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현 의원 외 5인 제안)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양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정락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제8기 미추홀구 지역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78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현 의원 외 5인 제안)
(10시 12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오현 의원입니다.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14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표의원으로 황숙경 의원님과 김태웅 세무사, 문성희 세무사, 정덕진 전직 공무원, 성진모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과 정락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3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주예산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의 편성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최종 추경예산 성립시기에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이월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기에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이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디딤돌 안정소득사업으로 총 1건 800만원이 2023년 12월 15일자로 교부 결정 통보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2023년 내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안동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3억원, 도화동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2억원, 숭의동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2억원, 시민공동체과 주안동 731-3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3억원, 건설과 주염로 일원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3억원, 교통행정과 관내 주요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6억원, 도시재생과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12억원 등 총 7건, 31억원이 2023년 12월 7일자로 교부 결정 통보되어 간주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억 7,5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수봉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1억 8,7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2억원,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용현5동 624-14번지 일원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6억 8,000만원, 자동차관리과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사업 1억 5,000만원, 공공시설과 본관 1청사 및 의회 GHP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 3억원, 본관 3청사 도장공사 6,000만원 등 총 8건, 21억 200만원이 2023년 12월 28일자로 교부 결정 통보되어 간주예산에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의 건
(10시 20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수현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에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5동, 주안6동을 지역구로 둔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토마스 왓슨 IBM 그룹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 IBM 전 회장은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뭐가 사실인지를 말하는 반항적이고 고집 센 사람들을 고대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충분히 많고 우리가 이를 참을 인내가 있다면 그 기업의 한계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란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의 오만과 독선은 한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리더의 독선으로 무너졌습니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참모들을 옆에 둔 리더들은 위기를 경고받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스맨들로만 가득 찬 조직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현재 미추홀구청장의 구정운영을 운영함에 있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상호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회는 미추홀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청장과 집행부의 구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사, 예산편성 및 집행,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구청장이 그러한 고유권한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행사한 행정행위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구청장은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당시 광고물정비담당 팀장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상위법과 상충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현수막 철거 업무에 불응했다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현수막 관련 조례와 현행법이 상충됨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 배당되어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언급하며 평소 담당 팀장의 노력과 성품을 고려하여 보직을 다시 부여해 주기를 구청장 면담을 통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통상적이지 않은 제왕적 인사권 행사로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업무지시에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인해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은 겪을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일 쉽고 편한 방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하였고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했으며 구민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서비스를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어떠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구민들의 박탈감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원성과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7회 정례회의 시 의회에서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정례회가 폐회되기도 전에 아무런 숙의 과정과 설득의 시간 없이 부결된 내용과 동일하게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집행부 각 과의 팀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 회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부결된 것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부 고위 간부들에 의한 졸속 개편과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 등의 설명 없이 그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고려한 의회의 결정 사안을 무시하고 곧바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향후 구정 운영에 있어 의회와의 협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8대 미추홀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뛰는 구청장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취임 1주년에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노력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인사, 예산편성,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소통 없는 통상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구민과 공무원들을 비롯한 미추홀구 구성원에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소통과는 정반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치에 있어서 협치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칭기즈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협치의 원리는 떨어진 것을 연결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서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이러한 기본태도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금처럼 독단적인 구정 운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한다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일방적인 구정 운영 기조에 대해 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청장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이수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훈  먼저 우리 구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23년 8월 인사발령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2년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지방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2023년 6월 정당 현수막 문제개선을 위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고 일체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시 조례에 따라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정비 및 단속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인사발령은 정당 현수막 정비사업에 원활한 업무수행과 해당 직위에 적임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단체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의 대폭 감소가 전망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증가, 각종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원 발굴과 세출 예산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가 다소 늦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을 모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부득이 인건비성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하반기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인 과소부서 문제해결과 기준인력 동결이라는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부서 조직 관련 자료취합 및 검토와 함께 부서 면담 실시 그리고 부구청장과 국ㆍ소장으로 구성된 조직진단 개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서 통폐합, 팀 통합 및 분리, 인력 재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 중 부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 상정하였고 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어 부서 통폐합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조직개편안 중 부서 통폐합 사항을 제외한 팀 변경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까서 기준인력 동결이라는 정부의 인력관리 운영방침과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가 상회하는 상황에서 부서의 신규 강화사업에 대한 인력증원 요구 등 행정수요 변화와 초과된 기준인건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팀 통합과 분리 또 기능강화 분야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기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규칙과 규정 개정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정부의 인력운영방침에 따라 자체조직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우리 구는 소통과 협치에 관한 의회의 우려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의회와의 강화된 의사소통 및 협력을 위해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치와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이수현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네,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에 있어서 대개 할 수 없을 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철거 요구 당시에 법률적으로 현수막, 정당 현수막의 철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직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이야기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한 애초에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팀 통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유재산 매각과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논란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과 통합, 통폐합, 명칭 변경, 팀 분리 전부 다 부결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심의되어서 결국 투표까지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내용들이 청장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의 부결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존중했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와 앞으로 협치하지 않고 청장의 독단적인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직진단 어떤 회의에 대한 회의록 요구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된 바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이틀 전에 서면심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대면회의도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임위 하기 이틀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봐왔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영훈  네,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현수막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시행한 조례가 인천시 조례 집행정지가 이제 기각이 되었잖아요, 9월에. 그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6월 8일날 진행이 됐고 어떤 법이, 어떤 법에 따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군에서 그렇게 구에서 그렇게 하기로 군수ㆍ구청장들이 합의를 하였고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한 그런 많은 지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염려하던 바도 저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미추홀구만 따로 인천시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 그런 조례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일에 빠질 수도 없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 하에 가장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이상을 많은 의견도 듣고 부서장 회의나 많은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안인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가 새로 생겨나는 업무들이 있고 과거에 있던 업무들은 이제 축소가 되는 업무들이 있고 그럽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계속 많은 인력 수요가 필요한 사항이고 요청이 각 부서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나 정원 동결이라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직 수요, 인력 수요를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배치를 해야 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가 축소되는 부서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축소를 하고 그 인력을 또 인력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개편,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봐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절차, 저희가 40일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미비했음을 아까 말씀드렸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올해 교부세 한 80억 정도 또 삭감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아까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다 삭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재원 세수를 세입을, 세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나오는 데가 도저히 없어서 고민고민하고 세수 발굴하고 한 부분이 이제 매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기준이 아닌 여론몰이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법률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어떠한 자료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영훈  정원에 대한 부분은요.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원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재 인원에서 부서를 조정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조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이번 사항은 어떤 인천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느 법을 따르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그게 대법원으로 갔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법이 다 유효하다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법률과 조례가 상충을 할 때에는 법률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천시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어서 결국은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법률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이영훈  의원님, 그 기각된 것은 행안부에서 이의제기한 게 기각이 된 거지, 인천시 조례가 기각이 된 게 아닙니다. 인천시 조례는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의원 이수현  결국 청장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수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님.
○의원 정락재  기획예산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네,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한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아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만 해도 우리 미추홀구 인구가 50만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면 행정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인원수로 동결을 해 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행정수요 급증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정원이 저희가 1,222명입니다. 정부 방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7년까지 그 수요로 계속 가야 되긴 한데 상황을 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그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인원 증원은 어려울 것 같고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지금 인구가 9만 정도가 더 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41만 인구에 1,222명하고 50만에 1,222명은 확실히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 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때 가서 뭐 해 보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그때 가서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정락재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근  네,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구정질의 관련돼가지고 잠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향후에도 있으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아까 행안부라든지 중앙에 대해서 계속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자체마다의 지방자치의 기준을 두고 권익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의견은 낼 수 있으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라든지 기준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향후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피력을 하셨는데 조직이라는 것들이 꼭 기준만을 갖고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지역,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추후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의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영근  네.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55분)

○의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청가의원수 1인
  배상록
○출석공무원수 66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김창식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2동장             박  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이선자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도희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김병희
  문학동장              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