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아동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추홀구 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예방교육,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관련기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회촉,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아동ㆍ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ㆍ관ㆍ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추홀구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홍영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사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가 개별기관의 독자적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대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율하는 조례의 제정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어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기에는 규정된 기능의 범위와 구체적인 역할의 기술이 미흡하여 이를 독립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시기적 필요성과 형식적 독립성을 충족하는 적정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적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여 규율의 통일성 운영과 법 체제의 일원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연대 운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서 사고 발생시 사전조치로서의 아동ㆍ여성안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동전문기관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 양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 오는 거 보면 건수에 의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있는 사항에서 지금 성폭력 방지법, 아동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럼 과연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아동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난 법률적인 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로도 이 조례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각 경찰서들이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이런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해서, 지금 법률적이나 기본 조례들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하나 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하는데 그게 허울만 운영위원회가 될 가망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고 과연 그 운영위원회 사항들이 지금도 지역아동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부실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인데 과연...
저는 우리 홍영희 의원님이 지역연대 운영 조례해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고심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모든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부합돼서 솔직히 별 실효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셔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우리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무사례협의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실무자들끼리 우선 대안을, 대응할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것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지역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사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여성이나 아동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가.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경찰서나 법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무협의회가 뭘 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연대 공동사례 실무자협의회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구청과 여성사회시설, 그다음에 아동시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폭력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들이 구로 점차적으로 이관이 돼서.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홍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게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까?
그럼 이 운영위원회를 뽑으면 이 운영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몇 분이었어요, 운영위원이?
그런데 이제 지금 대두되는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향후는 더 횟수가 많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를 하시긴 하신 건지.
홍영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셔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운영위원회 조례가 바뀌면 새로 위원들을 선출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가 종료가 되면 의회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 위원님들이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시대에 맞게 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거나 사회복지적 용어로 보면 아동이라 하면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이에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의 나이부터 해서 6세부터 12세, 13세까지로 저희들은 법률적인 거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용어로 보면 이게 6세에서 12세인데 여기서는 18세 미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아동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럼 아동이라고 하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명확히 아동ㆍ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동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 6세부터 13세 정도,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동이란 해가지고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영희 의원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18세라고 한 게.
아동 등이란, 아동 등 그래야지.
이게 아동이란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특별히 20인으로 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회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10명이면 여성이 6명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남성도 6명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항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60%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성별이라고 하면 남녀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기존 조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기존 조례인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공포되는 시점에서 폐지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를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지자체의 추세는 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지금 조례명이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는 아직 그냥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향후에 이렇게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정을 새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천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추세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다 기존에 있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법률은 변동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을 바탕으로 이 조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인천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거를 검토하실 때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인천시하고 의견을 나눠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는 더 어쨌든 조례 발의가 됐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기 위해서, 또 더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대가 중요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부칙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등급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미추홀구의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 조례로 다 명칭 바꾸면서 새롭게 제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됐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상위법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하고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꼭 우리가 시 상위법도 있지만 꼭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3조2항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필요한 재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데 사항들에 대해서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죠?
필요한 재원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축소된 거 아니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사후에 발생하는 일인지 이 필요한 재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재원이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아직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그동안 필요한 조치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이 조례는 재원이 최고 중요해요.
맨처음에 조례가 되면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은 들어가잖아, 필요한 재원.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불용액이 남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사항들이 지금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딱 나오는 건 운영위원회 수당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맨 끝장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 해당사항 없다, 그런데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이게 어떻게 조례가 된 사항들인데 비용발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까? 5,000만원 미만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2분)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로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관련기관 부서 협의 의견, 정비계획 세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1210.8㎡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로 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5월에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고 2012년 6월 사업 시행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3쪽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시된 의견은 총 26건으로 반영 12건, 추후반영 13건, 미반영 1건입니다. 미반영 의견은 미추홀구 교통정책과에서 주변 주택 및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의 주차장 의무설치를 삭제하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을 미설치하는 것으로 추후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4쪽 정비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6만 1,210.8㎡이며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쪽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위 변경내용으로는 기존의 주차장 획지 912㎡를 근린생활시설 획지로 변경하고 도로 부분 453㎡를 공동주택용지에 편입, 공동주택용지에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안입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로 2-614번이 폭원 18에서 15m의 도로 계획을 15m로 통일하였습니다.
9쪽 도시계획시설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획지 및 건축물 계획입니다. 획지의 면적은 4만 3,166.6㎡에서 4만 3,619.6㎡로 453㎡가 증가하고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용도를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획지사안은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60.16%를 적용받으며 개발가능 용적률이 270.16%이며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건폐율 15%에서 16%로, 용적률은 250%에서 255%로 변경되었습니다.
11쪽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의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금일 구 의회 의견청취 후 7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업의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근린생활시설은 25대 해갖고 총 1,42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맨처음부터 여기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조합측에 좀 더 유리한가요, 행정복지센터 주면서?
그게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인가?
여기 그럼 용도변경이 되면 관리처분은 6월?
이게 자꾸 행정복지센터 들어가고 살다 보면 이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안 하시고 바로 통과하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전경애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지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