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지난 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규모, 세입․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1조 23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8억 5,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25억 8,5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억 4,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69쪽에서 80쪽까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 내시 통보 사항에 따라 국비 2억 6,5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태원 사고 부상자 가족 구호 지원 사업 시비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국비 8,800만원, 시비 4,400만원, 구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시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남부공영주차장 옥상 누수 및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균열 보수공사 시비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시비 3,400만원, 구비 5,7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6,200만원, 구비 3,900만원 감액,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시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3억 7,700만원, 시비 5,600만원, 구비 3,70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비 270만원, 시비 130만원, 구비 1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2억 7,300만원, 시비 6,700만원, 구비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근저당 설정,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용은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아 수당은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구비는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3,600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7,400만원, 시비 1억 2,800만원, 시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시설 설치 사업 시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비 6억 6,800만원, 시비 2억 2,300만원, 구비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산 편성방향, 보고서 2쪽 회계별 예산규모, 보고서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6,191억 5,2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1% 증가한 7,701억 3,42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부서부터 직제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1쪽부터 298쪽,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3쪽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640만원 감액, 예산안 294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600만원 증액, 예산안 295쪽 희망키움통장 Ⅱ 5,900만원 증액, 예산안 296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4,900만원 감액, 예산안 297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6억 7,100만원 감액 그리고 수정예산안 59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9,12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140만원 감액, 수정예산안 60쪽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03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물품 제작 3,200만원 감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 수정예산안 61쪽부터 6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09쪽 경로당 쌀 지원 5,600만원 감액, 2022년 어버이날 주관 행사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2,200만원 감액, 예산안 311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장비보강) 82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12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13쪽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14쪽 장애수당 지원(기초) (성립전포함) 3억 4,200만원 증액, 예산안 3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3,1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성립전포함) 2,500만원 증액, 예산안 316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4,400만원 감액, 예산안 317쪽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9,300만원 감액, 예산안 318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19쪽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612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0쪽 송암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지원(성립전) 9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수정예산안 61쪽 기초연금 지급 4억 7,100만원 증액,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5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부터 33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25쪽 예식장업 방역지원(성립전포함) 1,000만원 감액, 예산안 32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 8,000만원 감액, 예산안 329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4,000만원 감액, 예산안 330쪽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1,200만원 전액 삭감,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예산안 332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2,700만원 감액, 예산안 333쪽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 3,800만원 감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3,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45쪽, 수정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9쪽 첫만남이용권 4,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8,000만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6,000만원 감액, 2022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성립전)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1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1억 4,300만원 감액,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5,000만원 감액,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4,200만원 감액,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11억 200만원 감액, 예산안 342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000만원 감액, 예산안 343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1,900만원 증액, 예산안 344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 2,500만원 감액, 예산안 345쪽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비(1∼4호점) 2,700만원 감액 그리고 수정예산안 63쪽 첫만남이용권 3억 7,200만원 감액,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용 1억원 신규편성, 수정예산안 64쪽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비 5,000만원 증액,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기자재비 1,0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341만원 신규편성, 영아수당 4,500만원 감액, 수정예산안 6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000만원 감액,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54쪽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비 400만원 감액,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70만원 감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4,600만원 감액, 사업장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 1,100만원 감액, 대형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27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55쪽 음식물류폐기물 최종반입료 1억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298쪽까지,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 60쪽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위원 김진구  아니요, 독립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독립유공자요?  
○위원 김진구  네, 60쪽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말 그대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이제 유공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신청자나 또 전입대상자 그리고 또 65세 이상 연령이 도달하는 대상자 증가분이 있어서 그 증가분만큼 금액을 추가 추경에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독립유공자가 더 늘어나시는 겁니까? 가족들하고 관계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3대까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연령이 65세 이하인 대상자도 유족 중에 1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훈청에서, 어쨌든 자격 책정은 보훈청에서 통보를 받는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 어쨌든 신규로 신청돼서 새로 신규로 책정된 분들과 또 65세 이상 연령 도달하는 분들도 있고 또 타 군·구·자치단체에서 또 전입 들어오는 대상자들도 있어서.  
○위원 김진구  전입되는 분들도 계셔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반면에 수정예산안 59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9,12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가 조금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전출자도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많이 또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위원 김진구  전출하신 분보다 전입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전입자도 있지만 또 전출자도 있는데요. 이제 사망자...  
○위원 김진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 김진구  차이가 조금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 사망하셨고요. 지금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46명 보훈대상자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6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4,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거는 보육정책과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건강 지원사업. 네, 저희 과 업무 맞고요.  
  이거는 복지부 쪽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중앙으로부터 세부추진계획이 늦게 시달되면서 올해 5월에 제공기관 등록이나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6월부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이제 한 4∼50% 정도 그 정도 남게 돼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코자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떤 마음건강의 지원사업을 하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라든지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소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도 무료고 해당이 없고 일반가정인 경우에 부담금 10% 발생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정신과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증세가 경한 경우. 그래서 정신과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심리상담이라고 그래서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적으로 가기 전 경계선상에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해서 예방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심리상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 이거를 해서 사업을 해서 6월부터 해서 몇 명이나 그거 혜택을 봤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현재 월 평균 이용자 37명 정도 신청이 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303쪽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물품 제작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감액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물품을 구입하시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3,2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일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등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한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나왔는데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저희한테 홍보물품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홍보용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갈 때 팸플릿이나 현수막 그다음에 리플렛 이런 정도의 홍보물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던 공공요금에 우편요금 등 가정 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일반등기로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다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신 예산이면 이런 거는 좀 남기지 말고 필요한 물품으로 사서 더 지원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거는 홍보용이 물품지원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한테 어차피 이음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 1인가구에는 30만원이 지급된다든지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지급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홍보하는 목적이어서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일반준등기로 다 보내서 대상자들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식으로 참여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지금 99.7%가 지급을 받게 됐고요.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다른 거라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런데 이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용도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시에서 변경수정내시가 내려와서 전액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편물 이런 거를 어려운 가정한테 우편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시적인 거는 기초수급자로 되지 않은 사람들 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간을 두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이거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요. 대상자가 확정이...  
○간사 전경애  저소득층한테는 전부 다 보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라는 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동사무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의 파악들을 다 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간사 전경애  그런 분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시 또 우편물도 또 보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있는 사업이니까 보통 생계수당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거는 계속 월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빠지거나 하면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게 빠졌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작년에 저희가 4월부터 아니... 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간사 전경애  그렇다면 저희 구에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만 9,9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1만 9,000명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많아요, 한시적으로도? 한시라고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이야기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일회성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회성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1번이요.  
○간사 전경애  1번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또 지원금 주는 거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아까도 저희가 이음상품권으로 30만원이면 30만원... 가구원수별로 다른데요.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원수대로 나눠서 이음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이음카드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한시라는 게 저는 몇 개월을 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일회성으로,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수정예산안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보시면 경로당 쌀 지원 5,600만원 감액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떡도 해 먹고 막 그러신다는데 또 어느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경로당 쌀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오는 지원하는 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별도로 식수인원이 많은 곳 그리고 또 조금 적은 곳 이렇게 나눠서 분기별로 한 4포에서 12포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별로 식수인원은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또 개별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에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식수인원이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식수인원이 조사됐던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르게 적게 오시거나 또 이렇게 조금 유동적이다 보니까 남은 거를 그렇게 활용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 회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쌀이 좀 남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회장님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또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골고루 쌀도 좀 부족한 데는 신경 써서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312쪽에 보시면, 예산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정책토론회를 해서 어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사업인데다 아시다시피 사회보험사업인데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종사자들에게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밖에는 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여겨져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는 중앙부처라든지 광역 단위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져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시기에 그때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돼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토론회 비용으로 400만원을 잡으셨던 거네요, 토론회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강사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책자 발간이라든지 비용 또 100만원해서 모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 그리고 100 이렇게 해서 400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된 그런 개최 등을 반영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825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장비보강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비용은 저희 시비, 전액 시비고요. 주안해피타운 관련해서 거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해피타운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CCTV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CCTV를 더 증강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320쪽 보면 송암점자도서관이 있네요. 제가 하면서 점자도서관은 오늘 처음 이번에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구비된 책의 종류는 어떤...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파트별로 분류되어서 다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에 점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박두성 선생님이십니다. 그 기념하는 도서관이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있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 도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발간하는 발간 책들 이런 것들을 점자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들이 책을 대여를 할 때 방법은 어떤가요? 직접 가는 방법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 사항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는 방문해서 거기 센터장님하고 도서관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는 나누기는 했지만, 대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여쭤보지를 않았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이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갔더니 만약에 A라는 도서관에서 내가 찾는 책이 없으면 B라는 도서관에 그 책이 있으면 제가 주문을 하면 그 자리로 그다음 날인가 바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쿠팡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다른 시에 있는 책도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점자도서관도 그런 시스템으로 책을 대여하는 건지 어떤 방법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한테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309쪽에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이 2,2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시비·구비 5 대 5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저번에 한번 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제 13군데 신청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를.  
  그랬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저희 구와 부평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보도가 나간 기사를 보고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추경 때 이제 예산 반영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낙찰을 하면서 이제 낙찰가액에 조금 차액이 있고 그리고 또 올봄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로당이 사실상 문을 닫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와이파이 비용도 KT에서 쉽게 말해서 깎아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저기 와이파이를 안 썼다고 해서 그거를 삭감해 주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KT에서 설치 자체도 지연되면서 또 사용 자체도 와이파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설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저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미사용했다고 그래서, 설치를 다 끝난 다음에 미사용했다고 그래서 경로당이 닫혀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삭감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추가설치 자체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모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미사용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래서 설치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서 비용 자체가 상반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되고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서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 의견은 아니고요. 기사가.  
○위원 김진구  기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사가 그렇게 나서 인천시에서.  
○위원 김진구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써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부평구하고 이제 저희 구가 낙후된 것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보력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났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아마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몇 퍼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건으로 아마 그렇게 기사가 나갔을 것 같아요. 취약하고 우리가 정보가 정말 교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 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 생활주택이 있고 또 자립주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액수가 다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용하는 사람이 준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에서 지금 삭감은 거의 다 변경내시고요. 지금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미추홀구에 푸르내, 미추홀푸르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푸르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게 이제 운영이...  
○위원 양정희  푸르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주안 쪽에 그쪽에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이게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 주안4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가 경계가 주안1동 경계입니다. 카페골목 그 라인에 있는데요.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생활하고 있는...  
○위원 양정희  푸르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 부설시내는 조금 예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라 조금 많이 홍보가 되었을 거고요.  
○간사 전경애  이게 올해 신설됐다는 건가요,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는 아니고요. 한 작년에, 작년에 해서 올해 2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는 시설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장애인으로 정원이 15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를 채용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들고 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퇴사하고 다시 채용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인건비가 남게 돼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1억 9,300만원이 다 인건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잔액이 남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이 푸르매라는 곳 저희가 혹시 현장방문도 가능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언제든 일정 잡히면 저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밑에 보면 18쪽에 보면 또 자립생활주택 설치 이것도 또 전액이 삭감됐고, 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자립생활주택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해서 자기들끼리 직접 생활을 하시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1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에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게 전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재계약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올리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를 해서 본인들끼리 지금 나가서 이제 또 나름대로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시설...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생활이기보다는 생활시설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위원 양정희  답답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분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 퇴소 후에 이분들이 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퇴소 후에는 또... 퇴소 후에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가 퇴소 후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1억원 이게 삭감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보증금이요.  
○위원 양정희  그 집에 대한 보증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세 보증금을 올릴지를 몰라서 1억 정도를 시에서 반영했다가 올리지 않고 그냥 재연장되면서, 전세 계약이 그냥 재연장되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것도 보증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우리가 이거 사항설명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전세금인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기를 할 때 여기에 사항설명서 정도에는, 세입ㆍ세출 책자에는 아니더라도 사항설명서에는 그거를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가요? 기능보강 그게 지금 해피타운이라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게 주안8동이니까 제 지역구니까 저는 이게 국·시비로 내려주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저는 급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하면 올 12월 안으로 설치가 끝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CCTV 바로 계약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바로 하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요양시설인데 그 정도로 3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건지.  
  우리 구비 같으면 저희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올려라, 진작 그렇게 올렸으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시비니까 주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학대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나라에서도 급하게 조사를 하면서 희망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해피타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데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CCTV 설치해준다고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기는 해야 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깜빡 놓친 게 있어서.  
  예산안 311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노인요양시설이라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한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말씀드린 주안해피타운...  
○위원 김진구  아니, 한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지금 여기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노인요양시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해피타운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 해피타운이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요양시설 그러기에 이게 다른 데가 또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한 군데 그 해피타운만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5쪽 예식장업 방역지원 1,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예식장이 다섯 군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재는 다섯 군데고요. 예산이 이제 일곱 군데로 내려왔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폐업한 곳이 한 곳이 있었고요. 올해도 7월에 폐업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두 곳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전액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32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 8,000만원 감액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3교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적어지게 됐고요, 2교대를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저희 3개 시설에서 35명이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들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또 충분히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결국은 어린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보육시설이나 이런 생활지도원들이 밤을 새워야 하고 3교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쉽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입·퇴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시설 운영 자체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333쪽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 3,800만원 감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원래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 지역에서 푸르미카드를 활용해서 급식을 먹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이제 해 준 거죠. 그런데...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푸르미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학교가 전면 등원을 하게끔 되었잖아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급식을 다시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을 하게 되니 지역에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지원은 되지 않으니까.  
○위원 김진구  당연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2쪽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2,7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에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될 때 이제 자립정착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대학 진학을 했을 때 대학 진학 지원금도 200만원을 이제 1명당 주게 됩니다. 거기에 수학여행비, 학원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집행이 되는데요. 당초에 보호종결 아동이 6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원에서 퇴소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을 진학했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저희가 만 24세까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퇴소하기로 했던 아이들의 일부가 대학 진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호종결을 했을 때 주는 800만원이 이제 좀 세이브가 됐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7명쯤 된다고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명이 또 진학을 하다 보니 이런 보호종결되는 아이들이 이제 감소됐고 또 대학 미진학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써 주시면 저희가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년소녀가정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남았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3쪽에 우리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대한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종사자 인건비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받았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위탁을 주려고 위탁공모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위탁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11월하고 12월 두 달 간 운영을 하게 돼서 그 4개월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탁을 줘서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11월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행사나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설이 우리 구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없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랑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보니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무살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얘는.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둘 다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둘을 다 받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이 양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일반 한부모보다는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개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추가로 돈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구는 청소년 한부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시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요즘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쩌면 그게 조금 청소년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학교도 많고 청소년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이들이 청소년 부모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 7월부터는 행감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신규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2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 이제 저희 보호를 받는 부분으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지는 않고 어쨌든 조금씩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45쪽까지, 수정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추경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많이 질의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 보면 수정안 64쪽에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기자재비 1,000만원, 리모델링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거는 뭐예요? 자기소유 가정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1억원 신규편성.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500세대 이상이면? 이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5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이제 평가를 매겨서 A등급 이상이면... 아니,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족되면 복지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올려서 9월에 심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못 올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통보가 11월 15일자로 내려와서 이거를 근저당 설정 비용하고 1억하고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고 리모델링비 5,000만원, 장기임차 기자재비 해서 1억 6,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국·시비가 포함이 되니까. 거의 저희는 이제 복지는 다 국·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조금 늦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신규 신축만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사업을 조금 주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되어야 하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다행히 여기가 이제 된 거죠, 선정이.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절차가 까다로워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 이게 시에 또 몇 개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아이들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애로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수정예산안 65쪽 보면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700만원 증액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증액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몇 쪽이라고 하셨죠?  
○위원 황숙경  수정예산안 65쪽.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7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네.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급여 부분이 아니라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개선비나 이런 거를 올려주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교사가 많이 늘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원래 당초에 부족하게 내려왔던 예산이라서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354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7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단투기 그렇게 신고건수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올해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거의 한 900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이제 또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포상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년 이제 신고포상금은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한 28건 정도의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355쪽에 잡병 수집 장려금이 지금 감소가 돼서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2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이제 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난 우리 정락재 위원님과 양정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하지 않거나 하거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운영되는 사항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다 끝났으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동 자원순환 담당, 팀장, 환경공무관들의 의견수렴을 지금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현재적으로 이제 기존에 최초의 잡병을 할 때는 연간 한 2,000t 정도 수거가 돼서 대략 한 8∼9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으나 최근의 잡병 수거가 굉장히 적어져서 지금 대략 한 1억 정도의, 산출적으로는 1억 정도의 예산 감액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통장님들이 잡병 모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남동구까지 가서 막 그걸 차로 실어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별 소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말씀드린 대로 검토사항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대부분 특교세 및 특교금 반영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60쪽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940만원 감액, 도로 무단 점유물 철거비 500만원 전액 삭감,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통신요금 640만원 감액, 예산안 361쪽 염창로72번길 도로정비공사(성립전) 3억 2,000만원 신규편성, 장천로28번길 도로정비공사(성립전) 2억 2,000만원 신규편성, 석암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2억 5,000만원 신규편성, 도화역 광장 보행환경 개선(성립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주안2동 일원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신규편성, 주요 침수구역 하수도 복구공사 2억 96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62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3,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안 36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20만원 감액,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88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 수정예산안 6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70쪽 공원 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 2,000만원 감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72쪽 공공요금 500만원 감액, 수정예산안 66쪽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3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75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부임 1,3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도로시설물관리) 2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71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4,100만원 감액, 예비비 6,100만원 증액,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3,900만원 감액, 예산안 472쪽 고정형 CCTV 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수정예산안 6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수정예산안 66쪽 버스정류소 한파저감설치 2,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부터 38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84쪽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600만원 감액, 예산안 38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670만원 감액,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 134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주안2동 일원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사업?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지금 주안2동이 우리가 설계를 지금 10월에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우기 전에 공사 끝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아니라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거기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다 했잖아요? 지금 길을 다 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장은 언제 해요, 그러면 그거?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날 잡아서 따로 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길을 다시 포장을 할 건데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또 파야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거기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거기 주안초등학교 옆에 상수도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정락재  네.  
○건설과장 김창식  거기와 겹치는 구간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겹치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2·4동 전체를 다 팠는데요? 2동 전체를 다 팠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요. 삼보해물탕 있잖아요? 거기 밑에 거가 노후하수관이 조금 걸려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밑에 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인도 쪽인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인도와 지금 해놓은 데와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지금 한 데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수정예산안 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372쪽에 이거 공공요금 500만원 감액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도시농업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정희  372쪽에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올해 용현도시농업공원이 조성이 안 돼서 미사용한 그런 공공요금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미운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75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 주는 것 중에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거 보수 저희가 신규설치하거나 그런 거를 보수하는 사업인데 그게 거기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을, 공단에서 직접 자산취득한 차량을 저희가 업무에 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차량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차량 가격만큼 매년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 올해 4월로 감가상각비가 이제 다 끝나서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 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는 삭감입니다.  
○위원 김진구  삭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251만원 삭감.  
○위원 김진구  삭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75쪽, 수정예산안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7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한파저감 설치 성립전인데 2,1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에 이게 2,100만원 신규편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예산이요. 최근에 11월 초에 한파저감이라고 해서 재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립전경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사항을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한파저감 설치 성립전에 2,1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으로 된 거는 무슨 뜻이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이제 예산팀이 한 거고 저희는 이제 성립전하고서 예산서에 그거를 등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 김진구  하여간 이거는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83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쪽부터 39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320억 4,4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390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증액, 중로1-2호선(주안1구역 서측) 도로개설사업 41억 3,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집행잔액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00쪽 주거급여지원 48억 3,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403쪽 공고료 22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08쪽 물놀이형 수경 시설 수질검사비 141만 4,000원 전액 삭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전액 삭감, 옥외광고 관리 공공요금 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예산안 391쪽에 보시면요. 기타직 보수를 저희가 1,697만 5,000원을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직원이 관둔 날짜하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날짜가 두 달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20만 7,000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법적으로 지출될 비용이라서 저희가 삭감액을 1,697만 5,000원에서 1,676만 8,000원으로 20만 7,000원을 좀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예산안 400쪽에 보시면 주거급여지원 48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지급대상이 전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에 45% 이하 가구에서요. 금년도에는 46% 가구로 1%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 2,900세대 정도가 지원대상이 됐었는데요. 금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1만 3,750가구 정도로 한 85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가구가 누적되다 보니까 48억 정도가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1% 상향 조정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3쪽부터 414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13쪽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 535만원 감액, 코로나19 소독대행비 2,500만원 감액, 예산안 414쪽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 1,098만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 1,3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부터 426쪽, 수정예산안 6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18쪽 모자보건사업 462만 5,000원 신규편성, 예산안 420쪽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400만원 감액,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10억 9,000만원 감액, 예산안 421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900만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억 3,000만원 증액, 코로나19 방역대책비(성립전) 1,300만원 신규편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3,500만원 감액, 예산안 4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100만원 감액, 난임 시술비 지원(성립전 포함) 2억 6,500만원 증액, 한의약 난임치료비 1,500만원 감액, 예산안 424쪽 틀니세척사업 소모품 구입 1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수정예산안 6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1억 1,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35쪽 신기‧남부 먹자골목 LED간판 운영비 100만원 전액 삭감, 신기‧남부 먹자골목 LED간판 설치 등 2,540만원 감액,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방역하시는 분들 조끼구입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어디 무슨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 이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끼를 입다가 만약에 회원회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조끼를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소지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야간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역조끼에 대한 부분이 상시 입고 다니는 그런 조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게 야광조끼입니다. 야광조끼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돌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왜 여쭤보냐면 그 옷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또 맞출 필요가 없이 그냥 만약에 탈퇴하는 회원들이 있으면 반납을 하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입도록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상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한 가지 414쪽에 보면 지금 공공요금 이거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그거로 인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난방비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1,380만원이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치를 1,380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1개월 치입니다.  
○간사 전경애  1개월 치가 1,380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동절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3월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절기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평균 4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24시간 근무하다 보면 7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도시가스 요금은 300만원으로 지금 거의 더블이 돼서 600만원까지 지금 요금이 나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1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측은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 또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을 했다가...  
○간사 전경애  이게 확산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들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쓸 만큼 쓰고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보고를 다시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예산 때는 안 올라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게 추경만큼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간사 전경애  아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나 또 궁금해서. 지금 12월 한 달 치가 1,380이라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9,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간사 전경애  내년도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간사 전경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써 보고 또 필요하면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최대한 아껴 써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6쪽까지, 수정예산안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신기·남부 먹자골목 LED간판 운영비하고 설치비가 다 구비인데 이제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신기·남부종합시장에서 상인들께서 거기 LED간판이나 이런 거를 입구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시에서 지침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용현먹자골목 이제 거기 지주간판이 있고요. 석바위에도 있고 그다음에 학익동에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그런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도 상황을 봐서 다시 설치하든지 하고 일단 올해 예산은 반납을,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꼭 필요하거나 이러면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하려고 시에서 지침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기시장 바닥에 쏘는 그 LED인가요, 그거?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지주간판, 이렇게 입구에.  
○위원 김진구  이거는 지주간판이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그거 쏘는 거는, 바닥에 쏘는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는 지금 거기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거기가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거기가 깜깜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되게 환해지는 바람에 지금 그게 약간의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방향을 좀 조절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데로 좀, 필요한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9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20만 7,000원이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 8일,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경애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