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보육정책과 팀장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고 팀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보육정책과는 서면으로 추경심사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회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액된 433억 3,600만원이 증액된 9,890억 4,900만원입니다.  
  5쪽에서 37쪽까지는 세입총괄표로부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6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2쪽까지 주요세출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비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사업특별교부세 5,800만원 증액, 일상회복 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임차 등 특별조정교부금 2억 900만원 증액,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415억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6쪽부터 62쪽까지는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사업과 자원순환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 매칭을 위한 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그러면 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 책은 못 만드신 거죠, 아직?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저희 자료...  
○위원 이한형  양쪽으로 봐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 자료 별도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보고서 2쪽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회계별 예산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2% 증가한 6,146억 2,5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2억 2,00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5억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 5,700만원 증액,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5,400만원 증액, 폐기물(사업장) 과태료 4,700만원 증액,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2억원 신규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점용료 1,100만원 증액, 가로수 부담금 1억 4,100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2,000만원 감액, 개발부담금 1억 5,300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성립전) 1,2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3% 증가한 7,43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비 지원사업 13억 5,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29억 3,6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담임교사 지원비 8억 2,700만원 감액,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8억 4,000만원 감액, 만0∼2세 보육료 지원 20억 7,500만원 감액,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성립전) 12억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설비) 23억 5,000만원 증액, 중 1-2호선[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공사 35억원 증액, 주택관리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22억 9,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496쪽, 수정예산안 57쪽부터 5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294쪽 희망잡(job) 프로젝트 850만원 증액, 예산안 295쪽 자활근로사업 1억 9,900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Ⅱ 1,400만원 감액, 예산안 296쪽 내일키움통장 1,700만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4,900만원 증액, 청년저축계좌 1,500만원 감액,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3,000만원 감액, 예산안 29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3,000만원 증액(수정예산안 57쪽 포함), 한시 생계지원 8,100만원 감액,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2,000 명시이월,  정예산안 57쪽 자활근로장려금 777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3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02쪽 생계급여 지원 29억 3,600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지원 1,100만원 증액,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부터 49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92쪽 교육비 20만원 증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공무직) 2,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2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0쪽도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0쪽 경로행사 1억 5,15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방역 1,500만원 감액, 경로당 쌀 지원 1억 34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5,400만원 감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4,100만원 감액,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6,300만원 감액,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 1,500만원 감액,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 교육비 지원 36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질서 계도사업 6만원 전액 삭감, 노인의날 행사비 지원 480만원 전액 삭감, 2021년 어버이날 주관 행사 지원 5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12쪽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750만원 감액,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 1,700만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7,300만원 증액, 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 배달급식소 인력지원 1,200만원 감액, 예산안 31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9,200만원 증액(수정예산안 59쪽 포함),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1,400만원 감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9,000만원 감액,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14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1,2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9만원 전액 삭감, 실버 및 학생 바둑교실 운영 사업 지원 49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15쪽 증증장애인연금 1억 1,800만원 감액, 장애수당 지원(기초)(성립전포함) 2억 2,200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성립전포함) 7,700만원 증액, 예산안 316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억 8,7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500만원 증액, 예산안 317쪽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5,1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 1,500만원 감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2,900만원 감액, 예산안 318쪽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500만원 감액, 장애인 시민 옹호지원사업 3,700만원 감액, 예산안 319쪽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2,100만원 감액,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4,500만원 감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000만원 감액, 예산안 32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감액,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54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1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6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9쪽 기초연금 지급 18억 3,400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9,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36쪽, 수정예산안 61쪽에 대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9,700만원 증액,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2,200만원 감액, 예산안 32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성립전포함) 2억 4,00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9,800만원 감액, 청소년 한부모 지원 3,300만원 감액, 모자공동생활가정(빈첸시아의집) 운영활성화 1억 3,400만원 감액, 예산안 329쪽 여성사회교육장 재봉틀 구입 1,600만원 신규 편성, 양성평등(여성친화)주간 행사 500만원 전액 삭감, 여성친화도시 행사비 410만원 전액 삭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금 보전비 1,400만원 감액, 예산안 33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6억 5,800만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8,800만원 감액, 예산안 331쪽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지원 400만원 증액, 예산안 332쪽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주민참여예산) 430만원 전액 삭감, 아동수당 지원 1억 2,500만원 증액, 예산안 334쪽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3,600만원 감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35쪽 결식아동급식지원 3,800만원 감액, 수정예산안 61쪽 인천여협부설 상담소 기능보강(성립전) 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8쪽, 496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1쪽 출산육아지원금 1억 4,000만원 감액, 출산장려금 지원 6,900만원 감액,
예산안 34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3,000만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3,000만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6,000만원 감액, 담임교사 지원비 8억 2,700만원 감액, 예산안 344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1억 1,200만원 감액,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8억 4,000만원 감액,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 1,800만원 증액,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9,800만원 감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7,500만원 감액,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100만원 감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3,100만원 증액, 예산안 345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7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6,700만원 감액,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100만원 감액, 보조교사 인건비 2억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46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5,200만원 감액,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성립전포함) 80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7,000만원 감액,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000 증액,
예산안 347쪽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2억 300만원 감액, 만0∼2세 보육료 지원 20억 7,5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3,900만원 감액,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성립전) 12억 4,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8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 감액, 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원비 8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6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166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496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 현장심사 위원회 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96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2,65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부터 359쪽, 496쪽, 수정예산안 6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6쪽 청소행정 동 평가 포상금 1,80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봉투 1,500만원 감액, 남부권 생활폐기물 용량 산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용역 7,000만원 감액,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5억 100만원 증액, 예산안 357쪽 사업장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1,4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1억 6,500만원 증액,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1억 2,9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공동) 6,00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단독) 1억 4,0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억 5,000만원 감액, 학익적환장 운영(공공요금 등) 1,500만원 감액, 예산안 358쪽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3,200만원 감액,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설치비 등 유지비 770만원 감액, 예산안 359쪽 의류수거함 관리 200만원 감액,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감액, 기본급 4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음식물쓰레기 3%줄이기 운동 1,630만원 명시이월,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2,3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안 62쪽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비 4,000만원 신규편성, 새활용 알맹상점 설치공사 7,000만원 신규편성, 재활용 무인수거기 설치공사 7,000만원 신규편성, 상설 벼룩시장 새활용 소재은행 공사 4,000만원 신규편성, 물품공유센터 대여물품 구입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30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96쪽, 수정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추경을 하루에 지금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눈 여겨 보실 사업만 있으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눈 여겨 보시고요. 진행을 빨리 좀 오늘 해야지 하루에 끝날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생활비 지원사업,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생계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생활비 지원사업. 그 사항에서 한 1,304세대가 느는 것으로 추경 때 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한지? 올해 안에 다 이게 지급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 안에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비랑 시비가 돼서 구비는 매칭으로 왔는데 맨 처음에는 5,937세대 했다가 지금 이제 7,241세대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1,304세대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 1,304세대 선정 기준 그거와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27일에 통과를 해야만이 이게 쓸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 28, 29, 30 그동안에 하시면서 작업들은 예산은 다 통과될 거라고 예상해서 가겠지만 제가 과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이제 생활지원비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설이 된 예산인데요.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못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가격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위원 이한형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주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일단은 나랏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하고 그 가족들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계속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이인데...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근거로 7,241세대에서 한 1,304세대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수조사가 다 되신 건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명단 온 거와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와 해서 지금 현재 접수된 추이를 보고 뽑아놓은 거고요.  
  이제 12월은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그게 1,304세대가 는 거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원 이한형  전수조사는 다 됐냐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전수조사도 지금...  
○위원 이한형  ∼ing 중 아니야, 이제?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생활지원비는 전수조사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연락 오면 그 사람의 직업과 이런 것만 보고 일단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은 증액된 부분들에서 나갈 금액을 맞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원 수도 적은데다가 그 점은 있는데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과 자체 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생활지원금 사항들에 대한 제가 물품 같은 경우들도 보면 자가격리하고 나서 한 5일 있다가 오더라고, 요즘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저희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인데 조속하게 올해 안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 통장 4,900만원 증액이 있는데요. 2차 추경 때 55명에서 62명으로 증가해서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차에는 또 왜 증액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대상자가 생계급여 청년들에게 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앞에 통장 사업 중에서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Ⅰ에서 생계수급자인 경우에 청년인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희망키움 통장을 포기하고 이 희망키움 통장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혜택이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의 45%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몰린 부분과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나 교육 쪽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부양가족 조사가 해지되는 분이 계시고 또 완화되는 분이 계시면 생계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희망키움 통장Ⅰ으로 하지 않고 청년인 경우에는 희망키움 통장으로 신청을 많이 하게 돼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3차에는 얼마를 증액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한 4,900만원 증액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4,900만원이 3차에 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이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소진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당연히 소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올해에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것도 작년 한 2년 됐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제도고 사항들인데 3,000만원이 시비 받은 게 반납할 사항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삭감이.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삭감사항들에 대해서 551세대에서 522세대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준 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국비 긴급복지가 있잖아요, 긴급복지사업이?  
  일단은 먼저...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것을 먼저 소진하게끔 시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 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의무자 해지가 될 수 있는, 조사해지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문제는 긴급복지 국비사업이랑 자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소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혹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 건 없고. 주로 저희가 국비 긴급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수급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위원 이한형  이게 국비로 나가는 긴급복지사업이랑 지금 구비로 나가는 긴급복지사업의 차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구비? 아, 이거는 시비만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약간 소득이가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재산이랑 소득이 좀 완화가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재산을 1,000만원으로 잡아서...  
○위원 이한형  자기가 소득이나 이런 거에서 갑자기 생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데 보통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비 같은 건 3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는 불용액 사항들, 이렇게 감액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시생계지원이 8,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이 됐네요? 그런데 2차에도 감액되고 3차에도 감액되는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재난지원금이었어요.  
○간사 박향초  아, 이거 재난지원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중위소득 75% 이하들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4,761명이 청구를 신청을 했으나 3,738명까지 지원이 됐고요.  
  이것도 아마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나머지 8,1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카드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에 2회 때 삭감이 안 되고 3회 때 삭감이 된 겁니다.  
○간사 박향초  2차 추경 때도 감액됐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감액을 좀 했죠.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이게 추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자격이 지원가구가 3,738가구가 다 나오지를 않았고 이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사하고 이 지원가구가 책정이 되는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놨던 거죠.  
○간사 박향초  계속 신규로 이게 사업을 했는데 2차도 감액, 3차도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질의도 아니고 저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3차 수정안에서도 왔는데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식명칭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인천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1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상회복지원금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상회복. 그거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위원 이한형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안전총괄과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07쪽부터 322쪽,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노인행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삭감들이 참 많이 된 게 노인장애인복지과. 1년 동안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일을 못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조금 원래 계획대로 좀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증액분은 말에 어떤 사항들로 주어져서 기초연금이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노인분들 책정 인원이 증가된 경우예요. 물론 그 전월 증가되는 부분들도...  
○위원 이한형  그런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산출을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입이나 전출 이런 부분인 건지 명확하게 제가 그리고 또 금액 또 한 2억 얼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거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맨 처음에 산출근거를 할 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추가분이 나온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구가 맨 처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나이제한이 있고 이제 사실상 소득인정액 기준도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노인 인구수로 저희가 지원대상자 산출한 인원은 5만여 명이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매달 기초연금 책정 인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요.  
○위원 이한형  왜 증가가 되죠, 그게? 나는 맨 처음에... 딱 나이, 생년월일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생년월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원래 전체 할 때,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늘어날 사람, 올해 안에 하지 말고 내년도에 이 혜택을 받을 사람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지지를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원이 연초에 1번 1월에 책정이 매년 책정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되기는 하는데요.  
  또 그 어르신들 나름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관련해서도 변동되는 변수가 있고 전출·입 부분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2억 1,000만원 정도의 증액은 만약에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생활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더 줘야 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2억 1,000만원이면 되게 추정치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리고 원래 자산 부분 관련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분들이 소득은 없어도 재산 때문에 책정이 연초에 안 됐다가 매월 자연적으로 비용이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전자시스템이 이한형하면 그 사람 재산이나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번 신청했던 사람은요. 1번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번 재확인은 해야 하는 거죠, 재책정할 때.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그걸 돌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거 나는 좀 이해 부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행정시스템 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소득이나 재산 관련해서 자격여부를 처음 신청했을 때 조사를 하면 컴퓨터가 바로 타다닥 해서 몇 초 만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소득기준 금융정보까지 하는 데에 3개월 걸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하듯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 할 때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대상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죠, 확정이 안 되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나이만 65세 저기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변동이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거는...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증가분으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리고 매월 자연탕감 부분들도 있어서.  
○위원 이한형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왜 나는 생년월일이랑 이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본예산에 딱 되면 그렇게 변동사항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해봐야 30만원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변동에 따라서 다르지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면 한 7,000명, 2억 1,000만원이면? 단순논리로 하다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약간 그 인원보다, 추정치보다 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지금 내시로 내려와서요. 혹여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혹여라도 부족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리고 시에서 군·구별로 조금 배정 정리추경 때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정산을 해서 배정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넉넉히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장례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제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애  장제비 1,000만원씩 주는 거. 이게 그러면 신청을 해서 지원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국비 100%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계속 연락만 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거의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저희 구 올해만 2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6명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6명인데 코로나로 해서 사망했다는 게 이제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8∼9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한형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전 포함해서 2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증액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증액이 됐는지.  
  수당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또 필수적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딱딱 떨어지는 수당부분들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대상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계속 추가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계속 증가되면서 중증장애인이었던 분이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지원을 못 받고 계시다가 다시 책정됨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그리고 초창기에 본예산 잡힐 때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본예산 때부터 넉넉히 그 산출되는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배정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꼭 보면 추경 때 조금씩 그리고 정리추경 이때 소요액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수당은 한 달에 1번씩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분을 계속 저희는 매달 그 소요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장애수당 지원 같은 경우들도 국비 지원에 대한 미비를 이제 말년에 줘서 하는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국비 70%이다 보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당 문제는 그렇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4억 8,7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장애인 활동 이게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활동 보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연말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4억 8,000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이용자가 갑자기 증가를 한 겁니다, 코로나...  
○위원 이한형  몇 명에서 몇 명이 증가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사업량이 686명에서 현재 700명으로 그렇게 사업량이 15명 증가됐고 이거는 약간 단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장애인 한 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 금액이나 이 예산이 크게 드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15명 증액됐는데 4억 8,000만원이나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남은 기간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약간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이 산출이 된 거고요.  
  군·구별로 또 남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건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게 장애인을 위해서 누가 케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분들이 사회활동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경우에.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증가분들이 이렇게 연말에 한 4억 8,000이나 들여서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용자가 7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활동지원 해서 인건비 나가는 사람들 증액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688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원도 15명 증가도 됐고요. 이용자가 그만큼 증가도 됐고.  
○위원 이한형  이용자가 1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이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154억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117억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된 상황이라서 나머지 7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 준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또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증가되는 그런 예산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은 줄지는 않습니다, 1번 이용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이용자들은 줄지 않고 또 신청을 연말이라든지 계속 신청기간은 연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연중 하니까 또 이렇게 부족분들이 생겨서?  
  이게 정리추경 때 너무 큰돈인 것 같아서. 1인당 이 사람들 얼마씩 인건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의 시간당 1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1만 4,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근무시간 이후 심야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36쪽, 수정예산안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329쪽에 여성사회교육장 재봉틀 구입이 있어요. 여성사회교육장이 우리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지금 주안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교육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시고요.  
○간사 박향초  여성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패션 그리고 옷 만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간사 박향초  그러는데 이 재봉틀이 하나에 108만 9,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재봉틀이 일반 가정용 재봉틀이 아니고요. 전기로 하는 공업용 재봉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단가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우게 된 거는 재봉틀이 원래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재봉틀은 좀 오래 쓰거든요, 사실은?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게 20년 넘은 게 5∼6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고 또 너무 오래된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의 정도도 잦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기존에 5∼6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20대 정도가 있었는데 20년이 넘었던 게 6대 정도 있었고 그중에서 5대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요?  
○간사 박향초  15대라고 여기는 되어 있네요, 구입이? 몇 대 정도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15대 하는 거고요.  
  10년 이상 된 재봉틀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20년 넘은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대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20년 된 게 5∼6대가 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제가 숫자를 착각했는데 20년 넘은 게 15대가 돼서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고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새 거로 15개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수리비도 조금 많이 들고.  
○간사 박향초  아예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그리고 여기 여성교육장을 가게 되면 아무나 갈 수 있으면... 무슨 신청 접수가 되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모집...  
○간사 박향초  어디에? 어디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제가 경로당 2층에, 주안2동 경로당 2층에 개설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개반에 대해서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홈패션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연초에 모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언제쯤 하겠네요, 이번에도? ’22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1월, 2월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교육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저도 좀 귀가 솔깃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면 따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거 사업을 하시려고 추경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여유롭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또 운 좋게도 지금 연말 추경 때 좀 예산이 수입이 있으셨다고 해서 올해 세우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이걸 이번에 안 쓰면 이 돈은 그냥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셨겠죠?  
○위원 김익선  나는 그거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연말에 구태여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추경에 해서 이게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진즉에 해서 본예산에 올라가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심도 있게 해 주고 꼭 연말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328쪽에 보면 모자공동생활가정 있죠?  
  거기가 이제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통합운영비가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빈첸시아의 집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거주시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인원이 축소가 됐나요? 아니면 왜 감액이 된 건지 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입소자분들이 올해 적으셨고요.
○위원장 전경애  줄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2020년 말에 인원 충원 계획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2021년도에 선생님 하나를 더 채용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시와 협의가 돼서.  
  그런데 그게 시 방침이 바뀌면서 인건비 부분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감액이 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시에서 그런 결정권들을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변경이 되니까 저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입소자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입소자가 줄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지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런 면에서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홍보 부분도 그런데요. 요즘 엄마들이 여기가 모자가정시설이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18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 전경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통금시간이 사실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제약 그리고 술, 담배를 사실 또 못하게 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입소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들어오는 거 생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일찍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입소자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자주 뉴스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물론 생활하는 데에 제재가 있어서 불편해서 안 들어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또 저희가 수시로 이제 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정분들 사례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간혹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LH임대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 쪽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돈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는 무료니까 들어갔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LH임대사업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간섭받지 않고 약간의 돈만 있어도 갈 수 있는 LH임대를 선호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다른 쪽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좀 본래 기정예산액보다 액수는 그렇지만 한 2개 정도가 는 게 있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 이게 기정예산안은 37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액으로는 620만원이라서 거의 한 90% 이상이 늘었어요. 증가가 됐다고.  
  그거 보호대상아동 양육성향 점검 및 기관 방문 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그래서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 방문 횟수도 증가가 됐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양육사항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이 됐어요.  
○위원 이한형  연 1회에서 분기로? 이제 4번 나가는 거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육사항 점검들이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친밀감을 높이고 이러는 것 때문에 방문할 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1년에 1회였는데 하면서 언제 바뀐  거예요, 그게? 4회 분기별로 하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그게 올해 지침이 바뀐 거죠, 증간에. 5월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5월? 그러면 어차피 3, 6, 9, 12로 가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 했을 때 집행은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됐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부는 이제 사용을 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보면 9월 때 했던 거나 12월에 분기별로 하잖아요? 3, 6, 9, 12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맨 처음에 예산 가지고는 연 1회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나갔는데 올해 그냥 3, 6, 9, 12를 다 정확히 한 건지 그 운영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기존에 했는데 이번에 해야지 소급으로 주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이제 꼭 이렇게...  
○위원 이한형  1번 나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1번 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372만원인가? 이게 원래 1회 나가는 분인가요? 1번 나갈 때 얼마씩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거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분기에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4번 한다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336쪽에 보시면 저희가 보호조치 결정 전 아동 의료비 등 지원비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삭감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사실 조금 약간 편성을 바꾼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비가 조금 적게 들었고 그런데 또 이 사업...  
○위원 이한형  이거 이제 저기하면 목 변경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목 변경은 아니에요. 얘네가 통예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삭감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와 보호조치 결정 전 아동 의료비 등 지원? 여기는 한 250만원 삭감이 됐네.  
  그러면 이 비용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로 4번 하니까 대체해서 썼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게 추경이 결정돼야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회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지금 2번 나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2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분기별로라는 개념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우리가 분기로 하다 보면 4사분기 아니에요, 그렇죠?  
  4분의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3월부터 6월 이렇게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월 1년에 4번 한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어느 때 써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상관없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서 3, 6, 9, 12인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과연 27일에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됐을 때 금액사항들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한 28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밑에 감액 부분도 250만원 그러면 이거 400만원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돈이, 이제 추정치가, 제가 판단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무관리비 지금 사업운영비로 썼던 게 이미 350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오면 4사분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많이 사주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실 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돈 많은 사항들인데 1년에 4번 정도를 한다 이제 지침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침이 1년에 4번.  
○위원 이한형  4번? 1회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번, 분기. 확실하게 분기별로. 그런데 분기별로라고는 지침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3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1,59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자체가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이다 보니까 6개월치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 355쪽부터 35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96쪽, 수정예산안 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진구  네, 명시이월된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당초에 RFID기기 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42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8대는 저번에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시에서 승인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대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기존에 설치했던 저희가 유지비를 주는, 8대 기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시비를 원래 사용을 하려면 시에서는 원래 신규만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는데.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해서 8대를 내년에 기존에 저희가 유지비 주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5억 1,000만원 증액된 거는 이게 예산편성의 운영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또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해서 가는 거죠, 전에 못 썼던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12월 거를 보통은 내년도 그리고 다음 연도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5일 정도 먼저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15일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자원순환선진화용역 7,000만원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 용역 부분들은 제가 좀 중요시 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세워놓고 7,000만원인데 그게 감액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각로 관련돼서 예전에 초창기에 남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저희가 7,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시에 반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세웠던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지금 그게 협의가 되고 남동구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벌써 반납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시에서 11월 19일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래서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어디다 할 건지, 중구, 동구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용역비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선정위원회가 그런 줄은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북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남항이죠, 남항.  
○위원 이한형  남항에 지금 이제 거기 SK아파트나 이런 데 민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선정위원회에 대한 추진배경을 예산과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민원사항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행정절차상 선정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11월 19일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저희 구에서도 두 분을 선정위원으로 추천을 했고요. 연수구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전문가가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어요, 시에서.  
  그분의 어떤 생각이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가야 한다, 다수결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리고 남항 자체도 반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저희 구 쪽으로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예상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예상은. 그리고 최종 결정은 아마 ’22년 9월 이후라고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 이한형  2022년 9월 이후?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9월이요. 진행과정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진행과정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선정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니까 희소식이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생활폐기물의 물량을 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판단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송도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하더라도 무난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서는데 시에서는 자꾸 남항 쪽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일단은 신규편성에 대해서 이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해서 하니까 우리 이제 생활용 알맹상점 운영비 4,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설명과 설치공사 7,000만원 그러고 나서...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 사업은 저희가 11월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전국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도 그중에 신문상으로는 저희가 1등 한 것 같은데 2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2억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런데 그 교부조건에 당초의 20%를, 교부액의.  
○위원 이한형  교부세예요? 아니면 교부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행안부에서 주는 거니까요.  
○위원 이한형  국비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20%를 구비로 충당하게끔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조건으로 저희가 둬서 총 예산은 2억 4,000을 지금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새활용 알맹상점을 하면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설치는 에코센터에 할 거고요.  
○위원 이한형  에코센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에코센터에 설치를 해서 그 알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포장지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사면 거기에 일회용품이 들어가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거 없는 제품을 저희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 일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없게끔 하는.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알맹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떻게? 뭐에 담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한 통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내면 거기에 따라 주는 거죠.  
○위원 이한형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용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핵심업무 중의 하나고 사실은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과목만 알맹사업이라고 넣은 거지 그 안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들을 지금 예결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저럴 것 같고 그거 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방법들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저도 쭉 한번 읽어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4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3쪽 국ㆍ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370만원 감액, 도로 무단 점유물 철거비 320만원 감액,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9,000만원 감액,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2억 6,100만원 감액, 예산안 364쪽 재활용실적보고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8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6쪽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1억원 명시이월,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7억 2,000만원 명시이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억 3,6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 46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368쪽 공공요금 4,500만원 감액, 수봉공원 야간관리 용역비 7,000만원 감액, 쉼터 리모델링(주민참여예산 포함)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70쪽 사방사업을 삭감 후 산지사방사업으로 변경 편성 내용, 예산안 371쪽 숲가꾸기를 삭감 후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로 변경 편성한 내용,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감액, 예산안 496쪽 주인공원 조성사업 3억 3,480만원 명시이월,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3억원 명시이월,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11억 1,800만원 명시이월,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2억 4,87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49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5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감액, 예산안 497쪽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2,680만원 명시이월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5,0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 497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80쪽 순환골재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신규 편성,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및 운영비 100만원 감액,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운영비 250만원 감액, 예산안 481쪽 공영주차장 전기, 상하수도요금 1,500만원 증액,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800만원 감액,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2,500만원 증액, 예비비 12억 2,400만원 증액,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1,800만원 감액, 예산안 482쪽 고정형 CCTV 단속원 인건비 1,300만원 감액, 예산안 497쪽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5,0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0쪽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시설 설치(성립전)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87쪽부터 488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6쪽 개별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3억원 감액, 예산안 387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9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8,000만원 감액,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 134만원 전액 삭감, 상세주소 직권부여 우편요금 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빨리 빨리 끝내야 하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이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또 따오고 해서 교부세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금년도에 교부세를 20억원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얼마요?  
○건설과장 심영주  20억원을 교부세로 받아서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올해 교부세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교부세를 받으면 그때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교부세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 된 이유?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몇 번 저희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20억원 정도 되면 IOC 사업으로 해서 조금 교부세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교부세가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교부세가 안 떨어지면 거기 문학지하차도에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그러면 데시벨이 조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음포장으로 지금 설계해서 계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또 물어보는데 주안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지금 이제 예산 확보 현황, 국·시비·구비 현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랑 또 이제 명시이월이 된 이유.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주안초교 지중화사업의 총 예산은 14억 4,000 중에서 지금 통신사가 7억 2,000이 들어가고 저희가 7억 2,000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통신사가?  
○건설과장 심영주  7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위원 이한형  원래 국비 50, 시비 25, 25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시비 25 이거 확보는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올해 10월에 협약서를 지금 체결하고 현재 통신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빠르면 올해 12월에 돈을 저희가 통신사에 납부하고 조금 늦어지면 내년 1월에 통신사에 납부해서 하면 내년 한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걸리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3개년으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내년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보면 시에서 전체 노후하수관을 3단계 계획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는 끝났고 이제 3단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2단계를 지금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단계 사업하는 건데 이제 15억 3,600만원 이거는 왜 정밀조사가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올해 금년 5월에 15억 3,000 전체로 계약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야지만. 공사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했고? 그렇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돼야지 또 3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저희가 금년에 302km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미주행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미주행 구간이 뭐냐 하면 저희가 CCTV를 넣었을 때 관로 안에 나무뿌리라든지 타관이 있었을 때 CCTV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거하면 내년에 위원님께서 3단계 하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설과장 심영주  61km를 그것을 내년에 설계 변경해서 그것을 다 포함시켜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한 거와 3단계랑 같이 맞물려서 해서 사업의 기간에는 차질이 없게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제가?  
○건설과장 심영주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혹시 명시이월 돼서 내년 6월 되면 또 이게 3단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도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61km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행기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의 맞추는데 조금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건설과장 심영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한 4월?  
○건설과장 심영주  8월이나 10월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10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 정비사업해서 11월 1,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번에 도시농업을 최초로 결정을 해서, 그전에 완충녹지였거든요? 이게 이제 시설 변경이 되면서 올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그 심의위원회가 이번 12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위원 김진구  2월에요? 언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몇 월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12월 17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심의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3개월 동안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연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그거는 좀 그렇다.  
○위원 김진구  이거 너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서면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농업이 또 서면은 또 안 된다고 해서 소공원이나 이런 거면 되는데 이건 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착오 없이 하여간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요즘 과장님, 산불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지금 바로 누가 지금 제보가 왔어요. 승학산 문학약수터가 있나 봐요, 승학산에 약수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약수터가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에 가건물처럼 이렇게 천막으로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 천막이 거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전에 군부대 막사 형태로 된 게 하나 있고요.  
○간사 박향초  거기 바로 약수터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 천막 안에 보면 난로의 굴뚝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그렇게 가건물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불을 피울 수가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안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지금 이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요, 이거. 지금 불을 피워서. 천막 안에서 지금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장 확인해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 나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 그 약수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먹을 수 있는 약수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음용은 잘 안 되는 것으로.  
○간사 박향초  음용이 안 되는 약수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음용은 안 되는 약수터입니다. 그냥 쉼터 개념의 그런 약수터입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는 약수터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에 보면 약수터 근방에 보면 천막도 있지만 화장실 같은 것도 가건물로 만들어져 있나 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군부대 예전에 쓰던 막사 형태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예요? 거기 한번 나가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 월미공원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에 철거는 좀 어렵고 나중에 공원 조성할 때 시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가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공원 구간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도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해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69쪽에 산불방지대책이나 또 371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370쪽에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명칭을 살짝 살짝 바꿔서 신규편성하듯이 이렇게 해 주고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처음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통으로 사방사업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과목이 또 새로 따로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하나 생겨서 산지사방하고 계류보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은 언제 내려준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본예산에 내려준 건데 중간에 과목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과목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과목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신규편성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  
○위원 김익선  집행은 끝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집행을 우리 통과 의결을 하지 않고도 써도 되는 건가 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시에서 과목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그럴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이미 정리가 다 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리가 다 되고 집행은 다 100%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필수적 경비라서 수경시설 미가동으로 공공요금이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수경시설 미가동한 곳을 정확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가장 큰 게 2가지고요. 수봉공원 물놀이장 그거를 가동을 못했고요.  
○위원 이한형  물놀이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다음에 인공폭포라든지.  
○위원 이한형  인공폭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숭의로터리 그쪽이라든지 또 일부...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니까 이제 좀 사항들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별마루 수봉공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 관리도 필요한데 이 금액도 보니까 3억을 책정했었는데 4,500만원을 가지고 완전 불용액이 거의 6∼70%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하려고 했었는데 미운영은 언제까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받은 거는 6월 1일자로 받았어요, 관리이관을.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운 거고요.  
  그거를 4단계가 7월인가 이게 발표가 나오면서 거의 한 3∼4개월 동안 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집행하지 못한.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행정상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3개월 추정하는 부분들을 명시이월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줬다고 하는 그런 거하고...  
  제가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저께인가? 용마루 지역 숲길 잘해 주시고 또 이제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의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의회에서 잘 승인해줘서 했다는 말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지만. 일단은 어차피 의회에서도 합심하는 부분들로 해서 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4건이나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당해 연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행정력에 대한 이런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은 어떤 이유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승학산은 아시겠지만 추경에 세운 예산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1억 이상이 넘어가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3억을 세우기 전에 1억 이상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세우셔야지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하시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덮어놓고 이거 세우셨다가 그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게 과연 집을 사서 거기에서 텃밭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의 단상에 의회가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해가면서 한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누구를 사주기 위한 하나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항상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텃밭 조성사업 억지로 2억 4,870만원인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부분은 보상이 아시겠지만 이것도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위원 이한형  추경이든 뭐든 간에 추경해서 6월에 세워서... 추경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추경 때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이거 다음번에 본예산 때 세워서 차곡차곡 가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갔어야 하는 부분들이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텃밭 만드는 사항들은 논란의 대상이 있었어요.  
  이게요. 사람들이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지만 관에서 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안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 협의가 최근에 돼서 그게 최근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그걸 집을 철거를 하고.  
○위원 이한형  보상은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정평가를 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렴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싸게 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용은 공개는 못하는데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 이한형  내용을 왜 공개를 못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구당 한 9,000얼마씩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래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은 끝났는데 겨울철이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건물을 철거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봄에 하는 게 또 어차피 텃밭도 봄에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 이한형  겨울철에 부숴놓고 하고 봄부터 텃밭 바꾸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겨울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  
○위원 이한형  어려운 게 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철거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위원 이한형  철거하는 게 왜 어려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그분들이 아직 이주를 다 한 건 아니라서.  
○위원 이한형  이주계획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주 기간을 조금 줘야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면 가는데 철거가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철거업자 선정해서 철거하는 게 그 몇 가구 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대단위 재개발도 그냥 쭉쭉 1달이면 하는데 그런 거 철거해서 가면 2∼3일이면 싹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주? 이주대책. 그러면 지금 하면서 이주대책은 언제 정도에 그분들한테 비워 달라 이렇게 약정한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정은 보통 보상 협의할 때 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는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 달 1월까지는 다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입을 하면 바로 조치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바로 조치는 가능하기는 한데 대부분 이주기간을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들도...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 몇 월에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된 거라서.  
○위원 이한형  2월 추경이면 6월에 했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6월에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결국은 보상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이주대책.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구에서 너무 잘 모시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79쪽부터 48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 서포터즈 1,800만원이 감액 사유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인건비가 일부 약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800만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맞죠? 본예산이 3억 2,900만원이고 1차 추경 때 8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본예산 수립 시에 생활임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게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위원 김진구  월급제로 바뀌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동안에는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래서 연봉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정산을 하게 되겠죠.  
○위원 김진구  납득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 서포터즈가 지금 아마 열네 분 되는데요.  
○위원 김진구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총 인건비가 당초에 3억 2,900 했다가 1회 추경에 3억 3,700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거를 당초에 생활임금으로 했다가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약간의 임금 세이브가 생긴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월급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높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약간 작아진 겁니다.  
○위원 김진구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왜냐하면 휴일근무 가산금이라는 게 없어지니까요. 일당으로 계산할 때는 휴일근무 가산금을 주게 되는데 월급으로 주게 되면 그게 빠지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빠지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감액사유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80쪽에 순환골재 실적보고 지연 과태료 200만원 신규편성이 있는데요. 이거 순환골재를 안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를 사용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실적보고 기간을 좀 도과해서 그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따른 과태료를 한 공사장당 50만원씩 해서 4건 지적을 받아서 그 시정지시가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순환골재를 쓰기는 쓰셨는데 신고를 안 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서류상 실적보고를 어떤 거는 5일 늦게 신고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21일까지 늦게 신고한 게 있어서.  
○위원 김익선  그 신고를 건설하시는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이 해야 하겠죠.  
○위원 김익선  감독관이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번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 철두철미하게 잘 좀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  
  사실 이런 거는 돈을 안 써도 되는 일인데 이렇게 돼서.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에 있었던 건데요. 그때 이제 아마...  
○위원 김익선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 좀 신경을 잘 좀 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87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이랑은 별도로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 저거하는 건데 지금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도 보다 보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저희가 예산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도 잘 미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정준규 지금 퇴직하신 분이 그거를 맡았을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소모품 사항들인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게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민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자 설치하고 이렇게 조금 소모품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불등 꺼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어느 정도 빨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빨랐죠? 그런데 이게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함흥차사인 건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거 우리 국장님도 하시지만 좀 세우세요. 세워서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설치야 교통공사에 맡기고 소모품 같은 것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도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거 예산을 쭉 보니까 하는 비용이 돈 1,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희 현재 1,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세우실 것을 세우셔야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무튼 그거는 제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2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설비) 23억 5,000만원 증액, 중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공사 3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8쪽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2,000만원 전액 삭감, 재정비촉진지구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98만원 전액 삭감, 해산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600만원 감액, 재정비촉진사업(사업시행인가 등) 관련정보 제공(우편비용) 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99쪽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7,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9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8쪽 주거급여지원 22억 9,600만원 증액,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수당 630만원 감액, 내실 있는 주택관리 지원 100만원 감액,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교육비 39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97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4,0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4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2만원 전액 삭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일반수용비 30만원 전액 삭감,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수당 156만원 전액 삭감, 해산 추진위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전액 삭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780만원 감액, 예산안 415쪽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괄계획 운영수당 1,800만원 전액 삭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전액 삭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점공간 운영비 1,200만원 전액 삭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억 4,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 49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9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비 141만원 전액 삭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9만원 감액, 예산안 419쪽 경관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 2억 7,95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391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중1-2호선 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공사에 35억원 증액 내용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주안1구역이 준공이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예정에 따라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돼서 인주대로329번길 일원에 대해서 기존 6m 도로를 22m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6,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11월 1일 실시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고 철거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저희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금번 3회 추경에 35억원을 반영을 했고요.  
  전체 사업 예산은 시비 70억, 구비 70억 해서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비 70억, 구비 70억?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도시계획과장 윤석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1,000만원이 구비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미실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건데요.  
  이번에는 그 건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이 전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토지구역 정리사업 있죠? 체비지 관리 2,000만원 이게 지금 시비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이거는 도화동 119-26번지인데요. 체비지를 정리해서 소유자가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철거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시비로요. 연락도 안 되고 두절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사업 진행 불가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사유가 뭐예요, 정확한 사유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일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그전부터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연초에는 있었는데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변상금은 저희가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변상금은.  
  그런데 말 그대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 토지를 일단락시켜서 주택 같은 것도 짓고 거기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체비지를 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체비지를 원래는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은 계속 부과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당사자의 건물에 이런 분이 입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아마 무슨 이유를 들어서 잠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지금 닿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여건이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집행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언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연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저기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해놓고 추후에 여건을 봐서.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요.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7,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이거는 미추6구역에 대해서요, 해제구역인데요. 해제구역에 대한 그동안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따라서 마지막에 사용비용 7,900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이번에 반영해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간사 박향초  시 교부금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미추6구역만 그런 지금 재정비해제구역이 된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다른 구역들은 기 다 지출이 됐고요. 마지막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미추6구역이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간사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0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4,000만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이 2020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가 예산 4,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0년 지난 공동주택 대부분이 어린이놀이터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환경대상이 굉장히 극히 적고 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많은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3개소 공동주택의 접수를 받아서 한 700만원 넘게 사업을 집행할 계획인데 시에 문의했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사업이 아니라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재배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배정된 각 구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두의견도 드렸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의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되도록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린이놀이터 건물은 우레탄도 있지만 모래로 된 데도 많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래서 모래로 된 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레탄도 되고 모래도 되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우레탄은 아니고요. 모래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거기에 그래서 그걸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래로 된...  
○위원 김진구  교체입니까, 모래를?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교체로 신청을 해도 되고 소독을 해도 되고 하겠습니다.  
  대략 1번하는 데에 이번에 신청을 해서 견적을 받아본 데에서는 적게는 100만원, 큰 데는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게는 15군데에서 20개소의 공동주택에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모래 교체하는 거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기존에 모래 교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사항은 없었고요.
○위원장 전경애  기준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도 실제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주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시설이라든지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조금 개선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교체 사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교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 말고 공동시설이니까 어린이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개선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별도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거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엄마들이 보면 고양이나 개 이런 게 와서 거기에 소변 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손으로 만지고 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간사 박향초  제가.  
  그런데 왜 모래를 그냥 고집을 하시는지요? 우레탄으로 하면 더 애들이 놀기가 좋지가 않을까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사 박향초  모래 묻혀오면,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막 발에 모래 묻혀오면 막 집안으로 묻혀와서 청소하기가 힘들다 또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면 우레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레탄이 또 어린이의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또 모래를 선호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로 하면 어린이들이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동물 그런 배설물 때문에 어린이 또 굉장히 오염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나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 아무래도 모래 쪽이 조금 더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서 앞으로 모래로 다시 또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정서적인 면에서 모래를 또 선호하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박향초  모래가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막 짐승들이 똥오줌을 싸고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굉장히 또 지저분하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 북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화역 북측구역 내 일부 지역의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요. 그로 인해서 면적 변경이 좀 있었어요.  
○간사 박향초  면적 변경이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래서 사업 구역을 계획했던 면적이 당초 13만 4,000으로 협의했다가 4만 6,796으로 면적이 좀 축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교부가 좀 삭감되다 보니까.  
○간사 박향초  시비 교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래서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사전에 이거 점검을 못했나요? 재개발 추진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보다 주택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정비사업이 계속 부진했다가 작년 봄부터 좀 부동산이 활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해제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탄생하면서 그전에는 초창기만 해도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뉴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나와서 해제된 이런 구역에 어떤 현지 개량사업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주변이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화역 북측구역 플러스 그 뒤에 대화초등학교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간사 박향초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 그런 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고를 게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형태로 추진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5층짜리 소규모 아파트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대화초등학교 주변에.  
○간사 박향초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거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하고 도화역 바로 북측구역에는 넓은 땅이 있잖아요? 바로 뒤에는 거기는 주택들이 단독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세웠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거를 만약에 전체가 1만㎡였다 그러면 5,000을 잘라서 5,000 부분은 재개발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화초등학교 주변 쪽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야 하고 또 그런 의사를 또 시에 전달해야지만이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이것을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사실 1∼2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큰 그림은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재개발이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니 그 계획은 안 세워 있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도화역 북측은 재개발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우리 제물포역세권 뒤에 보면 바로 뒤에 거기 3080 그런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그런 대상지로 선정이 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대화초등학교 주변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정리가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이게 구비인데 명시이월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인천시에서 경관계획 인천시2040 계획을 올해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한테 구·군 시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용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 2030 저희 계획을 더 확대해서 2040까지 시의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그것을 반영하려면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의 계획은 아직 나오지를 않고요. 시의 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맞춰서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내년 3월부터 그러면 다시 시작?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럴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도로점용시설물 단속 운영비가 200만원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감액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대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비 임차료인데요. 올해 다행히 그렇게까지 커다란 장비를 쓸 일이 없어서 200만원 전액 삭감된 겁니다. 세웠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삭감되는.  
○위원 김진구  장비 운영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장비 주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것을 철거하려면 집게차라든지 그런 장비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저희가 매년 계상했다가요. 필요 없으면 다시 삭감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조그마한 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수거하죠. 그런데 인력으로 소화 못 시키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장비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순환과에 집게차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요청해서 실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3쪽부터 42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24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 운영수당 56만원 전액 삭감,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 250만원 전액 삭감,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한 운영비(성립전)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5쪽 내과진료실 소모품 150만원 전액 삭감, 한방진료약품 1,000만원 전액 삭감, 한방소모품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33쪽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400만원 감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매(성립전포함) 1,500만원 증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2억원 감액, 예산안 43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800만원 감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300만원 감액, 난임 시술비 지원 1억 4,000만원 증액, 임신전 건강검진 3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3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00만원 감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00만원 감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500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100만원 전액 삭감, 틀니세척사업 소모품 구입 1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2,6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2쪽 정신질환 조기치료ㆍ지원사업 450만원 감액,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200만원 감액, 응급인원 비용 지원 290만원 감액, 정신칠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4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5쪽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2,400만원 감액,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전액 삭감,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0만원 전액 삭감, 뷰티문화교류센터 전광판 등 설치 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449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380만원 감액, 임산부교실 운영지원비 140만원 전액 삭감, 임산부교실 강사료 850만원 감액, 지역사회연계사업 강사료 60만원 전액 삭감,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료 480만원 전액 삭감, 만성질환관리사업 강사료 100만원 감액, 예산안 450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500만원 증액,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132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51쪽 보건의료장비 유지비 1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 조인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연말에 각 군·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소요액을 다시 정산해서 각 군·구별로 남은 예산을 다시 재배정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년 의료비 지원을 62명, 1,956만 6,000원 지원을 했고요. ’21년에 44명 지원에 2,42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가 기정이 5억 2,000이기 때문에 1,500 감액해서 예산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434쪽에 보시면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 1억 4,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횟수가 늘다 보니까 이건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장 전경애  이거는 그렇고. 그런데 임신 전 건강검진 36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중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검진 받으러 오는 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이 임신 전 건강검진 사업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내소를 하게 되면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사항으로 내소 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위원장 전경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장 전경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2쪽에 보시면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라는 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이게 국비 지원하는 건데 대상자가 많은 구와 적은 구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원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게 나와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치료비를 하고 여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신청은 또 병원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한 게 적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병원에서 대리로 신청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병원에서 신청하고 또 본인이 신청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우리 구는 이런 분이 적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뷰티문화교류센터 전광판 등 4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추경에 시급을 요한 편성을 하셨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미추헤어쇼하고 그 경연대회 5,000만원이 삭감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2년 거의 가까이 헤어쇼하고 미추경연대회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추헤어쇼는 하지는 못하지만 경연대회는 비대면으로 지금 개최를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작품이나 그러니까 사진이나 온라인상으로 해서 작품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개최를 16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뷰티문화교류센터가 저희가 이제 주안에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교수님들이 작품을 공모해서 그걸 갖다 심사해서 그걸 하고 경연대회를 개최해서요.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번 달 12월 16일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12월 16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고요. 전문가가 거기에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전문분야 그렇게 나눠서요.  
  그분들이 작품으로 직접 내기도 하고 사진으로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내서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갖다 공모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 전광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홍보는 아니고요. 홍보는 저희는 그거는 따로 만들고요. 그 안에...  
○간사 박향초  전광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안에 전광판이 이제 보통은 거기에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거 걸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가 여기를 사용할 거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행사나 모든 것을 다 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의회나 여러 군데 요즘에는 현수막을 계속 걸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용하게 쓰는 게 있어서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이 전광판은 어디다?  
○위생과장 차남희  뷰티문화교류센터에요. 저희 센터에요.  
○간사 박향초  센터 안쪽 실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행사장 그러니까 행사하면서 그 안에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까지는 계속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간사 박향초  일반인들이 보고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홍보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거는 비대면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뷰티문화센터 만든 의미가요.  
  위생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교육도 시키고 누구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커트도 같이 저희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뷰티문화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간사 박향초  여기가 어디죠? 틈...  
○위생과장 차남희  틈이 아니라 영상... 어디지, 거기가 올라가는 데가? 문화콘텐츠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요.  
○간사 박향초  영공주 그 옆으로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신성쇼핑센터 밑쪽으로요.  
○간사 박향초  신성쇼핑센터 밑으로?  
○위생과장 차남희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경애  거기?  
○간사 박향초  거기에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다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위치를 잘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가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지소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하루에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수는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 하루에?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1일 이용 인원은 저희가 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10명 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진구  10명 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감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어요, 500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예산 증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국내여비 부분을 목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여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500 정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사무관리비, 소모품구입비용으로 이게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요가매트라든지 폼롤러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구입하고자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글쎄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좀 궁금했고.  
  그리고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이것도 130만원?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132만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132만원입니까?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는요.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이 부분은 필터 교체 비용인데요. 당초에 퓨리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원 김진구  스마트 에어샤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그러니까 그게 에어샤워기인데요. 그래서 필터 교체 비용인데 올해 2021년도에 사실상 필터 교체 비용으로 사실상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올해 업체에서 올해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아듣고 스마트 에어샤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스마트 에어샤워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위원 김진구  현관문 출입할 때 쏘는 그 바람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출입구에 이렇게 ㄷ자 모양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비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양쪽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필터를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449쪽에 보면 지금 임산부교실 강사료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일부 삭감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사업 설명을 보면 출산요가교실도 전액 지금 전부 다 중단이 됐고 부부의 교실, 베이비마사지 교실 이런 게 전부 중단이 됐는데 이런 거는 다 중단되면 유튜브 같은 거라도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는 비대면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 내지는 감액하는 부분은 이게 직접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감액 내지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유튜브로도 안 되고 그런 사업만 지금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요가교실 이런 게 지금 유튜브로 안 되나요? 다른 데 보면 교실 이렇게 해서 체조하고 이런 거 다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두라든지 전화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알려는 드리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섭외한 강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대면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이런 사업은 아예 없어져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위원장 전경애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이제 비대면에 따른 방법을 더 심오하게 이렇게 강구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단이 됐으니까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29쪽 여성사회교육장 재봉틀 구입 1,633만 5,000원 전액 삭감,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 445쪽에 뷰티문화교류센터 전광판 등 설치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