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질문의 건(박병환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3일에는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김금용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 문영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안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호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박병환 의원)
(10시 16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병환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이 협조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환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깊은 애국충정에 명복을 빌며, 아직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보훈유공자 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6월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과 42만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숭의동 某요양병원 뒤편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남구청에 허가를 받고,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건축허가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물의를 빚은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건축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짓고 있다”고 주민들을 속여 오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주택가와 밀접한 장례식장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곡소리”와 “등굣길 아이들이 큰길까지 이어지는 운구행렬을 보아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례식장 주변 골목길의 주차난도 해결 못한 구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으며, 결국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장례식장 건물이 인근 주택 2곳의 토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중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구에서는 “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지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제1호의 장례식장 결정기준에는 “장례식장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장례식장 건립부지 일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호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인구가 집중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주변에는 광성고등학교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 회관이 위치해 있고, 장사래도서관과 숭의어린이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으며, 이 지역은 도시의 중요지점을 연결하는 숭의로터리가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작년 숭의전용축구장과 대형마트의 개장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주택가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좁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차량의 출입으로 심각한 통행마비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는 성인천 한방병원 장례식장,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인천기독병원 장례식장, 제물포 장례식장 등이 즐비해 있어 장례식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고는 하지만 만일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주변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면 이 욕망은 단지 이기심일 뿐이며, 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나만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란 여러 관련법령들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알고 있는데 검토당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제1호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며, 이 규칙에 근거한다면 숭의동 160-8외 2필지 상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규칙 동 조 제2호에는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다른 지자체에선 공익을 고려해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 전주시 덕진구, 영천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3군데의 공통점은 일반상업지역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 옥천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군정배심원제 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용도변경 불허판정을 하였으며, 전주시 덕진구는 앞서 말씀드린 동 규칙 제146조를 들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고, 영천시는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는 지자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이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최선”일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장례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이나 학교,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 인접한 장례식장의 허가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장례식장 부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의 일처리에 불안해하고 있는 인접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구청장께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및 주차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주변 이면도로 주차장과 연계해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남구의 주차장 정책도 공영주차장 총 129개소 중 5개소 이상에 대해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급지를 상향 조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운영을 해소하는 방향의 계획안이 작성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의 해결은 주택가의 주민이나 상권의 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민생현안 중 하나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인 주민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돈벌이는 될지언정 주민편익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남구의 2012년 공영주차장 및 요금징수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 90개소, 노상주차장은 39개소로 총 12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료주차장 35개소를 제외하면, 94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원이 배치된 곳이 52개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42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365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료주차장 1면당 1일 평균 주차수입은 1,583원이며,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평균 주차수입은 66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차장 1면당 조성비가 6,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시간동안 즉, 114년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주차장 1면의 조성원가를 회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듯 주택가 주차장 신규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차체에서는 야간시간에 대형건축물, 학교 등 지역 주택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해 주는 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차정책도 유료화 확대나 주차료 인상과 같이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양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은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질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지역 활동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주차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택가내 이면도로 주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낮에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동안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고, 다시 저녁이 되면 타 지역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게 되는데 유료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 주차장의 경우 개인이 주차장 1면 당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직장이 도보로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한은 항상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제 주차장 이용자 모두가 타 지역 사람일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주차장이 텅 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이런 취지 따로, 운영 따로 겉도는 주차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올해 들어 야심차게 통두레 모임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두레 모임은 단절된 이웃간 소통을 통두레 라는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각 동별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5동의 통두레 주민 20여명이 주차난이 심각한 도로에 74면의 주민자율 주차장을 조성하여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간이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통두레 형식의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하게 한다면 남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유휴 주차공간이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경제적인 주차장 확충보다 유휴인력 및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1면에 6천만원 상당의 수많은 주차 공간 마련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2013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5,801대인 반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면수는 3,590면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등록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15만2,211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골목 곳곳에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 증가속도를 주차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애꿎은 다수의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포함한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박병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갑작스럽게 집주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불편을 느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동 장례식장 허가관련 사항과 향후 계획 및 민원해결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숭의동 160-8번지에 용도변경한 장례식장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법에는 건축법 11조에 건축허가를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법률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기반시설로 본다는 것, 도시계획시설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례식장이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시설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가 최선이었는지 하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는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가 나간 것을 좋게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허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행위로써 장례식장을 그곳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옥천군, 전주시 덕진구, 영천시 사례와 관련해서는 옥천군 사례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정배심원제에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고, 전주시 덕진구 사례는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리돼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이고 현재는 전주지법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영천시 사례는 두 건이 소송이 있었는데 2009년 금노동 건축허가 신청건은 상업지역에서 건축불허가 처분하자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천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한 사항이고, 2012년 오미동 건축허가 신청건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다수인들의 민원제기와 도로진출입 문제 및 주변 지형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부결돼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천시가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불허가 관련해서 행정청이 패소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장의 판단은 구민들의 생활 및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며 스스로 위법을 행한 사항이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장례식장 허가가 나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 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허가관련 향후계획 및 민원해결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경계문제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적법하게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민들께서 인천지법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한 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오히려 바라기는 우리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주민들의 뜻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시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과 건축주와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간이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통두레나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의원님의 질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조성비용이 면당 6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 야간에만 주차수요가 있고 주간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 주차장의 수익성과 활용성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주간에 이용률이 극히 적는 노외주차장은 관리원 배치시 인건비 대비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회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간에는 유휴주차공간이 있어도 회원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회원제주차장 중 두 개소를 지역주민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입장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야간 운영을 통해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도 최소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두레나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간에 주차장 개방시 유료화로 인해서 차량출입이 거의 없어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의 활용 및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 도 3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주간개방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원제주차장 중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 5개소를 선정하고 관리원모집 등 선행작업 실시 후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공간의 확충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주차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료주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을 함께 변화시키는 일에 의원님들과 저희 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박병환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보충질문에 앞서 장례식장 사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6m 도로도 안 되는 곳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사진게시)
  잘 보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이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6m 도로밖에 안 될 겁니다.  차가 하나밖에 지나지 못해요.  장례식장 전면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25m 도로가 있지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46조를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46조에 의해서 판결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건축법상 적용을 건축법 57조를 보시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장례식장 건축에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2필지가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게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두 필지가 침범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줄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침범했습니다.  또 한 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침범한 것이 확실히 되어 있음에도 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공직자들이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발견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물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해진뷔페라고해서 서있던 건물을 내부 용도변경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필지를 침범해 있으리라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주민들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 주시고 측량결과 다른 대지를 침범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적극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는 이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그 침범한 건물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주에게 다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땡볕에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또 이제 와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방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박우섭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단순한 말로 사과하거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부구청장 주재하에 만남을 주선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라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만약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하게 되면 이 장례식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좀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점이 마련이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나서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청장님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은 사전에 구 행정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처리되고 지금 와서는 소송에 의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았으면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일하게 구청에서는 소송결정에 따르겠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 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만약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면 거꾸로 건축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건축주한테 저희 행정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저희들의 여러 가지 민사적인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이러한 우리 행정청의 허가가 부당하다, 불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존중해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박병환  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은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구 행정에서 저질러 놓고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구 행정으로써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선출직이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으로 법을 집행하고 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죄송하고 주민들께 피해감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검토 중이시지요?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박병환  2002년 우리 박우섭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시고 2004년도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박병환  그러다 그다음 구청장이 2007년도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박우섭 청장님께서 당선되셔서 구 행정을 맡게 되셨지요.  그러면 2007년에 폐기된 사전예고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안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저는 지난 3기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저는 그 제도가 주민들을 위한 제도이고 꼭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임 청장님 시절에 그 제도를 폐지하셨고 제가 다시 구청장이 돼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축과에 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적에 한 개팀을 새로 신설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구정을 살피면서 사실 건축관련 민원이 가장 힘들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행정이 건축을 짓는 사람위주로 펼쳐지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는 피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우려나 건축업계에서의 우려는 너무 많은 민원들이 사전에 제기됨으로써 건축경기 자체가 죽고 건축이 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장례식장 문제나 기존에 제기 되었던 건축관련 민원들을 감안해 볼 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늦게나마 사전예고제를 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함께 기대하고 싶습니다.  꼭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규칙 동 조 제2호 보면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물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적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축주에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장례식장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나 녹지차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집과의 거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차단벽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됩니다만 어쨌든 이웃주민들에게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건축주에게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설명을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청장님도 확실히 아실지,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법령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박병환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 다른 보충질문자 두 분이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유재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의원 박병환  시간이 다 됐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청장님께서 우리 남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 공영주차장을 개인사익을 위해서 용도로 사용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결과를 감지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지금 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구청장님께서 준공직자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공의 주차장을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게시)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숭의1ㆍ3동 공영주차장인데요.  해오름병원 장례식장 때문에 분분한 장례식장 소유의 해오름병원에서 이 주차장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데도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은 이대로 방치해 뒀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동안 사용한데 대한 대가를 추징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이런 부분까지도 공영주차장까지도 사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업체가 과연 주민을 위해 아니면 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회원제하면서 낮에 출근하면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볼일을 보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역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사진게시)
  남구에 이런 주차장이 거의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도록 했고 그 일환으로써 주안5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나 혹은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노인어르신들 일자리로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원제주차장의 주간에 비효율적인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그러면서 주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월경에는 시범적으로 서너 군데를 먼저 운영해 보고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안을 확산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사진 한 장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노상주차장을 보면 외부사람들이 오든 아니면 주변사람이 오든간에 하루 종일 박차를 해 놓으면 그 차는 이동주차를 안 합니다.  월정회비를 얼마 받는지 일정회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게시)
  지금 남구전체를 보니까 몇 십 군데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박차하는 것도 박차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가 더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를 자기 집 앞에 한 대 내지 다섯 대를 세워 놓고 일정회비 3,000원을 냅니다.  내고 계속 쓰는 거지요.  사진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사진 4장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앞서도 말했지만 6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상가 시장통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몇 십억씩 주민의 혈세로 투자해 주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 보러 왔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시장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남구경제가 살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한 대 확보하는데 6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자도 연 5부만 쳐도 300만원 월 20만원 이상이 사실은 주차비로 걷어야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되는 상황이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인식은 월정 주차가 3만원도 비싸서 월정주차를 3만원만 해도 잘하지 않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에게 높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급지를 나눠서 월 최소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정주차를 해서 자기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원제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무료로 차를 장기주차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차관리요원이 직접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제주차장이나 월정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고 기존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옳다는 판단도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주차를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고...
○의원 박병환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야기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빨리 마무리 하세요.
○의원 박병환  지난번에 남구청에서 5월 1일날 숭의1ㆍ3동 주민과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또 동장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30일날 공문을 전자결재로 동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날이 5월 1일날입니다.  그때 동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미결재하면 미결재라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 4월 십 며칟날 동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4월에 결재한 것을 5월 1일 간담회를 하는데 결재를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공문이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통적 조직 즉 관료제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구청은 그렇다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보고를 결재하다보면 상명하복으로 융통성이 적고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없어 이런 장례식장 허가권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남구청에도 동태적조직 하위경영자 권한위임하면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매트릭스 경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박병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님 보충질문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동, 2동, 4동 지역구 임정빈 의원입니다.  숭의동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병환 의원님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 숭의동 160-8번지 외 2필지상 그린생활시설 연면적 1,188㎡인 이곳에 대하여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민원인 최ㅇㅇ 외 1인은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해 12월 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 대부분의 판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내용에서도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나 주거안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허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기피와 혐오시설인 것은 사실이며 법적 위배여부를 떠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들 피해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식장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우려가 있고, 주변의 환경과 경관, 미관 등을 오염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난 98년 부산지법 제10민사부는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이곳에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륜남녀들이 드나들어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택으로써의 재산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주거생활에 대한 이익을 박탈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며,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민법규정을 들어 건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98년 서울법원 민사4부는 구청측이 법적요건을 구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생긴 분쟁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도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긴하지만 지금 까지 대부분의 자체단체는 주민들의 편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해 오고 있으나 우리 남구청은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경우 이들 건축물에 대한 엄청난 재산가치의 하락이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봐도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들 재산가치에 대한 손해나 생활피해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사업자 요구만을 모두 수용하여 서둘러 용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피시설나 혐오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장례식장이 자기집 주위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하락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단순히 그런 이유만 가지고 허가를 해 주지 않기에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사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지해서 주민들이 대응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정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과 거의 중복돼서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로 보충되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접수일자가 며칟날인지 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접수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허가 나간 날짜는 1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날짜가 12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12월 13일날 신청한 것입니다.
○의원 임정빈  12월 13일날 접수를 했는데 28일날 허가 났거든요.  지금 법정기한이 며칠 이지요?
○구청장 박우섭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님 건축허가 법정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랍니다.
○의원 임정빈  7일로 저도 알고 있는데 8일이 지연된 상황이거든요.  왜 지연됐는지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법정기간 이 있습니다.  기간이 7일로 본다면 나머지 부분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도면상  
도면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요.   또 한 가지는 타부서 협의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협의가 되든, 정화조협의가 되든, 주차장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법정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7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뒤에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왜 8일이 지연됐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도면미비에서 보완돼 있었습니다.
○의원 임정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임정빈  허가 낼 때 최ㅇㅇ 외 1인으로 했는데 일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허가낼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부인이지요?  부인성함 혹시 알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정빈  다음에 연락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허가 표시판을 미설치한 부분이에요.  5월 29일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나왔는데 160만원.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의원 임정빈  이게 건축허가 내놓고 한번도 확인 안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예전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설계 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허가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건축허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의원 임정빈  아니지요.  이건 다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반 건축물이라면  분기별로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례식장입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건 막바로 나갔어야 돼요.  나가서 주민이 알고 있나 확인 하셨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정빈  앞으로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당한게 문제지요.  어떻게 책임지시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6월 3일날 허가사항 변경처리가 됐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의원 임정빈  그 내용을 보면 안치실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의원 임정빈  안치실을 삭제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삭제하는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주민들이 민원요지가 곡소리 나면서 소음, 시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고 안치실을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임정빈  장례식장, 안치실 없는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치실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장례식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건축주가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다른데 어디냐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정빈  지금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안치실 없는 장례식장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병원으로 옮길 계획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 못 하셔요?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주의 의견사항이거든요.  건축허가사항에 제가 건축과장이지만 옮기는 부분, 장례식장 이용하는 부분, 장례식장 준공나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에는 아직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대답해 드리는 부분이 적절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허가변경 사항이 들어왔는데 안치실을 뺀다. 이렇게 얘기한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렇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어디로 빼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정빈  과장님,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치실을 해오름요양병원에다 안치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허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임정빈  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법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치실이 어디에 있는지 건축법에서는 안치실이...
○의원 임정빈  그러면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어느 과장님이?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장례식장 업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임정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치실을 법으로 병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서 뺀다면 어디로 갈 거냐 그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빼는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건축주가 대답할 사항이지 제가 대답할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 임정빈  빼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을 거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직 건축허가 준공난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의원 임정빈  안치실 없는 장례식장도 허용되는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장례식은 안치실 없는 장례식장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의원 임정빈  그래요?  법적근거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도에 대한 사항이잖습니까.
○의원 임정빈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냐고요?
○의장 유재호  아까부터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또 경과됐습니다.  마무리들 하시고 추가는 서면질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치실을 빼도록 한 것은 저희 구에서 오히려 건축주에게 요구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주민들에게 여기에 시신이 안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안감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건축주가 이 부분을 수용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장례식장을 영업하면서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런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잘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생기는 문제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외부에 이곳 장례식장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안치실이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빈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치실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치실을 다른 곳에 하려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례식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장례식장 안치실을 뺀 부분은 저희 구청이 그래도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임정빈  안치실을 빼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을 허용하겠다는, 결국 그렇게 얘기가...
○구청장 박우섭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구청장 박우섭  그렇지 않고 안치실이 있어도 장례식장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장례식장 허가를 안치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나갔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치실을 일단 빼라고 요구해서 뺀 것입니다.
○의원 임정빈  일단 알겠는데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알권리를 다 알아야 되고 앞으로 안치실을 어디로 옮기는가는 두고 보고 그 뒤에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와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무조건 구에서는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재개 요청이 들어오거나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적법성 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줄 수밖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이 적법하면 내줘야 되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호  임정빈 의원님, 구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님 보충질문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의원 배세식  건설교통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안3ㆍ7ㆍ8동 지역구 배세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장례식장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중에 답변을 해 주실 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위에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이라고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장례식장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 28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의원 배세식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상업지구에서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들어와서 허가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배세식  본 의원 보충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축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붙여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렇게 돼있고 맨 위 칸에는 장례식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했을 경우에 당초에 음식점으로 있었던 것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했잖습니까?  대수선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의원 배세식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공부가 안 돼서...
○의원 배세식  본 의원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면적분에 연면적을 계산하면서 건축면적이 584㎡고 연면적이 1,168㎡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9대 정도 주차시설을 갖추어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해진뷔페에서 장례식장으로 대수선 용도변경을 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줬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한테 이 문제점 되는 것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의장 유재호  건축과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의원 배세식  그러면 아예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요지는 해당과장님이 전달해 주십시오.  여기가 장례식장이고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여기도 주차라인이 되어 있어요.  아랫부분도 돼 있고, 여기 윗부분은 숭의1ㆍ3동 공영주차장입니다.  3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지하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장례식장에 대한 주차장은 인근지 주차장이 길건너 쪽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허가 나갔습니다.
○의원 배세식  그러면 더 문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빈소에 조문오시는 분들은 관계없겠지요.  건너편이든, 앞부분이든.  그렇지만 장의차는 어떻게 합니까?  운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길건너 편이라면 거기까지 운구할 겁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준 다음에 용도변경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보충질문은 그거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허가 나갈 당시 조사한 사항은 인근지 주차장에는 주차면수가 16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허가 나갔습니다.
○의원 배세식  인근지 주차장 16대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길건너 쪽입니다.
○의원 배세식  길건너 편은 여기 얘기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의원 배세식  그래서 건축허가 표지판은 부착되어 있지만 공사표지판은 부착이 안 됐어요.  공사개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착이 안 돼서 제가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긴급히 알아봤는데 금번 3월 26일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련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12월 28일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이 장례식장이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문제되니까 그때서야 협의부서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유재호  배세식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3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2시 03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