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3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의회의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의회의장제출)
(10시 06분)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선임안은 2004년 4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검사기간이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박주일 남구의회 의원, 김주택 세무사, 신영우 농협중앙회옹진군지부차장, 백일랑 공인회계사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신규 행정수요 분야 조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불필요한 조직 정원은 삭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문학동 소재지를 385-6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장은 민원지적과에서, 컴퓨터파일은 정보홍보실에서 관리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숭의2동 청사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과 주안2동 공영주차장부지를 변경함으로서 주차장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이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23일 본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4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양일간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 및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법령 위배 등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조례전문중 제6조4항 내용은 명시가 필요없는 당연한 사항으로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구 조례중 도시계획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조례 3건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는 이번 조례에서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비능률과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그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시 조례개정에 앞서 구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그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여줄 것과 향후 시의 조례로 제정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면에서 공사비에만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에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3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최완식 의원님을 선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요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과거의 관 주도적, 행정적 편의주의적 밀실행정에 의한 일방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개발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함은 물론 합법적이고 합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은 2004년 5월 21일부터 2005년 5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조사기관은 남구청을 중점적 조사기관으로 하되 인천시 및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범위로서 남구 관내 전지역 중 개발이 추진중에 있거나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유인물에 나열된 바와 같이 중점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계획된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시작으로 현지확인 조사, 관련서류 서면조사, 성공사례 벤치마킹, 주민의견 청취,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향후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보완하여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계획서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도 조례안과 건의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특별위원회구성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박 래 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종 권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