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1분)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89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 중 8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3.22%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3억 9,9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골목까지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잔액률 11.2%, 1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4.7%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90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9억 9,200만원 중 1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6.2%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억원, 도시생활환경개선(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15억 9,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계획사업 집행잔액률 10.2%, 189쪽 집행잔액률 18%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91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3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집행잔액률 11.7%, 191쪽 건축관리 10.5%, 191쪽 기본경비 20.3%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92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179억 6,400만원 중 17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쪽 기본경비 집행잔액률 47.6%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46억 9,000만원 중 20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4.40%가 되겠으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도로개설 6억 3,000만원, 빈집정비사업 3,700만원, 누(리고) 나(누는) 동네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빈집정비사업 7억원, 계속비이월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3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도로개설사업으로 집행잔액률 16.8%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8억 6,300만원 중 8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3.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경관조성사업 5억 5,300만원, 쑥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2억 7,100만원,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사업 8,700만원, 사고이월로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률 13.1%, 195쪽 옥외광고 관리사업 10.4%, 195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15%, 196쪽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사업 18.3%, 196쪽 인력운영비 14.4%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지금 용현2동에 비룡2080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현재 총 예산액은 마중물사업으로 39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2020년도 지금 저희가 직접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했고요. 인천도시공사와 총괄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거는 거기에 비룡새뜰마을사업, 비룡큰둥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관련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105억인데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토지보상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현장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딜사업과 같은 종류인데요. 숭의2동에 취약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17억 4,000만원이 드는데요. 육각정마을이라고 하죠. 그쪽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7필지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를 고려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 받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땅을 팔 수 있게끔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뉴딜사업을 진행해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세금까지 엄청나게 부과가 되면 거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저거는 부과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뉴딜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의 공동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도 만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작업장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룡2080 테마거리로 해서 현재 인천시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2차선 자리인데 거기다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요.
거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지금 숭의역 뒤편에 보시면 좁은 길로 인해서 2m~4m 도로가 놓여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길이가 383m인데 그쪽은 저희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4m 도로로 지금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지에서 취소된 곳들이 있죠? 재개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가 해제된 지역도 앞으로 어떻게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정비해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국장님?
또 하나는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좋긴 한데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희 사실은 위원들이 우리 복지건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미추홀구의 이런 정비사업 같은 데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질문을 했는데도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이해하고 어느 지역이 몇 퍼센트나 이루어지고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 추후에 그런 시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유와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1,028만 9,820원 남은 것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서 수봉마을 뉴딜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2018년 5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하면서 2018년도에 계약금이 8,44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전체를 혹시나 설계변경이 있을지 몰라갖고 6,090여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고 용역이 끝난 후에 준공급으로 해서 5,0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장님, 저희 뉴딜사업 설명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나는 주안2, 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기간은 금년 8월달까지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완료하고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2, 4동 해제구역 추진위에 대한 사용비용 검토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외주용역비를 6월달에 지침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그럼 별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이요, 집행잔액률이 18%.
이거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 제물포 활성화 사업의 총 예산은 35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반시설공사는 ’17년도에 완료하고 2단계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 공사는 LED 전광판 설치하고 북광장 포장 등을 시행해서 ’19년도에 가서 공사는 전체완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부터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191쪽을 보니까 건축관리 이렇게만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건축관리에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사실 밑에다 뭘 좀 붙여줘야 되거든요, 소제목 같은 거.
이거 건축관리 찾아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맞나요?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결산보고서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지출내역이 맞나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웃는 이 있음)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선수 치시니까 말도 못 하겠네, 진짜.
그렇고요. 191쪽 그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률이 20.3%나 잔액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것도 놓친 겁니까?
191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11.7%.
그러면 건축관리에서 10.5% 남는 건요? 왜 남았어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실수하는 거 내년에 또 지적당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의 부서에서도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본경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지적사항으로 꼭 제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뭉뚱그려가지고 기본경비 이렇게 텁니까?
저기 위원님들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힘들어요, 엄청 할 일 많아요. 이거 일일이 찾아야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개설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어요, 16.8%. 그렇죠?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토지보상에서 좀, 토지보상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라서 자녀 법정상속인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처리했고요.
그래갖고 올해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좀 계상을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소액입니다. 1700만원이 되는데요. 3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2명은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공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적분할을 해야 합니다. 지적분할을 해야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고 강평하고...
토지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토지분할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상이 안 된 거는 7명입니다. 법정상속인이 7명인데 그래갖고 한 개인별로 하면 1.4평 정도 상당히 소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5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옥외광고 관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196쪽에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이제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경관시설물 공공요금은 저희가 당초 1,80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236만원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금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면 자기가 10만원 부담하는 거를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세워놓고 사건사고가 발생 안 하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15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나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수요판단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요. 이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남겨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시설비 쪽에서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에서 1,300만원이 남아가지고 1억 9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미집행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시민게시판을 19개소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인입공사를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7군데를 진기인입공사를 안 하고요. 가로등에서 직접 따다 보니까 1,300만원가량이 남아서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말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최종삭감하는 걸로 쳤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건 주로 남은게요. 차별임금시정명령 추가증액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퇴직 시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안 줘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68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3,700.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08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요. 여기도 위탁사업비 정산해가지고 추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450만원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일괄로 인건비성으로 딱 계상을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268만원이 남고 연차유급수당을 97만 6,000원 했는데요. 이것도 무기계약직이 다 연가를 가다 보니까요. 지급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잔액률이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어서 나름대로 잘 살림을 하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민게시판이 19개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건널목에 현수막 2개, 3개 정도 걸게끔.
아니, 이렇게 지나다니까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여러 개 걸 수 있는 게시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건널목에 보면 막 게시대가 없어서 나무에다 다 지저분하게 엮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같은 데는 그런 게시대를 좀 설치해 놓으면 주변도 깨끗하고.
저희가 6단 게시대는 더 이상 할 장소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면 2단, 저단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데요.
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해야지 불법적으로 나무에 거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요, 6단 게시대 수동인 거를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예산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걸 추가로 차츰차츰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2단, 3단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널목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저기 수봉공원 송신탑이 당초 6억원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려다가 태풍 링링에 의해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스트로보는 제거하고 그게 설계비 1억 1,03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외부 투광으로 4면에서 투광을 하고.
그래서 그 밖에 포토존 하나 설치하고요. 광장에다가 고보조명으로 6월 5일이면 국화꽃이 딱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 구 명칭 2주년 변경으로 그때 한번 점등식을 하려고, 가급적 개최...
너무 재촉하시지 말고 순리대로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것저것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일도 많으시고. 부서 성격상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도 표도 안 나는 일들.
아닌데 또 어차피 부서장을 맡으셨으니까 책임을 다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처음에 송신탑 계획변경하기 전에는 저희 위원님들 한번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송신탑에 스트로보 조명이라고 조명을 송신탑에 걸쳐놓는 거는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쏘는 걸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하고요. 포토존 하고.
그렇죠, 업라이트죠.
거기에 은하수 같은 조명을, 왜 크리스마스 트리 때 보면 그런 조명을 송신탑에 걸쳐놓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외부투광으로 철제빔에 하면 반사가 되니까 그게 주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수봉공원 포토존이랑 고보라이트 해가지고 그 위에 어르신들 노시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15m짜리 폴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밝게 고보조명으로 그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경된 거는 스트로보 제거가 됐다는 게 그거 하나만 제거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비추는 걸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시인성 좋은 걸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지금 프랑스제 전등 같은 게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조금 딜레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되니까 그쪽 점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준공은 안 나지만 점등은 해가지고 저희가 7월 1일날 보통 보면 2주년이잖아요. 그걸 기념하고, 저희 구 명칭 변경된 것도.
뜻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쑥골고가 하부색채디자인 사업한 거 저희 위원님들 나가서 봤잖아요,
현장에. 그런데 이거 2018년도 거라고 올라온 거예요? 명시이월로 2억 7,000.
색채는 완성이 됐는데 가림판으로 쭉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입찰 올렸습니다.
7월에서 8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성과도 이렇게 자꾸 내주셔서 과장님이 미추홀구에서 칭찬 듣는 부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 정책목표가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140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보통 이제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 정도는 그 정도가 맞고요.
이제 차량진출입로 광고물 같은 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래서 140건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저희가 3,071건, 21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건이라는 게.
그럼 미납된 거 혹시 저기는 없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갑자기 그런 분들이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체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적에 달성율에는 퍼센트가 100%, 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에는 그냥 아무 문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수인지 퍼센트인지 가늠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의 징수율을 보였다 하니 고생을 하신 거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37억 700만원 중 36억 5,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3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8쪽 보건의료행정 지원 집행잔액률 14.1%, 199쪽 방사선 결핵검진관리 68.4%, 199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11.3%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52억 5,600만원 중 129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69%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1억 3,1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6억 5,2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률 19.5%, 203쪽 난청조기진단 13.5%, 204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11.4%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206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9,4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17.8%의 집행잔액률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4.96%가 되겠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 건 저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고 너무 적절하게 대응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다 과장님들이 마르셨어요. 보건소 식구들이 전부 초췌해요, 소장님부터.
이게 집행잔액률이 과장님, 너무 많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99쪽에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가 68.4%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기계가 고장 나면 저희가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전제품도 A/S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한 번 고장 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고장 난 거 없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가?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206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률이 17.8%가 나왔고 이게 위생업소 그러면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나뉘어지는데 이게 어떤 시설개선 지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중에서 각 업소당 100만원 정도 자부담 30%이상 해서 시설개선 자금지원하는 사항인데 주방이라든가 닥트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사소한 것들은 돈 많이 안 나가지만 조금 고침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공중이나 식품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보통 100만원씩 나가가지고 자부담으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 해서 본인들이 다 고친 사항이긴 한데요. 이 잔액이 남은 거는 한 업소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남고 그거에 대한 수당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 100% 다 거둬들였습니까?
골목상권이라든가 조그마한 집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맨처음부터 그걸 갖다 매칭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 자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을 보면 제일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본인들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주민들이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19년도에 우수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몇 군데 하셨어요?
2,000...
이게 따로 신규로만은 안 뽑아가지고요. 지금 보면 한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수음식점 신규 지정을 어느 정도 했냐라고 제가 본 건데 자료상에는 보면 측정산식을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나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10이고 실적이 15면서 달성율은 150%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10군데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10군데를 목표로 잡았다가 실적을 15군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150%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자료랑은.
기존에 있는 업소를 갖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라고 지정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소가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4,008개 업소면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업소를 갖다가 발굴을 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대물림은 20년 이상 맛집으로 전통으로 대물림한 업소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지금 그것도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는 거다 보니까 신규를 꼭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발굴의 의미는 신규발굴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업소를 갖다가 전통대물림, 배리어프리에 맞는 그 업소를 갖다 발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꼭 신규 업소를...
그러니까 뭐 어떤 전혀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선정한다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곳, 또 새롭게 개업한 곳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우수음식점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다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자료 해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봤을 때는 지금 답변과 들어온 자료와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어쨌든 성과목표라는 거는 달성을 좀, 우리가 정책으로 가지고 가니까 위생과의 정책 중의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확인 다시 해서.
저희가 100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위생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로 우수음식점을 선정한 곳은 어디라는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에 우수음식점이 분류별로 몇 가지가 된다, 그러나 지금 총 50개면 50개 선정이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몇 군데, ’18년도에는 몇 군데 선정돼 있는 자료는 아마 부서에서 그 정도는 통계상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차후 보완을 전달하기 위한 총평에 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참석하셔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짧게 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서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ㆍ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0분)
본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8쪽부터 43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2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200만원 증액, 예산안 429쪽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운영 400만원 증액, 암검진비 예탁금 3억 4,800만원 증액, 예산안 4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500만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55쪽 선별진료소 임시의료인력 인건비 2,700만원 신규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부터 44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37쪽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000만원 신규편성,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3,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38쪽 난임시술비 지원 4,700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장애인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 신규편성,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500만원 증액, 예산안 440쪽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 1,000만원 증액, 치매극복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치매검진비 및 치매환자 물품지원 1억 2,600만원 증액,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19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300만원 감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5,800만원 신규편성, 지역자살예방사업비 3,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47쪽 음식(주방)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신기남부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설치 1,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예산안 45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500만원 감액, 맥파분석기 구입 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8쪽부터 431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6억 6,000 정도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요청을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보통 9월, 10월이면 다 소진이 돼서 매년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을 갖고 지급을 하는데 벌써 올해 예산은 다 써서 없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안 437쪽 보니까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3,800만원 신규편성 했어요.
요양보호사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요양보호사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 요양보호사 중에서 어떤 분들을 예방접종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
우선 요양보호사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에서 지금 대상을 노인의료기관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재가보호시설 그리고 방문요양시설 대상자가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이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 7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인천시에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저희 구 관련돼가지고는 1,250명 정도 분으로 해서 1명당 접종비용이 3만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과장님, 물론 요양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먼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주ㆍ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도 같이 다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시설만 하면 분명히 나중에 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도 시에다가 요구를 한번 과장님이 하셔서 시설만 또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요양보호사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접종의 인원이 많아질 소지가 좀 있어서 요양원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재가시설도 그렇고 방문요양시설도 그렇고 주소가 미추홀구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무하시는 분이 4명이다, 5명이다 하면 주소를 미추홀구에 둔 분은 1명, 2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에 근무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나이를 50대에서 60대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선적으로 접종을 좀 하면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도 확대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 어르신들 하고 직접.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그래서 장애인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복지의 이런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지역사회재활협의체도 작년도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재가, 집에 계신 분들 나가서 치료하는 작업치료사가 저희가 정규직원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기간제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655명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치료까지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된 거고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하면 집중적으로 가실 건지 이런 부분인 거죠.
장애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었지만 655명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없었던 거고 본예산에도 없고 편성목이 새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기남부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설치,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건가요?
본예산에 로고젝터로 올렸었는데 이거는 무비라이트라 그래서 움직이는 영상이 이제 빛을 내서 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다가 빛을 한 3대 정도 설치하면 거리를 다 메울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1대 중앙에다 설치를 해서요. 빛을 쏴주면 그 안에 영상이 이 가격이면 4개 정도 들어가서요.
그 영상을 그때그때 우리 필요한 영상, 먹자골목에 필요한 영상을 갖다가 집어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동영상에 같이 넣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먹자골목 활성화라든가 그런 골목상권 활성화 생각을 하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신기먹자골목 그러면?
주소지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로 따지면.
먹자골목 거리는 한 100m 정도.
먹자골목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 나름 그래도 거기는 그런 대로 영업이 되는 장소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 좀 더 그래도 골목상권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희한테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이야기해 준 상황이 돼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이승숙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지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