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1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네, 장승덕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흥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말씀하세요.
○의원 오흥만  신성한 의회에서 이미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라고 공고한 사항을 아무 이유없이 의장이 10분 늦게 의장석에 앉은 이유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웅  네, 그것은 아까 처음에 사무국장께서 예비종을 쳤으니까 조금 있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사실 조금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쳤을 때를 정식종이 울렸다 그래서 같이 사무국장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원 오흥만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태웅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재난관리과의 신설 및 주택가격평가 인력확보를 위한 1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직 12명, 기능직 1명 등 총 13명에 대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기능직 조무인력 지도직류 결원 4명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정원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실과에 부서조정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담당부서의 혼선을 방지코자 식품위생과를 위생과로 수정하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소관사항 조례까지 개정함은 불합리하므로 부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2005년 3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은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인천경기지역의 시청권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기존 학익2동 분회경로당의 이용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어 인근지에 새로운 경로당을 조성하는 승인안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함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건 등 총 4건의 의안의 제출되어 3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관내의 인적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용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대책본부설치의무규정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동 의원님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택 등 상하수도, 보안등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보수유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에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단지의 관리주체가 자부담 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미확보 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부칙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시행규칙제정 등을 위한 경과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로교통수당 인상건의안은 현재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버스승차요금 600원 기준의 경로교통수당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기에 경로교통수당의 인상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도 12월 13일 제4회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부대의 협의 및 인접주민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및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주민과의 대화시 요구됐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 다수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신중히 결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3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동우  안녕하십니까ㆍ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남동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정봉학 의원님을 선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국ㆍ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의 실태와 불법건축물의 무단임대행위등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은 2005년 3월 15일부터 2005년 11월 14일까지 8개월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명단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남구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필요시 인천시 및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범위로는 남구관내 전 지역중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계획서에 나열된 바와 같이 주요 관련서류 일체와 현장검증을 병행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 국ㆍ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시작으로 현지확인조사 관련서류 서면조사, 주민의견청취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향후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보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남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계획서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조례안과 건의안, 특별위원회구성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전 상 진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