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제4차 본회의 직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94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9월 7일 김기환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장불신임동의안과 의사일정변경추가동의안이 가결되었기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4시 24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6일 제94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변경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4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네. 김기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추가동의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바와 같이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사일정변경은 긴급하고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차 본회의에 상정요구이니까 오늘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네. 김기환 위원님께서 오늘 일정에 상정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회의에서 불신임안건이 상정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일시를 정하는데 정례회 마지막날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관기  네. 박주일 위원께서는 우리 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날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4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8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3항에 추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김 기 환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임 선 자