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인 발의)
12. 구정질문(최백규 의원ㆍ배세식 의원)
(10시 17분 개의)
지난 7월 8일 김금용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8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영훈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결산 총괄은 수납액 3,321억5,064만원이고, 지출액은 3,100억1,72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1억3,343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1억585만원, 사고이월이 10억5,960만원, 계속비이월 6,75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8,43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6천만원 대비 48%인 2,96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남구구정소식지 14만부 제작배포를 위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구정홍보를 위하여는 17만부가 필요한것으로 추가 3만부 제작배포를 위하여는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 15억원과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 21억원 중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서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원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계획성 있는 제정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7조와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탄력적인 예산지출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2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용집행하였으나 이를 의회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추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변경 시에는 사전이나 사후에 의회에 통보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는 예산서 총칙에 명시하여 예산 심의의결시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의 경우 2010년 제3회 정리추경 이후에 지방교부세 20억원과 보조금 2,661만9,000원을 합쳐 20억2,661억9,000원이 추가로 내려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3,116억3,777만9,000원에서 20억2,661만9,000원이 증액된 3,136억6,439만8,000원으로 2010년도 간주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부분은 최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에 따라 충분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숙지가 부족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한 업무숙지로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7월 18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2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역은 총 4건에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은 총 2건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돌체소극장운영 예산절감 35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예방접종실 아기 전용침대세트 14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단합체육대회 1천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공무원 위탁교육 2천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 5천만원 증액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금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2분)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사안으로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한 이후 향후 청사건립에 대한 중요 심의사항이 없고 활동이미진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청사건립기금 심의기능 대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6조제2항의 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으로 된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구의원2명, 자치행정국장, 재산회계과장을 포함한”으로 하고 개정안 제6조3항의 내용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된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촉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주택밀집지역인 주안3, 7, 8동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안8동 1465-13, 16, 23번지 공용주차장 부지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밀집지역에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기반마련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인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및 세분화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만 민원상담이 어려워지고 인터넷 및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원상담인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는 현재 자원봉사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5분)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금용, 임경임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금용, 이봉락, 배상록, 최백규 의원님 외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하고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건강한 남구를 모두 만드는데 기여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봉락, 최백규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이 되며”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2호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장”을 “유관기관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전통시장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12. 구정질문(최백규 의원ㆍ배세식 의원)
(11시 05분)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 질문의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본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을 들은 후 곧 이어 1회에 한 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발언시간 준수에 많이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43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우섭 청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인의 구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제6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년동안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인의 구정질문은 그동안 지역현장을 누비면서 직접 보고 느낀점과 주민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남구행정에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와 권익증진 그리고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충정에서 질문하는 만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화거리 지정의 효과극대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주안남부역 앞 상가일대를 2030거리로 또한 인하대 후문 상가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우리남구의 각종 도시기능이 이웃의 신도심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동인구의 감소에 대치하고 사양화되어 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면 특화거리 지정시의 취지와 목표를 상실한 체 그냥 젊은이들의 무질서한 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특화거리 지정이 집객효과를 통한 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남구만의 문화창출이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특화거리 지정 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인 정책개발과 예산투입을 통한 특화된 공간창출과 볼거리, 먹거리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화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화지역의 확대발전을 위한 단계별 예산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단지 무단살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현장사진은 정면에 보이는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역 앞의2030거리와 인하대 후문가 등의 특화거리는 남구를 대표하는 특화거리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남구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상가지역에는 밤과 낮을 구분치 않고 볼성사납고 낮 뜨거운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어 도시미관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한 청소년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전단지로 하여금 문화도시남구의 위상이 저하되고 특화거리의 품격이 손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전단지 살포에 대한 방지대책을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화지역에 전단지 살포금지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보면 구청장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 자세한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도 주안역 남광장 앞 미추홀길 지역과 2009년도에 인하대 후문 상가지역 등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30거리와 인하대 후문 상가지역, 주안6동 카페골목 지역에 대해 전단지 살포를 원초적으로 금지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하수관 교체 및 준설공사, 하수관거 확장공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시간당 최대 92.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남구만 해도 주택 1,476세대 및 소상공인 713개소가 침수 및 파손되는 등 약 22억원에 상당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 태풍 ‘메아리’가 우리 나라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지나갔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메아리’가 장마와 함께 찾아와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9일 하루동안 약 143mm가 내렸고 7월 3일에는 시간당 약 60mm, 총 강수량 약 2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비가 내려 주택 58세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 남구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준설공사 예산을 올해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준설관련 접수민원이 111건 접수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86건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인천대교 연결도로 하부 및 숭의동 공구상가 저지대, 삼광유리 주변 등을 포함한 5개소를 준설공사하는 데만 해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침수피해 예방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수관교체 및 준설공사, 하수관거 확장공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필수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수관교체 및 준설공사 또는 하수관 확장공사 등에 대한 예산을 더욱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지대 등 있는 침수가능 지역에 하수도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었던 지역 등을 파악하여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재난상황으로부터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도 역류방지 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화지구 제2행정타운 건설과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남구 도화지구 내에 총 인원 953명(제물포스마트타운 500명, 상수도사업본부 외 5개 부서 453명)이 입주하는 연면적 약 6,927평 규모의 지상 10층짜리 건물 2개 동을 내년 말까지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활성화를 위해서 옛 인천대 본관 건물 등을 충남 홍성의 청운대에 677억원에 매각하고 청운대는 제2캠퍼스로 활용할 방침 등 청운대 유치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행정타운 건설은 어디까지나 인천시청의 계획일뿐 공사협의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운대 유치 또한 지역 반대 여론 등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도화지구 일대는 도시 슬럼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으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범지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루원시티 사업지구경우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의하면 절도 등 범죄가 31건, 성범죄 5건 등이 발생하였고 검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 건설은 인천시청에 시행하는 일이지만 이는 남구 내에 있는 것으로 남구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남구도 인천시청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2행정타운이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남구만의 대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도화지구의 각종 범죄예방 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휀스(가림막)설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보건과와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남구보건소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9년도 6월경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공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일대 지하에 암반이 있어 2010년 12월부터 발파작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발파작업의 영향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주변 상가건물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인 관이 주도하는 공사에 또 하나의 관인 남구보건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섭 청장님과 우리 남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의회와 지방정부 및 주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단순한 효과만을 보고 일을 하기보다는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 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특화거리 지정의 효과 극대화방안과 전단지 무단살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백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특화거리지정의 효과 극대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특화거리지정이 집객 효과를 통한 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남구만의 문화창출이라는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안역 일원과 2030거리, 인하대후문 상가지역에 대해 문화예술공연과 차없는 거리 및 광장쉼터조성, 지중화사업,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개선, 간판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코자 했으나 인천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문화거리라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난 10여년 동안 주안역과 인하대 후문가 거리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부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활성화가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도심이나 혹은 투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 먹골시장과 부평 문화거리를 보면 예산을 통한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 주도의 업무추진에서 탈피해서 그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과 상인이 주체되어 스스로 협의하고 구청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커뮤니티를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자생력 있는 문화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먹골전통시장과 부평 문화의거리 활성화된 이면에는 그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여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활성화된 거리나 상가를 보면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화거리 지정의 효과 극대화 방안과 특화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안역 광장에서는 금년 5월부터 문화동아리와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실시하는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주안역 앞에서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2014년까지 주안역에서 구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8내지 10개소에 문화회랑을 만들어서 대학동아리와 문화예술단체가 길거리 야외무대에서 자유롭게 공연하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권이 쇠락한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지역상인과 지하상가공예인연합회 우리 구의 협의를 통해서 공예거리를 조성해서 문화공간 확충은 물론 주부공예강사 양성 등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도모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컨텐츠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컨텐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창업, 기업지원 등 집적화를 유도하여 네트워크의 허브지역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안역에 집적해 있는 우리 구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이용도를 높이고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연중운영방안 공공시설을 활용한 징검다리 시민예술적 운영과 주안역 일원 및 석바위시장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중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상권활성지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들이 행정력에 의한 단발적인 진흥책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체에 기반한 자생력과 문화적 산업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상생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거리 외 2개소에 대한 전단지 살포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30거리와 인하대 후문상가지역과 주안6동 카페골목지역은 물론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광고물단속반을 상설, 야간, 주말반 등 3개조로 편성해서 불법전단 및 광고물 등을 수시로 정비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1회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음란, 퇴폐, 청소년보호 저해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아울러 월 1회 환경대청소운영과 도로미화원 및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 수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사진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제대로된 정화가 이루지지 아니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고제안특정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영업주와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토의하고 타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최상의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업주나 광고주가 전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전홍보물을 들고서서 홍보하는 이러한 광고방법들도 영업주들과 함께 논의해서 도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안2030거리 등이 볼거리도 주면서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서로 상생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교체와 준설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수관 교체와 준설공사 하수관 확장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안전과 관련 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많은 침수피해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재난방지를 위한 하수관 용량증설과 노후파손 구간의 교체, 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확보한 예산을 올해 금년도에 도화2동 제물포역 주변, 숭의동 청과물시장 주변, 경인로인천고등학교 주변, 학익동 정비단지 주변에 노후하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올해 비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재정 여건하에서도 하수관 교체 및 준설공사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준설공사 5천만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 증액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구조물정비공사 3억원을 편성하여 우기를 대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 하수관 교체 및 준설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익동 삼광유리 일원과 숭의동 300번지 남부역주변, 공구상가 저지대등 하수도 준설이 시급한 지역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에 3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하수도 준설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대 등 침수가능지역에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저지대주택 462세대에 하수역류차단 장치설치와 수중펌프배치 및 신규구입, 용현펌프장 수문교체공사 그리고 하수관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준설 등을 통해서 여름철 우기에 최선을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우수사례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지난 6월 인천시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 107개소인데 우리 구가 전체중에 42%인 42개소에 지원이 확정되어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6,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2,700만원을 합해서 총 9천만원의 기금으로 현재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행정타운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기존건물을 존치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제2행정타운은 도화구역 내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 12월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1년반이 남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도화구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청원대학교를 유치해서 제2캠퍼스로 활용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내에 상당한 학생들의 왕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천명의 학생이 주야간에 함께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홍성 지역에서 반대가 있고 또 토지에 대한 가격협상이 간단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청운대학교가 빨리 입주해서 단기간 내에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을 위한 신청사가 빠른 시간내에 신축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도화지구의 각종 범죄, 예방대책과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화지구 제2행정타운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기 이주세대의 다수의 공가가 방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저해, 하절기악취, 해충발생 등을 유발하는 무단 투기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동장 1일 순찰 강화는 물론 토ㆍ일요일 청소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도화2ㆍ3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변거주자의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사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청결유지를 위한 협조공문발송과 함께 무단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보완 요구하는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고자 2010년도 1회 2011년도에 2회에 걸쳐서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을 통해서 55톤 가량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사진을 통해서 보여 주셨듯이 아직도 많은 생활폐기물 방치쓰레기가 있고 계속해서 이주하면서 발생하는 방치쓰레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작년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경비순찰인력을 고용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찰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거완료 전까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및 생활환경의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화구역 내 지장물 1,913동 중 보상협의 후 이전완료 된 1,530동에 대하여 그동안 2개조 18명이 16시간 경비순찰과 안전관리 홍보용 안내판 및 보안등 설치 등 사업구역내 우범화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 좀더 효율적이인 대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자율방범대 및 경우회 등과 협력해서 경비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공가를 철거하고 안전휀스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사업구역내의 우범화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보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일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1공구의 흡입식환기구를 남구보건소와 접한부분에 설치하는 공사로 2009년 7월 건설과에 굴착허가 승인 및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남구보건소 일대 터파기 작업이 2009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2월 청사안전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청하여 4월에 안전관리 자문단으로부터 현상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시공사 현대건설과 향후 일정 및 안전대책을 위해서 1차 논의하고 발파시간과 진동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발파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월 3월 발파로 인해서 소음 및 진동으로 보건소 이용객의 불편초래 및 청사내벽 크랙발생에 대하여 2차 논의한 결과 보건소청사 크랙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각 층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매주 2, 3회 측정해서 청사안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 내벽 크랙 및 지상1층 주차장 일부의 침하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2011년 7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실시와 청사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청사 정밀안전진단은 보건소일대 발파작업이 완료되는 2011년 9월 25일 이후에 실시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소음 및 건물균열은 최소화 되도록 지속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자체적인 안전점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크랙이 심화될 경우 즉각 조치할 것이며, 공사완료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청사의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 및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상가 건물 및 주택에 관해서도 터널굴착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기준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의추진 하겠으며,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건물 균열 등에 대한 보수는 도시철도본부에서 향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건물에 대해서도 지표침하 계측 및 건물균열 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균열 등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 보강 조치토록 하고, 향후 우리 구에서 지하철 구간 주변건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정밀시공협조요청과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불법전단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상인들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책을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세우셔서 하다못해 생활폐기물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도개공에 가면 도개공에서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구청에 가면 우리가 하는 지역이 아니고 도개공에다 해야 된다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악취가 엄청납니다. 방역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찰돌고 그쪽에서 일용직 써서 방범 돌고 있지만 밤에 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에 대한 소유주로서 도시개발공사에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근원적인 책임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간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토지소유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청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게 청결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 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주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주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적으로라도 가림막을 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주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부 가림막을 할 수 있는 곳은 먼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대학교와 제2행정타운을 조속히 들어서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제2행정타운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제2행정타운 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고 또 거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2행정타운은 신축하는 것으로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서 청운대학교가 마침 인천으로 오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치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운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원하는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운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지역의 일반 여론가운데 초기에는 청운대학교가 야간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운대학교에게 특혜를 주어서 싼값에 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고 그것을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마땅한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청운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청소년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청장님, 구민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인천시내 전부 다 여기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이것이 시비, 국비 받으셔야지요. 문화의 거리 좋지요 이런거 남구에 있으면 좋지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전 주민들이 이용하고 여기 와서 배우고 그런데 전액구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또한 학산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돌체소극장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구예산이 그 만큼 여력이 없는 만큼 이것도 전액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공간주안 같은건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공사비가 2억8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예산 관련 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1년에 여기다 막대하게 구비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상영도 해 주는건 좋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구주민만 오는게 아니라 인천시내 전부다입니다. 이런 것도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 줄이고, 시이나 정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야지 남구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단지 남구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화공간주안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문화예술에 관한 투자도 저희 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크랙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하철 2호선 환기구 공사하는 구간인데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지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라든가 과장님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더 이상 청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호명되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43만 남구 구민 여러분과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불철주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박우섭 청장님과 9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비유할 때 풀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뿌리에 흡수될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식물의 성장에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인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1주년을 맞은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28.4%의 낮은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남구는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최하위를 다툴 정도로 열악한데 이런 남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남구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세수확보가 되지 않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극심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중앙정부나 시에 예산을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마저도 분담금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남구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올 때마다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이러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지혜를 모아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이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남구발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많은 사안중에서 4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께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질문 또한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1문1답의 구정질문 형식이 아니라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시간내에 4가지 사항에 대한 1문1답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안7동 1342번지 일원 작은 쉼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신기시장 남측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으로 2006년에 9,800제곱미터가 지정되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현재 40년 이상된 50제곱미터 정도의 소형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남구에는 10여개소의 작은 근린공원과 3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주안7동만 유일 하게 공원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속 공원녹지제공과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남구에 이 지역을 포함한 17개 구도심정비구역 해제 검토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우리 주안3,7,8동에 오실 때마다 본의원이 항상 동행을 해서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안7동 초도방문 하실 때에도 작은 공원 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적 있으시죠?
5월 24일 인천시에 정비구역해제검토대상지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은 취임후에 지금까지 정비구역해제공고가 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약 10개월동안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계획수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으로 있고 인천시와 그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쉼터조성은 일단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그곳에 공원을 작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파워포인트 도면으로 설명하심)
이쪽 지역서부터 여기까지가 8필지입니다.
작은 쉼터 조성을 건의했고 청장님도 여러 번 가 보셔서 아시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에는 8필지뿐이 아니고 옆에 골목이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3필지가 되겠죠. 이중에 13필지를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1필지는 국유지고 나머지 12필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은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쪽 지역을 좀전에 봤는데 13필지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크기가 200평 이내 정도되면 10억 이내의 예산으로 가능하면 그것은 우리구가 시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고 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도 금년에는 천상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12년 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2013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청장님은 립서비스만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아닙니까? 어떻게 신문에 공고 된 이후에 움직일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비구역 지정한 것이 해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지만 청장님도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먼저 밟았으면 최소한 시간이 3,4개월 이상은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시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지역에 이중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를 않게 되죠.의원님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셔도 실제로 거쳐야 할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안2동 미추5구역입니다. 주안휴먼빌아파트 존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안휴먼빌 아파트는 주안2동 1613번지 일원 양우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것으로 2006년 7월 준공되어 76제곱미터 37세대, 105제곱미터 62세대 318명이 거주하고 있는 5년된 아파트입니다.
2008년 5월 26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휴먼빌 아파트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신축아파트인 점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부담금이 가중되어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존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존치 및 미추5구역내 뉴타운 재개발 참여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천시, 남구청 등에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의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5쪽 설문지에 따라 주민들한테 조사를 했었으면 이렇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겼을텐데 이게 2007년 12월에 도시재생과하고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조사기관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면 2009년 5월13일 이 내용입니다.
좀전에 그것에 준하는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 9일 용역을 발주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중이나 휴먼빌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수용중인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향후 귀아파트 입주자 의견을 5월 30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구두로 그 다음에 그렇게만 얘기 해 놓고 주민들한테 99세대한테 호수별로이름을 적어서 어떤 분한테 이것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체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49세대 정도가 존치를 희망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구두로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가 2009년 5월 24일날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전화로 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 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설문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존치를 희망하냐 철거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때 75명이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존치희망자가 65명이 제출했고 그 다음 번에 7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2010년 11월 4일날 주안2동 주안휴먼빌아파트 존치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2010년 6월 29일 도시재생과 이 내용입니다.
방문해서 존치 65명 명단을 1차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의 자체의견을 조사한 바 모든 주민 총 100세대중 74명이 재개발보다는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명단자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74명의 명단은 본의원도 모릅니다.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그뒤에 주민들은 또찾아가는 열린구청장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오기를 주안휴먼빌 아파트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에서 존치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침해 문제와 아이들의 학습환경문제, 비산먼지 및 소음통로 확보, 상하수도, 가스등의 기반시설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됐다고 민원에 대한 답신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된 결정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것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적에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이것 질문하는 것은 흑백을 가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존치를 희망하지 않고 철거를 원하다가 지금은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존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접수중 해 가지고 미추5구역에서 플랫카드 걸어놓고 이 밑에 보시겠습니다. 휴먼빌 아파트는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미추5구역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주민 동의 혹은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됐습니다만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주민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에 근거해서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발주와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러한 변경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요청을 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존치로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청의 무성의한 응대는 피하기 태도다 라는 답변에 향후 설립될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과 협의에 대해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이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을 바꿔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계획을 바꾸는 이것이 단순한 조합사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재정비촉진계획이기 때문에 그 바꾸는 계획은 어쨌든 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바꾸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사업시행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미추5구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증은 2010년 11월 25일날 회의를 한 번 했고 금년 1월 27일날 회의를 했고 3월 31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휴먼빌아파트의 존치냐 철거냐에 대한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데에 진정 낼 때까지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5월 26일날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안건이 주안2,4동 사업협의회내 분과협의회 구성검토보고, 미추5구역 휴먼빌 존치안건, 미추A구역 보부사 존치안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 건 이 4개의 안건을 가지고 5월 26일날 협의를 했는데 이중에서 미추5구역 휴먼빌 존치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검토와 개발당시 사업구역에 포함하게 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상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두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미추5구역 이것은 이제는 단순히 휴먼빌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추5구역 전체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번 회의에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사업추진상 현실적으로 휴먼빌을 존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주민동의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물어서 그 동의의 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추5구역은 얘기하시면 안되고
미추5구역 재개발 전체 계획속에서 휴먼빌아파트를 존치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실 적에는 미추5구역 재개발 전체문제로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먼빌의 존치가 지금 현재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먼빌존치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작지만 작은 것이 크게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주안2,4동 뉴타운에 설립하는 과정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조그마한 불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화를 분명히 확실히 해 가지고 설명회 같은 것을 다시 하든가 또는 미추5구역 전체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존치할 것인지 말것인지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이후로서는 다시는 주민과 조합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문1답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되면서 1문1답 방식으로는 처음하는 것이고 본의원도 그렇고 청장님도 처음 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고 답변할 것도 많다 보니까 제한된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주안역일대 문화회랑조성건과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건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의원이 계속 질문하고 저기 하시다면 질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금방됐는데 두 번째는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안역일대 문화회랑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6월 11일 인재개발원에서 인천시남구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보고회를 통해 문화회랑에 의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했고, 7월 7일 언론을 통해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의 대표적 번화가였던 주안역과 옛시민회관 4거리 대로변 580미터를 야외무대공연장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안역 일대 문화회랑 조성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중 가장 중심적인 이 지역은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춰 인천지하철2호선이 개통되는 시기에 완성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등 교통문제와 건축선후퇴, 공개공지에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건축주와의 문제 그리고 재원조달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랑 대상지에 교통량이라든가 유동인구 등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까?
지금 문화회랑을 조성하는 곳은 도로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통해서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문화회랑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하고 관계가 없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보빌딩 앞이고
교보빌딩이에요, 다음. 이 부분도 좋습니다.
교통이 이렇게 혼잡해요. 그전 것, 우리 구에 포인터 없습니까? 본의원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안가든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주안가든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땅이죠. 물론 좋습니다. 여기서 문화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국민은행에서 주안역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대지경계이고 건축선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전용도로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왜 그게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 나가서 보면 누가 공연하면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서 어떤 이 지역의 분위기를 문화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대규모 집회형식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2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조금 혼동하고 계신데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거리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고물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협의해 보셨나요? 물론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요, 좋습니다.
져도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 말이에요. 고물상 문제가 있고, 보세요. 우리 주안역 앞에 버스승강장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 공사할 때 공교롭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여기서 버스를 타면서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에요,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겨울에는 눈이 녹아가지고 쌓일 데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선결해야 될 우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전에 봤던 아이야니 빌딩 문제가 있고 고물상도 옥에 티고 주안역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이 주안역문화회랑 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날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에서도 물론 언급이 됐었고 7월 7일날 하필 이면 청장님이 프랑스인가 스웨덴인가 외국 가셨지 않습니까? 외국 가셨을 때 이게 보도가 됐어요. 공교롭게 7월 25일자 나이스미추에도 이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우리가 선결해야 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청장님은 주안역일대 하루 통행량이라든가 버스교통량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월평균 잡았더니 하루에 주안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8만4,750명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숫자는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이 인원은 주안역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남부역과 북부역을 건너다니는 분들, 버스를 이용하는 숫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량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버스노선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사내용을 보면 길거리공연장이 8에서 10곳을 2010년에 설치한다 그랬어요. 보행자전용구간은 2014년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은 2014년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오해가 왜 있습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부도나서 서있는 건물, 고물상 이런 것들을 구에서 어떻게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의 이미지를 오히려 문화회랑사업을 통해서 더 좋게 변모시키겠다는 것이 문화회랑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아이야니 문제는 건축주와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대행자들에게 그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안역을 보면 청장님은 거의 10개월동안에 찾아가는 열린 구청장실을 주안역에서 하셨습니다.
더운 때에는 1층 주차장 통로 택시승강장 있는 데에서 하셨고 추운 겨울에서는 2층 대합실에서 하셨죠? 여기가 2층 대합실 CGV건물 연결통로입니다.
좀전에 아이야니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재산권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안역뒤에 있는 이 공연장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광장에 보면 이 문제도 조속히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건 해결해야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580미터는 2013년까지 뭘 한다고 해 놓고 뒤쪽은 방치를 한다면 뒤는 남구청 땅아닌가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전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전용지구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우리 시민회관4거리에서부터 주안역까지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대상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회랑 사업이 안 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이 될 수가 있고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이 안 되더라도 문화회랑사업이 될 수가 있고, 2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가 1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고 12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우리같으면 남부경찰서가 되겠죠. 여기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협의도 안하고서 6월11일날 경영진단보고회때 하고 그 다음에 7월7일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러는 것은 물론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청장님 가시는 길에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빨리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으로 배세식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보충질문전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 휴먼빌아파트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너무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미추5구역이나 시 재정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답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의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2009년 6월경에는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1년 이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주민들한테 가서 휴먼빌이 존치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에서 이것을 존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대개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들이 휴먼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철거할려고 들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00세대 중에서 70세대쯤이 반대할때 과연 강제수용이 가능하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들 것이고 그 아파트가 상당히 새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감정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추5구역 전체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서로가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휴먼빌 주민들에게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빌이 존치한 상태에서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서 오는 어떠한 비용과 그리고 철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 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안2,4동 사업협의회에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율 관계도 그렇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사전에 미추5구역과 휴먼빌아파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하라고 맡겨둘게 아니고 재개발의 특성상그런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모든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전에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와 이런 주민들간의 뜻이 같이 잘 융통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휴먼빌에서 먼저 동의를 해 주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휴먼빌아파트를 빼고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또 알려줘야 될 것 또 어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냥 주민들한테서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하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이게 우리 주안2,4동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3대 핵심사업이고 우리구의 중점적 추진사업인데 그렇게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것일 때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고 실천해 나가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내고 뭔가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급한 마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하게끔 유도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되고 한다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찬반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개발을 하면 분명히 손해보는 분도 있고 이득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들이 찬반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의무는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절차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물리적으로 강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존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주민총회 3분의 2 동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개발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래야 법적 효력이 성립되고 아무튼 휴먼빌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의견 내 주십시오. 청장님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안 휴먼빌아파트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획을 저희구에서 세웠고 그리고 사업시행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안2,4동 사업은 다른 재개발사업에 비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여기 와 계시는 휴먼빌아파트주민들처럼 존치를 요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존치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요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아서 스스로에게 이익이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에 근거해서 주안2,4동 뉴타운사업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을 청장님이 방해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비쳐지는 모습도 있고 부동산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했다면 다 부자가 됐겠죠. 하여튼 책임있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정 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