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도로폭 22m에서 25m로 연장 23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으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 완료 후 철거대상 22개 동 중 12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예산 20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 12m 연장 120m입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24년 10월 1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비예산 확보는 57억 중 2024년 9월 30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약 36억원은 2025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용현2동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현재 2025년까지이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공정을 감안 시 2026년까지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은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열린둥지 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현2동 노인복지회관에 위치한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고 비룡뜰 어울림센터 및 열린둥지 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산은 2개년도에 걸쳐 약 150억원의 구비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은 11월 중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비룡뜰 열린둥지사업은 1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인허가 행정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초교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공동작업장 조성공사가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조성사업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28억원으로 미확보 예산이 구비 13억원은 ’25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이 제안한 촉진계획에 대하여 사업협의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시행한 후 2024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에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계기관 협의, 경관심의 등을 이행한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하여 신속히 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촉진사업은 주안1, 미추1, 미추8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안1구역은 금년 5월에 이전고시가 완료되었으며, 미추1구역은 8월 현재 공정률이 51%이나 현재 공사비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에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여 현재 파견된 전문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추8구역은 기존 건축물 철거 중으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1구역은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공정률을 만회할 계획이며 미추8구역은 올해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중로1-2호선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 부분은 철거를 다 해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흙바닥에다가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밑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밑에 나머지 동들은 지금 철거 허가 및 그런 건 다 받았고요. 지금 감리 선정도 완료돼가지고 곧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다음주에 나머지 부분을 다 철거할 거고요. 일부 부분 철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 부분 철거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기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를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유주분들의 협조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유주들이랑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공사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만나 보고 있고 연락하고 지금 원하는 부분이 뭔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위원 정락재 그분들은 뭘 원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잔여지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서 실주거를 할 수 있는 보강공사를 원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많이 저기가 그렇게 잘려져 나가면 많이 축소가 될 텐데, 주거가. 그런데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거 추가로 더 설명하면 거기서 진짜로 실거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최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동네가 깨끗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숴만 놓고 아직 저기가 안 돼갖고.
그다음에 5-2구역 도로개설사업 이게 지금 저희 구랑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는 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원래?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원래 촉진사업상 계획으로 따지면 5-2구역은 미추1구역 밑에 미추5구역에서 사업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미추5구역의 행정절차가 아직 개설할 정도의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도로개설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추5구역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조합 측에다가 야, 너네 이렇게 길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꾸 조합 측에다 용적률은 올려줄 테니 너네 기부채납 해서 이렇게 길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계속 조합 측에 요구를 해요.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그냥 나라에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은 구나 시에서 해 주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의 이익금에 대한 환수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꾸 먼저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뭐를 하라 막 하니까 지금 미추4구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주고 그런데 뭐 만약에 기반시설에 100억이 들어갔는데 분담금 이익금을 120억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해가지고 50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어쨌든 나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걸 자꾸 민간한테 민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원래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에 기반시설이 다 포함돼서 조합에서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하면 간단한데 저희 촉진지구 광역적인 개발에서는 각 조합들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 있어서 일정 계획적으로만 개발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각 구역별로 개발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각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그때 그때마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하고는 어떠세요? 미추4구역하고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4구역은 현재 촉진구역 결정이 시로 올라간 상태고요. 일부 주민들이 도로개설에 한쪽 방향을 구에서 왜 하냐,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성에 불리하게 계획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안대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미추1구역이 지금 재개발하다가 섰어요, 공사하다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는 일단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분양이 다 끝나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미추4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이 달라요.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분양가에 돈을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4구역에서는 조합원들끼리만 다 이걸 분담금을 충당하는 것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돈을 자기네들끼리만 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거기는 아직 추진위도 구성된 게 아니고 촉진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고 거기에 관련 자료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확정된 비율 이런 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부서에서. 자꾸 잘못된 정보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현혹하고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무산하겠다고 동의서 받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소수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이해를 시켜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시재생과 관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중로1-2호선 도로개설 약 20억, 미추5-2구역 도로개설 5억 6,000 다음에 비룡공감 2080에 50억, 수봉마을 도시재생에 13억, 이렇게만 봐도 88억 6,000만원의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게 가능한 재원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구의 내년 가용재원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300억 정도 될 텐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인근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거나 불편함이 없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팀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어떻게 100% 예산을 확보 못할 때 사업기간 변경이라든지 사업 축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진짜 걱정이 좀 됩니다.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힘을 내셔서 주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묻기 전에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는 원인이 주민들끼리 조합장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어느 쪽을 추진해 주면 또 반대파는 구청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모든 거 추진을 하는 데는 도와는 드리되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데 보면 꼭 반대쪽에서 문제를 걸고 아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 같은 데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합원들한테 항상 개발자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로 같은 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틀리나요? 당연히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맞는 거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원인자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우선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로를 우리가 집을 짓는데 도로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이고요.
과장님, 도시수봉마을에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시재생센터에서부터 이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지금 애초보다 약 20억 이상이 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지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한…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한 2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늦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그 요인도 일부 사업기한 연장에 따른 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늦어지고 그리고 늦어진 이유에 대한 우리 관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굉장히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자산공사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청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과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안 했다니까요. 본 위원도 교육청을 몇 번 들어갔어요. 그 땅 문제 때문에 들어가고 해서 이걸 빨리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그리 늦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늦은 거 빨리 마무리는 해야 되지만 지금 날짜를 보면 우리 설계가 금년 7월에 완료됐다는데 완료된 게 맞나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완료됐고요. 그 건축허가까지 다 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안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위원 배상록 겨울 돌아오는데 지금 착공을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24년 11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건축허가까지 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문제는 없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 빨리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지금 벌써 시작을 한 게 7년 정도 됐죠? 7년, 8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끌어지는 거예요, 이게. 105억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105억 국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니까. 이거는 늦어질수록 자꾸 예산이 우리가 상승되고 자꾸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자꾸 늦어지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린이집은 도시계획 다 변경이 됐나요? 토지문제는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다 변경되고요. 거기 일부 무허가 집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하면 저희 공기에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뒷골목 땅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이게 진행하면서 협의하면은 문제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이 돈은 우리가 이걸로 우선 하고 우리가 사기를 치든 어쨌든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저희가 방침까지 교육청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급하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니까요. 교육감님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그것만 추진하게 좀 매각을 우리한테 해라. 그것까지도 이야기됐던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일단 착공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공사 진행하면 시공사가 선정되면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우리 짓는 센터에 시에서 어린이 쪽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직 준공 후에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요. 저희가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굵직한 거는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직까지는.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거 이번에는 날짜 좀 수정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25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건축행정팀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25일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456건으로 이 중 943건 조치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이행강제금 521건 3억 8,300만원 부과하여 318건 1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년과 동일한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39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다세대빌라,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보수, 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7개소가 신청되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30개소에 대하여 공사착공 시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 2억 2,0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증액하였으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건축안전센터팀에서 금번 10월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ㆍ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반지하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대상이며 자부담 없이 무료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전액 시비 지원이었으나 ’24년에는 시와 구가 1대1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43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업무대행 및 45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은 일반적인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 대행 중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2,315만원은 삭감하고 금번 10월에 건축안전센터팀에 채용된 건축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해가지고 올해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반건축물의 단속은 어떻게 저기 하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나 이런 걸로 합니까?
○건축과장 한강수 85% 정도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15%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15% 정도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어디가 위반인지를 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나가서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주요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저희가 전달되면 그 계획서 세워서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동네마다 특정민원인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민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특정구역 인하대 주변이라든지 용현동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억울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전에 해놨던 거예요. 이대로 그냥 이게 맞는 줄 알고 사가지고 20년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옆에 있던 주민이죠, 같이 이웃이 사이가 좋았다가 말다툼이라도 한번 하면 바로 갖다 신고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도?
○건축과장 한강수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년 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시점에 따라서 틀린데, 과태료라든지 그런 처분을 했으면 저희가 처분을 안 하는데요. 그 이외 한 번도 그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건물은 시나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보면 적발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선처를 해 주고 싶어도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대부분 주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대로 안 하면 계속 공문을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계속 씹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유도리있게 할 수가 없는.
○위원 정락재 아니, 저희가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왜 필요하겠어요. 꼭 법대로만 하면 그냥 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지. 정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법의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한 번쯤 가지셔야지 맞지. 이건 억울한 건 알겠지만 법대로 이렇게만 처리하신다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너무 삭막하잖아요.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저희가 이제 법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직원들한테 죽기 살기로 저희가 민원인이랑 싸울 일은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 시정이 되면 그거는 시정 완료를 하라고 직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는 민원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어요. 올해 몇 군데 신청해서 몇 군데 사업하셨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올해 67개소가 신청돼서 3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작년보다는 좀 적네요.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십몇 군데 신청해가지고 스물몇 군데 이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해서 사업을 더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요구들은 많아지는데 지금 일은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건축과장 한강수 올해 작년에 2억이었었는데요. 2,000만원 같은 경우 저희가 안전센터에 건축사분이나 시공기술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 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 금액으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니까 2,000만원 증액해 봐야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지원해 주면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도 금액 많이 해서 많은 분들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재정상황 아시다시피 그냥 예산을 임의대로 증액하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면서 계속들 요구들이 많아지세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한강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한참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금 작년에는 34개소를 설치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올해는 스물한 가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반지하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반지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건축과장 한강수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서 침수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수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라는 게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34개소 했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건축과장 한강수 네, 그런데 지원대상이 세입자 대상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사회 노약자분들 대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내년 수요가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계가 있고 동사무소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SNS나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신청을 못하셔가지고 대부분 저희가 동사무소 직접 저희가 찾아가거나 동에서 부탁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진짜 이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가구가 더 많아요. 왜냐면, 지하 사시는 분들 보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으시고 그런데 혹시 뭐 우편으로라도 하시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동에서 자료는 받고 있는.
○위원 양정희 받아서? 아, 하여튼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데는 많지만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을 설치를 하고 이용방법을 몰라서 열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하면서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 양정희 그런데 설치하시는 분이 사시는 분한테 설명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지를 붙여놓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안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양정희 제가 한번 그걸 봤었어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안 열려, 그 문이 잘.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고도 사용을 못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올해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서 안내문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충분히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위반관리를 설명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건축물이 20년, 30년 된 거는 우리가 단속 안 하잖아요.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30년 된 거 지금 나가서 단속한 일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된 거를 계획 세워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위원 배상록 다시 지붕을 올린다든지 다시 고칠 때 그때는 옆집에서 신고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게 건축물 위반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수리를 하니까. 신규가 되잖아요, 신규 신축 불법이 되는데. 그전에 있던 걸 우리가 누가 신고한다고 나가서 단속한 일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넘은 거 계획서 세워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존에 20년 정도만 되면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거야, 그전에 있던 거는 원래가.
○건축과장 한강수 네, 대부분 주변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부분 보면 우리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전에 한 건데 내가 사가지고 들어와서 수리하다 걸리는 거예요, 수리하다가. 수리하다가 다 적발이 되는 거예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옛날집이라고 우기지만 뭐든지 그 자리에 손을 대다가 걸리는 거예요, 손을 대다가.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때야만이 불법건축물을 조금 우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단속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이거는 정말 우리 과에서도 현장까지 가고 또 견적 받으면 현장 확인하고 굉장히 이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을 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데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그때는 물론 1억 5,000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도 왜 늘리지 않죠?
이런 건 좀 좋은 사업이고 이게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어르신들만 사시고 돈 정말 자부담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라고.
물이 새는데도 옥상에 물 새면 옥상에 사는 사람만 마지막 층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돈 대서 고칠 돈이 없으니까 이럴 때 지원이 돼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세대주택 빌라가 아주 많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알게 되는 주민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컸었고 그래서 증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재정상황이 개선돼 가면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증액을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의지는 굉장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믿도록 하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자부담이 과장님, 이게 당초에 자부담 20%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조례에는 80%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는 건 70%.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조례 이거 변경했나요? 조례 변경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과에서 바꿀 수 있나요? 조례를 만들 때는 너무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가 80% 부담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하고도 서로가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자부담을 어려운데 해 주니까. 그때 70%라 그런 걸 10% 더 부담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 20%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30%예요, 보면.
왜 또 10%를 갖다가 자부담을 또 그렇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 이왕 해드리면 자부담 20%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건축과장 한강수 좀 더 많은 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저희가…
○위원 배상록 아니, 많은 데 혜택이 아니라 20%도 못 내요. 그것도 정말, 그래서 선별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데 정말 어려운 데를 누가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20%도 내기 어려운 데 이런 데 20%도 못 내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자부담 때문에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우리가 예산을 더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예산을 좀 올려야지. 자부담을 올리면서 범위를 넓히면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한강수 그런데 위원님, 최종결정은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위원 배상록 심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심의로 30% 올리고 그러면. 조례가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게요?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구당마다 지원되는 금액 말씀드리는.
○위원 배상록 금액은 그렇죠. 금액은 하는데 금액을 맞춰서 하는데 자부담은 정말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그러면 원래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건축과장 한강수 그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왕 우리가 정말 어려운 데 도울 때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여간 항상 지역에 건축 민원 이런 거에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데는 같이 과장님, 부서하고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우리 총사업비를 보시면 구비가 50억인데.
○건축과장 한강수 어디?
○위원장 김태계 20쪽. 아, 잠깐 잘못 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ㆍ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억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3,490.36㎡, 지하1층, 지상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공정률 46.2%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사업비 66억원 중 미반영분 17억원입니다.
58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지원분야는 동 행정복지센터, 노유자시설,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기능 보강 및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술지원 등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별 공사 감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 설계완료 7건, 공사 9건에 대하여 감독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7건, 공사 11건에 대하여 공사 감독업무 수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865만 7,000원입니다.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의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청사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관1청사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방수공사, 외벽청소 및 바닥 광택 용역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12억 7,000여만 원입니다.
69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면적 4만 3,282㎡, 연면적 24,350㎡,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사업비는 885억원,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는 금년도 7월 행정안전부에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현 종합민원청사 리모델링 및 사업 축소 의견으로 반려된 바 있으며 반려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소요예산은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등 약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열세 분 계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체계적인 건실한 공공시설 관리감독 이런 거 보시면 설계며 그다음에 공사감독이며 하는 일이 되게 많으세요.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다 가능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보강공사가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오래되고 그래갖고 사실상 보강만 해서는 안 되고 신축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해서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강공사하면 몇 년 보세요, 혹시? 몇 년 동안 또 괜찮을 것 같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가 판단하에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35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년 정도 돼서 지금 이제 뒤편에 일부 증축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에 대한 어떤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검사기관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구조보강을 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보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고쳐 쓸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시. 지금 거기가 그것도 못 해요. 주민 프로그램도 못 해요.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구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68쪽 보시면 작년 예산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좀 늘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전기, 가스, 수도비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잖아요. 예산이 늘어야 맞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7억여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일부 외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올해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3,400만원 정도 그 정도 내년에 줄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들어갔던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EHP 같은 냉난방기 부분에 전년도에는 3억 정도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4곳 정도만 남아있어서 그 부분만 하면 이제 실외기에 대한 교체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 올해보다는 예산이 약간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오르지 않는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홀 신청사 건립사업에서요, 다른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저기 하지 않고요. 예산 조달 방안은 있습니까, 대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신청사에 대한 어떤 예산 조달 부분은 저희 공공시설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공공시설과와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실 그리고 이제 재무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서로 협업을 통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이 당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기간에는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중투라든지 설계용역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사정하고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타와서 그걸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꼭 이뤄내야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되실 것 같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세종시에 내려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 도시국장님과 같이 이제 서울 종합청사에 가서 본심 있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일단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건물이어서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사업비가 줄었어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줄은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총사업비가 17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2회 중앙투자심사 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그런 부분과 현 종합민원청사를 제척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가 줄어서 885억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일반 지역에 미추1구역 같은 경우 공사비가 올라갖고 현장이 중단돼가지고 두 달 정도 서 있거든요. 과연 지금 이 사업비 잡은 걸로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비는 시중에 도는 그런 사업비보다는 사실 전년도 그리고 재작년에 했던 주로 관공사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사업에 실적들을 가지고 통계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갈 시점은 10%가 됐든, 20%가 됐든 분명히 아마 더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고요. 그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 때나 가봐야 알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기획예산실이나 재무과랑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다 얘기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럼? 그 부서들하고 예산 방안이나 어떻게 기금을 더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기금을 만들거나 협의가 아니라 협의를 하셨으면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계획이 세워졌을 때 신청사에 대한 건립 계획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에 대한 예산 방안이나 이런 거 협의만 했지.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청장님 말씀하시기는 2026년 상반기에 삽을 뜨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기금 500억을 만들 수 있으며, 그렇잖아요? 1년 6개월 안에 기금 500억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 계획대로.
계획도 없이 지금 계속 ’26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사업계획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주민들의 대표로 여기 와있는 사람들이며 우리한테 “신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6년 상반기에 첫 삽 뜹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네? 모든 지표가 아니라고 가르키는데 저희는 그럼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부서장한테, 잠깐만요. 저희도 그냥 “잘 모르겠고 부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첫 삽 뜰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는 그걸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사업을 목표로만 하세요.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갖고 뜰 수 있다 없다 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6년 동안 계속했던 사업 저류조 같은 사업도 무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다 된다고 올 초만 해도요, 잘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저류조 사업도 잘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좀 뭔가 협의를 하고 해서 정확한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협의 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내버리시면 좀 이치가 안 맞잖아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투자심사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중앙투자심사가 다 됐을 때 후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먼저 계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뭔가 진짜 완전한 계획이 잡혔을 때 결과가 도출됐을 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저희들이 실무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중앙에 세종시라든지 중앙정부청사로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 구에서 공무하는 일천오백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미추홀구에 물론 배속받고 싶어 했던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앙청사라든지 인천시만 해도 예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서 사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2회 때에도 분명히 중앙투자심사 때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5억원이라는 기금 부분이 꼭 앞으로 남은 삽 뜨기 전까지 바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위원 정락재 5억원이 아니라 500억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500억,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5억 같으면 내일도 만들어 드리겠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삽 뜨는 기간 안에 반드시 50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부 확보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솔직히 누구 국회의원들 쫓아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누가 준다는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어느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준다는 약속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금 약속이라도 받아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청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꼭 돈 좀 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받은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쫓아간다고 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도 받고 어떻게 계획이라도 좀 돈 받기로 약속이라도 좀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약속도 못 받고 이거 그냥 계속 이거 공수표만 날리시는 것 같아서.
1년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첫 삽 뜨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딱 해서 남들한테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간을 더 길게 가지시고 차근차근 진짜 준비 잘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우리도 어디 가서 내후년에 첫 삽 떠요,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저희도. 위원들한테 믿음 가는 계획을 갖고 오세요, 좀 계획을.
저도 답답한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데 정확한 답은 못 하시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어려운 구청 일 때문에 진짜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공공시설과에 보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지금 반영이 된 예산들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동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청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숭의4동과 용현3동 정도고요. 보통 동청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어쨌든 그거라도 다행이고요. 구청은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한다는 게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애닳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진짜 행자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답변을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과장님이 참, 안 됐기도 했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도 알고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계속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많이 졸라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을 찾아봬서 사실 의논을 드리는 시점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고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말 그대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양정희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이제 중투에 통과가 되고 설계용역 정도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 예산 좀 주세요.”라고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중투가 통과가 된다면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설계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 중간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 특별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먼 옛날 얘기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제가 어제 신기시장을 잠깐 들렀었는데 거기에 지금 아케이트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경제지원과에서 주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기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전기만 그럼 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전기만 공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전기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쪽 경제지원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속이 돼 있어서 건축 주도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기 부분을 협력해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케이트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서부시장인가 어디인가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예전에 이렇게 천막해 놨던 거를 다 없애버리고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그쪽도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하긴 여기서 설치할 게 아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양정희 맞아요, 맞아. 어저께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좀 그분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길래 지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는데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으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주택관리과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7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10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81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9월 개정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신설되어 지자체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용부분인 상ㆍ하수도, 외벽, 기계주차장, 엘리베이터, 옥상 등의 안전문제 발생 시 예산지원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시켜 구민의 주거 안정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부에서 1,858명이 인정되었으며 불인정 146명 접수 및 조사가 61명 진행 중입니다.
81쪽, 사업예산은 2,000만원으로 1개 동당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관내 전세 피해주택 292개동에 대하여 금년 11월 29일까지 건축과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공용부분을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요소, 기계장치, 정상작동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둘째, 금년도 하반기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202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를 만나 본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3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85쪽, 사업예산은 약 446억원이며 우리 구 부담액은 3%로 약 13억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주거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화재, 주택침수, 가정폭력 등으로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주거위기가구 발생 시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 제공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8쪽, 사업예산은 3,844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2023년 9월 26일 LH와 협약하여 운영 중인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4개소 운영 등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지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제4회 주거복지대상 선정평가에서 그간 추진업무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 후 지난 10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하였고 우리 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참가 및 발표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에서 전국 시 군ㆍ구 228개 중 주거복지센터가 59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가 2등을 하여서 기관 장관표창 선정공문 통보를 지난 10월 15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구민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에서 50%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지원부터 LH 임대주택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1쪽,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우리 구 부담액은 30%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주택 계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우리 구 사업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3쪽,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9월 25일 기준 132명이 5,118만 9,000원을 지원받았으며 94쪽,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203개 단지 7만 7,316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2개 단지 4만 7,215세대가 지원대상이며, 관내 아파트 약 85%가 해당됩니다.
96쪽, 사업예산은 당초 2억 4,200만원이었으나 최근 변경 통보되어 2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하여 2024년까지 총 237개소 공동주택에 28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79개소, 도로시설 주차장 52개소, 옥상방수 41개소, 노후설비 교체 24개소 재난위험시설 제거 15개소입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기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51개 단지 3만 5,498세대 중 승강기, 지역난방 등이 설치되지 않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99개 단지 209개동 8,956세대가 사업대상이며,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점검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재난위험요소 발견 시 다음 연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시켜 위험요소 제거 및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쪽,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개 단지 3만 7,755세대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ㆍ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쪽, 사업예산은 당초 1,300만원이었으나 최근 변경 통보되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2014년 1월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으로 확대되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287명의 약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4개소로 공동주택 3,387세대 오피스텔 1502호가 건설 중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10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에서 보면 81페이지 전세피해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2,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어떤 배경은 올해 7월 18일날 성우아파트 외벽이 탈락되면서 가스관을 때려서 이 가스관이 파손되고 이런 복구비용이 1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당 200만원을 책정하면서 올해는 일단 10개 주택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봤습니다.
○위원 장규철 아니, 거기서 170만원 나왔다고 1개 동을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말로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자살을 하셨고 정말 아픈 분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돈이 더 추가가 되면 그분들이 내는 거예요? 200만원에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일단 그런 계획으로 했고요.
○위원 장규철 제 생각 같으면 한 5,000만원을 세워서 남더라도 이분들한테는 더 이상 아픔이 안 가게끔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배관 누수, 기계식주차장 이거 수리하면 200만 나오겠어요? 더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해를 봐서 아프신 분들인데 어차피 우리가 또 조례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좀 돌아가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단 200만원 한도 내를 정했지만 시행규칙 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한번 담아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외벽 무너져가지고 가스배관 쳤다는 데가 주안1동이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가스배관뿐만 아니라 외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드라이비트 부분이 단열재 부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럼 추울 것이고 또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두툼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걸 갖다 2,000만원 갖다 누구 코에 붙인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너무 많은 공용부분을 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집을 좋게 고쳐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대적인 생각도 살짝 해봤지만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금액은 200만원 한도로 했지만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세요. 두툼하게 해 주시고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2,000만원 갖고 생색내기 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해 주고도 욕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해가지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이게 보증료에 따라서 전세금 저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최대 30만원이면 얼마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가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금액 부분을 이제 봤더니 전세를 비싼 2억 이상 되는 1억 9,000 정도 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전세보증료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50만원대인데 저희는 이걸 최대한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이제 전세를 1억대로 적게 하신 분들은 이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다 지원되는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 집값 올라갖고 웬만하면 조그만 빌라 같은 거 외에는 거의 다 2억은 가지 않을까요? 아파트 같으면 최소한 2억 이상 가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제가 결재해 주면서 그 금액을 봤더니 2억 넘는 부분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세대는 거의 없었고요. 1억 6,000, 7,000, 8,000대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들어왔었고 대부분 1억 1,000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결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서울 같으면 한 10억씩 전세 살아야 되는데 인천에서는 1억이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쪽방에 사는 부부 중에서 이 여성분이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86쪽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사례자가 되는 거죠? 관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한테.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은 89쪽에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죠? 그런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전년도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간사 황숙경 그 조건이 맞는다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맞아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94쪽에 있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에 가능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 상황이면 지금 86쪽, 89쪽, 94쪽의 사업을 모두 다 이렇게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기준 이하면.
○간사 황숙경 쪽방에 사시면 아무래도 그 기준에 맞겠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러면 저희가 임대주택에 이사할 때도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에 어떤 방이라든지 도배가 필요하고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모든 상황이 여기 주택관리과에서 이렇게 연계가 다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예산이 갑자기 늘었길래 봤더니 대상범위가 전 연령으로 되면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2억짜리 전세가 여태껏 우리한테 도움을 청한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저희 이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세 계약 내용을 보니까 2억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과장님, 지원대상이 지금 바뀌면서 신혼부부가 들어가 있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합산이 7,500만원 아닌가요? 이거 금액 7,500만원짜리 전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이거 무슨 의미예요? 신혼부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101페이지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소득액 기준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신혼부부일 경우에 7,500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을 거고 결혼했을 경우 남자 쪽 여자 쪽 보태서 2억 정도의 전세를 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아파트나 그 외 주택일 경우에는 0.15, 4% 하면 2억짜리 전세를 했을 때 보험료가 1년이면 30만 8,000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정도 살면 6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최대한 맥시멈은 30만원이라는 게 전국 다 똑같은 기준인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3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이 늘었길래 왜 다 쓰지도 못했는데 왜 또 이게 늘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앞으로 이거 내년 ’25년에 다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비, 시비로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 황숙경 그렇죠, 저희가 제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이거를 알고 청년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광판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젊은 애들은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저게 되니까 소문이 퍼지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들을 정말 알뜰히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문제,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드라이비트가 떨어져서 가스배관이 끊겨지면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건 하는 건 지원하는 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단수가 된다든지 단전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지원은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분들 도와드리는 건데, 건물을 고쳐준다든지 이거는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건 건축주 도와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위원 배상록 그거는 전세세입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요, 그러면 그건 반기를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건물주인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돈 모아서 건물 고쳐주고 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날라가서 드라이비트가 떨어졌다고 그거 우리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단수, 단전, 생활하는데 이런 그분들한테 날씨 추워지는데 겨울에 어렵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면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도와줘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단전, 단수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자 세대들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한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께서 관리비를 못 내서 어려움에 처해서 돈을 못 낼 때 단전, 단수가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단전, 단수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떤 관리단에서 직접 해당 세대를 단전, 단수하지 않는 한 수도사업소하고 한국전력에서는 단전, 단수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거기서 수도세 안 냈다고 해서 단수를 시키지 않는데 관리소에서 단수시키면 불법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또 이제 고발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단에서 공정하게 어떤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확실히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도움을 드리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정비과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2차)입니다.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선정후보지 6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대상지는 학익동 2-28번지 일원 학익5구역과 도화역북측구역, 주안북초북측, 주안5동 구역입니다. 주안8동 구역과 기계공고남측 구역은 주민제안 접수된 구역으로 예산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2억원, 구비 12억원, 합계 24억원입니다.
12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 4개소 중 주민제안이 접수된 도화 동원아파트와 주안 쌍용아파트 구역은 금번 예산에 미반영하고 용현 유원아파트와 주안 현대아파트 2개소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합계 12억원입니다.
124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126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131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는 계속되는 법정 업무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계속사업 네 번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1차)입니다.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후보지 2개소 주안남초1구역과 도화역 남측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안 작성 중으로 1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 확보되어 2025년 추가적인 사업예산 신청내역은 없습니다.
136페이지, 계속사업 다섯 번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로 새롭게 도입하는 무허가 빈집 철거 1억 5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구비 무허가 빈집 활용사업과 시 매칭사업인 허가된 빈집정비사업은 2024년에 이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2,5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계속사업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형입니다. 도화동 베말 마을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전체 준공할 계획이며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기획용역을 준공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과 2024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시비 90%, 구비 10% 확정된 2개소 용현2동 비랑이마을과 학익1동 마을 가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염골 시비 13억 2,000만원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본 사업 확장이 10월 7일 늦어진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융자심사 선행절차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정비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관리처분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조합이 설립되고. 그럼 매몰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지가 안 되거든요. 매몰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해지하는 법이 없어서 국토부에 좀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정비과에 의뢰를 한 일이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폐지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전에 내용하고 좀 검토해서 이거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오래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 때인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오기 전 내용이어서 전후 사정을 좀 따져가지고 제가 따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는 법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추진은 이미 글렀고. 그런데도 해지하는 법이 없다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하든지. 오래됐어요. 유권해석 좀 해달라고 내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제가 그 부분은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지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세대나 외부 토지를 몇 퍼센트까지 흡수가 가능한가요? 재건축을 하면.
그것도 좀, 그거 10%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10%만 해서는 그쪽이 한쪽이 10%만 해서 고립이 될 때는 그거 허용이 가능한지도. 그렇잖아요, 외톨이로 있고 옆에 개발을 하는데 그 반만 집어넣으면 반 남는 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10%만 넣어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전체가 그걸 수용을 흡수를 시켜서 재건축에 가능한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안8동에 주민제안 접수가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주민제안 접수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쪽 광명아파트 그쪽 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의 기본을 생각할 때는 기본에 우리 연번제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배상록 기본에 받을 때는 주민들한테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토지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다시 다른 땅을 광명아파트를 흡수를 해. 연흥을 흡수를 했다. 연흥은 원래가 들어가 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연흥…
○위원 배상록 원래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사업범위 내에?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빠져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빠져있는데 동의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지금 있는 우리 비율도 높아지잖아요, 아파트가 안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어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이 있을 때는 우리가 100 이상이 넘어가는데 아파트가 들어가면 8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연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아파트하고 들어가서 다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신규가 되면 사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면 신규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법이. 그대로 해도 동의를 다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저희가 광명아파트까지 포함한 연번동의서를 발급을 해 줬고요.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올 때 범위는.
○위원 배상록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그 전에 받은 동의서가 변경이됐는데도 그 동의서가 유효하냐 이거예요. 신규가 됐는데도.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명확하게 지시한 사항은 뭐냐면요, 당초에 광명아파트가 포함되기 전에 받은 동의서를 낸 사람들한테 이 광명아파트가 포함된 그 계획이 이렇게 변경돼서 동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그 내용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위원 배상록 뭘로 인정을 하냐고. 뭘로 인정을.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동의서를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은 철회를 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규가 되면 다시 받아야 맞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걸 유효를 그대로 적용을 해 주고 반대하면 철회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신규가 되면 다시 받아야 맞는 거지. 법 해석을 너무 쉽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니, 저희가 이제…
○위원 배상록 지금 원래가 낼 때는 원래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것만 하겠다고 받은 거예요. 좋다고 냈어. 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만큼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동의서를 받고 반대하는 사람은 철회하라고 그러면 또 연락 제대로 하냐는 거죠.
원래가 다시 하면 왜 그리 법이 그렇게 여유… 아주 너그럽게 우리 과에서 너그럽냐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문제 같으면 신규니까 다시 받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법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정비계획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동일구역 내에 연번 부여가 2개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가지예요. 연번을 양쪽에 누구든지 먼저 받으면 되는 거고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도 하고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유니까. 주민이 해서 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면.
그러나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거 기본에 받았던 거는 다시 받는 게 우리 구청이 깨끗한 거 아니냐는 거지. 과도 욕먹을 일이 없고요. 왜 그걸 인정을 해 주고 받으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왜 그 말썽의 소지를 만드냐는 거지. 신규로 집어넣어서 그만큼 하면 다시 동의를 구해야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게 유효하다 그러면 유효한지, 신규로 다시 범위를 다시 사업을 재신청을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갖다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것 또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민원발생이 안 되게 그거예요. 우리가 압력을 가하고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확실히 좀 해서 우리 구에서 오늘 질문드린 것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법을 확실히 좀 적용을 해서 우리 과가 휘말리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안8동이 본인 지역구라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의 기본이 뭐죠? 조합원은 많고 일반분양이 많아야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하면 조합원이 자꾸 일반분양이 많아서 이익이 돼요. 그런데 지금 5층이죠? 광명이나 연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애시당초 주민제안 방식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세대수는 적고 일반분양이 많아서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서를 받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광명아파트나 연흥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재개발ㆍ재건축의 기본이잖아요. 조합원은 적고 일반분양은 많고 이게 기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나요? 반대하신다 그러면 동의서 철회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공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공문으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시를 해 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명시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명시했어요? 연흥이나 광명아파트가 들어오면 저기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 그 문구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조합원의 이익이 감소하는데 그거 당연히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지 맞죠. 어느 게 되고 어느 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거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구역은 지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당초에 선정 올릴 때 추진했던 사람들하고요, 주민제안으로 먼저 접수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구역 내에 2개 단체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다만 법적으로 주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명시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먼저 연번 부여를 신청했던 곳에 보냈고 주민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원래 저번에 그분 오셨을 때 말씀한 거는 광명아파트랑 연흥아파트가 빠져있었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선정을 올릴 때는 빠져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광명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다고 했는데 또 연흥아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위치도에 보면. 위치도 한번 보세요. 또 연흥아파트는 들어가 있어요. 광명아파트는 빠져있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위치도는? 119쪽이요. 이거 뭐예요? 광명아파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로는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또 위치도에는 빠져있고. 애시당초 저…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이거는 당초 후보지 할 때 작성했던 위치도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상황들이 바뀐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거 뭐 주민들 제안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하여튼 주민들 피해 없이 그리고 싸움 안 나게끔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거라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중간 입장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지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하도 많아갖고 정리가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는 게 23개소가 되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하는 게 지금 3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부여가 나간 게 소규모 같은 경우 88번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해가지고 30번까지 와 있고 재재발ㆍ재건축정비사업 해가지고 우진아파트까지 14번까지 와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다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한 게, 과장님 생각에 이거 다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제 사견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몇 개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주민들 간에 이렇게 현저하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들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지금 주안8동 주민제안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광명아파트가 빠졌다고 했는데 광명아파트까지 이번에 한다고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거기가 이제 두 군데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 양정희 두 개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한 군데는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위원 양정희 한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데 말고 목사님이 처음에 했었었죠, 그 추진을?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정할 때 신청했던 분은 광명아파트가 빠져있었고요. 주민제안 방식으로 먼저 들어왔던 팀은 광명아파트까지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양정희 먼저 들어왔던 부분이라면…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선정 신청하셨던 분이 나중에 신청이 된 거고요.
○위원 양정희 일단은 그러면 지금 그러면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 거네? 한쪽은 빠져있는 상태고 한쪽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건 일단 알겠고요. 지금 주안8동 쌍용아파트 용역이나 그런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진단은 끝났고요. 지금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용역 부분은 다 끝난 상태예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안전진단은 끝나서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주안4동 4구역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지금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진숙 씨도 올라왔는데 이분이 맞나? 이분도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지금 현재는 조합장이 공석인 거로 보셔야 됩니다. 조진숙 조합장도 법원에서 해임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인정을 안 해 주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 임시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선임 받은 다음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제3의 인물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분들을 원래 조합장 있죠? 해임된 조합장.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3의 인물이 나와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위원 양정희 그게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그 사항으로 본다면.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 어떤 중진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 너무 복잡… 저도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남광로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잠깐만요.
○위원 양정희 거기 조합 설립인가는 났나요?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이거 정리해서 양정희 위원님께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그래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제가 남광로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왜냐면 하도 주민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남의 건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따로 한번 연락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주요 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155쪽, 신규사업입니다.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여 년이 경과된 경관시설물의 노후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발생이 우려되어 노후 경관시설물의 보수와 야간 경관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벽천분수 개보수와 노후 바닥분수를 철거하여 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조형물과 포토존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수립과 주민설명회, 디자인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하고 6월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56쪽, 사업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6억입니다.
다음 157쪽, 미추홀구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우리 구로 진입하는 시민들에게 미추홀구 표식 안내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조성 장소는 연수구와 경계되는 용현동 옹암지하차도와 진입도로 주변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수립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하고 6월 공사를 시행 준공하겠습니다.
158쪽,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시 보조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159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방향, 체계적인 사업 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경관사업의 정책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연구 용역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60쪽, 계속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18개소에 경관시설물과 6개의 공공조형물의 주기적인 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정과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주요사업은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390만원입니다.
다음 161쪽, 공공게시물 정비 교체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사업은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로 교체하여 강풍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여 업무에 효율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다음 163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수준 향상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상가간판 고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 없이 양성화사업을 미추홀대로변 노선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수시 정비와 주안역 등 취약지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수거보상제와 행정지도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사업예산은 수거보상비 7,200만원을 포함 1억 3,3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5쪽, 통학로 등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업무협약 정비사업입니다. 통학로 주변은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주택가 생활 도로변을 중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60기를 계획하여 매년 15기 정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용현여중 인도변 외 11기를 정비해왔으며 추가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사업예산은 통신주 10개소에 대한 2,200만원입니다.
다음 167쪽,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저해하는 노점상 도로적치물 등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계획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의 추진실적은 적치물 주차방해물 5,332건 정비, 취약지 숭의 외 4개 지역 가로환경 특별정비 야간과 주말 특별정비 36개 롯데백화점 포장마차 노점상 등 행정대집행 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사업예산은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 포함 2억 2,376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7쪽 보시면 미추홀구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하차도 입구에다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입구나 주변 환경 쪽에요.
○위원 정락재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 용역을 해봐야죠.
○위원 정락재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서 좋은 걸로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 뭘 그려야 될지 정도는 용역을 안 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연수구가 달려있거든요, 그쪽에. 연수구랑 같은 문구 아이러브 문구라든지 웰컴투 미추홀구 그런 식으로 대략 윤곽은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정도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돈 주고 용역까지 시켜야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용역은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걸로 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방금 정락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용역비를 사용하실 거면 용역비 대신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용역비는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웃음) 빠른 취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신규사업이에요. 159쪽에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알아듣기 쉽게 어떤 일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 8,000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건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법률에…
○간사 황숙경 공공디자인이 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법률, 법률에 의거해서 그 계획을 가이드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방향 제시, 종합적 체계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남동구와 계양구, 연수구 그러니까 남동구와 계양구는 2020년도, 2022년도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와 부평구는 내년에 수립하려고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이 법률에 의해서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데 공공디자인이 뭔가요? 공공디자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보면 미추홀구면 미추가 있어요. 이게 공공디자인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체통, 공공시설물 모양 등 주차장 입구에 즉, 우체국 주차장 돼 있는 거요. 어떻게…
○간사 황숙경 팀장님,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걸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간사 황숙경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전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행정현수막 게시대도 보면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볼라드 이런 교통시설물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큰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설치하는 기본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걸 여기에 담아서 방향성 있게 인지성 있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예를 들면 볼라드를 미추홀구에 볼라드는 설치를 하면 아, 이거 미추홀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60쪽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힘들게 관내 벽화 조성 현황 조사를 끝냈어요. 지금 이제 오래된 이 벽화에 대해서 2025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정비라 함은 그 벽화 얼룩덜룩한 걸 지우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보수하는 거죠. 지금 10월 중에 3개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 모양 그대로 흐려진 거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비슷하게. 작가랑 협의해가지고 작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계속 보수해서 벽화는 그대로 유지한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너무 낡은 거 훼손된 거.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색채디자인 쪽으로 한번 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10색으로.
○간사 황숙경 인천 10색은 좋은데요. 색채디자인…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왜냐면 시에서 자꾸만 시에서도 지금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그래요. 인천 10색을 자꾸 시에서 하니까 저희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간사 황숙경 아니, 저는 과장님, 요즘은 어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반에 아이들 그림을 타일에 해서 학교 벽면을 쫙 꾸몄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승학초등학교거든요.
○간사 황숙경 승학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승학초등학교.
○간사 황숙경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시에서는 방향을 자꾸만 그쪽으로 유도하니까.
○간사 황숙경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천 10색을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보수라고 해서 기존의 그림을 살려서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진짜 퇴색되고 색이 바라고 일부 훼손되고 하는 거는 그거를 복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벽체의 도장, 도색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시색을 연출하고 이런 쪽으로 벽화를 없애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간사 황숙경 제가 원했던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한 전수조사를 저희가 직원들이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이 뒤에 따르는 그 계획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수조사하시고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5년에도 사업이 계속 깨끗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벽화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980여 개소를 관리는 어떻게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순찰활동을 해가지고요.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지금 현장을 나가서 수시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차후 관리를 벽화가 지워지거나 할 때 조금 어떻게 그림 형태를 예쁘게 그렸는데 뭐가 지워진다든가 그러면 좀 약간 보기에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현장 가서 작가랑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니, 그러니까 지워지고 그러면 바로바로 그게 이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바로바로는 안 되죠, 지금.
○위원장 김태계 안 되죠? 그러면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면밀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그동안 벽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참 벽화에 대해서 계속 많이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많이도 그렸네요, 몰래. 800 몇 개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아이고, 많이도 그리셨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리가 그린 게, 도시경관과 포함해서 동 포함 각 사업부서 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이게 그려놓을 때는 참 이쁜데 그려놓고 조금만 지나면 벗겨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인천은 다 인천 10가지 색 중에서 골라서 뭔가를 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인천시에 있는 데들은 다 똑같이 10가지 색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난히 우리 미추홀구만 10가지 색 중에 시푸루둥둥한 거 맨날 이런 것만 갖다 써. 다른 구에 가시면요, 그 10가지 색 중에서도 예쁜 색들 갖다 잘 골라서 예쁘게 한 데들 많아요.
쉬운 예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폐의류통만 봐도 그래요. 폐의류수거함만 봐도 하필이면 그 많은 10가지 색 중에 그런 색깔을 갖다 골랐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10가지 색 중에서 물론 고르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쁘고 좋은 색으로 골라서 사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민간인 상해치료 및 차량 파손 처리비가 300이 잡혔어요. 이건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거보상제 수거를 하다가 차량 충돌이라든지 떨어져서 다쳤을 때 그때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장규철 지금 이제 우리가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을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장규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모집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모집공고를 내서 합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현수막 하나당 얼마예요? 수거보상비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하나당 1,000원. 전단지 100매 3,000원, 명함 100매 2,000원입니다.
○위원 장규철 싸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장규철 그럼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거보상제 예산 줄었는데요.
○위원 장규철 줄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억에서 7,200만원. 시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요.
○위원 장규철 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억에서 당초 1억에서 7,200만원으로.
○위원 장규철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에서 예산 때문에 지금.
○위원 장규철 시 예산이 안 나와서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5대5 매칭이니까, 지금.
○위원 장규철 그렇구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도 지금 약간 재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리고 우리 불법 광고물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검증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명찰을 달아줘도 달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깡패같이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