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질문의 건(박병환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3일에는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김금용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 문영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안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금번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박병환 의원)
(10시 16분)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이 협조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환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깊은 애국충정에 명복을 빌며, 아직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보훈유공자 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6월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과 42만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숭의동 某요양병원 뒤편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남구청에 허가를 받고,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건축허가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물의를 빚은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건축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짓고 있다”고 주민들을 속여 오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주택가와 밀접한 장례식장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곡소리”와 “등굣길 아이들이 큰길까지 이어지는 운구행렬을 보아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례식장 주변 골목길의 주차난도 해결 못한 구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으며, 결국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장례식장 건물이 인근 주택 2곳의 토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중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구에서는 “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지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제1호의 장례식장 결정기준에는 “장례식장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장례식장 건립부지 일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호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인구가 집중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주변에는 광성고등학교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 회관이 위치해 있고, 장사래도서관과 숭의어린이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으며, 이 지역은 도시의 중요지점을 연결하는 숭의로터리가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작년 숭의전용축구장과 대형마트의 개장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주택가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좁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차량의 출입으로 심각한 통행마비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는 성인천 한방병원 장례식장,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인천기독병원 장례식장, 제물포 장례식장 등이 즐비해 있어 장례식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고는 하지만 만일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주변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면 이 욕망은 단지 이기심일 뿐이며, 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나만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란 여러 관련법령들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알고 있는데 검토당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6조 제1호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시며, 이 규칙에 근거한다면 숭의동 160-8외 2필지 상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규칙 동 조 제2호에는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다른 지자체에선 공익을 고려해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 전주시 덕진구, 영천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 3군데의 공통점은 일반상업지역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 옥천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군정배심원제 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용도변경 불허판정을 하였으며, 전주시 덕진구는 앞서 말씀드린 동 규칙 제146조를 들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고, 영천시는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는 지자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이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최선”일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장례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이나 학교,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 인접한 장례식장의 허가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장례식장 부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의 일처리에 불안해하고 있는 인접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구청장께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및 주차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주변 이면도로 주차장과 연계해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남구의 주차장 정책도 공영주차장 총 129개소 중 5개소 이상에 대해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급지를 상향 조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운영을 해소하는 방향의 계획안이 작성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의 해결은 주택가의 주민이나 상권의 상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민생현안 중 하나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인 주민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돈벌이는 될지언정 주민편익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남구의 2012년 공영주차장 및 요금징수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 90개소, 노상주차장은 39개소로 총 12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료주차장 35개소를 제외하면, 94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원이 배치된 곳이 52개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42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365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료주차장 1면당 1일 평균 주차수입은 1,583원이며,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평균 주차수입은 66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차장 1면당 조성비가 6,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시간동안 즉, 114년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주차장 1면의 조성원가를 회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듯 주택가 주차장 신규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차체에서는 야간시간에 대형건축물, 학교 등 지역 주택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급해 주는 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차정책도 유료화 확대나 주차료 인상과 같이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양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은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질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지역 활동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주차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택가내 이면도로 주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낮에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동안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고, 다시 저녁이 되면 타 지역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게 되는데 유료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 주차장의 경우 개인이 주차장 1면 당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주지와 직장이 도보로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한은 항상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제 주차장 이용자 모두가 타 지역 사람일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주차장이 텅 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이런 취지 따로, 운영 따로 겉도는 주차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올해 들어 야심차게 통두레 모임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두레 모임은 단절된 이웃간 소통을 통두레 라는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각 동별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5동의 통두레 주민 20여명이 주차난이 심각한 도로에 74면의 주민자율 주차장을 조성하여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간이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통두레 형식의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소정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하게 한다면 남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유휴 주차공간이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경제적인 주차장 확충보다 유휴인력 및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1면에 6천만원 상당의 수많은 주차 공간 마련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 2013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15만5,801대인 반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면수는 3,590면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등록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15만2,211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골목 곳곳에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 증가속도를 주차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애꿎은 다수의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포함한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동 장례식장 허가관련 사항과 향후 계획 및 민원해결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써「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숭의동 160-8번지에 용도변경한 장례식장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법에는 건축법 11조에 건축허가를 주변 여건에 따라서 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법률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기반시설로 본다는 것, 도시계획시설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례식장이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시설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가 최선이었는지 하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는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가 나간 것을 좋게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허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행위로써 장례식장을 그곳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옥천군, 전주시 덕진구, 영천시 사례와 관련해서는 옥천군 사례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정배심원제에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고, 전주시 덕진구 사례는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리돼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이고 현재는 전주지법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영천시 사례는 두 건이 소송이 있었는데 2009년 금노동 건축허가 신청건은 상업지역에서 건축불허가 처분하자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천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한 사항이고, 2012년 오미동 건축허가 신청건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다수인들의 민원제기와 도로진출입 문제 및 주변 지형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부결돼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영천시가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불허가 관련해서 행정청이 패소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장의 판단은 구민들의 생활 및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며 스스로 위법을 행한 사항이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장례식장 허가가 나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 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허가관련 향후계획 및 민원해결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경계문제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적법하게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주민들께서 인천지법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한 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오히려 바라기는 우리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주민들의 뜻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시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과 건축주와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간이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통두레나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는 의원님의 질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조성비용이 면당 6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 야간에만 주차수요가 있고 주간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 주차장의 수익성과 활용성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주간에 이용률이 극히 적는 노외주차장은 관리원 배치시 인건비 대비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회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간에는 유휴주차공간이 있어도 회원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회원제주차장 중 두 개소를 지역주민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입장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야간 운영을 통해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도 최소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두레나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간에 주차장 개방시 유료화로 인해서 차량출입이 거의 없어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의 활용 및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 도 3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주간개방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원제주차장 중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 5개소를 선정하고 관리원모집 등 선행작업 실시 후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공간의 확충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주차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료주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을 함께 변화시키는 일에 의원님들과 저희 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게시)
잘 보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이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6m 도로밖에 안 될 겁니다. 차가 하나밖에 지나지 못해요. 장례식장 전면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25m 도로가 있지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46조를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46조에 의해서 판결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건축법상 적용을 건축법 57조를 보시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장례식장 건축에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2필지가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게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두 필지가 침범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줄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침범했습니다. 또 한 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침범한 것이 확실히 되어 있음에도 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공직자들이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적극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는 이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그 침범한 건물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주에게 다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좀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점이 마련이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나서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이러한 우리 행정청의 허가가 부당하다, 불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존중해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구정을 살피면서 사실 건축관련 민원이 가장 힘들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행정이 건축을 짓는 사람위주로 펼쳐지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는 피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우려나 건축업계에서의 우려는 너무 많은 민원들이 사전에 제기됨으로써 건축경기 자체가 죽고 건축이 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장례식장 문제나 기존에 제기 되었던 건축관련 민원들을 감안해 볼 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규칙 동 조 제2호 보면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물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적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집과의 거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차단벽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됩니다만 어쨌든 이웃주민들에게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건축주에게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게시)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숭의1ㆍ3동 공영주차장인데요. 해오름병원 장례식장 때문에 분분한 장례식장 소유의 해오름병원에서 이 주차장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데도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은 이대로 방치해 뒀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회원제하면서 낮에 출근하면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볼일을 보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역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사진게시)
남구에 이런 주차장이 거의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사진게시)
지금 남구전체를 보니까 몇 십 군데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박차하는 것도 박차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가 더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를 자기 집 앞에 한 대 내지 다섯 대를 세워 놓고 일정회비 3,000원을 냅니다. 내고 계속 쓰는 거지요. 사진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사진 4장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앞서도 말했지만 6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상가 시장통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몇 십억씩 주민의 혈세로 투자해 주면서 이로 인해서 시장 보러 왔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시장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남구경제가 살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에게 높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급지를 나눠서 월 최소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정주차를 해서 자기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원제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무료로 차를 장기주차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차관리요원이 직접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제주차장이나 월정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고 기존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옳다는 판단도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주차를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 숭의동 160-8번지 외 2필지상 그린생활시설 연면적 1,188㎡인 이곳에 대하여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민원인 최ㅇㅇ 외 1인은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해 12월 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 대부분의 판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내용에서도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나 주거안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허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기피와 혐오시설인 것은 사실이며 법적 위배여부를 떠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들 피해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식장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우려가 있고, 주변의 환경과 경관, 미관 등을 오염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난 98년 부산지법 제10민사부는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이곳에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륜남녀들이 드나들어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택으로써의 재산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주거생활에 대한 이익을 박탈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며,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민법규정을 들어 건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98년 서울법원 민사4부는 구청측이 법적요건을 구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생긴 분쟁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도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긴하지만 지금 까지 대부분의 자체단체는 주민들의 편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해 오고 있으나 우리 남구청은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경우 이들 건축물에 대한 엄청난 재산가치의 하락이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봐도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들 재산가치에 대한 손해나 생활피해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사업자 요구만을 모두 수용하여 서둘러 용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사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지해서 주민들이 대응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요. 또 한 가지는 타부서 협의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협의가 되든, 정화조협의가 되든, 주차장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법정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7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뒤에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와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무조건 구에서는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주위에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이라고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장례식장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 28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그러면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했을 경우에 당초에 음식점으로 있었던 것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했잖습니까? 대수선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한테 이 문제점 되는 것을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지하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3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2시 03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