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청사 신축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그동안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솔직히 우리 과장님, 골치 아프시죠?  
○재무과장 양형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 속마음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청사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보다도 지금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들이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지금 청사 사항들이 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거는 좀 이게 이거 위원들한테 세미나실에서 한 번 이야기해 주고 갑자기 이게 뭐, 의회에도 폭탄을 맞았는지 무슨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서 제가 출석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청사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만 한번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사에 대한 새롭게 청사를, 미추홀구청의 청사를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조직의 인원 현원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부분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이거를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단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서 어떻게 보면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좀 급하게 진행된다 하는 부분도 저도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팀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위원 이한형  그게 아니라 지금 진행과정에서 어떤 단계인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신청사건립팀장이 있습니다. 팀장한테 그 부분을 한번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신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단이 구성이 되든 어차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고 팀장님이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청사 사항들을 합의한 용역 단계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위원님들은.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알고자 하면 제가 팀장님한테...  
○위원 이한형  주무과장님이, 우리도 몰라서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또한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
○위원 이한형  팀장님들이 보고 안 해요? 보고한 사항을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시니까 그 사항을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원 배상록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하니까 이게 정회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좀 협의를 하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만 하고요. 저 조금만 하고.  
  일단은 팀장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하고 포괄적으로 지금은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민간사업자 공고를 해서요. 지금 공고해서 접수된 거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팀장님, 용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 안 들어갔는데 추진단도 구성하고 TF도 하고 이런 거네요, 지금 단계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의회 사항에서도 위원님들은 서로들에 대한 존중해야 하고 기획행정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단 구성에 대한 그저 사항들이었으면 저는 그때 주장했던 게 일단은 용역 결과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진행되고 시와의 협의를 통하고 나서 하더라도 추진단이 되는 부분들이 되더라도 늦지 않다, 그 시점은 내년 3월이 돼도.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의 관계입니다, 시와의 관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우리 박우섭 청장님이 청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한창 신청사에 대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한 100몇십 억씩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6대 때 리모델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우섭 청장이 시와의 약속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청사를 짓지 않겠다, 앞으로라도.”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리모델링 사항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사항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시와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도 약간 부정적이다. 어떻게 이게 청사 짓는 게 수십 년 전부터 해와봤지만 박우섭 청장님 있을 때 10년 전에 우리는 청사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짓겠다.  
  그러니까 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에 대해 용납성이 없다, 이런 거를 주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한다, 또. 이게 그때 당시에 박우섭 청장 거니까 지금 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와의 서로들의 교류와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에서 약간 부정적인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청사 잘 짓고 그러는 거 누가 좋습니까? 그런데 방법론에 의해서 보면 이게 업자 사항들에 대해서 민간으로 가다 보면 주변에 여의지구도 일반주거지역이고 사항들인데 이 지역만 또 상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업자들은 수익성이 나고 청장님은 다니시면서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짓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수익성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용도로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요. 그러면 종상향에 대해서는 시와는 지금 어떤 단계로 흐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와의 협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미추홀구의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부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같이 해야 하는...  
○위원 이한형  주민들은요.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아니,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사항들을 하는 거지 청사가 꼭 필요하면 왜 주민 건의로 청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지금의 주민들은 청사 짓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관심도가 아니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와의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미추홀구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 용역이 끝나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용역도 하지 않았는데 업자 공고 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아직 용역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신청사건립추진...  
○위원 이한형  용역 8월인가 9월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팀장님?  
  용역을 왜 해요? 이거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주민 여론 이런 것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도 안 해놓고 지금 벌써 이게 주택재개발을 하더라도 일단은 추진위가 구성돼서, 조합이 구성돼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남으로 인해서 그때 시공사 선정합니다, 주택재개발도.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요. 위원님, 제가가 말씀을 드리고 싶자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하고 저희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재정사업으로는 저희가 구청사를 짓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러면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만큼 너무 급하게 나간다는 것도 저희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공이 안 가고 계속...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저뿐만 아니라 팀장이라든지 해당되는 팀의 직원들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나온 게 일단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서 이거를 확산시켜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런 것도 몰라서 모신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위원 이한형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만 행정적으로 청사 건립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4월에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컨설팅에서 지방연구원의 의견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할 때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으로 할 건지가 결정이 나서 만일 민간으로 하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동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사업자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하고 시와의 관계 종상향해서 이게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보면 예타죠? 예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민간업자와 같이 우리 타당성 조사 나올 때 어떤 거는 선정을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A 업체와 미추홀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 이한형  그렇게 되다 보면 갈 길이 더 멀어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해서 민간업체 선정해 놓고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당성에서?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가 그래서 당해 이번 공모서에 행정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통과 못했을 경우 그리고 만일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그 조건이 민간사업자와 구가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취소하기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직까지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공고를 내니 이게 모든 게 끝나서 업자 선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에 감사원 감사 받은 것들이 여러 있어요. 이슬람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주차장 같은 것들도 하나 만드는 데 교통행정국 옛날에 유호근 국장 있을 때도 문학동에 주차장 만든 것에 대한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도 징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거기에 대해 절차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아니에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외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장 공정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느냐?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에도 그러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 구의 건축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감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민간사업자와 같이 청사를 지으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도 같이 타당성 조사에 합류해서 같이 해야만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  
○재무과장 양형식  그 정도까지만.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이한형  만약에 공고를 하면 이 업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업자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어저께 했는데 그거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가 마감이 7월 23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접수 마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심사위원회를 외부 심사위원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사업 참여자들의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나 1박 2일 과정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 이한형  이게 총 하다 보면 총 비예산이지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로 잡고 있으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 정도.
○위원 이한형  예산 하면 안 되는 거...  
○재무과장 양형식  왜냐하면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검토라든지 아니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은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유감의 표시도 했지만 일단은 이런 타당성 조사 그리고 민간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단을 꾸리더라도 좀 성급하게 가지 않았나. 어차피 된 거니까 어떻게 잘 이끄시라는 격려의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의회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그렇게 가지 말고 3월이고 추진단은 그렇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저희는 복지건설이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와의 관계, 시와의 관계. 아까 말씀대로 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종상향이 가능한데 과연 여기만에 대한 사항들은 주변 상황들을 여건을 맞추지 않고 종상향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아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우리도 이제 수십년 전에 청사 짓자고 기금 마련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을 리모델링 쓰자고 해서 우리는 청사 안 짓겠다고 10년 전에 박우섭 청장이 사인한 것도 있어요, 시에 보면.  
  그런데 과연 행정 연속성으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가 이 부분들을 긍정적 마인드로 해서 쭉쭉 밀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업자 공모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의 불쾌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언론에 올려서 시에서 다 해 주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항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상향이나 모든 부분들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과연 감사원 사항들에 대한 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대로 급히 간다고 그러면.  
  그럴 때에 대한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과장님 불러서 이렇게 중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 종합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의회한테 수시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의회는 문자 툭 날려서 오늘 재산과에서 추진된 청사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고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막말로 따라서 이번에 2억 5,000 같은 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공무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으시죠?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 7월 1일자로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게끔 인가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과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한형 위원님, 지금 정리가 되신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배상록  아니죠, 이거는 한 분만 해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지.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과장님,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사 짓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추진해서 밀어붙인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나요?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41만의 대표기관이 의회예요. 의회의 승인 없이 청사 건립이 가능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재무과장 양형식  제가 그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미추홀구민이 원하는 청사를 짓게 하려면 위원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세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청취 그다음에 검토라든지 그것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내부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나 직원도 많은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급하지 않냐, 아니면 이거 천천히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가지고 있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집행부 자체만 맨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의회 여기 제대로 설명 한번, 동의를 구해서 전부 다 의회가 먼저 앞장을 하자고 해야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 안 자체가 의회에 어떤 안을 이야기를 하려면 내부적인 집행부의 내부적인 검토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국하고 건설교통국장님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에 있는 재무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8년도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서서히 그쪽에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급하게 안 간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자꾸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저는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의회가 열린다든지 개원이 됐을 때 충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청사 건립에 대한 그거 한다고 문자를 딱 보내서 올 사람은 오고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마는 거잖아요. 그게 설명이냐고요.  
○재무과장 양형식  위원님,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온 다음에 1월 20날하고 6월 1일에 간담회를 저기 한 거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정식적으로 공문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의회가 열릴 때 정상적으로 기다리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바르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의회도 협조가 되고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쪽은 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하든 말든 그래서 진행이 되겠냐는 뜻이에요. 여기 적극적으로 의회도 나서줘야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전부 다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정말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해요, 이거.  
  제가 청사가 어떻게 됐냐고 한번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 했어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물을 때 그랬는데 벌써 업자 선정 공고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 배상록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고 아직 그런데 어떻게 업자 공고를 하냐고요. 업자 공고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아니요, 업자 선정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해서 어떤 플랜을 갖자 하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업자지 누구예요, 민간사업자가.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 사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업자를 선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8년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 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조금 오해가 다른데 그거는 별도로 저기가...  
○위원 이한형  뭐가 오해가 달라요? 여기 선정된 사람이 쭉 업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사업자지.  
○재무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여기 공모할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민간업자 그거만 이용하고 나중에 업자로 선정하나?  
○위원 배상록  공동사업자지 그래.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르고 뭐냐 하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컨소시엄이라는 단계가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까지 말씀드리면...  
○위원 배상록  어쨌든 지금...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위원 배상록  공고 자체가 과장님, 공고 자체가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  
○재무과장 양형식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공고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같이 공동사업자로 투자 심의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7월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해서? 되면 그 사람이 투자심의위원회 그 사람이 공동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심사할 때? 그러면 그 업자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거 중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추산심사라든지.  
○위원 배상록  그렇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리고 의회 승인, 저희가 중간에 법률에 필요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만 그 선정된 업자가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중간에 저희와 협상이 잘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위원 배상록  이거 참,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면 바뀌는 수뿐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고한 것이 업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사업자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한 사업자잖아요?  
  앞에 상업용지를 주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신청을 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타당성 조사하는 데 그냥...  
○위원 배상록  필요만 한 거예요?  
○위원 이한형  민간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타당성 조사 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까?  
○위원 배상록  들어오라고.  
○위원 이한형  당연히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데가 계속 업자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팀장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업자 그게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갔던 사람이 계속 가는 것도 하지만 그 양반들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거 업자 선정된 게 우리 정찬우 팀장님이 “지금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갑니까? 그런 것 외에는 업자들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럼요.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도 심의를 다 거쳐서 선정된 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업자가 선정된 거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배상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1인 회사도 아니고요. 지금 9개 사 이하 컨소시엄이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업자가 그렇게로 간다고...  
○위원 이한형  컨소시엄이...  
○위원 배상록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도 하자고 하고 주민들도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전부 다 하고 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이게 숙원사업이 돼서 짓자고 오히려 구청 집행부보다 오히려 의회나 주민들이 먼저 나서줘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게 상업용지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아요? 상업용지로도 시가 협의가 거쳐서 종상향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나중에.  
  그러면 시도 아, 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우리가 업자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업자부터 선정을 해놓고는 심의 받으려고 그러고 의회는 아직까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선정을 딱 해놓고 못을 박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공고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공고하나요? 그냥 심의 받는 데 필요해서 업자한다고 하고 나중에 그건 빼서 다른 사람 할 건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공고했어요, 지금?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선정된 사람들과 저희가 행정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럼.  
○위원 배상록  그렇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과정에서 저희와 각종 행정절차상에서 이행됐던 각종 조건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승인 절차에서 안 됐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해지야 그러면 계약 조건에 해지야 언제든지 서로가 안 맞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위원 이한형  그럼.  
○위원 배상록  그렇지만 지금은 사업이 공고가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 나중에 의회가,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의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강행해도 되나요, 의회의 승인 없이?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니, 강행하면 안 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가 이게 공감대 형성을 만든 다음에 하면 욕먹을 일도 없고, 서로가. 나중에 감사 문제가 있다고 설사 하더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걸쳐 가면 편하잖아요, 담당하는 과장님도 편하고 모두가 편할 텐데. 조금 이게 너무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바쁘게 한다.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의회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30분 이야기해도 지금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결론은 안 나고.  
○위원장 전경애  집행부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은 쭉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해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 배상록  당연하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 배상록  그건 당연한데 지금 공고하는 것이 같이 갈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마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그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용역은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전경애  아직...  
○위원 이한형  타당성이 나와야.  
○재무과장 양형식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일단은 모든 우리 구가 사업할 때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 같은데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업자가 1군을 할 거냐 2군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간다는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아직도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왜 용역을 안 쓰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가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용역들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할 경우는 그 용역 자체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위원 김익선  그 타당성 조사도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구 예산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이거 우리 김익선 위원님은 지금 타당성 조사가 먼저예요, 용역이 먼저예요, 절차상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절차상으로는...  
○위원 이한형  물론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 뭐야, 어디야?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민간이 됐든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 배상록  그렇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러니까 용역을 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거를...  
○위원 이한형  이것도 나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이번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상에 타당성 조사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서를 가지고서 행정연구원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이거 급하게 서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디인가 모르게 뭔가가 참 희한하게 우리가 말 못할 야루한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나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 경인지하차도, 경인지하전철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용역을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은 나 1억 2,500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무슨 보고 하나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대도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용역을 밀어붙여서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나는, 낙동강으로 흘러갔는지 인천 앞바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재무과장 양형식  위원님.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뭔가가 말 못할 사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청사를 짓는다 하는 것 자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당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과연 지을 적에 괜찮게 짓겠느냐 하는 중앙부처의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저 또한 여러 가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건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즉 말해서 민간업자를 대서 구가 돈이 없으니까 땅은 대주고 서로 공유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는 거 맞죠?  
○위원 배상록  그렇지, 그거는 맞지.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안 하고 민간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이거로 하는데 어떤 업체를 결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거는 요새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업체를 두고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가 구 청사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할 건지를 먼저 그려놨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면을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건물을 지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구가 완벽하게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갈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주고 당신들이 이 토대를 가지고 구에다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를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주면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 건물처럼 그냥 설계도를 도면해서 여기에 맞춰서 건축을 착공을 하고 감리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하여튼 저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 모든 것이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해도 억지로라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하나 진행 안 하면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가 참 너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잘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같이 의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든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지금. 계속 번복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답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렇게 딱딱딱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속에 있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간사 박향초  그래, 정회를 해서 듣죠.  
○위원 배상록  정회를 해도 말을 못 듣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답은 계속 꼬여.  
○재무과장 양형식  정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2028년도까지...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  
○재무과장 양형식  2028년까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법적인 절차.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저희들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요.  
○위원 이한형  언제 집어넣습니까?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 7월 30일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하다 보면 그러면 제안설명서를 여기에서 그냥 써서 민간업자랑 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용역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역한다 그러면 “이거 왜 용역합니까?” 그러면 “이거 당연히 법적사항으로 용역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됩니다.” 이런 게 공무원분들의 답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타당성 조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모든 용역 사항들에 대한 보고는 필수가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거 아까 말씀...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야지 타당성 조사가 더 확실한 거 아니야?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작성을 안 하고요.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체 거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저기 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단 용역은 우리가 안 하고 민간업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민간업체가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차상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큰 틀을 가져야 하는데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돈은 안 들이고 민간업자 너희가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심의해서 그거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타당성이? 그러면 왜 맨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야,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가, 뭐가?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 구에서 하지 않는다는.  
○위원 이한형  용역을?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용역을 구에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구에서 할 건데 민간업자 선정이 되면 어차피 용역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요. 이번에 심사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고가 나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7월 23일에 저희한테 단계 서류를 제출할 때...  
○위원 이한형  제안서 가지고만 한다?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제안서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은 안 하고 그냥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업자 제안서를 보고 여기서 잘된 데, 선정된 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절차 한번 더 하고 물어보세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년에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행자부에.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투자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투자 심사를 받잖아요? 이거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데 행자부에서 투자심사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요.  
○위원 이한형  100억 넘는데도?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 토지부지를, 토지를 이용한 사업 같은 경우는 받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타당성 조사해서 행자부 투자심사 받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중간에?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그 기간 동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요. 또 저희 의회를 통해서 출자기간 설립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민간사업자와 각종 심의라든지 위원회에서 얻은 조건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때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네요, 그거는 다? 어차피 우리는 여기 팀장님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민간이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은 어떤 부분들이 도시계획이 돼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 전체 부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상을 하는데 예상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 배상록  용도 변경 들어가야겠지, 상업 지역으로 업자들 해줘야 하니까.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토지이용계획도 확정을 해야 하고요.  
○위원 이한형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확정해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 부지를 할 때 공동주택부지가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지와 청사부지가 구분되고 저희가 도로도 합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로, 공원 등 시설들에 대한 이용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다 시와의 협상을 해야겠네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거기 도시계획 사항들에서 용도 변경도?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네, 그것도 다 수반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그거 절차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절차 과정해서 하고 상세히 그렇게 한 장으로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 과정 하에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신청사건립담당 정장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라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사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안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절차사항들 부분들은?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2028년도까지 그 일정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하는 것은 서로가 잘 윈-윈하자는 우리 배상록 의장님의 말씀과 여러 위원님들 우려가 있지만 최고적으로 우리가 민간업자와에 대한 청사 문제를 논의할 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안7구역 이제 행정기관은 요즘은 재개발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땅도 그냥 기부채납으로 받고 건물비만 있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비견한 예로 지금 우리가 주안7구역에 있는.  
○재무과장 양형식  주안5동 청사.  
○위원 이한형  주안5동복지센터 그리고 주안3동의 동사무소도 숭의2동도 그렇고.  
○재무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모든 것들이 재개발지역의 사항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 주고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쪽 거는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에 되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안2·4동에 비견한 예로 우리 미추홀구의 정가운데가 어디냐면 기계공고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동문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가능해서 거기 학교 부지도 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학교 부지가 3,000평입니다, 보통.  
  이런 재개발 사항들을 이용을 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의 재정 여건상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민간으로 해서 운동장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대안 제시도 의회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 주안5동 청사, 주안3동 청사 그리고 어디죠?  
○위원장 전경애  숭의동.  
○재무과장 양형식  숭의4동입니다. 여의지구.  
○위원 이한형  숭의4동 청사 다 그거 용적률 높여줘서 기부 체납해서 건축비 국회의원들이랑 시비, 구비 합쳐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100yd?  
  청사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땅만 있으면 적당한 장소에 가능한데 이것을 과연 민간업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까지 그 어려운 절차 종상향 이런 것까지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과장님, 사실 의회가 감시·감독·의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럼요.  
○위원 배상록  의회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같이.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청사 문제가. 그래서 의회도 책임이 막중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오신 거 잘 들으셨을 텐데 집행부끼리만 추진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287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4,080만원 신규 편성, 28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성립전포함) 8,200만원 증액, 289쪽 호국보훈의달 위문품 지원 900만원 신규 편성, 29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4,7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억 8,600만원 증액, 291쪽 희망키움통장Ⅰ 2,400만원 증액, 29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성립전포함) 8,0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21억 4,400만원 신규 편성, 293쪽 한시생계지원사업 25억 9,900만원 신규 편성,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성립전) 2,100만원 신규 편성, 294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돌봄플러그) 구축(성립전) 1,900만원, 공공서비스 연계사업(홍보 및 활동운영비) 530만원, 주민네트워크 구축사업(마을복지계획 운영비)(성립전) 1,050만원, 따수미 사업(성립전포함) 1,800만원, 양육가정 지원사업(성립전) 1,200만원, 밥차 지원사업 4,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0쪽, 생계급여 지원 2억 4,600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지원 4,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부터 32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306쪽 경로당 쌀 지원 9,212만원 전액 삭감, 307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500만원 증액, 308쪽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3억 7,800만원 신규 편성.  
  12쪽입니다. 310쪽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311쪽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 1억 5,720만원 전액 삭감, 312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성립전포함) 9,600만원 신규 편성,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5,100만원 신규 편성, 313쪽 장애인생활신문 앱 운영비(성립전) 700만원 신규 편성, 314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억 5,900만원 증액,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1,400만원 신규 편성, 3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4,200만원 증액.  
  13쪽입니다. 예산안 317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96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 사업 1,600만원 신규 편성, 31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3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7,700만원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5,500만원 증액, 31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증액, 320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신규 편성,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개보수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부터 34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기부터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327쪽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사업 보조(성립전) 1,700만원 신규 편성, 328쪽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지원 1,800만원 신규 편성, 32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9억 5,100만원 증액, 330쪽 청소년 한부모 지원 6,700만원 증액, 331쪽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사업(성립전포함) 1억원 신규 편성, 성 착취피해 경험여성 역량강화 지원(성립전) 1,600만원 신규 편성, 332쪽 통합상담소 운영(인천여협부설 상담소) 2,000만원 증액, 33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300만원 증액, 336쪽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200만원 신규 편성, 3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공부방) 1,800만원 증액, 338쪽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480만원 신규 편성, 33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1억 6,9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중식 급식도우미 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341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1,800만원 신규 편성, 342쪽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원 증액, 상담실 공간 리모델링 1,000만원 신규 편성, 상담실 기자재물품 구입 500만원 신규 편성, 조사장비 구입 400만원 신규 편성, 343쪽 아동학대조사 업무폰 요금 180만원 신규 편성,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 3,400만원 신규 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 300만원 신규 편성, 344쪽 보호조치결정 전 아동의료비 등 지원 1,350만원 신규 편성,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가정 지원 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350쪽 출산육아지원금 7,000만원 감액, 35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2,000만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9,100만원 증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성립전포함) 6,000만원 신규 편성, 352쪽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1,400만원 증액, 353쪽 만0∼2세 보육료 지원 20억 3,300만원 증액, 시간제보육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리모델링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성립전) 2억 6,5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인건비 지원 8,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59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358쪽 2020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64쪽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종량제봉투판매관리) 290만원 신규 편성, 남부권 생활폐기물 용량 산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용역 7,000만원 신규 편성,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7억 7,300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5억 2,600만원 증액, 사업장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2억 2,700만원 증액, 365쪽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5억 9,300만원 증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6억 500만원 증액,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2억 7,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단독) 3억 3600만원 증액,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력 인건비 9억 4,000만원 신규 편성, 366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운영비 8,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에 보면 밥차 지원사업 4,400만원 신규 편성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신규 편성에 대한 것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원래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4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고요.  
  밥차라고 해서 밥을 나눠주기에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워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야외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야외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1,000원씩 금액을, 비용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학사나눔재단에...  
○위원 김진구  식사하시는 분들이 1,000원씩을 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식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1,000원 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야외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소 이런 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어차피 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선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장소 협조를 받았고요. 한 4개 정도 공원 저희 구에 있는 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끼당 7,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위원 김진구  끼당?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7,000원.  
○위원 김진구  7,000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래서 예산이...  
○위원 김진구  한 끼에 7,000원이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보통 식사비용이 한 7,000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낼 때 7,000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4,200만원이 밥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따른 유류대금 이런 거가 한 200만원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밥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부실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밥차에서 도시락 나눠드리는 게 어려운 분들만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나가다가 식사 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싶을 때 1,000원 내고 드시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제 식대가 7,000원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현재 예산은 7,000원이죠, 끼당.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7,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위원장 전경애  굉장히 센 거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적은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7,000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99쪽부터 30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06쪽에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 소독기 구입 지원 7,5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면서 경로당의 식기라든지 이런 게 살균을 해야 하는데 삭감이 이게 됐거든요?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는 7월 28일인가요? 6월 28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28일부터, 6월 28일부터 개방합니다.  
○위원 김진구  6월 28일부터 코로나를 맞으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들어오셔서 물론 식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나오셔서 그동안에 못 만났던 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이게 코로나도 좋아지면 아무래도 경로당도 더 전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런 소독기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상황 발발하고 시에서 경로당에서 급식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자외선 식기살균기 소독기를 구입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종 복지 사업 신규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12월 17일자 확정 내시에 의하면 시 예산에 이 사업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자연히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예산안 310쪽 역전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 5억원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 좀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게 역전경로당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주안5동 쪽에 북부여 그 옆에 무허가 건물로 역전경로당이 꽤 오랜 동안 그 무허가건물 안에서 회원들 한 20여 명 분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기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체 공간 마련 관련 요구가 계속 지역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기존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 역전경로당에 대한 어떤 대체 건물 확보를 해서 5억원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대체 물건지는 동의 주민자치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대상 물건지는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디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역전경로당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기존에 주로 이용했던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위원 김진구  아무래도 이동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전경로당으로부터 한 150m 거리 그 이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312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험에서도 사망하면 지원되는 게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장제비 지원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렇게 여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코로나19는 재산하고 관계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위원 김익선  누구라도 돌아가시면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장례 절차를 방역에 준수해서 장례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그때 유가족한테 위로비조로 장례비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이용에 들어가거나 염 이런 게 들어간 비용은 300만원 이내로 그렇게 해서 최고 1,3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100%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비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코로나로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가 돌아가시면 지원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냥 가정집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도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반 사망 장례비용은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 김익선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그런 일로 돌아가셨다가 병원의 의사 진단,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진단이 나오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진단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 김익선  지원해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리고 장례 절차를 방역에 조치해서 만약에 이행을 했다고 하면 사후에 또 신청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절차를 잘 밟았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7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혹시 1인당 수술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수술비는 700만원 이내고요.  
○위원장 전경애  7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거기에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300만원 이내로 해서 1인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지금 해놓은 것은 두 사람의 수술비네요, 2,000만원 이거 증액된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증액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은 현재 1명이고요. 지금 추가로 지급 예정 인원은 5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재활치료비. 수술비는 700만원이고 재활치료비 관련해서는 개개인별로 재활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애  이 정도 예산만 가져도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2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5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5개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그중에 학익감리교회에 설치됐던 공동육아나눔터 1개가 올해 1월 1일자로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5,3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비를 내려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얼마씩?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 1,200∼300만원 정도, 분기별로. 그래서 1개소당 5,30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 가족품앗이면 옆집의 아기를 누가 돌아가면서 아기를 서로 맡겨서 이렇게 그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는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석바위 쪽에도 하나 있고요. 용현동 제운경로당 2층에도 1개소가 있고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김익선  그 장소에서 내가 오늘 볼 일 보니까 우리 아기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같이 와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어디 볼 일 보러 갈 때 맡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그냥 같이 와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같이 놀고  
○위원 김익선  같이 노는데 그것도 노는 것도 품앗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게도 하고 일단 큰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일단 엄마들이 서로 그런 품앗이를 할 수 있게도 도와주기는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엄마와 아이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거기 센터 안에서 같이 노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개념이에요? 나는 품앗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기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디 일정한 장소에 어떤 부모가 시간 날 때 와서 아기들도 봐주면서 자기 개인 볼 일을 보고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런 품앗이인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에 보니까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48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480만원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같은 통계목 안에 있었던 사업을 통계목을 나눠서 이렇게 담당 팀에서 나누게 되었었는데 같은 목에 있는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이라는 특성별 세부사업...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같은 통계목 사업 안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목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그런데 그 부기사업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이 이렇게 원 예산서에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각각 뒀던 것을 통계목을 합치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세부...  
○위원 김진구  글쎄요. 과장님 지금 말씀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저희는 자료를 보면서 신규 편성이 되고 또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게 평상시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부분 그냥 예산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 편성이 되고 또 삭감되는 것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세출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세부사업명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기사업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사회복지... 잠깐만요.  
○위원 김진구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한번 찾아오셔서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자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저기 시간을 내셔서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331쪽에 지금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사업비가 성립전 포함해서 1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서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비용이라고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61.9%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사업이 202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2020년도 추경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우리마을실시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차 사업으로 1억원 받았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연장해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공모사업을 통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게 집행잔액률이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남았었는데 이게 또 신규 편성이 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대당 지원금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지원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60만원이 가는 겁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1월에 공고해서 1월 7일에 접수가 마감돼서 다 완판이 됐었고요. 그리고 부족해서 각 구·군별로 공히 부족해서 이번에 300대를 추가로 세웠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기 보면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신청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위원 김진구  일찍 마감이 되니까.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체들이 이거를 모집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타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방법 자체가 일반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업체가.  
○위원 김진구  업체가 할 수도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정보나 이런 거는 업체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설상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기하다 보니까 개인은 보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결국은 업체가 하는 것도 다 개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위원 김진구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가 이달 말 정도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다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인데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올 수가 있죠.  
  허나 이번에는 300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일찍 오시는 대로 아마 선착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선착순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대당 지원금이 20만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6,000만원 증액해서 이게 또 주민들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모자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충족시킬 수는 좀 어렵고요.  
○위원 김진구  없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제 또 내년도 이어진다면...  
○위원 김진구  보통 이게 기간이 1월 그 정도면 끝나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7일에 다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저녹스보일러 이게 소급적용은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소급적용은...  
○위원 배상록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다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 만약에 12월에 했으면 1, 2월에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가는 사람, 이게 대부분 보일러를 교체하면 여름보다 추울 때, 동절기 때 거의 교체를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신청을 해서 끝났는데 그 후에 3월이나 추우니까 보일러 고장 나서 저녹스로 바꿨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 준다든지, 다음 해에. 그거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하지 않나요, 이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거 소급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혜택 보는 사람만 보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은 갈고. 한 번 갈면 이게 보통 10년 이상 쓴단 말이에요, 15년?  
○위원 김진구  10년 써요. 10년 쓰잖아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늦게 가는 사람만 이게 혜택을 못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간 후에는 신청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왕 혜택을 준다면 차근차근 소급적용을 해서 우선권에 등록이 됐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면 그 선까지 지불을 하고 또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야 고루고루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계속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렇죠. 이게 국비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비도 있구나.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번 시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전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년이 가장 많았고요.  
○위원장 전경애  작년에 많았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전화하면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업체들은 한 번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0건씩, 20건씩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업체가 정보도 빠르고. 그런데 빠른 것도 사실 보면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그때 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접수 받아서 들어오시는 게 제대로 설치가 다 되는지 확인이, 나중에 확인을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확인합니까?  
○위원 배상록  그럼요. 개인이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작년엔가도 그렇고 올해도 벌써 작년 본예산에도 꽤 많이 잡혔었는데 이미 소진이 다 돼서 지금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접수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지 무슨 그게...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고장이 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끝났고.  
○위원 배상록  그래도 어쨌든 업체가 가서 설치를 하고 또 거기 사진을 찍고 그 집 거를 전체 자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가 가서 다 하니까 그냥 개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업체가 와서 하니까. 개인이 달 수 없고.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370쪽 도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성립전) 8억원 신규 편성,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주민참여 예산 포함) 1억원 증액,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 증액, 371쪽 토지금고시장 주변 특색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7,700만원 증액, 372쪽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1억 100만원 증액,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6,000만원 신규 편성,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보수) 1억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76쪽 공원 숲학교 해설가 인건비 3,800만원 증액, 공원시설 수시정비비(주민참여예산 포함) 5,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야간관리 용역비 1억 500만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 증액, 377쪽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2019년도 특교세) 1억 9,000만원 신규 편성, 378쪽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성립전) 8억 1,000만원 신규 편성,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 홍보용 시설 설치)(성립전) 2,900만원 신규 편성, 도시농업 수시정비 2,000만원 증액,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82쪽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공사(시 주민참여예산 포함)(성립전포함) 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부터 47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76쪽 주차장 설치 및 보수 7,500만원 증액, 주차부스 냉방기 구입 및 설치 1,200만원 신규 편성, 그린파킹 사업 4,000만원 증액, 477쪽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구입 185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3,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386쪽 버스정류소 정차 노면 표기 50개소 1,000만원 신규 편성,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및 노후 쉘터 교체 2억원 증액,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800만원 증액, 예산안 387쪽 차량등록민원실 TV 구입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9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주민참여예산 포함) 2,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주로 초등학교 그 주변 일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지중화사업이 국비가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국비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비를 한 20%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편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중화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초등학교 부분도 물론 이제 그거는 저희가 2021년도 선정 사업이지만 그래도 학교 주변이 통학로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넓히려면 지중화사업이 절실히 필요 되고 있는 사안이라 초등학교 주변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암대로29번길 이런 지중화사업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학교 위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암대로29번길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에 이게 선택된 게 어떤 식으로 되게 된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 측에 사업자 선정을 요구를 할 때... 사업지 선정을 요구를 해서 한전에서 사업지 선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전에서 사업성을 이렇게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사업지 선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사업지 선정을 한전에서 합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가 보면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참 지저분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지중화사업이 많이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8억원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2021년도에서 시의회에서 본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사유는 광역시에서 사업비 부담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지금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현재 도화역 에스컬레이터 사업비는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거 완공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저희는 사업비만 지출한 거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 용역이 끝나면 한 8월쯤 착공을 해서 약 1년 정도 소요가 돼서 내년 7월 정도면 공사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도화역 주변이 보면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얻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부서에서도 한국철도공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중화사업 이거를 우리가 공모 같은 거는 없나요,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그거는 현재 되어 있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바뀌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학교 주변을 지중화사업지로 선정을 하면 국비가 약 2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물론 주민들이 더 원하는 데가 있다면 하겠지만...  
○위원 배상록  이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한번 국비 신청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우리가 국토부 쪽으로 올릴 수는 없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전에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소 우리가 사거리에서 대동모피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40억 그거 국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거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로 신성빌딩 건물에서 르네상스까지 석바위 거기 카페골목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만 거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대대적으로 국비 신청을 좀 해서 이렇게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사업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우리가 국비 쪽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가능한지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도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석바위 쪽은 이제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주안 보건소에서 신성쇼핑센터 구간을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신성쇼핑센터에서 석바위시장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다 계속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까지 못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요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 쪽이라든지 해서 좀 그게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376쪽에 공원 숲학교 해설가 인건비 3,800만원 증액이에요. 우리 공원 숲학교가 지금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용정공원하고 수봉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개소? 용정공원, 수봉공원에 하나 있고? 제가 볼 때는 용정공원에 있는 숲학교는 지금 거의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활동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업 나가는 시간은 좀 잠가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숲학교 교육을 나오면요. 야외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인건비가 3,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이게 숲학교 예산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인원이 4명인데요. 이게 예산 때문에 조금 4개월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11월이나 12월까지 가려면 8개월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4개월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4개월 치를 더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코로나가 많이들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입장인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코로나하고는...  
○위원 김진구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 유치원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공원 숲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코로나도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 인원 범위 내에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 초과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쪽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4명이 신설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개월 기간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늘어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차후에 공원 숲학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좀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야간 야광 지금 관리를 신규 지금 1억 500이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봉공원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민간위탁 3,000만원 예산은 현재도 단속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억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수봉별마루 사업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그거를 5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6월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속이라든지 주차 또 각종 민원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과장님, 무슨 계획이 서지 않고 뭔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 예산만 세워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차량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지금 계획이 조금 섰나요,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 이제 수봉공원이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해야 할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폭포 쪽 주차장은 보니까 전부 다 매매센터에서 직진으로 올라가버린단 말이에요, 수봉공원 쪽으로? 예술문화센터 쪽으로요?  
  거기로 올라가버리니까 밀려서 알고 계시죠? 이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 수봉폭포 쪽에도 이미 차가 찼나요? 차 거기는 안 찬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낮에는 조금... 그게 총 댈 수 있는 면적이 89면인데요. 이제 89대를 다 대는 게 아니라 낮에는 30대 정도 이렇게 현재 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유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는 저희가 또 그거를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별마루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향후 저희도 그런 부분도 좀 그쪽에 어떤 기계식이라도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이 스티커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량을 가지고 오시지 말자고 이런 거 홍보를 오는 사람한테 주면서 좀 어디 세워놓고 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홍보 방안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단 우리가 주차장 확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당장에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당장이 아니고 어디 땅도 없을 뿐더러 확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아주 멀리 세워서 걸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지역방송에도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좀 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위원 배상록  NIB 이런 데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 보면 차가 못 올라간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알아야 차를 안 가지고 오지 아주 무슨 전쟁 난 것 같더라니까요.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하여간 대책을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더라도 대책을 뭘 이걸 마련해야지 예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77쪽에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신규 1억 9,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국비로 전액 내려온 거라서 그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작년에 주민들 의견이 결론이 안 나서 서로 이제 의견이 제각각 달라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6월 중에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지만 가로수 수형을 전지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은행나무를 조금 수형을 다듬고요. 그다음에 가로 화단이라든지 일부는 가로 화단을 특색 있게 꾸미는 그런 가로 화분, 그런 가로등 화분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하여튼 기왕 돈 들여서 하면 멋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주안7동에 골목 텃밭 조성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여기는 주안7동이고 주안3동에는 공가를 헐어서 텃밭을 그렇게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안7동 이거는 어디쯤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7동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 편성한 골목 텃밭은요. 신기시장에서 조금 대각선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제가 지금 이게 잠깐 착각했어요. 텃밭이라고 그래서. 뭔지 알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그전에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저는 또 텃밭이라고 해서 순간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378쪽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8억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어떤 정비사업인지 거기 지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8억 전액 시비고요.  
○위원 김진구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시 보조금으로 내려왔고요. 이거는 지금 문학산 정상에 가시다 보면 지금 군부대에서 이거는 요청한 사안인데 통행로가 많이 표면이 안 좋습니다. 많이 균열도 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통행로.  
○위원 김진구  콘크리트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를 전면 정비를 할 겁니다. 어떤 아스팔트가 됐든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포장을 써서 그거 정비하는 데만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부에 경관사업 일부 조금 하고 또 녹지가 기존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녹지를 보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부는 통행로 주변d[ 배수로 같은 거, 노후된 배수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수로하고 안전 그런 시설 쪽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문학산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진입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우리 학익동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또 원흥아파트 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연수구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많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가 원흥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개인 땅 사도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전혀 거기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계속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등산로 부분에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 1,000만원이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전액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없으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476쪽에요. 주차부스 냉방기 구입 및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주차부스 냉방기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에 냉방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총 우리가 102개소 부스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 냉방기기를 설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25개소, 2020년에 32개소, 금년에 17개소 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설치하면 아마 거의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학익2동에 법원 어린이집 앞인가? 거기에 어린이집 앞에 주차라인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어린이집 근처에는 주차장을 전부 다 없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차부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을 다른 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철거를... 주차장 부스가 필요 없게 돼서 그거를 어디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거기도 에어컨까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거 그러면 1,200만원이 한 군데 냉방기 설치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17개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 잘 알았고요. 하여튼 거기 부스를 거기는 필요 없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으니까 보기 싫기도 하고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