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60억 7,000만원 중 73억 5,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1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공동체 마을 사업 3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체육시설) 43억 2,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3억원이며, 계속비이월로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2,500만원,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률 11.6%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5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7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2억 4,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8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3쪽, 도시계획사업 집행잔액률 24.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10.9%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4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중 2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35%입니다.  
  다음 결산서 154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률 81.6%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237억 3,800만원 중 232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13%입니다.  
  다음 결산서 155쪽, 공동주택 관리 집행잔액률 88.2%, 156쪽, 기본경비 19.3%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87억 6,400만원 중 18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8.43%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빈집정비사업 7억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3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1억 7,600만원, 도로개설 2,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로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6,1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7쪽,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률 77%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38억 3,000만원 중 29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36%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경관 조성사업 5억 6,400만원, 숙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2억 7,100만원,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8,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경관 조성사업 4억 4,7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광고물 정비 사업 집행잔액률 13.2%,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률 85.3%, 160쪽, 인력운영비 13.9%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개발...  
○위원 김진구  1구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1구역이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1구역?  
○위원 김진구  여성...  
○위원 이한형  문화복합단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문화복합단지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말씀해 보세요.  
○위원 김진구  거기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답변을.  
○위원 김진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도시계획과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시개발1구역 거기의 모든 추진사항은 저희들은 건축 허가만 내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리 미추홀구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거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맞고요.  
○위원 김진구  맞죠. 그건 맞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공모 형식으로 해서...  
  사업의 출발 자체는 여성병원을 2·4동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여성병원을 좀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고 그래서 복합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SMC 쪽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복합개발사업시행자 지위로.  
○위원 김진구  시행자는 우리 미추홀구고, 어쨌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런 전례가 또 있었습니까?  
  저는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선택된 다른 구라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한번 법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더 자세한 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더 찾아뵙고 함께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건 뭐 저희 지역구와 관련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주안2·4동 사항들이 이제 시 조례가 5월 30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 당초와 변경된 사항은 노후도 자체가 당초 70%에서 지금 3분의2, 66%로 개정됐고.  
○위원 이한형  66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3분의2만 동의를 득하면 되고 건물 노후도는.  
  그다음에 호수밀도는 70 이상에서 50 이상.  
○위원 이한형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호수밀도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과소필지는 40 이상에서 30 이상.  
○위원 이한형  40 이상에서 30 이상, 과소필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다음에 접도율은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접도율은 40 이하에서 30 이하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주안2·4동이 지금 미추1구역과 주안1구역 사항들은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지금 미추2구역 그리고 6구역, 7구역, 4구역 이러한 지역들 사항들은 지금 이제 재개발에 대한 지구 지정의 요건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사항들을 조속히 하는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제외되는 구역 빼놓고 6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요건에 충족되고 3개 구역은 요건에...  
○위원 이한형  3개 구역 요건 충족된 지역이 어디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위원 이한형  그거 우리 구에서 용역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할 때 대략적으로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호수밀도가 전에 용역할 때 됐다, 그런데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지를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완벽하게 되는 구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 이한형  거기 지역이 어디예요, 완벽하게 되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미추4구역, 미추6구역 그리고 환경정비 A구역.  
○위원 이한형  환경정비 A구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A구역이고 미달구역은 미추e구역, 미추5구역, 미추7구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미추2구역과 5구역과 7구역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보수... 노후도는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지정하려면 노후도 플러스 문진 요건 세 건 중 하나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노후도 자체가 어떤 데는 한 0.5 정도 모자란 데가 있고 조금 큰 데는 한 1.5 정도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어차피 호수밀도와 다 낮춰졌는데 그 사람들은 이 조례만 개정이 되면 자기에 대한 요건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불확실성으로 우리는 될까 말까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재개발 촉진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모자라는 주안 미추2구역, 5구역, 7구역도 지구지정이 좀 부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부분들은 없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충족되지 않는 구역 분들도 추진위에 오신 분들도 이 구역에서는 호수밀도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충족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바로 촉진구역으로 넘어갈 수 없고 존치정비구역으로 갔다가 주민들이 이제 주민 동의 75%나 이 충족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것에 대한 충족을 갖추는데 솔직히 호수밀도가 미추2구역, 7구역은 이 간발의 차이라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역들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는 법령상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네, 알아요. 법령상인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법령상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 이한형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호수밀도가 50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이제 부칙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호수밀도는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조례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사실상 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미추2구역, 7구역 그리고 5구역은 지구지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법령상.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로써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모색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2%, 3% 차이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것을 궁리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추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간선도로변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구역 지정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제척시켜서 구역을 결정해서 들어오면.  
○위원 이한형  나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 호수밀도라든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는 그래도 추경 때 얼마 정도에 대한 용역비는 좀 나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 이한형  그냥 용역할 때 그 두루뭉술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그 데이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 다 돌렸습니다, 지금.  
  인천에 다 돌렸고... 돌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하라는 그런 이제 공문이 날아왔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조례가 안 됐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호수밀도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 대안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나왔던 거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주택 재개발을 다 원해요. 그리고 1구역 같은 데야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구역, 5구역, 7구역은 조사해 봐서 여기에 부적합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시에서는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는 하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존치정비구역으로 남기는 요건이 3년 이내에 가능한 지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추3구역과 미추2구역 사항들에 대한 지주택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추3구역도 지주택 해서 분양 신청까지 다 거의 완료됐는데 시에서는 일반 기반시설은 그냥 놔두고 지역은 그냥 존치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를 강력적으로 계획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추3구역 같은 것은 지주택사업이 한 40% 이상 주민 동의를 득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저희들이 인천시에다가는 도저히 이것은 제척을 해야 사업이 가능하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구에서 올리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도 실질적으로 미추3구역이나 e구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그 안대로 지구를 제척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미추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 소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왜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지는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 지주택...  
  지금 영어 e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2구역?  
○위원 이한형  미추2구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 그냥 2구역?    
○위원 이한형  네, 미추2구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e구역은 이제 영어 e구역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2구역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지구 내에 포함시켜는 달라는 의견이 한 44%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어디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구 내에 존치 지역으로 이제 한 44%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구를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호수밀도나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추2구역은 촉진관리지역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존치관리.  
○위원 이한형  존치관리지역으로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는 거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존치관리구역이 되는 지역은 도촉법이나 도정법상에 거기에 지주택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는 저희들이 법령상 해석하기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위원 이한형  지주택 어렵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이제 지주택은 행정기관에서 그때는 법이 50%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증을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움직였잖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연 이게 미추2구역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뻔히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주택사업 자체가 주민 동의 95% 이상을 득해야만 이제 상황이 맞아서 하면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촉진지구관리지역으로 되면 지주택에 못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지주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제 필증은 나갔지만 이게 관리지역으로 되니 지주택은 못 간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위원 이한형  아니, 검토할 게 뭐 있어요. 법령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 이한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관리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지주택이 안 되는 걸로 그 사람들에게 필증 낼 때도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다면서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존치관리...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해 드리면 2018년 10월 29일날... 3년 좀 안 됐죠.  
  그때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제를 주민들이 요청하셨어요.  
  해제가 됐고 어떤 제한 사항이 없어서 이제 주택과에서는 지주택을 이제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재작년 하반기부터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좀 부동산경기가 되면서 우리가 재개발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어떤 결과치가 계속하게 되면 행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대로 말씀드리면 존치관리지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추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호수밀도가 50% 근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근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7이었던 게 46이 된다면 물리적 요건에는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항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이게 법으로 법령해석을 하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47이었던 게 호수밀도가 안 되면 어차피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지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답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 이한형  그런데 법령상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면 지주택 사업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존치관리구역이지만 거기가 호수밀도나 40 몇 %가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뉘앙스는 지주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게 이제 일단 해제가 되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해제가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위원 이한형  개별법?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시에서도.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위원들도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아, 아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고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개별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개별법은 말 그대로 정비법도 될 수 있고 주택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주택은 가능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으로 해서 지주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지금 이제 5월 30일부로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본인들은 호수밀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사항들이지만 법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지주택은 못 합니다. 주택재개발하는 쪽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추진위에서 구성하는 사람들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위원 이한형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태까지 행정기관이나 나도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지주택과 상충되게 맞물려서 갈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선택을 해 줄 건가가 우리 구청의 하나의 몫입니다.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택과와 지금 이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같이 동시에 공존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이 싸움만 합니다.  
  어느 것을 딱... 여기는 호수밀도가 안 되니까 지구지정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존치관리지역이니까 지주택은 못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해요.  
  둘이 평행으로 가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위원 이한형  지금 답변도 다 제가 명확하게 못 듣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진단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이미 행정행위 이루어졌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딱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오늘부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내일도 우리 팀장님께서 시에 직접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주택관리과에서 옛날에 필증 내줄 때 여기가 존치관리지역이나 도촉법의 적용을 받으면 필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주택을 못 한다는 조항에 대한 문서 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뭐 정확히 문서까지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문서 좀 저에게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야 저도 지금 이게 상충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해 주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도 위원과의 교류가 있어야 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위원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이거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믿음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번에 추경예산 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 어차피 지구지정으로 하려면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용역은 다 끝났고 만약에 다시 하려면.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순서로는 촉진계획변경 신청을 했잖아요, 시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현상들이 발생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살려서 그려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새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용역 업체에게 지금 서비스를 좀 시켜서 돈이 조금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한 2, 3억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용역사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위원 이한형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기존에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뽑아놓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해 드릴게요.  
  일단 이 미추4구역, 6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 사항들에 대한 호수밀도, 과소밀도, 접도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정확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한 데이터여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옛날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정확한 데이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저희들 작년에 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자료를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지으면 이번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예산이 나와서 빨리 주민들에게 여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데이터 가지고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데 결산 심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주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우리 주거정비지수가 서울은 전면 폐지가 된 겁니까?  
  완화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서울은 완화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노후도, 물리적 요건 중에 물리적 요건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노후도만 이제 갖고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서울이 우리보다 생활환경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인천 이 구도심보다요.  
  오히려 우리가 과소필지라든지 호수밀도 이런 데는 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서울로 따지면.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완화가 되는데 우리는 왜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인천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인천시도 기존보다는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금만 완화를 시켜서 조례를 개정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좀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개발로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이제 뭐 노후도니 호수밀도니 과소필지니 이런 게, 접도율까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과 같이 우리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재산권 침해 이 불이익을 인천 시민들은 받아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시점과 서울 시점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서울이 먼저 완전히 폐지시켰고 그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완화를 하고 폐지를 하면 우리는 바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리 까다롭게 하나요, 우리는?  
  꼭 그래, 인천이 왜 그리 늦는지 몰라. 그리고 미추홀구가 또 더 해, 또 보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미추홀구하고는...  
○위원 배상록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조례 개정하는 것과 미추홀구하고는...  
○위원 배상록  바뀌면 같이 좀 이렇게 확 바뀌어줘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서울에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재산권 이런 걸 보면 꼭 우리가 늦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천시가 왜 그리 보수적인지 몰라요, 하는 거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위원 이한형  너무 그래.  
○위원 배상록  정말 안 되는 쪽으로만 뭐든지 까다롭게, 그 이유가 왜 그리 까다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좀.  
  그래서 시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딱 따라서 물론 행정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이거 어떻게 되면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각 구에서 그 분야에서, 우리 해당 그 과에서 국장님 이하 모두가 좀 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해 줘야 돼요, 변화하는 거.  
  왜 서울시는 그렇게 변하는데 안 변하느냐고 좀 이렇게 따져도 주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시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내려다 보는 게 있지 않느냐, 시에서 우리 구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주민들과 직접 상대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도 시에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또 이한형 위원님께서 발의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에서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주거정비지수 이런 데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또 우리 재개발하는 데 이런 데는 정말 되고 안 되고가 아주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지금 본 위원도 들으면서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정확히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정리를 좀 하셔서 이한형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좀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전경애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  
○위원 배상록  확실히 결정을 못 하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면 정리를...  
  그 규정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것은 이제 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이해가 자꾸 안 돼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2021년 2월 15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 건축공사팀이 재무과로 이동하였고 주택관리과 건축정보팀이 건축과로 편입됨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보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애  네.  
○위원 배상록  이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 이게 1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10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인력운영비 10만원이 무슨 돈인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게 이제 기간제가 2018년에 종료가 됐고 임기제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그 기간제 보험에 대한 정산금이 10만원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8만원이 남은 거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5쪽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88.2%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이제 공동주택 관리 위원회 및 공동주택 전문감사 미도래에 따른 507만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필요한 간담회 지양 및 위원회 안건 부재에 따라서 시책업무 추진비 160만원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및 방범교육 예산 370만원 전액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집합교육 불가에 따라서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1,037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많아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은 7억이 불용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용현3구역 도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빈집이 밀집되어서 그래서 LH와 이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빈집 매입비를 7억을 세웠는데 그 지역이 이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 배상록  용현3동 쪽에 계획을 무작위로 빈집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적이 있던 사업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재개발하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LH와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원 배상록  그렇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해서 1억 7,600.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이 상황을 좀 잠깐만...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그쪽이 학익장미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용역비도 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학익장미아파트가 재건축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몇 가구 정도 되시죠?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총 가구수는 18개동으로 돼 있었고요.  
○위원 김진구  19개 동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18개동.  
○위원 김진구  거기 19동도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가구수는 제가 잘...  
○위원 김진구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이 50%, 시비, 구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 안전진단...  
○위원 김진구  D등급을 받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D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이번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593만원을.  
○위원 김진구  그 적정성 검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데서 받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해서 그렇고요.  
○위원 김진구  거기서 결정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에서 이제 적정하다고 하면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이제 구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적정성 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에게 결과가 통보 오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절차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동네 주민들도 요즘은 하도 우리 미추홀구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결산 뭐 쓴 건 없는데 주민들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인데요.  
  요즘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광고물 관리하시는 분들께 보험을 들라고 이런 플래카드가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것은 이제 제작 업체가 이제 필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무사항이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그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1,000여만 원씩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제가 보험료까지는 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광고물 제작 업체가 이제...  
○위원 김진구  안전진단 때문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자기가 다른 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적인 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잖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보험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안전한 것은... 보험이라는 게 당연히 안전, 다음에 사고 시 안전은 뒤 책임 짓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과다하다는 그런 주민들이, 업자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보험료가 대체 얼마냐 물어봤더니 1,000여만 원씩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이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시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험료는 모르겠고요.  
  이제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내문 일괄로 다...  
○위원 김진구  그게 행자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50만원이요? 보험료가?  
  그런데 그분 1,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를 또 1,000만원이라고 했을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한번 알아보시고 너무 많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요즘 같은 경제에 그분들께 굉장히 큰... 도와주지 못할망정 더 올가미를 씌우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43억 7,400만원 중 21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0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인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1,200만원, 인력운영비 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3쪽, 급.만성질환 검진 관리 집행잔액률 19.9%, 방사선 검진 관리 72.8%, 내과진료실 운영 51%, 16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73.2%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39억 6,500만원 중 133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7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0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6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집행잔액률 20.6%,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46.5%,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25%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결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현액 49억 9,800만원 중 43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29%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6억 5,2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7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률 22.7%, 기본경비 10.4%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겨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8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41%입니다.  
  다음 결산서 172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집행잔액률 29.9%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3억 5,500만원 중 3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67%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말로밖에 위로를 드릴 수 가 없네요.  
  그래서 모든 직원 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이제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보니까 실적 목표는 성매개 및 에이즈 검진 실적 목표가 7,000건이고 실적은 1,132건밖에 안 되거든요. 달성률이 17%예요.  
  이게 이제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소에 지역 확산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지 그 업무 항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 김진구  성매개 에이즈 검진 실적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전체적으로 검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우선 건강증진과 팀장님들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팀장 김종오 팀장입니다.
  보건재활팀장 이미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사항에 대해서 깔아드린 유인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 접종이 우리 구에서 당초 타 구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 6월 12일까지, 토요일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1차 접종 동의자가 저희가 2만 2,4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100% 접종을 실시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방접종은 만 18세 이상 약 35만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1차 접종이 한 9만 1,939명 26%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전국이 23%, 인천시가 23%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약 26%로 한 3%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4세 접종도 현재 44%에서 68%로 인천시 전국보다도 약 2에서 3% 정도 높은 접종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3분기에는 만 18세에서 59세까지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미추홀구 주민들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접종에서 어르신들 지금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 분들은 차후에 언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예약을 하시고 만약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후 순위로.  
○위원장 전경애  후 순위인데 몇 월달 이런 건 안 나오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기존 정부 방침에 따르면 4분기로... 2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4분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아마 17일 전후로 해서 정부에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질병청에서 발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저희가 인사 발령이 있어서 치매관리팀 박순식 팀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먼저 숭의보건지소 김현희 보건사업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장이 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 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관련 없는 국장 및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6월 1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관련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202억 9,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사업 특교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사업 특교세 1,700만원과 코로나19 백신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 특교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방향, 2쪽, 예산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4쪽, 세출총괄,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76% 증가한 5,095억 8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2% 증가한 6,26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일 심사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425쪽부터 42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26쪽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8쪽 –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33쪽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4,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7쪽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성립전포함) 1,800백만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매(성립전포함) 32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5쪽 - 한의약 난임치료비 1,300만원 증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100만원 증액, 암검진비 예탁금 1억 3,900만원 증액,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 5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성립전) 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2쪽 –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1,700만원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억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448쪽 – 생활방역 우수식당(안심식당) 지원 2,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다 보니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4억 2,2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올해 2021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 개선화를 하는 사업으로 신규 인력 6명이 더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온라인 마음건강 서비스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00만원,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과 코로나19 등 재난심리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정신건강 조기 중재사업으로 1억 8,500만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로 7,500만원, 지역 복지 자원 활용 정신건강 지원으로 1,000만원, 중도관리사업으로 1억 3,000 해서 저희가 신규 인력 6명을 포함한 사업이 되며 중도 관리사업은 마약이나 게임이나 약물 중독 등 이렇게 중독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8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6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은 기간제로 뽑으실 그런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인력을 증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뭐 구비로 단체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저희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매칭사업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80:10:10, 네.  
○위원 김진구  국·시비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네.  
○위원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간사 박향초  네. 생활방역 우수식당, 이거 생활방역이라고 하면 방역 뭘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생활방역이라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덜어 먹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소독제 비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조건에 지정요건이 합당하면 안심식당을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 안심식당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안심식당, 작년에 ’20년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140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추가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작년에 그러면 140개 업소를 지정을 했고 추가 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그 칸막이와 손소독제를 지원해 줬습니다.  
○간사 박향초  올해는 몇 군데나 더 추가하실 생각이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도 2,600만원이니까 한 90개에서 140개 그 선에서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90개 정도 더 업소를 추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그 예산에 맞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 우수 식당이라고 하면 좀 규모도 있고 잘 돼가는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이것은 그것 차원과는 좀 다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농림축산부에서 음식점 생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소비자의 안전한 외식 환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것만 충족되면 됩니다.  
  음식 덜어 먹기,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 그러니까 수저집 이런 거 사용하나 아니면 개별 수저를 제공하나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손소독제 비치 이 조건만 충족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요즘에는 식당들 가면 테이블 옆으로 서랍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수저 같은 넣는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이제 수저집을 사용하거나... 네. 수저집을 사용하거나.  
○간사 박향초  수저집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 조건이 수저집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 2월에, 네.  
○간사 박향초  우리 구비가 아니라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게 지금 2,600만원 정도가 국·시비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 구비는 25%요.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