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으로 인해서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5조에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에 특별휴가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를 축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및 민원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무관련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이라면 5일 계산해서 8시간해서 5일이죠 만약 40시간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휴일이 끼었다든가 이럴 때는
○총무과장 국규중   공휴일 끼어서 40시간이 안된다 하더라도 주 40시간이라 그러면 공휴일 포함해서 40시간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간 산정하고 무관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점심시간은 자체적으로 1시간 범위내에서 8시간 범위에 포함시킬수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 하던 것을 1시부터 2시까지 한다든지 시간 조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다음 여성공무원들 그전에는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했죠 무급으로 그럼 유급으로 할수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무급으로 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할 수밖에 저희들도 사항이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당초에 협의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 부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무원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이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약이 돼 있던 사항이 중앙인사위원회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준용 부분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주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중 협의기관인 전자에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 4월 8일 개정으로 소관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제2호 및 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협의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동조 제7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을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행정기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민원상담인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상담인은 토요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중 관련조문 민원상담인의 위촉사항 제38조의제3항을 “제38조의제4항”으로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안 제5조의 민원상담인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삭제하여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푸른 마을 쉼터를 조성해서 녹지공간 확충 및 휴게시설 설치로 인접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치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먼저 용현동 492-272번지입니다. 용현시장 입구 우측에 있는 대지로서 면적은 약 210.8㎡이고 감정 예정가격은 1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숭의동 431-72번지입니다. 이것은 숭의종합운동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로서 취득면적은 약 145.1㎡이고 감정 예정가격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용현동 492-272번지 아까 말씀드렸던 용현시장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숭의동 431-72번지 숭의종합운동장 부분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푸른 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 공간 확충 및 휴게실 설치로 인접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으로 환경 친화적인 소공원 쉼터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현동 492-72번지의 취득 예정 토지는 용현 재래시장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숭의동 431-72번지 일원 취득 예정 토지는 숭의1동 경로당분회와 인접한 토지로서 금년 9월경 특별교부금으로 1억9천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금번 취득 재산을 매입하면 소공원 마을 쉼터를 조성할 경우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으로 인접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녹지공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2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관기  날짜까지 다 정해지고 되는건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날짜도 정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날짜 결정될수 없지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0시 2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등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ㆍ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