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68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7.86% 증가한 30억 6,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66쪽 - 정비사업추진 우편요금 105만원 증액, 예산안 667쪽 - 빈집실태조사 3,998만원 신규 편성, 빈집철거 등 4,000만원 증액, 문학동 메아리마을 총괄계획가 운영수당 2,160만원 신규 편성,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거점공간 임대료 1,440만원 신규 편성, 거점공간 운영비 420만원 신규 편성, 시설비 25억 6,91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8쪽 - 사무용 의자 구입 10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65쪽부터 6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666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잡아놓고 그러던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조정위원회 여실 때 그 시간에 딱 타임이 되면 그 시간에 딱 끝나고 그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조정위원회 수당은요. 시간제로 잡은 건 아니고 횟수당, 1회당.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1회당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부서마다 이게 지금 다 틀리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12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12만원을 주고 어느 부서는 7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7만원을 주는데 또 왜 12만원을 주냐 그랬더니 시간 타임이 지나면 거기에 수당이 또 붙기 때문에 12만원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정비과는 그런 회의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 시간에 딱 끝나면 뭐 추가금액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는 참석 횟수에 대한 수당이고요. 시간 제한사항은 저희는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서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참 이게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만 부서가 어느 부서는 12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7만원이고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도시분쟁위원회 운영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총 열 분으로다가.  
○위원 김진구  조례상으로 열 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조례상으로 열 분인데 현 인원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현재도 열 분입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당연직 공무원 두 분하고요. 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한 분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 교수 두 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이게 1회가 열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최근 3년간은 개최한 적이 없어요,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어 가지고.  
○위원 김진구  코로나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서면질의는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서면질의사항 없습니다. 이게 대면회의였었는데요.
○위원 김진구  대면만 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회의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매년 1회 개최할 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대개 어떤 안건을 다룹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는 조합원 간의 분쟁이라든지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조합원 내부에 대한 분쟁사항에 대한 걸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일반수용비 있죠, 666쪽에.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회의 때 필요한 다과라든지 하다못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식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다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데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아, 플래카드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렇죠,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게 전부 다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러니까 회의에 필요한 경비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667쪽, 빈집실태조사 해서 3,998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실태조사가 5년마다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빈집 및 소규모정비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매년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차 처음으로 시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23년도가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사요원을 뽑습니까, 이걸?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거는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등급별 평가 건물들 그런 거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요. 일반 민간업체가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해서 협상으로 하는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 미추홀구는 또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빈집실태가 굉장히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잘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빈집실태조사 해 가지고 727동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7개소.  
○위원 정락재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625채라고 돼 있었는데 빈집이 더 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기존에 현재 잔존하는 건수에다가 신규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6동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존한 건수가 631건이에요. 거기다가 신규 증가된 96건을 포함한 72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올해 7월인가 할 때가 625채였는데 지금 100채 가까이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규로 그 사이에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기존의 건수에서 저희가 228개동을 철거하고서 631건이 잔존했던 건수에다가요. 거기다가 저희가 신규 발생 예상 건수가 96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72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알겠고요. 예산안 666쪽에 보시면 빈집철거로 해서 1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철거를 5동을 하실 거고, 계획으로는요. 리모델링 1동 그다음에 안전조치로 해 가지고 4동이 잡혀있어요. 이 철거하신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철거를 할 때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정책과라든지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편의시설인 텃밭이라든지 하다못해 임시주차장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5동은 어디로 저기가 돼 있는 거죠, 예정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주안동에 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도화동 1개소, 용현동 1개소, 학익동 1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빈집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 4동이 돼 있어요. 2,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소유주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무허가 빈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일단 파악을 해야겠지만요.
○위원 정락재  지금 무허가 빈집 활용방안에 밑에 1억 4,000이 잡혀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지금 안전조치로 하면 다 소유주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안전조치는 저희가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화재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안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당 빈집 소유자한테 정비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소유주를 찾다 보면 안전이 시급을 요할 때는 저희가 우선은 긴급 안전조치 하고자 해서 그 비용을 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소유주가 특정이 안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명백히 소유주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건 소유가 있든 소유가 없든 간에요. 저희가 그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안전에 위험한 경우 긴급을 요할 때 우선적으로다 조치할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지금 4동이라고 했는데 어디 특정된 데가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현재 특정된 거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계획 고시할 때 매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예산에 반영된 계획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 조치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안 667쪽 좀 다시 볼게요. 빈집철거 등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는 지금 무허가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철거 5건이 예정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지금 특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주안4동 쪽에 밀집구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도 주안 쪽에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또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다른 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활용사업에 대한 거는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빈집이고요.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사항이.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이건 나중에 계획이 잡혀있으시면 어디 어디인지 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주안4동에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가보니까 6대 정도 주차하더라고요, 밤에. 하여튼 그런 거는 잘하신 것 같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안전조치가 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전경애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1건, 1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시공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건수가 발생이 될 때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1년을 통계를 해서 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동네별로 할 때마다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지난번에 주안3동에 안전조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안전조치라는 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약간 경사가 지거나 이랬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과 또 손잡이, 계단 내려가거나 이러면 손잡이 만들죠, 양쪽에?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전경애  양쪽이나 한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정도인데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도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과연 그렇게 들어가나 이게 궁금한 거죠. 그냥 이거는 평균치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거를 하지만요. 저희가 예산편성 우리가 할 때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요. 철거는 2,500만원, 리모델링은 2,000만원, 안전조치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지원을 해 줘요.
○간사 전경애  아니, 글쎄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래서 빈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났을 때 요건들이 보면 어디는 창문이 깨져 가지고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담벼락이 넘어져서 사람이 통행에 불편할... 다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을 위험요소 잔재를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리모델링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따지면 A등급이나 B등급처럼 건축물이 양호한 경우에.
○간사 전경애  그때 이제 급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과장님 생각에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빈집마다 다 다니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단면만 봤거든요. 한 군데 가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것도 안전조치로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여기는 동이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동. 지금도 뭐 3개동. 4개동 이런 식으로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3개동을 잡았는데 뭐 5개동으로 한다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집에만 안전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빈집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빈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분 정도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도 그렇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게 5년 동안 사회의 경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빈집도 우리가 작년에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00몇 개였는데 지금 700몇 개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 지금 소규모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빈집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경사항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 같은 경우 2,500만원인데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리모델링은 그 건축주가 선의의 의지로 보통 A, B, C 등급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집을 고쳐 가지고 사회에 좋은 뜻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공공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담장이 비가 많이 와서 넘어지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균적으로 5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5년씩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3년입니다. 3년 정도 해서 건축주하고 무상임대 협약을 하고 그걸 철거한 다음에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안전조치 예산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78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22% 증가한 13억 2,5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72쪽 -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500만원 증액, 수봉공원∼공원장 도로가 담벼락 정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동로 25번길 벽화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 관교여중 앞 보도육교 경관조성 시설비 9,405만원 신규 편성, 아암대로 45번길 137 굴다리 내부벽화(도색)사업 2,200만원 신규 편성, 관교여중 앞 보도육교 경관조성 시설비 9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3쪽 - 승학초등학교 담장 정비사업 1,8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 6,000만원 신규 편성, 학익동 718 일대 옹벽 경관 개선 사업 1억 4,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4쪽 -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 교체 설치비 3,20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5쪽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273만원 증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1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6쪽 - 노점상 등 단속 용역비 2,685만원 증액, 예산안 678쪽 - 옥외광고발전 기금전출금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71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672쪽, 마을벽화조성 재료 구입비가 있어요, 사업명이. 지금 이거 사항설명내용을 보니까 범죄예방 우선지역 선정이 돼 가지고 2개소가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범죄예방 우선지역이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각 동에서 저희 경관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범죄예방 우선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벽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석암고가 하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범죄예방 우선지역이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일단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온 곳 중에서 우범지대,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200만원 외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70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있어서요. 저희가 전문가 세 분하고 일반인 2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0개소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재료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구비인데 200만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료를?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가 200만원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 70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인력도 그쪽 인력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위원 김진구  200만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벽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672쪽,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경관형성이라는 게 시설물이...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야간 경관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육교라든지 고가하부라든지 역 주변, 도화역이라든지 주안역에 수봉공원하고요. 저희가 경관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수봉별마루에 17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이게 다 역전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수봉공원도 있고요. 역도 있고 고가하부 뭐 육교라든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학익동718 일대 옹벽 경관 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학익동718 일대가.  
○위원 김진구  정확히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위치가 남인천고등학교에서 학익고등학교 길 따라서 있는데요. 여기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옹벽 있는 데입니다. 인천교회도 있고요. 침례 인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되고요.  
○위원 김진구  침례교회하고 인천교회하고 같은 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침례인천교회.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따로따로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래서 그쪽에 미추홀경찰서에서 범죄데이터 분석 결과 범죄 취약지로 선정이 돼서 5대 범죄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비하고 구비인데 그쪽이 제가 지역구라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음침하고 조명도 없고 거의 이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범죄율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일단 옹벽을.  
○위원 김진구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디자인 저희가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한 1,6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요. 옹벽에 조형물 설치를 한 8,000만원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가 5,2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관을 저희가 조명을 설치해서 밝게 골목을 환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업체 선정은 저희가 금액이 좀 크니까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예전에 보니까 디자인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좀 많지 않아서요. 좀 한정이 돼 있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도색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만 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 좀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하여간 착오 없이, 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 제가 찾아가서 또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674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셔서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672쪽에 보면 지금 관교여중 보도육교 경관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순수 구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금액이 9,400만원이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경관조명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석바위나 도화동 쪽이나 육교 쪽에 도색을 하고 이래도 쉽게 또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정말 도색 잘해 놓으면 예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9,400만원으로... 예전에 다른 데 육교 도색하는 거를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9,400만원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 사업은 저희가 도색사업보다는요.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야간경관조명이면 어떻게 야간에 뭐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낙섬육교 혹시 보셨습니까?
○간사 전경애  못 봤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올해 저희가 낙섬육교 같은 경우에 등을 달았는데요. 이게 비용이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도색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간사 전경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데 여기가 뭐 도색을 한다기보다 다른 데 도색한 예산이 들어온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도색은 전혀 안 하고 그럼 경관조명만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들어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육교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이 조명을 설치할 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하고 도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간사 전경애  그럼 이게 전부 금액은 아니겠네요? 거기 필요한 전체 금액은 아닐 수도 있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경관조명 설치비로 해서만 들어왔고요. 저희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화 조성 재료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간사 전경애  지금 다른 부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3명하고 일반인력 해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재료비 조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공사할 때 보완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육교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불빛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꾸준히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간사 전경애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요금이 같이 부과가 해마다 돼야 되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방금 전에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4쪽, 현수막게시대 설치한 거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태계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때 옮긴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설치해 놓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태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어느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설치를 하면 상가나 뭐 주택가나 그런 데에 설치하면 주민과 소통을 한 다음에 거기다 설치하는 게 모습이 좋아 보일 텐데 그런 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설치해 놓고서 다시 또 옮기는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할 때는 주민과 소통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앞으로는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거 불법광고물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철거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내부적으로 한 분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2명이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고정광고 정비 시간제임기제가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임기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한 분이 고정하고 유동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고정은 간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판 저희가 양성화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경관팀에 1명이 배치돼 있고 가로정비팀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 675쪽 보시면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가 150만원이 잡혀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민간인 상해치료 및 차량 파손 처리비가 300만원이 잡혀있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보험을 들었는데 이거를 또...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돼서 실비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민간인 상해치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락재  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수거보상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민간인 상해치료 발생 건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해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수거보상 참여자 보험가입이 돼 있는데 상해치료 및 차량 처리비로 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이게 안 돼서.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에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로 해서 민간인 상해치료하고 차량 파손 처리비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위원 정락재  그럼 무슨 보험이죠, 이거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수거보상제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일을 하시면서 제3자 민간인들이 상해를 좀 입거나 차량들을 파손을 시키고 이러는 경우에 저희가 처리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놨고요. 집행이 거의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돼서 하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뭘 처리할 수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는 상해보험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처리비고 밑에 거는 보험비는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상해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차량 파손한 것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잡았잖아요, 민간인이 다친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 보험에서는 뭐를 하냐는 거를 여쭤보잖아요. 뭘 보상해 주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해를 입거나 영업하시면서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배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어떤 어떤 걸로 보상이 나가는지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험을 들어놨는데 민간인 상해치료비랑 차량 파손비를 또 넣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가 아직 시정이 다 안 됐어요. 두 군데 다 제가 학교 앞에 노상적치물하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사거리에 현수막 끈들 있는 거 사진 드렸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어제도 확인 다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잠깐만요. 학교 앞 노점상...
○위원 정락재  숭의초등학교 밑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노점상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락재  노점상말고 노상적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노상적치물하고 시민공원 사거리에 현수막 끈 몇 겹으로 돼 있는 거 그때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거는 해당 팀에다가 제가 전달해서 조치토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가 꽤 됐는데 여태 조치가 안 됐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4쪽에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 같은데 대충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없었어요. 달성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가 우리가 상가나 이런 데 보면 돈을 빌려준다 이런 명함들을 뿌리고 다닌 거를 전화를 하게 되면 발신을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음란, 퇴폐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요. 안내전화를 일정 시간마다 실시해서 전화번호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인천시에서 8개 구가 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지금 30회선을 사용하고 70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무력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성과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성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790만원 또 이게 구비로 돼 있어 가지고 성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유가 뭡니까. 물론 타 구도 다 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의 성과를 내가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50%가 안 돼요, 반도 안 돼.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성과를 가시적으로 좀 뚜렷하게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 김진구  성과 없는 사업에 자꾸만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일단은 저희가 불법적인 퇴폐나 아니면 불법으로 현수막 게첩하는 그런 데를 전화번호를 저희가 들어오면 입력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러면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방해 된다거나 나중에 계속 전화 오면 전화번호를 바꾼다거나 어떤 타격은 줄 수는 있고요. 정확하게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머리가 더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형을 시켜가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한 800만원 돈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면서도, 성과도 없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700개의...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거 자료 한번 더 지금 달성률은 얼마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673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에 보면 고물상 가설재 울타리 교체하고 색채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설재 울타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고물상이 대부분 본인의 땅에서 하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국유지 같은 데에다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국유지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이런 거 주택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추홀구에 조사한 바로는 한 23개소의 자원순환시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국유지 이런 데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아무튼 여기에 3개소를 가설재 울타리 이거 하시고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색채디자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크기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색채디자인 하는 데 비용이 지금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보니까 높이 한 4m에 폭 2m 해서 한 3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긴 했는데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1개 고물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할 경우에 지금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정확하게 1,000만원은 들어가지 않고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달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주안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벽화사업이 또 있어요, 그 위에 672쪽에 보시면. 여기는 담벼락 지금 10개소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비교가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여기는 10개소로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면적 부분은 따로...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여기 10개소 하는 담벼락하고 지금 고물상 울타리에 색채디자인 하는 거 하고 비용 면에서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다른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이거는 벽화가 아니고요. 색채디자인이라서 시트지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가설 울타지에다가 덧씌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번씩 하면 기간이 얼마나 가요? 벽화도 하면 비 맞고 뭐 하고 하면 많이 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할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 사업은 지금 시트지하는 사업은 처음이라.
○위원 양정희  영구적인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영구적인 거는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럼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시에서 저희가 구비 부담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비 전액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색채디자인하고 벽화하고 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비용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예산안 674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30만원의 디지털카메라의 화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금액도 비싸지 않은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현수막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 시에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정비 일자라든지 시간까지 다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요. 노후화되고 해서 사실은 2개를 갖고 나가더라도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나갔을 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 시간 같은 게 명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밑에 적발 시간 이런 게 일자 같은 게 다 찍히기 때문에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30만원이면 최저가의 디지털카메라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냥 시간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시간이 되면 화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시간이 중요해서 지금.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황숙경  저는 그래서 이왕 구매할 거면 제대로 된 카메라를 구매를 하지. 30만원 짜리 디지털카메라가 왜 필요한가 궁금했었거든요. 시간 때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9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96% 증가한 25억 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83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 운영수당 76만원 증액, 예산안 684쪽 -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5,350만원 신규 편성, 손씻기 교육용 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 90만원 증액,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련 소모품 구입 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5쪽 -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비 85만원 신규 편성, 생물테러 대응 장비 유지관리비 30만원 신규 편성, 방역약품 구입 2,020만원 증액, 방역용 소모품 구입 250만원 증액, 민간자율방역단 급량비 384만원 증액, 예산안 686쪽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약품 구입 130만원 증액, 예산안 687쪽 - 현미경 구입 1,180만원 신규 편성, 바코드 출력기 구입 49만 5,000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8쪽 - 골다공증 홍보 리플릿 제작 70만원 신규 편성,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 100만원 신규 편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홍보물 제작 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9쪽 -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입(LEVEL C) 80만원 신규 편성,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입(LEVEL A) 217만원 신규 편성, 생물테러 대응훈련 운영비 6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4억 5,245만원 신규 편성, 감염병 대응 관련 운영비 4,814만원 증액, 감염병 대응 상황실 급량비 1,440만원 증액, 보건소 선별진료소 온풍기 연료비 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0쪽 - 내과진료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 내과진료실 소모품 100만원 증액, 한방진료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692쪽 - 돌봄시설 종사자(취약계층) 잠복 결핵감염 검진 1,32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3쪽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00만원 증액, 승강기 7대 안전장치 1,980만원 신규 편성, 민원실 대기용 소파 구입비 47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4쪽 - 문서세단기 구입 87만 4,000원 신규 편성, 자동차보험료 280만원 증액, 차량유지비 440만원 증액, 전기차 구입비 1억 43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6쪽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 5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81쪽부터 6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예산안 보시면 694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4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유지비, 차량유지비.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장 장규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보건소에 관용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고 이번에 장애인 특화차량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1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을 받다 보니 저희가 총 9대에 대한 차량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확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 여기 유류비까지 포함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684쪽 보시면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홍보물품이 있어요. 1,500원x2,000개. 홍보물품으로 나가는 건가요? 인쇄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는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등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이게 2018년부터 경로당에 대해서 그 이전엔 청소년 대상으로 했었고요. 2018년부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칫솔이라든가 세트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손 씻기 교육용 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 90만원 증액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는 저건가요? 제가 사용해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대여해 주시는 그 물품에 대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93쪽에 승강기 일곱 대 안전장치 비용이 1,980만원인데 지금 승강기가 어디, 어디에 일곱 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승강기 7대가 아니라 잠깐만요.
○간사 전경애  여기다 승강기 7대라고 써 있어. 7대하고 일곱 대하고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승강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승강기 7대 안전장치라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보건소가 지어졌고요. 그때 승강기가 생겨났고 21년이 경과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7대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우리가 일곱 대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7대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7대 안전장치는 이중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어서 7가지 종류에 대한 안전장치 점검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7대라고 써놓고 저는 이게 일곱 대라고 이해가 됐고요. 어디 어디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명기를 좀 정확히 했으면 됐는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미처 못 알아본 저한테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또 696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가 있는데요. 지금 65만원씩 12개월 돼 있는데 이게 1대 비용은 아니잖아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대 이렇게 돼 있는데 1대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고요.
○간사 전경애  여러 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각 실이 많이 있다 보니 실과 상황실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운영하다 보니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기 1대 하는 데 얼마, 공기청정기 1대 하는 데 얼마?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각기적인 금액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간사 전경애  그걸 조금 세분화시켰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서 보시면 잠시만요. 684쪽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6,570만원이 잡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어디 어디 약국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인영약국하고 주안정약국이 저희 심야약국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4시간 하는 건가요,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여기가 익일 01시까지합니다, 새벽 1시까지.  
○위원 정락재  새벽 1시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저기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3시간을 더 추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시간에 대한 부분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숭의동에도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어디죠?
○위원 정락재  옛날에 옐로하우스 앞에 보면 약국 거기 24시간 지금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거는 제가 잘. 아, 중구 거랍니다.  
○위원 정락재  중구 거는 중구인데 24시간도 아니고 1시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인천시에 총 13개가 있고 13개 중에 저희가 2개를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약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01시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특별할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운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필요한 약들은 처방전을 받아서 사지 않나요? 그런데 응급약 같은 것들은 지금 편의점에서도 대부분 팔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안전상비약품으로 해서 팔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안전상비약품이고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약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약사님의 조제된 부분을 갖고 정확한 약 판단을 받아서 약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의 약을 필요로 할 때 안전상비약품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나름 운영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홍보로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홍보비로 잡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정락재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홍보비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면 언론인재단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두 군데 업체에 치중이 돼 있어요, 많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저도 이번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계속 일을 했을 때 편리성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위원님께서 이번에 확인한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 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지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라리아 여행을 위한 홍보물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뭐 198만원이 지출되신 게 있는데 대체 그건 뭘 구입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쇼핑백을 구입해서 거기다 물품을 담아서 말라리아에 대한 안내문구를 삽입을 하고 쇼핑백을 주민들한테 나갈 때 홍보물품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라리아 박멸사업 홍보물품 4단 부채 구입으로 해 가지고 320만원을 구입하셨어요. 무슨 부채를 320만원씩 구입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채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 저도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홍보물품이라서 그러니까 여름에 부채를 부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물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부채라 하면 주민들이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라리아에 대한 안내문구를 삽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말라리아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320만원 정도 구입하실 양이면 이런 건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도 더 낫지 않을까요? 웬만한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 마진 남겨주고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 납품한 업체에서 바로 만드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까지 한 번쯤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안녕하세요.
  685쪽에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보면 방역약품이 바퀴벌레 방제약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구비로 2,1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진구  요구액이 2,100만원인데 과장님 이거 그때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전수조사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품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이게 나가지 않고 그냥 쌓여있는 그런 거를 제가 각 동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해서 이거를 없앤다고 그러셨나요, 줄인다고 그러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줄인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줄인다고 했나요? 그렇게 보고가 됐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와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예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좀 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도에는 6개 구역 4,512대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방역약품에 대한 부분을 8,213개를 배부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1년에 세 번을 배부하는데 1회차, 2회차 배부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물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물품만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필요한 물품 확인한 후에 3회차에 대한 부분을 배분해서 주민들이 정말 낭비 없이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봤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 관련부서에 확인했더니 역시 6개 구역이지만 이주진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3,904세대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건축으로써의 세대로써에 대한 잔류가 남는다 해서 예산적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감액을 해서 편성해서 지금 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 약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넘치지 않게 사실 주민의 세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품 자체가 그냥 동에 쌓여있고 이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86쪽에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약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기피제 약품 구입인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모기기피제.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이 어떤 뜻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은 지역맞춤형이라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4개월 치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있듯이 저희가 인부임을 이번에 2명 신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구두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약품 구입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까 인부임도 물어보셔서 같이 답변을 했었는데... 약품만 답변하겠습니다.
  방역 약품이라 하면 모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최근에 삶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을 많이 찾다 보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보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모기나 진드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뿌려주는 약품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기기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에이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최근에들어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생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검진 및 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170몇 명이 우리 미추홀구에 환자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175명이 지금 에이즈 환자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75명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일단 개인정보보호로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오픈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당연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다만 이분들이 양성적인 부분이랑 음성적인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400만원이 세워있는데 이 부분들 1인당 최대 101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요. 물론 이분들이 101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과 진료를 받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1억 8,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5명이 881회에 대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다르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치료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더 이상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의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분들이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그러면 자부담 본인부담금이 10% 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전액이 다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분들에게 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이즈 환자였을 경우.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하게 되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요즘 들어서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잡혀있고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다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치료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692쪽 보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신규 편성이에요, 기금이랑 시ㆍ구비로. 이거 무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무료입니다. 저희가 돌봄시설 종사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들 중에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한 부분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아동복지시설까지 종사자들이 총 3,049명이고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검진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못했는데 돌봄시설 종사자에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누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중에 취약계층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다는 아니시고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종사하시는 교사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임시 일용직근로자로.
○위원 황숙경  아, 그 선까지만 지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저번에 한번 잠복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89쪽 보면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4억 5,245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독감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신규로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 선을 지금 돌파... 미추홀구에만 600명... 어저께는 614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트코로나가 되고 공무원들은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기간제 종사자들을 채용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을 가르치고 있고요. 물론 기간제분들만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선별해서 선별진료도 해야 되고요. 상황실에서 확진자에 대한 관리ㆍ운영, 연락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기간제 인력 운영상에 24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1년 치로 그것도 1년 치 계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7개월 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가 일찍 끝난다면 예산적인 부분은 반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7개월 치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준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 지금 선별진료소 뭐 드라이브스루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드라이브스루는 없어졌고요. 그거는 인천시에서 운영을 같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주안역에서 선별진료를 하고 있고요. 주안역에서 선별 진료하던 부분들은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보건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마무리됐습니다. 17일자까지 주안역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18일자에는 보건소로 이전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이제 미추홀구는 보건소 말고 다른 곳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각 구가 전부 보건소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말고도 지금 호흡기 전담기관에서 전부 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3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02% 감소한 168억 5,7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03쪽 - 모자보건사업 19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4쪽 - 건강생활실천사업 1,000만원 증액, 예산안 705쪽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 운영비 393만원 증액, 의료소모품 구입 152만원 증액, 예산안 708쪽 - 성인 예방접종 2억 8,106만원 증액,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56만원 증액, 예산안 709쪽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2만원 신규 편성, 예방접종 관리서식 등 400만원 증액, 예산안 710쪽 -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712쪽 - 난임 시술비 지원 2억 6,555만원 증액, 예산안 713쪽 - 모자보건실 운영 50만원 신규 편성, 모자보건실 에어컨 구입 1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15쪽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3억 756만원 증액, 예산안 716쪽 - 모자수유실 물품구입 1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0쪽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4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1쪽 방문건강관리실 공공운영비 396만원 신규 편성,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400만원 증액, 예산안 722쪽 -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비 286만원 신규 편성, 건강증진120센터 관련해서 의료소모품 구입비 900만원 신규 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3쪽 - 시설보수비 1,00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7쪽 - 방문건강관리사 공무직 여비 840만원 증액, 예산안 729쪽 - 건강체력증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인건비 2,91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99쪽부터 7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6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9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 707쪽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금연지도원 9명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단속원은 마급이에요, 시간제. 주 20시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시간선택제.
○위원 정락재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돼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단속원과 차이점이 뭐죠, 지도원의?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단속원은 저희가 마급으로 돼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4시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도원도 물론 4시간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원과 지도원의 차이는 지도원은 위촉직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홍보, 계도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단속원 같은 경우는 지도원 관리도 어떻게 보면 일부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서 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쉽게 얘기하면 지도원들을 저기하는 게 관리ㆍ감독하는 게 단속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일부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단속원이나 지도원이나 하는 일은 똑같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활동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수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보수의 차이는 지도원은 지침에 의해서 위촉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으로 돼 있고요. 현재 단속원은 저희가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저희가 4시간 활동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보니까 활동수당 70만원으로 돼 있고 저기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요. 하루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4시간이라서 급여산정은 이제 일반 9급 공무원의 2분의1, 4시간이라서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암 환자 가발 지원하는 거 있으시죠? 가발 구입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49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5명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게 7명분인데요. 7명분인데 1회에 한해서 가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도액은 7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1인당 70만원 해서 7명 해서 49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해서 전원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항암치료 중에 탈모가 심해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태조사를 하고서는 예산을 잡아서 내려준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돈 무조건 그냥 예산 같이 세운 거냐. 아니면 정말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실태조사가 돼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하고 구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 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실태조사라고 하면 이거는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수요가.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에 암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암 환자가 300여 명 정도... 잠시만요. 토털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제가 아는 분들도 항암치료를 안 하고 요즘은 표적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런 치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잘 항암치료를 안 해요, 아세요? 표적치료라고 해서 약물로 암세포만 죽이는 좀 비싸긴 한데 그런 치료들을 하지. 요즘들은 항암해 가지고 머리 빠지는 비율이 별로 없는 거 같으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게 표적치료라고 하지만 표적치료 자체 부분도 암 치료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 해서는 머리가 안 빠지던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하고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10월 30일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으로 813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대체 여기 813만원은 무슨 홍보물품을 구입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제가 그 종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이거는 아마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품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구입한 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물품 구입하신 팀장님.
○위원 정락재  대성토탈에서 813만원 구입하셨는데 뭘 구입하셨는지 팀장님 모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제가 알기로는 곡물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곡물 이렇게 박스로 돼 가지고 곡물이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확인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홍보물품으로 8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간사 전경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
○위원장 장규철  팀장님 모르세요?
○위원 정락재  지금 홍보물품 관련해서 예산을 꽤 많이 쓰세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꽤 많이 쓰고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드린 부분은요. 홍보물품은 여행 다닐 때 샴푸라든가 보습크림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6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얼핏 봐도 2022년 올 한 해만 해도 몇천만 원 이상을 쓰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품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반기 부분에서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 해서 하반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거 그러면 여행용 그거를 몇 개를 구입하셔서 어디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거는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위원 정락재  그럼 보건소 방문하신 분들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방문자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개수, 단가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안녕하세요.
○위원 김진구  정락재 위원님께서 720쪽,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탈모증세로 해서 의사 진단을 받아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70만원이라고 했어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70만원 뽑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가발구입비 이게 70만원이 90% 지원이거든요, 가발비의. 그래서 이거는 산정한 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평균가격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긴 머리일 때는 단가가 틀릴 거고 단발머리도 또 틀릴 거고 짧은 머리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가발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평균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는 제가 알기로 150, 100여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단가가 공식화돼 있는 단가가 아니고 업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편적으로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한 29만원 이런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발머리 같은 경우 39만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얘기하지만 업체마다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암 환자들 가발 구입비는 사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의 가발 지원사업은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23쪽에 시설보수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옥상 방수공사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옥상 방수공사.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벽.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왜 같이 안 하셨어요,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 건물이 아니고요. 건강체력증진센터라고 보건소 아래쪽에 별도로 있는 건물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옥상 방수공사 이래가지고 당연히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지. 체력단련실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의 옥상 방수공사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왜, 문제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위원 김진구  화단을 철거한다는 거는 그 위에 조성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13년도에 이게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지금 돼 가는데요. 그런데 화단을 시공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화단을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 보건소 외벽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다고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또 공사를 또 한다고 해서 무슨 공사를 계속하시나. 그래서 이 방수공사라는 게 그러면 뭐 비가 샌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일부 누수가 있어서.  
○위원 김진구  누수가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면 화단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옥상에 화단이 설치가 돼 있어서 화단을 철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보건소인지 이걸 모르니까 재차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711쪽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랑 구비랑 기금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모자보건수첩과 병원에서 주는 산모수첩과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모자보건수첩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을 하게 되면 보험공단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수첩...  
○위원 황숙경  그러면 산모들은 똑같은 수첩을 두 개씩 갖네요? 병원에 가면 그때 그때마다 예방접종이니 엄마의 혈압부터 다 체크되는 산모수첩을 받는데 보건소에 오면 다시 또 모자보건수첩, 같은 내용의 수첩을 하나를 더 받는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받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안 받을 거고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안 받는 거죠.
○위원 황숙경  그럴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제일 먼저 가는... 글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정락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아토피예방관리 홍보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홍보비, 아이맘방문건강관리 홍보비, 암검진 홍보비. 그런데 다들 물품들이 보면 물티슈, 마스크, 아토피 예방도 저번 질의 때 과장님, 저한테 양말 보여주셔서 이런 사업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항설명에 물티슈랑 또 마스크로 바뀌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과연 이런 홍보물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럼 다른 홍보물품은 피해가더라도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가 200만원 있어요. 물티슈, 마스크 이것도 시ㆍ구비, 기금으로 나오는 건데 영유아건강검진을 안 받는 부모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아이들이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영유아검진을 거부하고 안 받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비가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증진과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사실상 사업이 다 틀리게 있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문자전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다 검진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검진율, 수급률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거는 시ㆍ구비 4,000만원인데 711쪽 출산용품, 보습크림세트 이거는 이 물품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 황숙경  711.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710...
○위원 황숙경  1.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1이요?
○위원 황숙경  출산용품 지원이 있어요. 시비, 구비해서 4.000만원. 그런데 물품이 보습크림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거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물품에 대해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이음이나 뭔가 포인트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물품으로만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 자체가 의료 및 구류비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물품 지급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홍보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 100만원을 쓰더라도 필요로 한 물품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토피 예방관리로 뭔가를 주고 있죠, 홍보를 하면서 물품을 주고 있죠? 출산용품도 엄마들의 개성이 있고 아이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습크림?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이렇게 딱 정해서 뭔가를 줘야 하나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돈을 씀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713쪽 보면 임신 전 건강검진에 풍진시약 구입이 있어요. 작년에 풍진에 대한 검사를 몇 명이나 받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제가 실적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풍진이 임신을 하기 전 임신부들이 꼭 해야만 하는  필수검사 중에 하나가 풍진검사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가지게 된 다음에 풍진에 감염되면 이 아이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린 엄마들도 많고. 그러면 자, 풍진 임신 전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요즘은 청소년 부모가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30대도 임신하기 전에 풍진검사라는 걸 해야 하나 모르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풍진검사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 이번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임신 전 건강검진 사전건강검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종 혈액검사를 하는데 풍진, 에이즈, 매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은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과장님, 이거는요. 풍진은요. 임신 전에 해야 하는 검사라고요.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풍진이 되면 이 아이는 90% 이상 장애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해 줄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저희 중에서도 과장님들 중에서도 계획이 없이 이런 검사를 모르고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임신 전 검사는 뭐예요. 내가 임산부가 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검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제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어차피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를 갖기 전 건강한 임산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죄송한데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도 2,000명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저희가 임산부가 그렇게 많나요? 매년 2,000개씩 이렇게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을 만들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거는 전년도 수요량으로 예측해서 똑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위원 황숙경  그럼 작년에는 저희가 2,000개가 다 나갔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거의 소진이 됐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그럼 그만큼 아가들이 태어났다는 증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02쪽에 보시면 예산안 702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9명인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분들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혹시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대체적으로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곱 분이 통합건강증진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요원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수입니다.
○위원 양정희  대체적이에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100%는 아니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조금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나름 여기 사업에 따른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의 종류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활사업 또 여기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양해서요. 그 사업에 따른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전문가라는 걸 뭘로 분간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자격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위원 양정희  자격요건을 갖출 때.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다든가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자격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체적이라고 하시길래 추상적인 답변인 거 같아서 궁금해서요.
  그리고 712쪽 보시면 난임시술비가 2억 6,550만원인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 난임시술비가 1인당 몇 회가 지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게 1인당 보통 기준에는요. 체외수정 부분이 있고 인공수정 부분이 있는데 체외수정도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는 9회, 9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위원 양정희  9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리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 7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털 21회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한 사람당?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경우에.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했을 경우 한 사람당 21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최고로.  
○위원 양정희  최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래서 체외수정도 신선배아가 9회까지 돼 있지만 그전에 2회라든가 3회에서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있는데 또 낳고 싶어서 굉장히 목마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한 지원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난임시술에 따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인당 80여만 원 정도 이 정도.
○위원 양정희  80여만 원은 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평균적으로 여기 금액이 이게 횟수라든가.
○위원 양정희  다 부분적으로 틀리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한 사람이 최고 21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이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0만원까지 이렇게 맥시멈이 있어서 이게.  
○위원 양정희  그러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됐을 때는 21회까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게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21회까지 이렇게 지원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지원된 사례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이 최대 21회까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이 돼서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부들한테 뭔가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중에도 수시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요. 부족하다 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704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챌린지 달성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 김태계  704쪽.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미션 같은 거를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달성자가 되면 여기에 보면 50회 5명, 10회 2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태계  그럼 이게 챌린지 달성자만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달성자에 한해서 그거는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따로 들어가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강사료는 별도로. 그래서 1,250만원이 강사료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품권은 1,000만원.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이게 챌린지 달성자가 모바일 쿠폰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자체가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부분이라서 주로 운동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강사도 운동 쪽으로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주로 무슨 운동 쪽으로 강사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뭐 걷기운동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서 스트레칭 같은 부분도 하고 있고 그런 운동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7쪽,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금연지도원 활동이 지금 몇 년째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금연사업 자체가요?
○간사 전경애  네. 그러니까 지도원들 배치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됐냐는 거죠. 금연사업이야 오래됐겠죠. 오래됐겠는데 금연지도원들을 각 지역에다 해서 내보내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몇 년째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지도원은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2001년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처음 시작한 해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간사 전경애  이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ㆍ구비가 매칭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이건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도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이건 맞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2인 1조로 해서 홍보나 계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주안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쪽으로 지금 내보내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상습흡연지역이라든가 주로 이런 쪽으로.
○간사 전경애  제가 어디를 가봤냐면 주안역에서 한 번 봤고, 주변에서. 인하대병원 있는 쪽에서 한 번 봤어요, 이분들. 그런데 이분들 현장에 나가서 홍보나 계몽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보셨어요?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나갈 때는 뭐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교육은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도 연초에 올해 위촉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하여간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최대한 계도나 단속을 함에 있어서 트러블이 없게끔 잘 흡연지역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하면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시정이 안 됐을 때는 확인서도 과감하게 징구를 해라 뭐 이런 교육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그거 안 합니다. 제가 한참을 지켜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 그래요?
○간사 전경애  이 사람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 일으키고 시비가 있을까 봐 이분들은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아. 물론 제가 그 아홉 분 활동하시는 걸 다 보지는 못 했어요. 두 군데를 제가 한참을 지켜봐서, 서서 멀리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는데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글쎄 보건소에서 교육 시킨 대로 나가서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냥 나가서 서 있는 거야. 그냥 뭐 꽁초도 줍고 이런 것도 하시긴 하시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인근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요원이 있어요.
○간사 전경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건 줄 아시죠? 보건소에서 내보내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서 내보내신 분을 알고 본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요? 보통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인력 같은 경우 조당 한 3명 정도로.
○간사 전경애  2명 이렇게 나가서 계시던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3명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지금은 1명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보통 한 조당 3명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금연 홍보 및 계도차 다니는 요원이 아닌가.
○간사 전경애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 그렇습니까?  
○간사 전경애  본인한테 물어봤으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도원으로 나왔다는 걸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노인인력에서 하고 있는 걸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착각하고 질문을 한다는 말씀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나왔다 그래서인데... 지금 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인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피복비가 지금 9명 게 올라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올해 처음으로 이거는 시행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되질문을 하시잖아. 노인인력에서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착각하고 그렇게 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니까 제가 그거 물어봐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하시는 일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간사 전경애  그리고 그냥 내가 어디 나간다, 이거 언제쯤 우리가 한 바퀴 돈다 이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서 가끔 불시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이분들 뭐 지역이 여러 군데로 분포돼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그냥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냥 불시에 쑥 돌아보시라고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10쪽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죠? 거기에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9월, 9월, 9월 이게 9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9개월을 기간제를 뽑는 겁니까, 이게? 710쪽,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연차수당 그래 가지고 1명, 9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9개월 사용분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9개월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먼저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1년이 종료한 다음 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연차수당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1년이 종료를 해야 다음 날 연차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다시 그거는 과장님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가족수당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월을 기간제근로자로 뽑으신 건데 왜 이거는 또 가족수당은 8개월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9개월이면 9개월이 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713쪽, 모자보건실 에어컨 구입이 있어요. 이건 벽걸이 교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벽걸이형인데요. 이게 2009년에 구입해서 노후화가 돼서.
○위원 김진구  네,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증액을 하더라도 요즘 시스템에어컨 이런 것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비좁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실 구조상 벽걸이 에어컨...
○위원 김진구  지금 보건소에는 시스템에어컨이 전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3층 보건행정과 부분은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2층 부분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일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예산은 180만원인데 이 정도 되면 시스템에어컨으로 해서 좀 더 넓어보이고 쾌적하게 또 그만큼... 이게 냉방만 되는 겁니까, 지금 구입하신 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벽걸이에어컨 냉방만.
○위원 김진구  냉방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온풍기하고 같이 겸용도 많은 게 나오는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겸용인 경우에는 사실상 또 효능 부분에 있어서 가격 대비 효능적인 부분.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온풍기도 안 되고, 또 벽걸이에다가.  
  그래서 과장님 사업 어차피 하는 거라면 예산을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이거 또 조금 있다가 온풍기 1대 더 바꾼다고 그런 얘기 나올까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 모자보건실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위원 김진구  몇 평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한 5평, 6평.
○위원 김진구  몇 평이요? 5평?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5∼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진구  5평이면 뭐 벽걸이를 해도 충분하게 소화는 되겠네요. 그런데 평수가 작아서.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쭉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데 금액은 들어가는데 실용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전에 부착돼 있었던 부분이라 전에 부착된 거를 참고해서 예산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1층만 시스템에어컨이 가능하고 2층은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3층이. 2층은 건강증진과하고 모자실 부분이 있는데 2층은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이번엔 안 됐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뭐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실에 대한 실 쪽 부분에 있어서 하절기에.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이 많으시지만 좀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비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쓰는 게?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44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4% 감소한 43억 7,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735쪽 -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억 1,019만원 증액, 치매예방사업 사업운영비 1,532만원 증액,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신규편성,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36쪽 -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345만원 증액, 치매조기검진사업 서식 및 홍보물 1,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37쪽 -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비 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39쪽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7,838만원 증액, 예산안 740쪽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402만원 증액, 예산안 742쪽 - 자살유족 사업 운영비 800만원 증액,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시 주민참여예산) 98만 9,000원 신규편성, 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4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733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739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7,838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24명이 인력이 증가를 해요. 그 사유가 뭐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39쪽이요?  
○위원 정락재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것은 저희가 인력확충 인건비가 24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24명의 그 단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원래 기존에 24명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있던 인원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호봉 상승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분들은 그러면 24명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설장 포함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설장은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1인 평균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호봉 상승하면서 1인 3,7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인력 충원이 아니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단가 상승.  
○위원 정락재  단가 상승률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건 알았고요.  
  737쪽에 보시면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비 4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37쪽이요?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제가 치매정신건강과 3년치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것은 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올해 것만 제가 볼게요.  
  3월 28일날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98만 6,000원을 지출하셨고요.  
  4월 18일날 치매 관련 사업 홍보 인쇄물로 해서 200만원.  
  1,199만 9,800원 지출하셨고요.  
  4월 20일날 치매인식개선 홍보물품 구입으로 3월달에 한 것처럼 똑같은 걸 140만 8,000원을 또 지출하셨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날 또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 으로 또 쓰셨고요.  
  5월 18일날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물품 제작으로 또 지출하셨고요.  
  6월 15일날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으로 해서 또 지출을 하세요, 90만원을.  
  그다음에 6월 21일날 6일차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 홍보 뭐 이렇게 해서 132만원을 지출하시고요.  
  7월 12일날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운영물품 제작, 지출을 하시고요.  
  그 후로도 해서 한 6개 정도가 더 똑같은 치매예방사업 홍보 이걸로 해서 또 계속 지출을 해요.  
  그렇게 계속 홍보물품으로 지출을 하시는데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또 40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737쪽에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비는 신규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치매극복행사를 전국적으로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했고요. 이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보통 한 번 행사할 때마다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예측을 하고 1년에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치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물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발매트도 있고 핑크소금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안티프라민 파스도 있고 또 홍보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치매에 대한 예방수칙 같은 것을 기록을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월 8일날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으로 875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뭘 구입하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도 이거... 제가 오고 나서 치매극복행사가 1년 동안 안 했던 것을 9월 15일날이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875만원은 아까 앞서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마를 제작했습니다, 1만원짜리. 도마를 제작해서 400명에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대략 홍보비를 1년에 얼마나 쓰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지금 사업별로 전체적으로는 다 쪼개져 있어서 제가 누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저희가 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간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행사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한 홍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올해 것만 체크를 좀 할게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1월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하철에 광고, 그다음에 2월 23일날 326만 7,000원 언론진흥재단, 뭐 이렇게 하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언론진흥재단에 하시는 게 총 몇 건이나 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언론인재단이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이 생기기 전에 YNJK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여기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한 사항인데 이게 주안 역사와 제물포 역사에 광고판, 전광판에 지금 홍보를 한 사항이라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급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나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스 518번, 508번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등에 저희가 광고하는 겁니다. 전면광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전면광고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홍보수단은 없을까요, 혹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열심히 홍보사업을 해서 치매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홍보비로만 쓰고 계시니까 제가 좀 너무 걱정스럽네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구 예산도 별로 없고 한데 너무 홍보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얼핏 봐도 한 5,0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감액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6쪽까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56% 증가한 12억 1,0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749쪽, B.F.(배리어프리) 음식점 운영관리 100만원 증액, 전통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 200만원 증액,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100만원 증액, 예산안 750쪽 - 생활방역우수식당(안심식당) 지원 164만원 증액,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7,000만원 신규편성, 정리수납 컨설팅 운영물품 구입 450만원 신규편성,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1,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51쪽 -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 4,500만원 신규편성, 청소년주류제공 예방 홍보물 등 제작 300만원 신규편성, 식중독 상황근무 급량비 120만원 신규편성, 우수 배달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25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754쪽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여비 400만원 증액, 예산안 756쪽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747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751쪽 좀 봐주시겠어요?  
  후두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4,500만원 신규편성됐어요.  
  이게 보니까 식품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업소 후두 및 환기시설 이런 것도 청소해 주고 교체도 해 줍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김태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후드나 닥트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아무리 말로 계도하고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후드를 간다거나 닥트를 청소한다는 것들이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업주들이 관리가 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걸 인식을 하고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업체 자체 정비를 해야 할 상황 아닐까요, 이런 건?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위생업소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다른 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업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가림막이나 이런 거나 손소독제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인식돼서 발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생겨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긴데 그렇다면 45개 선정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선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된 건 아니고요, 올해 이제 처음.  
○위원 김진구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우리가?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4,600개 정도.  
○위원 김진구  몇 개요?  
○위생과장 차남희  4,600개요.  
○위원 김진구  4,600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위생과장 차남희  45개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소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니까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제 위생업소들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 그러니까 업소 사장이 이런 것은 진행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구나 시나 국가에서나 예산까지 이걸 편성해서 하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국가적인 뭐 도로를 놓거나 교량을 놓거나 이러는 사업 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별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구민이든 시민이든 간에 건강과 직결된 것, 그래서 덜어 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 김진구  750쪽에 정리수납 컨설팅 강사료가 1,800만원이 신규편성됐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맥락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이것도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이제 10개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말씀 때 아마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나 중앙에서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도 위생식품업소들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올해 한 사업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 내에 있던 예산이 이제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위원 김진구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위생과장 차남희  내려올 거 이제 예산에 잡았으니까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으니까요.  
○위원 김진구  가내시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도 후두 교체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이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우리 김진구 위원님 말씀 방금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후두 환기시설 교체 청소라고 해서 4,500만원인데 저는 이걸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 하느냐면 이게 또 45개소라고 돼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45개라는 것을 접수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뭐...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내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김태계  이것은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4,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엄연히 건강에 직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한데요.  
○위원 김태계  시비로 내려왔어도 이것을 한 번만 해 주고 말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계속 연결이 되거나 하면 이것은 시에서 내렸다고 그래도 이거 문제가 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이것은 그런데 자부담이 20%가 있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본인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고 독려를 해 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게 100%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2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자, 그러면 자부담 20% 든다고 해도 평수에 따라 또 틀리고 그런데 무조건.  
○위생과장 차남희  200㎡ 이하만.  
○위원 김태계  무조건 그러면 1,000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한 집에 100만원이요.  
○위원 김태계  100만원씩, 네.  
○위생과장 차남희  네, 100만원 이하로 해서 100만원까지가 맥시멈이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만원이 들면 자기 돈 2만원, 100만원이 들면 자기 돈 자부담 2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시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749쪽에 베리어프리 음식점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는 지금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메뉴판에도 이제 점자메뉴판을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3개 업소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이미 지정은 되어 있고요.  
○위원 전경애  아, 이미?  
○위생과장 차남희  앞으로 올해 이제 3개 업소에서 더 지정할 것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미 지정은 돼 있는데 3개를 추가로 더 한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원물품은 5만 3,300원씩해서 30개소로 또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요.  
○위원 전경애  기존에 지금 그러면 한 30개가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27개 있고 그다음에 3개 수입해서 30개...  
○위원 전경애  이미 이제 지정이 돼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3개소에 대한 거...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지원물품...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이 음식점과 더베스트업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더베스트업소는 공중위생업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전경애  751쪽에 더베스트업소 선정.  
○위생과장 차남희  베스트업소는 이제 공중숙박업소, 이제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위원 전경애  이제 식당하고 공중업소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더베스트업소는 공중... 그러니까 식당과 분리돼서 공중위생업소.  
○위원 전경애  분리를 시켜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더베스트는 업소는 이제 업소 중에서 공중... 그러니까 이미용, 숙박 이런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그러니까 상위 10% 업소를 골라서 그 업소에 대한 더베스트업소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10개 업소만 이제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신다는 거잖아.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도 이제 더베스트업소가 신규로 더 지정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더 신규로 지정이 되는 거죠.  
○위원 전경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신규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우리 위생과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할 건 없지만 가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51쪽에 보시면 청소년주류제공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내용으로는 1,000원짜리 3,00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실 모양이신데 청소년에게 나누어주실 건가요? 업소에 나누어주실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업소에다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걸 얘기하는데 그때도 청소년주류제공이 좀 느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러다 보니 업소에서 이런저런 청소년들도 많이 이제 업소에 드나들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주류제공도... 그러니까 업주들이 물론 하려고 그러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청소년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드나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술 파는 데 같은 데 가면 빨갛게 청소년 주류 제공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19세 미만은 주류 제공 금지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착하는 거 나누어주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려고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이 업주들은 판매를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맞아요.  
○위원 정락재  세잖아요. 무조건 영업정지죠?  
○위생과장 차남희  무조건 영업정지이기는 한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2분의1 경감처분 받으면서 그다음에...  
○위원 정락재  벌금형으로도 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영업정지 한 달로 갈음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혹시라도 승소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위원 정락재  자, 그만큼 법이 세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업주들은 안 해요, 지금. 다들 보면 업주들은 안 팔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셔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고 그러니까 1,000원인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보통 업소에는 다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어쨌거나 청소년들이 갔을 때 업주들이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속이는 경우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업주들이 일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때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 신분증 내달라고 하면 솔직히 짜증내고 이러는 부분도 있으니까 업주들 입장에서 그런 거 굉장히 곤란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관에서 이런 거 부착돼서 이런 거 하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라도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게끔.  
○위원 정락재  아니,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업소에다가 하시는 것도 좋고 하시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좀 구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게 맞지.  
○위생과장 차남희  학교에 나가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업주들은 법이 세서 안 팔려고 노력 많이 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업주들은 대개 걸려드는 것 같아, 애들한테.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청소년들에게 걸려들어서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업주들은.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청소년을 계도하는 사업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이름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디자인 OO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품을 구입하신 걸 보면 위생장갑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또 물티슈를 거기에서 또 구입을 해요.  
  그다음에 이름은 인쇄사인데 또 위생장갑을 거기에서 구입해요.  
  디자인이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인쇄사니까 인쇄물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데에서 왜 굳이 위생장갑과 물티슈 같은 걸 구입하시는 거죠?  
  여기밖에 살 데가 없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쇄소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홍보물을 다 같이 관리하는 데고요.  
  저희가 ’22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것을 보면 한 군데만 준 건 아니고 그래도 골고루해서 저희가 그런 관련된 업소에다가 나름대로 제작을 한 거라서요, 제목은 그렇지만 ...  
○위원 정락재  2022년도에 여섯 군데 했는데 세 군데가 같은 업체고 세 군데가 하나씩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가 골고루 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2020년도 게 그렇다니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앞으로는 골고루 나누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미추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굳이 위생장갑, 물티슈를 무슨 디자인하는 데에서, 그다음에 인쇄소에서 그런 걸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51쪽에 보시면 우리 우수배달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250만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우수배달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우수배달음식점은 저희가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가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관리가 안 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1차, 2차, 3차적으로 계속해서 계도하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뭐 크지는 않지만 이분들에게 이렇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제 예전에는 이런 배달전문음식점이 없고 일반식당에서 우리가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근래에 와서 많이 생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이거 배달만 하는 음식점은 우리가 들어가서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배달만 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폐쇄된 공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음식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수배달음식점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 아까 컨설팅에 의존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가서 관리해 주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게 1차, 2차, 3차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에 맨 처음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2차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잘 관리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배달음식점을.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위원 양정희  직접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어쨌든 배달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고.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해서 조금이나마 계도하고 좀 더 낫게 관리를 해 보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뭐 인센티브 지원되는 게 저는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시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독려하고 시너지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금액 같은 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인센티브라는 이런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믿음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754쪽에 보시면 우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니어는 이분들은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어떻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이걸 약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어떤 장소를 빌려서 막 광고하면서 좀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호객행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뽑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드신 분으로 해서 뽑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과장님, 그런 영업을 하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가서 무슨 휴지도 받아오고 뭐도 받아오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이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뭐를 감시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가서 그런 불법영업이나 하면 이분들이 잡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건강식품 같은 거라든지 약품? 약품은 아니죠?  
○위생과장 차남희  약품은 아니죠.  
○위원 양정희  이런 건 위생 저기에서 하지 않나? 위생 관리하는 데.  
○위생과장 차남희  식약처요?  
○위원 양정희  네, 식약처.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에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 지자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저희에게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지도점검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데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 이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보조 역할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해서 그런 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막 정말 돈도 없으면서 또 그런 걸 많이 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도를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 현혹해서 없는 돈을 쓸 수 있게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감시를 한다고 하면.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그런 거에서 조금 세밀하게 해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위생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749쪽, 음식특화거리 지주간판 관리로 돈이 200만원인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우리 지주간판 음식특화거리 몇 군데나 있다고 그러셨죠?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석바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익동 법조타운 있는 데 두 개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석바위는 제목이 뭐였었죠?  
  용현은 물텀벙이고 석바위에 있는 지주간판 제목은 뭘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냥 음식특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거의 이제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고 이제 안 만드는데 아주 ’90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그게 중앙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그래서 만든 거라서 지금 또 이미 있는 걸 그걸 갖다가 다 치워버리거나 없애지기는...  
○위원 황숙경  못 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존에 만든 것은 그런 또 업주들이 거기 또 그런 형성이 일단은 그래도 그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생겨서 일단은 그냥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지주간판을 못 없애는 대신 매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매번 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고요.  
  그때 뭐 혹시라도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래돼서 좀 손을 볼 데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해서 예비비 이쪽으로 세워놓은 거고 이 예산을 늘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음식특화거리 그 석바위 이 간판이 서 있는 곳이 사거리 쪽이에요, 석바위 약국 있고 하는 그쪽.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황숙경  거기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려면 시장 보는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시간인데 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음식특화거리예요.  
  그 골목 안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에 지금... 석바위거리에는 여러 가지로 식당하면...  
  60여 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음식특화거리라고 했는데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많은 것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술집들이 제일 많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몇 개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일 많은 게 또 여관이죠. 그 뒤 라인은 모두가 모텔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음식특화거리라는 간판을 제가 이 돈을 살 때 그게 딱 들어서길래 이 골목 안에 뭔가 생기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맞지 않는 걸 위해서 이렇게 10만원이라는 돈도 쓰기에는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못 없앤다? 그러면...  
○위생과장 차남희  못 없애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없애는 방법을 과장님, 좀...  
○위생과장 차남희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있을 이유가 없는 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질문은 752쪽에 전통시장 세균검사용 간이키트를 구입하시는데요.  
  세균검사용 간이키트는 가지고 나가서 저희 직원이 전통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용도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음식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업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손이나 이런 데 찍어서 그것의 수치나 이런 걸 봐서 그게 말 그대로 완벽하거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경각심이나 그런 걸 일으켜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요리를 하시는 분들의 손 검사용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면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55쪽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황숙경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 어떤 점검을 하시는 분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 학교 주변 보시면 이제 분식집도 있고 학용품 파는 데도 있고 음식 파는 데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 보면 학교 주변 보면 굉장히 음란물 같은 거 만들어서 음식을 판다든가 아니면 그 열량은 고열량인데 영양은 전혀 없고 카페인만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학교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고 계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음식을 파는 업소를 저희 구청에 와서 이런 이런 것들을 팔아요라고 얘기하면 저희 과에서 뭔가 지적...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가서 계속 지적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열 분이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만 가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학교 주변인데 지금 한 50개 학교 정도 해서 그 주변을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50개 학교면 이분들은 몇 명이 하루에 몇 군데를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하루에 매일 돌지는 못 하고 한정이 돼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조금 참 애매한... 하시는 일이 조금 정말 애매한데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시, 구비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문방구에서 파는 아폴로 아시죠?  
  빨대 안에 든 거, 색색 있는.  
○위생과장 차남희  빨간 거 든 거요?  
○위원장 황숙경  네. 그거 어린이기호식품에 지도점검에 걸리는 식품인가요?  
  아닌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게 말 그대로 제조업소에서 나왔을 적에 나름대로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적에 문제가 안 되면 저희가 그걸 말 그대로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팔지 못하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열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열량은 적고 이제...  
○위원장 황숙경  그런 음식들에 대한 예가 있으신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서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분들이 분명히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이라고 함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파는 건데 그것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도점검 상태가 안 되고 그러면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뭔가가 뭐지? 좀 의문이 생겨서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기도 하고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 보면 약간의 무허가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정말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지나친 홍보비가 들어가는 반면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라는 게 있구나, 이분들이 무엇을 하지? 했더니 명확하지도 않은데 지금 시비, 구비해서 이런 분들 10명이나 사용하고 있고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는 그러면 무엇을 파는데 이렇게 우수업소에서 12만 5,000원씩 16개소에 어떤 물품들을...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보통은 저희가 업주 분들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로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우수판매업소는...  
  만약에 떡볶이나 뭐 이렇게 뭔가를 파는 업소인데 시설이 깨끗하다, 너무 관리가 잘 되었다 이런 가게에 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저희가 계도하거나 홍보했을 적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잘 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학교 안에 있는 매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저희가 지금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매점하고 그다음에 문구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시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뭐가 딱 드러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돼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제품을 팔 수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관리원들의 이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하시는 이 관리원들의 활동일지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분들에 대한.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한 달 동안은 아니고 이분들이 1년 내내 해 봤자 25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숙경  22회?  
○위생과장 차남희  월 1회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1년 동안 뭘 하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59쪽부터 767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26% 감소한 5억 9,2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760쪽 - 재활보건사업 운영비 152만원 증액,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 870만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763쪽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898만원 증액,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693만원 증액, 예산안 767쪽 - 숭의보건지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입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59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예산안 763쪽 보시면 체력인증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증액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최저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찾으셨나요, 과장님?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장 황숙경  네. 그런데 연봉으로 계산하면 1인당 한 320만원 정도가 상승하거든요. 체력인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1.7% 상승하는 것과는 너무도 비교되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저희가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라급 두 명과 체력측정사 두 명이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라급 두 명, 마급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금이 상향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21년에 저희가 개소가 되면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22년에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연봉 대상으로 전향이 되면서 저희가 상승, 상향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 7시간 근무했을 때 한 달에 본봉이 한 285만 9,000원 정도고요.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들어온 직원 같은 경우는 9급 2호봉 해서 174만 2,000원이거든요, 본봉이. 이 경우는 사실 내년도 시급이 최저 시급이 9,220원이고 최저 임금 해서 주유수당 포함해서 202만 580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체력측정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체력측정?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체력측정사는 이분들은 이제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을...  
○위원장 황숙경  체대 출신이신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체력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체력인증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이제 저희가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체력증진교실을 하고 측정하고 검사하신 분들, 운동처방을 해드리고 측정 고객들 데이터 관리나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체력측정사인 경우에는 체력 관련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인증서 발급이나 이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체력측정사는.  
○위원장 황숙경  글쎄요, 하는 일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과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조금은 놀라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60쪽에 보시면... 보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행복한 출산 산전 요가교실 강사료 10만원 48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모유사랑교실 강사료 15만원이에요.  
  베이비 마사지 교육강사료 10만원, 부부애 건강관리교실 강사료 10만원, 또 뒤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료 10만원.  
  이렇게 다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모유사랑교실 강사료만 15만원인 이유가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모유사랑교실 같은 경우에는 1:1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유사랑교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이걸 하게 되면 한 30분, 40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30분, 40분 하게 되면 이제 한 2시간가량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강사비가 보통 한 시간 정도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2시간이기 때문에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시간...  
  1시간은 10만원이고 2시간인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다른 교실과 강사료가 차이가 있어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모유수유 사랑교실은 지금 2시간이 나가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1시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강사료가 더 비싸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알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764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에요.  
  연봉이 53만 3,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보시면 똑같은 라급인데도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시간선택제인데 똑같은 라급이라도 위에 시간선택제 보면 좀 다르고 또 마급이라도 이 연봉이 다 차등이 되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간선택제 마급은 연봉이 3,443만 5,050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양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이건 연봉이 3,055만원 뭐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호봉부터 시작해서 5호봉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모자보건에서 라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료실 예방접종실에서 전문인력이거든요. 간호사인데 직접 예방접종 및 전문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급으로 해서 지금 단가가 좀 높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이잖아요. 몇 년 계약하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저희가 1년, 2년, 2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지 않은 이상은 연장으로 해서 5년마다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첫번째 처음 하는 사람과 5년째 마지막 한 사람과는 연봉 차이가 좀?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런 것 때문에 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다른 이유는 없고요? 호봉 때문에 그렇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 관련 예산해서 작년 4월 9일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로 해서 98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뭘 구입하신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 부분은 3월에 저희가 체력인증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이제 인증센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건을 2,000개를 구입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수건을 2,000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 또 6월 17일날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로 해서 또 999만 200원을 지출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뭘 구입하신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손톱깎이 590개, 장우산 300개 해서 체력측정 내소하시는 분들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게 다 같은 업체에서 하셨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2021년... 잠깐, 작년 10월 14일날 숭의보건지소 홍보물 구입으로 해서 15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사단법인 장애인 상생복지회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건 뭘 구입하신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텀블러를 구입했거든요.  
  텀블러 500㎖짜리 구입을 한 거거든요, 물병.  
○위원 정락재  물병 구입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왜 굳이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하는 거나 노인인력센터나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것을 좀 우선 구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들을 왜 이런 업체에다가 저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한 것들, 만든 물건들 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 미추홀구의 그 장애인들은 맨날 저것만 해요.  
  저 세탁물만 빨고 있어요.  
  관에서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우선 구입해 줘야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150만원 이거 구입하신 건 잘하신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전 부서를 다 봤는데 홍보예산이 적지 않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할 것을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락재 위원님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61쪽에 보시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1,853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1만원씩 해서 800명.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양정희  이 800명은 지금 정해진 인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800명에 대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한 번 참가하시는 분이 800명인가요?  
  아니면 몇 차례 이렇게 하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한 번 참가하신 분들이.  
○위원 양정희  한 번 참가하는 분이 800명?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참가하신 분들 예상을 해서.  
○위원 양정희  지금 800명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그렇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거고 그전에 이제 좀 기념품이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위원 양정희  기념품 1만원짜리는 뭘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사실 올해는 손톱깎이, 장우산을 드렸고 내년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위원 양정희  손톱깎이 세트? 세트로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대부분 집 안에 손톱깎이 세트는 두세 개씩 될 텐데 조금 더 필요로 한 걸로 선정을 하시면 어떻겠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금 이렇게 각인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톱깎이 한 번 하면 그다음에도 손톱깎이, 그다음에 손톱깎이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대부분 집안에 두세 개 정도는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470쪽 - 발달장애인 스마트 지킴이 지원사업 750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09쪽 -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400만원 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60쪽 -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8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86쪽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751쪽 - 우수배달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250만원 전액 삭감.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