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 3일 동안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12월 6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2차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2차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2차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세 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제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안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9,913억원입니다.  
  5쪽에서 37쪽까지는 세입총괄표로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 주요세출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공사 외 2건의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7억원 증액, 구비 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57쪽부터 66쪽까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2차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수정2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교육을 좀 늦게 가서 그렇지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늦었죠. 한참 늦었고 나는 그런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인사위원회 끝나고 그냥 신청사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빨리 보냈어야 했는데 하여튼 잘 보내셨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예산서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금 시와의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거 어디 의회에 한 분이라도 보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한번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하시면서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앞서서 위원님들께는 신청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사전에 설명도 과거 의회에, 이 종전 의회에 그때도 설명 드린 바는 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가장 지금 현재 크리티컬한 부분이 저희 청사 부지가 총 4만 3,000㎡의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제 시 상임위원회, 시 본회의까지 의결을 거쳐서 저희 구청사를 종상향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검토해라?  
○부구청장 권혁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분들께서는 2040도시기본계획이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기타 등등 분야별로 방만하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 이것을 소위원회에 일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204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이 열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사가 계속 딜레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그리고 희망적으로 찬반... 찬반이 아니라 이게 구청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시에서도 답을 주지 않는데 계속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이렇게만 가는 거네요, 지금 ∼ing 중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국에 안건을 실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부분을 실무 협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의견이 교환이 되고 지금 의견이 정립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본 계획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한 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야 하는데 구에서 너무 서두른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렇게 결론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했던 거는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7월 29일자로 이거 우리 2040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구·군설명회에서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공식적인 공문이 온 거를 뒤집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부담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는 이제 일단은 신청사 건립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방식이 절차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빨리 서두르고 기본 절차는 대장동 사건도 이렇게 안 했어요, 우선협상자 저기 하고 이러지도 않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선협상자하면서도 구청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하는 차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이제 타당성조사 수수료입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2억 5,000을 계상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삭감을 5,000하고 1억 9,200만원을 지출해서 다시 공모자한테 협상할 때 타당성용역비를 다시 타내는. 이게 협상과정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맞죠?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2억 5,000으로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어차피 지방행정 거기 LIMAC이라고 그러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협상자 공모를 하면서 공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조사는 너희가 해라, 너희가 좀 부담을 해야 하겠다 해서 협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지방행정에서 우리랑 계약한 거니까 우리 사항들로 계약하니까 우리 예산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이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이제 업자 선정하는 데에서 돈을 안 들여가면서 우리가 한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기 때문에 1억 9,200만원을 우선협상자가 또 우리를 줍니다.  
  나는 이런 행정절차가 과연 있나?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과연 타당성조사를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해야 할 건가 이걸 우리가 진짜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나중에 종상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약사항에 대한 공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인천연구원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센터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행안부 산하의 지방투자관리센터를 들러서, 거기가 LIMAC이죠.  
○위원 이한형  LIMAC.  
○부구청장 권혁철  LIMAC과 협의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당성조사와 출자타당성에 대한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 주체니까, 청사를 신축하는 주체니까 빨리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하겠구나 해서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지만.  
○위원 이한형  그렇죠.  
○부구청장 권혁철  이게 과정에서 보니까 LIMAC의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의 사업에는 청사의 신축도 있지만 그 인접한 부분에 주상복합을 하는 그런 개발사업까지도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  
○위원 이한형  어차피 타당성조사는 그거랑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청사만 해야 하는데 거기 사업의 재원이 주상복합에 대한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지침에 그것을 넣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도 부담이 되니 그러면 컨소시엄에 비용을 부담시키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거기에서도 만약에 우리 부구청장님 논리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비가 쪼개서 줄 수는 없겠지만 일부 청사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그냥 사항들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청장님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업자들한테 우리의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들도 업자한테 떠맡기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 아니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용역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부구청장님 논리라고 그러면 청사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가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라도 이게 정말 종상향이 잘 돼서 저는 이제 지금 민간투자 방식 사항들도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얼굴이고 단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민간투자 방식 뭐, BTL방식, BTO방식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터널 뚫고 하고 그럴 때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써요. 공공성이 유지되는 데 이렇게 민간 방식이 투자되는 것은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만약에 종상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네가 1억 9,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환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구청장 권혁철  종상향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중단...  
○위원 이한형  만약에 안 됐다고 치면.  
○부구청장 권혁철  만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상향이 만약에 안 됐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타당성에 대한 내용 속에 포함이 돼서 다만 규모가 조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관계에 있어서 상업 지역이 조금 더 용적률이 높은데 일반 주거지역인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위원 이한형  그러면 종상향이 안 되면 2종이라도 추진을 한다?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3,000평인가 정도를 더 매입하는데 그게 과연 업자들도, 우선협상자들도 종상향을 전제조건으로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아니요, 일단은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고정적이지만 이 청사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  
○위원 이한형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과연 지금 우선협상자라든지 모든 사람들 사업성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저는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청사의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용역비를 같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갔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구조는 저희 구청도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최종적으로 준공 단계에서 거기의 수익과 이윤 이런 등등에 대한 정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게요. 절차상에 우리가 보통 신청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하고 그러고 나서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우선협상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부구청장 권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신축 청사를 위해서 타당성을 사전에 용역도 했습니다. 그거는 인천연구원에 있는 인천공공투자센터를 통해서...  
○위원 이한형  이렇게 가다 보면 민간업자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하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부터도, 타당성용역조사부터도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게 핑퐁게임도 아니고 이거 용역 타당성조사 우리가 해서 하는 부분들로 가서 그냥 맨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면밀히 검사를 해서 우리가 잡아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업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모의 과정에서의 전제조건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종상향이 안 되고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투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소송 들어와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 용역은 대법원 판례에도 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물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지금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니까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해서 120만원, 200만원, 480만원 정도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건가요?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공모서 제안설명회 이거 비대면이라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보면 대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 이한형  보통 다른 데 2·4동 촉진계획변경 같은 경우들도 주민설명회 전에 할 때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다 공고하고 구민들이 보는 것마냥으로 다 인식을 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일단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지금은 못하더라도 청사의 건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은 됐지만 조금 부족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차후로 이게 이제 되더라도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떨 때는 주민설명회할 때는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주민들 다 봐요 다 이래요.  
○부구청장 권혁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고.  
  이 공모서 제안설명회에 대한 48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안 쓰신 이유는 뭐예요? 공모서 제안설명회. 설명회는 어떤 내용이었죠?  
  공모를 받았어요. 그거를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의미의 48만원 아니었었나요? 어떤 거였어요, 이거는? 이거 공모설명회를 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권혁철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모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참여업체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그런 것을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컨소시엄 한 5개 업체가 접수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이거 사업설명회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3개 업체밖에 지금 접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  
○위원 이한형  이게 제안설명이라는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한테는 한 업체가 되든 두 업체가 되든 세 업체가 되든 제안설명회 하는 것은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요.  
○부구청장 권혁철  당연히 필요한 건데 5개 업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업체가 많다고 그래서 하고 업체가 적게 한다고 안 하나?  
○부구청장 권혁철  그게 아니고 5개 업체일 때는 저희가 예산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호텔을 처음에는 예약도 해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거 또 업체한테 부담을 시키지, 왜 우리가.  
○부구청장 권혁철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위원 이한형  아니, 업체한테 너희들 설명회 하니까 부담 좀 해라 그렇게는 안 하시나?  
○부구청장 권혁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지만 3군데니까 그냥 당일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에게도 양해를 또 구하고 해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공모서 평가위원회, 저도 이거를 처음 예산서를 보고 지금 사항들인데 공모서 평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컨소시엄의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공모서 평가위원회. 이게 76만원 잡혔다가 35만 9,000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게 공모서 평가위원회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그 안에 5일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각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일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이 지금 현재 집행된 그 비용까지만을 저희가 집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공모서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들이죠.  
○위원 이한형  그 구성들은 누가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구성들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 이한형  이게 뭐 의회에도 다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일단 무작위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을 당일에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들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공모서 평가위원회나 제안설명회가 완전 부실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얼렁뚱땅 너네들 입자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냥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가지고 와 이런 뉘앙스밖에, 적은 돈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5개 업체 하면 1박 2일로 가려고 했는데 3개밖에 안 와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거는 공모 절차부터 좀 빠른 행정과 검토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결과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고 조금 더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이제 부구청장님 또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을 기회로 하는데 정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과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로 갔던 사업이 있으셨어요?  
○부구청장 권혁철  전국 최초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국 최초죠? 전국 최초를...  
  다른 데에도 청사가 어려운데 왜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공성을 요구하는 신청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과연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도 있고 민간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최초라고 그거를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여튼 저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들이 걸어와지 않았던 첫발을 디딜 때는 결코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공이야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야만이 잘 갑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적할 것은 지적해가면서 서로들이 보완처.  
  다음번에 신청사 그 부분들 오면 초과이득 환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추경이니까 여기까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부구청장님, 어쨌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잘 다녀오시고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부구청장님은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만큼 전문성과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니까 평생 해오신 거에 대한 어떤 종결 또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참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런 성공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시기를 본 위원도 바라보겠고요.  
○부구청장 권혁철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또 부구청장님하고는 사회에 나가서도 본 위원하고는 계속 또 만나야 할 이런 건설 건축분야에서는 봬야 할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됐든 이 마무리가 부구청장님한테도 아,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내가 마무리를 정말 잘했다 후회 없는, 여한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청사보고회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정말 답답하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기본도 안 세워졌네? 이것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평생을 해오신 일이고 전문직이고 하시니까 너희 의회에서 안 해도 우리 이대로 일 해나가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세워졌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성의 수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옛말에 손해 보는 장사라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가 좋은 결과는 종상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종상향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저는 부정적인 것 말고 희망적인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상향은 가능한 것인가요? 수익성을, 사업성을 생각할 때 사업업자들이 분명히 수익성이 있어야 덤빌 겁니다. 그러면 종상향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인데 과연 종상향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지? 몇 %나 되는 건지?  
○부구청장 권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상향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도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거의 9부 능선상에 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위원회 일정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직접 제가 실무과장하고 직접 가서 교수님들 다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여기의 필요성과 또 재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거기 한 50%에 가까운 분들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부분이 9부 능선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상향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여기 청사 신축을 안 하더라도 여기 청사 기존에 있는 여기 2종 일반주거지역을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재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조금 더 먼저 종상향을 해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지만.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 대한 것은 조심스럽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염려스러운 게 부구청장님 이제 ’21년도까지는 그래도 버텨주시고 또 시에서 하시던 역할을 연계해서 잘해 주고 계시니 든든한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부구청장님 이제 떠나시고 나면 그 자리, 그 역할을 과연 그만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거부터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회의를 쭉... 책자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 한번 와서 보고회를 또 한다는데 무슨 기초가 없는, 제대로 되어진 계획도 없는 이런 보고회도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위원들이 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를 한다 우리 지금 의회 의원님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나요? 의회하고 단절이 됐어요, 지금. 보고도 없었고, 그동안에. 어떤 연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도 답답하니까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하고 쭉 연계가 돼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했는데 딱 단절이 됐다가 갑자기 오늘 이 이야기 꺼내져 나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소통을 하고 싶은데도 현실과 이상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위원 김란영  시도 안 하셨잖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 여러 분의 시간을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는 있었지만 그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란영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위원 김란영  아니, 아니. 부구청장님,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청사 건립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모여주십시오 하면 여기 안 오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죠.  
○부구청장 권혁철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2040의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수립과정에 거기의 1,000분의 1 정도 우리 신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위원 김란영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자는 겁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가 감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하는 대신 대안도 같이 제시해서.  
  이게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미추홀구청이라고 하면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면 그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은 부서일지 몰라도 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의회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권혁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방향제시를 같이 하고 같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단계가 지금 이제 많이 어찌 됐든 저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신청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단계가 정말 부구청장님이 전문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건물을 성냥갑 짓듯이 지었다 부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백년대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사 이야기만 나왔는데 나중에는 공공주택,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복합건물이 들어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청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님.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미추홀구청 신청사 하나 짓는대. 이런 게 아니고 100년을 두고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미추홀구청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청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의 보람이고 이곳에 같이 했던, 지금 신청사를 짓는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부구청장님께서 최선을 좀 방향제시를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또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분명히 의견 교환을 할 것이고 또 거기를 위해서 위원님도 여기 신청사 건립을 하는 데 위원으로 또 저희가 위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서 청사를 역사에 남을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지으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청장님하고 이거 주변 봉사하시는 회장님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은 이 지역에 구청사가 지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는 전혀 뺏길 수가 없다, 꼭 이곳에 지어 달라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구청사가 신축이 된다면 청사뿐이 아니라 이 근방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대효과, 파급 이런 것들?  
  그러면 신청사에 맞는 주변 환경도 달라져야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로변입니다. 거기까지도 부구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정말 이 가로변,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쪽은 사방향이 다 도로가 폭이 너무 옛날 원도심이다 보니까 좁아요.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주변 환경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부구청장님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부구청장 권혁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그림을 그려졌되 거기에서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고 있고 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여의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교통관계로 또 이렇게 도로 폭을 확보하려고 셋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청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가들도 또 상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종상향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지만 그다음부터 이루어질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것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지금은 현재 구체적인 평면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구청장님, 어찌됐든 내년은 이제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신청사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하면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저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앞으로는 집행부와 이렇게 의회가 지금처럼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의논도 하시고 장도 마련해 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가 오가는 시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죠?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출자에 대한 타당성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부구청장 권혁철  그것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출자의 타당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부분이 모자라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항들이 종상향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다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다 이제 예산 부분들이 2억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냥 삭감했다가 또 시간상으로 지금 한 어차피 사업 타당성조사도 8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구청장 권혁철  얼추 그렇게 걸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다음에 출자 타당성조사 사항들은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게 이제 약간의 예산은 잡아놨지만, 추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자문료도 한 6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누구한테 자문 받고 그럴 필요는 없었나요?  
○부구청장 권혁철  지금 현재로서 가는 내용 속에 있는 부분에서는 자문위원을 미리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이 특히 이게 자문에 대한 거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다 불용액이고 거의 80% 이상들이 다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다 예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청사추진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예산서를 보면 쭉 나와요.  
  그냥 다른 데에서 하니까 자문료 끼워놓고 또 회의 참석 수당 끼워놨는데 한 돈 1,000만원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고. 이게 이제 예산서에서 너무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파악도 못하고 그냥 다 청장이 지시해서 사항들을 맞춰놓은 예산밖에로는 안 보인다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부구청장 권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다 공감이 가고요.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희 의회에도 좀 알 수 있게 중간에 한번씩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부구청장 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권혁철  저는 끝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7쪽부터 287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8동 동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듣기로는 통장수당이 행정적인 미스로 사항들에 대해서 삭감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안8동장 김용영  주안8동장 김용영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동 통장수당을 377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나 잔액 착오로 인하여 138만 1,000원을 수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기획에서도 다뤘던 부분들이죠?  
○주안8동장 김용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에서 그거를 좀 삭감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셨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수조정 삭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주안8동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필수적경비인데 행정 착오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수조정 상태에서 그냥 변경이 없이 올라왔길래 한번 또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게 원래 복귀됐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절이 안 됐던 부분들을 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안8동장 김용영  이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용현3동장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현3동장 고병선  예비비 집행내역이요?  
  저희 지하에 수도배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이 계속 새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하에요? 터졌습니까?  
○용현3동장 고병선  네?  
○위원 김란영  터졌어요?  
○용현3동장 고병선  물이 계속 새고 있었거든요. 파이프라인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동장님, 이따 오후에 사무실 좀 잠깐 들르세요.  
○용현3동장 고병선  네?  
○위원 김란영  이따 끝나고 사무실로 잠깐 들어오시라고.  
○용현3동장 고병선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거 우리 회장님이 누구시죠?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2동장 이재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반장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반장수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들이 거의 다 30%들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동장님들한테는 여쭤볼 수는 없는데 그게 책정 과정에서 전체 인원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그냥 공석이 많으니까 수당 부분들을... 거의 불용액이 한 어떤 데는 5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2동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반장수당 사항들은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죠?  
○용현2동장 이재복  지금은 현재 현원 대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행안부 지침인가에 따르면 반장은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재위촉을, 새로 위촉을 안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안 해요?  
○용현2동장 이재복  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장수당이 예년보다도 많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는 반장님들이... 아니, 행자부 지침에서 반장이 공석이면 앞으로 공석된 데는 선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온 거예요?  
○용현2동장 이재복  네. 그러니까 향후 기존에 있던 반장님들이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메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국장님이 반장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행자부 지침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가 뭔지.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전에 저희도 저희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반장의 역할들이 기존처럼 이렇게 큰 역할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장의 역할들을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장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 반장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의 한 사람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방위 조직이라는 부분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반장 제도를 없앤다는 게 나는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용현2동장 이재복  금년도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반장이 공석이 된 데는 안 해도 되고 앞으로 반장이 있는 데도?  
○용현2동장 이재복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 이한형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재선임을 안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시키겠다, 행정조직을?  
○용현2동장 이재복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좀... 알았습니다. 그거야 여기 동장님들이 저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부분들이 또 변동사항이 좀 있나요?  
○용현2동장 이재복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업무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사항들. 이 불용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용현2동장 이재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의 그 역할이 주민자치회로.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용현2동장 이재복  주민자치회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용현2동장 이재복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한 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 어떻게... 우리도 좀 알아야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지난 조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회가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갈음해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운영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방식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동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뤘었잖아요, 동의?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또 따로 있고 지역별로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다 해서 본인들이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죠.  
○위원 이한형  투표도 하고, 동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를 어디다 올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구에 올립니다.  
○위원 이한형  구에 올리면 구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옛날에는 동은 동대로 하고 구는 구 사항들에 대해서 한다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역위원회에서 올린 거를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형이 있고 기관형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예 이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주민참여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구에도 있고 동에는 지역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뒀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게 없어진다는 거잖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 지역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게 좀... 거기도 이제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또 거의 7∼80% 정도가 돼서 내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구에서 사항들에 관한 동에서 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계속적인 필수적경비인데 계속 불용액 사항들이 동을 쭉 훑어보면 한 30%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나오는 거죠?  
○용현2동장 이재복  위원님,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도 동의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상황이 계속 연이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전기세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생기는.  
○위원 이한형  불용액이 생긴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제가 2005년도 5대 때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뭐를 했냐면 동 청사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  
  그게 이제 한 지금 현실에서도 서너동밖에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직원들이 기름해서 막 연기 뽑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6대 때 쉬었으니까 6대 때 지속했으면 이것을 관심사로 가졌다가 제가 이제 동을 이렇게 겨울철에 가다 보니까 저는 도시가스가 그때 점차적으로...  
  그게 그때 기획실장이 누구셨나 했더니 기획실장이 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동 청사만큼에 대한 도시가스는 다 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었는데 누가 또 이야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다 도시가스 들어왔는데 설치비용이 어떻게 보면 한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좀 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 거기는 도시가스가 있죠?  
○용현2동장 이재복  네, 저희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의 한 7∼80%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상태라니까.  
○용현2동장 이재복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각 동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구 관계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난방하고 하는데 지금 다들 석유 때는 것보다도 도시가스하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도시가스가 안 된 데가 21개동에서 한 16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들 점진적으로 동사무소는 예산편성하시고 그럴 때 많은 예산...  
  지금 뭐 돈이 예비비 사항들도 40몇억 원을 비축해놓는 상태인데 기본적인 동 청사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2015년∼2016년에 제가 동장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저희 학익1동도 아마 도시가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위원 이한형  그때 예산이. 그게 무슨 예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전반적으로 학익1동 같은 경우는 인입선이 들어오는 비용 이런 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래도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대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내부설비만 하게 되면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외부에서 대로에서 인입선이 들어오는...  
○위원 이한형  그래도 인입선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한 번에 다 못하면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숭의4동, 주안5동 이런 데는 청사들이 다 마련돼서 새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구로 그런 예정이 안 되어 있는 데부터라도 청사가 계속 지속가능으로 10, 20년을 갈 거라고 그러면 도시가스를 놔주셔야 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금년에...  
○위원 이한형  제가 파악한 거 있으니까 본예산 때 한번 해서 몇 군데라도 하시자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내년도 추경에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게...  
○위원 이한형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예비비도 40몇억 원이 있고 70몇억 원 되는데 한번 할 수 있는 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각한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93쪽부터 97쪽까지, 457쪽부터 472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 3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급한 것부터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동 청사들이 지금 내년에 올해 추진해서 몇 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진행되는 것은 주안5동이 거의 내년 8월이나 입주될 거고요.  
○위원 김란영  마무리되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여의지구하고 연결된 숭의4동 그다음에 주안3동 그다음에 용현3동 여기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고요.  
○위원 김란영  주안3동.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용현3동.  
○위원 김란영  용현3동. 숭의4동, 주안5동 현재 4개입니까? 숭의2동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숭의2동은 완공 단계,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숭의2동은 이제 끝나가는 단계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4개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상황은 그렇게. 2∼3년 안에 다 지어야 할 것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번 우리 8대 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이에요. 우리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실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실장님이시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저는 많은 점수를 좀 실장님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담이 많다, 우리. 왜 저희가 주민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고 이런 결과가 와야 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회의록에 남겨야 할 게 있고 안 남겨야 할 게 있는데 본 위원 누누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견제만 하지 말자,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자, 서로 좋은 합의점이 있으면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게 다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해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미리미리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추면 그게 덮이나요? 덮어버리면요, 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원칙을 무시하지 마시자고요, 절차를.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실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휘지도하시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이세요. 이렇게 해서 알아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면 이게 서로 좋은 쪽으로 풀어도 될 것을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공무원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해야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가 고심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부서별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리고요.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관행들은 안 좋은 거 빨리 빨리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하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절차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중요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청사에 관해서는 4개 동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특별히 주안3동 같은 경우에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당초예산하고 지금 거의 2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어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직 디테일한 것도 저희도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위원 김란영  물론이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하여튼 다시 체킹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실장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용현3동 같은 경우에 절차대로 하십시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 순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시고.  
  영업보상 책정된 다음에 내년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 잡아서 제대로 올라오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세입총괄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게 거의 다 구비 사항들인데 한 20억 정도가...  
  맨 처음에 11억 9,700만원에 했다가 마지막 세출 추경 들어온 거 보니까 수정안으로 20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상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구비랑 직결되는 거고 제가 아는 범위 내는 우리가 세금 낸 거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시비를 거두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20억 정도 차이나는 그 이유는 뭐죠?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좋기는 좋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현재 시세를 거두고 나서 그거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존을 해 주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인데요.  
  이번에 20억 정도는 기존에 세입이 많이 잡혀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금년도 굉장히 부동산 경기 취등록세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려왔고 현재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거기 시에서 저번에 추계치 발표하기로는 약 5,000억 정도 추가 재원이, 세입이 늘어서 그중에 3,000억 정도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일부를 구에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금년도 결산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 부분이 내년 6월에 결산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세수가 많이 는 이유도 여쭤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취등록세가 2% 하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부동산세를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비는 했는데 지금 세수 증가 부분이 국비에서 나오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많이 차지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부동산교부세도 조금...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늘어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세의 증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수 그런 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금년도에 여기저기 예산사항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인데 자료를... 금년도 이번에...  
○위원 이한형  그게 부동산교부세가 있을 텐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금년도에 아마 이게 저희 특교세가 한 40억 정도 내려오고 일반교부세가 한 260억 정도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세금 우리 교부세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세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세수가 늘었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의 세수도 재개발로 인해서 재산세나 이런 것은 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는 뭐냐 하면 이게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동산세가 늘어서 세수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하는데 혹시 예산편성하시면서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너무 세금에 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게 이제 거칠까 말까 이런 사항들이 하다 보니까 아예 100으로 잡으면 60∼70만 잡아서 나중에 세금 많이 들어오면 세금 많이 거뒀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세무과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는데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과다한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리고 제가 시에 있을 때만 해도 과다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는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런 우려성이에요, 저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방세, 우리 구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게 잡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한 100억 거칠 건데 80억밖에 안 거친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입ㆍ세출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때 당시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사항들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반 예비비가 45억에서 이번에 2차까지 해서 7억하면 한 52억원이 증액되는 부분들이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도 이제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돼서 됐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예비비 사항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여를 하겠다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정리추경에 조금 확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재원조정교부금 부분이라든지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반기에 세출을 확대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잡고 나서 남은 부분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참 이게 필수적경비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96쪽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구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과금 같은 경우에 한 200% 정도 되는데 이게 70%밖에 안 잡아서 누적된 금액들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에서 잡히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마 그 당초에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동안은 재원이 그렇게 우리 미추홀구가 여유지 않았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재원이 여유지 않더라도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필수적경비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 퇴직금 적립하는 거 200%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70% 잡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잡는 건데.  
  이런 필수적경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이 가능하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조금 미반영됐던 거 전액 반영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돈 남으니까 해 주고 돈 안 남으면 안 해 주고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딱히...  
○위원 이한형  이런 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누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감사나 이런 데에서는 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적립을 해줘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모르고 계속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이번에 100% 다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94쪽으로 넘어가면 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전국 단위의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죠? 부담금인가요? 이거 성격이 어떤 거예요? 저도 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부담금입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  
○위원 이한형  전국적으로 군수·구청장님 다 내는 부담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전국 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지방정부협의회들은 선택적 참여인데 이 사안은 어쨌든 지난 257회 임시회, 4월에 있었던 회의...  
○위원 이한형  일단은 조례는 다른 데에서 다 통과가 되고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거기에 참여하니까 이게 정치성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 내는 부담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선택적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서 하지만 이 부담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 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게 부담이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지방부터 이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500만원 소득기본협의회를 어떻게... 전체 253개 지자체인가요, 저희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거 다 내서 국민들이 공감이 가니까 해야 하겠다고 구·군협의회 부담금 모양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 이것을 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8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니까 253개에서 8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야죠,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부담스럽죠, 대답하기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확정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쨌든...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253개에서 전체가 하더라도 부담금은 당연히 주죠, 구·군협의회에. 그렇지만 8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가 있고 하나의 본인들 공약사항들을 그쪽 방향 사항들에 대해서 참여시키고 그쪽 당 소속의 구청장이니까 해줘야 한다 이거는 주민한테 물어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이 이거는 해줘야 한다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아무리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2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0개밖에 안 되고 부담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거는, 사업하는 거는 다 자르시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뻔히 다 보이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어쨌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저희가 전에도 부담금 하는 게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군협의회도 있지만 전에도 한번 지방재정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있고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하겠다는데 해준다 하는 차원이지만 지금 하시는 이 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구민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소득기본.  
그러면 반대성향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구에서 해 준다고 이렇게 욕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 구 의원들을 뽑아주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저희를 뽑아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역할을 좀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향후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감히 탈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조례사항들이 됐지만 본인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구청장 개인 돈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회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위원들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회비 내지 않습니까?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가입비도 내고. 그런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그때 참 고민 많았습니다.  
  동구나 연수구도 다 민주당 위원인데 이거는 이르다. 그러니까 전체에 포함되는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한다.  
  거기도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던 거였지만 그래도 조례 하나만큼은 해줘야지 구청장 체면 살릴 거 아니냐 이래서 해 준 건데 여기에...  
  그거 자기가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부담. 500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탈퇴를 하든지. 그거는 그 성향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수정예산안 53쪽 일반예비비 감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게 수봉마을 뉴딜사업에 구비를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행안부 특교세가 7억이 내려와서 구비로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요.  
○위원 김란영  행안부 거를 쓰고 구 거를 삭감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설명 더 없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더 없으시냐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수봉마을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실무부에서, 도시재생과 심사하실 때 한번 심도 있는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큰 틀에서만...  
○위원 김란영  도시재생과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도시재생과에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라고 말씀을 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4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미래전략실장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스마트팜 운영 관련 2억원 신규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이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공모사업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하고 인하대하고 ㈜키프가 같이 참여하는 업체고요.  
  이거는 3월 말에 선정이 됐고 6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도 1억을 같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내년 초에 할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 이한형  그래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이미 인하대에서는 연구개발비가 3억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1억 부담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1억을 교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희대학교에서 특허 보유하고 있는 인삼이 있는데요. 2년이나 3년 정도 된 인삼을 25일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4년근 정도의 효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뭐를 배양한다고요?  
○위원 김란영  인삼.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인삼이요. 인삼을 경희대학교에서 종자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 25일간 배양을 해서 4년근의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곱 분 정도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한 생산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업체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저희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업도 개발시키고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신선하네요. 미래전략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도 지향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또 인하대가 또 같이 참여하니까 지역활성도 되고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이게 시비 사항들은 시에서 1억이 더 내려온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시비는 이번에 스마트팜에는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시·구비는 뭐예요? 예산서에.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이 시비는 공유주차장 확대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유주차장?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공유주차 확대 시범사업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이 과연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래전략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색깔론이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미래전략실은 전체적인 한다든지 지금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안 되는 민원들 거기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오는 거 뭐도 안 되는 민원.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들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스마트 공유주차 확대 시범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죠? 스마트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정책과가 됐든 아니면 도시농업을 관장하는 공원녹지과로 가서 더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들이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미래전략실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조금 설명 드릴까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법률적인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 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에 낮 시간이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 이한형  이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해야지. 아니, 저기 어디야?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 자체를...  
○위원 이한형  실무과가 미래전략실보다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새로운...  
○위원 이한형  전문성이 없고 본인들이 키워서 거기로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스마트 공유주차 확대 시범사업 이거 우리 구만 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현재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구만 하냐고.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스마트 공유주차 확대 시범사업은 각 구·군별로 해서 신청한 데에서 동구나 어디들도 다 시비 주고 구비 매칭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하는 건데 의회에서는 미래전략실이 민원창구밖에 안 되니까 사업이라도 좀 하자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스마트팜 리빙사업을 한번 보세요.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인삼이고 뭐 농업센터에도 땅도 있고 하지만 인하대와 컨소시엄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들이 참 좋으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더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지 지금 미래전략실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키워줘서 그 과로 넘기는 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개인 역할?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스마트팜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고요. 스마트팜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학익동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신창아파트 옆에. 그래서 그쪽에 유치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기에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그 사업은 일단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안5동...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하면 법률상 맞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아니요, 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소 설치는 아예 포기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해보자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미래전략실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하여튼 뭐 이제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나 전문성...  
  그거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미래전략실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과에서. 업무협약도 공원녹지과에 대한 스마트팜...  
  그런데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동의는 못하겠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 구청장에 대한 공약사항 그거 기획예산실에서 떼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업무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옴부즈만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옴부즈만은 유명무실이 됐고 미래전략실이 제2의 옴부즈만 사무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옴부즈만으로 안 가고 미래전략실로. 하여튼 그렇게 제가 판단이 서고요.  
  그러고 나서 총괄건축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금인데 총괄건축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있어서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있고요. 서구에도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건축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위원 이한형  어떤? 총괄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관여를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건축가라고 어디 건축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다 전문성 가지고 하고 나오면 그 도면 가지고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지 그게 미래전략실에서 총괄건축가를 둬서 또 그거를 해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설계로 끝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설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위원 이한형  아니, 없던 거를 만들어서 지금 괜히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 그거 안 하더라도 다 잘 돼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런데 위원님, 각 과에 지금 한번 알아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중에 부서에서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하고 조금 놓쳤던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건축가가 많이 보완을 해줘서 부서별로 사업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실적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안5동 청사 같은 경우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는데 청사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어요,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전부 다 전면배치를 유치원 쪽으로 설계가 들어왔어요.  
○위원 이한형  뭐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설계를 하는데 그 주 출입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앞에 있는 유치원, 간격도 별로 없는 유치원 쪽으로 다 창을 두게 하고 출입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한 부분을 다시 돌려서 다시 재설계하게 해서...  
○위원 이한형  그거는 건축사나 어디야? 설계하는 애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맡은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이나 건축과에서 어디에서 잘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보완하는 데 5,900만원이라는 급여를 줘가면서 한 사람을 쓴다? 이거 구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전문가를 불려놓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봉급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 이한형  많은 것은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어놔서 한 사람 급여 주는 거 그거밖에 더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래전략실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기정액이 6,239만 7,000원에서 경정은 4,500. 왜 이렇게 줄었어요, 또 연봉이?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이번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만원?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팀장님, 모르세요? 300만원 삭감된 내역?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미래전략실이 역할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나 예산서를 보면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왜 여기서 이거를 할까?  
  미래전략실이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논란이 됐을 때 구청장이 기획예산실에서, 팀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구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초창기니까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모든 저기인데 지금 전략하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하면 제2의 옴부즈만이다. 조그마한 손톱의 가시라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서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미비성을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새는 세금들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건 제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만큼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서 미래전략실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너무 과다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가 평소대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위원 김란영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이유는 없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또 발생한 것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리고 또 잔액도 생기기 마련이라.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삭감이 과다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소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우리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셔서 편안한 노후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잘 먹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100% 삭감이 많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삭감액 이번에 2,800만원 계상하게 됐는데요. 52만원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 인권 분야입니다. 인권 분야에 저희가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해서 인건비 삭감하는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 해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란영  그럼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기식  축소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식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사업을 운용한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100% 삭감이라는 건 축소가 아니고 사업이 없는 건데요?
○감사실장 김기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100% 삭감이라는 건 이 전체 내용이 전부 삭감이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내용에 보면 공무원 인권교육이 300만원에서 110만원 삭감한 거고요. 200만원에서 70만원 삭감한 거고 각 항목만큼 그렇게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내용이 전부 새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감추경하는 부분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들을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올해 거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 내용에서 일부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정해서 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추경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제1차 수정 예산안 54쪽부터 55쪽까지 그리고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란영  일상회복 지원금 증감 415억 7,090만원 편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 사항은 인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12월 안에 지급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12월 20일부터 시작돼서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1인당입니까, 가구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위원 김란영  1인당 1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4인 가족은 40만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언제부터.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및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시작이 돼서 1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되고요.
○위원 김란영  시에서는 지금 12월 안에 전부 지급된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신청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이미 인천시민이 나와 있는데 신청을 또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게 지급방법이 인천이음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음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신 주민들께는 이음카드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음카드 발급이 되면서 동시에 10만원씩 지급이 될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7쪽부터 142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59쪽, 계속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금년에 전 동 확대를 하고 주민총회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개최해서 각 동의 성과에 대한 발표보고회를 준비했었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등 많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성과보고회 예산 8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를 삭감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했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결위에서 확인이 안 됐을까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미 보고 다 받은 바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없습니다. 사전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전체 삭감들이 많이 되고 있는 추경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과는 목공예센터 공공운영비 300만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크게 말씀 좀.
○위원 김란영  목공예센터 공공운영비 300만원, 물품구매 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목공예센터가 저희가 10월 1일 날 민간위탁을 해서 뿌리깊은나무가 선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과 김진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을 해 주셔서 적격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정상 운영되었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이 요구한 것만 설명을 하셔야지. 매번 과장님 그거 참 안 좋은 습관이야. 왜 위원님들 자꾸 누구 위원님, 누구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 일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위원이 왜 이걸 설명을 하라는지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사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삭감 추경인데 신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만 말씀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공공운영비 말씀, 아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요.
○위원 김란영  공공운영비하고 물품구매가 있으니 지금 연말이고 삭감인데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부족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 400만원은 정상수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강의실에 집진기가 1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집진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입니다. 그게 설치돼 있었는데 수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진공청소기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여태껏 있다가 왜 12월 다 끝나 가는데 이제 그걸 신규로 또 사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간위탁을 10월 1일부터 했고요.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위원 김란영  10월 1일부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10월 1일부터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고요. 수업은 11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수업이 늦어져서 이제 준비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 계속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재무과는 세입 사항들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시유지 매각수입이랑 구유지 매각수입,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에서 보면 시유지 매각수입은 기정액은 1억 2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 1,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시 땅에 대한.
○위원 이한형  매각.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매각인데요.
○위원 이한형  감정평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유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저희가 다 구 세입으로 잡히는데 시유지 매각에 대한 거는 시가 7을 갖고 있고 구가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30%에 해당되는 그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매각은 우리가 하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매각을 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면.
○재무과장 양형식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의 70%는 시가 갖고요. 그다음에 30%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갖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게 총 금액이 매각된 게 3억하고도 600만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거기에서 30%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이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감정평가에 의한 변동사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각한 수입에 대한 거지,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나요? 우리가 기정액은 1억 2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시유지가 저희가 7필지가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3억 4,500만원 매각금액이 그 정도 되고.
○위원 이한형  거기의 30%?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반면에 불용물품 매각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불용물품을 저희가 처리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예를 들면 한 가지.
○재무과장 양형식  PC라든가.
○위원 이한형  PC 이런 거?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구연한 지난 것들도 판매를 하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나대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대지 관리를 기정액 500만원에서 거의 300만원 예산액을 책정해서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나대지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재무과장 양형식  나대지는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저희가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잡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게끔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단다든가 여기는 시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다하는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300만원 비용은 어디 어디 쓰셨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현수막을 단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각 지역의 나대지에 여기에는 쓰레기를 투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비용, 나대지 관리를 그런 차원으로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용현3동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억 5,000만원인데 기획행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 이한형  다 얘기해야지. 지방재정법이 잘못되고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의회도 알아야 되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말씀을 드리면 용현3동 현재 청사가 28년 정도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그 근처 공영주차장에 청사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 3년 가량 용현3동 관내 십여 군데에 부지를 알아보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청사에다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위원 이한형  현재 청사, 용현3동.
○재무과장 양형식  네, 현재 청사에다 하는데 현재 청사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고도가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2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가 입출구라든가 아니면 청사를 높이는 데 유용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 뒤에 2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동 청사를 하는 과정은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에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3동은 별도의 2개 필지 그러니까 그 2개 필지는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의 평가금액이 산정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절차상에 조금.
○위원 이한형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양형식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방재정 사항들에 대한 법 사항들로 보면 이것들이 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속된 말로 다른 뭐 청사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청사를 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절차의 무시 속에 과장님이 과연 승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그때는 이거는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중기지방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매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역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매각을 할 적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일단 추경에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다음에 그때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니까 매각이라든가 수월하게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공무원님들 말이 본인들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유를 대요, 분명히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공무원분들이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용현3동 뒤에 2필지 중에 1필지가 영업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영업보상이 언제쯤이면 결정이 될 거 같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일단 매도 의사가 있고요. 그런데 금액 부분에 대한 거는 평가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분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한 거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것도 금년 재무제표라든가 그게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 김란영  재무제표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재무과장 양형식  내년 상반기 정도.
○위원 김란영  상반기?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상반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위원 김란영  절차상으로, 원칙대로 하려면 못 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절차상으로는 일단 1필지에 대한 게 정리추경에 들어갔었고요. 나머지 1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협의를 가져야 되고 감정평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차피 우리가 여태껏 노후된 상황에서 열악하게 생활을 해 왔지만 지금 신규청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청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원칙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냅니까? 우리가 원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셔야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면 꼭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원칙 무시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지켜볼 겁니다, 원칙대로 잘 되어 가는지. 그대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보상하는 것도 원만하게 해 나가세요. 앞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뒤에 2필지 사서 신청사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분 만나봤는데 무리하지 않아요. 크게 무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세입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윤중진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재산세 부분이에요.  
  재산세가 맨 처음에 기정액이 600억인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600억입니다.
○위원 이한형  600억인데 재산세가 20억이 더 걷혔어요?
○세무1과장 윤중진  아직까지는 10월 말 현재 610억이 걷혔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세로 봐서 62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20억을 더 채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20억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기정예산액을 편성할 때 3년 치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정치를 잡는데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들은 구세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이한형  우리가 1년 치 예상은 재개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언제 입주돼서 재산세를 받겠다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을 해서 추계에 의해서 600억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고정해 있는 재산세들을 수정하는 건데 이게 20억이라는 돈 사항들이 목표액을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더 걷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로 빠져나갈 수 있고 예산으로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10억, 15억 정도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못 할 수가 있어요, 세무과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세입도 느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세무1과에서 재산세 같은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600억이라는 추정이 연말까지 가면 20억이라는 돈을 더 걷는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금액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세무1과장 윤중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 보수적이라는 부분이 보통 본예산 대비해서 3% 내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2배 정도 올랐고요.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 하거든요, 사실.
○위원 이한형  예기치 않은 게 있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 이해가 가요. 재산 증가에 공시지가나 뭐.
○세무1과장 윤중진  그게 예년보다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집값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세무1과장 윤중진  보통 지가 같은 경우에 예년 같은 경우 4% 정도 올랐으면 작년에는 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위원 이한형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지도 있지만 20억 사항들에 대해서 퍼센트로 가면 제가 이해는 갈 거 같아요.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도 우리 미추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입 잡는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는 그런 너무 보수적인 사항들은 좀 피해가시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지가상승으로 인한 그런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난연도보다 세외수입이 한 5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어떻게 되는 건지.
○세무2과장 윤춘광  우리 건설경기 붐 때문에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보상과 압류 이런 게 많이 들어 왔고.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위원 이한형  토지보상으로 하니까 체납으로 해야지. 서류도 떼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체납이 돼 있는데 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다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에 들어옵니다.
○위원 이한형  보상이 나가면?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무2과장 윤춘광  또 하나는 건설경기가 좋으면은 고질체납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안 팔려서 경매에서 못 팔렸던 게 그게 매각되거든요. 그 매각 수입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압류 건들이 먼저 돼야 되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게 수입이 지금 많이 차지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징수유예분도 있고 그 세가 주요인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 제1차 수정 예산안 56쪽,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여성합창단은 작년까지는 4단계라서 운영이 못 되다가요. 위드코로나 되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봉문화회관을 빌려서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 자로 다시 대관이 어려워져서 잠정중단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삭감은 그런 요인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93쪽부터 196쪽,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저희 이 신규 사업은 저희가 9월 말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위원 김란영  아,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그래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 내려오면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명시이월 시킬 거면 아예 내년 예산에 잡으시지, 왜 올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내려올 거라서요.
○위원 김란영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게 공모사업이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저희가 응모한 거고요. 저희는 미추홀구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하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99쪽∼201쪽까지, 제2차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신규 사업이 경제지원과에 잔뜩 들어와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신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하나가 아닌데요? 순환골재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과태료 이거 50만원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토지금고시장 안내표지판 이거 토지금고시장 안내표지판을 굳이 지금 했어야 되나요, 신규로?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게 시장 상인회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연말 삭감에 이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먼저 순환골재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요. 작년도에 시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자체나 국가예산 공사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돼서 준공검사가 있을 때까지 골재 사용량에 대한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교통과라든가 다른 과도 같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50만원 과태료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리셨구나.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네.
○위원 김란영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이거는 성립전 경비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노점상 관련해서 지원금이 50만원씩 계속 집행은 했는데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갑자기 신변에 약간 안 좋으셔서 갑자기 오늘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팀장님들이 잘 못 모신 거 아니에요? 연말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승환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민두기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김명혜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