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2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오흥만 의원외 7인 발의)

(09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오흥만 의원외 7인 발의)
(09시 48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협의 한 바 있으나 7월 10일 오흥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일반계고등학교군계정에 따른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용현4동 청사주차장부지확보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좀 나와 주세요.
변경일정을 우리사무국에 언제 전달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난 토요일날전달했고요.
○위원 김광식  토요일 몇 시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토요일날 11시부터 12시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 재산회계과장은 다 나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우선 이 배경을 부득이 했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4동에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지로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 3억4,800이 동청사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는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다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 아니냐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이 토지 협상은 지난 주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저희들이 용현4동 주차장부지로 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8월달 휴회 관계라든지 의사일정으로 봐서 이 땅마저 용현4동에서 타인한테 매매가 된다 그러면 저희 주차창부지를 매입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입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분 그러한 여러 정황을 알면서도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시도록 선처를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토지 협상을 며칠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했을 것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당초에 성광교회 부지를 목사님하고 협의했었는데 그 땅도 저희들이 가격절충을 하다보니까 목사님은 저희들하고 구두약속을 했지만 실제상 다른 제3자, 4인이 나타나서 가격을 5천 정도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로 매입할려고 했는데 매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공중에 뜬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물색을 하다보니까 이 부지를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 물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차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회계과장이 안일하게 대처했다. 왜냐하면 이 국유지 공유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올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저번에도 보면 집행부에서 금방 가져와서 사무국에 난리를 쳐 가지고, 뭐 사무국이 죄를 졌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이 저로서도 재산을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어떤 땅이 나왔을 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계약해서 그 사람과 토지를 매수 매매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알아요.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영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주들과의 관계가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사항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재산회계과장님 지금 바뀌셨지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 신뢰가 떨어지고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해 보면 3,4일 걸리는 것도 10일, 15일 이렇게 해 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누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기적인 급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 요청하게 됐다는 그런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조건 승인안에 대해서 승인 안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공공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부지확보,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용현동에 국유지가 187- 45. 도면으로 보면 이겁니까?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에요?  번지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신축부지는 여기죠? 용현4동 청사 신축부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국유지는 도면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잠깐, 재산회계과장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잘 모르죠? 교통과에서 협의해서 재산회계과에다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협의를 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에서 동청사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용현4동 청사 신축부지가 여기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는 인하로 건너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맞은 편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공영주차장 부지다 이 말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동청사 주차장 부지죠.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면을 보니까 용현4동 청사신축부지는 도로 이쪽이야. 그런데 여기 이쪽에는 길건너야. 그러면 용현4동청사를 찾아 올려면 여기에 차를 대고 이리로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청사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혹시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용현4동을 찾을려고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4동 청사를 짓는데 주차창 면수가 43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면은 현재 동청사 짓는데 지하실하고 1층하고 해서 주차면수가 약 37면인가 나오고
○위원 박성화  그걸 내가 관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 국유지 187-45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용현4동 청사 부지 옆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그 지점하고 한 7,80미터 떨어져 있는 그 지점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용현4동 신축부지에서 7,80미터 떨어진 부지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거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당초는 187-45를 용현4동 청사신축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경부땅입니다.
○위원 박성화  재경부든 어디든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사하고 7,80미터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말이 좀 이해가 안가는게 7,80미터 떨어져 있는데 차를 대고 걸어와서 용현4동 일을 보고 올려고 하면 오히려 불법을 하더라도 도로가에 갔다 대놓고 일을 보고 오는 게 더 가깝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신축부지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옆에 있어야 돼요. 상식 아닙니까? 우선 일보는 시간보다도 주차하는 시간이 더걸려. 이게 무슨 도면을 보면 용현4동 청사 주차장부지, 부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난 사항 용현동 187-45 재경부땅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난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재경부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점유자를 다른데로 내보내고 주차장으로
○위원 박성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영  잠깐만요. 박위원님,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해주시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걸 용현4동 청사 주차장부지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공영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조건이 너무 이해가 안가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론 동청사 주차장부지는 인근에 인접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인근에 토지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불가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국유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동청사부지로 하지만 공영주차장 형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도면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광교회랑 전부터 타협이 있다가 성광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죠? 이 부지를 7윌 7일, 8일 양 이틀간에 협의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간사 배관기  구태여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할려는 이유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입하려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청사시설 결정하면서 7면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조건부 결정이 났습니다.
○간사 배관기  그러면 국유지 그거 포함하고도 부족하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국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간사 배관기  지금 동청사 신축청사를 짓죠? 거기에 주차장 몇 면 나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7면인가 8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관기  그 다음에 이국유지 187- 45 여기는 주차장이 몇 면 나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배관기  10면 되면 꼭 구태여 용현동92-27,28을 매입 안해도 동청사 짓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면은 있는데
○간사 배관기  그것만 대답해요. 그런 면이 있는데 없는데 하지 말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이 땅을 내일이라도 써야 한다면 저희들이 내놔야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간사 배관기  청사를 우선 신축해 놓고 하면 사용승낙서 받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청사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놓으라 그러면 그후에 가서 다시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김현영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상정이 안되면 이건 앞으로 8월달에는 회의가 없을 것이고 9월달이나 돼야
○위원 김광식  확실한 원인을 알아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의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안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조봉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 긴박성을 요하는 것도 물론 그때 그때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알고 싶은데 만약 이것이 매입이 안됐다고 했을 때  허가상에 문제는 없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시설결정하면서 매입하는 조건부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동청사라면 그래도 허가 상에 모든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나 허가상에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 37면이라는 것은 허가상에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보유 대수에.
그래서 거기 국공유지에 10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허가상에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다 이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 어떠한 인용을 해준다 그럴까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건부로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설정이 났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임시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라 그럴까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왜 동청사에서 거리가 떨어진 데를 택했냐 하는 것이 의구심인 것 같아서 일단은 허가상에 위법은 아니니까 허가 받아놓고 기 국공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인접지를 다시 택해서 절충해서 샀으면 하는 제의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현재 동현황을 볼 때 인근에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려고 무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인접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못했습니다만 인접해서 살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간사 배관기  신축동청사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92-27하고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지름길로 하면 50미터로 보고, 대로에서 7,80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그럼 187-45하고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청사에서 재경부 땅은 용현4동 새마일금고에서 조금 위쪽으로 인하대쪽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새마을금고 밑에 블록에 동에서 거기까지 안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리상으로 봐서 좀 가깝다고 봐야죠. 거리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경안을 올린 게 가깝고
○간사 배관기  처음에 용현4동 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매입할려는 이 땅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용현동 187-45만 매입해서 동청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었던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겁니다.
○간사 배관기  아니 187-45는  국유지라며. 그것을 매입해서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개인땅이었으면 그것만 매입해서 끝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개인땅 같으면 매입해서 끝나는 거죠.
○간사 배관기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네. 매입비용이 안들어가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유지인데 매입비용이 들어가죠.
○간사 배관기  아니 국유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죠. 국유지도 사서 저희들이 재산으로 잡아야지 저희들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간사 배관기  지금 이 국유지만 매입을 해도 주차장 대수는 된다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되죠, 네.
○간사 배관기  그럼 구태여 밑에 것 2개를 또 살려고 그러는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저희들이 지금 각 주차난도 해결하고 이왕이면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늘린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꼭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차난도 해결해 주는
○위원 박성화  국유지땅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이 있으니까 동청사 하는데 조건부 들어간 것도 포함해 가지고 하자는 거에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여러 위원님들이 용현4동 청사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현4동 청사부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안건을 상정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13회 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