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오거리입체교차로신설건의안
4.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도화오거리입체교차로신설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4.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24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청취안으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금번 동간 구역조정은 다수의 주민요청이 아닌 특정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내 다수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형평성 등 문제가 발견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김현영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께서 바깥에 데모하시는 철거민들의 소음이 크다고 잠깐 정회하자해서
(「그냥하세요」하는 의원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간 경계조정에 반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도화오거리입체교차로신설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4.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화오거리 입체 교차로 신설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 개선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료의원이신 김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도화오거리 입차교차로 신설 건의안과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여성합창단의 지휘부인 단장, 지휘자,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발성코치 및 단원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의 수단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바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의 수행을 감안하여 개정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공립ㆍ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 보육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남구청어린이집 보육대상을 남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외에 정원의 일부에 한하여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확대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합리화와효율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화오거리 입체교차로 신설건의안은 도화오거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도화2동 2만여 주민과 도화역을 이용하는 학생 또는 공단지역으로 출ㆍ퇴근하는 근로자 등 수만명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많은 교통량과 오거리 특성상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통체증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향후 인천대 이전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되어 현재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향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횡단보도 체계를 선진국형의 방사형 횡단보도로 변경하여 보다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입체고가교와 보도 육교를 건립하여 도화오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않고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경인철도의 고가교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차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요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학교용지의 증가를 검토하고 용현4거리 일원의 제척된 지역과 백광빌딩을 사업지역구내 포함하며, 단지내에서 수인선 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관통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립ㆍ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오거리 입체교차로 선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36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