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8일 (목)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ㆍ목록작성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ㆍ목록작성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09시 08분 개의)
1. 제113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 08분)
금번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2일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있으나 7월 10일 관공서 토요 휴무일에 따라 휴회 결정을 협의코자 하며 7월 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유성준 위원님의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있어 의회사무국에 추가 실시함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추가로 승인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 1안과 2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0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0일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ㆍ목록작성의건
(09시 18분)
본 계획서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에 있어 의회사무국을 추가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하여 감사일과 감사장소는 7월 20일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회의중지)
(09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목록작성의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09시 26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관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09시 27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중 지방의회운영비 세출결산을 보면 총예산액 14억7,970만9천원중 지출액 14억205만8천원, 불용액이 7,765만1천원으로 결산되어 예산액과 불용액 대비 5.2%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세부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비에서 3,327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945만4천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749만4천원, 복리후생비가 71만8천원, 여비가 161만6천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283만8천원, 민간이전비가 86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149만7천원, 사업예산이 779만4천원으로 2,3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된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4,437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의회비가 3,937만2천원으로 회의수당이 336만원, 국내여비가 96만9천원, 해외여비가 281만9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819만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02만6천원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인 의원상해부담금이 원인 미발생으로 인한 500만원이 미집행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불용액 7,765만1천원은 2002년도 불용액 발생율 6.7% 9,878만5천원보다 1.5%가 감소한 5.2% 7,765만1천원으로 분석되어 의회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사료되나 일부 과목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전체 불용액중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근검절약하여 추진하였다고 볼수도 있지만 경상적 소모적 경비인 만큼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세입ㆍ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09시 38분 산회)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유 성 준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