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7쪽,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36% 증가한 14억 4,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44쪽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500만원 감액, 정비사업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 증액, 정비사업 관련 일반수용비 150만원 감액, 빈집철거 등 7,500만원 증액, 예산안 645쪽 공고료 220만원 신규 편성, 빈집철거 등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43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도시정비과 사항에서 보면 빈집철거들에 대한 현황들을 위원님들이 하도 상황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어차피 빈집 사항들은 A, B, C, D 등급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다 끝났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전수조사 끝나서 빈집철거 등에서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된 철거, 안전조치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645쪽.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허가된 건축물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빈집정비사업하고요. 저희 구에서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위원 이한형  무슨 건축물?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빈집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 1억을 올린 사항인데요,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억 7,500만원 빈집철거 등은 시비, 구비 합쳐서 이번에 전수조사된 등재된 건축물.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빈집철거 등에서 구비 2억원은 조사된 데서 무허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무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철거할 때는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도 있고 토지 소유자 외 무허가로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소유권 자체가.  
○위원 이한형  토지 소유랑 같을 경우에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토지 소유자도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토지 소유자한테 사실 조회를 해 보고 원인행위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먼저 토지등소유자한테 사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가 불명하게 무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말씀 계속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절차법대로 도시미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죠.
○위원 이한형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일단은 토지 소유자와 지금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전수조사는 다 끝나셨어요?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서 무허가 건물로 철거할 만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은 한 132개소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서 또 한 500만원 들여서 5동의 안전조치인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가 안전조치를 어떤 상황들일 때 안전조치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부분에 안전조치를 요하는 게 철거대상이나.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등재되지 않은 어차피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무허가라는 게.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에 안전조치를 한다고 그러는 사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한 집에 500만원씩 5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도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안전조치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항일 때는.  
○위원 이한형  뭐 법적으로 돈 쓰는 데 하자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철거는 저희가 조사 파악이 됐으니까 정비를 하는데요. 안전조치는.  
○위원 이한형  무허가인데도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 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러니까 위생상이나 아니면 전도 위험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게 예산 쓰는 데 맞냐 이거예요. 기존에 건축물들은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등재된 거는.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하고 토지 소유자가 없을 때는 법원에 등재해서 무허가 조치를 하는 건데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 주냐. 그게 예산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냐는 거지. 법적인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조치를 해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무허가 건물에도 안전조치를 해 준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재난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어차피 등재되지도 않은 건데.  
  그러면 작년에 1억원 정도의 빈집 철거를 하셨을 때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조치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봐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작년에 안전조치한 게 주안동 669-4번지 외 8개소를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 무허가 건물에 무슨 안전조치를 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해서 그 건축물이 담장이라든지 전도 위험이 있어 가지고 보강재인 철재로 보강을 해서 전도되지 않게끔 안전조치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양성화라는 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원 이한형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보면 그 소유자들한테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가 안전조치의 등급을 받았으니까 안전조치를 하시겠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인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이 헐리려고 하니까 거기를 보완조치해서 안 헐리게끔 해 준다 이게 저는 우리 예산을 쓰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무래도 주민들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구비 2억원 들여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빈집 같은 데 공가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철거는 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인데 안전조치를 해 준 사례가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5동 하셨을 거 아니에요, 2동이나 3동.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한다는 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인정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러니까 철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위험이 전도돼 가지고 용마루는 부서져서 철거를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든 허가 난 건축물이든 간에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공중에 위해 요소가 있으니까 철거 단계 전에 안전조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번에 안전조치 했던 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빈집이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 빈집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사항들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데 무허가 건물이니까 지방자치단체 해서 그리고 위험하니까 그거를 해 줄 수 있지만 빈집인데 무허가 건물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지만 안전조치 사항의 등급을 받았으니까 안전조치를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데 우리 예산을 쓰는 건 합당치 않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건 소유자가 해야겠지만.  
○위원 이한형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냐 이거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전경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빈집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면 주거를 하고 있지 않은 건데 거기에 안전조치를 한다는 건 맞지도 않고요. 명확한 규정을 찾아서 정확한 걸 서면으로 이한형 위원님한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 이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아.
○위원장 전경애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전문위원님이 가져오셔서 보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에서 제4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ㆍ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공가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시행규칙을 만드세요, 법적인 근거를. 어떤 어떤 경우에 한다.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이게 명확하게. 솔직히 이게 안전조치 할 정도면 무허가는 빈집이고 철거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러니까 철거가 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철거되기 이전에.  
○위원 이한형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를 해야 되지만 안전조치를 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조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긴급을 요하는데 빨리 소유주한테 얘기해서 이거 철거합니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안전조치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유리창 깨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보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조치는. 그게 긴급한 건 아니란 얘기야.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펜스 안전조치하면 그건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고요.
  지금 누(리고)나(누는) 동네 이 사항들의 사업들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상승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추홀구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구도심권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많이 와요. 주안1구역이라든가 미추1구역 그 사람들의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요구하는 곳이 많아질 거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곳곳에서 민원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도화3구역 같은 경우들도 12월 6일 조례에 대한 공표가 발의된 이후에 거기도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미리 누(리고)나(누는) 동네 사항들이다 보니까 참 위원들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행정감사에서도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예산사항에서 예산들이 많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는 누(리고)나(누는) 동네 뭐 이렇게 시설비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로 인한 사업과 누리고 나누고 하는 약간의 CCTV나 하고 페인트칠하고 도로 포장하는 사업 둘 중에 선택을 하자고 그러면 어느 곳이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더 나은 개발방식인가 하는 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여러 사업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마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를 들어 수봉공원 인근에 어떤 용적률이 높이 제한을 받아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데 고도제한 같은 데가 제약을 받아서 수익성이 없는 데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도시정비법에 의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정비하는 과정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더불어마을사업처럼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 이한형  그 선택을 앞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여론들 사항들에 대해. 하도 재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쪼개서 리모델링하고 CCTV하고 거기에 사십 몇 억 하는데 또 이게 이해는 가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민들이 재개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면 사항들인데 만약에 같은 구역 내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이 같이 상충돼 있을 때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사업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동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분들이 우려하는 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법상 10년 안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50%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해지하는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하나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법상으로는.  
  하여튼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과장님 답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고.  
  석정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전수조사가 끝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빈집들이 지금 철거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죠? 개인 소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가 130세대라고 아까 하셨는데. 빈집 조사하신 거.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빈집이 저희가 총 857개동입니다. 2020년 2월 1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857동요.
○위원 김란영  853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857동이요.
○위원 김란영  7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7동.
○위원 김란영  857건? 7동?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7동.
○위원 김란영  857동 중에 개인 소유가 몇 개나 있어요? 이게 다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국토부 것도 있고 무허가들, 빈집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중에.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주안7동에도 빈집을 네 군데 찾아서 철거를 지금 한 상태예요, 주안3동에도 하나를 했고. 그런데 보니까 철거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던 사람은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나 가까운 친지한테 이게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양도가 되는데 양도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빈집을 철거할 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야. 지금 예산을 빈집 철거하시겠다고 2억, 철거 등 7,500만원 증액해서 전부 2억 5,000만원 세우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2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허가 난 건축물들은 저희가 1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란영  1억 7,500만원에 2억에 3억 7,500만원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3억 7,500만원인데 857개동. 그래서 내년에 몇 개 동이나 철거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12개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12개동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3억 7,500만원 가지고 12개동 철거하신다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일단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다음에 그 건축물에도 보면 석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빈집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인건비라든지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과장님, 빈집 철거하는 데 석면이 나와도 1동에 기본적으로 500만원이면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포함까지 다 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되는데 12개 동이면 6,00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요.
○위원 김란영  연면적이 평균 가정집은요. 몇 평이나 되겠어요, 옛날 집. 30평 잡아도. 30평 잡아도 뭐 대궐 치워요?  
  지금 과장님 사업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하는 얘기 딱 빈집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봐봐요.  
  전수조사 끝났는데 무허가 건물 중에 개인 소유가 몇 개고 국토부 거 몇 개고 어디 거 몇 개고 쫙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과장님. 그렇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질의 빨리 안 나오시니까 서면으로 나눠서 주세요. 빈집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12개를 치우신다? 3억 7,500만원 가지고? 가정집 꽤 큰집들도요. 빈집 제가 치워봐서 알아요. 빈집 많이 치워봤어요. 한집 치우는데 평균 500만원이면 치우겠더라고요, 석면이 나와도. 그런데 지금 한 집당 3,000만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12개.
○위원 이한형  2,500만원.
○위원 김란영  그니까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빈집 12개 치우겠다.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빡빡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데 왜 이렇게 빈집은 후하게 예산책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국ㆍ시비 합해서 3억 7,5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그것도 딱 12개 치우시겠다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과장님, 전수조사 끝나신 거 개인 땅인지 왜 이게 못 치우는지 그걸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가져오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이거 이렇게 여기서 답변 못하시는 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따 끝나고 들어오세요, 제 사무실로. 설명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여기서 계속해 봐야 과장님 답 안 나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빈집정비를 하는 과정에 보면 주민의 사전에 동의도 구해야겠지만 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자재 처리 그다음에 인건비.
○위원 김란영  폐자재, 석면 한 차 치우는 데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그동안 견적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은 게 동당 2,500만원이 드는 걸로 잡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석면, 폐자재 5톤 차 한 차 치우는 데 얼마예요? 아세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지.  
  석면 차 한 차 치우는데 자원순환과에 물어보세요, 얼마인가. 물어보시고 이거 데이터 다시 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 아무리 이거를 그냥 넘어가 드리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맞지를 않고 857동이나 된다는데 12동 치우겠다고요, 올 한해에?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금액을 잡았으면 과장님이 최대한 그 금액에 맞게 철거를 하신다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빈집은 철거 목적이에요, 위험하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이 공고료도 따로 세우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공고료 세우셨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을  네.
○위원 김란영  신규로 공고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 집들에 공고를 하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좀. 공권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답답하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우편 발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철거를 해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857동인데, 전수조사가. 12동을 치우겠다. 그것도 3억 7,500만원 가지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석면을 한 차 치우는 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 지금. 딱 답이 나와야죠. 포클레인 몇 대분 들어가서 몇 개고 몇 톤 차가 몇 개 들어가고 이게 어느 정도 30평 기준으로, 가정집 30평 잡으면 평균이에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나와.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선 빈집 철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이랑 동의를 얻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리모델링 어디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어느 곳에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작년 같은 경우 시민공동체과에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취지가 빈집이니까 보통 리모델링을 해 줄 게 결정이 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안4동 같은 경우는 한집이 빈집이어서 리모델링을 해 줘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노인정으로 쓴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활용을 합니까? 리모델링 작년에 몇 개 하셨어요?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리모델링 사업은요. 시민공동체과에서 용현5동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에서 얼마 전에 개소식 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거에 대한 도시정비과의 빈집 전수조사에 들어간 곳이죠?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이한형  들어간 곳인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니까 시민공동체과에서도 뭐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꽤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골조라든지 이런 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그 예산이 좀.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서 시민공동체과가 지금 쓰고 있다.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이한형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받고서 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 작년에 1동 하셨어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1동.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내가 리모델링 사항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이거거든요, 제 핵심질문은. 그래서 작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 지금 뭐로 활용하는 거죠?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고 있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편의시설로.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이한형  이거 협의보실 때 과장님,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리모델링 해 주면서 어떤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조세감면이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보통 협의를 하면 3년간 무상으로.
○위원 이한형  작년에 하셨던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리모델링 사업이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별도로 무상협의하면서 따로 지방채라든지 세금 감면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조례에도 협상과정에서 3년이나 4년 동안 이걸 사용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셨을 때는 인센티브 안 하고 우리 리모델링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무상협의가 3년간 돼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이한형  팀장님,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철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그게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혜택을 드리는 건 없고요. 그냥 저희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랑 누리고 나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리고 거기에서 총괄계획가가 한 달에 15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총괄계획가가 정확히 하고 있는,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사업에 대한 MP(총괄계획가)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차상에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계획가가 지금 운영수당 사항들 주면서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누나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위원 이한형  위치는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치가 도화역 북측구역 대화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누리고 나누는 동네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누나 동네는.  
○위원 이한형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한참 돼서 맨 처음에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사항들인데 지금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화초등학교 뒤편으로 삼덕아파트 있고 그쪽이거든요. 굿모닝마트하고 저쪽.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거기 준비는.  
○위원 이한형  추진과정은 맨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알아보니 지금 의견도 상충되고 지금 총괄계획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짜고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가는 건지 이런 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화역 북측구역은.  
○위원 이한형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말씀하시라고. 북측은 좀 이따 내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사업은 도화2ㆍ3동에 886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거기는 면적이 12만㎡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가 2년 정도 넘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정비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끝났고 그다음에 인천시 도시위원회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43억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거의 4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어차피 정비구역까지 가고 의견청취까지 간 거니까 누리고 나누는 건. 그런데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총괄계획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거점공간 임대료, 거점공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사업비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거기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내년 2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다소 의견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석정로를 축으로 해서 도화역 북측 쪽에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괄계획가에 대한 것도 약간 무의미하다. 주민들의 상주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화초등학교 쪽을 출구로 그 주변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라고 도화역 북측구간이 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이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전에 주안5동 공동시설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해 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해 가지고 공사비가 2억 4,40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북측구역 어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치가 대화초등학교 정문 앞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쪽에.  
○위원 이한형  거기 빌라들 많이 들어서고 그러던데 어디다 설치하시는지 모르겠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107-19번지 사항인데요. 대화초 진입로 쪽에 주변에 있어 가지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하면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주민들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위원 이한형  지금 조그만 사무실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부분은 사업하기 전에 공동거점구역이라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는 일시적인 사무실이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공동시설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죠.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 사업.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사업은 주로 뭘 하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번에 그 프로그램 사업들은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하고 많은 워크숍이라든지 설명회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위원 이한형  주안5동 주민공동시설 만든 거 북측광장에 만든 거랑 비슷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랑 성격이 다른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운동시설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
○위원 이한형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같아, 설치한다는 것들도.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위주로.
○위원 이한형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설치하시는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거기에 공동이용해서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설치하는 조감도를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렇죠? 저희 내년 예산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란영  도시정비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도 지금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시는 게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1년 내내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연장되는 사업이시고. 지금 1시간이에요, 1시간. 부탁드릴게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고 들어오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하는 거 원활하지 않아서 자르고 싶은 면도 있기는 한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 그래서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비용 있잖아요. 12개동 내년에 철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인지하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누리고 나누는 동네사업이나 도화역 북측사업은 지금 장기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배상록 위원님이나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행정감사가 또 시작이 될 건데 여기에 질타를 듣지 않으시려면 과장님 이거 진행과정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2쪽입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7쪽, 도시경관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72% 감소한 9억 8,7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52쪽 주안역 광장 조명탑 보수 등 2,000만원 신규 편성,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53쪽 수봉 별빛길 조성사업 시설비 5,950만원 신규 편성,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원 증액,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3,664만원 증액,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9,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54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 2,008만원 감액,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4,000만원 감액, 예산안 655쪽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분 부담금 1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51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652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비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저기하는데 우리 숭의로터리에도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지금 거기는 어떤 사항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그거는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분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의무는 없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안역이나 그런 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수질검사 의무가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거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 점검도 도시경관과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거기는 안 하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수경시설 수질검사비 사항들이 왔길래 거기와 같이 하는 거라 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봉 별마루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 번 자율방범대와 가서도 교통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공원녹지과도 다 했는데 수봉 별빛길 조성사업 용현1ㆍ4동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매년 인천시에서 시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한 건데요. 이때 저희들이 공모를 각과 실ㆍ과ㆍ소 등을 했더니요. 용현1ㆍ4동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용현1ㆍ4동 여기 위치가 인하순대 있는 데 그쪽.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하순대 쪽이 아니라 공원장에서 쭉.
○위원 이한형  공원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원장 중국집 있잖아요? 그쪽 길 쭉 가는 길에 옆에 보면 난간이 많습니다. 그 난간에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명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 받아서요. 예산이 성립되면 용현1ㆍ4동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항들 하다 보면 4,200만원 오셔서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올해 다행히 행안부에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게시대 9,900만원이랑 이번에 현수막게시대로 3,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0만원 플러스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총 7,200만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하는 데 국비 지원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올해 처음으로요. 옥외광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자게시대 9,900만원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현수막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6단형을 상당히 지양하는 그런 입장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전보다 단가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 올랐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이한형  처음에는 1,000만원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데 고철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위원 이한형  30% 상승이 됐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게 매년 안 올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올려야지.
○위원 이한형  그래서 6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포화상태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교체가 매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이한형  그런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6단 게시할 만한 곳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부근에 그런 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2단보다 6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이며. 그리고 그 6단 현수막에 대해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솔직한 얘기로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맞아요. 포화상태예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자로 해서 거기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항들인데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2개랑 신규 1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단도 같이 포함.
○위원 이한형  2단까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럼 6단은 4개 신규로 하는데 위치는 정해지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화2ㆍ3동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용현학익지구에 그런 데도 한번.  
○위원 이한형  용마루.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용마루 같은 데도 건물이 지어져야죠, 이제. 북쪽 면으로 현수막게시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야에 방해가 없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쭉 가면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신규 신설이 안 되면 수동인 거를 자동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이 몇 개고 자동화를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비율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80% 이상 다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열 몇 개 정도는 계속.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한 가지, 6단형 지정게시대에 대한 설치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비견한 예로 물텀벙 쪽은 있는데 쭉 올라가다 오면 용현사거리라고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쪽 사항들에 대한 6단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구도심이다 보니까요. 거기는 할 만한 데가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가 유동량도 많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위원 이한형  주유소 자리 이쪽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불가능한 예는 주변에 건물 때문에 그러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건물 바로 앞에서 자기네 건물을 가린다는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치는 하여튼.  
○위원 이한형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에는 신기시장 사거리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신기시장 사거리가 쌍용아파트 옹벽이라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이쪽은 주안메디컬 있고 저쪽은 요양원 건물 있고 이쪽은 인생순대국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주유소 있는 데는 거기가 지주택 사항들이 주어지는데 지주택 쪽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짓는 걸 보고나서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위원 이한형  어쩔 수 없이 지어가지고 상대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위원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일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밑으로 쭉 내다보면 재흥시장 사거리도 있는데 용일사거리 사항들도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장소다 이런 거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 전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자게시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을 국비도 따오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자게시대라 하면 저희들이 LED 이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 네모나고 연수구 같은 데 보면.  
○위원 이한형  주안역 같은 데 보면 오존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건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설치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 1대를 설치하시는 걸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동영상까지 표출될 수 있게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마지막으로 시민게시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 있으시면서 성공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무했던 곳들을 백여 곳으로 줄여서 하는 건데 지금 올해 16개 하면 그때 5단계인가요? 5단계로 해서 전체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다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항들 하면 몇 개가 정확히 설치되고 앞으로는 몇 개가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은 게 있어서요. 11개를 올해 말까지 하는 거고요. 55개가 올해까지 최종적으로 신형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6개 하면.  
○위원 이한형  보통 20개로 5개년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로 저희한테 10개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80개까지 했어야 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20개 해서 5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실이랑 얘기할 때 그러면 20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16개밖에 안 세워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16개 하면 총 71개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럼 올해 9개만 증액시켜주면 80개면 내년이면 다 마무리 지시겠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 시민게시대 가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칭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주안역 광장 조명탑 보수하시겠다고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민원이 사실 많았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주안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약간의 미추탑이랑 상징탑 그 주변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거 교체하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제법 괜찮게 지금 현재 그쪽 주변이 어두우니까요. 고장 나고 워낙 한 지가 오래 돼서 그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경관 조명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 철탑 그대로 살리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작가가 한 건데요. 일부 많이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건 없앴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괜찮습니다.  
○위원 김란영  괜찮지 않다고 주민들이 너무 흉물스러워진다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머리카락같이 흩날리는 건 철거했고요. 나머지 부분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어둡다는 주안1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 있고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하고 수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뭐냐면 행려자들, 행려자들이 그 주위에서 잔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행려자 같은 경우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만 저희들이 해 놓은 벤치에 누울까봐 벤치에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눕지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U곡을 이렇게 박았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올해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조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석암고가교 하부공사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다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하부공사한 지가. 그 당시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더러워진 부분은 물차로 쏴서 세척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그쪽 부분이 아니라요. 한 단계 넘어가면 주안6동 부분 지금 건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요.
○위원 김란영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도 주안6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그 밑에 주민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진입로 쪽으로, 천장은 못 합니다. 천장에 도색은 못 하고요. 물줄기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대공사가 들어가니까요. 진출입로라든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바닥공사며 그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투광등을 설치해서 특별한 조명은 필요 없어서요. 저희들이 도색작업, 벽화작업만 출입로 들어가는 부분 그거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신민곤 과장님이 베테랑이라 일도 잘하시고 예산도 잘 따오시고 사업도 참 많이 아시는데 추가 작업하실 때 지난번에 저희가 느꼈던 게 도색작업하실 때 색채를 넣으실 때 거기는 차가 왕래가 많다 보니까 기름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색채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점상 단속 용역 현황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천광역시지부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우리 미추홀구지부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왜 이걸 꼭 두 군데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글쎄, 이 관계는요. 2016년도에 인천교통장애인협회와 인천광역시지부가 전체를 맡았고요. 2017년부터 교통장애인협회랑 상이군경회는 인천남구지회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돼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자체가 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이쪽에다 물건도 사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가 2016년도에 여기 한 게 교통장애인협회도 어렵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마 한 사항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변명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  
    (웃음소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시경관과장하고 나서 2018, 2019, 2021년까지 타 단체가 저희가 용역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올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저희도 참여시켜주세요 하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사항은 수의계약 범위 내니까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대부분 조금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은 미추홀구 노점상 단속은 꼭 인천시지부 아니라도 미추홀구에도 도움을 줘야 될 단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추홀구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교통장애인 인천시지회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많은데요. 우리가 용역을 줄 단체는 지금 딱 두 군데밖에, 보훈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 외에는 못 줍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단체들은요.
○위원 이한형  교통장애인협회는 인천시인데 왜 인천시에서 주냐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천시라고 해도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이렇게 넓게 본 거고요. 교통장애인협회가 미추홀구지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 미추홀구 주민이 소속된 미추홀구지부 사람을 고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미추홀구 ’80년도부터 살던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교통장애인협회에도 지금 근무합니다. 그런데 다만 1명 정도가 안 살았는데 올해 전입하는 걸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로 갈지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한 분이에요. 그분이 서구 사람이래요.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소를 옮겨놓은 거예요, 미추홀구로 얼마 전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20년도 2월인가 3월인가 주소가.  
○위원 김란영  ’20년도 11월 18일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작년에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웬만하면 미추홀구 주민을 전체 6명을 다 채용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하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미추홀구 주민만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추홀구 주민으로 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슬기롭게 특수임무유공자회든지 저희한테 요청된 거는 비교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위원 김란영  웬만하면 특수임무유공자협회로 미추홀구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하셔서 말썽 없이 해야지. 위원들 입장에서야 미추홀구 우리 구민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챙겨주고 싶지. 이거를 인천시협회는 인천시 시설공단도 있고 서구는 서구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미추홀구로 와 가지고 이런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용역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지정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월이나 2월은 노점상들이 추워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밖으로 내놓는 것도. 굳이 1월, 2월도 노점상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제가 재래시장 동네에 살고 있는 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점상 단속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1, 2월도 다 이렇게 용역기간 이거 다 우리 예산낭비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월 1일부터 진행되지는 않고요. 계약일이 있으니까 1월 16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띄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 양반들이 오전에 담당 팀장이랑 주차방해물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 양반들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와서 9시부터 근무시키는 걸 10시부터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노점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1시간 절약해서 인건비 많이 늘어가는 걸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쯤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위원 김란영  작지 않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계속 인건비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다 보면 매년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졸업식이 있으면 주안역 같은 데 꽃 노점이 계속 깔리고 그러면 2월달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정도쯤, 1월달은 위원님 지적대로 수요가 없을지 몰라도 2월부터 명절 앞두고부터 그럴 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정도쯤에 용역 시작하는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그렇게 감안해 주시겠다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노점이 까는 게 5평 정도 까는 거를 이 사람들이 가면 좁히니까요.
○위원 김란영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 중앙, 남부 이쪽은 노점상 주말, 주일날 나오는 거 본 적도 없었고요. 작년에는 조금 어떻게 되더니 올해는 그냥 도돌이표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말에요?
○위원 김란영  네, 소화전 앞에도 그냥 당당하게 차 대놓고 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더 관심 갖고요.
○위원 김란영  특히 주말, 주일만 나오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리고 용역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키면 1.5배를 줘야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토요일날 나오니까 그때 순찰 돌아서 조금 많이 억제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주민들한테 불편만 끼치지 않으면 노점상도 생활형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너무 심하다니까. 신한은행 앞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매번 얘기해요, 주민들 만날 때마다. 제가 거기를 주말에 못 나가요. 그 정도로 심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예산집행에 잡혀 가지고 다 지출되고 있는데 시정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쪽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신경을 노점상 단속팀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전화 100번도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참았던 거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예산 지출도 많이 하고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는 거지, 다 주민들 세금인데.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시정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654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요. 현수막 하나 떼 오면 1,000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지급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모범사례로 그래서 동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됐던 그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였었는데 왜 그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비가 2,000만원이 적게 내시됐습니다. 5대5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거는 과장님들은 5대5라고 해도 구비만 있으면 구비 더 세우더라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2,000만원 돈에 대한 시비를 더 안 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수거보상제 예산은 좀 줄었고요. 그쪽에서는 다른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그쪽 하다 보니까 금액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 한참 우리 과장님이 너무 포화돼 가지고 돈이 모자랄 정도니까 예산 좀 더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업 같은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수거보상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비는 우리가 수거 참여하시는 분들을 미리 정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분기마다 보험회사에 계약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보험회사한테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인원수는 어떻게 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담당자가 계속 참여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4, 5, 6월에 참여 계속하겠다고 하면 보험을 계약하죠, 3월 말에요.
○위원 이한형  이거 하시던 분들은 계속하시려고 하는 거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이름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은근히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체 하나랑 5명 정도가 참여하고요. 나머지는 뭐.  
○위원 이한형  감액이 해도 너무 많이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월별 배분해 가지고요.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구비 더 추가로 추경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5쪽,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77% 감소한 18억 9,4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63쪽 보건사업 안내 책자 제작 200만원 증액,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252만원 증액, 예산안 66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 150만원 증액, 동 자율방역단 조끼 구입 96만원 신규 편성, 전통시장 자율방역단 조끼 구입 2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5쪽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 1,692만원 감액, 코로나19 소독 대행비 9,960만원 신규 편성, 모기유인퇴치기 구입 187만원 신규 편성,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8쪽 감염병 대응 관련 운영비 243만원 증액,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9쪽 보건의료사업 운영 피복비 41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실 소모품 150만원 증액,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 720만원 증액, 한방소모품 100만원 증액, 예산안 67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944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2쪽 민원실 대기용 소파 구입비 522만원 신규 편성, 구급차량 약품구입비 100만원 신규 편성, 음압구급차 필터구입비 1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61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라든가 건강증진과가 신규 사업이 편성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는 질의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신규 편성이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320만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규 편성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매년 테러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장비도 마련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사무로 인해서 이 부분 편성이 작년에 감액돼서 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실은 시행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편성이 안 됐다 내년 편성이 되면서 신규 편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생물테러에 관한 사전훈련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으로는 개인 테러 관련 보호구를 구매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된 예전에 구매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훈련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요. 이렇게 구매했던 제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구매해서.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200만원만 신규 편성했어요. 이거를 몇 대 구입해서 어디를 쓰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등산로나 산책로 주변으로 10개 설치돼 있고요. 작년에 수봉 별마루 축제하면서 주차장 부근이나 그런 쪽에 모기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수요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인데 모기유인퇴치기도 저희가 신청했고 태양광 해충기피제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주변이나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외부에서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게 되셔서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셔서 외부활동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없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몇 개 정도를 구입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각각 2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예정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모기유인퇴치기는 수봉 별마루 축제에 계속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별마루 별빛산책로하고 물놀이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장 수요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아요. 모기가 많았어요, 작년부터. 벌써 모기가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올해 민원 많고 그랬던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심야약국 어디를 운영하시죠? 두 군데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쌍용아파트 부근에 인영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쪽에 주안정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을 했고요.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 이한형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주안정약국이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구에서는 2개 운영하고 있고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그거를 왜 질의했냐면 인영약국이나 주안정약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야 되지만 저는 그게 주안 쪽만 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치적으로 볼 때 갑을로 나눠서 있지만 그래도 을구 쪽에도 숭의동이라든가 이쪽 사항들에 약국이 있으면 갑을이 있으면 지역에서 2개를 만든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은 어디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하고요.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두 군데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숭의동, 용현동 쪽에 계신 분들도 접근성이 있는 약국이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셔야지. 신기시장이나 보건소 옆에 있는 데는 다 주안 쪽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이쪽 정치적으로 을구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없을까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그런데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래도 방문자가 좀 많은 지역이라야 약국 운영에 효율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지 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안 쪽에 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역 쪽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도서지역에 보건소 왜 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좀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사항이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모기퇴치 알약을 배부를 해 주나 봐요, 주민들한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유충구조제 11월에 배부를 했고요.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부하고요. 동에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방역요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필요한 곳 대형건물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필요한 곳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12월인데 그게 약효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다 투척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날씨가 지금 추워지는데 지금 그게 사용 가능한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유충구조제는 지금 동절기 해빙기하고 11월, 12월 중에 뿌리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내성이 생길까봐 한 3가지의 성분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뿌리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하절기에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요.
○위원 김진구  우리 생각에는 겨울에는 모기가 없는데 그거를 굳이.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유충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대기용 소파 구입비 이게 민원실에 대기용 소파가 몇 년 사용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2001년에 구입을 해서 20년이 된 거라 그게 완전히 변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까맣게 돼 있어요.  
○위원 김진구  맞습니다. 제가 보건소 가 보면 출입구나 대기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파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고치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또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깨끗하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지금 저희 내년에 단열공사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낙찰이 끝났고요. 낙찰이 끝나고 나서 그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금액은 단열공사지만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1층 로비는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금 조금 만져서는 티가 안 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깨끗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깨끗하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보실 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이 있나봐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간사 박향초  전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입고 방역할 수 있는 조끼를 구입하는 비용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방역은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시장에.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전통시장 방역단이나 각 동에 방역단이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이 있는데 하절기 방역만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을 하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급량비 지원은 20회 활동기준으로 4명분의 급량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건 20회 활동기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20회 드리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십니다.  
○간사 박향초  1인당 8,000원씩 급량비가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식비는 1인당 8,000원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동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주로 주간에도 하시고 야간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끼를 만들 때 야광조끼로 만듭니다, 야간에 안전하게 움직이셔야 돼서. 그리고 또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보급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하절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5쪽입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706쪽,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9.21% 증가한 247억 9,5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83쪽 모자보건사업 4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7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비 200만원 증액, 주민체력관리실 의료 소모품 구입 200만원 증액, 어린이 예방접종 2억 8,338만원 감액,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33만원 증액, 예산안 688쪽 성인 예방접종 1억 7,287만원 증액,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304만원 증액,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4,526만원 신규 편성, HPV 미접종자 3억 4,590만원 신규 편성,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70만원 신규 편성, 예방접종 운영물품 구입비 325만원 신규 편성,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42억 5,12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9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1,748만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9억 1,816만원 신규 편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6,678만원 증액, 예산안 691쪽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9만원 증액, 예산안 692쪽 한의약 난임치료비 1,440만원 증액, 예산안 693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억 120만원 증액, 예산안 696쪽 암검진비 예탁금 1억 658만원 감액, 예산안 69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553만원 감액, 예산안 699쪽 일반건강검진사업 970만원 증액,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79쪽부터 7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랑 독감 예방접종하시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몇 퍼센트나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의 78%, 거의 80% 가까이 하고 있고요. 평균 접종률은 한 77∼78% 됩니다.  
○위원 김란영  건강증진과,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도 일이 많은데 독감예방도 해야 되지, 대상포진도 해야 되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접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도대체 감당을 해 낼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독감예방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각 병원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위탁의료기관 150개소에서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 관내 150개 병ㆍ의원에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그럼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산부들이 모유를 먹일 경우에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백신을 지금 정부에서는 맞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부들 맘카페인가 거기를 들어가서 봤더니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기 엄마만 이걸 맞으면 좋은데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 신생아 아주 아기한테까지 이게 영향력이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아기가 하나 사망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위험에 대한 것보다는 이득이 더 높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전체적으로 볼 때, 퍼센티지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그러나 위험성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거는 예방접종은 권고입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맞고자.  
○위원 김란영  아닌데? 과장님,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못 들으셨어요? 임산부나 산모들도 다 모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출입을 못 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요즘 확진자가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임신부나 모든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보호 차원에서 방역패스로 해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요. 국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냐면요. 3차 백신, 2차 백신 접종하려고 몇 시간씩을 병ㆍ의원이 미어터져요. 가보셨어요? 저 일부러 어제 갔다 왔어요. 몇 개 병원, 의원 저 일부러 어제 돌아봤어요. 몇 시간씩을 기다려서 백신접종을 해요.  
  그런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자기만 위험하면 괜찮지만 갓난아기 매스컴에 뭐 사망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못 맞히는데 이거는 예외로 해야 되는 거 아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예외대상이 항암치료 하신 분이나 면역저하자나 그런 분들 그리고 1회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상반응이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임신부를 접종 대상으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이게 탁상공론 아니냐는 거지. 자기 딸,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돼 봐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냐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참 답답하네, 진짜.
  또 한 가지 할게요.
  대상포진 저희가 예방접종 내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그랬는데 의사협회하고는 타진이 됐어요? 지난번에 3개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협회하고는 아직 얘기가 된 게 없다고 하시던데.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협회 쪽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백신 시행비 가격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 된 게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지금 예산 자체는 시행비를 1만 9,220원에 했지만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다운시키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정작 처치를 하시겠다는 병원들은 1만원에 하겠다는데 의사협회하고는 아직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의사협회에서도 저희 구에서 약을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신다면 흔쾌히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다만, 시행비가 조금 본인들도 인건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란영  저희 보건소에서 1만원을 제시한 건 아니잖아요, 처치료를. 본인들이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원래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액이 1만 9,220원이었고요. 그게 표준화된 금액인데 그 금액보다 저희는 좀 더 다운시켰던 거고 병원에서는 그 금액을 의사협회와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조정하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를 시행비 해서 42억 5,128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거에 다 포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인건비 뭐 다 포함해서 42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대상포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770만원이 별도로 또 편성이 되고 그러면 43억입니까? 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구입비하고 시행비 해서 따로 세워진 거고 인건비는 기간제로 해서 2명 세워진 부분이고 소모품이나 그거에 따른 그 부분은 예방접종 운영 관리해서 운영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3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6,770만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이 없어서 다 세워드린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해 드리라고 지난번에 저희들 깎지 않고 다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1억이 또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때 43억이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때 43억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42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백신비 자체는 42억이었고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위원 김란영  그것도 다 소진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43억 넘기지 마세요. 이 안에서 어르신들 충분하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연일 미추홀구가 계속 1등 찍고 있다가 오늘 서구가 1등이라면서요. 코로나도 힘든 상황인데 대상포진까지 겹쳐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나 부서 식구들 체력관리 잘하세요. 잘하시고 하여튼 ’22년도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잘 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간략하게 제가 골라서 여쭤볼게요.
  건강관리사들 3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건강관리사는 방문보건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3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나가서 하시는 일들을 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현재 동에 10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공무직 간호사 7명하고요.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사 3명 해서 10명이 동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매일 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이나 대상자 신규등록을 할 때 의료급여사례관리사나 그쪽에서 방문요청을 한다든가 동에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저소득층.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분들 건강관리사가 관리하는 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기초생활수급자야, 차상위...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본인들도 있지만 동에서도 있고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나 장기요양보험에서 판정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미추홀구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 가량 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 가량 되고 장애인은 2만 2,003... 그 부분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기초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분들이 열 분 중에서 몇 분은 그분들이 관리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현재 10명인데 21개동을 한 분이 2개동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루에 6, 7가구를 방문하면서 한 달에 120명이나 1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 하지만 직접 전화상담하면서 필요하신 부분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건강관리사분들 이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중증환자입니까? 어떤 환자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중증환자이시면 병원에 입원을 저희가 연계해 드리고요. 건강관리가 되시지 않는 분들, 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그 부분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영양 상담이나 검사를 해서.  
○위원 이한형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업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혈압이나 혈당이나 복부 둘레, 복부 둘레도 남자나 여자인 경우 80㎝ 이상, 85㎝ 이상인 분들.
○위원 이한형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19세 이상 64세 미만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동의를 하신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럼 그분들한테 모바일로 어떻게 저기를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량계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건데 그 부분하고 휴대폰하고 앱을 깔아서 서로 연동해서.  
○위원 이한형  앱 깔고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려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도 해 주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대상자에 등록이 되면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이나 영양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위원 이한형  여기에 앱 까신 분들이 보건소랑 연계가 돼서 그분에 대한 혈당체크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혈당체크는 자동이 안 되고요.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헬스케어 모바일로 주잖아요. 그럼 앱을 깔아서 보건소가 이 사람들한테 해 주는 역할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 정보 제공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일주일에 30분씩 운동하셔라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 건강 정보 제공도 해 드리고 이분이 심박수.  
○보건소장 위경복  12주 되면 또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건강체크 해 드리고 또 6개월 되면 또 운동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위원 이한형  대상자가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검진결과에서.
○위원 이한형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럼 본인이 보건소에 오면 앱 깔아주면 체크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업이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이 한 분이 맞는 데 정확히 얼마가 드는 건지. 지금 8만원에 약을 조달청에서 하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만 9,220원을 시술비라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시행비.
○위원 이한형  시행비로 나가면 정확히 9만 9,220원이 드는 거예요? 확정된 겁니까?  
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요. 백신 구입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과연 대상포진 백신을 65세까지 맞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맞히는데 정확한 금액이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15만원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갑니다라고 경로당을 가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위경복  약품 입찰가격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8만원은 조달청 가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조달청은 아니고요. 지금 타 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다 조달청 가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는 딱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건가 딱 찍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선택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게 당연히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은 저도 찬성하는 바고 그런데 너무 시급성을 요구한다. 나는 구 청사 짓는 데 시 청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시급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없이 왜 이렇게 시급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딱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고 전수조사 마친 분들 대충은 전체는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을 하려면. 뭐 대상포진 맞으신 분들 등록하는 게 있다며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이한형  그거라도 뽑아서 몇 명이다 우리 의회한테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몇 명이니 그 사람들 빼면 몇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70%를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건데 전체에서 70%다 해서 4만 2,847명이 딱 나와 버리니까 이 숫자도 과연 뭐 100% 맞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과연 검증된 인원이냐 이것도 의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전체 65세 이상의 70%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치인데도 추정치도 너무 급한 추정치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하면서도 황당하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빨리 대상포진 하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후후 하다가 몇몇 병원한테 물어보고 시술비 그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1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러다 1만 9,000원 되고 이게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들은 무난히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하겠지만 저는 예산 산출근거에 대한 게 부족하면서 너무 시급하게 됐다. 이거 다음번에 추경이라도 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선거용으로 빨리 너무 시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요, 지금 처음 발언하는 거지만.
  단, 저도 65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서둘러요. 그리고 체계나 이런 모든 데도 다 잘 안 알아보시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냥 대충 동구에서 70% 정도 맞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70% 했습니다 저번에 답변이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럼 제가 정확히 나중에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9만 9,220원으로 알고 예산 사항들 가게 돼도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차후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그러면 대상포진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중에서 등록돼서 맞으신 분들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질병통합시스템에 11%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약 8,200명 가량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난임시술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 지원금액이 75만 5,000원이라서 530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난임시술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75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은 어떤 지원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 부분은 사실 안에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어요, 방법이.  
  체외수정에는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어요. 올해는 신선배아는 7번, 동결배아가 5회까지 지원이 되고 체외수정은 5번 해서 17번, 1명이 17번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금액 자체가 연령대가 구분이 돼요. 만 44세 이하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대가 신선배아는 1회에서 4번까지는 9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동결배아는 1회에서 4회는 90만원이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530명이라는 거는 그 횟수를 다 포함한 누적개수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전체금액의 지원된 금액의 평균인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을 받으면 2명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수가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게 개수라면 2명이 되는 거지. 그럼 보통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성공률은 한 37% 됩니다. 체외수정은 37%고요. 인공수정은 좀 낮아요. 한 30%대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평균 지원금액이 한 번 하는 데 75만 5,000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솔직히 미추홀구의 난임 인구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젊은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예산으로 다 충당이 안 되죠? 더 인원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난임시술비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전에 김대영 과장님이 하셨던 찾아가는 한방치료인데 전년도에는 거의 전무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사항들이고 지금 예산도 사항들 보면 어디 어디 밑에 뭐 한다는 것이 2,600만원의 구비가 세워졌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올해에도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 34개소를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총.  
○위원 이한형  강사료는 15만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15만원 강사료 해서 두 달에 한 번 해서 10개월 간 강사비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원래 코로나 이런 상황들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협회와 협의해서 거기서도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고 그러는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확충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 169개인가 170개 경로당에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2,600만원 가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그럼 34개소 일주일에 두 번?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두 달에 한 번.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정회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3개 부서가 남았는데요. 그냥 하고 점심을 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위원장 전경애  식사하고 와서 하는 걸로요?
○위원 김란영  지금 사실 3개 부서 남은 부서가 별 게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저는 그냥 따를 테니까.  
○위원 김란영  나도 따를게요.  
○위원장 전경애  왜냐하면 얼른 진행되면 점심 먹고 계수조정은 과장님들만 오시면 되는데.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합시다, 그럼.
○위원장 전경애  그냥 조금 늦더라도 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 김진구  지금 밖에는 과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계수조정 들어가고.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 끝나고 가자고?  
○위원장 전경애  아니, 계수조정은 과장님들 식사하고 과장님들만 오시는 걸로 하고요.  
○위원 김란영  3개 부서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얘기는 어차피 늦은 거니까 이것만 끝나고 오후에는 과장님들만 계수조정에 참여하는 게 어떠냐.
○위원장 전경애  그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 김진구  그 얘기는 맞는데 밖에 계신 과장님들 남아계시니까.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이거만 결정해 주시면 그건 해서 할 테니까 그럼 진행을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7쪽입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19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34% 증가한 46억 3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11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억 5,980만원 증액,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전 비용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14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청사 이전 비용 1,180만원 신규 편성, 치매안심센터 집기 구입 5,795만원 신규 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1억 3,312만원 감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8,428만원 증액, 예산안 715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3,899만원 감액, 예산안 71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455만원 감액, 예산안 717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3,583만원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709쪽부터 7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는데 예산이야 그런 부분들인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년도 내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틀려지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학익돌봄의집하고 미추돌봄의집 장기요양으로 바뀌면서 합쳐집니다.  
○위원 이한형  학익.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학익돌봄의집하고 미추돌봄의집 그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분들이 합쳐지면 그게 규모가 확대되니까 장기요양기관으로 된다 이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기관이 아닌데 합쳐지면 인원수라든가 규모가 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혜택을 말씀해 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일상생활과 비슷한 가정형 시설로 변경되고요. 또 요양보호자가 7명당 1명이었는데 4명당 1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이수자 전문가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2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신축을 하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여기 숭의2동.  
○위원 이한형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6층, 7층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익돌봄이나 미추홀돌봄은 그냥 다 비는 건가요? 여기 뭐 다른 걸 하나?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아니, 거기 저희 시설이 이사를 하게 되면 학익돌봄의집은 우리 구 재무과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 밟고 미추홀돌봄의집은.  
○위원 이한형  다른 기관 들어갈 예정은 없는 거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미추홀돌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위원 이한형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이 확 바뀌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한형  숭의2동 동사무소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매전담실이 최대한 빨리 가는데 한 2월 말 정도 그리고 일주일 내에서 학익돌봄의집하고 미추홀돌봄의집하고 3월 중순경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그렇게.  
○위원 이한형  3월 되면 거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완비가 된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네, 시설 다 갖추고 이사를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1억 4,000만원 주간보호센터 이전하는 데 비용 드는 데 혹시라도 제대로 갖춰주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1억 6,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요. 기존 치매돌봄의집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렇게 얘기돼 가지고 1억 4,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 다 하셨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깔끔하고 좋은 건 저희들이 가져다 이용해야죠. 그래서 학익돌봄의집대로 파악했고 또 미추돌봄의집대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대로 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을 기대를 해 보고요.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그쪽으로 돼서 2개가 되면 우리가 총 치매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죠, 총 인원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2,9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56명입니다. 28명, 28명 해서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8쪽입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31쪽, 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40% 증가한 10억 3,8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25쪽 가볼 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운영관리 100만원 증액, 정리수납 컨설팅 운영물품 구입 100만원 신규 편성, 신기ㆍ남부 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운영비 50만원 신규 편성, 신기ㆍ남부 먹자골목 LED간판 운영비 100만원 신규 편성,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4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6쪽 신기남부 먹자골목 LED간판 설치 등 3,000만원 신규 편성, 생활방역우수식당 지원 1,690만원 신규 편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250만원 증액, 예산안 7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723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9쪽입니다.
  예산안 735쪽부터 74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7% 증가한 5억 9,4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36쪽 진료실 물품 구입 13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37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강사료 100만원 증액, 예산안 738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임차료 250만원 증액,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35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지소장님, 임산부교실 강사료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요가교실 강사료는 1명이고 10만원 그래서 81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베이비마사지 교실 강사료 10만원 1명, 9회가 나가고 있어요. 9회라는 건 이게 1년에 9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1년에 9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그래서 월 보통 1회 정도 추산해서.  
○위원 김진구  월이라고 해도 12번 아니겠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겨울이라든지 사업 시작할 때는 좀 진행이 어려워서.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요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이 많은데 이게 인터넷으로 예약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수요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소에서 시행하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더욱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많이 할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늬만 사업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내년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수요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횟수는 책정한 거고요. 나름대로 내년 시행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횟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무늬만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굉장히 적은 횟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이 안 되고,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기왕이면 확대를 해서, 너무 작잖아요. 1년에 9회 한다고 그러면 뭐 이거 안 하는 게 낫죠.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지소장님 신경 한번 써보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645쪽 빈집철거 등 1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75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2억원 증액, 예산안 578쪽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6,000만원 증액, 예산안 582쪽 산림병해충 방제 4,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600쪽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2,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