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14일과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구 이관등 지방이양사무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의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9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4년 4월 8일 현재 788명으로 돼 있는 정원의 총수를 797명으로 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총수는 768명에서 77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7월 1일자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인력확보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세외수입의 증대로 구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 6,7,8,9급 각 1명과 전산9급 1명으로 차량등록팀을 신설하며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는 세무7급을 세무과에 보강시키는 등 총 6명의 인력을 충원시키고자 합니다.
그 해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인력 조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체국에서 추진하던 업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2004년 7월 30일자로 우리 구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통신 전문인력인 정보통신 8급과 통신기능 10급을 각각 1명씩 증원코자 합니다.
또한 오수시설인 정화조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보강으로 환경과 화공 복수직 9급 1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학익동 공공도서관 건립,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등 지원을 위해서 행정7급 1명과 고용직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정원제란 시행 당시부터 불인정되던 무보직 6급의 해소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구에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약무6급 정원을 삭감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팀 신설의 인력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함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조직운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4년 7월 1일자 자동차등록업무 구 이관에 따른 교통과 차량등록팀 신설에 따른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 전산9급 1명, 그리고 세무7급 1명으로 총 6명의 인력충원과 2004년도 7월 30일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지방이양에 따른 정보홍보실 정보통신팀 통신기술 8급 1명, 통신기능 10급 1명 등 총 2명 인력보강과 환경위생과 오수시설 정화조 관련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화공9급 1명 인력보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건립, 작은 미술관 건립에 따른 행정7급 1명, 고용1명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산업 2명 인력보강과 보건소 6급 무보직 불인정 및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업무역할 약화로 인한 약무6급 1명 정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신규 행정수요 분야 조직을 원활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정원은 삭감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지금 이게 자동차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차량등록업무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숭의2동 청사 옆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과정에 있고요, 아마 은행과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현재 교통과가 숭의동 청사쪽으로 나가고요, 우리 본청 내에 지금 현재 교통과 자리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대로 숭의동 옆에 있는 청사는 저희가 7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와서 청사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보건소 말이에요. 6급 무보직 약사. 보건소에 약사가 6급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그 부분은 표준정원제 시행당시에 무보직으로 6급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보건소에 6급 자리가 2개나 늘었거든요. 그때 삭감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는 약무6급 하나 말고도 복수직으로 해서 약무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약무6급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보직을 드렸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숭의2동 청사를 7억에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죠? 날짜가 7월 1일부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7월 1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모든 준비가 완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그 절차는 기획감사실이 준비한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하는 과정의 계약이나 공사는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리모델링 기간이 좀 늦어져서 9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부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자동차 등록업무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그것도 우리 금고 은행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채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당초에 숭의2동 청사를 매입할 때는 1,2층은 숭의2동으로 쓰고 3,4층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현재 그쪽에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교통과에서는 교통과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요, 우리 남구청사내 현재 교통과 자리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게 되면 민원청사에 있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을 하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기획실장께서 정리를 아직까지 못했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 몇 달이 안남았는데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소라든가 등등 이걸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준비가 되고 있을텐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오늘 참석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한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참석을 하셔야지, 지금 이 등록업무를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숙지를 안해 가지고 오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확실히 준비를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교통과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우리 박병환 위원님이 교통과장을 출석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교통과장 출석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의 교통과장 출석요구로 교통과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교통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네, 교통과장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만 업무보고를 하시다가 오늘 총무위원회에 오셨는데 저는 반가운데 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된 과장인데 이렇게 총무위원회 연단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서 교통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의 방침은 7월 1일부터 각 구로 위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7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장소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아보니까 9월 1일 이전에는 8월말 이전에는 인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개시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 민원실은 현재 교통과 사무실을 개조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사무실이 숭의2동 사무소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현재 교원회관을 매입해서 그쪽에 사무실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2개월 정도 늦게 수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매입중인 건물을 보수공사를 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교통과 사무실이 이전한 이후에 이쪽 사무실을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장소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은 저희들이 등록업무만 하기 위해서 창구가 최소 10창구에서 12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보정은 이번에 6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증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다른 업무를 좀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인력투입을 해서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좋습니다. 지금 남구가 말이죠, 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교통과장 정영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2만5,000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자동차를 등록업무로 해서 세수가 몇 %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 해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평구보다는 민원이 적고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평구가 1일 한 1,500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1,000건 정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1,000건에서 1,500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입 들어온 것하고 비용 지출한 것을 지난 해 보니까 우리 구도 세입은 10억 정도 오르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또 세입결의를 했지만 징수되지 않는 비용하고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한 5억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타구는 벌써 약 2년전서부터 등록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구는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개월이 늦는다는 것은 남구 자체적으로 준비가 미비돼 가지고 2개월이 늦는 거죠? 그렇다면 세입이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교통과 내에서 업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같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조치가 가능할텐데 실제 청사의 확보 문제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어쨌든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등록사업소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제작함에 있어 공장 선정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선정도 아직 안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안만 나와 있고 번호판을 지금부터 9월까지 인수를 받기 전까지 번호판 제작하는 실태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작된 번호판을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부착장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이 번호판을 부착을 해줄 때 시설공단에다 둘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게 낫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타시도를 전부 다 견학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만약에 번호판을 외주를 줄 때에는 말썽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많은 참작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채권 부분에 있어서도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어가서 깊이 있는 것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우리 박병환 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에 아주 지식이 계시고 그러니까 참고를 앞으로 조언도 많이 듣고 우리가 준비계획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 가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제가 이거 질의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준비과정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줄이는 걸로 하고 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사안이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들이 와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단속을 해서 우리 남구에 오면 정말 소비자들이 아주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남겨야지만 남구에서 번호판을 많이, 등록도 하고 번호판도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타구에서도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과정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신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의제가 조금 왜곡되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의견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이번 교통과에서 외청 활용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도 본청 사무를 구청을 벗어나서 외부에다가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불편해 합니다. 이번에 또 교통과 사무가 외청 운영을 했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자동차 등록사무를 할려다 보니까 적정한 주차장처럼 어떤 작업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융창빌딩에다가 외청도 두어 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리에도 외청을 두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종합민원실을 새로 증축을 하고 또 우리 본청 정문에 들어오면서 우측에 새로운 시설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금 교통과 사무가 또 밖으로 간다고 혼돈이 생기니까 차라리 사무실 배치를 조정을 해서라도 외청을 안두고 청내에서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주민편의에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과 사무실 하나만 생각한다면 한 5,6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되겠지만 등록사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 아까 교통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명 내지 1,500명을 보거든요. 일반 과하고의 성격이 그만큼 다릅니다. 또 등록업무를 보다보면 상당히 넓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건데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교통 등록업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등록업무를 밖으로 내보내다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서 주차장이 여기가 넓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하고 바꾸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대안이 생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답답하지만 본청 청사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다른 사무실하고 달리 이 등록업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은동  전에는 우리가 본청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썼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행정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만 한 50평 정도만 사무실 공간만 그것만 확보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른 공간이라도 사무실 내에. 본청내에 다른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보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소라는 것하고 일반사무실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공간도 그렇고 민원인을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위원 이은동  하루가 아니라 연간이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1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1일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희가 지금 타구에 지금 교통과장도 타구에 직원들을 보내서 한 번 검토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재산회계과에서도 부평구, 서구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0명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지금 저희가 하루에 자동차 등록대수를 100대를 보거든요. 신차 아니면 명의 이전차 그런 것요. 100대를 보는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등록원부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 상당히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명 보는 것이고 우리는 1,200내지 3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만큼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도 저희가 이 주차장을 그냥 쓴다 하더라도 등록업무가 이쪽에서 보다보면 상당히 지금 주차장도 지금보다는 혼잡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국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 12만대 우리가 한 10만대 좀 넘을 겁니다. 자동차 12만5,000대에 대한 등록사무를 하면서 무슨 하루에 1,000명이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100대 정도 등록을 하는데 웬 민원인이 1,000명씩이나 오냐 사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이해를 못했었습니다만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비교시찰도 해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우리 구 본청 전체 3개국 민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데 자동차 등록사무에 무슨 그렇게 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희가 비근한 예로 지금 교통과 전체 면적이 71평이거든요. 교통과에서는 71평을 등록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다 달라는 거에요. 그만큼 민원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넓지 않냐 그래서 한 50평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민원인이 많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민원인 추정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아직은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타구의 예를 지금 견줘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 이은동  그동안 자동차 등록사무가 인천광역시 사무로 있다가 이것이 각 구군 사무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부평, 계양, 강화 이런 데는 우리 남구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구는 편안했는데 원거리니까 그 사람들은 사무를 먼저 가져갔고 우린 늦게 받는 겁니다. 지금 민원인 추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든 우리 구의 모든 사무가 구청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외청 운영을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 그러나 지금 부득이하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외청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뭐 한 여남은 평 되는 주거환경에서 살다보면 한 20평 되는 데서 살고 싶고 20평 되는 데서 살다보면 30평, 40평 이러다 보니까 중대형쪽으로 자꾸 흐르듯이 사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본청이 과거에 아까 번복된 말씀으로 외청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종합민원실도 없었고 또 본청 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부분적으로 쓰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종합민원실도 지어서 외청에 있던 게 다 들어오고 했어요. 그랬으면 지금 사무실 배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좀 조정해서 안되면 우리 지금 의회 청사 위에 못쓰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같이 배치해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사무라는 것은 첫째 번호판의 탈부착 작업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주차장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걱정하다가 유료화하고 나서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 작업하는 것도 이런 공간도 현재 기본 공간을 재배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이은동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청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해가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게 하고 아까 교통과장님 설명중에 민원 창구가 열 몇 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전체 인천광역시에 전체 차량등록사무를 할 때에도 민원 창구가 열 몇 개씩 안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개 구 사무 하면서 열 몇 개 창구가 필요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6일 행자부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1차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2002년 12월 4일날 조례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자부 준칙안과 상이하며 특히 인천광역시 타군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상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문 11가지의 개정 사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제6항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센타 운영재원 자체 확보 능력을 제고함과 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 주체가 되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제1항을 보면 위원 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와 고문제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제2항 위원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도임으로 공정성을 제고함과 위원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제5항 고문에 대한 위촉권자, 읍면동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제6항 고문 위원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제20조 제1항 해촉대상자 위원 이외에 고문을 포함하는 내용, 해촉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나 당연직 고문 해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안 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제1항 추가에 따른 문구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제3항 고문도 포함하도록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제4항 및 제5항 해촉사유 확대 및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제2항 해촉후 후임자 임기관련 당연직이 아닌 고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제4항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각 구군별 현황을 별지로 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 제6항에서는 수입지출내역을 연 2회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고, 게시함으로써 수강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나타냈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은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문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은 동장에게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각종 자생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7조 제5항은 고문에 대한 위촉권자를 동장으로 명시하였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시 고문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 제6항은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전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해촉후 후임위원 임기는 고문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1조 제4항에서는 고문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고문의 표결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17조 1항에 보시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도 행자부 준칙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개정조례 올라온 것은 다 행자부 준칙안이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준칙의 틀을 맞추고 10개 구군이 지금 우리 하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구 하나만
○위원 김기환  전국에서는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전국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행자부 준칙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 준칙을 내려줬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네. 다음 6페이지 맨 위에 5항이 되는데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라는 게 왜 들어가요? 당연직이 있다는 거에요, 그럼?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연직은 의원님들이 되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촉직은 일반 3인 이내로 두게 돼 있는 걸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의원들은 당연직이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17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뒤에 부분이, 이 경우 해서 그 뒤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은 당연직이다. 당연직은 동장이 위촉을 안한다. 준칙이라 그래서 100%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아닌데요, 법이 우선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도 지금 현재 다 통일돼 있고 준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 현행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 경우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둔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고문이라는 것이 전임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고문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회의에서. 그럼 이게 10년이고 20년이 흘렀을 때에는 위원보다도 고문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또 고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해 놨으니까 더 이상은 늘지 않죠.
○위원 김기환  위원장을 한 사람들은 6,7명이 되는데 1대, 2대는 예를 들어서 고문이 됐어요. 3,4,5대는 그냥 본인이 그만두거나 위원이 된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평위원으로 내려앉는 것으로 보아야 돼죠.
○위원 김기환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 그만 두신 분들중에서도 평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굳이 이와 같이 고문을 둘려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그만 둬 가지고 현재 평위원으로 있든가 아니면 고문으로 있든가. 고문으로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위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임기가 지난 동이 24개 동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숭의1동하고 관교동입니다. 거기가 제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당시인데 관교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은 평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 고문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미정비된 문학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문학동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55블록 5롯트를 385-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0-47호로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정비된 문학동사무소 소재지를 문학동 385-6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자료등 각종 공부를 수정하는 보완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