짓는다고 하면 결사반대를 해야지요.  대체 녹지공간에 12층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복합상가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시민회관 귀중한 녹지공간에 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부지에다 지어요. 이상입니다.
○의원 계정수  박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건의안 낼 이유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반드시 거기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간사 박성화  저도 계 의원님 뜻을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 12층 짓는다니까 여기 지상 3층 짓고, 지하 1층 짓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것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건 안되고 너희가 해달라는 것은 승인해 달란 말이냐, 그런 뜻이 여기에 조금 내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시에서는 이 내용이 12층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까지 생각해서 큰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고,  우리 건의안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 소공연장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겁니다.  전체 면적의 일부분에다 작게 하고자 하는게 우리 계획인데 시에서 막았다 그 내용이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공원녹지가 이 만큼 부족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어 달라 그리고 인천시가 꼭해야 하겠다면 인근지역에다 동일규모와 가치에 맞는 공원을 먼저 설립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해라 그런 얘기니까 합당한거 아니겠어요?
○의원 계정수  먼저 담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의안이기 때문에...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이건 끝까지 답변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다가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길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옛 시민회관쉼터 활용방안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박성화  이 건의안을 어디로 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 보면 시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희들 소공연장 지을려고 하는 거 아니냐, 녹지공원에 크건, 작건 차이가 있습니까?  소공연장 지으면 녹지는 파손되는 건 사실이에요.  
○위원 이은동  국장님 한테 질의하나드릴게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구에 있어요, 시에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의원 계정수  1,340평입니다.
○위원 이은동  1,300평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구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좌석에서「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만약에 검토해서 우리 구 권한이 가능하다면 잡종지를 도시계획시설녹지로 박아 버려요.  
○위원장 장승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이은동 의원외 6인 제안)
       (20시 22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은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대형할인점 유치계획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보람이 있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한 제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학경기장이 우리구 관내에 있으며 월드컵까지 치른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는 본 경기장 관리운영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민간에도 일부시설물을 임대하고 또 그 지역에 시설을 또 새로 지어서 판매시설로 대형판매점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것이 이 시설이 됐을 때에 물론 우리 가까운 구민들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까르푸라든지 많은 대형 판매점들이 있음으로 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도산하는 이것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자본가는 살고 소자본가는 망하는 이러한 기조로는 현 체제 유지가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통과 돼서 인천시나 우리 남구가 우리 지역경제 보호을 위해서 분명히 관철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은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학경기장대형할인점유치계획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기 말씀드린 바같이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4일과 15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