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14일과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법령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구세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절차등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4인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구청장이 되며 종전의 경우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를 동수로 하여 6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 공무원이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가 공포가 되면 4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의2 서류 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및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등 매년 정기적으로 송달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로 등기우편 송달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고지서 송달의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등기우편은 건당 1,490원 보통우편은 190원이며 등기우편 반송시 1,3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고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정기분 납세고지서중 일정 세액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우편방법의 송달은 송달 방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세금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를 보면 시세로서 주민세 균등할주민세가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이고 자동차세가 6월 1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겠고 구세로서 면허세가 1월 1일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종합토지세도 역시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안제9조제3항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6명의 위원중 외부인사를 4인 이상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종전보다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의2제3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토록 하고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는 통장님들 통해서 하지 않아요? 지금.
○세무과장 고상욱  네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중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있고 등기로 송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중에서 30만건입니다.  30만원 미만의 고지서 연간 송달건수가.  그중에서 1만8천건 정도가 등기로 송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통장님들이 전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만이죠.  현행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6명으로 돼 있고 10명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이 되는거죠.  6명이 할때와 10명이 심의를 할때와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 4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차이점.
○세무과장 고상욱  10인 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해서 가부 동수인데 외부인사 4명을 추가 위촉해서 회의할때마다 외부인사 4명을 항상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는 사항이 돼서 심의가 공정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장점이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 여기보면 30만원 미만 경우 우편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종전에는 등기로 돼 있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등기로 보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일반 우편으로 하면 예를 들어 등기로 하면 본인이 받을수 없으면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 반송이죠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편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더 정확히 많이 송달율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등기가 낮에 사람을 만날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일반우편은 우체함에 넣고 오니까 오히려 송달율이 높아져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합리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9조 밑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 6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별개로 일회성인 위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인데 10명까지 저희가 위촉하고 그때그때 외부인사가 다른 곳에 외국에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외부인사 4인을 포함시켜 결의하도록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은 위에 있는 10인 위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불참할 경우 보충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배관기  그럼 설명이 달라지는 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현재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 위촉이 돼 있고 외부인사 4명을 더 추가 위촉해서 외부인사가 7명이 되는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6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10명을 위촉해놔서 그 사람들이 참석 못할 경우 추가로 위촉한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고상욱  아니죠  10명까지 저희가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10명까지 위촉하죠.  그러면 회의에 추가 6명 지정하는 것은 매회 마다 6명은
○세무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외부인사중에서 그렇죠 지정하는 것은 매번 회의때마다 외부인사 4인이상 되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외부인사 6인이 위에 있는 10인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안맞죠.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10명을 위촉해놓고 외부인사 추가 4명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현재 외부인사가 3인입니다.  외부인사가 항상 4인 이상이 되도록 회의를
○위원 배관기  외부인사가 4인이 안되면 성원이 안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개정조례가 문구가 안맞는 거에요.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설명이 위촉 10명이면 10명이다 해놓으면 되지 4인이 참석해야 된다 떠나서 적부심사위원이 6명에서 10명으로 되는거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해서
○세무과장 고상욱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행은 어떻게 돼있냐면 9조3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돼 있습니다.  그 개정을 어떻게 하냐면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이 조례도 어디까지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어느 누가 봐도 한번에 가장 이해가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이 한참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9조 맨 아래에서 세 번째줄 위원장과 위원장이 뭐에요?  또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15인 이내로 해서 과반 출석이 안되면 유해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지금 모든 우리구의 각 심의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가 없어요.  15명이면 15명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세도 심의하고 과세표준도 심의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고
○위원 이은동  지방세심의위원회 9명이면 9명 11명이면 11명 만들어놓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다시 만들어놓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만들면 되지 3개 위원회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15명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10명은 구성해놓고 나머지 6명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위촉해서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위촉 자체는 10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외부인사를 적어도 4인이상을 항상 회의때마다 회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이은동  알았어요.  그러면 15인으로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과정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하인데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위원 이은동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요?  
○세무과장 고상욱  개정준칙안이요.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흥만  유보하게되면 세금 징수 못하게 되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유보하시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매번 과세하기 전에 본인한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고해주는 사항인데 본인이 그때 와서 난 이런 것 부당하니까 받아들일수 없다 고쳐달라 이의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의결해주셔야 저희가 매번 회의때마다 이걸 심의위원회가 들어오면 바로 구성해서 시행할수 있는 사항이니까 문구가 조금
○위원 배관기  문구가 잘못된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그전에는 전부 분리돼 있던 것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맞아요.  
○위원장 이근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차기에 완벽하게 답변해주시고 법령을 제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조례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조를 한 조를 더 만들든지 9조 내에 포함하든지 8조 여기에 만들어도 되겠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해가 간단하고 헷갈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항대로라면 법이 누구나 한번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설명이 맞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집행부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데 주민들은 더 헷갈리는 거에요.  이 조례를 명쾌하게 해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다시 올리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차기 회기에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면 2002년 12월 26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작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춰서 우리 자체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등록 자가 빠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장과 컴퓨터 파일의 관리부서가 민원지적과였는데 앞으로는 대장은 민원지적과에서 컴퓨터 파일은 정보담당 부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정보홍보실이 되겠죠.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변경될 때 재등록해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겠고 전자이미지공인도 구보에 공고하도록 공고시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의 폐기시에는 형체를 알아볼수 없도록 폐기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기념관에 기념하기 위해서 구 자체 자료관에 보관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7조의2제1항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장은 민원지적과가, 컴퓨터 파일은 정보홍보실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의2제5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의 기존 뿔도장 마모시에는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9조1항은 전자이미지공인도 구보에 공고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시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공인의 폐기시에는 정보홍보실 자료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의 2002년 12월 26일자 개정 공포에 따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뿔도장 쓰는거가 마모에 의해서 공인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고 공인을 새로 제작할 경우 마모된 공인을 제작하고
○위원 이은동  마모가 안되면 새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새로 만든다는 규정뿐만이 아니고 공인에 관련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걸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맞추는
○위원 이은동  용어 정비는 그렇고 우리가 공인을 도장을 만들었는데 마모가 안되면 다시 만들 이유도 없고 다시 안만들면 앞에것 폐기처분하거나 보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뿔도장이니까 마모가 되니까 이것을 금속도장으로 하면 예를 들어 쇠로 특수강 같은 것 하면 아무리 찍어도 마모안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공인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규정에 어떤 식으로 제작하라 돼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재질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재질을 뿔로 하라 쇠로 하라 이런건 안돼있지만 쉽게 마모되지 않는 재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뿔종류 이런 것은 쓰면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걸 특수강으로 제작하면 마모될 이유가 없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제작비용은 특수강으로 하는게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에요.  제작비용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뿔도장 세 번 만들거면 금속도장으로 해도 한번에 끝낼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러면 공인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재질을 뭐로 할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도장이란 것은 한번 만들어서 가능하면 마모가 안되고 오랫동안 써야 이다음에 그당시 그도장을 썼느니 안썼느니 하는 시비도 없고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뿔같은 경우 마모가 되고 금속같은 경우 인주가 잘 안묻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술쪽으로도 금속표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인주가 안묻는데 이걸 레이져로 지져놓으면 오히려 뿔도장보다 인주가 더 잘 묻게 되고 그러거든요.  도장 글씨의 형태같은 것도 변형도 안되고 확실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체 제작할 경우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도장은 뿔종류로 하면 손으로 파는데 철로 하게 되면 기계로 제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위조부분이 많이 생긴다고요.  똑같이 나와요 기계로 하는거와.
○위원 이은동  지금 뿔도장이고 나무도장이고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파거든요.  뿔같은 경우는 쓰다보면 변형도 되고 마모되고 해서 가짜 도장도 만들어낼수 있지만 금속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변형이라든지 마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해요.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이은동 위원님 조언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 국규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숭의2동 청사를 철거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으로 토지의 형태상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적 가치는 물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주안2동 504번지 일원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각을 작년도에 합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보상금액 및 개인 사유의 매도의사를 철회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 설치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숭의동 현재 2동청사와 인접해있는 190-41번지로 토지는 160.3㎡ 48.5평이 되겠습니다.  감정예정가격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매입 적기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사용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 부지를 주안2동 504번지 일원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추진했습니다만 전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매각 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주안2동 507-37번지와 38번지로 변경을 해서 737.2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12억1,557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숭의2동 청사부지 주차장 토지 및 건물추가 신규 취득사항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항이며 주안2동 공영주차장 취득 재사용 변경사항은 당초 주안2동 504, 506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본 토지 소유자의 개인사유로 매도의사가 철회되어 주안2동 507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바 본 토지는 일명 주안2동 텍사스촌의 일부로서 향후 주차장 건설시 유해환경 소멸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장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안2동에 원래 했던 데가 안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현재 옮기는 위치는 아까 전문윈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텍사스촌의 일부를 매입해서 그런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이은동  재산회계과장님 당부 하나 드릴께요.  과거에 보면 예산부터 세워놓고 재산관리계획을 후에 받은 적이 꽤 많아요.  그것도 예산 올려놓고 뒷말 나오니까 회기중에 느닷없이 갖고와서 이번 회기중에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일 나오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직위를 걸고
○위원 이은동  분명히 직 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