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주안7동 하겠습니다.
○주안7동장 성귀석   주안7동장 성귀석입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안7동에 보면 지역단체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여타 자생단체하고 같은 성격의 단체인데 국민정부때 태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주안7동에 보면 노인회 경로당은 없나요?
○주안7동장 성귀석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어떻게 단체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65세 이상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 금방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네,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 박래삼   동장님이 사실 의회 오시게 되면 기본인데 그런 것은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안7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7동장 성귀석   네, 주안7동장 성귀석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동장님 방금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인지가 되셨나요?
○주안7동장 성귀석   네.
○위원 박래삼   몇 명 정도입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10월 1일 현재 1,465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6개 경로당이죠? 거기 보면 경로잔치를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주안7동장 성귀석   네,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산이 250만원 섰습니까? 300만원 섰습니까?
○주안7동장 성귀석   300만원...
○위원 박래삼   300만원을 어디다 사용처를 하셨나요?
○주안7동장 성귀석   그렇지 않아도 노인잔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다가 주만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되기를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65세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홀로 외롭고 연말에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주고 나머지는 6개 노인회에 분배를 해서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물품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동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배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46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경로당 6곳에 가입되신 분들한테만 지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안7동장 성귀석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한 인원에 비례해서 안배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동은 보게 되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전액 다 균일하게 작으나마 정성을 담아서 선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주안7동장 성귀석   죄송한데 온지 2,3개월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경험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경험을 쌓고 많은 부분을 참작해서 좋은 노인잔치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4개동에서 말이죠, 250만원 내지는 3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경로의 달 관련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약간의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경로잔치에 대한 부분은 사회환경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듣고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잔치 하는 것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로잔치할 때 거기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분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동에서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직접 하지 않고 예년과 같은, 그렇게 조금 예년과 달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으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경로잔치를 하라는 취지이고 예년과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법에 대한 오해를 낳을까봐 각동에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원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기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로잔치를 한 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관했을 때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인사말만 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65세 이상 노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연령이 미달되는 분이 끼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동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쪽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침이 나갔는지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취지는 경로잔치를 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취지대로 각 동에서 일관성있게 다루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박래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오충모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오시라고 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게 된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 말이죠. 경로의 달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보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씩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각 동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잔치는 연례행사로 매년 유사하게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지침을 내려보낸 일은 없고 직간접적으로 내년도에 5월말에 지방 각 동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로잔치가 치러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지금 오충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경로잔치를 해라 그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지금 24개동에 보면 어느 동은 경로잔치를 하고 어느 동은 경로잔치를 안하고 어느 동은 전원에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지급한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만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면 N분의 1로 나눠준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면 전부 달라요. 이게 어떠한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선거가 있든 없든 평소에도 경로잔치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효율적으로 경로잔치답게 치러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경로잔치를 할려면 250만원이나 300만원이 어르신네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비례해서 큰 동은 300만원, 적은 돈은 250만원이라고 하지만 적은 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큰 동의 경우도 이 금액이 태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잔치를 하는데 동에서 동장을 비롯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각 동별로 각 동 특성에 맞게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잔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 경로당에 나눠줘서 경로당별로 유효적절하게 경로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여건이 허락되는 동에 대해서는 전체 65세 이상 대상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각각 동사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렇다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모두에도 주안7동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거기는 65세 이상 노인이 1,465명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은 6곳이야. 6곳에 해당되는 회원들한테만 물품을 선물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1,465명에 해당돼서 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1,465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서 150명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서 말이죠. 경로잔치를 제대로 한 동은 말이 없는데 지금 주안7동처럼 1,465명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150명한테만 해당되는 물품을 지급해 주니까 나머지 이 1,310여명 되는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경로당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정에해당이 없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형평성 원리에서 보면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대상은 특정경로당이나 특정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 여건에 따라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민감하니까 금년도에 한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전에도 이원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선거에 대한 것을 많이 의식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로잔치를 한 동에 보면 슬기롭게 다들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인사 안하고 나름대로 내년도에 출마할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녀회나 아니면 통장자율회나 이쪽으로 예산을 줘서 그렇게 경로잔치를 하면 되는건데 그것을 하나의 선거에 이유를 달아서 이것을 어떠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원희 국장님도 계시고 각 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회원수가 많은 데는 멕시멈으로 300만원 세워 주죠. 나머지는 25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명 2,000명 되는데는 300만원 예산이 되고 1,000명 미만 되는데는 250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쪽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예산관계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인원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더 세워 주는 그런 쪽으로 아량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충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한 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끝났으니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우선 동사무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로 인사팀장인 박화영 팀장이 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전보됐고 오은식 교통과 차량등록팀장이 11월 1일자로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과 공무원단체업무 준비사업 추진단계, 인사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완벽한 선거업무추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운영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로 획일적ㆍ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를 개선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직원여가시간의 생산적 활용과 직원경쟁력 강화를 도모키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변화에 따른 여가활용에 대한 직원설문조사를 금년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부 실시했고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을 9월 7일 수립해서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정금액을 전직원에게 배분해서 직원과 근속연수, 배우자, 가족관계에 의한 일정금액을 배분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업무 준비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단체업무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한 간담회나 교육등 대화활성화를 통한 참여적이고 대 등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합법적 범위내에서 합리적 노조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제도로서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나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활동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꾸준한 연찬과 실력배양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부공무원등 노사업무 교육실시를 강화해 나가고 공인노무사 법률자문까지도 자문을 위한 계약운영관계도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수노사사업장 벤치마킹도 금년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관련사업으로 표준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및 특성화된 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해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의 표준화로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금년 시군구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 사이에 표준시스템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희들이 DB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DB가 구축이 되면 중앙과 연계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국비가 1,500 구비가 3,4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NGO와 연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9,600만원을 작년도 2005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동에 배분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예산사업이 26개소, 비예산사업이 44개소 해서 70개소를 3월부터 11월 말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은 화단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벽화사업, 담장개선사업,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실질적 사업심사를 통한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사업심사를 통한 단체별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해서 1차는 관련부서에서 2차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설명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접수를 금년 11월중에 접수받고 금년도 1월중에 1차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에 심의해서 확정한 뒤에 배분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자 및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선거일정은 5월 31일에 광역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30쪽이되겠습니다.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공직자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선관위에서 지방비부담액이 20억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남구 위상을 강화하고 민관의 국제교류활성화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외국인지원사업 지속추진과 국제교류의 적극 추진, 주민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외국인 지원사업으로 외국인대상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해 나가고 일본인 대상 한국어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는 당고구 실험학교 학생과 용현중학교 및 용현남초등학교와 향후 교류를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까랑아셈군 의료지원사업과 라오스 방비엥구 유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초등학생 동계 영어 캠프운영과 공무국외여행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료관 전산화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에 보관중인 구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폐기ㆍ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목표는 제2단계 사업대상인 3,500권의 DB를 구축하고 준영구 이상 총 사업대상의 29%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단계까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단계 사업추진은 금년도 말까지인데 2003년도 이전 문서에 대해서 DB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전산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진행하기 때문에 2003년도 이전사업에 대해서 DB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등 6건이 되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기록, 분류해서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ㆍ부채실사 등 제반준비 작업철저와 복식부기 시스템 안정화 및 전면시행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팀 조직구성으로서는 정원이 3명으로서 2006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관련공무원 교육으로서는 회계원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실무, 복식부기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그리고 복식부기 선진지 벤치마킹으로는 국내 우수 시험운영 자치단체를 방문,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소유 기초자산조사는 내년도 6월부터 우리구 소유 총자산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사작업 및 실태조사 추진으로서 누수세원 일소 그리고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토지가 5,434필지에 356만7천제곱미터, 건물이 154필지에 6만6천평방미터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대사작업, 실태조사,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는 2006년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전 부적합 국공유재산은 매각하되 주민편익시설인 쉼터나 공영주차장 등 행정목적사용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통한 소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차량의 교체로 기동력확보 등 차량운영에 경제성을 제고키 위하여 불용품 및 과부족품, 초과품을 색출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비 과다지출 등 비경제적인 차량은 우선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실시로서는 내년도 6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ㆍ과ㆍ소ㆍ동ㆍ의회가 보유한 소유물품을 장부상 재고와 현품대사를 실시하겠으며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은  3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청사환경을 통한 주민블편해소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협소한 청사부터 단계적인 정책추진으로 동청사의 이용상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증축규모를 결정하겠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안5동, 주안8동, 문학동 3개 동을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남구청사 신축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청사신축부지 확보와 아울러 청사신축을 통한 대민서비스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부지는 용현동 450-5외 24필지이며 면적은 9,142평,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사업은 약 630억원으로 건축규모 및 사업비는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군부대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이전합의각서 체결 그리고 군부대대체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47쪽 청사 및 부대시설 보수입니다.
구청사, 의회청사 및 부대시설은 건축후 약 30년 이상 사용한 노후건물로 부분적인 균열, 탈락, 누수현상 등이 발생해서 방문민원인에 대한 안정성 및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이미지로 바꾸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구청사, 의회청사 계단탑, 신관옥상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실시 그리고 대회의실 건물을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후 보수ㆍ보강공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작업실시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및 청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시설공사 계약체결방법 개선계획 등 2건이 되겠습니다.
51쪽 시설공사 계약체결방법 개선계획입니다.
각종 체결시 발주처를 직접 방문, 계약서 및 보증서 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의 합의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경리관인 날인을 계약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31일까지 공사용역은 25건에 34억9,800만원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약체결 개선방법으로는 전자문서 계약체결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은 물론 전자문서 계약체결로 계약서류의 간소화, 신속정확한 계약체결로 편의를 증진도모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로 3천만원 이하의 계약공사는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청사 전열 자동차단시설 구축사항입니다.
각 실과 사무실내 무선콘센트와 리모콘을 설치해서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특히 야간전열로 인한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겠습니다.
적용장소는 31개소로 본관이 21개소, 신관 3개소, 의회 4개소, 부속동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과전류차단을 통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낙뢰로 인한 전기기기류의 피해방지는 물론 야간전열 미제거에 따른 대기전력을 해소해서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연간 657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요물량 및 부하검측등 세부사항을 조사해서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48쪽 청사 및 부대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회의실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9,700만원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 및 균일보수공사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고, 전기쪽에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시설물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에 보면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좌측에 뒤쪽에 보면 지금 건물자체가 금이 크랙이 갔는데 크랙 간 부분이 현재 이쪽 기둥과 기둥사이에 철근이 없이 순수 몰탈하고 벽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둥 부분이 약 2도 정도 남측으로 기울어져서 그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생겨서 이쪽 기둥 부분하고 현재 벽체 부분하고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기둥과 벽에 철근으로 맞물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싸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수리를 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균열이 가 있다면 금년도에 간게 아니죠. 그전에도 가 있던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위원 배관기   그게 그러면 제일 급한 건데 그런 건 뒷전에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그럼 안전진단에서 불합격되면 보강공사한다 그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청사 외부도색공사도 금년에도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청사 외부도색은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의회 안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의회뿐이 아니라 본청에 한지가 4년 정도
○위원 배관기   의회하고 대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4년 정도가 됐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이 도색부분이 탈락이 되어서
○위원 배관기   청사 외부도색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본청요.
○위원 배관기   본청도 금년에 안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안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위원 배관기   의회는 하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의회는 일부만 공사를 하면서
○위원 배관기   아니 도색공사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의회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부분수리를 하면서 된 부분이 있는데 한지는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의회 금년에 했는데 왜 안했다 그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공사를 하면서 헬스클럽하면서 일부 조금 했지, 전체적인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도색공사비도 5,4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배관기   청사 옥상방수, 이건 또 몇 년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방수는 저희가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잇대서 증축하다보니까 잇대서 서로 증축하다보면 많이 실제로는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올 경우에는 많은 비가 실제로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41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가 시작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2007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복식부기는 인천시에서는 2군데가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벤치마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45쪽입니다. 동청사 현대화 부분인데 주안5동, 주안8동, 문학동입니다. 한 층씩 올라가는 거죠. 현재 2층을 3층으로 올린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주안5동에 지금 3층쪽에 동대본부 막사나 이런 게 지어 있지 않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안지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도화1동도 3년전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순위가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이외에 다른 동도 또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데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9개 동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중에 3개동. 두 번째 주안8동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 된 청사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안8동이 지난 증축연도가 8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리고 다음에 53쪽 보면 일전에 낮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소등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부터 12시부터 약 12시 55분까지는 소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올해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을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 한 분도 항상 화장실 가면 불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48쪽에 배관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가 너무 오래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회의실에 대해서 2,3년동안 투자된돈이 무대장치라든가 전기, 내부시설 고치고 이런 돈이 대략 3억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예상했다 그러면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전기가 그쪽에 좋지 않아서 수선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들어 갔고 안에 내부공사
○위원 김기환   잠깐, 전기 1억이 필요한 것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부대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의2동 청사가 지금 교통과랑 같이 쓰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기환   워낙 노후된 건물을 내부를 고치고 하다보니까 실용성이 없게 잘라져 있어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비용에다 아마 3억만 보탰으면 새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래가고 훨씬 효과적인데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야. 지금 남구청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군부대, 아마 부속초등학교 그거 내보내고 그대로 사업했었으면 아마 거기 부셨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연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받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스맨보다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보강한다, 대회의실에 대해서 도색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보수보강한다. 만약 안전진단해서 4급이나 D급 정도 받았을 때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D급을 받을 경우에는 E급을 받으면 나가고 D급은 하는데 정밀안전진단결과
○위원 김기환   결과가 나온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부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체부분하고 기둥부분하고 한 2도정도가 벌어져서 추가로 진행될 경우에는
○위원 김기환   안전진단도 돈 천만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쨌든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방수공사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본관 옥상부분이 많이 누수가 되다보니까 4층에 있는 부서들이 피해가 오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에 많은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신축한다고 봤을 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고 다만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건물이 노후가 됐다 할 지라도 그런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환   물론 여기서 몇 년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8년, 10년 잡는다 하더라도 필요한데 방수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대회의실에 대해서만 유난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대회의실에 도색들어가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도색하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쨌든 재무과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집행하시는데 효율적인 이런 방향을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대회의실 정밀안전진단 및 균열보수ㆍ보강공사가 9,700만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둥이 남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벽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천정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기둥부분하고 벽체하고 같이 서 있는데 기둥이 1,2도 정도 기울어진 겁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기둥이 약간 기울게 되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을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강입니다.
○위원 박래삼   보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러니까 기울어진 부분을 이쪽 벽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죠, 아니면 지금 부속초등학교쪽에 별도로 벽체에 삼각기둥을 세워서 기울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건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도 정도 기울었잖아요. 이 옆에다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박래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김유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 정도에 가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혹시라도 기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균열이 갔다 하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보강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몇 연도 건물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68년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한 40년 정도 됐죠.
○위원 박래삼   연수는 많이 먹었네요. 알겠습니다. 45쪽 여쭤보겠습니다.
주안5동하고 8동, 문학동에 증축하는 부분이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데 소요예산이 맞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여기 보면 주안5동에 보면 약 60평 정도 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약 60평에 1억6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안8동에 보면 33.3평에 이것은 1억1,500, 또 문학동에 보면 66.9평에 이것은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평수로 봤을 때는 60평하고 66.9평이면 6.9평인데 금액으로 보면 약 3억4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판넬식으로 하는 것이고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정식건물로 짓기 때문에 이것을 각 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다 괄호넣어 줬으면 질의 안했을텐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진급을 해서 세무과 재산세팀장으로 오신  이종갑 팀장입니다.
이어서 59페이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등 6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저조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여 최단기간내에 인천시 평균 징수율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전세무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5.4%를 목표로 두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51억을 정리하도록 과년도 체납대비 37%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리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체납액 정리목표를 3개년 계획을 갖고 매년 현년도 징수율 1% 이상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은 25%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7년까지 현 체납액 규모를 51%를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정리 특별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총 7명을 구성해서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연도폐쇄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을 배정해서 책임징수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부과부서에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징수까지 전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확행하겠습니다.
급여라든가 동산, 금융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압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목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세홍보와 그 다음에 전자고지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지속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도입되는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업무와 산정업무의 철저로 형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5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부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해서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사대상은 주택중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약2만7천여호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연 2회 되는데 1월 1일 기준해서 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되겠고 신ㆍ증축 부분은 별도로 개별주택을 하반기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조사일정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특성조사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격산정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가격산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된 주택특성조사에 의해서 비교표준주택을 끌어와서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가격이 산정되겠습니다.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산정된 가격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공시를 4월 28일날 내년도것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한달동안, 이의신청가격을 다시 검증해서 최종 6월 30일 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날로 전산화되고 또 인터넷시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해 오던 것을 이제는 씨티은행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지난 7월부터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단 이메일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세입금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구축인데요, 지방세, 시세, 구세를 합해서 17종과 세외수입 10종그래서 사업비가 10억원을 은행에서 출연해서 개발했고 서비스 범위는 개인이 신청한 이메일에 전자고지해서 과세내역이라든가 납부확인등 인터넷으로 조화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과 연동한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환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도 할려고 그랬는데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결제원 및 자치단체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완료 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거래세율 변동에 의한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율변동으로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신고 납부 및 세무조사분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한 납기내 납기를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신고분, 미납부분에 대한 누락없는 직권부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 납부는 법무사가 중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대한 대행업무 성실촉구를 서한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당부를 하겠습니다.
미납부자 관리철저를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약 30일이 걸리는데 SMS문자로 납기안내 유도하고 조기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체납자를 방문해서 체납사실 환기 및 납부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없이 직권부과후에 체납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도 강화하겠고 특히 법인세무조사라든지 일반세무조사를 연중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방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전 세목에 정기분에 대해서 부과시 오류ㆍ누락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방향은 해당세목에 대해서 과세대장의 관련공부 일제조사정비를 하겠고 과세자료 통보 부서와의 통ㆍ수보 관리체계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은 면허세는 1월달에 나가는데 특히 인허가 대장정비를 정확하게 해서 과세에 착오없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걸쳐서 부과가 됩니다.
특히 연초에 내는 자진신고 납부를 홍보를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이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올해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법이 변경이 되고 납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8월달에 균등할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과세자료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세, 취득등록세도 수시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증가는 자주재원 마련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 분석을 해서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고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차량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외 급여라든지 예금 등 채권압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세무과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 체납정리 등 매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번호판 영치, 압류, 결손 등 매년 같습니다.
우리 구의 징수율이 최하위인 것은 금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구 남구공무원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0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위원이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했고 이번 김현영 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였듯이 항상 경기부진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가 구도심권으로 인한 징수율저조, 매년 똑같은 앵무새같은 답변입니다.
신도시외에는 다른 구도 여건은 같으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경기침체가 우리 구만 해당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오흥만   세무과에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시스템이 광범위한 데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구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그 결과가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번호판영치, 체납액독려, 결손 등은 매년 해 오던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은 세법을 떠나서 징수를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매번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방법이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을 징수하든가, 현금도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밖에 안 되는데 촉구밖에 안됩니다. 하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위원님께서 나열했듯이 그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국을 정지해 버리든가 여권을 만들어주지 말든가 고발을 하게끔 했으면 괜찮겠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가 되풀이됩니다. 그외에 떠나서는 안됩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징수방법이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은 인원을 많이 증가시켜주든가 해당장비를 차를 한 대씩 지원해 주든가 획기적인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간사 오흥만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그 누구보다도 세무과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매년 1%씩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을 151억을 정리하신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위원이 세무행정에 관심있는 만큼 많은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다음은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오흥만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부과를 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위원 배관기   체납자한테
○세무과장 황하연  체납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배관기   그러게,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고액체납자한테 외제차 키를 압류시키고 차를 직권으로 끌어가는데 그건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사전에 인도명령을 내려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견하면 저희들도 체납차량을 인도명령 내려서 끌어와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직권으로 가재도구나 이런 것 압류시킬수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동산도 사실은 유체동산도 압류를 해야 되는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압류를 제한합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세무과에는 징수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특별하게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징수기동반을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성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성과가 있습니다. 징수기동반에서 그동안에 2개월여 해가지고 34억을 정리했습니다. 63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징수를 9억3,100만원 하고 결손 한 25억 해서 34억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결손처분하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결손도 전부 다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서 징수가능성이 없다.
○위원 배관기   결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성과로 보면 안되고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위원 배관기   그리고 61쪽 표에 의하면 결손내역을 2005년도에는 119억, 2006년도에는 101억, 2007년 가서는 84억, 점차적으로 결손을 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자정리를 잘 하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결손액이 적다는 것은 아무래도 징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가능한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열심히 해 주시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것 큰 목적이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큰 목적이 지방세법이 바뀐 이유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거둬드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배관기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게 주 목표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데 지방세로 그동안에 납부해 오던 것을 어느 정도 초과된 보유자는 국세로 받아들여서.
○위원 배관기   최종목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낮추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배관기   2005년도도 개별주택조사를 했죠?
○세무과장 황하연  조사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래 갖고 전년 대비 몇 %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더 저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2006년도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2006년도에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부족된 손실되는 만큼 국가에서 종부세로 받아들여서.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개별주택조사에 의해서 남구 주민들은 22억을 그러면 세금으로 덜 낸 것이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상하기는 늘어날 것이고
○세무과장 황하연  늘어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소요액이
○세무과장 황하연  내년에도 조금 뭐가 달라지냐면 토지공시지가도 좀 인상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를 잡았거든요. 적용율이 조금 5%씩 올라갑니다. 결국은 100%까지 가는데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처음 했던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배관기   그렇기 때문에 22억이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줄일 것 다 줄였으니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억3천 정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세금을 깎아줄 것 같으면 이 조사를 안하죠.
○세무과장 황하연  공시지가 적용율이 매년 계획은 5%씩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재산세에서도 많이 인상이 될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많이 인상은 안 되고 저희들 계획은 5% 정도. 공시지가가 5%, 과표적용율이 5% 정도 올라갑니다. 그 부분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 질의하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하고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게 되면 그간의 실적이 200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3만8,491건, 약 110억 정도가 현재 미납으로 된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를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전체 체납된 고지서를 3만8천여건을 110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지서 발송액수가.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현재 총 미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위원 박래삼   세외수입인데 총 미수로 잡혀있는 금액은.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금년도 작년도 해서 401억입니다. 금년도 연도폐쇄기 체납액 기준으로
○위원 박래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흥만 위원께서 발로 뛰는 세무행정에 열심히 독려하니까 세무과장님 말씀은 기초단체에서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고발을 하든지 여권을 정지하든지 차를 한 대를 사주면 좀더 실적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세무과에는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마티즈 1대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각 처를 다니면서 하는 차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죠, 현장독려도 해야 되고 번호판영치도 해야 되는데 마티즈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각자 개인이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든가 본인 차를 타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성에서 떨어지죠.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차가 1대 더 있으면 낫겠는데 아까 오흥만 위원님이 지적하시기에도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남구가 최하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럼 다른 10개 구군중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세금에 대한 것을 징수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만 타구에 비해서 차량이 적다거나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열악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구정질문에도 청장님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최하위라는 여건이 보고가 됐듯이 저희들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구도심권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옆구에 있는 남동구나 연수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독려도 하기 좋아요. 그런데 빌라가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어렵습니다. 거의 나가보면 낮에 빈집이고 정말 3,4번 나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말까 합니다. 엄청나게 여건이 안좋아요. 그래서 딱 두드러집니다. 고지 서를 처음에 정기분고지서를 납기내 발송해 보면 송달도 무척 떨어집니다. 그런 것 하나만 봐도 눈에 띄고 징수율이 들어오면 납기내 수납된 것 딱 들어오면 각 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납세의무자들의 여건이 안좋다는 얘기거든요.
○위원 박래삼   아니 저는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경기가 사실 어려운 것만은 다 피부로 느끼는데 그러면 인천시 10개 구군에 있는 단체들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세무과장 황하연  죄송한 데요, 경제적여건도 있고 지역적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제여건이야 다 비슷하죠. 조건이 저희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을 불구하고도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세무과장님이 하여야 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매번 반복적인 보고가 아까도 법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자의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번 그 보고가 되는 것이고 결손이 얼마다, 징수가 얼마다, 자동차압류건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죄송하지만 세무과에서 마티즈 1대가 있기 때문에 세금실적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40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하나 사주고 이 40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월 한 5%만 따지더라도 차값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런 쪽으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차 한 대 사줘서 세무과에서도 조금 더 인천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번에 장비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과장님, 잘 됐네요. 이번에 보강이 되면 다음에는 어렵지만 신경쓰셔가지고 징수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종무위원회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