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3.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월 28일에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고 또한 같은 날인 6월 28일에는 김금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금용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금용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최백규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5회 정례회 회기기간은 금일부터 7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박병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각 동장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0일부터 6월 8일까지 남구의회 배세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사항으로 예산현액 3,315억2,384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178억5,944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136억6,44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21억5,06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0억1,72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1억3,343만원으로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01억585만원, 사고이월 10억5,960만원, 계속비이월6,7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8,438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1,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27억5,647만원중 전년도이월금 173억1,266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054억4,3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3,227억5,810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3,040억4,18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1억1616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1억8,248만원, 사고이월 10억3,960만원, 계속비이월6,75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38억5,6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6,98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로 예산현액 87억6,737만원중 전년도이월금 5억4,678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82억2,05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3억9,26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억7,5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억1,727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억2,333만원, 사고이월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76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4,622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을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예산액은 3,136억6,440만원, 세입예산현액은 3,315억2,384만원, 징수결정액은 3,829억5,56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321억5,064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총괄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액 3,136억6,44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78억5,94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15억2,384만원이며 지출액은 3,100억1,721만원입니다.
19쪽부터 28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63만원이며 지출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급 등 19건에 19억9,01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1,18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7,832만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2건에 112억3,522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8건에 101억812만원, 사고이월 13건에 10억5,9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건에 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239억4,478만원, 수납액은 27억2,321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9,664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58억7135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신축건립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61억3,942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액은 12억8,498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174억2,44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채권현재액의 결산내용입니다. 현재액은 전년도말 29억3,838만원에서 2억1,277만원이 발생되고 3억199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4,91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2010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24억2,283만원, 특별회계 955만원, 기금은 4억1,678만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29억1,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1억원이 발생하고 6억540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4억860만원입니다.
36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3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님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변경조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이행보증금 3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9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추가교부액을 세입변동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추가로 절감하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 또는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자산취득비 및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추진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3,125억5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029억9,400만원보다 95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43억9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951억500만원보다 92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3.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억6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78억8,900만원보다 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3.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6,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억8,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1억6,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억6,700만원보다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3,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억3,500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3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민게시판 수수료 수입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1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 9억원, 건설기획관리과 위반과태료 2천만원,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이행보증금 30억원,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8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관련 사업변경내시로 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신기ㆍ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 7억6,200만원, 숭의보건지소설치 9억8,300만원, 초등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지원비 4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총 2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급여 5.1% 인상분과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의 보수부족액을 계상하여 2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민간이전경상경비로 2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6억4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5억1,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7,900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교 운동장조성사업 3억5천만원, 스마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2억원, 초등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5억3,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보조사업과 기존사업 축소정리를 통해 18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안등 개선사업 3억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12억9,900만원,태양에너지설비 설치사업 2억3,1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9억2,600만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9억5백만원, 전통시장현대화지원 및 신기남부시장 주차장확충사업 8억1,500만원, 숭의보건지소 설치사업 9억8,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억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인천전자마이스터교 운동장 조성사업 등 1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손 일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광현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의원이 아니고 최백규 의원인데
○의장 김현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박광현 의원님을 최백규 의원님으로 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1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하고 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2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0인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