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6건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불법촬영 예방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0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신고 및 관련 기관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이 우리 구에서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재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김진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민간화장실의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의 마련과 실태조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과 같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구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4조의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에서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를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64개 지자체(인천 3개구)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안심스크린 설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산의 일부 구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구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 후 상위법령 검토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서 및 우리 구 담당 부서의 질의 회신이 지체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하며 소유권자의 사용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향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박향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계약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및 위탁 운영 가능한 민간 기관 정비에 대한 사항을,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미추홀구 가정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박향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위탁운영 가능한 민간기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 가능한 민간기관의 수탁자 선정을「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기간들이 보통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5년으로 변경한다는 걸 보니까 그 자체 내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5년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상위법에도 그렇고요.  
  이제 3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 법인들이 충분하게 이제 여유로움을 갖고 내실을 기할 수 없다, 자꾸 재위탁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고 저희도 운영 법인에서 원활하게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위원 김진구  장점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만 장점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너무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고.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사라고 이게 지금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사회복지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건강가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어느 부분이신지.  
○위원 김진구  건강가정기본법에 2번 제35조 2항에 보니까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이하 건강가정사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사실은 건강가정사,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가정학, 여성학을 이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전공하신 분들.  
○위원 김진구  각각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신 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종사자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향초 의원님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올렸던 조례 내용과 이번에 지금 올라왔던 조례 내용이 바뀐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보상금 자체를 포상으로 해서 포상금 범위가... 포상 대상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교육·연수 등이라는 것을 비용 등 지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뭐라고요? 다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9조에 보시면 교육·연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용 등 지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비용 등 지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제 보상은 여기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포상 부분을 잘하시 분들에게 좀 늘리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원래 이 목적했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처음부터 이 골키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했던 목적이 지난번에 왜 이걸 보류시켰었느냐 하면 이게 무료봉사였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보상이 따르면 무료가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취지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안 된다.  
  봉사는 봉사로 어디까지나 끝나야지 거기에 보상이 따르면 또 거기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보상 차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상을 요구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맞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죠?  
  수정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포상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포상을 1년에 한 개 동에 한 분씩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늘릴 건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위원 김란영  상황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은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 3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1년에 한 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1년에 한 번.  
○위원 김란영  한 동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김란영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란영  확대를 하는데 이게 상을 받는다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우리 주민들이 무료봉사라지만 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을 좀 주셔서 이 포상을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기쁨을 봉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과장님,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위원으로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은 보상은 아니더라도 포상은 많이 해서 격려도 해 주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예산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많이 홍보하시고 수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의사, 경찰 등의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내였는데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분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확대를 할 경우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확대를 하는지, 목적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 상위법에서 이제 확대하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그게 변경이 됐었고.  
○위원 김란영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업무들은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점점 확대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그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확대하면서 의사나 경찰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원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무조건 인원만 확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그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 인천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유별나게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유야무야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좀 이 아동학대, 아동에 관한 문제들을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인천의 어린이집 문제들이 지금 매스컴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무조건 확대만 하는 그런 체계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전문가들을 추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10명으로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아동보호 전담기관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 대응도 해야 하니까 변호사 분도 좀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동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또 외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외상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실 수 있는 의사 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 분들을 조금 더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그 전 조례에는 그런 게 입력이 안 돼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 게 조금 약했던 부분인데 그걸 조금 더 강화를 한 거죠.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13조 보니까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소위원회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소위원회를 또 이렇게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요보호 아동이라고 이제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가해자인 친권자들의 접근 금지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15명들이 이제 모이시다 보면 시간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 그래서 15명으로 증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하는 건데 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빨리 일주일 이내에 전원을 시키거나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 못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전시켜야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위원 김진구  긴급하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럴 경우에 긴급조치를 할 때 15명의 시간과 그런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는 조금 긴급하게 소위원회에서 먼저 의견들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또 생기는데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제 소위원회는 15명 중에 소위원회를 지명해서 따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긴급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15명 중에 긴급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7명 중에서 다시 또 이렇게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긴급한 사항일 때는 7명이든 15명이든 상황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오히려 15명 중에 그냥 오실 수 있어서 참석할 수 있는 분 이게 더 나은 거지.  
  7명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4명이 못 오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15명을 모으는 것보다 7명을 모으는 게.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게 아니지.  
○간사 박향초  다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15명 중에 반수가 오실 수 있으면 뭐 7명, 8명이 되는데 7명을 구성한 중에 연락을 급히 드렸는데 만약에 한 4명이 못 오시고 3명만 오신다 그러면 성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성원을 만들게끔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안건에 따라서는 의사 분들이나 경찰 분들이 꼭 개입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 아동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할 때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명이 다 모이는 회의를 좀 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 아이를 가정, 학대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활용하고 위중이 큰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원 회의 때 다루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전경애  이해가 잘 안 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7명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는 성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죠, 거기도 성원이 되셔야죠.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는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7명 숫자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중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성원이 안 될 수가 있지.  
○위원장 전경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냥 위원회 15명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일단 소위원회는 저희 당연직 위원님들이 좀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 이상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니까 15명이 모이시는 것보다는 7명이 모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시는 거죠.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완전 전문가들로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당연직이 두 사람 들어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이 소위원회 구성은 이제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반과 전문가 이제 의사나 특별히 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 하는 사람들은 급한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올 준비가 거의 항상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급하게 연락을 하면 이 소위원들은 항상 이게 급한 상황인 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마음이 딱 갖춰져 있으신 거고 전반적인 위원회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지시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빠지시는 분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소위원 중에서 몇 명이서 몇 명 빠지면 못 하겠다 이런 걱정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항상 해 보셨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안 나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신 거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게 의사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긴급한 상황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뭐 직업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긴급한 사항인 줄은 알고 소위원회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사정상, 자기 직업상 더 긴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 수당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나갑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7명 나가고 15명 나가고 다 나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예를 들면 소위원회는 자주 급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모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중한 걸 좀 논의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거죠.  
○간사 박향초  이게 지금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차라리 그러면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조금 더 인원을 충당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말고 기존에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까지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항은 좀 위중하게, 또 중요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소위원회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학대와 이런 거 큰 것들을 생각하시니까 굳이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15명이 다 모이시는 것보다는 7명이 모이는 게 훨씬 빠르고 용이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일을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간사 박향초  소위원회도 항시 이렇게 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직업이 있고 또 이렇게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긴급한 상황이 생길 줄 모르고 스텐바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오늘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내일 오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저희가 3일, 4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간사 박향초  긴급한 상황인데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그런데 그 긴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하는 문제라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 시설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적응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장애가 있다거나 이래서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보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 2일, 3일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간사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소위원회를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상위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조항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험가입 조항인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용어 및 맞춤법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업사이클 전시․체험시설 운영으로 자원순환 등 환경 교육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탁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규정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용어만 정비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용역 및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대행기간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기간 변경은 안 제6조제2항으로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규정 신설은 안 제6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안 제9조제1항, 무색페트병 별도 배출 등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은 안 별표2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3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의 준수 사항 중 예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 별표 2에서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분리배출 품목 중 무색 페트병 별도종류, 골판지류 별도품목을 추가하는 등 배출요령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용역시기 및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대행기간의 통일성으로 대행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구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의 이해를 돕도록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및 인천시 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에 있어서요.  
  지금 3년으로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중구, 남동구, 옹진군은 3년씩이고 다른 구들은 다 1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장점, 단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3년 됐을 때 어떠한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지 거기도 좀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연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3년 단위로 나옵니다, 이게.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입찰이 되는 게 언제부터죠? 입찰을 실시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아마 바로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다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계약을 1년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가 어느 지역을 할 때 장비라든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매년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했다가 내년에 못 하면 그 업체는 운영에,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년은 해야 한다, 그 기간을 원가상정 용역기간을 맞추어야 된다는 게 저희 얘기고요.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1년으로 지금 하는 데들은 입찰을 아직까지도 감사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냥 1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몇 년 전에 대형폐기물 아시죠? 삼원환경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감사원 지적되면서 다른 생활폐기물도 다 이제 앞으로 입찰해라, 그래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이런 발언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우리 수집운반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6군데가 지금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거기 보면 1번, 2번은 거의 처리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나 3번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전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평균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이것을 여섯 군데를 톤 수를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입찰을 하면서 아마 이번에.  
  남동구가 올해 입찰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정이 좀 됐을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업체들 간에, 서로 간에 또 무슨 뭐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민원도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 입찰로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입찰로 갑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평준화는 뭐 얘기하나 마나 입찰이니까 거의 평준화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남동구가 입찰을 하면서 문제점 나왔던 게 이제 여러 업체가 이제... 청소 업체도 좋아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수거하기 편한 지역.  
○위원 김진구  그렇죠, 뭐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역이 많은 데들은 차량이 통행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열악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추가되어야 하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다음에 기존에 큰 업체는 만약에 그걸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고용에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라는 게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그걸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기존 업체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적응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입찰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저희도 아직까지 예측은 못 하고 있지만 조금 아마 입찰할 때 문제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지금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입찰 방법은 지역별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체가 하던 일을 타 업체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도 진짜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진구  왜냐하면 동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될 경우 입찰을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단 문제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3년을 없앨 수는 없는데.  
○위원 김진구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언뜻 잘못하면 주민의 피해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입찰 제도로 바뀐다고 해도 평준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전경애  제가 잘못 여쭤봤나요? (웃음)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