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2001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을 심사한 후에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등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선 결산서 승인안 심사에 앞서 저희 소관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구 전체 1,168억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350억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구 전체 208억 중 저희들이 123억으로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 전체 1,376억7,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473억3,0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구 전체 예산에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350억 중에 집행액은 338억으로 불용액은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2억9,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다수는 법정경비 중에 인건비라든지 경로의연금, 각종 수당지급 잔액이 법정경비를 지출하고 난 잔액이 불용액으로 돼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지 그 사항으로 19억 정도가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으로서 사고이월액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5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교육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국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종 법정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외에는 지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분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미진해서 그런게 아니고, 각종 법정경비를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금도 융통성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네.  지침사항으로 저희가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법 사항이나 지침사항으로 규정된 금액에 의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무과장님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대로 지침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남은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너무 그러면 우리 주민들 보호차원에 결례된다고 보는데 복지국가일수록 융통성 있게 적재적소에 잘 분배해서 쓰도록 해야되지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이건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고요.  법정경비로서
○위원 조봉휘  60페이지 넘겨봅시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이 됩니다.  학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건 도화1동 경로당 1억9,000만원과 숭의3동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해서 양 경로당 부지매입비라든지 신축비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도화1동은 했고요.  숭의3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국규중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면 예를 들어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오후에 예정이니까 도시국 관계기관 공무원은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있음)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이나 지금 문화체육과는 성화봉송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환경위생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저희도 간략하게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2001년 총예산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1,700만원 지출했고, 단위는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월액이 약수터 보수관계 이월액 3,200만원과 불용액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비,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 재료비 등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7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건지 보상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보상금은 식대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1,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그건 인원이 줄어든데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78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지요?  그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지금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위원 박성화  그 바로 위에 일반 보상금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같은 겁니다.  목과 세목으로 예산만 분리해 놓은것이지 같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77쪽에 보면 국내여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간에 단속지도팀이 있습니다.  지도팀한테 주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차게 잘 쓰여졌는데.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유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이것은 10%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체로 잘 쓰여졌네요.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권영남  2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10%가 더 불용액이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청소과장 이형균입니다.  청소과를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총 예산이 15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의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83쪽이 되겠습니다.  152억 중에서 불용액은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셨지만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인건비 부분에 1억1,200만원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청소업무를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미화원, 공익요원들이 동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2000년도 9월부터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도로환경미화원 140명과 청소과 내근 30명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이 2001년도에 결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채용했었거든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85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우리 일반 쓰레기를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다가 수도권매립지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업체는 수거대행료를 주고 수거매립처로 들어갈 때 톤당 1만2,200원 반입료가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톤당 1만2,200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청라소각장이 작년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었어요.  만일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톤당 돈을 줘야 되는데 청라소각장과 협의해서 우리 쓰레기를 그쪽으로 넣었거든요.  그 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우리 청소 잘했다고해서 보상금 받은거 있지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얼맙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1억5,000만원 됩니다.
○위원 조봉휘  수고 많이 하셨고, 구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이것은 각 동에 도로환경미화원들 리어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랑같습니다만 타구는 보상금 일부를 활용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견학을 갔습니다만 저희는 보상금을 환경청소행정에 투입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 리어커 수리를 해줬고요.  학익동 적환장에 가보면 담장이 낮습니다.  거기 3,500만원을 들여서 담장보수를 해줬고요.  우리 직원들 업무향상을 위해서 PC를 구입했습니다.  리어커를 30대를 새로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수고하셨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각 동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운영이 미진한데요.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업무를 구에서 하다보니까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70%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할 직원이 없어서 저희가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공문으로 붙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신청기간인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쓰레기추진 계획과 맞물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단속이나 적발실적이 저조하겠네요?
○청소과장 이형균  지금 시험가동기간이기 때문에요.  저조한 편입니다.  전산단계가 올라 가야만이 실적이 제대로 나올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85쪽에 자산취득비는 무슨 사업을 계획했던 겁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예산서 290쪽에 있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초에는 구에서 팔았거든요.  우리 남구관내 판매소가 1,200개소가 있습니다.  사러오다 보니까 주차장도 혼란스럽고해서 각 동에 PC와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해주고, 일반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사업은 2002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형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이 항목에는 7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망 위탁금과 사업장 폐기물 수거대행 위탁금, 적환장 운영비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위탁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계획된 사업과는 부진했다는 결과네요?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청소과장 이형균  위탁금 예산액을 보시면 75억이거든요.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1%도 안되는거지요.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년예산을 본예산에 다 포함하는게 아니고요.  80%만 반영했다가 나중에 연말쯤 가면 정리추경때 확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작게 나온겁니다.
○위원 조봉휘  10%다, 1%다를 떠나서 계획을 세웠으면 멋지게 예산에 딱 맞춰서 해나가야 다음에 예산도 까다롭지 않게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에 어떻게, 청소업무는 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요.  관심있고, 되도록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바람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4쪽 인건비 문젠데요.  불용액이 2억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1,200만원 너무 많은 것 같고, 인원을 잘 조정 못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형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많은 이유가 도로환경 미화원 140명과 청소과 내근 직원이 30명이거든요.  170명에 대한 인건비에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1억1,200만원은 도로환경미화원 연봉을 약 3,000만원 정도 잡으면 결원이 3명, 4명 생기면 남는 잔액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해서 기본급뿐만 아니고, 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모든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다 합친 금액이 많은 거지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주민자치과에서 채용하게 되면 바로 줘야되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환경미화원이 전보다 줄었는지 모르지만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쌓여있고, 실제로 청소가 덜되는거 같아요.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 또 공공근로자들이 쭉했는데 그 분들이 작년에는 많다가 줄었어요.  줄고난 다음에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큰 대로변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충당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과장 이형균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을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채용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전보다 실질적으로 청소미화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쓰레기 이런 부분이 많이 쌓이게 되고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놔줘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고압살수차 소형진공차 납품이 혹시 85쪽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 항목이 405번 똑같잖습니까?  똑같은 세목입니다.  그게 살수차라는 자산취득비는 시비보조비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거든요.
○간사 박주일  아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자산취득비가 쓰레기봉투 이런 얘기가 나왔든데 제가 보기에는 1억1,100만원이 이월됐잖습니까?  그 항목이 어디 들어가 있는거예요?
○청소과장 이형균  1억1,000 사고이월된거요?
○간사 박주일  네.
○청소과장 이형균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는 위에 둘째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잖습니까?  이건 살수차 사용으로 산 품목으로 전액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건 작년 10월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올해 2월까지 납품이 안됐어요.  3월에 납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고,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8,900만원은 예산서 2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무인감시카메라, 일반카메라를 산 자산취득비입니다.
○간사 박주일  85쪽에 두 번째 자산취득비 안에 고압살수차와 소형진공차가 납품이 된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아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쓰레기 봉투 각 동에 그런 예산으로 됐다고 말씀을 잘못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 지금 들어온 거지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 다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과장님이 착오가 계셨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김태웅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뭐에 썼고, 학술용역비는 무엇에 쓴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형균  이건 같은 한 사업인데요.  세항과 세세항을 구분해 놓은 건데 작년도 음식물 쓰레기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주했거든요.  그 사업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태웅  연구개발을 해서 잘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각 동에 갖다 놓은거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용역된겁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보면 청소과장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 놓은 지역을 보면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용역을 얼마나 잘했고, 연구개발은 얼마나 해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파리 집합장소예요.  더 연구해서 그렇게 안되게끔 할 수 없을까요?
○청소과장 이형균  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심각한 문제예요.  옆에 갖다 놓은 사람들은 파리가 덤벼들고 해요.  연구들 더해서 불용액은 몇푼 남지 않았지만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문화체육과는 어디에 가면 진행부서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우리 남구코스 봉송이 아침 9시 30분부터 있는 관계로해서 오전 12시까지 불출석 협조요청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중간에 기획실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자치센터 문고 설치비 중 2001년도 신간 도서구입계약에 따른 명시이월액 3,515만4,000원을 포함한 전년도 총 예산액은 31억7,668만9,000원이 200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주요분야별 구성 비율은 문화예술분야가 3억3,832만1,000원이었고요.  체육진흥분야가 1억3,045만3,000원이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분야가 4억5,926만7,000원, 청소년 관리분야가 22억4,864만8,000원으로써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매입등으로 청소년 분야 예산이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액 중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은 청소년 문화센터 대상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총액 21억 중에서 5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고요.  시설비 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전체 4,452만8,020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총액 대비 약 2% 정도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업지출 내역별 현황으로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제4회 수봉산 벌꽃축제, 인하대 후문 거리축제 등해서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체육시설유지관리비,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미추홀 사격대회 및 남구체육회 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등 이고요.  직장경기부 분야에서는 사격선수단 보수와 사격선수단 운영비, 청소년 관리분야에서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및 학자금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문화예술분야에 총 1,064만9,000원이 불용액처리 됐는데 그 중에서는 지역문화축제 등 16개 항목중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49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수당,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금 등해서 234만9,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체육진흥분야에서는 786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중간퇴직이 2명이 발생됐습니다.  2개월분 집행잔액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 경기부 운영분야에서 1,26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1명이 퇴직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기말수당, 운영비 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6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이 활용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수봉산벚꽃축제라든가, 여성합창단 수당, 지역문화축제의 출연보상금, 우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출연자 보상금 등에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서 체육청소년 관리라고 있지요?  그 활용은 어느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체육부분과 청소년 부분까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체육진흥부분에서 78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했고요.  민간또는 사회단체장에게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해야되는데 중간퇴직을 해서 2개월분 민간보상금이 절약된 부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70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도서구입을 해서 도서책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되면서 문화체육쪽에서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전체 2억2,986만4,000원을 자치센터문고 설치비로 시비를 전액받아서 그중에서 신간도서를 위해서 2001년도 3,515만4,000원을 이월시켜놨다가 새로운 신간이 또 나오면 구입해서 4개동에 걸쳐서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동에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현재 지급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성화  지금 남구 2개동에 공부방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공부방에도 이 도서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들어갑니다.
○위원 박성화  이 공부방 운영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공부방운영비도 저희 청소년 팀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비, 구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연간 얼마 지급이 됩니까? 2개동에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분기 2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봉사단체지원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숭의4동 노인정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주안4동은 바르게살기 남구 정은순씨입니다.
○위원 박성화  정은순씨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봉사하는 봉사비, 전기료,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까지 해서 분기 220만원이니까 한달에 7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에 인원을 두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럼요. 두고하지요.
○위원 박성화  작년도 수준도 비슷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요.  삭감이 돼서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70쪽과 72쪽을 보면 70쪽에 체육청소년관리와 72쪽에 청소년관리가 어떻게 분리를 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체육청소년관리는 2120으로해서 항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부분과 2123 청소년관리 이렇게 묶어서 체육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2120을 묶어서 청소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태웅  이런 것은 전부 시비인가, 국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시보조금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구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관리부분도 국비, 시비...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비 71쪽도 있고, 74쪽도 있는데 지금 4군데 있지요?  문화부에도 있을 거고, 체육부에도 있는데 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문화부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나가는게 있는데요.  이건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문학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호부청사 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시에서 나오고, 명륜학당 운영을 향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조해준거 하고요.  7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남구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다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주일  73쪽에 있는거는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숭의4동 같은 경우는 숭의4동 노인정에 보조해주고 거기서 운영하게끔 이런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민간인사회단체 경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데는 이해가 되겠는데 씨름왕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거는 월 얼마 분기 얼마, 년 얼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집행을 하니까 남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그 만큼 주면 정산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만큼 딱 써서 올라옵니다.  일원짜리 하나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살림하고 다 사용하고 정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조봉휘  지금 각 지역에 체육시설 신규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지금현재 신규설치는 1,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위원 조봉휘  1,500만원 가지고 각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리고 보수비 800만원이 1회 추경때 세워놓은게 있고요.  그래서 2,3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각종 보수하고 신규설치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조봉휘  주민요구사항에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주민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은 설치해 놓고,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거고, 그렇다고해서 한군데에 집중할 수도 없는거고요.
○위원 조봉휘  사업은 다녀보면 얼마든지 할때가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대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수봉공원, 연경산쪽 근린공원
○위원 조봉휘  원칙에 묶여서 얽매이지 않아도 유두라인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위원 조봉휘  사유지나 아니면 남아돌아가는 시유지나 공유지에 철봉대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지 묻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예산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많이 세워주면 마음껏
○위원 조봉휘  실무과장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구민의 어려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예산 많이 세워달라고...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내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체력은 국력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셔서 남구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는 과장님 권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71쪽 전용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 전용을 시켰죠?  5,100만원.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이건 목간 전용을 한겁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목간 전용외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작년에 구민의날 행사때 목간 전용을 시킨겁니다.
○위원 조봉휘  무슨 사업을요?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천대운동장에서 문화축제로 돌리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하연  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결산내역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총 예산은 3억 7,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8,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48억8,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 지출액은 44억5,506만9,634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4,961만2,000원이고요.  불용액은 7,862만8,366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못 쓴돈은 전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91쪽 아래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9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목이 301-08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공익근무요원이 에너지관리팀에도 있고, 직업관리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근무하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위원 김태웅  목을 따로 정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이 11억7,700만원은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저희과 직원들 시간외 수당과, 일상경비 관서당운영비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91쪽에 보면 에너지관리 부분은 어떤 명분으로 쓰이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 사무실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공익근무요원 교통여비 등 에너지관리팀 운영비입니다.
○위원 유성준  에너지관리라는 뜻은 열관리다 이런 구에 대한 에너지관리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닙니다.  에너지관리 행정에
○위원 유성준  동단위 같은데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93쪽에 직업안정자금 있지요?  이것이 기술배우기 위한 지원예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조봉휘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런게 아니고요.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것이 어제, 오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위원 조봉휘  보면 세 살먹은 애도 도장파서 기술학원에서 도장찍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예전에는 그런게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 조봉휘  지원비 받아 챙기려고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지요.  몇십억, 111억이라고 기억이 나요.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도 몇 사람 구속됐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예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는 그런 폐단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남구에는 몇 명정도의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연 190명 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이 예산으로 볼 때 연 190명을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데 그 인원이 참여를 안 했다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 불용액은 5,024만8,000원 중에서 4,562만6,000원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비거든요.  이 안에는 국비 80%, 시비 20%, 구비는 없는데 이월액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2001년도 7월 9일 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면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데 구에 기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납분 중에서 우리가 우선 지출하고 이 비용에서 남은 금액을 4,562만6,000원을 구비로 불용액 처리한겁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가지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똑같습니다.  식비, 교통비 이런 겁니다.
○위원 조봉휘  용어자체가 보상, 어떤 실적에 준한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도에 40억5,522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신축 예산 이월분이 7억2,419만9,000원이 있어서 예산현액이 47억7,941만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억2,934만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007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4만4,27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543만3,000원, 복리후생비에서 404만4,000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260만9,970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702만4,890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특수업태부에 대한 단속이 심했습니다.  특정지역에 있는 특수업태부가 감사되는 바람에 424만260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조달구매나 입찰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706만7,120원이 발생했고, 기타등에서 222만1,090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체적으로작년도 보건소 예산에서는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29쪽 기타직 보수가 전용에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기타직 보수를 전용한 이유는 같은 목간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계약직 의사가 일정기간 동안 오지 않아서 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은건데 기본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을 윗 부분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101-01 바로 위에 건데요.  1,500만원이 전용된건데 그건 의사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당초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보다 봉급 인상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자라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에서는 전문직 의사들 인건비 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달동안 의사분들이 안 계셔서 이때 잔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서로 바꿔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의사분들은 정원이 찼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95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세출결산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과 건설관리사업, 제지출금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하수시설 관리라든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2억3,667만5,000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고 남은 부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절약했다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 조봉휘  차액잔액 그것은 목간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목간전용이 안됩니다.
○위원 조봉휘  안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만약 남는 부분을 똑같은 사업에는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 시에 다시 조정해서 다시 재 구입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게 조금 아쉬운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재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속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나다.  다른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98쪽에 보면 예비비등하고 기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불용액이 없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은 기타는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보시면 과오납이라든가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위원 유성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예비비 안에 기타반환금이 포함돼 있는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크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기금이 예비비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관리가 있지요.  아스팔트 덧씌우는거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로포장을 할때 일부는 돈이 없어서 놔두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큰 공간이 아닌데 그런건 여기 1억6,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런 것은 하면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도로유지관리에 보시면 불용액이 1억6,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뭐냐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위원회 각종 수당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불용이 2,3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불용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의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다가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이런 사유시설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이 그 부분까지 해달라고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이 아니고, 하는데 같이 연결되는 골목인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만이 많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포장을 판단할 때 3가지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3급일 때는 포장을 해주고요.  2급일때는 포장상태가 거의 양호한 상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옆에 인접한 부분은 포장이 되고 그 앞은 안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돼서 포장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 부분과는 틀리는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장마때 하수도가 잘못돼서 하수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해주겠다, 며칠 전에는 전화를 하니까 건설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3일 후에 해주겠다 팀장이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언제 하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과 직원들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제지출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은 2억2,800만원이거든요.  반환금으로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다 반환을 한겁니다.  왜 반환하게 됐냐면 2000년도에 호우 피해에 대한 태풍복구비로 해서 남구에 시에서 잘못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시에서 잘못 배정이 돼서요.
○위원 김광식  잘못 배정이 됐으면 5200, 5210, 5211 세 개가 있는데 다 똑같다는 얘기에요.  틀리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같습니다.  그게 1건입니다.  제지출금에 대한 것이 ‘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 과오납은 세항이 되는 겁니다.  2억2,800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1건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10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이 9,4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예를 들면 여기서는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요.  건설관리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할때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원이 돼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90% 정도 낙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10원에 대한 불용액이 합산이 된 것이 9,400만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위원 김광식  시설비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는 7억8,597만1,000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이 3,297만원 정도 됐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당시의 설계금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지적과 당시에 건물명 및 도로명판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및 낙찰차액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총 예산은 1억6,765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3,608만1,000원 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용역사업이 완료한 후에 미대사 등에 의해서 도시계획 유지보수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1,800만원 정도는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을 당초에는 용역을 주기로 했으나 입력작업을 완료한 후에 대사 작업 자체를 저희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청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예산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0억원 전년도 이월까지 포함해서 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44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39억, 불용액이 3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충 총괄사항을 중요도를 봐서 보고 드리면 저희 도시정비과는 타과와 달라서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원, 녹지, 도시계획, 구획정리, 광고물해서 5가지 유형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가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1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결산사항에 대해서 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3억1,7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억8,394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395만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억9,993만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876만8,000원을 포함해서 22억8,0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액은 12억3,424만5,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0억4,587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현황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금년도 주차장 사업 2개할 예산이 있네요?
○교통과장 민금홍  금년도는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6개소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정도 예산이..
○교통과장 민금홍  시에서 12억 정도 보고를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6억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예산으로는 참고적으로 금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은 22억 정도에서 작년도에 지출한 부분을 빼고,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21쪽 교통안전 관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관리는 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그것은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봉, 가드레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화동에 신축역사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지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위치가 도화5거리에서 도화역쪽으로 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그 부분은 저희 분야는 아닌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관계는 잘 아시지만 철도청 관계에서 해야되고 특히 이정표 관계는 시 도로과나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같은 내용입니다만 표지판이 남구해서 2m정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남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방치되고 있는데요.  도화5거리.
○교통과장 민금홍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오래됐어요.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12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지요?  불용액이 7,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익요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건지요.
○교통과장 민금홍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단속을 할때나 공무상에 부상을 당했거나 경상이 됐다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하는 보상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요원 보상을 위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작년도에는 한명도 재해가 없어서 지급이 안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수고하십니다.  최완식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차관리에 대한 내역좀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민금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저희들이 단속원 6명과 공익요원 40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 자가용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수익사업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주차장과 관련해서 쓰는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는 그 수입에 의해서 세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124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현2동에 A라는 분이 매각을 해서 구에서 매입을 할 때 사용하는 부지매입비와 주차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 부분은 전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단속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교통과에 도로변에 주차장 있지요?
○교통과장 민금홍  노상주차장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 보면 거기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잡한데도 많고, 미비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민금홍  주차장을 말씀하시는건지 버스기다리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박성화  버스승강장입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지금 인고체육관 건너편에서 하나 설치돼 있고, 위원님 지역구에 두서너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참고로 인고 정문에서도 하고, 그건 어떤 지역에 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점은 착안해서 조사해 보고 현지에 나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교통과장 민금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의자설치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신설로 5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개를 설치해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고 앞에 모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분이 특허를 맡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아주 우수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금년 추경에도 또 올라 올겁니다.  그때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보니까 다른 지역에 한 것보다도 의자도 앉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2개를 해놨는데 거기는 3개를 해놔서 앉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민금홍  많이 보완을 한겁니다.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ㆍ과ㆍ소별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결산서 총괄사항은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에게 보고 받았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할때는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소요예산을 알맞게 편성해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봉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께서 내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수고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문 화 산 업 국 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