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12인 발의)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김재동 위원님, 지금 가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두 번째.
○위원장 노태간  두 번째인가요?
  존경하는 우리 전경애 의원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전경애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조금 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안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추홀구 통장 직무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대비 방안과 통장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에 통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제3호에 근거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조례에는 통장의 임무를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복지도우미 역할 등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최일선에서의 통장의 역할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행정과 주민들의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장의 직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통장이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대비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제3항에서 통장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를 추가하였고, 제3호를 신설하여 “통장 상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하부조직에서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군ㆍ구 중 상해보험 가입은 5개 군ㆍ구, 물품 지원은 1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전경애  고맙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범위, 방법, 절차 등의 내용을 정하고 아울러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4조에 지원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구청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 및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지정 취소와 경비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현재 중증장애인 6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신규로 임용된 시각장애인 1급인 사회복지직 9급 직원이 근로지정인 배정을 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2,590만 5,000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이상 되어야 하며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시 합격인원의 3.5%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들에게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에, 부평구가 2017년도에 인천시가 제정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62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직접 또는 위탁지원 등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 등에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 제가 예산 다룰 때 미추홀구에서 우리가 왜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하느냐, 이 조례에 부합하는 건가요?
  그거와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먼저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을 때.
○총무과장 정연숙  예산안에서 얘기하셨을 때요?
○위원 이관호  네, 왜 미추홀구냐 그랬는데 이 조례가 어떤 그런 근거에 부합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총무과장 정연숙  그것도 관여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이게 아마 조례가 먼저 상정됐으면 그때 제가 질의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이거를 설명을 먼저 했었어야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거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조례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조례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 게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상정될 겁니다로 설명했으면 더 이해력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맞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느 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또 장애인이나 그 외에라도 소수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정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시각장애인 1급을 가진 장애인공무원이 임용이 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세부 출연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2,590만 5,000원은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금으로 산출기초는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며 이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지원인은 법정 근무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보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미추홀구와 공단 간의 사업 협약 체결 시 공단에서 장애인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후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며 사업 시행연도 말인 2019년 12월에 출연금 비용 정산을 하게 됩니다.
  출연 동의안 의결 이후 행정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출연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미추홀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사이에 협약을 게시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장애인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을 하며 미추홀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 시행연도 말에 공단에서 지원금 정산과 관련한 내역을 미추홀구에 통보하면 비용 정산을 함으로써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의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단가에 의해 산출된 2,590만 5,000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에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공무원이 신규채용인데 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 전문가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한국고용공단에서.
○위원 이관호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채용을 하는 거.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쪽에서 채용이 돼서.
○위원 이관호  전문가?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문가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2,600만원이면 된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분 인건비.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인건비.
  그분 2,600만원이면 충분, 전문가인데 2,600만원이면 된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서 계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국고용공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쪽에 이제 채용을 하면.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출연해 주는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전문가인데 이제 2,6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처음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을 채용해서 이런 과정이 생긴 건데 이게 여기 공단을, 인천지사 장애인고용공단을 꼭 통해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못 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62개에서 지금 장애인공무원 채용된 데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용공단 각 지사에다가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적으로 하는 데 없나요, 전국적으로는 그럼요?
○총무과장 정연숙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장애인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인가요, 현재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출연금은 이제 저희가 거기다 출연을 하면 그 금액이 이제 근로지원인 8시간 기준으로 그 직원을 계속 근무시간 중에는 따라다니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건 알겠는데 이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지금 뭐 10개 군ㆍ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천시하고 부평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다른 구에는 아직 장애인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있어도, 저희 이 직원이 이번에 신규채용된 직원이 전혀 앞을 못 보는 직원입니다. 시각장애인 1급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화장실 이런 데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제 시책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의무 고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건 뭐 좋은 제도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게 없어지기 전에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장애인공무원들의 그 채용 이런 거를 이제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부평구 하나밖에 없나요, 현재는요?
○총무과장 정연숙  부평구하고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 김재동  두 군데만.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게 정부시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시책이라고 하면 계속 다른 구로 확대가 되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김재동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제도가 되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직원이 채용이 되게 되면 또 그 추가 근로, 그 출연금을 더 추가로 이제 출연을 해야겠죠.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그런 분을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대부분 지금 지자체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거기서는 그 직원의, 시각장애인 그 직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배출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 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에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보조인력을 뭐 구에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선은.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좀 어려울, 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야겠죠.
○위원 김재동  아니, 결국은 이제 이게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향초 의원님.
○의원 박향초  네, 접니다.
○위원장 노태간  오셨군요.
○의원 박향초  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박향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추홀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간 중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ㆍ제3조까지 조례상의 용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개방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ㆍ제21조까지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공공시설 공간 개방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공공의 가치를 구민들과 공유하며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있는 개방공간의 범위 등과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격,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신청의 변경ㆍ취소 및 사용중단과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ㆍ정지,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공공시설 사용 시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 개방공간에 대한 파손 여부 등 확인과 사용자의 설비 설치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한 사항, 개방공간 및 부대시설의 훼손 또는 망실 시 사용자의 변상책임과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개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필요한 구민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9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일몰제도」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옥외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옥외기금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7억 4,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5억 5,100만원이며, 지출은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의 2019년도 기금운용 후 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111억 3,600만원이며, 2018년 말 대비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8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111억 3,6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 4,800만원을 더하여 총 11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41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와 예치금 등 41억 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기업 임대료 융자금 반납,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4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4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7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치금 등 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9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위생등급제 지원,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부터 20쪽, 재난관리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33억 5,66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5,041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2,165만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54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7쪽 - 방재물품 구입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3쪽부터 31쪽, 사회복지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38억 9,15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3억 53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 4억 7,872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1,80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7쪽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000만원 증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9쪽 -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7,070만원 증액,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35쪽부터 41쪽, 양성평등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3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등 1억 50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7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4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9쪽 - 양성평등촉진사업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45쪽부터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28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등 2억 5,53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3억 3,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95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0쪽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이자 지원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55쪽부터 65쪽, 식품진흥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7억 6,854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3,49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 지출 등 1억 1,169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17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61쪽 -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 지원 825만원 감액, 계획안 62쪽 -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69쪽부터 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1,57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1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편성되지 않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9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현재 25억 286만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다 나갔나요?
  지금 기금 갖고 있는 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기금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부분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금년도에는 66개 업체에 12억 7,000만원가량이 대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자 부분에 3%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사실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 그러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우리 기금운용에서 좀 편성된 건 없어요, 특별히?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1억을 세운 거는 현재 우리가 대출 보증 한도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 출연을 하면 대출 여력이 19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세운 부분이고요.
○위원 이관호  우리가 이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그분들이 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관호  과장님, 꼭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렵다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양성평등.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양성평등 300만원 감액에 대한 그거 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가 양성평등은 2013년도에 처음 적립을 시작해서 지금 작년 말까지 2억 정도가 조성이 된 상태였고요. 그동안에 이자 발생이 1,3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자 1,000만원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저희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자액하고 올해 또 조성될 이자하면
○위원 김순옥  1,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사업을.
○위원 김순옥  거기서 쓰시고 난 나머지 비용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번에 추가로 또 조성된 이자 감안해서 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7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300만원을 감액을 해도 그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700만원 정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하실 수 있다는 사업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거기 양성평등촉진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거기 감액이 돼서, 이것 좀 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주요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 연구하며 시정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정책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인천연구원과 정책 연구 및 출연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의 주요 정책과제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은 주요내용 중에서 재정수반 요인으로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인천시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 2∼3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구정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간은 2019년이고요. 출연내용은 구가 정책 연구과제를 의뢰하면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출연 및 출연방식은 현금출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은 2019년도 중점 정책사업 집행의 전문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의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 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과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7년도부터 출연하여 3건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 3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연구원에서 MOU를 맺고 있는 데가 몇 개 구인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저희 구랑 부평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2개 구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인천시하고 그럼 세 군데를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인천시에서는 출연기관이고요.
○위원장 노태간  출연기관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거기 설립해서.
○위원장 노태간  아니, 이제 인천시 것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인천시가 그거 만든 곳이니까, 설립한 곳이니까요.
○위원장 노태간  네, 맞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아까 얘기대로 이미 인천시에서 이제 인천시에 대한 정책 그 방대한 자료하고 미추홀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출해내는 데 상당히 유리한 거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창조성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워낙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과제를 주는 것마다 비슷한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꼭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도 연구과제가 과제별로 다 다른 거고 우리가 2019년도도 이제 의뢰 과제를 수요현황을 조사했는데 한 5개 과제 정도가 지금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전년도랑 지난 연도 거랑 전혀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에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무슨 우리의 모든 정책 비전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그쪽에다 맡길 건가요?
  전체를 맡길 건가요, 앞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연간 5,000만원을 출연하잖아요?
○위원장 노태간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 출연금 범위 내에서만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더 큰 과제라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른 기관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에 거기에 잠깐 제가, 졸업은 못 했어요. 너무 불성실해서 못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인하대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으니까 인하대의 그 우수한 교수라든지 대학원생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합해서 우리 미추홀구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노태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들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규정과 시장 현대화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과 함께 대형마트가 확산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통계정보 제공, 그밖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센터 직원 3명의 인건비 1억 3,176만원, 기타 사무실 집기 및 운영비 2,700만원 등 연간 1억 5,876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전액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2항의 센터의 기능에서 제1호의 지원사업과 제2호의 기업의 사회공헌 유치 사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으로 현재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이며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센터는 업무 전체를 이관 받아 추진하는 센터가 아니라 기존 팀 업무의 보조 및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로 판단되기에 기능의 내용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신설 조항의 내용 중 일부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약칭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등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관련 상담 지원에 대한 사업 제4조의2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들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지원사업, 3.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시장 및 상점가 상권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밖에 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약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 이관호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위원 손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 미비된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냐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저희도 이 문구를 검토해 봤는데요. 손 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손 일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안 제4조2의2제1항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을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로 하고, 안 제4조2제2항제1호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의 및 제25조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공모사업 등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관련 상담지원사업”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유치”를 “유치지원사업”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전통시장 상인”을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성과분석 및 전통시장”을 “성과분석과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을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경쟁력 강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같은 법 부칙 내용에 보면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안 제16조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현행 조례 제16조 및 제17조는 제17조 및 제18조로 각각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본 조례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ㆍ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사용봉투를 명기하고 사업장용 봉투, 일명 황색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용 봉투는 일반용과 재사용봉투로 구분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가연성과 불연성 처리용 봉투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사용봉투와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규격 및 용도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도ㆍ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재사용봉투에 관하여 명기하였고 사업장용 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정의하였으며, 제4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에서 재사용봉투와 사업장용 봉투 중 가연성 및 불연성 봉투의 규격과 용도를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4의 폐기물봉투의 제작사양에서 재사용봉투와 사업장용 봉투 중 가연성 및 불연성 봉투의 제작사양을 구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현실에 맞게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구분하고 봉투의 제작 시 규격 및 사양을 정하는 등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코센터의 이용객들은 평일 단체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므로 정기 휴관일을 기존의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또한 정기 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이용객 대부분이 단체 어린이들로 일요일 이용객이 평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2018년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휴관일을 변경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월요일의 이용객이 일요일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월요일 개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평일과 비슷하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일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노태간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인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현행조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제11조 및 제12조로 각각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본 조례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사업의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 외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888㎡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491-70 외 3개의 필지로, 토지면적 262.2㎡로, 보상비는 6억 5,000만원, 조성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450-232 외 6필지로, 토지면적 총 543㎡로, 보상비 8억원, 조성비 2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터 이전ㆍ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추진 발표 및「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시달에 따라 기존 치매안심센터 1개소와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에 대해 시설 공간 확대 및 이전ㆍ설치가 요구되어 치매 업무 및 시설 통합으로 치매관리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센터를 통합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는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이며, 부지면적은 1,158.4㎡이고, 건물 연면적은 지상 5, 6층의 1,074㎡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비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채납 부지 확보와 노후청사 이용 불편으로 신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업무 효율화 및 다양한 문화ㆍ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1,390.3㎡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 2,7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축공사비 60억 4,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등 5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취득 4건으로 건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공사 후 잔여부지의 활용성을 높여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인접 주택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쉼터 조성사업 부지는 용현동 491-38번지 일원 14필지 총 888㎡로 이 중 도로 개설공사 잔여부지 625.8㎡를 제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용현동 491-70 외 3필지로 면적은 262.2㎡로 현재 주택 2개동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보상비 6억 5,000만원과 공사비 4억 5,0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잔여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변에 쉼터가 없어 주민의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보훈병원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쉼터 조성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용현동 450-232번지 일원 7필지 총 543㎡의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건물 2개동이 되겠으며 현재 보훈병원의 유휴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억원과 쉼터 조성비 2억원이며, 조성비는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보훈병원의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터 통합 신축 이전ㆍ설치 사항입니다.
  치매 업무 및 시설 통합으로 치매관리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1개소와 치매안심돌봄터 2개소를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에 치매센터를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향후 노령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취지에 맞춰 현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및 운영방식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부족한 공공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치매시설을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숭의2동 복합청사 5∼6층, 1,074㎡의 건물을 취득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총 공사비는 16억 7,300만원이며 국비 13억 3,900만원, 시비 1억 6,700만원, 구비 1억 6,7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신축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책임제 정부 정책 기준에 부적합하고, 돌봄의 집은 공립형 치매전담형 재가노인시설로 전환이 요구되어 노인복지법에 부합하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치매관리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기부채납으로 확보됨에 따라 1980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390.3㎡이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2,780㎡입니다.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64억 4,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와 부대비 5억 6,000만원 등 총 7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억, 구비 25억, 지방채 1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부지에 주안5동 청사를 신축하여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했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화 및 다양한 문화ㆍ복지 혜택 등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2일 준공된 인천 용마루2블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신규 위탁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가칭 용마루2블록 어린이집 시설로써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다만 개원 시기는 위탁 시기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위탁 추진방법은 공고를 통한 위탁운영체를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인 용마루2블록 미추홀퍼스트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칭 용마루2블록 어린이집이 2019년 7월 1일 개원 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거기 용마루 위탁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제 이게 저희가 공고 나기 전 사전 승인 절차기 때문에요. 끝난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공고를 내서.
○간사 홍영희  1월 중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이제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5분만 정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 직원 별정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상당히 무거운 책임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가 결과물을 낸다든지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내야만 그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보류했던 건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정직해 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꼭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 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