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운영 여건, 보고서 2쪽, 세출전망, 보고서 3쪽,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보고서 4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보고서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보고서 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5,529억 2,5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95% 증가한 6,852억 3,1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증감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쪽부터 415쪽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26% 증가한 314억 7,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397쪽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1,040만원 증액,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3,2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98쪽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다사랑의 집) 2,998만원 증액, 예산안 399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2,858만원 증액, 관리수당 및 급량비 3,300만원 신규편성, 거점공동체사업 3,0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00쪽 -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692만원 증액되었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및 승강기 설치공사 3억 6,917만원 증액, 푸드마켓 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예산안 401쪽 - 푸드마켓 코디 지원 2,239만원 증액, 예산안 402쪽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1억 4,400만원 증액, 예산안 404쪽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40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5,689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406쪽 - 자활근로사업 14억 3,640만원 증액, 자활근로장려금 2,407만원 증액, 예산안 407쪽 - 희망키움통장Ⅰ 6,050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Ⅱ 2억 2,217만원 감액, 내일키움통장 3,005만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3,606만원 감액, 예산안 408쪽 - 청년저축계좌 9,002만원 증액, 희망저축계좌Ⅰ 5,175만원 신규편성, 희망저축계좌Ⅱ 4,391만원 신규편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5,977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09쪽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2억 4,723만원 신규편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1억 4,279만원 감액, 예산안 410쪽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억 200만원 신규편성,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 6,107만원 증액, 예산안 411쪽 -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8,3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억 6,5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13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700만원 증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신규편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5,04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 39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첫 시간이라 또 긴장하시는 거 아니죠?  
  일단 397쪽, 신규편성 된 거점공동체사업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이게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협의체와 우리 3개의 복지관에서 6개, 7개 동끼리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동과 복지관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따로 지금 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건 이제 복지관에서 주관이 돼서 같이 하는 거죠, 협업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국·시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전액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400쪽에 푸드마켓 사업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푸드마켓 사업 지원 1,000만원, 푸드마켓 코디 지원 2,239만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지금 푸드마켓 사업 지원해서 2억 8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뭔지 모르겠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 김란영  400쪽에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푸드마켓 사업 지원해서 예산 올라간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코디 사업인 경우에는 올해 단기 사업으로 각 마켓 한 명씩 배달하시는 분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시에서 일단 그 연간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이 기간제가 아닌 종사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 잘 안 돼요, 과장님. 이게 뭐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 푸드마켓 사업 지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간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위원 김란영  인건비와 운영비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된 거고요. 코디사업은 단기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종사원으로 된 거라서 인건비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코디 지원이라고 하면 근로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 코디라는 게 종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을 한 명씩 2021년도에 이제 단기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푸드마켓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푸드마켓은 아시다시피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 그 마켓에 가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원이 한 명씩 있었어요, 점장으로. 그러다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올해 2021년도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코디 사업을 했습니다.  
  코디 사업이 그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가지고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된 거죠.  
○위원 김란영  아... 이게 처음에는 지속사업이 아니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고요. 408쪽 한번 봐주세요, 청년저축계좌.  
  9,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청년저축계좌가...  
○위원 김란영  ’21년 3차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주거나 교육, 복지를 받는 청년들이 거기의 그 소득에 따라서 저금을 하게 되면 10만원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주거와 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원액이.  
○위원 김란영  그런데 3차 추경에도 지금 이미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1억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그게 뭐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 10월달에 신규모집을 했는데 그 신규모집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10월달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1년에 4번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4월달부터 해서.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이제 3차 모집을 하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3차 추경에는 왜 이렇게 세웠어요?  
  포함해서 세웠었으면 좋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몇 명이 모집이 될지 몰랐죠, 3차 때는.  
○위원 김란영  3차 때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3차는 미리 세운 거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그 청년저축사업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활성화가 되고요. 사실 올해까지는 2021년까지는 기존에 4가지, 5가지가 다 종료가 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4가지 사업이 다시 통장사업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4가지 사업이 뭔지.  
  그리고 이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있는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인원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저축계좌만 말씀을 드릴까요? 인원수?  
○위원 김란영  올해는 마감이 됐다면서요, 이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미 되고 새로 잡히는 예산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 기존 유지자는 107명이고요.  
○위원 김란영  몇 명?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107명.  
○위원 김란영  107명?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 김란영  107명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을 지원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원 단가는... 잠깐만요.  
  아, 1 대 3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 대 1이 아니라.  
  10만원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3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30만원에 107명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이제 중간에 3년 유지거든요.  
  3년 동안 하는 건데 이제 2021년도에 기존에 모집이 신규로 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2020년도에 모집을 해서 2022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30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예산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가 쓰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1년 했었다, 10만원 했었다, 30만원 했었다, 3년 했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내년에는 몇 명 정도가 얼마씩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보기도 좋고 편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간단할 걸 자꾸 지금 말이 달라지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에 대해서 3년 거 다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10만원인지 30만원인지 그거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21년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갔고 몇 명이 했고 ’22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할 건데 얼마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팀장님들, 챙기셨다가 가져오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마을건강지원사업,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 같이 대안을 주든가 사업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내든가 할 텐데 전혀 청년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마을건강지원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바우처사업이고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균형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진 거고 지금 19세부터 34세 이하인 경우에 그중에서 건강보건센터라든가 그리고 정신보건의한테 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 분들, 자살충동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주 1회씩 월 4번해서 3개월 정도 지원을 받는 거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2만원에다가 바우처에서 해 주는 게 18만원.  
  그래서 한 명당 20만원씩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2만원 빼고 18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건강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저희 구가 이제 2022년도에 신규대상자가 한 189명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내일 자녀 결혼식도 앞두고 마음도 분주할 텐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차후에 부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아까 우리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1쪽에 푸드마켓 코디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이제 올해까지는 인천시에서 그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코디도 그렇고 봉사자들을 지원해 준 게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간제였죠.  
○위원장 전경애  기간제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전경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 푸드마켓을 가끔 가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지 보러 이제 가보면 사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배달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배달해 줄 만큼 그렇지가 않더라고. 제가 여러 번 갔었거든요.  
  물론 간혹 배달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지난번에는 인천시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두 분을 내려보내서 그거 인천시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은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와 구비가 올해 새로 책정이 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때 당시에는 시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단기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장 전경애  올해부터는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사실 이거 제가 가서 보면 이분들 그냥 앉아서 노시거든.  
  하루 종일 노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할 만큼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가 한번 그것은 점검 나갈 때 계속 보고.  
○위원장 전경애  눈여겨보세요. 저는 한 달이면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가보거든요. 가서 열 체크하는 것도 좀 있어보고 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푸드마켓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 좋은데 여기 이제 봉사자들 지원해 주는 인건비만큼은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해서 매칭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구로 떠맡기는 것도 있어서 사실 조금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2쪽,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61% 증가한 734억 6,1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20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일반음식물 봉투구입 3,300만원 증액, 생계급여지원 116억 5,733만원 증액, 예산안 421쪽 – 해산장제급여지원 5,413만원 증액, 정부양곡관리비지원 4,880만원 증액, 인천형기초생활보장 1억 9,656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2쪽 – 의료급여사업 관리(기타회계전출금)으로 3,00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일반업무 추진여비가 99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789쪽부터 79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5.11%가 증가한 13억 4,0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791쪽 – 의료급여비 지급 1억 5,933만원 증액, 2022년 부당이득금반환금 4,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안 419쪽부터 422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89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저기하는데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아킬레스건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제가 질의를 좀.  
  이게 이제 부당이득 환수금 반환금 4,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부당이득 상환금이 5년 동안 누계가 202건에 3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매년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특별회계 예비비 목으로 해서 부당이득 환수금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 차원의 급여를 예비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당연히 추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타 환수금으로 해서 목을 새로 신설해서 목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원 이한형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금이 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뭐 쭉 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38억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당으로 나간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환수율은 5%도 안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재산까지 해서 전부 추정을 해 본 결과 재산이 거의 없는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거의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결손...  
○위원 이한형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적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금액 큰 것들은 저희가 난처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당이득 사항들에 대한 사례들이 보통 어떤 거며 왜 이렇게 환수가 솔직히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뭐 하는 건데 내줬을 때 미연의 방지책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특별한 조치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실수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발생하던 사례가 의료급여비를 저희가 인천시의회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일체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면 거기에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의 지불해야 할 돈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의료급여기관,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지급한 병원에서 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지부 같은 데에서 사무장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그것을 운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다가 고발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그게 불법인 게 확인이 되면 그 사항이 인천시에 통보가 되고 거기에서 미추홀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위원 이한형  개인들에게 환수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개인들에게 환수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들에게 환수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기관에 환수하는 금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송이 한 건 8월 17일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기관에 부과되는 금액이 한 2억 7,000만원 되고요. 개인에게 부담되는 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인정을 안 하고요.  
○위원 이한형  왜 인정을 안 하죠? 자기네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고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거다 미리 사전 고지하고 거기에다가 고지서를 또 발부하고 그 절차를 저희가 다 이행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래야지 걔네도 기관에게 환수를 받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러고 나서 의사들이 부당하게 사무장이 고용한 의사가 자기가 불법으로 그 의사가 개인적인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저지른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해서 소송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한형  추정이 돼서 이제 부당이득금 4,000만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제가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최고 아킬레스건이 이 부당이득환수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최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한계점은 있고 그래서 저도 항상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질의도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정부 차원이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뿌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방법론이 생겨서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과장님의 한계점도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생계급여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류도 사주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혜택은 어느 정도가 가는지 거기에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 1만 5,000세대 정도가 지금 생계급여자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1만 7,000 정도의 세대가 책정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것은 증액사항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현찰로 지급을 합니다,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게끔,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쓰라고 얘기는...  
○위원 이한형  이거 증액 부분들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완화 조치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추가로 지원한 건 올해 새로 예산이 책정된 인천형보장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기준중위소득해서 30%의 생계급여를 지급했는데 인천형 복지기준선이 40%를 생계급여비에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40%에 대해서 생계급여비를 잡고 생계급여 금액 전체를 국고보조처럼 다 주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가 예를 들어 100일 경우 인천형보장사업은 50%만 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을 더 능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도 잘하시지만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6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02% 증액된 2,759억 8,702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33쪽 - 경로당 운영비 지원 1,711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120만원 증액, 예산안 434쪽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124만원 감액,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788만원 증액, 예산안 435쪽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11만원 증액,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 사업 지원 1,560만원 증액,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4,158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 지원 1,380만원 신규편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 295만원 증액,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3,338만원 증액, 예산안 437쪽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급량비 3,900만원 신규편성,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32억 7,135만원 증액, 예산안 438쪽 -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9억 615만원 증액, 미추홀시니어클럽 운영비 9,906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6,496만원 감액, 예산안 440쪽 - 기초연금 지급 112억 9,400만원 증액, 예산안 441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억 6,064만원 증액, IoT 지능형 안심폰(기기구입비) 1,310만원 증액, 예산안 442쪽 - 경로식당․저소득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인력지원 3,921만원 증액, 예산안 443쪽 - 효드림 복지카드 5,520만원 감액,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9,78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만원 신규편성,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5,741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 운영 1억 2,307만원 증액, 예산안 444쪽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등급외자) 4,012만원 증액, 예산안 445쪽 -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900만원 신규편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책자 발간비 100만원 신규편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운영 200만원 신규편성,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지원 1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으며 예산안 446쪽 -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 신규편성, 산재예방 및 홍보 캠페인 사업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8쪽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부임 4,201만원 증액,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3,658만원 증액, 예산안 449쪽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3,825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 1,536만원 신규편성, 중증장애인연금 3,624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원(기초) 3,933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 4,616만원 증액, 예산안 450쪽 -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12만원 감액, 예산안 451쪽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6억 758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5,143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360만원 감액, 예산안 452쪽 -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억 2,19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억 1,409만원 증액,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2,8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53쪽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13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억 6,428만원 증액, 예산안 454쪽 -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9,954만원 감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571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6,000만원 증액, 예산안 455쪽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 591만원 증액,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660만원 증액, 예산안 456쪽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량비 관리자 수당 2,1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360만원 감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휴일수당 2,748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거주시설 임금보전비 2,513만원 신규편성,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1,942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7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57쪽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3,068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42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3,32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3,24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2,666만원 증액, 예산안 458쪽 -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36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 4,239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2,22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2,429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42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3,411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3,66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59쪽 -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2,68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660만원 신규편성, 인천재활의원 운영 3,458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960만원 신규편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773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360만원 신규편성, 자립생활주택 운영 1,276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12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안 460쪽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8,000만원 증액,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3,000만원 증액, 예산안 463쪽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유지보수 16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605만원 신규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019만원 감액, 예산안 464쪽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000만원 증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0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일을 몰고 다니시는 거야? 부서 옮길 때마다 뭔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지금 4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혜숙 과장님은 가면 그 부서에 일이 산더미네요. 보는 우리도 힘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행복한 어르신 밥상 사업은 지금 인천시에서.  
○위원 김란영  신규편성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올해 시범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이나 아니면 그 경로당 2층에 올해 저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경로당 2층 활용사업으로 공유부엌을 설치한 두 개의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동과 경로식당을 활용해서 거기 전문 요리... 조리사, 영양사들 인건비, 이런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영양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식단에 맞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같이 또 만든 요리를 나누어서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개 경로당을 하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관교경로당 분외하고 제물포경로당,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경로당 2층에 공유부엌 그 신규사업을 작년에 1건, 올해 1건 해서 두 개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이 사업을 조금 더.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경로당 아예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간헐적으로.  
  경로당 2층에 이것은 이제 설치 위주로만 했고요.  
  실제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로 한 개소, 관교 분외경로당 2층에서 단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코로나 이 상황과 보면서 이제 진행은 할 건데요.  
  예산 세울 때는 어쨌든 정상 운영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운 거라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1,380만원이 지금 시·구비가 소요가 돼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간헐적으로 몇 회를 했길래 이 1,380만원은 한 부서의 사업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대체 지금 경로당이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실제 강사료와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한 개소당 690만원. 1년 예산입니다.
○위원 김란영  1년 예산인데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된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 김란영  할 예정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왜 간헐적으로 했다고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올해 한번 공유부엌 조성 위주로만 했고 관교 분외경로당에서 한 차례 실행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지 했다고 하시면 안 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범으로만 진행을 예산은 세웠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또 추가로 그렇게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관교 어르신 노인정과 제물포와 두 군데만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두 개소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 미추홀구 163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그 지역에서 어쨌든 그 공동부엌 그렇게 조성 신청이 들어온 게 2개동이었어요.  
○위원 김란영  아, 본인들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데 쭉 보니까 너무너무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458쪽에 한번 봐보세요. 급량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혜숙 과장님네 부서가 일이 많은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신규편성들이에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신규편성.  
  그 밑에 밑에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신규편성, 또 그 밑에 밑에 종사자 급량비 또 신규편성,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달라요.  
  자, 그 밑에 또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신규편성, 이런 식으로 해서 급량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급량비가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금액만 다를 뿐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이건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지금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 시설, 사회복지시설 쪽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시책사업으로 시비 100%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그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량비라는 것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요. 관리자, 센터장에 한해서는 또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60만원씩 내년도 추가적으로 급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센터별로 이제 기관의 장들은 월 10만원씩해서 1년에 120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급량비를 열 번씩 계속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은 이제 예산 목이 각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동생활가정 다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복지센터 다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예산서상에 예산 목, 세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시설별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다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종사자. 그렇더라도 458쪽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으로 토털 360만원 신규편성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 급량비 관리자 수당 신규편성까지는 이해가 가요, 다르니까 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 밑에 급량비 420만원이 또 신규편성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20만원이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3,660만원이 신규편성이 또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다 시설 종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세분화시켜서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미리미리 좀 가르쳐 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면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36개소거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 신규시책 급량비와 관리수당 그 관리자 관리수당 나가는 그 시설별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주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아야지.  
  그래서 목이 어떻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올려주신 게 왜 이렇게 계속 내용이 금액만 달리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나중에 추후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인과 장애인 일이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노인 일자리 일도 사실 우리가 나가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는 거지, 어르신들이 무슨 그렇게 막 힘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부시책에 또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는 것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노인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잘 살펴주셔서 어르신들이 배고프거나 또 겨울에 춥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특별히 노인일자리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르신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 있어요.  
  노인정 다 문 닫아버리니까 갈 데도 없고 길거리로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행정적인 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팀장님들 같이들 좀 신경들 좀 올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435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박향초  요즘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13시부터 17시까지인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17시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그쪽이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전담인력 2명에 대해서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권역별로 조금 나누어져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쨌든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나 회원,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욕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경로당에서 다양하게, 경로당 안에서도 이런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질 좋은 전문적인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이런 인건비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노인회지회, 미추홀구지회에 그 경로당 관리까지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 프로그램이라면 노래교실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타 등등 각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원하는.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 경로당에 한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다양한 그런 내용 중에 경로당별로 이제 회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어디는 노래교실, 어디는 마사지, 어디는 건강교육이라든가, 한방 그런...  
○간사 박향초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미추홀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박향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받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미추홀시니어클럽은 우리 구가 노인일자리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전담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한 군데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미추홀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관으로 한 군데 더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시니어클럽의 전체 종사자가 5명, 이제 관장 한 명, 부장 한 명, 과장 하나, 직원들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로 그리고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이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9개 사업에서 1,680명 정도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올해 같은 경우 8,000개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중에 시니어클럽에서 1,680개 그 일자리만 담당한 것입니다.  
○간사 박향초  학교 앞에 띠 두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 사업도 있고요.  
  각 동에 이제 어쨌든 재활용사업 분리수거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골목골목 다양하게 어르신들의 그 적성에 맞는 사업단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인천시노인개발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인력개발센터.  
○위원 이한형  인력센터인데 저희가 국·시비 받아서 우리가 거기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구비가 있나 했더니 구비도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냥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를 거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그쪽에 저희는 교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시에서, 이제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도감독하는데 자기들이 뭐 국·시비 받아서 자기네들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산서 보니까 인천시 사항들에서 한 건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직접 각 기관 쪽에 내리는 것보다는 군·구에 따른 그 국·시비 보조금... 어차피 예산을 내리니까 같이 구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에서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한 3, 4년 전인가 우리 주안동의 버스정류장 하나가 남의 땅에다가 심어서 그래서 거기 한번 말썽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가 하고 안 주면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옥신옥신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기로 됐는데 걔네들이 처음에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자기네는 인천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못한다, 관할 구에서 해야 된다, 논리가 그런 논리였는데 그러면 그 시의원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에게 두 손을 드는 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게 누가 걸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부당하지 않나 그렇게.  
○위원 이한형  국비 받아서 시비에서 거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정책과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 구는 따라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사실은 여기서도 좀 그것을 강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저기인데 그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뭐든지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엮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보조금도 받아야 하고.  
○위원 이한형  그렇다고 우리가 지휘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네.  
○위원 이한형  은행이야. 중개인, 중개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수봉산에 탑이 많잖아요. 무공 수훈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사실 그것도 다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구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관리전환시켜서.  
○위원 이한형  돈을 내려보내면 지휘감독권을 준다든가,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노인장애인과는 보면 사업은 많은데 거의 다 국·시비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도 본예산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없던 예산이 이제 또 다시 신규로 편성되고 하는 것도 시에서 방침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구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시와 구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또 구 예산 세워야 되니까.  
○위원장 전경애  그럴 때마다 예산이 또 갑자기 이렇게 증액도 됐다가 감액도 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인력센터, 지금 용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은 시에서 받다 보니까 관리가 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관리는 시에서 한다니까?  
○위원장 전경애  아니, 이제 우리 구에 있으니까.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 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시 산하 기관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우리 이 구는 뭐 있으나 마나네,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관내에 어쨌든 저희 구가 설치한 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이제 좀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전경애  매칭사업이고 거의 다 국·시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이제 시·구비 저기인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충전기 설치는 시·구비 사업이고 또 한 가지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유지보수는 또 이제 구비만 책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시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설치는 시에서는 이제 더 많을수록 공공기관 이쪽에 설치를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제 시비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대신.  
○위원 이한형  충전기 설치를 너희가 하고 운영은 너희가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11쪽 여성가족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75% 증가한 599억 3,7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476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77쪽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2,076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7,354만원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4,975만원 감액, 예산안 478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1,097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2,886만원 증액,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94만원 증액, 예산안 479쪽 -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2,557만원 증액, 지역특화형 다문화 가족 지원 750만원 감액, 예산안 480쪽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 100만원 증액,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1,787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8억 4,196만원 증액, 예산안 481쪽 -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5,715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3만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지원 1,609만원 증액, 미혼모공동생활가정(스텔라의집) 운영활성화 2,926만원 증액, 모자일시보호시설(은혜주택) 운영활성화 3,936만원 증액, 예산안 482쪽 - 모자공동생활가정(빈첸시아의집) 운영활성화 7,09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2,542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34만원 증액, 예산안 483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급 1,0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84쪽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비용 30만원 증액,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100만원 증액,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 식비 92만원 신규편성,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1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485쪽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 보전비 7,548만원 증액,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3,480만원 신규편성,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7,65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86쪽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270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1,497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1,248만원 증액, 예산안 487쪽 - 성매매 피해청소년 일시보호사업(드롭인센터) 2,763만원 감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3,53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88쪽 - 통합상담소 운영(인천여협부설 상담소) 4,292만원 증액, 가정폭력상담소(상담센터부설 상담소) 3,860만원 증액, 예산안 490쪽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0억 2,028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당연직 승진운영 546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억 1,460만원 신규편성,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3,283만원 감액, 예산안 491쪽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357만원 감액,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800만원 증액, 예산안 492쪽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8,690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4,015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96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93쪽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원 신규편성,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94쪽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1,76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870만원 증액, 예산안 495쪽 -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2,655만원 신규편성,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지원 964만원 신규편성,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1,240만원 신규편성,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 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97쪽 -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1,675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 감액되었고 예산안 498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7,369만원 증액, 예산안 500쪽 - 지역아동센터 해충방역 지원(참여예산) 672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응급처치 교육 지원(참여예산) 330만원 신규편성, 아동수당 지원 33억 6,000만원 증액, 예산안 501쪽 –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02쪽 – 프로그램 진행 여비 1,270만원 감액 기본 및 필수프로그램 서비스 3,595만원 감액, 예산안 504쪽 – 입양아동 양육수당 1,080만원 감액, 예산안 505쪽 –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8억 1,892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5,160만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3,600만원 증액, 예산안 506쪽 –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1,800만원 신규편성,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3억 4,785만원 증액, 예산안 507쪽 - 아동학대조사 필요물품 구입 200만원 신규편성, 아동학대조사 업무폰 요금 360만원 신규편성, 상담실 비상벨 유지비 18만원 신규편성,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유지비 214만원 신규편성, 아동학대조사 정보 연계 활성화 100만원 신규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 1,140만원 신규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폰 사용요금 4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08쪽 -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등 지원 1,000만원 신규편성,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가정지원 1,600만원 신규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5억 67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09쪽 -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비 5,000만원 신규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1억 1,477만원 신규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364만원 신규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68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81쪽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3만원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업료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수업료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63만원 증액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는 100%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 내에 인천외고, 하늘고, 인천포스터고 같은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학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김진구  한부모가족 고교생.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 한 명이 2021년에는 다니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입학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로 약간 63만원 정도 반액 정도는 일단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입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에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 가정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이제 안 하기 시작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보통 보면 이제 2021년도 예산 그리고 또 이제 본 추경까지 해서 사항들인데 증액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금과 시비가 하는 거지만 증액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2022년도 예산 중에 아마 가장 큰 거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한부모가정이면서 국민기초수급자 분들이 있으세요.  
○위원 이한형  무슨 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책정을 하고 한부모가정은 또 한부모가정대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한부모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이런 부분들을 겹쳐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약간 변경이 되면서 기초수급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더...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위원 이한형  법 사항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추경에도 좀 예산이 늘어났고요.  
○위원 이한형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면 이게 한부모자녀양육비를 못 받은 거였었죠? 못 받는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차별화되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이중으로 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이중으로 지원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3,157명이 받았었는데 현재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4,531명, 약 1,3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된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받아요.  
  한 달에 뭐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생겼어요.  
  만약에 어디 알바를 가든 요즘은 투명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다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줍니까? 지금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일을 하냐, 이 금액을 받고 안 하지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분들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부모가족이 같이 그때 돌아가요, 1년에 네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10월에, 11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서.  
○위원 이한형  수입이 생기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수입이 생기면 한부모 자체가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위원 이한형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만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법이 예전에 한부모들 어렵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도 않는 거지만 자기가 조금 더...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디에서 알바를 했어, 식당이든 뭐든.  
  수입원이 생기면 이것에 감면을 해서 자기가 한부모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그것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국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그거 받고 그냥 사항들 하지. 이런 모순적인 게 좀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이 됐든 한부모가정이 됐든 지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업종에 따라서 무슨 큰 대기업에 취업해서 300만원 이상 받으면 그거 당연히 안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사항들 요즘은 세상이 세금 사항들이 투명해지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게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면이 되니까 누가 일을 하느냐고.  
  그것만 받고 그냥... 재활의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생각도 갖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감해 주기는 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녀양육비는 그냥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렇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정책상의 모순 때문에 아예 좀 일을 해서 좀 더 수입이 생겨서 자기가 좀 하려고 해도 이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지금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는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됐어요, 정리추경할 때.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들도 2차 추경 때까지는 했지만 3차 추경 때는 이게 2억 4,197만 8,000원이 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 혹시?  
○위원 이한형  482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2021년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진행 사유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 진행 사유요? 네.  
  일단 이용요금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접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관에서 전체 아이들을 돌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부르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것과 좀 달라진 사항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기관에서 불렀을 때 돈이 시간당 1만 6,740원이었는데 그게 1만 7,310원으로 변경이 됐고.  
○위원 이한형  그 지급되는 비용이 증가됐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단가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규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국·시비지만 국·시비, 구비 하는 건데 학교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학교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저희 구에서 발생했던 이제 화재 사건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초등학교 돌봄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작년, 올해, 내년까지 개소를 더 늘릴 예정에 있고요. 이 학교돌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초등돌봄을 좀 하라고 이제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해도 저희에게 공문 와서 수요조사를 좀 하라고 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 시에서 일괄배분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돌봄센터 사항들을 운영하기가 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학교돌봄은 학교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장소만 제공하려고 하는 집이 없는 거죠, 지금 학교가.  
○위원 이한형  자기들 방과후교실도 있고 이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지금 주춤주춤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각 구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1개소를 배분받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도 이제 편성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교사들이 다 떠나려고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올해 16명 1월에 채용을 했었는데 여덟 분이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위원 이한형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른 구에 비해서 수당이나 이런 임금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느 정도 차이가? 다른 구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맞춰줘서 미추홀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하면 해 줘야지, 그것을 자꾸 임금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 옛날에 사항들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5,000원, 1만원 차이로 연수구로 이적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같은 인천시 내에서 사항들 주어지는 부분들이라면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됐든 전체 인천시를 해서 그래도 거기에는 맞춰줘야 되지 이게 이직설도 없고 그냥 관두는 것도 없고 가뜩이나 이제 열악한 인건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파견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상주하시는 선생님들 말고.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일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세 종류가 계십니다.  
  40시간을 일하시는 분, 25시간 일하시는 분 그리고 1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기본임금만 사실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나 서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이외에 정액급식비나 정근수당 또 명절휴가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구가 좀 많이 임금이 낮은 편으로 저희 쪽에서 다른 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뭐 개인사정으로 물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위원 이한형  뭐 개인 것도 있지만 열악한... 다른 구에 비하면...  
  아니, 거기는 이거 하는데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면 누가 거기에서 하겠어요?  
  거기가 TO가 나면 거기로 가겠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뭐 또 일부는...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책정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좀 진작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시비지만 해충 방역지원이 들어왔어요.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신규편성하게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가보신 위원님들도, 저도 이제 나가보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구에서 지어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분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나 조금 규모가 작거나 오래된 지역들도 간혹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 시에다가도 아마 권유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시민참여예산단에서도 그 부분이 좀 수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면 좀 알아야지 그분들에게, 시비지만. 응급처치교육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말 그대로 심장마비가 왔다거나 크게 다쳤다거나 이랬을 때.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교육대상을 누구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아동들과 선생님들 다 같이 합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데 안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반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안전교육하는 데에서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시키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인데 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국·시비로 왔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녹취록 사항들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위원 이한형  원래 녹취하면 상대방 동의 안 받으면 불법... 저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냐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게 가능한 거죠.  
○위원 이한형  상대방의 동의를 안 받으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동의를...  
○위원 이한형  원래 이렇거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녹취를 하잖아요.  
  그게 법원의 증거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이 가해...  
○위원 이한형  이건 뭐가 다른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불러서 녹취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할 거고요.  
  거기에서 녹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 이한형  조사 과정에서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당신 이런 행위 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했다 이런 대화 내용들을 녹취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이었냐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정에 대한 녹취들.  
○위원 이한형  신고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당신들 이거 신고 왔는데 그 사실이 맞냐 이런 부분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그 조사기관은 구청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 학대 전담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녹취내용이 자동 녹취가 돼서 그게 이제 글로 풀어지는 그런 기계인 거예요. 지금은 녹취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직원들이 이걸 듣고 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필수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왜 한시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녹취장비는 한 번만 사면 되니까요.  
○위원 이한형  한 번만 사면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계속 살 필요는 없으니까.  
○위원 이한형  나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사항들이라고 하는 줄 알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내년도 예산에 한 번 사고.  
○위원 이한형  한 번 지원해 준다... 한시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내년도에 한 번 사고 또 이제 얘가 소모품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추가로 저희가 배정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뭐 한시적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는 이걸 사용하고 언제까지는 저기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인건비니 이런 거 불만이 있어 가는 것도 우리 부서의 책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타구에는 예우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이 정부 지침 있어서 내려와서 한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예우 문제 이런 것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따라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구가 좋으니까 타구에 갔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508쪽이죠? 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올해부터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들이 이제 구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건수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아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도 사실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신규설치를 하는데 전체가 국·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국·시비인데 이 주관을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소도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구입해야 되죠.  
○위원 배상록  구입을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부서에서 하면 장소는 이미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학익동 쪽과 용현동에 유원아파트, 학익동의 정광이나 아니면 동아풍림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지금 보니까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왜 이게 연간 예산 산출 않고 왜 6개월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직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만 본 정도지 부동산에다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배상록  아니, 종사자 인건비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아이들 모으고 이러면 아마 하반기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6개월 후에 될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서는 뭡니까?  
  피해아동센터 쉼터가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쉼터는 처음입니다.
○위원 배상록  처음이죠?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하셔서 이게 우리가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아동복지시설 당연직 승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원래는 시설에 대해서 정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복지사가 1호봉으로 들어왔다가 같은 기간에서 몇 년을 있으면 그 상위계급으로 승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5년차, 6년차가 된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임에 대한 임금은 보존을 해 주는 거죠, 직급을 달아주지는 않지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무원들 모양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대우 수당 같은 느낌?  
○위원 이한형  6급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대우 수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런 분에게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진급은 못하더라도 사항되는 걸 줘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당연직 승진운영이라고 하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표현은 저희가 마련한 건 아니어서요.  
○위원 이한형  용어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거 한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추경 때 보니까 빈첸시아집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죠, 모자와 미혼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빈첸시아는.  
○위원장 전경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미혼모.  
○위원장 전경애  미혼모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은혜의 집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은혜의 집은...  
○위원장 전경애  모자인가요? 그러면 이게 빈첸시아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빈첸시아는 그냥 일반 한부모.  
○위원장 전경애   한부모. 이렇게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빈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미혼모라든가 한부모 이런 데는 조금 다른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큰 애들이 아니라 영아가 많은 거죠.  
○위원장 전경애   몇 살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 3살? 그 정도까지만 입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애   아, 미혼모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미혼모가 입소를 해서 최소 2년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아일 수밖에 없고 출산하기 전에 들어오거나 출산을 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검정고시를 간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을 봐줄 손이 많으니까 스텔라의 집은 그래도 좀 정원이 차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은혜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은혜주택은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피해 와서 계시는 곳이거든요.  
○위원장 전경애  아, 일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약간 좀 다르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492쪽에 보면 이제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가 구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840만원 이거 운영비는 많지는 않지만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2019년인가... 지금에 있는 이곳에 오면서 그 운영비들이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보존해 주지 않으니까 구비로 이제 세워서.  
  그리고 이 시설은 시에서 지어서 준 시설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만든 시설이었어요, 저희 구 거잖아요.  
○위원장 전경애   아니, 구 것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비용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여기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부족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애  이게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예산을 주면서 안 하지는 않을 텐테 좀 부족하다고 구에다가 이게 요구을 한 사항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뭐 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 몇 해...  
○위원장 전경애  새롭게 생긴 건 아닌데 증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2019년도 최초에 할 때는 어느 정도로 지원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위원님 보시면 신나는그룹홈 운영지원이 따로 있고요.  
  운영비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은 840만원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기는 지금 840만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증액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거는 미추홀 거고 이거 위에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전에는 그러한 게 지원이 되지 않았다가 이 신동아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신동아아파트에서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신동아아파트로 이전하면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아아파트에서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을 텐데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자료를 따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운영비 지원이 언제부터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지 뭐 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런 건 빼고 부족하게끔 왜 지원을 해서 구에서 그것만 따로 하게 하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30쪽, 보육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1% 증가한 940억 5,2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8쪽 - 출산육아지원금 19억 6,000만원 감액되었고 첫만남이용권 4,000만원 신규편성, 첫만남이용권 41억 3,0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9쪽 - 출산장려금 지원 1억 4,000만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2,000만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1억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20쪽 - 미추홀구청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개보수비 5,997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 1,285만원 증액, 예산안 521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1,100만원 증액,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8,251만원 증액, 예산안 522쪽 - 만 5세 필요경비 지원 16억 4,536만원 신규편성,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5,922만원 감액,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1억 1,699만원 증액,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6,062만원 증액, 방과후 보육료 420만원 신규편성, 만0~2세 보육료 지원 14억 8,024만원 감액,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1,430만원 증액, 예산안 523쪽 - 가정양육수당 27억 7,724만원 감액, 영아수당 41억 9,934만원 신규편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7,592만원 감액, 예산안 524쪽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 2,280만원 감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4,333만원 감액,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988만원 증액,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493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8,327만원 증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84만원 증액, 예산안 525쪽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6,838만원 증액,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999만원 감액, 보조교사 등 인건비 2억 9,690만원 증액,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 5,232만원 증액, 예산안 526쪽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 1,872만원 증액, 예산안 527쪽 -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1억 9,200만원 감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5,161만원 감액,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6,174만원 감액, 예산안 528쪽 -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3,086만원 증액, 장애아전담 보조교사 지원 1억 7,92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29쪽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신규, 2개소) 1억 9,921만원 감액,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4호점) 7,755만원 신규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3호점 차액분) 6,811만원 신규편성,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신규 2개소) 1억 6,000만원 감액,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1∼4호점) 3,600만원 신규편성, 아이사랑꿈터 기자재비(신규 2개소) 5,500만원 감액, 예산안 530쪽 - 아이사랑꿈터(공동육아) 운영비 지원(1∼3호점) 5,68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전년 대비 우리 부서에는 약 32억 정도 세입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세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19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그 시설을 좀 잘 지었더라고요.  
  잘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9,000만원씩, 그러니까 한 개소당 2,000만원씩 삭감을 해서 그것을 기자재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개소가 신축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내년 5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시행을 할 계획?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거 과장님, 525쪽 보면 어린이집 직접 채용이라고 했어요, 대체교사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전경애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사실 이것은 교사들이 연가나 부수교육을 하게 되면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대체교사로 활용해서 그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 해당됩니다.  
  우리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들 28명 정도 보유해서 어린이집들이 필요하면 그 대체교사를 요청하면 거기에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인건비인데요.  
  사실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수교육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저희가 6,7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을... 많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보수교육이나 연가가 많이 갈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지금 좀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시 증액시킨 거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525쪽에 보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 아직 정부에서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이것은 시설에 민간가정 부모협동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조리사를 채용하게 되면 비용 50 대 50, 시비 90, 구비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32만원씩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은 알겠는데 정부에서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있느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정부미지원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외를 미지원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국공립 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국공립 외라고 해야지 정부미지원이라고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용어가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첫 만남 출산장려금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200만원 지원하고 셋째아 하면 300만원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첫만남이 신규사업 아니겠어요?  
  셋째 자녀도 저희들은 거기에 사항들 해서 우리가 조례특위하면서 많은 사항들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생을 하면 시에서 시비 100% 지원해 주는 출산휴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폐지가 되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부터 출생하게 되면 200만원씩,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75 대 17.5 대 7.5 이렇게 비율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위원 이한형  첫째 낳아도 200만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둘째 낳아도 200만원.  
  그다음에 구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첫째, 둘째, 셋째 다 준다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다 줍니다. 200만원씩이요.  
  그다음에 출산 구비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셋째아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만 금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너무 우리 출생아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많이 줄고 이러는데 최소한 셋째아까지 낳는 건 진짜 그것은 상당히 너무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증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위원 이한형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 가정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첫 만남에서 200만원 받고 우리 구에서도 300만원 줘서 500만원을 받는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고 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소인데 이 국공립 어디 어디를 5개소로 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내년에는 우리 스타디움 축구 전용 경기장 거기가 7월 1일 개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레나... 포레나는 어디냐 하면 서울여성병원 그 자리에 지금 4개동 짓고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가 내년 11월 1일날 개원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주안4구역 주안도서관 맞은편에.  
○위원 이한형  롯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가 롯데가 아니고요.  
  주안4구역 캐슬앤더샵 에듀포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롯데캐슬.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거기가 내년 1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가 신규사업이고요. 신규로 신청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관리동, 기존에 2019년 9월 25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미만, 500세대 그전에는 그냥 그때 관리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2개소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지금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소로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우리나라의 미래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에요. 왜냐하면 2030년도에는 미국에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구가 1억 미만인 나라는 언어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보육정책... 국공립도 이제는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여쭤보면 앞으로 국공립에 대한 확충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옛날에 얘기할 때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한 제도들이 좀 하루빨리 돼서 공공성으로 좀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5개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23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4쪽 환경보전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81% 증가한 17억 4,9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6쪽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 2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3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006만원 감액, 석면피해 구제급여 7,241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6,810만원 증액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2,200만원 감액되었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사업 1,500만원 감액, 예산안 54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악취관리) 1,320만원 감액,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생활환경) 3,060만원 신규편성, 미세먼지 불법배출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악취관리) 726만원 감액, 미세먼지 불법배출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생활환경) 1,440만원 신규편성, 미세먼지 불법배출 차량유지비(생활환경) 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41쪽 제독물자(차아염소칼슘) 26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세입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의 한 9,99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번에는 세입을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개선부담금이 이게 2012년 이전 차량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2012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전차량으로요. 그런데 차량이 매년 감수하다 보니까 지금 1년이면 아마 한 4,500대 정도가 감소해요.  
○위원 이한형  4,500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2012년 이전.  
○위원 이한형  경유차량?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금의 9%를 받고 있거든요, 시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신규편성으로 2억원에 대해서 시비 1억원에 구비 1억원인데 이게 지금 수미정사로 해서 이름이 적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누구 소유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저희가 2010년도에 거기에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그걸 사용하는 소유자가 누구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미추홀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원에 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거 모양으로 우리 구 자산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인가요? 어떻게 파악이...  
  수미정사가 그 땅에 있는 공중화장실인지 그것을 명확히 좀 알고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원 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미정사 것이 아닙니다, 땅은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름이 그냥 수미정사 공중화장실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제 명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미정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위원 김란영  그 근방에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수미정사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들인데, 사항들인데 수미정사의 땅 소유에 본인이 사용하는 데 우리가 이거를 개축하고 땅 소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건 아니고요. 명칭을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명칭을?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미정사 저희도 행사도 자주 가고 하지만 이 예산 부분은 그래도 우리 땅 소유의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맞지.  
  그래서 수미정사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수미정사 절 안에 있는 수미정사 소유의 거기에서 개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사항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부분들은 위탁 부분들은 이게 너무나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이 부분들이 공원마다 다 배치가 돼서 사항들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이 양반들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시장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작년까지 13개 했거든요? 13개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또 위탁을 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임차비 이런 부분들이 신규적으로 했는데 이게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원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그것을 시비·구비로 해서 사람 1명 기간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는 차 임대료 요즘은 차 임대가 보니까 아마 전기차가 아니면 계약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월 105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점검원들을 하면 점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점검원들은 직접 다니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통화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업체에서 뭐... 나는 좀 이게 좀 너무 거시적 같아서.  
  검사원을 뽑아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다닐까 그게 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통 일반 사업자가 먼저기 때문에 직접 일반공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하고 다니면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 현장 같은 데 아니면 우리가 초미세먼지 발령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이행사항에 대해서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국·시비 보조라서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지만 과연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과연 감시원도 하고 미화원에 대한 사항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확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악취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다섯 뿐을 뽑아서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원 이한형  이게 처음 뽑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첫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 한 사람 가지고 하면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내가 조금 이게 할 수 있나하는 게 그런 의아가 가요, 의아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에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약수터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총 몇 개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3곳이요? 그거 수질검사하면 적격, 부적격이 나오죠? 적격한 데는 어디고 부적격은 어디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의 적격이고요. 부적격 나오는 경우는 거기에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데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끔 한번씩 부적격 나오게 되면 저희가 권고문 붙여서 음용하지 마시라고 권고문을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상화시켜서 다시 또 물 떠서 분석해보면 그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얼마 만에 1번씩 분석을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1달에 1번씩이요.  
○간사 박향초  월 1회요? 그래서 저기 문학약수터가 있더라고요, 승학산에? 거기는 적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기도 괜찮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왜 부적격으로 나왔다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매월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한번씩 살균기를 전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계 고장이라든지 인해서 잠시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약수터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잘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잘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우리 환경보전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간사 박향초  그리고 난로를 피워서 막 굴뚝에 천막 밖으로 연기가 엄청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기 많이 오시는 아마 어르신들이 아마 그렇게 설치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우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한번 저희가 여건 되면 나가서 잘 타일러서 그렇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이제 약수터면 약수터의 형태를 갖추고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거기에서 무슨 수건 같은 것도 빨고 그런 모양새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해 주고 거기에 이렇게 조금 그런 홍보문구랄까 그런 것도 좀 써서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6쪽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51% 증가한 405억 4,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49쪽 청소행정 추진 물품 구입 300만원 신규편성, 동 청소행정 추진 물품 구입 2,100만원 신규편성, 청소행정 동 평가 포상금 1,800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7억 9,961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6억 8,953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원 감액, 예산안 550쪽 사업장생활계용봉투 2,200만원 증액,
사업장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3억 5,167만원 증액, 예산안 551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1,0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7억 3,575만원 증액,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3,494만원 감액, 학익적환장 건설기계 유지관리비 1,403만원 감액, 도로환경 순찰차량 구입 2,400만원 신규편성, 노면청소차 구입 3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52쪽 환경미화원 비상급식비 40만원 신규편성, 환경미화원 피복비 1,500만원 증액, 관리감독자 교육비 266만원 증액,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감액, 전문강사 재교육 2,440만원 증액, 예산안 553쪽 도로 비추미 설치(주민참여예산) 870만원 신규편성, 재활용 촉진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 증액,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지원 400만원 증액, 의료수거함 관리 15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1억 9,498만원 증액, 인천e음가게 운영인력 인건비 1억 3,305만원 신규편성되었고 554쪽 인천e음가게 운영비 2,200만원 신규편성, 앱 구축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편성, IOT 무인수거기기 임차비 1,200만원 신규편성, 공공요금 400만원 신규편성,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 56만원 신규편성, RFID 계량기 정기검사비 1,197만원 신규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3,0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단지 보상금 178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반입료 1억 5,560만원 증액, 예산안 555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1,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26쪽 예산안 795쪽부터 79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51% 증가한 70억 6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47쪽부터 55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95쪽부터 7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본예산이니까 세입부터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한 3억 정도 전년도보다 세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수수료 맨 밑에 보시면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그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이 전년도에는 기타 수수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사실은 편성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추경 때 위로 올렸습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까 10억 4,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올라간 거는 한 3억여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3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처리변상금인데 2,000만원 증액이 돼서 이게 처리변상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냥 매년 증액분입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7,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추경 때 보니까 8,400... 최종적으로 한번 주거든요, 5월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한 8,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증액될 것이다.  
○위원 이한형  변상금은 매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예산안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소송하고 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저께 2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판결이. 그래서 저희가 이겼고요.  
○위원 이한형  승소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그 업체에서 더 이상은 소송 안 하겠다, 진행을.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시정통보로는.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한다고 저희가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를 이제 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도 하고.  
○위원 이한형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네, 향후계획.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향후계획은 그 기계에 대한 검사를 할 겁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쓸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가 인수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인수 받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넣을지 그거는 이제 향후계획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게 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장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또 판단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안전검진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터가 우리 땅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땅은 저희 거죠.  
○위원 이한형  땅은 그런데 이제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러면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또 거기에도 계속 지속하기에 좀 민원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인들이 왜 우리 여기에서 저거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해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지금 특별회계 자체도 저희가 사실 적화장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적화장 이전하면 한다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그게 기존의 소각로나 음식물폐기물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안 하고 그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70억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지하로 파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정대상은 아니고요. 담당 과장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위원 이한형  담당 과장님 생각인데 다행히 이제 이게 보니까 이계송 과장님이 청소과장할 때 일어난 일인데 벌써 그 양반이 퇴직한 지가 꽤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소송이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17년이죠? 그렇죠? 201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우리가 승소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부채납까지는 됐고 추후에 사항들은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전혀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거를 항상 걱정해서 거기에서 소송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들 답변이 아직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입니다 이 답변을 했는데 오늘 잘 물어봤네요, 제가.  
  그리고 신규편성에서 구비로 도로환경 순찰차량 구입은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 기동반 그러니까 총괄반장이 점검을 다니거든요? 기동반 차량인데 그게 지금...  
○위원 이한형  우리 구 직원입니까? 기간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아니, 미화원입니다, 미화원.  
○위원 이한형  미화원? 환경미화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게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는데요. 24만km를 뛰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 이한형  거기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랑도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노면청소차량은 진공청소차량을 새로 사는 건데요.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시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25%죠.  
○위원 이한형  이거는 노면청소차 사항들이 우리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추가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체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학익동 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그쪽에는 사실은 인력 배치보다는 차량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정부에 줄 때 받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저희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생소한 건데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시비가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건지 또 시에서는 어떤 취지로 우리 구한테 이렇게 시비를 내려보내서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타 지역에서, 타 구 지역에서 아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인천시에서.  
○위원 이한형  타 시도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타 시도에서 해서. 이게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4시간씩해서 일정 시간에 재활용 수거 장소를 만들면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든 업체가 있더라고요, 어플을. 그래서 집어넣으면 kg이 얼마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1달에 1번이든 정산을 해서 돈을 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재활용품?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재활용품이요. 재활용품만요.  
○위원 이한형  재활용품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어디 거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한 1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10개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기존에 저희가 이겨 처음 계획 나왔을 적에 파악을 해보니까 6개 지역에서, 5개 동, 6개 지역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4개는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설치가 되면 누가 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관리사를 1명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자원관리사?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자원관리사 사항들은 여기 1억 9,000에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다 무슨 설치하는 것은 뭘 설치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기기도 넣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IOT 무인수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함 그거를 설치했다가 옮겼다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현상 지급하는 금액은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우리의 세금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아니죠, 세금이 아니죠. 판매대금으로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서 수거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주민한테.  
○위원 이한형  수거업자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죠.  
○위원 이한형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를 팔면 그 수거업자들이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이제 수거대행료가 없고요.  
○위원 이한형  수거대행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모든 재활용품은 이거로 합니까,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10개소만.  
○위원 이한형  10개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확대하면요. 수거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업체별로 동을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알아서 하고 단독주택은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 버리면 그 사람들 당초에 100t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빼면 이 사람들은 수입에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활성화되면 수거업체하고의 또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계획 나왔을 때 저희가 시에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확대하면 사전에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한 것보다도 그냥 벤치마킹해서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해봤다가 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게 사실은 조금...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위원 이한형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재활용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다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바로 유가보상을 하니까요.  
  사실은 마트에서 병 가지고 오면 100원 주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그런데 다만 병만 하는 게 아니고 캔, 종이, 의류 이런 것도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하면 낫지 않나 그런 취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사 박향초  그렇지, 버리는 것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버리는 것보다는.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 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보다 더 많은 재활용 납품에 대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보조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e음가게 운영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혹시라도 e음가게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확대돼서 나가는데 나가서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잘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거업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보완을 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RFID 계량기 정기검사비인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의회에서 해서 앞으로 RFID를 달면 거기에 따른 운영은 아파트에서 내고 우리가 부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잘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정기검사비는 뭐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저울을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울 있죠? RFID 기계 안에 거기에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그거를 2년에 1번씩 검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검사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아파트 전체 하는 데 2년마다 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804대 있습니다, 804대.  
○위원 이한형  804대에 대한 검사비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우리 이종한 과장님은 그냥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항상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출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행정 동평가포상금 1,8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올해 2,4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1,800만원이 해외 미화원들에 대한 해외 어떤 포상액이 되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그거를 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감액하셨구나? 코로나가 문제구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거 또 하나 도로 비추미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투광기를 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무슨 광을 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게 이제 주안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두운 바닥에 조명 설치를 하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투광기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주안1동에서 예산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신기시장 내려오는 언덕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길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어서 남신목재 앞에 올해 투광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투광기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밤에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횡단보도를 비추니까 주민들도 위험성이 줄어들고 차들도 거기가 투광기가 횡단보도가 보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라 멈추고. 그래서 그게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좀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골목길에.  
○위원 김란영  골목길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저희가 그거 말고 사실은 올해 아직 지금 구입은 안 했는데요. 시 예산으로 무단투기단속이라고 하는 홍보물이죠, 홍보물. 벽에 붙이는 것을 하나 만들 겁니다. 동에 10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밤에. 6시간 정도 비춥니다. 그거를 210개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동에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는 어디 장소까지 정해져 있고요. 구입만 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쁘게 좀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우수단지 포상금? 이거 신규편성 했었는데 이거 뭐 하시겠다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각 아파트에 RFID 기계들을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매해에 얼마 정도 주는지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3개 단지에 대해서 1달치...  
○위원 김란영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래서 우수 아파트 3개 아파트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는 데에 상을 주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설명하니까 쉬운데 제목이 너무 어렵게 해놓으셔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더 잘...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고요. 과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만큼 내년에도 좋은 성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있잖아요?  
  그 충전기를 어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 저쪽에 충전기가 있듯이 가정집에서도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충전기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동차 충전기요?  
○간사 박향초  네, 전기충전기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는 제가 전문가는...  
○간사 박향초  제가 그거를 지나가다 봤거든요? 어느 가정집인데 계량기가 또 따로 있어서 전기를 끌어서 단독주택 옆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나, 개인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위원 김익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간사 박향초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배웠네요, 제가.  
○위원장 전경애  아파트에는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아파트나 공공기관은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파트는 있는데 가정집 단독에 그거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 대단한...  
○간사 박향초  그래서 그게 많이 보급이 돼서 가정집에 이렇게... 특히 이렇게 허가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셨구나,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생활폐기물 수수료 증액된 부분들도 한 6억 8,000인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하실 때 9개월분이나 10개월분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증액 부분들은 12월까지 다 해서 증액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사유가 뭐예요?  
  지금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12월까지 다 수수료를 예상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얼마 금액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보다 조금 올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가 올해 12월까지 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요새 이번에 보면 74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그거는 또 예측할 수 없는게요.  
○위원 이한형  이제 불법투기 있고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약간의 예상은 있지만 가능한 이번에는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고 만약에 줄어든 부분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통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들은 보통 10개월 정도로 추산해서 세우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서 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 대행료가 다른 데 돈 모자를 때 뚝딱 잘랐다가 다른 데 쓰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액 부분들이 거의 이제 12월까지 수수료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게 좀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예산팀에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노력해서 쓰레기를 줄어보려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세운 겁니다, 사실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전년도보다는 덜 세운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RFID 계속 설치하시는데 9,000얼마 가지고 몇 군데 할 예정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거 50대분입니다, 50대분.  
○위원 이한형  그렇죠, 50대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아파트를 해보고 남는 돈은 올해처럼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시에 몇 대까지 해달라 승인을 또 요청해야 해요, 시비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RFID는 보통 신규 같은 경우 설치비 한다고 그러면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기존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신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신규 아파트는 지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형 주택이나 이렇게 그런 주택은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남는 돈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하는 것으로 매년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9,500만원은 50곳? 50대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그러고 나서 신규는 신규대로 추진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만약에 잔여분이 남으면 기존에 있는 것 낡은 거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아까 재활용품 거점지역 있잖아요? 여기 어디, 어디인지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