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종 상향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진행이 되고 사항들에서 예산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분들이 지금 위원회 사항들에 대한 참석수당으로써 10만원에다가 곱하기 18명에 4회.  
  그리고 나서 그 회의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또 이제 자문료 사항들에서 10만원해서 12명에 대해서 3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 시점이 이제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될 때 하는 건지.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관에서 잘해서 할 텐데.  
  일단 회의참석수당에서 18명으로 했어요.  
  지금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18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22일까지 공고를 한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22일까지. 이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지금 공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거기 의회의 위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저희들 위원들은 누가 신청을 하셨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현재 사무처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사무국장님, 추천의뢰서가 온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은 김재동 부의장님과 전경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위원님들, 제가 국장님께 청사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게 없어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는 건가 하는 걸 체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25인 이내로 해서 이제, 일단 예산서를 보면 18명만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25인인데 신청이 많아서 25명이 다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위촉되는 인원은 25명이 맥시멈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회의 사항들에 대해서 4회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구성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 계획상에는 금년까지는 위촉, 추천을 받아서 금년까지는.  
○위원 이한형  금년에 추천을 받아서?  
○부구청장 권혁철  네. 최대한 저희들은 금년 안에 인원을 확정시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신청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있으시겠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규정에 조례상에는 부구청장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그 자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하는 건데 어떤 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의뢰를 예상하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3회를 하신다고 해서 10만원에 12명 이렇게 이제...  
  뭐 산출근거가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좀.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부구청장 권혁철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지금 포함돼서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수당을 주는 그런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자문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한데 그러면 그분들과 위원회에서 12명을 뽑아서 다시 자문을 받는 회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 자문에 대한 것은 지금 딱히 위원회의 인원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부구청장 권혁철  그 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는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금융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하니까.  
○위원 이한형  위원회나 자문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뭐 이제...  
  예산 부분들이 적은데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시와의 관계에서 안 되니까 이 위원회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자문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3회를 했는데 12명을 모았는데 우리가 종 상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문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많으신 이 자문료를 줘가면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을 게 뭐가 있죠?  
  저는 그것을 한번 어저께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을 해 봤어요.  
  공무원이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 어떤 걸 자문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시 관계자들이 이것을 잘 추진하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저는 하나도 저한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자문을 어떤 식으로 자문 요할 때 어떤 식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우선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 이한형  위원회는 어떤 사항이 결정될 때에 보고하고 심의하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부 간의 결정을 좀 짓는 그런 하나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겠죠.  
○부구청장 권혁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청사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총괄적인 건립공사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금융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등등을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회계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 이한형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럴 때 다 교수들 해서 자문들 받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이 판단을 하다 보면 또 독단적인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문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디테일이다? 그러면 자세하게 가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아야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것을 3회 정도 12명 할 때 어떤 부분들이 그냥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예상치 않은 자문인가요?  아니면 예상이 가능한 자문의 디테일인가요?  
○부구청장 권혁철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상된 부분이 있겠지만 예상치 않은 부분까지도.  
○위원 이한형  역시 답변이 노련하시네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고.  
  어차피 청사는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뭐 청사에 대해서 짓는 것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들이 이제 잘 해 보자는 의미라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협상대행용역 2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시점부터 가장 예민하게 생각한 부분이 저희 구청과 민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민은 지나치지는 않겠지만 정한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입장일 테고 저희는 그 이윤을 좀 줄여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나 기타 문화 이런 등등을 건립하는 데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데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전문성이라든가 또 저희는 공공성을 또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협상하려면 저희 공무원과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협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협상대행 용역 사항들을 과연... 저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는 핵심은 종 상향이라고 봐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3월달에 그게 대부분 되고 나서의, 또 그게 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 이 협상대행 용역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와에 대한 핵심포인트인 종 상향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이제 구청장님은 긍정적으로 시에서 간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번에 보류한 상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도 여쭤봤더니 이것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냥 약간 가시적으로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협상대행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예산들이 추경에라도 하면 우리 좋잖아요.  
  추경에라도 편성되는 건데 과연 이런 예산들을 해서 3월달에 대한 결과 유무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절차상에 있는 부분도 모든 것이 선제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의 청사 신축에 대해서 시도를 했다가 돌아가고 이런 등등에 대한 대전제의 원칙에는 구민들의.  
○위원 이한형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부구청장 권혁철  구민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기 위해서 이제 절차상에 있는 부분에는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절차를 전혀 무시한 건 아니고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 2040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도 해 놨고 정상적으로.  
○위원 이한형  이게 시행이 되면 2억원이 되면 이제 내년도 1월달부터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쓰실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럴 경우에 이제 지출이 되고 나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가라든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금의 이 예산이 통과돼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비용들은 주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간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3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론이 나고 바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도시계획 심의하면 그때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월달부터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협상은 또 한 가지는 종 상향이 될 것을 가정하는 협상이거든요.  
○부구청장 권혁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 협상에 대한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이 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것은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부족함을 느꼈는데.
○위원 이한형  소통은 이번 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통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절차를 지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이 또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준비를 잘 하고 있고 한시가 급하다는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청장님의 의중은 알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알고 이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돼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건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헛되이 쓰이지 않는 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게 1, 2월달 기다리고 사항들 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집행부와 논의해서 하여튼 협상대행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출자타당성조사 수수료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는 설명을 들었는데.  
○부구청장 권혁철  그 출자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출자타당성조사와 사업투자 심의 그것과 같이 있었는데 같이 가지 못하는 시점에 이제 리멕에 이미 투자심사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천 힘이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이제 올리게 됐는데.  
○위원 이한형  리멕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분들도 진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3월달에 좀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이 난 년에 좀...  
  어차피 가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주민설명회나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주민설명회는 40만원을 들여서 3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견학은 10만원해서 20명을 통해서 1회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산출근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회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40만원 들여서 3회를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나서 선진지견학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닌데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2차 설문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틀을 잡아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1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3회 정도, 연 3회 정도는 해야만.  
○위원 이한형  이것도 뭐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종 상향에 대한 변동사항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은 어제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중에 소위원회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조금 늦으면 1월 초까지 해서 소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담아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1월 정도에, 중순 안에.  
  그렇게 되면 그 1월 중순 안에 되고 나면 바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고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일단은 그것은 제가 아는데 설명회는.  
○부구청장 권혁철  바로 저희들은 설명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설명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 40만원에 대해서 할 때 그 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대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청사에 대해서 동영상 틀어서 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 아니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방식을 하실 건가?  
○부구청장 권혁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의 동영상을 한 것은 홍보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좀 회의실에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지금 좀 이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이 빨리 가고 뭐 이렇게 종 상향이 결정 안 되는 이런 예산 부분들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종 상향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면적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몇 만 ㎡였죠?  
○부구청장 권혁철  4만 3,000㎡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종 상향이 됐을 경우에는 30%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업자에게 주는 것이 되지만 만약에 종 상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 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되고.  
  그리고 나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만 종 상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업체도 아마 떠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60%를 또 아파트단지를 짓는 부지로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 상향이 안 됐을 때도 신청사를 계속 추진하실 건지.  
○부구청장 권혁철  기본원칙은 구민들이 청사의 신축을 원하니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종 상향이 안 되더라도?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우선협상자 사항들이 선정이 된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청사 부지가 이제 6이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선협상자에게 줄 게 30%다, 우리가 70%다 이렇게 됐는데 제2종주거지역으로 가면 이게 바뀌어요.  
  업자한테 갈 게 60%에서 70%고 우리에게 할 게 땅 부지가 3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건가.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60%, 70%, 30%에 대한 얘기는 부지 면적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저희는 청사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건립비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총 7,000억에서 청사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바웃 됐을 때 1,4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규모가 부지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이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부구청장 권혁철  그런 부분에 대한 축소는 불행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행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자기네 수익성을 생각해서.  
○부구청장 권혁철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의미보다도 청사를 짓기 위한 기부체납 면적을 맞추려다 보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 상향이 안 되면 솔직히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청장님은 계속 아, 그러더라도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부구청장 권혁철  그 의지고요. 현재는 의지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종 상향에 대한 것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종 상향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항상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구의원이지만 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고 또 나름대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 상향이 안 됐을 때를 우려하면 자동적으로 종 상향이 가면 그것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하여튼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예산은 이번 본예산은 좀 시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청사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계획돼 있는 일정 속에 거기에는 구민들과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대한 것은 그 일정에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위원님들 보니까 통과는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부구청장님, 어쨌든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신청사건립추진이 종 상향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5쪽에 선진지견학 하신다고 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지자체로 되면서 신청사 건립들을 지방마다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은.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옛날에는 청사들이 집행부 행정만을 다루었지만 지금은 포커스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은 주민들에게 같이 열린 공간, 커뮤니티공간으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청사들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청사가 그 지역에 상징적 건물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건설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참 염려스러웠던 게 그 가상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1%도 동의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설계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저는 이제 종 상향이 된다고 하는 견주에서 볼 때 지금은 그 청사가 행정만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그렇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청사 안에 행정, 문화, 복지, 주거 또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조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파트가 60%를 차지한다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어떤...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좀 화가 났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다른 설명이 한번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중간에.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다 생략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부구청장님 정년을 며칠 안 남겨놓고 지금 모든 이 비중이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크게 가지고 가시는 걸 느끼면서 내년에는 또 허탈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나 염려스러움이 사실 저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청사 잘 되어 있는 복합 쪽으로 잘 되어 있는 청사들이 저희 나라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요새 그거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또 의논도 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지금 집행부만이 아니고 위원들만이 아니고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았어요. 저희 다 미추홀구 구민이고 다 미추홀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미추홀구에 저희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건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남겨줄 때 자랑스러운 신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을 저희 의회에서도 두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다가 두고 자문위원을 지금 추진하시는 건지.  
○부구청장 권혁철  그 자문위원 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평면상에 있는 부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그것 그리고 또.  
○위원 김란영  전문성을 요해야 되겠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경직돼 있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이게 건축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건립이.  
○부구청장 권혁철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금융이면 금융, 행정이면 행정, 건축이면 건축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그러한 검증이 없이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검증을 누가 하실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 그 청사추진단이 있고 또 지금까지도 제가 해 왔고 방향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저희 청사는 지금 계획 속에서는 2026년에 입주계획을 잡고 있고 주상복합은 2027년도에 입주하는 계획을 잡으면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해체 정산하는 것은 2028년도로 잡아서 지금 그 목표치를 놓고 역산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촘촘하게 저희들이 로드맵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부구청장님,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본예산 2022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이거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선진지 어디를 가실 예정입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선진지는 예산 잡히기 전에 비예산으로 해서 현재 담당 부서에서 몇 군데를 지방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라는 것은 모든...  
  잘 된 곳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들은 대장동까지 갈 생각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구청장 권혁철  그래서 잘못된 사례까지도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된 모습보다는 잘 못 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우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저희들은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부구청장님 정말 노련하시기는 노련하셔.  
  이야... 잘못된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오신 분 누구십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우리 지금 청사추진단장과 저희 구에 지금 총괄건축가가 있습니다. 건축사이면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각종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있는 총괄건축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무자인 김태균 직원하고 해서 한 4, 5명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김태균 팀장님, 이따 끝나고 그 청사 방문한 거 자료 가지고 오후에 제 사무실로 좀 들어오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들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따 따로 좀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그 건설사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지금...  
○위원 김란영  지난번 그 건설사인가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현대건설과.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현대.  
○부구청장 권혁철  네,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 그리고 금융사.  
○위원 김란영  다른 데와 똑같네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 입찰이 끝난 건 아니죠?  
○부구청장 권혁철  아니, 우선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 김란영  우선협상대상자죠? 두 군데가 코오롱과 현대?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두 군데입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건설회사는 코오롱과 현대고 그리고 재무적 부분, 은행, 금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자료들 좀 저희 주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료를 좀 주셔야지 그거 안 주고 답답하게 자꾸 시간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게 만드시면 안 되지.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고 이런 질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네.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청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올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신청사, 그러니까 신청사다운 정말 미추홀구가 좀 안 좋은 일이 너무 매스컴에 미추홀구가 많이 떠서 이제는 좀 신청사로 뭔가 좀 자랑스런 미추홀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정말 이 슬럼화된 이곳, 지금 청사 주변으로.  
  여기가 신청사로 말미암아 좀 상징적인 미추홀구의 상징적인 곳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높아지고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이라면 누구든지 꿈꾸는 일일 거예요.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주먹구구로 옛날처럼 그렇게 자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도 좀 빨리빨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마련해 주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사의 이미지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구민들의 혼을 담아서 저희들이 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선진지견학도 앞으로도 지금 또 가시겠다고 지금 예산에 잡아놓으셨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선진지견학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그러나 정말 내실 있는 교육다운 그러한 선진지견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 12월에 이거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살아 돌아오셔야지.  
○위원 김란영  네, 그만하고... 그것은 이제 바람이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료는 서면으로 좀 다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혁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일단 선진지에 대해서 안 되는 질문들도 있지만 이 선이 먼저 ‘선’자에다가 나갈 ‘진’자에 먼저 나가서 잘 된 데에 대한 선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전국 최초라면서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전국 최초입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그렇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추홀구의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의료복합단지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아니, 전국 최초로 하고 미추홀구에서 선진지라고 예상이 되는 의료복합단지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구청과도 소송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게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성공사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견학하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국 최초인데 이게 역으로 또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대장동 가서 거기 가서 잘못된 것은 하겠다, 그것은 뭐 이제 그것은 일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선진진견학과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의를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전국 최초고 우리 미추홀구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하고 논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가 될지 아닌 사례가 될지는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하지만 지금 진행과정은 내년도 2022년도 8월달이면 입주해서 지금도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내막적인 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도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옛날에 860세대 짓다가 금융권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360세대 짓다가 결국은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치가 않아서 아파트 864세대... 이런 선례도 우리는 경험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쭉 보니까 협상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개발을 하든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협상하면 금융권,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계신 분들이 금융권도 찾아가고 뭐든 찾아가서 거기에서 다 이 사항들인데 과연 협상을 다른 데에다가 대행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 협상하면 우리와 하는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랑?  
  그런데 거기의 업무 협상에 대해서 대행해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 바람은 청사를 조금 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조금 더 잘 짓는 건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총 출동하면 이 업무대행 협상을 하는데 우리들 포진돼 있는 위원회들도 많고 이 1,000명의 조직들이 업자들과 협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행을 누구를 줘서 그것을 협상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권도 있고 하지만 금융권도 예날에 의료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금융권이 우리가 협상대상자에 대한 대행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권에 가서 뭘 배워야 되냐,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이런 거거든요.  
  과연 협상을 하는 데 2억원의 용역을 줘서... 협상하는데 2억원을 쓴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부구청장 권혁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밀당의 의미는 아니고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등등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그런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법률이 아닌 조금 더 고유 전문적인 그 법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게 유리한 쪽의 어떤 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할 때 뭐 어디 구청사 짓고 이런 데 업무협상에 대한 대행을 한 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업무를 협상하는 데 대행에 2억원 용역을 준다?  
○부구청장 권혁철  업무의 협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동안의 협상...  
○위원 이한형  사업을 협상하는 데 과연 그것을 용역을 줘요?  
○부구청장 권혁철  아니, 그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그 용역도 지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기존에도...  
○위원 이한형  벌써 뭐 이제 우리가 키를 잡고 가는 부분들인데 과연 어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있길래 협상하는 데 대행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여기 청사가 7,000억이라는 사업이 투입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례는 조달청에서도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의료복합단지도 1,600억원이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조달청에서도 협상에 의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례상에도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기관이.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우선협상자가 가지고 왔던 제안서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과 협상하면 금융권 뭐 하더라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분들이라든가 전문가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서 배우고 그리고 또 아까 금융권 말고 뭐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있나요? 협상하는 데?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당초에 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3개 업체가 컨소시엄 제안했을 때 공공성과 재무성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런 능력을 다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거의 대충은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죠, 그러나.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과 또 협상을 해서 우리가 더 우선권으로 가야 되겠다는 대행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것은 솔직히 업무대행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한다?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께서 우선협상자 대행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연 이 협상을 하는 데 협상대행을 하는데 과연 2억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구의원도 하고 보좌관 생활도 하면서 했는데 협상을 하는 데 그 대행으로 해서 용역비를 준, 전국에도 나는 없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만약에 저는 좀 하시려면 협상대상 용역 사항들을 줬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아니, 무슨 협상을 하는 데 대행해서 용역을 줍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필요합니다. 선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저희 구의 어떤 계약적인 조건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임을 좀 유념...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계약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게 벌써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과 땅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지금 뭐 143만㎡에서 1만 8,180㎡는 여기에다가 주고 해서 여기는 아파트...  
  걔네들한테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뭘 나는 금융권에서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대행용역을 주실 건지 그것도 나는 의문이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과거의 선례가 청라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할 때 LH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윤에 대한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그러면.  
○부구청장 권혁철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못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협상대행, 협상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대행을 줘서 용역을 준다?  
○위원장 홍영희  네, 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면 정회한 후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후에.  
○위원 이한형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또 이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추진과정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은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자꾸 지연되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필요한 사항, 질의는 충분히 하시되 또 자료로 제출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약간 지양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충분히 밤을 새서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 홍영희  네, 그 말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질의할 사항을 하시되.  
○위원 이한형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요적으로 자료해서 요구하라 뭐 이런 사항들보다는 그냥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뭐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자료로 받고 충분한 질의는 여기 석상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질의를 하라, 마라 제가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장 홍영희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해소할 사항들은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개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지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란영  82쪽이죠?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란영  저희 국외출장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가지 않았는데 참석수당이 지출됐나요? 내년 예산이 잡힌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매년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심의수당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외를 못 갈 경우에 또 반납을 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의장 근조기 운영비? 이건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이 근조기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근조기를 운영하는 데 상황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민간위탁 쪽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 대행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국장님.  
  애경사가 발생이 돼서 구의장 근조기를 갖다 줘야 되면 그거 갖다 주고 거두어오고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1회에 얼마씩?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1회 얼마씩인데요. 수도권 지역과 지방과 다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4만 5,000원씩 1회당 이렇게 정한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과 평균치를 이렇게 산정했기 때문에 4만 5,000원씩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방까지 평균화를 내서 5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4만 5,000원씩?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5회가 더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회도 될 수 있고 뭐.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직원이 하든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위원 김란영  직원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시지 이거 예산을 왜 잡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김란영  직원이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하시면 되지 이거 예산을 왜 잡으셨냐고. 나중에 모자라면 직원이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렇기는 한데요.  
  뭐 정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조기가 위원일동입니까? 개인기입니까?  
  우리 미추홀구의회기입니까? 개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미추홀구의회 조기입니다.
○위원 배상록  의회일동으로 되어 있는 조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그거 내년도에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올해.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올해는 의장님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이 조기를 집기와 조기를 만들려고 의회일동으로 계획을 세워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미추홀구 전체를 따지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을 겁니다, 아마.  
  잡아보니까 그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각 지역마다 경조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의회에 올라오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의회 이름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 예산 월 5회로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은 아마 추경에 분명히 또 의회... 아까 국장님이 직원들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것까지 다닐 시간이 있나요? 그건 안 되고.  
  추경에 아마 예산 더 세울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82쪽에 보시면 배지가 한 개에 1만원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배상록  이게 너무 싸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한 군데에서 하는... 타구 의회도 우리가 맞춰놓은 데에다가 갖다 맞추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그 제작하는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염려하셨던 부분이 훼손 안 되는...
○위원 배상록  이게 따지면 도금이잖아요.  
  도금을 하는 데 1만원짜리 2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차고 있으면 훨씬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배지를 차보면 한 6개월 되면 벗겨져 버려요.  
  벗겨지니까 새 거 또 꽂아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배상록  결론적으로 이것은 더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업체와 도금 자체의... 우리가 좀 제품 자체가 도금이 벗겨지지 않고 몇 년 해도 괜찮도록 이렇게 아예 그렇게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한번 다시 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예산은 우선 급한대로 100개면 50개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좀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벗겨지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 동은 동장님들 딱 필요한 것만 다 올린 거지 뭐.
  필요 없는 거 올릴 리는 없지.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6쪽, 749쪽부터 764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탁사업비가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8,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위탁사업비인가요? 세입이? 주차장 이런 위탁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자수입이요?  
○위원 배상록  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액을 지원을 하면 이제 공단에서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저희 세입으로 다시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예산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잡혀 있는 이자수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자수입.  그러면 시설공단은 세입이 없나요?  
  위탁, 우리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세입이 있는데 이 세입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아, 그쪽에서 관리를, 시설공단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회비에 대해서 내가 한번... 회비분담금에 대해서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93쪽부터 94쪽까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 것은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회비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그건 내야 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구정평가위원회협의회... 아, 이건 참석수당이구나.  
  그런데 이 협의회를 나는 무슨 협의회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전국 시구청장협의회,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협의회 수가 2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회비를 부담하는 게 18개고요.  
  2개는 이제 회비가 없는 사항인데요.  
  각 협의회마다 목적사업은 거기에 이제 협의회의 명칭으로 돼 있는 건 정책개발이라든지 서로 공유하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제 모든...  
○위원 배상록  기본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가입하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가만있어 봐요, 실장님.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협의회를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면 그냥 이거 회비 500만원씩 내주나요? 본 위원이 만들어도 주나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일단 이 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님이 이제 서로 협의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그 규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에다가 다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현재 상황은 하여튼 20개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2개를 빼놓고는 18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서 뭘 하면서 각 지방자치로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고.  
  나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무슨 정책하는 거 혜택 보는 거 있나요? 참좋은지방정부, 기본소득지방정부 분담금, 이거 뭐하는 사업?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 거예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알고, 구민의 혈세를 알고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맡는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지방정부협의회가 이제 정책개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역할론, 중앙정부에다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조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님들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이게 목적사업이...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목적사업이 좀 끝나면 이게 이제 조금 해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멀게는 2009년에 설립된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아마 기획행정위원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료를 우리가 만들면 자기네가 하는 일이 뭐도 뭐도 하고 하겠다고 하겠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돼야 구민의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해를 도대체 뭐인지 모르면서 집행을 여기에서 해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지, 도대체 무슨 단체냐고, 이게 도대체가...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우리 구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땀을 흘리는 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 1년에 한 번씩 윷놀이대회 같은 거 단합대회하는 돈 한 500, 600도 아까워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런 돈도 주자고 하면 과에서는 벌컥 하고는 못 준다고 명분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돈은 잘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돈은.  
  나는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정부 정책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막 만들어서 막 그냥 각 지방자치한테 부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500, 300, 200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두 개 남겨놓고 삭감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상반기 때 꼭 집행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검토의견까지 다 받았는데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들이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부서야 청장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위원 배상록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 부분은 저기 뭐...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말씀하시면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실속유무를.  
○위원 배상록  실장님은 돈을 쓰려고 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감시하라고 했으니까 돈을 필요 없는 건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실장님은 부서에서는 다 써야 한다고 하지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도 이 부분은 고심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건의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 배상록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한두 개는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장님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니,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할 필요도 있고 향후에 지금 우리 20개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저도 고심을 하는 게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기획예산실이 8개가 있고요, 감사실 1개, 공동체과 4개, 평생학습과 3개, 일자리정책과, 환경보전과, 도시재생과, 의회의 기본적인 것 이렇게 해서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 배상록  실장님, 본 위원도 이 모임에 참석을 해 보고 해야만 아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왜 필요하냐 하는 뜻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또 실장님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실장님이 또 책임 추궁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안 된다고 말씀 못 하실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도 다른 위원님과 다 같이 공유해서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제안제도 보상금이 민간인, 공무원 150만원씩 조례에 따른 최소 상금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구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이제 조례로써 이제 정해진 제안사항에 대해서 채택을 했을 경우에 상금을 일부 지급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금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채택돼서 우수상으로 지급된 사항은 없고요.  
  그냥 채택해서 격려 차원에서 민간인 두 분과 공무원 한 분에 대해서 5만원 정도씩 격려금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조례였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안제도 지원에 관한... 제가 조례 명칭을 정확하게...  
○위원 김란영  그거 저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시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어떤 분들인가요? 8명이에요.  
  7만원씩 10회 해서 꽤 많은 돈이 지급됐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저희 보조금... 위원님들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위원 김란영  우리 지방보조금을 그분들이 따로 관리를 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단체에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 또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일부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부서의 의견 다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 김란영  이분들의 자격조건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위원 김란영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안 되죠.  
  실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있는데 어쨌든.  
○위원 김란영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그분들 누구인지 명단 이리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어차피 지급이 될 거면 정말 전문성을 좀 갖추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해야지 막 퍼주기 식으로 자리 하나 마련해서 참석수당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생하는 우리 구민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 1년 내내 정말 너무 봉사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연말에 뭐 세미나 한 번을 제대로 안 해 주시잖아요.  
  600 세웠던 거 다 깎아버리고 돈 200 주고.  
  그런 돈은 왜 그렇게 인색하게 아끼는 거예요?  
  그 1년 내내 구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마스크 만들고 고추장 담고 오이지 담그고 그 고생을 해서 각 단체들이 애를 쓰는데 그 회장들 1년에 한 번 세미나 하는 거 돈 아까워서 그것은 거의 한 사람 앞에 10만원도 못 세워주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분들은 뭔데 참석 잠깐 하면 돈 7만원씩 턱턱, 10회면 70만원이에요, 이렇게 줍니까? 이런 위원회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침에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위원회 관련 조례 지금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두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위원 김란영  그것을 8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니, 정확한 인원은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위원 김란영  몇 명 이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위원 김란영  그러면 5명도 상관없고 3명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이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묘하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이제 15인이 거의 다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단체라든지 이쪽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위원 김란영  정말 실장님이 이렇게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서 하셔야 저희 위원들도 보람이 있고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느끼고 이러는 거지 그런 것은 아까워서 그냥 100만원, 200만원도 그 청소하시는 분들 윷놀이대회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그 회장님들 주는 워크숍 한 번 가는 것도 600에서 400을 딱 잘라버리고 돈 200 주면서. 이건 너무 좀 심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회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킹을 하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요. 같은 맥락인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이건 또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부정사용을 하는 것을 시민이 신고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에 이것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 더 할게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지출과 e호조 시스템이 있고 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년에 개편이 돼서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규제개혁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규제개혁, 규제개선, 과제발굴포상금?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교육강사수당? 이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전체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돼서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라든지 또는 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에 따른 우리 이 발굴 부서에 대한 채택이 됐을 경우에, 또는 발굴했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쪽인데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구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자치단체로 규제개혁 인증기관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채택이 돼서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것은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꼭 해야 될 것이고.  
  전례에 어느 실장님보다도 지금 실장님께서 섬세하게 잘 짚으시고 세밀하게 잘하시는 거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감사드리고.  
  하지만 또 위원들 눈에는 좀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이런 부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집행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거 일일이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봤던 거고 추후에 또 궁금한 거나 좀 질의할 게 있으면 실장님께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기획실은 단단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 했네. 잠깐 누가 전화해서.  
  일단 저희들이 미래전략실은 복지건설이 잘 몰라서 예산서 보고 추경 때에 추가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정책추진운영비라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101쪽,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홍보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정책추진운영비라고 했나? 목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예산서 사항들 보면 정책추진운영비 이렇게 딱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슨 필요한 업무를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물품구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회의수당이 좀 있고 회의개최 운영비인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 지급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명으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공약이행평가단의 명단은 핸드폰을 빼더라도 비공개하고 그분들 직책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이게 회의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건 2시간 이상을 할 경우를 예상해서 10만원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10만원으로 이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보통 이제 7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서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이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공공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구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공공건축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상의 어려움...  
○위원 이한형  보통 다른 데는 원래 어디가? 건축과에 있지 않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에 갈음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상에는 따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건축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건축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분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실장님, 제가 이제 이런 업무들을 미래전략실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불만의 대상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제 목소리에만, 귀에만 들리는 건지.  
  속된 말로 미래전략실에서 다 키워서 그냥 키워놓고 그냥 건축과로, 이제 각 부서로 준다 이런 게 논리예요. 그러면 지금 실무로 보면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막 미래전략실장이 아니다 보면 그런 업무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전략실이 끼고 있던 부분들은 실과에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옴부즈만이라고. 그 역할을 좀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실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 별도로 총괄로 건축해서 그 양반들이 하는 일들을 건축과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미추홀구의 건축과가 그렇게 공공에 대한 건축심의를 못할 정도의 그런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미래전략실은 미래전략실 나름대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갔던 업무들.  
  공약이행이라든가, 앞으로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제시할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지, 이제 실과에 있는 부분들.  
  그동안에 왜 공공건축위원회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왜 이것을 안 했죠? 미래전략실 없을 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 법령상에 보면 설치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게 있을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하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만약에 공공건축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기술직 전문가가 있는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하도 건축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미래전략실에다가 그거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미래전략실은 그것을 모아서 건축과에다가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공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 건축과장이나 담당자들 오셔서 이것을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과에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미래전략실에서 되는 거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의 주종은 민원이 신청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주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금 짓는다든지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건축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공공 짓는 데 그동안 미래전략실 없을 때는 어디에서 그것을 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건축과에서 관장했었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래도 아무런 이상 없었잖아요.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한 분에 대한... 아까 건축총괄 뭐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총괄건축가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문가 한 분, 두 분.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총괄건축가라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건축가가 있다 보니까 공공건축위원회도 미래전략실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각 실과에 있는 부분들을 미래전략실에서 가서 하나의 명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또 어차피 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은 컨트롤박스만 해 주면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도 법적으로 못 했던 위원회 다 이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아, 그래. 그거 하는구나, 딱 이거... 건축총괄계획과 딱 있으니까 이 양반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눈에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미래전략실의 색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미래전략실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차라리 별도의 부서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 입장에서 그런 정도까지만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AutoCAD LT 라이센스 사용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그 컴퓨터를 지원하는 건데요.  
  총괄건축가가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총괄건축가와 관련돼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건축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게 생기네,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Sketchup pro 사용료인가요? 이것도 공공...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관련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관련돼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분이 많은 거 만들어 주셨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고 어차피 각 실과에서 할 수 있고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미추홀구청에서는 더 나은 건축심의와 공공심의를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 하에 해야 하지만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게도 새고 많게도 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감사실도 기본 예산밖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란영  13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이전 관련 뭐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내년에?
○총무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이 지금 현재 의회 4층 건물에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의원 보좌관 제도도 있고 해서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림정형외과 건물 민원실 옆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을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이 엄격히 말해서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구청 소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민주평화통일이 구청 소속이에요? 국장님.
○총무과장 이종국  구청 소속은 아니고요. 자문기관으로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위원 김란영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평화통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세를 얻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회원들이 회비를 걷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구청 청사 내에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형편상.
○위원 김란영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다른 구는 구청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10개 구 다요?
○총무과장 이종국  10개 구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분 구청 내에 사무실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아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우리 구청 소속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외에는 구청 소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구청 소속이라기보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그렇게 조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죠.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면 다 좋은데 이게 굳이 구청 소속이라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소속은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나 법률에 보면 저희가 경비나 사무공간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해 줄 수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란영  해 줘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런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전 자치단체에서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전하는 데 5,170만원이 드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칸막이하고 집기 같은 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의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전을 하는 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몇천만 원씩을 들여서.
○총무과장 이종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구의 행정재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내줄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할 수 없죠, 그래야 된다면.
○총무과장 이종국  제가 지금 법을 못 봤는데 우리가 사무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경비의 지원과 사무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요.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이미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여태까지 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지원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 지원해 준 게 없으셨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적십자가 일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해 주면서 여기만 안 해 줘서 불편하셨겠네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 몇 군데는 해 주는 데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요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봉사활동이나 김장나누기 행사를 할 때 3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위원 김란영  350만원 신규로 세우셨고.
  자, 이거는 이해되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 신규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올해까지는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까지 지원했었는데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지원을 고등학생을 못 해 주고 조례가 저번에 통과가 돼서 대학생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대학교 자녀가 있는 통장분들한테 50만원씩 1년에 2번 100만원, 1인당. 그렇게 해서 내년에 30명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현재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현재까지는 고등학생을 했었는데.
○위원 김란영  고등학생만 했었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등학생 얼마 해 줬었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고등학생은 수업료니까 사십몇만 원인가, 1년에.
○위원 김란영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년하고 명예퇴임식 때 공로패 등 청경 포함해서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앞쪽에 보니까 청원경찰 제복 구입이라든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청원경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민의 날 이럴 때는 청경들한테 상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구민의 날에요?
○위원 김진구  네.
○총무과장 이종국  구민의 날 때는 특별히 없었고 중간 중간에.  
○위원 김진구  그럼 구민의 날 빼고 다른 때 청경들한테 지급되는, 지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장 수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종국  시에서.
○위원 김진구  아니, 우리 구에서. 시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구 거를 물어보는 건데 왜 시 답변을.  
○총무과장 이종국  구는 지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는 적이 없죠?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제 생각이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얼굴이에요, 정문을 통과할 때. 그런 분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요.
○위원 김진구  그럴 때 한 분이라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 사기도 높아질 거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아직까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1명 이상씩이라도.
○위원 김진구  제복이나 건강검진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청원경찰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과장 이종국  스물한 분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각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다 톡톡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소방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신규 거기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소가 있어요. 임시주거시설 관리 360만원 신규 거기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우선 소방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은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해마다 500가구씩 저희가 설치ㆍ지원을 하고 있고,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요. 그래서 올해도 500가구에 대해서 화재경보기하고 소화액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소는 지금 저희가 51개소가 있습니다. 뭐 학교, 경로당, 종교시설 해 가지고 5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염이나 훼손된 게 21군데가 발생해서 21군데에 대한 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례가 있는데 신규로 이게 잡혀있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지진옥외대피소가 51개소라고 했는데 대피소가 사실은 저희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여기가 지진대피소다 이런 걸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장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진옥외대피소에 공간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필수품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필수품은 없고요.
○위원 김진구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이런 데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공공기관으로 임시 대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거기 생활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건 없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긴급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
○위원 김진구  예산안 158쪽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 등 구입 340만원 신규입니다, 그것도. 대피시설 안내판이 기존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오염돼서 새로 제작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안내판 이런 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내구연한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주민들이 이거 알아보기 힘들겠다고 하면 새로 제작해서 바꿔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민방위 대피시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340만원이 책정되면.  
  몇 군데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40개소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개소에 1개씩 안내판이 붙는 게 아니고 한 4, 5개씩 이쪽저쪽으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동마다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축하드려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게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내년에도 14명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보니까 175만원이 한 사람 앞에 지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분들 근무형태가 주간, 야간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본봉은 그렇고 정액급식비, 적금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야간을 하면 또 연장근무수당이 나오나 보죠? 야간근무수당하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휴일 주간근무수당, 휴일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도대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나 지급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3,000만원 약간 상이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럼 월 평균 25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 CCTV 관제센터 요원들 제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어떤 민원이.
○위원 김란영  근무행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쪽이죠. 근무시간에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나가서 담배나 피고 안 들어오고 온갖 말은 거기에서 다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뽑는 조건이 뭐예요?  
  이거 언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구에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근무입니까? 기간제죠? 계약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5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5월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다음번에는 여기 상관이 없으시겠네. 다른 분이 하셔야 되겠네.
  업무행태가 너무 형편없다, 관제센터. 제대로 되신 분들을 뽑아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제센터에서 잘못 불법으로 하실 경우에 적발하면 그게 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수입은 아니고요. 이게 24시간으로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야간이라든지 주간만 할 수 없어서 교대로 주간, 야간,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제센터에서 CCTV로 자기들 일을 하라고 거기에다 우리가 뽑아놓은 거지. 거기에서 싸움질하고 온갖 구 얘기는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라고 거기 요원들 쓴 거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하면 이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참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참다 참다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렇게 놀면서 월 평균 250만원씩을 가져가는데 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하고 똑같네, 의원들하고 거의. 저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뿐이 아니네요. 밑에 또 보니까 운영비도 있고 그리고 여기 CCTV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거는 CCTV 설치를 할 때 개인정보라든지.
○위원 김란영  아, CCTV 설치할 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란영  관제탑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구나.  
  과장님, 이거 정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형편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공무원들 얘기, 의원들 얘기가 공공연하게 자기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거 정말 문제예요. 왜 CCTV로 다 봐서 그러나?
  재난 피해 지원금 153쪽에 올해는 저희 재난 피해가 구에 얼마나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올해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는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예정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혹시 일어날지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란영  침수피해지역이 저희 구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도화구역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장사거리 쪽, 주안역 북광장.
○위원 김란영  동양장사거리 쪽은 저희가 시설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지 않네요. 적지 않아서 지금도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계속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도 있었어요? 침수 피해된 곳이?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침수 피해된 곳은 없었고요.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침수피해가 안 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죠, 예방이 우선이니까요.
○위원 김란영  해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주거형태가 지하라든가 취약한 분들 우선으로 신청받아서 그분들 먼저 해 드리고 있고 해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하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176쪽 예산안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3,000만원 증액,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300만원 및 지원 1,200만원 신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라든가 기본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8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동에 대한 부분이 섰었고요. 올해는 21개동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생겼고 21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교육, 심화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죠. 대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역량강화라든가 소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못 하고 각 지역에 동 주민자치회 중 대표되는 분들을 모시고 소통을 해서 보다 활력 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역량강화라든가 공감을 키워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에서 주민자치회 소관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자치회가 올해도 각 동으로 얼마씩 나갔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00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워크숍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못 쓰고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이걸 급히 소진을 하느라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못 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간 데 있잖아요. 몇 군데 갔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몇 군데가 갔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서 역량강화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춘다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말에 어떤 단합대회에 대한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차단을 해서.  
○위원 김란영  단합대회 형식이죠. 관광버스 불러서 간 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대부분 안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 김란영  대부분이죠. 간 데는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혹시 어느 동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인가 그런 부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단합대회 형식으로 워크숍을 간다는 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 동에 주민들 중에 자치회에 소속됐으면 모범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단합대회를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얘기들을 몇 군데 들어서 제가 동장과 확인을 하고 취소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인지하고 못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부터 하다못해 비교시찰도 한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1,000만원씩 준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000만원은 그 사업으로 주지 않았고요. 1,000만원은 자체 실행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예산 중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단합대회 행사라면 정말 잘못된 사항이었고 저희는 올바른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통장님들 월 수당 나가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민자치회 참여하면 참여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회의 참여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각 동에 주민자치회 통장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안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통장님이라고 제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통장은 통장수당도 나오고 주민자치회 들어가서 통장들이 주민자치회도 참여해. 그러면 그 동은 통장님들이 다 하는 거야, 그냥? 통이고 주민자치회고? 두 군데 들어가면 벌써 통장님들이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원래는 통장자율 회장님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단체장으로 지정하지 않았고요. 단체장이라는 부분들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김란영  예전에는 통장 회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면 통장님들이 다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모여요, 자기 그룹끼리. 그럼 통장자율회는 통장끼리 모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낄 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 김란영  조례 있어요? 우리?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례 내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은 단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연속 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으로 한정을 지었고 그다음부터 공모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년 한 번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단임입니다. 단임으로 끝납니다.  
○위원 김란영  단임으로 끝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조례 일부개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필요하신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내용적인 부분 검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싶은 게 웬만하면 통장님들은 수당 받잖아요. 그리고 통에 일도 바쁘신데 주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 이렇게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보통 다섯 분 이상 들어가 있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김란영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씀처럼 주민들이 서로 공감을 해서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지역의 의견을 같이 개진하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또 통장이 그냥 주민자치회 회원으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들어갔을 땐 더 문제가 돼요. 통장이 어떻게 주민자치 임원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를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잘 아니까 저는 인기발언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임원을 하면서 통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역할적인 부분이 좌지우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낫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만 드린다면 통장님으로 계신 분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임원을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부분들은 주민자치회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나오셔서 동네에 대한 부분들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이번이 원년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이긴 하십니다만 주민의 힘의 권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의 주민자치회 역할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육비도 잡아놓으셨는데 제발 역량강화 좀 시키시고 그런 동들은 주의를 주세요. 그러셔서 주민이 주민자치회 와서 마음껏 같이 자기 동의 발전을 의논하고 또 주민들 간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주민자치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민원 또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육비 알차게 쓰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변해서 뭔가 변한 것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찾는다면 약간 단체들에 대한 단합이나 모임 형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주민들이 자주 모이십니다. 소통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과회의라는 부분들을 찾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보겠다는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부분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주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의 인식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했고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점은 긍정적으로도 많이 보시는데 저 역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활동을 해 보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 모여서 의논하고 전혀 나는 변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전혀 변한 게 아니고 회로 변하면서 수당도 마찬가지고 구에 지출하는 수당이 마찬가지잖아요. 5만원씩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변한 게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현장에서 주민하고 같이 활동하는 입장이고 과장님은 위에서 보고를 받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화가 그렇게 없다,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인원수 채우기 위하고 또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통장이 대여섯 명씩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손들고 조금 그룹형성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입김이 있겠죠, 자기네 입김이.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의 취지는 지금 통장이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조례를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항상 얘기해요. 청소하는 사람도 한 사람, 의사도 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가.
  그런데 친목회식으로 몽땅몽땅 이렇게 들어와서 발전을 기대한다, 그거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원년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직접 21개동을 다니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누구랑 소통을 했냐. 처음에는 담당자랑 소통을 한 번 먼저 했고요. 2차에는 동장과 소통을 했고요. 3차에는 동장과 담당자, 주민자치회장과 간사, 부회장 이렇게 단체를 같이 앉혀서 구청과 같이 3자 간담회를 한 적이, 21개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속된 말로 왼쪽에 완장을 차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요, 본인들 자체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건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다녔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보다 보면 일하는 분은 일하시고 일하지 않는 분은 안 하시고 사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올해 그 부분들은 좀 변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원년이다 보니 내년도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가 변경이 돼서 공모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민들이 더 참여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만 더 봐주신다면 변한 모습을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바라고 또 그렇게 가야 될 방향제시를 의회에서도 하고 본 위원도 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50%는 바뀌어야 된다. 어쨌든 전체 일괄 사퇴를 하면서 다시 추천해서 50%는 외부에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당보다 본인들이 2만원 회비 내서 쓰는 건 좋은데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로 수당을 5만원씩 주는 건 주면 안 된다. 그 돈 사업비로 내줘야 된다. 뭐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줘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전원 승계된 거잖아요. 전원 승계. 예산 남은 거는 나눠쓰자고 써 버리고. 전원 승계가 되면 돈도 전원 승계가 돼야지, 왜 예산을 써 버리냐고. 자치회로 옮기면서 남는다고 써버리고. 내가 어디어디까지 다 알아요, 쓴 거.
  그래서 애초에 실타래가 뭔가 한번 변해 보자고 회로 변한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분과활동도 미숙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네를 이끌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 5만원만 내는 동네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회비, 각 개인 회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위원 배상록  5만원 내면 내 통장으로 5만원 들어오면 5만원 낸 거 가지고 밥 먹으면 구민의 세금으로 밥 먹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 그대로 그건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거 적립 하나도 안 하고 5만원 내주는 거 수당이니까 자기가 가져도 관계없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런데 각 동에서는 그 부분을 갖고 약간의 적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3만원에 하다가 5만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린 거는 지역 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했던 거잖아요. 5만원 올려주니까 5만원만 내고 5만원 도로 가져가버리니까 한 푼도 안 내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바뀌자고 했으면 바뀌어줘야 되는데 과에서부터 그걸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전체 승계가 어디 있어요? 바꿔보자고 새로 하자는데 그대로 승계가. 친목회 그대로 승계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배상록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가 됐습니다만 2020년도에 구에서 저희 부서 방침에서는 전원 승계가 아니라 공모를 하는 부분대로 저희는 방침 결재를 청장님까지 맡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돼서 기획행정 쪽에 로비가 됐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됐다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연속 고용 그러니까 일단은 승계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먼저 해 주셨고 다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았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신 부분을 갖고라도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일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겠다고 위원님도 같이 찾아보는 법을 찾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년에 주민자치로 갑자기 내려준 예산이 몇 번 있었나요? 갑자기 내일까지면 내일까지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소비할 건지 뭐 3,000만원인가 각 동으로 배정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할 건지 뭘 할 건지 올리라는 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통해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다음 날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은 주민의 의제를 강구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컨설팅 교육까지 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검토시켜 주고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밖에서 컨설팅을 하고요.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의제가 발굴되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럴 시기가 아니고요. 각 동에 얼마씩 배정이 되니까 내일 모레까지면 내일 모레까지 뭘 할 건지 해서 올리라고 한 일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갑자기 각 동에 얼마씩 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 다 해서 그래서 어디 쓸까 나한테 와서도 상의를 했어요, 뭐 우리가 할 게 없냐고. 얼마 주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누가 주문해서 개인이 막 주는 돈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산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예산이 정확하게 내가 찾아내 가지고 그게 사실 판명되면 책임질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잘못된 부분이라면 제가 시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쓸 건지 답변을 무조건 내라라고 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위원 배상록  동에서 그 예산 때문에 뭘 쓸 건지 갑자기 각 동이 정신이 없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혹시 연말 얘기신가요?
○위원 배상록  좀 됐죠. 연말이 아니고 1,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네는 갑자기 이러니까 할 게 없다고 못 하겠다고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랬다고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인을 세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시에서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소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계획도 없이 갑자기 해서 사업추진 보고를 할 걸 올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그 돈을.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된 것 같은데 마을골목특성화 사업 이게 10억 8,000만원이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동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무슨 모델이 있든 없든 간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2020년도에는 21개 전동을 대상으로 골목특성화 사업을 했고 ’21년도에는 10개동에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예산이 잘렸었고요. 지금은 현 트렌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는 게 현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21개동 예산을 갖고 각 동에서 본인에 맞는 지역의 문제점을 회수하는 예산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에 무슨 모델이 있어서 이런 모델로 해서 동네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5,00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모델이 좋은 게 없고 뭘 해도 이게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돈 소비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각 동에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법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골목디자인학교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부분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과장님도 동을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 전부 동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당연하십니다.  
○위원 배상록  돈을 내려놓고 이걸 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하고 뭔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한다면 오히려 내년 예산은 금년 5월, 6월 정도에 각 동에 내년에 뭔가 특화사업 할 게 있으면 동네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얼마 내에, 금액이. 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내로 올려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게 특화사업이 있으면 해 봐라.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좀 권장도 해 주고 다른 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른 동에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동네에서 꼭 자기네가 연구를 해서 올라올 거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놓고 하라 그래 버리면 우왕좌왕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골목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테마 있는 골목도 많이 발굴을 해 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5,000만원을 공통되게 줘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을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한번 각 동에 사업적인 구상을 먼저 받아보고 정말 3,000만원이 필요한지 1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 구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맞는 테마 있는 골목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안을 제가 그렇게 제시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한 동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준다, 우리는 뭘 사업을 할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방법적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동별로 5,0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만 이렇게 설정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나 이런 의제들 모아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들은 저희가 할 거고요. 동별로 다 똑같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강제가 돼서도 안 되고 자체 스스로가 지역의 활로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의아해서 물어보겠는데 예산안 175쪽에 옐로카펫 설치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잠깐만, 내용이 많아서 찾겠습니다. 175쪽에.
○위원 김진구  옐로카펫.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찾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옐로카펫하고 옐로카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옐로카펫 그러면 교통사고를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노란 표지선을 벽면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옐로카드는 대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제목에 보니 옐로카드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이 저희가 옐로카펫 설치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옐로카펫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하고 옐로카펫하고 나는 차이점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주요 세부사업의 내용까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에 대한 부분을 발굴한 사업인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 주요 추진사항까지는 아직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못 추진한 방법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몇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알 수 없게끔 그냥 노란색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왜 칠해놨냐 할 정도로 전혀 티가 안 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를 잘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차후에 과장님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게 예산이 시비가 얼마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 사업은 1,300만원짜리 사업이고요.
○위원 김진구  1,300만원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기에는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설비는 1,200만원이고 그에 따른 홍보비가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비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비 따로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및 제작하는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있어서 그거와 시설비 1,200만원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비까지 해 가지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따로따로 해 놓으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원래는 1,3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이게 따로 나누니까 저는 이게 왜 100만원이 홍보비로 나간 거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주민참여예산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시비 사업 중에 1,200만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 거고 위에 있듯이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같이 편성돼서 1,300만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납득이 됩니다.  
  앞으로 사항설명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카드인지 카펫인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하나은행 이게 임대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임대료가 이거 1년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1년 거인데 이게 임대료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배상록  계약기간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저희가 3년간 연장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거기가 3년 연장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2018년 6월 1일부터 사용을 하였는데 그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에 공개모집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1년 계약은 없죠, 임대가. 법적으로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올해까지 했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3년으로 공개 입찰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재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900만원을 잡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계약을 이걸 하게 되면 3년 동안 유효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죠.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연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이 1억 9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3년 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3년간 수입입니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207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1억 8,532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타 구에서는 이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예산서를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1세부터 18세까지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50%씩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 경기도가 시행을 하면서 인근 시ㆍ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군ㆍ구의 의견을 세 번 수렴해서 그 밑에 일반 여성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2022년에는 18세 1,276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편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보편적 지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에는 선별적 지원입니다. 국ㆍ시비로 여가부 사업은 하는 거고 저희 보편적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4년 후에는 11세까지 내려가면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예상하는 추계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면 저희가 어떤 거를 정해 놓은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거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그걸로 해서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는 상ㆍ하반기 사회보장원에다가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신청한 비용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을 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9월달부터 인천시나 해서 의견을 냈는데 최종 결론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음카드를 쓰는데 그 방법에 대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급을 하더라도 1월에 못 하고 5월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5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보편적 여성에 대한 지원방법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지금 다른 구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 생리대를 친환경으로 면 생리대를 쓰거나 생리컵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냥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음카드로 사서 쓰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게 타 구는 아직 그건 아니고요. 방법은 현물입니다. 현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사회보장원에다 예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품을 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만 2,000원씩 해서 6개월 치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지정해서 사라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 김란영  지정은 안 돼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성동구 조례에는 생리대 등으로 정해서 생리컵 및 면 생리대까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급한다라는 것만 돼 있고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어른도 아니고 특히 청소년들은 난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 출산에 관련해서 여성 생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어른들이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국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도 이게 조례가 필요해서 있다면, 지금 현재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일부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조례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요,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아직까지는 지원방법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전국에 다른 데들은 서울이고 다른 데들 다 있는데 우리 인천이 늦는 거예요, 항상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인천시가 좀 늦은 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 저희가 회의를 가거나 이럴 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게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생리컵이나 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출산에 굉장히 관계가 깊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화학생리대를 쓰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서 지금 전국 의원님들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지원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나 창피했어요, 정말. 우리 없잖아요. 인천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서 저희 미추홀구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마침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들어오셔서 의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따로 제가 여쭤볼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 갈 때 어떻게 보면 기호잖아요. 난 이 생리대가 좋고 누구는 이 생리대가 좋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란영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사항은 저희가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197쪽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원, 용현남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지원 1억원 신규 설명 부탁드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용현남초 다목적 강당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지금 저희가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강당이라든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임의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반드시 저희 지자체 비용이 10%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용현남초에 대해서 증축 추진에 따른 대응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다목적 증축 지원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 대형투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규모 강당이라도 있는 데는 저희처럼 확약을 해서 일반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아예 강당이 없는 데는 특교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용현남초 같은 경우는 강당이 4층에 있는데 1개 반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1억 주고 거기에 저희가 또 1억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90%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뭐예요? 1억 6,000만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사업은 특히 먼저 박우섭 청장님 계실 때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아예 중점적인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한 축으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있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관련돼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다 주는 돈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7억 7,200만원하고 환경개선비 5억 9,000만원인데요. 저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 거기에 우리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모르냐,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를 매번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교육 쪽으로 가는 간접사업비가 있어요, 마을 관련한 거.  
  그 부분을 1억원을 저희가 직접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청 예산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예산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후년에.
○위원 김란영  아직 지정된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실행협의와 운영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은 했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학교가 지정됐나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정은 신청을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 김란영  앞으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52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또 교육프로그램도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일들을 잘하셔 가지고 상들도 타고 그러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평생학습과가 교육파트 쪽을 다 관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 거를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안에 여성들이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미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는 교육파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성하고 아동하고 관리하는 파트이지. 아동에 많이 7∼80%가 치우치다 보니 여성 교육의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싱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여성가족 미싱 교육하는 거 평생학습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설명 먼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란영  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왜냐하면 그게 주안2동에 다영사라는 데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위원 김란영  그게 맞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그거를 주문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거점센터로... 저도 와 보니까 저희가 정체돼 있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정체돼 있다는 느낌 때문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거점으로 7개를 만드는데 다영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결론은 가지고 가실 거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특정인 몇 명이 쓰고 계시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이, 평생학습과 예산이 5,000만원인에 그분들은 열두 달을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열두 달은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할까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개 정도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매달 나가는 그 비용을 강사비로 저희가 충당하기에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어디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원 김란영  여성가족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전에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과와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성가족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파트는 평생학습과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도 가져오려고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열두 달을 다 그 프로그램 하나로 하는 거는.
○위원 김란영  열두 달을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달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그쪽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강사 같은 것도 그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인천인재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유관기관에 그런 강사비에 준해서 저희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은 잡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똑같은 설명을 또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문제도 뭐냐면 몇몇 사람이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가져가서 이거를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재료나 미싱 같은 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강사만 두 번 세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5,000만원이면 100번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교육파트니까 평생학습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과장님 잘하시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만 하게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을 하면 거기 대여섯 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주민들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했던 거고 또 저희도 팀장도 나가서 현장도 보고 저희가 거기 내년도 계획에 아예 잡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렇게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있기는 한데 두 번을 할 건지 한 번을 할 건지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 김란영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 소속되어 있는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 김란영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연계해서.
○위원 김란영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도 그거는 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김선미 과장님 공모사업도 잘하시잖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해서 아예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특정인이 사용하는 건 전 반대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실 선배학교팀도 1년 예산이 2,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좀 더 세워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위원 김란영  아니, 일단 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두 번만 하신다며 얼마를 세우실 거야, 강사료를.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하시라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김선미 과장님 교육파트 잘 맞으신 것 같아, 제격이야.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쪽도 이관하시고 해서 잘 운영하시도록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거점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용현5동에서도 카페 오라라고 하정식당 따님이 하는 데도 공간을 제공해서 가봤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거는 따로 들어오셔서 설명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지역의 그런 거점공간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프로그램을 많이,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인데 주안3동 신청사가 왜 기획행정에서 삭감이 됐죠,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정리추경 때 용현3동이 사전절차를 이행을 못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주안3동도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주안3동은 지금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주안3동 부분은 제대로.
○위원 이한형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들 다 거치고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거는 미리 예측 가능하니까 하다 보면 그게 늦어져서 추경이 되면 이게 1월, 2월에 돼 버리면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못 합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 내에 동 청사가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숭의4동하고 달라서 거기는 독자적으로 동 청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2024년에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가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절차상에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현3동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투융자심사는 언제 끝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2월이면.
○위원 이한형  2월에 끝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가 끝나서 절차 과정인데도 투융자심사는 2월에 끝나면 또 바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3월이 또 될지, 6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투융자심사는 무난히 끝날 것이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들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인천시에서 2년마다 오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의 지적사항도 없고.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용현3동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있고 일단 사전절차 그게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안3동이 연관이 된 부분이 있고요.  
  용현3동도 최근에 지금 감평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급보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연관이 되다 보니까 주안3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위원 이한형  용현3동도 저도 빨랐던 것 같고 주안3동 신청사는 2월달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이 확보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땅은 확보돼 있으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그게 투융자심사가 감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 집행만 그때하면 되는 거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걸 만약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기공을, 거기 신축기공을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예산이 6억이 반영... 주안3동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설계하고 감리비가 포함돼 있는 6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나면 그거는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 동 신축을 보면 보통 기부채납 받아놓고 아파트가 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 3년 후에 신축이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투융자심의를 심의를 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신청했나요? 투융자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했나요? 의회에다가.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숭의4동하고 주안3동이 좀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내에 저희가 동 청사를 그러니까 그 조합에다가 일정한 이득을 주고서 저희가 동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숭의4동은 일단 그 절차를 다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전체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투융자심의가 끝나고 그리고 예산 계상을 해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의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의회에다가 청구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렇게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같이 병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라는 게 3월이든 5월이든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 설계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추경을 하다 보면 집행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혹시 심의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떠니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종 상향 문제 때문에 신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우려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인데요.  
  예산안 226쪽, 전자입찰 수수료가 4,000만원인데 이거 시스템 할 때 사용하는 수수료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고 나서 납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받죠? 구청에서.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구청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목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종목과 관계없는 물품이 들어와도 그게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인데 기계를 납품했다.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위원 김진구  안 되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연관되지도 않은 거를.
○위원 김진구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를 납품하는 업체가.
○재무과장 양형식  기계를 납품할 수는 없죠.
○위원 김진구  기계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를 납품... 종목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예를 들면 플래카드면 플래카드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목과 관계없는 물품을 납품하는 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재무과장 양형식  추가업종으로 서류가 빠졌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경우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 감사라든가 상부감사에서 제일 먼저 받는 거는 저희 재무과가 먼저 받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취합해 가지고 지출증빙서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회계팀 담당 직원들이 관련법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서류가 빠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전혀 상관없는 거를.
○위원 김진구  종목하고 관계없는 물품은 안 된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안 됩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저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제가 그런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1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세입도 보고 세출도 봤는데 잘 짜신 것 같아요. 부수적인 것도 여쭤보고 하는 건데 내년도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세수에 대한 예측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세 증가분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될 예정이라고 보세요?
○세무1과장 윤중진  지금 저희는 세입부서니까 다른 부분은 빼고 지방세 부분만 보자면 한 70억 정도는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70억 정도.
○세무1과장 윤중진  그런데 단순세금뿐 아니라 나머지 교부금 성격으로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우리가 증액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세무1과장 윤중진  네, 7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7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예상치지만 그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내년에는 상당히 아파트 신축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하고 내년하고 세입 부분이.  
○세무1과장 윤중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60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637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637억. 그 재산 나는 굉장히 재산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세무1과장 윤중진  37억이면 보통 저희가 예년보다는 많이 증액해서 잡은 세입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이나 20억 내외에서 잡았거든요.
○위원 배상록  나는 한 100억 정도 이상.
○세무1과장 윤중진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 배상록  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신축도 올라가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실망이 되네.
○세무1과장 윤중진  저희는 나름대로 좀 예년보다 많이.
○위원 배상록  분석을 해서 잡은 거라고 보면.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그 부분도 물론 신축되는 부분이라든가 가표가 상승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반영된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을 올해 결산하게 되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증액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한 700억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세무1과장 윤중진  700억까지는.
○위원 배상록  분석을 하신 거라 이거죠?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 과장님,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이 예산서를 보면 4,000만원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2021년도 2회 추경까지 하면 기존에 본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돼서 책정됐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안 선 걸로 예산서에는 전년도 1억 6,600만원이지만 2차 추경까지 하다 보면 2억 1,65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사항들인데 비교증감분 4,0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기획행정에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증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원 증가분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00만원을 별도로 받았어요. 마당극 놀래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5,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종 예산 비교하면 1,000만원이 더 감액된 게 현실이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4,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추홀지역학에서 500만원 감액이 됐고요. 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됐고 학산마당극 놀래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여져요.
○위원 이한형  미추홀지역학에서 5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500만원은 감액 그리고 시민창작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500만원 증액, 본예산 기준으로. 그다음에 학산마당극 놀래에서 3,000만원 증액 그다음에 홍보비 300만원, 기록아카이빙 사업비 7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당극에서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생소한 것들은 미추홀지역학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 지역에 있는 미추홀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민 역사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거의 다 비대면이죠,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대면, 비대면도 했고 지금 같은 상태는 모이지 못 하니까 온라인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줌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위원 이한형  온라인으로 했을 때와 비온라인으로 했을 때 비용에 대한 차액은 없어요? 강사비만 나가서 그러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강사비로 해서 하고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촬영비용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니까 큰 비용은 없고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친밀감은 덜한 단점도 있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미추홀구의 문화원이 저는 학산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추홀구 문화원을 대신하는 학산문화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우리 미추홀구에는 미추홀구 문화원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문화원을 하나 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인 중에서는. 그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구마다 하나의 문화원을 두게 돼 있고 저희도 구립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설치된 지가 꽤 됐죠, 2003년부터.
○위원 이한형  지금 문화원이 영화공간도 같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돼서 좀 틀려졌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올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중간 3년은 갔고요. 또 올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학산문화원이 위탁자로 선정됐거든요.
○위원 이한형  또 학산문화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래서 돼 있고. 저희는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지역학적인 부분이나 뭐.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는 문화에 대한 영화공간이라든가 돌체에 대한 부분들 기득권 때문에 못 하지만 학산문화원, 돌체, 영화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돌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학산문화원에서 위탁 주고 위탁을 또 받아서 영화공간을 학산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이게 인건비 싸움에서도 상당히 혼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로그램 자체들도 그렇고. 서로 특성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미추홀지역학이랑 미추홀기록은 어떤 차이의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역학은 교육프로그램이고요. 기록학은 지역에서 자라난 지역에서 유명 인사라든가 오래된 가게라든가 기록해야 될 부분들을 기록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에서 3,365만원 매년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회에 그런 책자 하나도 안 갖다 주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집행하면 제가 이 사업을 일일이 다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인데 돈이 3,000만원 들어가. 그냥 우리 미추홀의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추홀지역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학산문화원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눈먼 돈처럼 그냥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에는 종합적인 대책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로 제가 갈음하고요. 그거는 추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하겠지만.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의 인건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이번에 상황들 됐고 또 생활문화센터가 사업은 작년도에는 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기존에 생활문화센터는 학산문화의 고유한.  
○위원 이한형  생활문화센터가 뭐하는 데인 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학산문화원.
○위원 이한형  이것도 학산문화원과 연결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있고.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짜왔을 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위원 이한형  그럼 학산문화원 산하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거기 소극장도 있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위원 이한형  거기 소극장 4층에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거를 생활문화센터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는 기존에 학산문화원.
○위원 이한형  이번에 센터장으로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9명 안에 기존에는 사업비를 학산문화원 인건비랑 같이 9명을 책정해서 세웠던 거예요.
○위원 이한형  거기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 이한형  직원들도 한 댓 명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9명 중에 세 분이 생활문화센터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소극장의 감독하고 직원 2명이 있어요. 기존에는 학산문화원에 인건비로 9명 세워놨던 거를 이 사업에 맞게 생활문화센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인건비를 생활문화센터 항목에 넣은 거예요, 분리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학산문화원에 9명의 인원이 3명이 생활문화센터로 감으로 인해서 학산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에는 6명 그리고 나서 3명은 생활문화센터로 가서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임금상승률 빼놓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문화예술과만 보면 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영화공간주안 제2관 영상시스템을 교체하신다고 구비 8,2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뭐 노후가 됐으니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영화공간주안이 4관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데 저희가 맥나인 시절 2003년부터 넘어왔고 저희가 개관한 건 2007년부터 개관을 해서 했는데요. 그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방음문 자체가 1, 2관의 방음문이 노후화해서 방음문을 교체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필름영사기에서 디지털플레이어로 지금 다 전환이 됐는데 2관도 디지털플레이어로 물품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것도 디지털화랑 호환이 될 수 있는 음향장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갖춰서 그거에 대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다 나은 영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가 가고.  
  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12개월 동안 계속 활동을 하시나요? 한 달에 몇 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는 주 2회, 2시간씩 해서 주 4시간을 연습하시는데요. 그동안 비말이 튈 수 있는 활동들은 지금 막아놓고 있고 저희가 수봉공원 안에 수봉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사용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왜 우리 대회의실에서는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대회의실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지 않아서 전담해서 상설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 구만 유일하게 연습실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습을 했다, 못 했다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연습을 못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제이기 때문에 70% 정도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잘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은 또 다시 1월 2일까지 막혀져 있는 상태라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다시 새롭게 더 영입을 해서.
○위원 이한형  지금 여기 단원 수 35명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35명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한 26명. 지휘자까지 합해서 한 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1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행사 운영으로 구비 2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고 저번에도 평가회도 가봤지만 과연 이렇게 온라인하고 뭐 본인들 가서 했는데 저렇게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양심에 찔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예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기획단들 모여서 온라인으로 사진 찍어서 그거 온라인으로 찍으면 20명만 있어도 되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주안미디어축제의 내년도에 대한 생각들이 만약에 코로나 정국으로 가셨을 때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2억 2,000만원의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존경하는 위원님이 축제위원이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비대면이고 야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축제를 아는 사람들은 21개동의 통ㆍ반장들도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위원 이한형  아니,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게끔 돼 있다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서 프로그램 좀 해서 사진 찍고 여기서 찍고 해서 그거를 본인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건데 주민참여가 당연히 없는 건 사실인데 과연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원을 다 쓸 거냐. 아니면 코로나 정국이 됐을 때는 아예 축제 사항들을 코로나가 있기까지 중단하는 게 낫다는 의미예요,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렇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해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뭐 사항들인데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는 구민의 축제거든요. 어느 한 특정업체한테 이걸 줘서 그 사람들이 찍어서 하나의 영상물을 만드는 그런 축제와는 주안미디어축제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전환을 해서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또 코로나가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축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축제가 또 코로나가 잠재적인 거를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오신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세워드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게 세워졌을 때 코로나가 계속 갈 때는 억지로 맞춰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대면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돈이 더 드는 방향 쪽으로 가면 주민들 참여도 없는 축제는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만 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좀 할게요.
  주안5동 마을박물관 신규조성이 있어요. 3,000만원 들여서 1개소 해서 3,000만원 드는데 지금 마을박물관이 주안5동 어디쯤이고 그리고 나서 신규박물관에 대한 이거를 만들게 된 취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마을박물관은 저희 구만 유일하게 있는 마을박물관인데 3개소.
○위원 이한형  그렇죠, 용현1ㆍ4동.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독정이골하고 토지금고하고 쑥골이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립박물관하고 마을박물관을 기획할 때도 이게 권역별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자라고 구상을 해서 2017년부터 계속 구성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신축이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전에 구 청사.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새로운 청사.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마을교육이나 마을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우리도 주민자치 커뮤니티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역사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 청사 안에 1층에 커뮤니티홀을 마을박물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 이한형  지금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층에 커뮤니티홀로 돼 있는데 거기가 마을역사박물관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벽이나 전시할 수 있는 쇼케이스 진열대 이렇게 하는 구성비용이 3,0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안7구역에 재건축되면서 청사가 내년도에 되니까 내년도에 거점마을박물관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조성.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구립 거점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기존에 토지금고나 용현1ㆍ4동 박물관처럼.
○위원 이한형  신축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한형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제물포 버스킹, 아트마켓 운영에 대해서 5,000만원 구비로 행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 부분은 작년에는 시에서 관광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북부역 쪽에 경기가 침체돼 있고 좀 슬럼화돼 있어서 그쪽에 버스킹을 통해서 음악을 하고 음악제공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주민들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품을 팔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험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구비로 5,000만원, 5,000만원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고등학생 동아리를 운영해서 음악이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아트마켓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조그만 감성그라운드라는 데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인천이음카드와 연계돼서.
○위원 이한형  이거 하시면서 2년간 버스킹도 해서 음악 좋아하는 청년들 해 가지고 지역활성화 시키고 또 조그만 아트 같은 경우 마켓해서 운영해 보신 2년 동안 이거 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거를 느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조금 더 기간도 길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이 느끼기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호응은 있었고요. 지역에 있는 상인회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서 지역적인 관심은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2년도에는 5,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 예산으로.  
○위원 이한형  제물포 버스킹을 하면 버스킹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 과와 연결이 돼서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 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그다음에 가수들을 섭외해서 짧게 짧게 버스킹 그다음에 아트마켓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위원 이한형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토요일.
○위원 이한형  토요일.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257페이지에 페스티벌 행사 용역비가 전년도 때 본예산 때는 없다가 2차 추경 때 1억 9,7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9,7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축소된 부분들은 왜 축소됐고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수봉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2억을 전액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수봉공원 일대에서 인공폭포 쪽, 저희가 축제를 모여서 하는 페스티벌을 못 하니까 전시회로 해 가지고 인공폭포 쪽하고 정상 쪽 현충탑 있는 부분 그다음에 초입 부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예술작품이라든가 T액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한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질의하면서도 참 나도 의원 생활하면서 한심하다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과장님은 과장님의 문화예술과장이 아니에요. 미추홀구의 문화예술과장이죠. 또 구청장님만의... 저는 이런 행사가 있는 것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초청 대상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초청은 저희가 그거는 공문이나 다 사전에 저희가 별도의 개막식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는 다 알려드렸고요.
○위원 이한형  일단은 그건 그렇고.
  2억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 세워졌는데 시비 1억은 확보가 돼서 추경에 더 1억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행사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259페이지, 인천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거기에 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인천향교 보수 정비도 이런데 어차피 인천향교는 시 소유에다 우리에 소재지만 있는 거지, 시에서 모든 걸 관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에서 수립해 줘가지고 사항들 주어져서 해야지, 이게 구비 매칭이 되고 또 인천향교 보수 정비하는 데도 6대4로우리가 4,000만원 구비 들여서 인천향교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이긴 하지만 비율이 6대4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위원 이한형  시에서 정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이거는 향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시비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시에서 10개 군ㆍ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위원 이한형  10개 군ㆍ구가 아니라 소유자도 시고 땅도 시 소유예요.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소재지만 하고 우리는 거기 향교 갔을 때 우리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사용하는 것도 없어요. 행사도 우리가 가끔 가서 하는 거는 있겠지만 모든 소유자에 대한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하고 이러는 거는.
  여기에 우리 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뭐 어차피 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시에서 갑질했다 저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시는 구에서의 책무도 있다, 고유의 업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 정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 김란영  270쪽에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340만원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 석암고가교 하부 밑에 보시면요. 다리 밑에거든요. 다리 밑에 보면 저희들이 운동기구가 5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하는데요. 바닥면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닥면 포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바닥면만 포장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바닥면만 포장하고요. 여기에는 저기가 안 돼 있는데 경관과에서는 다리 밑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경관과에서도 예산이 책정돼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목도 안 틀리게 도시경관과 1,500만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럼 한 부서에서 묶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사업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는 바닥면만 포장하는 공사를.
○위원 김란영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도시경관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쪽에 지저분한 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원 김란영  과장님 네는 체육시설 있는 데 바닥만 교체하고 도시경관에서는 환경개선 뭐 색칠하고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란영  아니, 토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금액을 나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사업하는 자체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러신 거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란영  알겠어요, 알겠고.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 10억 이거 구비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균특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뭘 신청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0억중에 40%, 30%, 30%거든요.
○위원 김란영  매칭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 3억 중에 폴리텍대학에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원 해서요. 저희 구비는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중ㆍ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인데 저희가 대학까지 운동장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 보면 저희들이.
○위원 김란영  국ㆍ공립도 아니고 여기 폴리텍대학 국ㆍ공립 대학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대부분 다리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 야구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하나 있는 거 구청 앞에 있는 축구장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새로 사서 확보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하고는 그런 사항 없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럼 대학에서 양보를 해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약해서 주말에 보면 여기도 모자라거든요. 사회인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그 시간대를 고정해서 배정해서 저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거기에 보시면 축구장이 있거든요. 맨땅인데 인조잔디를 깔고요.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관람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축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조명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폴리텍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란영  학생들이 안 쓰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학생들이 안 쓰는 시간만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도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많이 끌어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할 때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학교에다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할 때 협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깔고 또 환경이 바뀌면 닫아버리면 저희들이 못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 조건은 없애려고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김란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 투자하고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완공하셨을 때 폴리텍대학이 진짜 딱딱 규칙적으로 정해서 일요일날 어느 학교의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간표를 잘 짜셔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덮어놓고 우리가 사용할 때 너네들 좀 해 줘라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 나중에 그 학교에서 노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충질의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할 수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미추홀구도 축구하다 보면 거의 다 운동장 못 쓰니까 축구장 하나 해서 아침 새벽에 6시부터 9시에 7∼80명 바글바글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폴리텍대학 같은 데서도 아침에 분산해서 쓸 수 있는, 축구 조기회가 아니라 요즘은 FC죠. FC들이 사용할 수 있고 농구장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요일별, 시간별 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계공고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공고도 맨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다 개방하겠다 해서 뭐 그 교장선생님이 잔디구장만 깔아줘라 그래서 그때 국비, 구비, 시비해서 구비 모자라서 뭐 7억까지 해서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는데 교장선생님 싹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개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것 좀 염려해 주셔서 하여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270페이지에 옥외체육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전년도보다도 1,500만원 정도 감소돼서 설치가 됐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도 이거 4,500만원 가지고 옥외체육시설 설치하고 민원 들어오는 거 설치하는 게 가능할까 하고 하는 건데 지금 300만원 해 가지고 10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정해진 데는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이건 정해진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주민이나 지역에서 신청해서 현장을 나가봐서 적정성이 포함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연 이게 내년도에 운동기구들이 보통 300만원, 200만원 하잖아요. 이거 10개밖에 못 설치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도 아마 민원으로 어디 해 달라는 데가 꽤 있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용현5동 쪽에 저희들이 4개를 설치했고요. 약간의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학익체육관 앞에 노후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4개를 교체했고요. 일부 보수 진행되고 그런 사항들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생활체육이나 이런 옥외체육시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병원 안 가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도 병원 안 가면 건강보험료 안 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과장님이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년 사항을 보면.
○위원 이한형  저도 설치할 데 얘기할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시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지금 현재는 요청사항이 거의 없어서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시는 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이거는 숭의2동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숭의동 지역에 보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위험하다고 해서요. 저희 보면 국민체육센터 앞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국민체육센터 앞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입구요. 입구에 보면 거기에 일부 탄성포장재를 설치하고 조그만 애들이 놀 수 있게 놀이기구 네다섯 개 설치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고 CCTV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이에요.  
  과장님, 이게 날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억 8,300만원 이번에 들어오고 작년도 1억 6,500만원. 그런데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를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게 클럽식으로 조직화돼 가지고 활성화돼서 자생력 있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진행한.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클럽화를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클럽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클럽 사항들을 잘 운영해서 나중에는 자생을 하라. 그래서 여기 을구에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께서 9억을 따오셔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너네들 3억씩 해 줄 테니 나중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든 뭐를 하든 해서 우리 지자체나 모든 데에 경비가 안 들어가고 운영을 해라 이런 게 하나의 맨 처음의 취지의 목적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때 윤상현 의원이 9억을 따오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스포츠클럽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체육회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회는 아니고요. 별도입니다.
○위원 이한형  별도지, 별도 법인이니까. 그런데 사무실은 같이 쓰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체육회는 호림건물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거기 신경외과.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쪽에 있고요. 저희 스포츠클럽은 시장 안에 용현스포츠센터라고 거기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벌써 그게 10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은 9억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해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클럽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 비견한 예로 미추홀구 운동장에 대한 사용할 때도 거기서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설 건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잘 운영해서 클럽에 대해서 애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중에는 자생으로 가서 구비 하나도 안 들이겠다, 그때 예산 들일 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벌써 그때가 맨 처음에는 삼천몇만 원 하다가 지금 1억 8,000만원이라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따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500만원씩 해서 3개의 프로그램에서 선정돼서 따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늘어나는 건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관리인이 없어도 되는데 앞에서 온도체크를 해야 되고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인력배치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발생돼서 그런 거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스포츠클럽은요. 별도의 법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별도의 법인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과연 여기를 별도 법인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도 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스포츠클럽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처음 취지는 9억의 국비를 들여서 나중에는 자생해서 지자체의 도움 안 받고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원 취지는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건 없고 계속 지자체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클럽으로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코로나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한 3,000만원 이상 없어질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면 안 된다니까.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법인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충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자기에 대한 취지들이 안 되면 그 법인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다른 서구에서도 보면 큰 대부분의 FC들 보면 거기서도 다적자인 상태인데.
○위원 이한형  그렇다니까. 하여튼 뭐 그런 취지가 없어지면 체육회 산하에서 아예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들로 가는 게 낫지. 이게 별도 법인이 돼서 우리가 그 법인한테 1억 8,300만원을 준다는 건 솔직히 맨 처음 취지와는 동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현실과의 싸움인데 현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서.
○위원 이한형  클럽화돼서 지도자들은 클럽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회비 걷어서 자기네들 인건비 처리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지금 어느 정도는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비견한 예로 풋살장은 있거든요. 왜 돈을 받냐, 무료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맞아요. 그분들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금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려면 사용료에 대해서 배드민턴이 됐건 족구가 됐건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박우섭 청장 있을 때 이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관리권을 주면 자기들이 요금 받아서 그걸로라도 이걸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하던 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용료 1시간에 풋살하는 데 0원으로 냈다가 2만원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배드민턴장 지금 전체 배드민턴장도 어떻게 보면 클럽화를 시켜서 스포츠클럽이 거기서 회비를 받아야 되는 게 스포츠클럽의 역할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과감히 우리 예산 낭비를 위해서도 솔직히 자기네들 취지와 틀리면 빨리 체육회 쪽으로 돌리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도 많이 고민해 보겠는데요. 아직 주민들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이 시도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풋살 경기장도 사용료를 받고 배드민턴장 클럽마다 얼마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농구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축구라든가 그거는 지금 현재 활성화돼 있고 국비도 3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엘리트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어떻게 보면 엘리트 조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소년축구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적 올리는 것도 압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애들은 성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국비 지원을 해서 너네들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줄 테니 나중에는 자생력 키워서 스포츠클럽을 잘 활성화해라 하는 건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여튼 그런 현실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100%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없어져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면이 있는데.
○위원 이한형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들이 있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돈 먹는 하마 모양으로 1억 8,000만원까지 왔네요. 나는 이렇게 1억 8,000만원까지 온 거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스포츠클럽이 우리 체육회 산하로 해서 얹힐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지금 별도 저기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아직 없고요. 그것도 여러 번 얘기 나와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 배상록  그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우리 스포츠클럽 이런 거를.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현재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상위법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체육회도 있고 스포츠클럽도 있고 체육회 역할은 뭘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체력.
○위원 배상록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을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면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래서 그렇게도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 여러 가지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국장님,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천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통신판매업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고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거하고 또 똑같은 거네. 밑에도 행사운영비.  
  그럼 행사는 뭐 때문에 2,200만원이 서 있었고 3,000만원 컨설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지금 통신판매업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은 사실상 금년에도 이 사항은 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기초교육을 하고 현장교육을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판매전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에.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배상록  이 사업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나 해서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올해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해서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이게 어떻게 돼서 뭔 어떤 사업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사업이.  
  통신판매업 매출증대를 위한, 통신판매업이면 통신판매를 하는 그분들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저희 관내 통신판매업 업체가 한 7,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업도 되고 폐업도 되고 신규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의 특성상 1인 창업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통신판매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구에서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25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통신판매가 그전에는 황금알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꼭 그렇게 구에서 그분들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구의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된다든지 그분들이 도움이 그렇게 우리가 해 봐야 미비해서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죄송한데요. 지금 담당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배상록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거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업인가요?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농축산유통팀장 한성희입니다.
  일단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 컨설팅사업이랑 라이브커머스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넣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지원은 일단 저희가 올해 통신판매 사업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소상공인처럼 봐서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교육 위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행을 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나요?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네, 교육을 많이 진행했었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품사진 촬영 및 보정교육이나 라이브커머스 같은 교육들은 각각 4회 정도씩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사업도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교육은 아니고요. 일단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 및 소신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제품 상세페이지 컨설팅을 하거나 뭐 제작을 지원해 주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노출이나 광고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인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런 컨설팅을 내년에 한 번씩 더해서 2회 정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 배상록  이거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온라인쇼핑몰 같은 거 인천에는 촬영장도 하나 없어요.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제품 촬영.
○위원 배상록  그럼요. 인천에는 없어요. 다 저기 저 경기도 어디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래요. 인천에는 그런 것도 하나 없더라고, 제대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이쪽 계통에 물론 잘 숙지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쪽 지역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많이 하고 그 사업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해 준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따지면.  
  쇼핑몰 이런 걸 도와주고 그쪽에 한다는 거 교육 이게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와서 배우고 그냥 교육받고 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거를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보면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신규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젊으신 분들은 정보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정보에 온라인상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도 통신판매사업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관심은 있으신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홍보를 해 드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위원 배상록  이거 따지면 강사비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교육비로?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컨설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설팅에 관련된 강사비고요.
○위원 배상록  뭐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 이런 거잖아요.
○농축산유통담당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 정도면 대충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또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이거는 5억 4,600만원인 거 보고 2억 7,000 얼마인 거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배상록  매칭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거 매칭사업인데도 삭감을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올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매칭인데 삭감을 했죠. 뭐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비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 사항은 올해 9월에 시에서 조례를 공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ㆍ구에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11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부담비율이 5대5로 매칭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타 구는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거는요, 국장님. 우리가 생소하고 이런 거는 숙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사업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무리 국ㆍ시비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야 돼요. 얽매여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고 던져준다고 받아서 죽으나 사나 매칭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내려주면 또 부랴부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같은 경우 통신판매, 온라인 이런 거는 정말 창업하는 사람들 이런 데 교육시켜서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는 큰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런데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충분히 논의했으리라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감하는 상황들이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취지라든지 사업계획은 그리 나쁘진 않다.  
  다만, 이게 뭔가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사업계획만을 딱 보면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계획대로 낼 수 있는지 예상치를 접근하셔 가지고 향후에 사업해서 뭔가 이 취지에 대해 부합하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담당과에서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주체가 달라지니까 알아서 하겠지의 개념과는 달리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사업들이 정말 잘되면 취지에 부합해서 말씀하신 온라인통신판매자들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나서 결과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건데 다만 지금 뭔가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상을 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크게 있겠다. 사실 그거는 관심 갖고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석바위, 용현, 신기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괄호치고 디지털전통시장에 대한, 신기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용현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석바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그 전체를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 사업은 지금 중기부에서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석바위나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위원 이한형  석바위시장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렇죠. 2년차 사업에 올해가 내년도에 가면 마지막이고요. 용현시장은 내년도에 1년차가 되고 그 다음연도에 2년차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직접 하지만 우리 관내 전통시장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형. 그게 시장마다 다르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석바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했을 때 수제맥주를 특화하는 거리를 만들겠다, 시장 안에다.
○위원 이한형  수제맥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 상인회 건물에 하늘정원 2층에다 공동주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온라인PB도 상품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용현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홍보라든가 아니면 장보기뿐만 아니라 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끔 용현시장을 하겠다, 2년차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용현시장 문화관광형은 디테일하게 석바위시장마냥 수제맥주다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그 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신청서에 낸 거 보면 온라인 홍보사항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신기시장 디지털전통시장에 대한 국가직접지원은 뭐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신기시장의 2년차 사업이고요. 이것도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디지털이라는 게 저희들 전통시장에 상당히 생소한 표현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저기를 하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것도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냈고요. 배송인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인프라를 지원받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배송할 수 있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시장이 이런이런 것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배송할 수 있게끔 디지털화하겠다.
○위원 이한형  온라인 배송.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사실상 전통시장이 조성을 한 다음부터는 매년 공모사업에 시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배송인건비라든가 매니저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용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용현시장 안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알림벨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소방서한테 콜이 돼서 소방서가 출동하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런 식으로.  
○위원 이한형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모에 의해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건지는 몰랐었는데 그거 같네요. 화재알림 시설은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방서한테 연락이 돼서 소방서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지금 보니까 중부 연안시장인가 거기는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가 도입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뭡니까? 공익수당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취지는 농어업이나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준다 이렇게 취지는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농민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미추홀구에 거주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에 300평 이상 농지를 인천시 소재 안에 농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세대주한테 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미추홀구에는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지금 909개 가구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909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 미추홀구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저희 주소지만 미추홀구에 돼 있고요. 강화라든가 옹진이라든가 여기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한 300평 이상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자기 소유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주말농장 같은 건 빼고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주말농장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화에서 주말농장이 아니라 주말농장식으로 본인이 강화에 땅을 300평을 사서 가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배추도 심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농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전국에 아마 농어촌에는 돼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런 개념이죠?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수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의원 발의로 아마 시에서.
○위원 이한형  이게 보니까 강화에 있는 윤재상 의원이 발의해서 저번에 카톡에 보니까 실랑이 끝에 새벽 2시에 통과됐습니다 했던 게 이거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 강화에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격을 받아서 제공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식생활에 기여를 한다고 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드는 거예요, 강화 의원은.
  그런데 이거를 전체 그게 인천시에 있는데 땅이 강화만 있다고 해서 수당을 준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얘기지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도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