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11조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3조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과다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모든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선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우리 구 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인 “미추홀구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추진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남동구에서 2021년 8월 6일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러면 예상시간은 혹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예상시간은 혹시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순회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 강사님이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님의 재량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강의가 필요하다 하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1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강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시간이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집중하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시간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이면 과장님, 선생님 혼자서 떠들 확률이 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생각해 놓으신 거 있나요? 어른들의 교육이라함은 대상을 생각해 놓으셨거나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린리더 양성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제 일환으로 해서 보통 초·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전문 강사님이 인천에 한 삼십 분 정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는 정해서 강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라든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강의를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생들의 어떤 집중도는 그 강사님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자체 교육은 전 부서에 분기별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요. 이제 사이버로 교육을 받게끔 지금 현재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집합교육도 필요시에는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의 환경교육은 사업장에서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 강사비만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는 활성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지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애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래.” 라는 정말 각인시킬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하여튼 기후변화 전문강사님들하고 조금 간담회도 갖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어필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나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예산 구비로 900만원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90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명... 강사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강사비가 1시간에 5만원이고요. 1시간에 5만원. 그리고 시간은 그러니까 1시간에 5만원이고 그다음에 질문 다시 한번...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됐냐고 지금 여쭤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900만원 구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900만원 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1시간에...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개나 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원은 40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900만원으로 한 곳당 다 갈 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일단은 전체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한 180개소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180군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못 가는 데는 다 수요가 안 되네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다시 세워서...  
○위원 정락재  이거는 혹시 시비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사항은...  
○위원 정락재  이게 다 구비면 저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00% 구비만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이게 시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2050 탄소 국가적인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 국비로 7,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환경교육이 또 일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어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오현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1시간을 교육을 한다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1시간을 교육을 받는다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그런 집체교육을 한다면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지금 만 2세 같은 경우에도 7명이 한 반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14명. 두 반이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시간은 주셔야 그래도 몇 타임이 돌아가면서 단 10분이든 20분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애들이 그냥 가만히, 어른들도 못 있는데 애들이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이 여러 반이 있기 때문에 반별로 돌아가면서 10분, 20분씩 교육을 받으면 그런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현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 청취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나 조부모가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장의 생활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단독 시범구로 선정해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 구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자 추정인원은 20명 내외로 예상되며, 연간 소요예산은 교육비, 간병 지원금 등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외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실태조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질 수 있는 청소년 가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직 본격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일단은 이런 대상이 들어오는 몇 명의... 지금 저희가 이제 추계를 서대문구와...  
○위원 김진구  추계는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서대문구와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계를 좀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이 더 발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청소년들이 제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를 조사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60%, 45%, 50% 이내에 들어오는 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돌봄 청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확대를 하고도 있어서 지원기준은 100%를 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조사를 한 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그러니까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혹시?  
○위원 김진구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또 저희 과로 매번 위기가구 조사대상,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발굴 부분이 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크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현재 어려운 가운데에 가족의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는 거라 그거 중첩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구가 내려왔을 때 질병이나 실직이 있는데 중학교나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가족돌봄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법령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에 나와 있듯이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또 가출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이 집안에서 그 대상자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돌봄하는 대상들, 노인, 치매, 간병을 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돌보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를 잃는 청년,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또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위 50%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일단 그 정도의 일을 하고 누구를 보살펴야 한다고 그러면 가정이 잘살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100% 범위 내에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50%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추정인원이 2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감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가족돌봄 청소년 사업을 지원할 때 교육비와 간병비를 좀 지원하는 부분으로만 축소해서 일단은 잡았고요.  
  이게 2023년,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또 2025년에는 이 가족돌봄 청소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거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교육비하고 간병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소요액을 잡았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제 3,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20명한테 이 3,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1년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1년에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받고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수급에 상관이 없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가족들을 직접 돌볼 그런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해서 한 거고.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20명이 선정이 됐을 때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해서,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물론 기초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점차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상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예산만 막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에 대상이 정해졌을 때 이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세울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추경을 통해서나 일단은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지원대상이 얼마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간병비 지원 같은 경우에 1년에 10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꼴인데 이게 조금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계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의1·3동, 용현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숭의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입양 부모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입양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되고 입양 후에도 사회 적응을 잘해나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 청취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에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입양 후에도 사회 적응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에서 소외 받는 아동이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보며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서울에 몇 개 구가 있고요. 경기도 성남에도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인천에서는 저희가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아, 그 전에 먼저 2022년도 기준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올해는 없습니다. 2020년에는 4명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2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장애아 입양은 더더욱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황숙경  장애아 입양도 2020년부터 1명도 없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입양을 다 같이 따지기 때문에요.  
○위원 황숙경  힘든 일이죠, 장애아 입양은. 그러면 입양축하금은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면 과연 이 아이들의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에... 글쎄요,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입양 후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입양 후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양 후 이 아이들에게 주실 복지서비스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입양아동한테 현재 매월 20만원을 주는 아동양육수당이 있고요.  
○위원 황숙경  2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또 장애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이 좀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월 62만 7,000원이 나가고요. 조금 경증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월 55만 1,000원의 양육보조금이 나가고요.  
  또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연간 2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과 별개로 입양을 할 때도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비용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치료 검사비나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1종의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입양가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뭐였냐면 아기 때는 지금 이제 모두가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이제 그 전 입양아동은 특별히 이렇게 보육료 지원이 되고 했던 부분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저는 1회에 한해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100만원보다는 10대, 20대 이렇게 연령에 나눠서 뭔가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돈 100만원 때문에 입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양아동 축하금 100만원을 주느니 정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뭔가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 기쁜 마음은 솔직히 아닌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입양축하금에 관련해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사전에 조례들을 만들었는데요. 올 1월부터 복지부에서 입양축하금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1인 입양을 할 때 200만원의 축하금이 나가고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던 곳도, 별도로 지원을 하던 곳도 국비 보조가 시작이 되니까 축하금 사업을 이제 하나로 그냥 통일을 하는 곳도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재정이 좋으니까 거기는 그냥 또 진행을 하는 곳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번 좀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신설을 할 경우에 또 복지부와 사전조율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율은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의미를 두고자 하면 그래도 미추홀구에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기에 제가 점수는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와닿는 금액일까라는 마음도 들고요.  
  일단은 조금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1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계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숙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감량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제5항에서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부산물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추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되고 통일된 부산물 배출 방법이 널리 홍보되어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량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부숙(썩혀서 익힘)을 추가하여 배출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고, 발생한 부산물은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소멸화 하여”를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주민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지금 문구만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09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의 수당 금액 인상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3개월 이상의 거주제한 폐지 등 보완을 통해 처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3개월 이상의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1항은 신청주의를 완화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인상하여 '23년도부터는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에게 우리 구에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금액을 인천시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만원 인상된 금액인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제한 폐지와 신청주의 보완을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단절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6.25 참전유공자 회원은 현재 590명으로 추산되며, 2023년도에 월 3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연간 212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로서 대상인원은 점차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및 타 구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금액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이게 인천시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 구도 같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와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인천시는 어쨌든 3개월 이상 거주기간 부분 관련해서 삭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 일반 참전유공자분들이 지방에서, 인천도 인천 군·구 간의 이동도 있고 이제 전·출입자 발생할 때 3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이라는 규정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 우리 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 유공자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물론 그 인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의 소지가 지속 간헐적으로 있어 와서 어쨌든 유공자 부분에 대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혜택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범위를 넓히고자 이 부분도 과감히 저희가 삭제안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인천시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도 조례가 바뀌였냐는 것을 여쭤본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것도, 그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천시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미추홀구도 바뀐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의안번호 제2022-110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신청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소급적용을 인정하여 수당 지급의 단절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은 신청주의를 완화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신청 시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신청일까지의 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고자 안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2항에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였고,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경우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지급의 단절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의안번호 제2022-111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계약 우선권 보장 및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신청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기준 및 서류제출 방법을 완화하고 안 제3조, 4조, 5조, 7조, 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에 성별을 포함하여 서식을 개정 및 신설ㆍ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서 상위법령에서는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했던 것을 “공고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정하여 신청자격을 완화하였고,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임장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대상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고자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제출 방법을 완화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우리가 저기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들 매점도 있고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러니까 입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그쪽 매점 자판기나 운영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 업무가 위탁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자판기나 이런 거를 넣으려면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입찰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자격 관련해서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 국가유공자일 때는 이제 가점으로 우선순위로 그렇게 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입찰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명이 들어오게 되면 입찰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가유공자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렇게 다들 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가점이 이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입찰가격을 높게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가격에 대한 선정 이제 배점이 있고 또 우선순위에 따른 또 배점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합산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입찰가를 먼저 정해놓고 가점순으로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위원 정락재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사항까지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음에 알아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되는 전자게시대의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공공게시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에 따른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대상시설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조례인 인천시 옥외광고물법 조례 제9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신설되는 전자게시대를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제3호에서는 공공게시시설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규 설치되는 전자게시대에서 송출하는 화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6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관련 사용료 부과대상에 전자게시대를 추가, 게시기간 명시화 및 시민게시판 상단 신청개소에 따라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공공게시시설 유지관리비용 상승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ㆍ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사항에 신규로 설치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별표6” 공공게시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사용료 관련 내용 중 게시기간 등을 알기 쉽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6”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건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1.25% 인상, 게시대 상단 A급지는 150,000원에서 165,000원으로 10% 인상, 게시대 상단 B급지는 10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10% 인상, 새롭게 추가되는 전자게시대는 사용료를 1일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건당 10일 기준 10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공게시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지역특성상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 배경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은 올해 제5기에 수립된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해당 시행연도의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관리체계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 3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서 2023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기술한 것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 28개 세부추진 과제로 작성하였으며 오른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9개 대표과업과 18개 세부과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8쪽입니다. 제5기 계획과 2023년도 시행계획의 핵심 변화 내용을 작성한 사항으로 예산변경 24개 사업과 성과목표 변경 9개 사업, 총 33개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여건으로 인구감소 추세 속 노인인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아동학대 등 타 군·구보다 청소년 학업중단률이 높게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수요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핵심과제는 13쪽부터 14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34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대 분야, 28개 사업의 목표설정, 목표설정 근거 또 전략목표 등 세부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61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분야, 18개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은 시행계획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자체평가 계획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는 41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연도별 사업비, 목표량 산출 내역 등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1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미추홀구 구민의 지역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만큼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의안번호 2022-1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배경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하단 기준 7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이며 재정사업 투입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6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5건, 공공공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입니다. 10∼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건 중 도로가 6건으로 시설결정은 2003년부터 2009년에 최초 고시된 사항입니다.  
  1, 2번 도로는 도로의 건축물이 저촉되어 현행 도로에 맞춰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비재정적으로 1단계 집행계획인 사항이며 관리번호 3번 도로는 2024년도에 개설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인 2024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4번, 5번, 6번 도로는 주안역 뒤 북측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민간이 건물 신축 등 개발 시 해당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항으로 비재정적으로 2단계 집행예정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하단 기준 21∼31페이지이며 공공공지는 32쪽∼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5건은 모두 2007년 수봉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2027년 실효대상이나 대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급경사 등으로 주차장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공공공지 1건은 면적이 아주 작아 폐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미추홀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다 피우고 있는데 주차장 5개소를 다 폐지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게 지금 주차장 위치를 보시면요. 대부분 수봉공원 밑에 이게 급경사라서 면적이 아주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주차장 시설 기준에 또 맞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로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애시당초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지정을 하지 마셨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지금 사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지정을 해놓으시고... 애시당초 하지 마셨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마 이거 대부분 주차장들이 도로를 하고 남은 그 자투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했는데요. 위치적으로 봐서 대부분 급경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위원 정락재  아니, 지금 관리번호 주차장 3번 보시면 그런 데는 원래 녹지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데에 왜 주차장을 애시당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수봉공원 입구 올라가는 문화원이 있는 데인데요. 아파트 옆에 급경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좁고 또 급경사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 정락재  그리고 관리번호 5번 보시면 여기는 급경사 같지는 않은데. 용현동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지금 평지지만 기존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팔복교회 옆에 이제 빌라가 있고요.  
  일부 도로의 부분,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공공공지는 뭐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원래? 여기는 뭐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휴식을 할 수 있는 의자나 이렇게 갖다 놓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공공지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학익사거리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도 자투리고 공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해제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생활에 급박하게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보여지므로 현장 여건 및 예산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보고 시 해제 검토로 보고된 주차장 공공공지 6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절차를 시행하시고 주민 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의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미추홀구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관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도시계획사업의 주요방향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지원과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한 개발사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추홀구의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안)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미추홀구 전 지역이며 기준연도는 2022년,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사업의 주요 수립내용으로는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도시경관 구상 및 방향 설정,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실행계획 등입니다.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주신 유인물 9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화경관거점에서 석바위 특색음식거리 있어요. 제가 이거 다른 과에는 이 지주간판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황숙경  특색음식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금 시에서 부서에서 특색있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가 사업에 좀 넣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변동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부분은 석바위 특색음식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지주간판이고 그 골목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거기 그 과에서도 제가 그 간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미추홀구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