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김영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김진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순옥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 1, 2·3동, 주안 1,5,6동 지역구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안북부역 CGV건축물 ‘공개공지 내 영업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공터를 말합니다.  
  공개공지는 공원·녹지, 휴게공간 등 공공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벤치,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바쁜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하고 도시의 가로 환경에 쾌적성을 증진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이 도심에서 고층·고밀로 계획되어 답답해지고 삭막해질 대도시에서 잘 조성된 공개공지는 도시민들에게 생기를 주고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공개공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활기 있게 일어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건물의 공개공지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그 존재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용성 있는 공개공지 계획 및 조성뿐만 아니라 이용제고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건축물에 소규모 휴식시설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개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을 하거나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 등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개공지 불법이용 시 이행강제금이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지만 불법행위 후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정기간 내 시정 후 재위반 시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 위반 행위자가 건축주가 아닐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개공지가 있는 153개 지자체 중 지난 3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적이 있는 곳은 82개이며 3년간 지속점검한 곳은 68개입니다.  
  또한 조례로 정기적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관리대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23개 자치구 등 28개에 불과합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2019.10.24.)으로 조례를 통해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활용을 강화하며 공개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역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고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를 반복적으로 불법 이용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곤란했던 상습 위반자에 대해 벌칙(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안북부역 공개공지 내 불법 영업행위로 주변상가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쓰레기 투기와 LPG 가스통 사용 등으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 대집행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12월7일)입니다.  
  42만 구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전경애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1월 29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선출되어 11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일과 3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용항목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자납창구 보조 인부임 220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국내여비 1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만원 이상 3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한세원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6인
  부구청장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의회사무국장신현복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2동장이재복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최경준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