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할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제12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계정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옛 시민회관 쉼터 활용방안 건의안과 이은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문학경기장 대형할인점유치계획 반대 건의안 등 건의 안 2건을 심사하고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화제2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4일부터 15일 2틀 동안은 현장방문 등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는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따른 일반 현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서별 세출결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는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지난 번 본회의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62억3,579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451억492만4,3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억633만8,61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484억5,800만원중 지출액은 451억 492만원으로 이월액 22억4,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10억600만원으로 2.07%에 해당하여 2003년 2.46%와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59쪽 민간경상보조 1회추경에 1억6,400만원을 12월에 편성하는 2회추경에도 2억3천 만원을 요구하여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7,300만원입니다.
  60쪽 민간경상보조는 1회추경에 1억1,900만원을 삭감하였다가 2회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6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6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3년 특별교부세 700만원과 구비 5천만원,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차량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후 집행잔액 1천만원에 대하여는 2회 정리추경시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모자라는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61쪽 민간경상보조 1억원중 4,700만원이 집행되고 5,200만원이 남은 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을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각 동 경로당에서 운영비 및 난방비의 어려움을 감안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2쪽 시설비는 경로당 신축비용을 포함한 예산집행액 19억5,500만원중 16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용현1동 경로당 신축비 2억4,800만원은 이월시키고 2억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회추경에 8천만원, 2회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3쪽 민간경상보조 비용중 불용액이 2억6천만원이 발생한 것은 1회추경때 예산소요를 좀더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이 부족한 곳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부족액 900만원을 2회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69쪽 의료보호 기금중 과오납금등은 2004년 세출예산에 융자회수 200만원, 결산잉여금 1억1,300만원, 진료비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합계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세입ㆍ세출결산서 113쪽에는 융자회수금 예산도 역시 2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징수결정액 3,900만원중 수납액은 300만원에 불과하고 결손이 800만원, 체납액이 2,700만원입니다. 체납의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그 특성상 국비와 시비 보조에 관한 부담분이 많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그 소요 판단을 좀더 정확히 하고 1회추경시 다시 한번 소요 판단을 하여 국ㆍ시비 보조부서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28억9천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6,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3억7,400만원입니다. 지출액 25억원과 이월액 7억9천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29%인 7,700만원입니다.
  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1회 추경에 문화원 물품구입과 문화원 이전물품구입비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회추경에 성립전경비로 2,200만원이 증액되고 프린터 구입등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회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불용 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시설비는 이월액 4억6,400만원중 4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76쪽 시설비는 예산액 7억4천만원중 지출액 9,900원과 이월액 6억3,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2천만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공사 8천만원을 1회추경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부족분 3억원이 추가되었고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3억4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회추경에 반영되어 집행된 잔액으로 사료됩니다.
  77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2회추경시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수요 예측을 좀더 신중하게 하여 집행잔액 800만원을 좀더 줄였으면 합니다. 청소년관리 일용인부임은 2회추경에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집행잔액이 900만원으로 역시 소요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3억1,700만원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9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불용액중 84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은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제2회 추경시  적정한 규모의 삭감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입니다. 89쪽부터 91쪽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 171억7천만원중 지출액 158억7,500만원, 이월액 4억8,900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89쪽의 전년도 이월금 석바위화장실 개보수 비용중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의 일용인부임은 2회추경에 1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잔액 3,800만원은 종량제 봉투제작비 등으로 2회추경시 1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좀더 소요 판단을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91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2회추경시 1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5억9,600만원이 불용된 것은 향후 예산요구시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절감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01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액 120억5,300만원중 불용액은 1억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 97쪽의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비 1,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천만원, 시설비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0쪽의 시설비 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1쪽의 시설비는 예산편성액 2,200만원중 1천만원 불용액 발생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105쪽부터 10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중 불용액은 6억5,100만원입니다. 105쪽의 시설비 1,200만원은 1회추경시 부족분으로 2억원이 추가되었으나 하수생활민원 등을 위하여 남긴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106쪽 일용인부임 1,400만원은 사전에 소요 판단이 가능하므로 2회추경시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시설비 7,300만원, 107쪽 일반운영비 2천만원, 108쪽의 일용인부임 1천만원, 109쪽 시설비 3,800만원, 시설비 3억7,700만원 등도 2회추경시에는 삭감 등을 통하여 원만한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액 23억8,700만원과 예비비 지출 15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2,400만원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13쪽의 일반운영비중 1,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2회추경시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8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5억7,900만원중 지출액 71억600만원, 이월액 21억4,900만원으로서 3억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7쪽 일용인부임 3,500만원, 시설비 3,600만원, 118쪽의 시설비 1,700만원, 119쪽 재료비 1천만원, 시설비2,600만원, 120쪽 일반운영비 1,300만원, 121쪽 시설비 1,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원, 122쪽의 시설비 1,700만원, 시설비 4,900만원, 123쪽의 시설비 4,200만원입니다.    향후 예산요구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소요 예측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125쪽의 시설비중 1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7쪽의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8억6,3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교통과는 예산액 16억3,500만원중 지출액 11억4,500만원과 이월액 4억5,300만원으로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132쪽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00만원, 133쪽의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134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동차등록팀 신설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고 난잔액 500만원입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27억9,600만원중 지출액 68억8,300만원, 이월액 70억6,600만원으로 불용액은 9억5,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등 예산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재원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한 불용액 내용을 보면 136쪽의 일반운영비는 2회추경시 1억1,800만원을 감액하고도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400만원, 137쪽의 민간위탁금 7천만원, 시설비 4억7,3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5,200만원, 시설비 5,80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17쪽 세입을 보면 당초 예산액 12억3,800만원에서 2회추경시 2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9억5,9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산결과 실수납액은 13억7천만원, 체납액은 23억8,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도 56억3,200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8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체납액 정리도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4회계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결산검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 또는 관련 관계공무원이 하고 부서장이 안계신 부서는 주무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방대하게 계획성있게 예산편성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66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저소득층이나 모부자가정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동에도 사회복지 담당한테 충분한 예를 들어 과거같으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 혜택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요즘에는 까다롭더라고요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부자 가정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과정, 1차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과 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잠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예산은 484억5,844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451억492만4,390원을 지출하고 23억4,718만6천원을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0억33만8,61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3억4,718만6천원인데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4,480만원으로 당초 예산은 4,800만원이었습니다. 이 4,800만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서 대로변에 턱낮추기가 안돼 있는 아직도 미비되어 있는 시설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약 47개소를 설치를 완료해서 4,287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12만2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20일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 4,480만원이 앞에 같은 목으로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12월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5억5,238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ㆍ시비 50% 50% 지원된 내용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2003년도에 중풍이나 노인 고질 환자들을 한 60인 이내로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구 자체에서 계획해서 이런 시설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ㆍ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15억5천여 만원을 보조받아서 저희가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대지가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 대지를 구입하려면 적게 잡아서 평당 200만원 잡아도 6억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구입한다면 약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감리교재단에서 땅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여 저희가 구입할 땅을 대한예수교 감리교재단에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안에 있는 은혜감리교에서 주관이 돼서 일이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조달청 계산에 의하면 3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된 것은 용현1동경로당 2억5천만원인데 이 건도 연말에 갑자기 어느 분이 주민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현1동경로당 현재 사용하고 용현1동사무소 경로당을 비좁고 겨울되면 춥고해서 새로 지어주십사 하는 민원을 받아들여 서 갑자기 연말에 2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할수 없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불용된게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불용된 거죠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66쪽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모부자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정만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얘기하던 거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불용처리된 부분은 과다 불용처리 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떤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해 주시면 되고 66쪽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말씀하신 모자가정 차상위계층 말씀하신거죠. 차상위 계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수급자라고 그러는데  
○위원 유성준  저소득층이나 모부자 가정 조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씀해 달라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소득층이나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 불용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아서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과하고 정보홍보실 때문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 몇 개 동인가 2개 동인가 3개 동인가 시범으로 쓰레기봉투 요즘 운영하는 것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시범사업을 용현2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복진 문제점이 많습니다. 봉투가 쉽게 찢어지고 물이 가면 금방 담을수 없게 망가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9개 동이 하거든요. 서울 성동구가 6개 동, 경기도 오산시가 2개 동, 인천시 남구가 1개 동이 하는데 저희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를 제작회사에 얘기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생분해성 봉투제작비가 일반 쓰레기봉투의 3.5배 가격이 됩니다. 돈이 비싸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동판제작비 홍보비 추가되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었고 용현2동이 수거업체가 1개 업체기 때문에 1개 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용현2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남구는 신청 안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안에 다른 비닐봉투를 많이 넣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저희 동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확대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남구는 내년에 안하고 타구에서 2개 군ㆍ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 안해도 되네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청소과장 김복진 확대 운영하면 좋은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조금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투가 찢어지고 특히 비가 오면 금방 망가집니다. 분해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수거업체도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사용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음식물통 옛날에 쓰던 것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회수해서
○간사 박성화  남아있어요? 안남아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120리터 안남아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정말로? 내일 사진을 찍어오든가 그 통을 들고 올께요.
○청소과장 김복진 일부 경기특장에 조금 남아있는데  
○간사 박성화  각 동에 동사무소 지하실 가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40리터 보조용기는 저희가 20% 더 구입했습니다. 동에서 여분을 비축하고 있고 분실되면 쓸수 있게
○간사 박성화  여분이 돼서 비축하는 것하고 쌓아놓은 것하고 다르잖아요 현재 각 동에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 전에 것 지금 지하실 가면 그대로 쌓여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옛날에 조그마한 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성화  그것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쌓여있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건데
○간사 박성화  다 알아요 아니면 동네 길거리 나가서 하나씩 줘요 쌓아놓으면 뭐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가 다 활용하게 지시했는데 일부 동이 그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확인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주라고요 다 썩히지 말고  
○청소과장 김복진 실태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갖다 주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6억3,400만원 불용되었는데 그중 민간이전비용이 5억9,697만원 너무 심하게 많이 불용된 것 같은데 주요 요인이 뭐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원인은 쓰레기수거대행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면 5억9,6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쓰레기2% 줄이기 해서 쓰레기 9,105톤을 절감해서 예상 절감비용이 5억9,600만원 사실 많이 남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설비 400만원 전용한 내용은 뭐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학익적환장에 작년에 파쇄기를 설치했습니다. 2월 17일 준공했는데 준공하다 보니까 동력을 생각 못해서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동력비 하는데 8천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없어서 학익적환장운영에 건물 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만원을 시설및부대비로 산출기초 변경해서 수전실 설치 공사는 설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치단체 자본이전 마이너스 5,500만원은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쓰레기판매업무 및 대형스티커 판매업무를 작년 12월 1일부로 시설공단에 판매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저희가 그 돈까지 다 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돈은 5,550만원은 차량 3대랑 PDA기 3대 구입비입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사회 열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12월 1일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차량하고 PDA기를 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목간
○위원 이은동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청소과장 김복진 네 다른 인건비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돈을 넘겨줬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시설공단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은 사전에 너무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민간이전비용 5,960만원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했어야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확한 수요랑 집행액을 예상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89쪽 이월금 석바위화장실 개보수 비용중 8,200만원 발생한 부분하고 90쪽 일용인부임 2회추경에 1억5,500만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89쪽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이 하나 있었고 2003년도 사고이월이 3건 있었습니다. 2002년도는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예산이 7,831만3천원입니다. 석바위공원 외 2개소가 있는데 2억2,614만9천원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하고 집행잔액이 8,100만원 남은 사항인데 용현시장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를 두번 변경했습니다. 규모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약간 돈이 덜 들었고 당초 계상한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측정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위원 계정수  애초에 사업비 책정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청소과가 보면 예산을 애초부터 방대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느껴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복진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2006년도에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3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01쪽 시설비 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실리모델링비가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1천만원 불용액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밑에 경로당이 있어서 같이 예산 세웠는데 그 예산을 사회과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당시에... 2층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고 1층은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101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굉장히 이용률이 많다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계수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1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76쪽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7억4천만원이 문학배수지 예산이 6억8천만원이고 동네체육시설하고 배드민턴장 소요예산이 6천만원 그래서 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학배수지 동네체육시설이 7월 8일 준공서류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준공 과정에 있고 7월중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7월중에 완공됩니까? 현재 공정이 몇%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정 100% 됐습니다. 준공 접수돼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기시설 이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준공 접수되고 현장 확인 못했습니다. 의회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15일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해서 사전에 가서 전기시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기는 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준공 접수되고나서 우리가 처리기한이 14일 여유가 있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준공식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정문 들어가는데 종합안내판 간판 체육운동기구도 약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처음으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도시정비과가 종합 행정으로서 상당히 힘든 부서로 판단되거든요 특히 전문직들이 많고 기술직들이 상대하기에는 행정직 과장님이 참 힘든 자리입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에 도시정비과 각 팀장님들이 홍준호 과장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젊고 실무 행정이 경륜이 적은데 그럴수록 팀장님들이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보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장은 걸핏하면 징계 먹는 자리에요왜냐하면 기술직들이 행한 사무가 너무 광범하다 보니까 믿고 싸인하다 보면 나중에 2, 3년 이따 징계먹는 자리에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철저히 서로 일치단결해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특히 도시정비과는 타부서하고 달라서 현장사업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 못지 않은 IT사업에 버금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가지고 하는 살림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머리를 잘 활용하면 예산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1페이지 여기에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위탁금은 마이너스 전용이고 시설비는 3,600만원 전용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전에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현재 불법광고물철거 예산과목을 전용한 겁니다. 광고물정비 예산쪽입니다.
○위원 이은동 광고물정비 대집행 예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전용이 온 거에요? 결산서 97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사이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전에 시설비에서 있던 것을 민간용역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민간위탁은 마이너스 전용인데요. 1억800만원 민간위탁은 마이너스 전용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600만원은 플러스 전용이에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 처음이니까 한번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앞으로 업무 숙지를 빨리 해서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축하드리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 숙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파악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전자에 그러셨고 현재 재임하셔서 중점적인 지역 보수라든가 시설비같은 것에 대해서 한푼의 불용액도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도 불용액이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있으면서 사업을 못하고 아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척 유감입니다. 공원팀장님 나오셨죠? 인정하시죠? 쓸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사업을 못하고 아쉽게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앞으로 불용액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주민 편익과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도 지역 시설물 보수같은 것은 절대 남겨서 안됩니다. 할 일들이 많은데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결산승인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유동광고물 정비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건지 듣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특별단속반 구성해서 광고물정비팀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는 일용인부를 써서 하고 있고 휴일이나 그럴 때는 특별단속반 정비팀 직원들이 3개조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안역 2030거리 주변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깨끗해졌는데 요즘 들어 상당히 혼탁하고 심해지고 있거든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비로 주안역 사업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쪽을 그 사업과 같이 하면서 미추홀길과 주안2030거리해서 남구 메인스트리트로 조성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127페이지 일반보상금 8억6,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에서 돈을 받아서 청산금이라든지 도로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 청산할 금액이 현재 18억 정도 장부에 계상돼 있는데 일단 10억 예산을 잡아 집행했는데 개인한테 다 청산이 됐습니다. 기관간에 인천시라든지 재경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같은데 청산해야 될 금액이 남구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고 해서 그런 관계로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같은 경우 3억, 재경부같은 경우 약 4억 정도 청산할 금액 있는데 아직 관계가 정리가 안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이 학익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청산금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문학지구입니다. 왼쪽 위 세출결산이라고 써있는 밑에  
○위원 이은동 학익지구는 앞에 있고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문학지구에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를 들어 감보율 설정해서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다시 추가로 감보율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각 토지 건물주들한테 요만큼 A는 이만큼 B는 얼마큼씩 돈을 더 내시요 한 것 아니에요 그 돈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문학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은동 네. 관련 팀장이 말씀을...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10억 세운 것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으로 세운거거든요 당초에는
○위원 이은동 청산금인데 이것이 세입이 아니라 세출이란 말이에요 결손시키고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최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감보율 설정을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역내 있는 사람들의 토지를 공공용으로 빼내고 그 사업비를 자체내에서 해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니까 특별회계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을 정산시키기 위해서 그 구역내 토지주들한테 이만큼의 부담을 더 하시오 하고 고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세출로 잡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 안계시나요? 국장님 혹시 내용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팀장님이 사무실에 있어서 내일중으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장 장승덕  우선 도시정비과 끝나고 서면자료를 교통과 끝나더라도 팀장이 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9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136쪽에 불용액 9억5,600만원이 있죠 전문위원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을 생각하고 계시죠?
○전문위원 이기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예상치를 판단하고 1회추경을 거쳐서 2회추경때는 통상 남는 예산에 대한 예상을 판단해서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좀 주차장특별회계쪽에서 약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어서 사실 예산 세워 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주차장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부지 매입이 자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번복합니다. 번복해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천상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유는 사업 소홀 안이한 담당자가 어떤 집념이 없어서 시간 끌다보니까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부지 매입 미비로 인한 불용액이죠 어때요?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너무 태만하거나 의욕이 없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즉시 그 사업을 정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로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121회때 교육가는 바람에 주무팀장이 심사 안건을 답변했는데 그때 당시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 보완토록 했습니다. 사회도시 위원님 두 분이 협의체구성원에서 일하신 것으로 아는데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복지 이 관계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고 주무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저희 팀장을 통해서 혹은 여러 의원님을 찾아뵙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례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내용을 뒤늦게 알고 이것을 6월 24일 준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안이 검토되었고 심의된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는 한번 의안을 내면 집행부 스스로는 안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만이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부분에서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이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의 및 의결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중요사업에 관한을 평가에 관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2조에서 문제는 제2조①항 5에 가서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컨대 전에 생활보장위원회 최근 그게 바뀌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되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새로 명칭과 기능이 달라지면서 그 기능을 전체를 인수해야 될 텐데 5목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6항 7항을 넣어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는 없고 5목을 예를들면 간단하게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이렇게만 하면 문구가 기타 나머지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3조 부분입니다. 제3조②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목에서부터 7목까지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태여 조례에 이것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법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토론되었다 하고 저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③항 부분에서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법에 명시가 1목에서부터 7목까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것이 남구의회 및 준비단위원이 충분히 돼서 수정 보완해서 자료 깔아준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15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에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성격은 지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던 기능과 다르게 구별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각 과나 팀별로
○위원 김광식  과장님 할것인가 말것인가 꼭 필요하다 그것만 얘기해요
○위원 최완식  지금 위원님들이 15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별도의 사무공간을 둬야 되냐 하는 문제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어떻게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중심으로 했던 것을 이 주체를 거의 사회복지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민간인 주체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있으면 종전과 똑같이 관 위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별도 사무실을 둬서 자율적 활동을 하기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부서가 말하자면 시민연대나 참여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말고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별도 사무직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위원 최완식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에서 준비는 해주되 앞으로는 민간 차원으로 운영이 될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예산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한 결과인데 꼭 둬야 되냐 아니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이것을 꼭 둔다고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할 수도 있다라고 유드리있게 해주면 당장은 저희 실질적인 계획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당분간 우리 체제를 유지할 거에요.
○위원장 장승덕  충분히 알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유드리있게 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이 체제로 유지하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8조③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중지를 모은게 협의체가 아직 안됐는데 상근 유급직원을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필요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문제도 저희 계획은 결코 상근 요원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강력히 추가로 온 공문에도 이것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위원 계정수   저희가 시민단체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으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민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민주적인 그런데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 김광식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시민단체가 나오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 봐요. 안하면 말아야지 할 듯 말 듯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나 지침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단지 상근 유급직원을 둬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는 저번에 조례안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 조례안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저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기획팀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구에 9명의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되거든요. 그럼 사회복지 기획팀을 두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일단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차후로 협의체가 더욱 발전되고 하면 별도의 상근 직원을 둬야 하는 입장에 도달할 겁니다. 말 그대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 김광식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뭐 이를테면 관변단체 많고 교회에서 많고 이를테면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정방문해서 도와주는 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세부적 실무적 차원이라 보고 여기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말 자체는 커다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회복지체가 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러한 기능들을 다룰 수 있는데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거기서 다루는 거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나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은 커다란 의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개념이
○위원 김광식  현재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것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8조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상근 유급직원하고 15조에 별도 사무공간 등 2가지를 정리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나중에 필요하면 재정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요 그래도 상관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15조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제8조는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그러면 충분하게 과장님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어떤 조례 근거하는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목적과 보조금 지원규모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범위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무, 기능 그리고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그리고 시ㆍ군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6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보조금의 지원규모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부평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좀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 215억2천만원과 세외수입 295억6천만원으로 기준액은 약 510억8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규모는 약 15억3천만원이내가 될 것입니다.
  제7조의 2항에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중구를 비롯한 5개구는 모두 “매년 예산집행시”에 정기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구는 정기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서 제출에 앞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우리구의 당해연도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9조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있어서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개방, 담장허물기’등 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순위를 고려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학교 예산을 통상적으로 금년도 얼만큼 지원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같은 경우 9억5천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8억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면 3%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기준액이 510억8천만원 되는데 10억3천만원 이내가 된다고 검토보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높다는 얘기죠.  2000년도 보면 2억에서 3억 수준 했는데 2002년도부터 8억에서 18억 늘어났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부분해서 3%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기 때문에 시설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신청할 때 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신청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 안하지만 여기서 3%를 규정하는 것은 어떤 맥시멈을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꼭 3% 정했다해서 3%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고 맥시멈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여유를 두자는 취지에서 3% 정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3%는 과다하다 보는데 본 위원은 2% 정도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교육청에서 분명히 예산지원이 뒤따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지 열악한 재정이 수도 없이 예산 많이 필요한 마당에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다 지원하게 되면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2%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도 앞으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차차 증가되면 맥시멈을 2%로 정해놓더라도 좀더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에서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실무부서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면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상위법령인데 나중에 수요가 많고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때 10억 갖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또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한액을 정해놓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꼭 상한액이 10억정도 나온다 해서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3%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우신거기 때문에 상한액이 이렇다해서 다 세워주시지 않거든요 좀 여유를 갖고  
○위원 계정수   과장님이 자꾸 3% 고집하지 마시고 조례가 제정되는 거니까 2% 맞춰서 한번 시행해 보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교육경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김광식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계정수 위원님하고 김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3%를 해도 예산심의는 구의회에서 하니까 그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 이 부분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작년에 예산 9억을 쓰고 올해 8억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안올라와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게 나눠먹기식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를 특출하게 뭐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정상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많으니까 2천만원 꼭 필요한 부분을 주는게 아니고 일부 나눠줘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면 어느 학교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특수하게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2천만원 미만 쪼갰을 거에요 500만원 1천만원 이건 뭔가 잘못됐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보면 과다 책정을 해서 와요. 주안4동 주안초등학교 보니까 별거 아닌데 5천 몇 만원이에요.  
○위원 박주일 취지 자체가 컴퓨터교실이나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한줄 알고있어요 처음에. 그러다 급식실 수리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 자체도 심의위원회 또 둔다 계속 돈 나갈 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계정수   일부에서는 구청장 선심성경비라고 일컫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전에는 재작년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청장님 결재만 받고 지원되고 그랬거든요 금년에는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거쳤고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시기 때문에 꼭 청장님 생색 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원래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억지로 8억 얼마 만들어준 것 아시죠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선심성 학교 지원 이렇게 봐요.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는. 과연 그렇기만 한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안해줄 수 없어요 법대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간사 박성화  할수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도 조례안 없어도 다 예산 통과시키고 해줬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틀을 짜자 그런 뜻으로 보고 지원은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안봐요 단, 하나 보조금 학교에 뭐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같은 경우는 정보화사업이라 해서 컴퓨터 구입에 많이 지원하고 두 번째 급식시설 그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로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봅니다. 학교 지원은 좋다고 보는데 남구에 학교가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7개
○간사 박성화  이게 3년동안 많이 준 데도 있죠? 준 데는 빼고 줍니까? 재작년에 줬는데 올해 또 달라고 하면 또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원 신청내역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재작년에 지원했더라도 또 지원합니다.
○간사 박성화  물론 분석하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만나보면 뭐해 달라 지붕 샌다 말만 하면 몇 천 만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교 보면 많이 신청하는 데는 1억3천만원까지 신청했거든요 우리가 실제 지원해준 것은 1,500만원 2천만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은 7명입니까? 구 의원들은 몇 명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숫자는...
○위원 정해민  학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심사특위 들어가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3억으로 내려왔죠? 삭감돼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3억 맞을거에요. 그래서 심사특위에서 박성화 위원도 계셨는데 그때 우리가 5억 부활해서 8억 만들어드렸죠 심사위원들 어느 분이 하셨어요? 학교 배부할 때 심사위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실ㆍ국장님들
○위원 정해민  거기서 학교 배부할 때 골고루 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학교를 현장 답사했고  
○위원 정해민  어떤 식으로 예산이 뭐 필요하고 어떻게 배부가 확실히 됐나 묻고싶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신청한 액수가 거의 20억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위원 정해민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4천만원 준 데가 있고 어느 학교는 2천만원 1,500만원 문화공보실장은 제대로 학교가 분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 안했고 2천만원 가장 많은 데가 2,200만원까지 나간 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운봉인가 어디 4천만원 안돼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천만원은 저희가 지원 안했습니다.
○위원 정해민  현황 보면 거기가 3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공고가 신청이 3개 사업으로 해서 3억3천만원 들어왔거든요 대폭 깎아서 3천만원 제가 자료를
○위원 정해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해민  왜 이런 얘기드리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물론 학교지원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학교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37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센터의 관적이고 경직된 명칭을 청소년들 의견에 따라서 영화ㆍ영상미디어교육시설과 어울리는「청소년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 건립 당시 주요시설인 헬스장 및 공연장이 미디어 관련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미디어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 월 11일부터 31일까지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청소년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관 주도적이고 경직된 명칭을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느낄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면 현재 영화ㆍ영상 연기실습, 편집실습,  디자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름방학에는 캐릭터 창작, 디자인 발견 등 미디어 교육 중심으로 특화시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센터의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중 3호와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상담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능 유지가 어려우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와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에 대하여는 많은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9조 제10조는 헬스장, 공연장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재까지 운영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방향을 미디어교육 중심으로 정하고 있고 헬스장과 공연장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비만으로 현재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과 같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하고 아울러서 국비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1항3에 의하여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구비만 가지고 미디어센터운영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하고 국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마지막 전문위원 보고한 제26조 및 제28조
○위원장 장승덕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1항3‘에 의하여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럼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사일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